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6일(월)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
3.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5시 04분 개회)
○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 위원장 곽호종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상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해 주신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명칭이 일제의 잔재를 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제의 잔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간사직을 수행하는 위원에 대한 예우 및 직책명의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간사규정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며 부칙에서 충주시윤리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의 간사규정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개 구 의회에서 부위원장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감하시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렬
전문위원 서병렬입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9월 30일 정상교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84호로 2008년 10월 3일 당 위원회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타 참고자료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 두는 간사직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보게 되면 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관리하는 직을 의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대표성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사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 임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규정상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에 가사를 두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에는 간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규에 위반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은 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 활동에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1분)
○ 위원장 곽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표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헌식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해 주신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중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내부규정에 의해 표창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표창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표창의 종류와 대상, 표창방법, 심의방법, 표창장 제작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표창의 의미를 공고히 하고 받는 이들로 하여 금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표창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가지로 구분하고 패로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표창 종류별 수상대상자를 규정한 사항으로 표창장을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혀하거나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와 창의적 제안, 성실한 직무수행 등의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도록 하였고, 상장은 의회주관 또는 타 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수여토록 하였으며,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공헌하거나 의회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을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이 위원이 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적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중표창 금지와 명부등재, 시행규칙의 재정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본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렬
전문위원 서병렬입니다.
충주시의회 표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9월 30일 김헌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85호로 2008년 10월 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취지, 주요내용, 기타 참고자료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시행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 지역 124개 지방자치의회에서 조례, 훈령 또는 규정으로 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은 없으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표창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고 공적심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김헌식 의원님 표창 조례안 창의적으로 상당히 잘 꾸몄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렇게 구분해서 패로서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1년에 표창, 상장, 감사장을 수여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되나요?
김헌식 의원님 잘 모르시면 우리 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 김헌식 의원
지난 해는 상장이 58건 이었습니다.
표창장은 49건 등 107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우리가 1년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의정담당 박석배
저희들 예산은 별도로 돼 있는게 아니고 상장 표지제작하는 예산만 한 200이 서 있고 부상은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수여가 안돼요.
그래서 현재는 표창 수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표창을 주는 데 있어서 제작비용을 단위로 더 예산을 산정할 수 있는 건가요?
○ 의정담당 박석배
저희들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에 보면 2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그걸로 상장 제작하는 예산만 서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은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상장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드는 데 패로 한다면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정도 되면 아까 우리 김헌식 의원님께서 백 몇 건이라고 했는 데 그걸 다 패로 해주게 되면 근 6-700이 있어야 되는 데 지금 200 예산을 가지고 절대 따라 갈 수 없잖아요?
○ 의정담당 박석배
그런데 한 78건, 80건 되는 것 중에서는 연말에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수여하는 표창장이 있잖아요, 그게 한 3-40건이 되니까요.
○ 양승모 위원
일반으로 나가는 건은.
○ 의정담당 박석배
평균 한 50건정도 보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다면 패로 하는게 맞는 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말로만 패지 사실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 김헌식 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예산에 예비비가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걸 학교 졸업식때 주는 상장 외에 일반인한테 주는 건 사실상 우리가 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주는 정도에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패로 한다는 건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조항이 있으나 마나 해서 그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데 예산에 대한 규정을 조례안에 넣든지 아니면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패로 맞출 수가 있을 텐데요.
○ 의정담당 박석배
조례에 감사패를 만든다 그런 예산은 별도로 세울 수 없고.
○ 양승모 위원
예산경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의정담당 박석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표창패 제작 해가지고 그건 삽입해서 넣을 수 있죠.
○ 양승모 위원
그걸 잘 고려를 하셔갖고 이걸 패로 할 수 있다면 패로 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산이 좀 수반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호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헌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호종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김경숙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명칭을 바꾸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표창조례안은 의회 표창근거를 마련하고 표창종류와 대상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리 바와 같이 정상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헌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5시 32분)
○ 위원장 곽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박석배
의정담당 박석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 25억 92만 1000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9188만 9000원을 감해서 24억 9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등 추가 세입 변경재원과 예산절감 10% 목표액 중 미 삭감액에 대한 전액 반영에 따른 것으로 저희들은 대부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비 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56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2만 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719만 9000원은 당초예산편성시 요율산정방식에 근거해서 편성한 금액으로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5만 3000원은 장기요양보험금 납부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외국 선진도시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중 국내여비 246만 5000원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에 일반운영비 62만 4000원, 여비 47만 5000원, 업무추진비 53만 5000원 또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 14만 6000원 또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원탁 테이블 및 쇼파구입비 500만 원과 중간부분에 의회환경정비 증 시설비에 의회동 현관 엘이디전광판 제작비 6500만 원은 사업의 효율성과 향후 활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872만 9000원은 직원들의 각종 수당으로서 부족분과 집행계획에 의한 잔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5만 원과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 24만 5000원 또한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대사용료 82만 5000원은 사무국의 복사기가 오래돼서 새로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중 여비 96만 9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일반운영비 61만 원도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는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김경숙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88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충주시의회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으며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곽호종김경숙양승모강명권신순철 |
박인규심재연정상교홍진옥 |
○ 출석공무원;1인 | |
의정담당 | 박석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곽호종 |
간 사 | 김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