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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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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0일(금)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3.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3.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11시 31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운영조례안,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2건의 조례안과 신니면 케이엠그린골프장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건,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10월 17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4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수자원과장 권봉희입니다.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외지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동량면 용교리 64-1번지 외 추진 중인 충주자연생태체험관의 준공이 2008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서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자연생태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하고 제4조에서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등으로 관람료를 정하였으며 제7조 및 8조에서는 자연생태체험관의 개관일 및 관람제한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10조에서 필요한 경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충주시 총무과로부터 1건의 의견에 제출되었으며 내용은 공직자 선거법 등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 또는 2000원까지 감면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를 반영해서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및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첨부문서와 같습니다.

덧부침으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기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농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외지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 등의 환경체험을 통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은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6-4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자연생태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환경의식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환경체험프로그램의 개설 운영

4. 기타 자연새태체험관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 관람료, 1항 자연생태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관람이 정지된 때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항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지1호의 서식에 관람권을 교부하여 한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호 6세 이하의 유아

3호 65세 이상의 노인

4호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증 신분증을 세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1호 충주시의 거주하는 자

2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호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

3항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타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개관, 1항 자연생태체험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호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수 월요일

2호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자연생태체험관의 관람시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게시일 10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호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호 보호자를 동안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

3호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호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및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 및 운영, 1항 자연생태체험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자연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2항 자연생태체험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3항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4항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협약에 의한다.

5항 시장은 위탁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항 수탁자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수탁자가 제11호 규정 및 위 수탁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항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항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수탁자의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상태,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7조까지 지하수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제8조에서 9조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11조까지 가산금의 부과징수,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관련 근거법령은 지하수법 제30조의 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30조의 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전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지하수개발 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항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항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설치, 시장은 제30조의 2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관리에 수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입규모가 대략 1억 9000만 원정도로 예상되며 세출은 부과에 따른 일상경비정도로서 별도의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운영시에 행정상 업무추가 및 특별회계 종류의 과다로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자원과에서 운영 중인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할 때까지 현재와 같이 지하수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제4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제5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한 재원을 조성한다.

제6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항 법 제30조의 2 제4항 제1호까지 제8호까지

2항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3항 제13조에 의한 수질검사보조금 지급

김종하 위원

낭독하실 때 기록이 되니까 1, 2, 3, 4는 호거든요, 항으로 하지 말고 호로 해주세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알겠습니다.

4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호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는 제7조 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거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1항 시장은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제3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2호 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3호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개발이용시설

2항 제1항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위기 월별 지하수 취수량의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을 곱한 것으로 한다.

3항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금액은 산정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4항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과주기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주기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5항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하고 전년도 이월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9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1항 시장은 법 제30조의 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1조 부과액 조정신청, 1항 지하수 이용부담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수질검사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호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2호 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3호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3항은 수도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면제대상입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 의견입니다.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2008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8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자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 8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인터넷과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 1건에 대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2008년 9월 29일 실시되어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하여 건축하게 된 자연생태체험관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생태체험관은 자연생태계 보존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볼거리로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안 제4조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였는 데 전국의 생태박물관 또는 체험관에서도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부담없는 금액에서 관람료 징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관람료에 대한 감면내용을 규정한 바 타 시군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도 감면의 대상으로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규정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인 바 수탁단체의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전문정과 운영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일회성에 그쳐 다시 찾지 않는 시설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체험관의 존재가지가 없고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다시 갖고 싶고 늘 방문객이 붐비는 생태체험관을 유지할 수 있는 수탁단체에 체험관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본 자연생태체험관 관리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하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은 2008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8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08년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인터넷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8년 9월 29일에 실시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의 위임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총체적인 개발이용과 보존관리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의 실제적인 내용은 지하수법 제30조 3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관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공 수는 1만 6000여 공에 이르지만 법적으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재해대책용, 비상급수용, 농어업 공급용, 수도사업용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에 의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 지하수공은 1700여개 공으로 세입예상액은 2억원정도라고 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는 데 세입은 시도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지하수의 조사, 사업자가 허가 신고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오염지하수의 정화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부담금 납부절차,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 대해 특이사항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례안 제13조에서 규정한 지하수원의 오염도를 조사하여 관리하기 위한 지하수수질측정망의 경우나 지역지하수관측시설, 전시나 비상사태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등 지하수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기 보다는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의 수수료 감면조항에 추가하여 공공목적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자연생태체험관은 다음 각 호를 제하고는 매일 개관한다로 나왔는데요.

1월 1일 설날, 추석이 제하는 날로 돼 있는 거죠?

○ 수자원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런데 거의 개관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얼마나 올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더구나 이런 날은 오히려 개관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런게 제외로 돼 있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공공시설에서 법정공휴일에는 설날, 추석때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개관을 안 하니까 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설날, 추석날 관람할 수 있는 시민도 있을 테지만 그 날은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만 개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제3조에 업무 및 기능, 거기 보면 환경체험프로그램의 개설운영 이런 조항이 있는 데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거는 물론,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심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위치선정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고 과연 관광객, 관람객에 그 위치에 정말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거에 많은 우려도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집행부 입장에서도 거기에 타당성을 많이 주장했고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많은 관람객,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자연생태체험관은 그 시설 자체가 전시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 자연생태 또 강이 보여주는 생태이야기 또 산이 들려주는 이야기 또 자연의 신비한 능력 그런 자연생태시설이 돼 있는 데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기 시설에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개설이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변경하거나 할 수 있도록 업무기능을 그렇게 넣어놓은.

김종하 위원

글쎄 넣은 건 좋은 데 문구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 법에 맞춰서 효용성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짚어본거고 물론, 다음 조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판매시설의 설치를 한다고 했는 데 이건 판매시설을 한다면 시가 합니까, 어떤 개인에게 줘가지고 맡길려고 하는 건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관리하는 데에서 같이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도 간이매점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음료수나 다과류, 기념품을 팔 수 있는 간이매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김종하 위원

그러면 간이매점을 하면 그건 개인한테 줘야지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매점은 개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매점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자연생태체험관도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 데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기는 인건비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구조상 힘든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위탁줄려고 하는 거고.

김종하 위원

방향이 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예.

김종하 위원

판매시설을 하면 위치는 내부에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하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내부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7조에 심 위원님이 개관에 대해서 말씀했는 데 그러면 365일 중에 설, 추석 당일 날 이틀 쉬고, 매주 월요일날 쉬는 거죠, 매주 월요일 제가 봤을 때는 주로 거기 오는 대상들이 초중고 수학여행이나 소풍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올 것 같은 데 월요일 쉬었을 때 장애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쉬긴 쉬어야 되는 데 그런데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공무원이나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휴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날 근무시키고 월요일 날 쉬게 하는게 보편적인데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 보셨나 모르겠네, 저는 추석, 설날 쉬는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이것이 시에서 직영을 하던 다른데에서 위탁을 하던 시설의 유지관리나 그런 걸 봐서는 일요일까지 개관을 하고 월요일은 시설보수나 직원들 차원에서 하루정도 쉬는 걸로 대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따라서 저희들도 고구려 천문과학관도 있고 다른 시설의 예에 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운영을 해 보고 수학여행이던 소풍이던 미리 방문일정이 사전에 생기니까 그건 조정해서 하면 되겠죠.

저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해서 짚어 본거고, 제10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듯이 위탁운영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데 그러면 위탁을 하면 문제가 안 되겠네, 관리권이 수자원과 거기에서 관리를 계속 가지고 가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주무 담당부서는 그런데요, 이것이 연간 운영비를 산정해 보니까 관리인력도 한 두명 있고 전문인력도 한 두명이 있고 경비인력 그러면 최소한도 인원이 6명정도 있으면 1년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충주시에 직원은 힘들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거의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위탁 쪽으로 간다면 지금부터 준비가, 금년말이면 준공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미리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시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위탁규정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상자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직영해야 돼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대상자는 고구려 천문과학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관련 단체나 그런데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미리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제도를 만들기 전에 개관하면 어떤 체제에 맞춰서 바로 들어가야지 해 놓고 그것 때문에 운영관리 주체가 없어가지고 계속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문과학관같은 경우에는 특수 전문성을 가진거고 학교나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니까 어떤 입장료의 수입외에 효과 때문에라도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수익적인 차원 외에는 거의 그렇게 쉽게 할려고 할 것 같지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람료 받아가지고 운영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거든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이건 위탁을 하던, 우리나라에 이런 자연생태체험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수익성이 맞지 않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에서 일부 보조는 하겠지만.

○ 수자원과장 권봉희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

김종하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연간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어느정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관람료 문제인데요.

충주시민은 별표에 50% 감면해 주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청소년 경우에 500원, 어린이가 300원, 그러면 어린이 경우에는 150원이네요, 50% 해주면?

○ 수자원과장 권봉희

어린이가 단체로 왔을 경우에 300원인데 50% 감면하면 150원입니다.

김종하 위원

개인으로 오면 250원이고, 그런데 250원, 150원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지금 자연생태체험관 운영하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우리나라 문경시나 남해군, 군산시, 순천시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비교해서 수준보다는 조금 싼 걸로, 최저수준정도로 했습니다.

다른데도 어린이고 그렇게 300원에서 400원 두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차라리 50%가 있으면 50% 하더라도 100원 단위로 떨어지게 짝수로 맞춰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애들 데려가면 50원짜지 계속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지금 10원 단위는 거의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50원 단위는 단체로 왔을 때 그렇고 개인이 왔을 때는.

김종하 위원

개인도 충주시에 사는 개인이 오면 50%해서 250원이 되잖아요.

그런게 조금 문제가 되겠고, 금년말까지 가능해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금년말에 시설준공하고 개관은 내년 3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본 건물만 준공이 되지 이번에 계단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생태체험관하고 내부 전시시설하고 다 준공이 되고 시운전도 하고 연결통로는 그 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하는 간 예산도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좀 여유있게 했는 데 조경도 멋지게 하세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하수 조례안에 2조도 단순한 겁니다만, 기왕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자꾸 과장님이 항으로 읽으셨는 데 항하고 호는 다르잖아요.

밑에 6조같은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용도로 한다, 일관성 있게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조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이 나왔는 데 법률 제19조 물이용부담금 산정방법에 물이용부담금 상당액 50/100곱한 것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법에 30조 3항에 나와있는 것이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 범위 안에서 시군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00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데 저희들이 5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김종하 위원

물 사용량에?

○ 수자원과장 권봉희

물이용부담금이 지금 160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톤 개념인가요, 어떻게?

○ 수자원과장 권봉희

톤당 16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인 80원정도.

김종하 위원

곱하기 사용량의 50/100 이렇게 돼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 범위 안에서 한다 이렇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산출을 160원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50/100이니까 1/2 되는 거죠.

160원에 50%니까 80원이 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이 경우에는 농업용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돼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농업용하고 가정생활용같은 건 제외가 되고요.

김종하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법에 나와서 명시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건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농업용, 가정용, 학교용 그런 건 면제고 영업용이나 공장 공업용 그런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주시에는 1만 6740공이 있는 데 그 중에서 1700공 정도만 대상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대상이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하셨다 이거죠?

○ 수자원과장 권봉희

예.

김종하 위원

조례로 봐가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검침은 이 경우에 년에 얼마 어떻게.

○ 수자원과장 권봉희

지금 동 지역에는 상수도 검침원이 있어서 상수도검침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이 순천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다는 데 현지에 가서 운영상태를 한 번 살펴 봤습니까?

○ 수자원과장 권봉희

조례나 필요한 건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손익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군데 시설이 있다고 하는 데 거기에서 잘된데가 손익관계가 어떤데는 어떻다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남해군에 나비생태공원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가 5500만 원 수입인테 유지관리예산은 2억 4000정도 들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 철새조망대같은 경우에는 관람수입료는 5000만 원인데 유지예산은 14억정도 들고 있고요.

순천시 자연만 생태공원은 관람료가 1억 100만 원인데 유지관리비가 2억원 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여수시나 창원시, 서천군같은 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주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가 엄청난 수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댐이 있지만 가장 수익을 내는게 충주댐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걸 그리로 맡겨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우리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수자원공사로 줄 수 없고요.

저희 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해 봤느냐 이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데 거기에 반해서 충주에 이런 피해가 많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는 수익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생태체험관을 거기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낮출 수 있고 손해 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 수자원과장 권봉희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운영상도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수자원공사하고도 댐주변사업이나 다른것도 있지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시 03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니 대화리 산7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회원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결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변경에 대한 충주시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골프장의 건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케이엠그린씨씨 조성공사고 되겠고 면적은 92만 40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신니개발 주식회사 김상현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 완공예정이며 사업비는 850억 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골프장 시설내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별도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 드리고 관련부서 등 협의의견 등 주민의견은 붙임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설명”)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8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회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주신의견청취를 위해서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충청매일, 중부매일신문에 게재를 하였고 주민설명회를 2008년 9월 19일에 신니면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니면 대화리 산7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충주케이엠그린골프장의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인 주 신니개발에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회사 소유의 충주시 용산동 157번지 외 1필지의 재산과 충주시의 공유재산인 신니면 대화리 산11-1번지 외 13필지를 교환 요청함에 따라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승인처리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농림지역 38만 1424제곱미터와 관리지역 54만 2624제곱미터를 골프장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골프장은 음성군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소통이 양호한 국도3호선과 건설 중인 동서고속도로의 신니아이씨에 근접하여 경기일원의 관광객 유치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신니면 대화리 동화마을 주민 65명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화마을 소유의 산36번지를 주 신니개발에서 매입토록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사업자 측이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제는 골프장 조성시 발생할 수 있는 농약오염, 소음, 비산먼지, 물 오염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 전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서 주변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골프장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과 지금 예정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대영씨씨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 대영씨씨를 준공이 안 된 걸로 보면 6개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되고 있는 상태나 공사 중이거나 입안요청이 된 거를 따졌을 때 9개해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게 15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9개는 신니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충주시는 이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골프장 업체들이 하겠다고 하면 계속 해 줄건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하고 더 이상 허가를 안 해 줄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옛날에는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임야면적의 5% 이내에서만 골프장 허가해 주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거마저도 법이 바뀌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도 계속 들어오는대로 골프장 허가를 무한정 해 줄건지 아니면 이정도 선에서 잘라야 되는 건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세수증대나 이런 걸로 봐서는 어느 하나가 들어오면 좋긴 좋은 데 나중에 우리나로 전체적인 경제측면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될 확률도 좀 있고 충주시 산림면적은 있지만 어느정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혹시 골프장을 전체 다 하면 다른 거에 개발하는 데 지장을 줄 염려도 갖고 그런데 금번 이번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1500만 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요를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 입지하는 측면으로 따지면 충분히 입지는 가능한 걸로 그런데 경영적인 측면을 봐서 충주시에 어느정도 하면 적정선이 되겠느냐 그걸 한 번.

김종하 위원

이번에 그 용역비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1500만 원이 그겁니다.

김종하 위원

미리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일을 해야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준선이 서면 그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지 5% 이런 것도 없어졌다고 무조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주면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 들어가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위원님들 잘 알겠지만 수도권하고 거의 같은 쪽인데도 지방입니다.

지방이라서 세금혜택이 10월 1일부터 주어져가지고 충주는 골프장은 애들 학교 가르키는 걸로 따지면 8학군이라고 이럴 정도도 여기가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입니다.

김종하 위원

좋은 건 좋은 걸로 잘 관리를 해야지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 염려는 되지만 충주시의 세수증대에는 많은 기여는 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자꾸 해 줬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골프장이나 이런 걸로 선점하게 되면 그 때 가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이 시점에 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주민의견이나 이런 걸 보니까 문제점이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한 된 것 같은 데 이 쪽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광역상수도 계획은 있는 것 같은 데 아직.

김종하 위원

대략 언제쯤 되는지 예측이 안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계획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게, 그러면 간이상수도 설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화치부락은 간이상수도 설치해야죠.

김종하 위원

간이상수도는 시에서 해 주는 거고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닙니다.

업체에서 해 주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 어차피 해도 골프장 하부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부에서 지하수 침출이 돼서 하부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오염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깊은 관정을 파야 되니까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는 심정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해 줄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용수처리계획이나 관계용수 공급계획은 이 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해 주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교통처리계획까지도?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교통처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해 주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시에서 도로개설하면서는 단순히 대행을 해 주는 걸로.

김종하 위원

어떻게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골프장 들어가는 길이 농어촌도로로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농어촌도로인데 확장을 더 시켜주는 부분?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현재는 농어촌도로인데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기존 농로로 돼 있는 데 그걸 농어촌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으로 시에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주민의견부터 이런 저런 민원문제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민원문제는 제일 가까운 화치부락이 문제가 되는 건데 화치부락은 민원이 전체 다 해결이 됐고 골프장 사업자하고 붙어있는 동화마을 또 신니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상부락이라고 저수지 윗동네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건 충주시에서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드리고 또 그 외 영향이 간다든지 이런 건 사업자 측에 저희들이 다 통보가 돼 있어서 사업자 측에서 그런 거에 대한 건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김종하 위원

그러면 민원과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말씀이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하 위원님이 심도있게 많이 질문을 하셨는 데 그 골프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서 문의를 하는데요, 골프가 18홀일이라고 했죠, 18홀이면 경기장이 18군데라는 얘긴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18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한 번 경기하는 데 1개소에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대개 4명이 한 조를 해서 18군데를 다 거치는 걸로 해서 한 게임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라운드라고 하는 데.

곽호종 위원

18군데를 거친다고!, 그래야 한 게임이 끝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신니 화치는 토지매입가가 평당 어느정도 돼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가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제일 세수증대가 잘 되는 데, 경기가 좋은 데가 어디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중원이 내방객들이 좀 많은 데.

곽호종 위원

중원이 어디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산척에 있는 거에요.

27홀이고 사람이 많이 오지만 대중골프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는 파악을 안됐지만 대개 1년에 한 15억정도 저희들한테, 지방세로 들어오는게 재산세가 들어오는 거니까 한 15억정도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회원제 골프장같은 데에서 회원권을 사고 팔고에 따른 취등록세를 내는 데 그건 도청으로 내기 때문에 도로 들어와서 다시 또 환원이 되기 때문에 몇% 딱 왔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곽호종 위원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제일 큰게 어디에요?

27홀이 제일 큰 거에요?

몇 개소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앙성 단암에 있는 시그너스하고 노은 금강골프장하고 또 산척에 중원골프장하고 3개가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18홀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나머지를 18홀입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27홀은 세수증대가 16억정도 된다고 했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면적에 의한 재산세니까요, 홀수라고 보기보다는 면적에 의해서 건물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곽호종 위원

그러니까 18홀보다는 27홀이 훨씬 더 크니까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면적이 크면 더 들어 옵니다.

곽호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동화실 부락에서 민원됐던 문제가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동화실에서 아직 해결을 못 본 상태에서 골프장 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면 민원을 계속 제시하실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민원제시했을 때 그 민원은 사업주가 해결할 거고요.

저희들이 동화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겁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사자하고 회사 케이엠하고 동화실 문제 뿐이네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정하는 순간까지요.

심재연 위원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0월말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데 그 문제가 안 되면 11월, 12월도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 건 아닙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절차는 그 의견을 달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심재연 위원

그냥 달고만 계속 가지고 가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결정권자까지 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요.

심재연 위원

요 며칠전에 무슨 민원 다시 안 들어 왔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들어온 거 없습니다.

10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재연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10월에는 없었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면 끝까지 그 문제만 달고서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허가가 나서 나가는 거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데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결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회사하고 동화실하고 매입상태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절충되고 있는 데 절충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그걸 달고 올라가신다고 하시는 말씀 이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동화실 땅 매입하고 안 하고는 골프장 결정하는 거 하고 연관은 우리가 그걸 넣어서는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관 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정권자까지 가서도 그럴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충주시민에 입장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라는 거죠.

그건 동화실하고 사업자하고 별도의 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심재연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한 회사하고 넘어가서 지금 두 번째 계약이 돼 있는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여기 나온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009년 동유림 매각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타 법인 지에이치 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데 그러면 맨 처음부터 현재의 케이엠 회사에서 허가를 낼려고 신청을 하신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엠 그린이 허가신청 내기 전 거는 시에서는 잘 모르는 거니까요.

케이엠 그린이 허가신청을 해서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있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알지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건 시에서 잘 모릅니다.

심재연 위원

어쨌든 자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적극 저희들이 중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자한테 어떻게든지 빨리 동화실 거를 해결해라, 그렇게 계속 독려하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사업자 보다는 주민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주가 사업을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가능한한 저희들이 도에 올라갈 때는 해결한 다음에 올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재연 위원

검토를 좀 더 해서 최소한 우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세수가 증대된다고 했는 데 전체 15억이에요, 아니면 아까 산척 27홀 그거만 15억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골프장당 얘기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되는게 6개라고 하고 앞으로 될게 9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개에서 전부 얼마 나오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한 6개 경우 90억 조금 안 나올 겁니다.

박인규 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매년이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이나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면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18홀 기준으로 보면 약 3000명정도 돼 있습니다, 연.

연 3000명이라는 건 한 서너 명이 하루로 따져서.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상주하면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상주하는 건 한 40명, 케디 빼놓고.

그런데 그 부분이 100% 다 충주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충주에 있는 사람을 직접 쓰는 것도 있고 가능한한 새로 뽑는, 일을 할 수 있는 잡인부는 거의 충주사람을 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니 허가가 나게 되면 고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여기도 한 80명정도.

박인규 위원

지역민들이?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전체가 쓰는게요.

박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심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보충질의가 되는 데 일단 민원이 된 것은 다 해결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데 땅을 사고 파는 건데 골프장에 들어가는 거라면 당연히 사서 해야 되는 데 골프장 외의 토지를 사 달라는 걸 시에서 어떻게 강제로 사게 할 방법이 없어서 중재를 해 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어디 구속력이나 귀속력이 있는게 아니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속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나는 의견청취라고 해가지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의견청취해도 충분한 의견을 달아 주시면 그 의견이 계속 결정권자까지 가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상 몇 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서 세수증대가 되고 민원도 해결되고 꿩 먹고 알 먹는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님, 최병오 위원님.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데 제가 신니면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좀 내용을 잘 알아서 얘기하는 데 우리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집행부에서 보고서 5쪽을 보시면 사업계획 평면도에 사진을 보시고 한 번 이 평면도 안에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대략 1만 5000평 개인소유 산이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모르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평면도 사업지 안에 제가 알기로 한 1만 5000평 가까이 되는 산 하나를 매입하지 못하고, 가격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 평면도를 볼 때는 홀이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일텐데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해결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당 300만 원씩인가 270만 원씩 달라고 우기면서 350억을 주장하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 그래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직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게 제가 좀 아는 사람인데 소유주가 삼형제 명의로 돼 있는 데 이건 골프장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그 분들이 돈이 아쉬우니까 여기 사실 길도 안 돼 있어요.

진입로도 안 돼 있는 산인데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팔아 달라고 지역에 내 놨던 산이에요, 2만 원씩 평당.

그래서 그게 길도 없고 그러니까 2만 원에도 안 팔리고 있다가 골프장 시설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 분하고 첫 번 사업주가 매입을 시도해가지고 평당 10만 원에 얼추 타협을 봤던 산이거든, 그러다 이 사람이 다른데 거 다 사면 그 때 하겠다 이래가지고 약속했던 부분이 다 사 놓고 나니까 20만 원, 30만 원 요구하다 계속 트러블이 생기니까 마지막에 아예 350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이 평면도를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 산이 있으면 이렇게 홀 평면이 나올 리가 없는 데 해결이 안 됐으니,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데 저희들이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는 쪽을 더 많이 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이상 땅을 사면 이 사람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신청을 할 수 있어서 도시계획결정 신청이 되면 언론상에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데 재개발하다 보면 알박기라고 해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막는 수가 있어서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도록 80% 이상을 샀을 때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돼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래서 법도 바뀌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걸 저도 알아 보느라고 알고 있어요.

결론은 그러면 이 산은 그런 법에 의해서 처리할려고 보는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꼭 그렇지는 않고 사업자도 적정한.

최병오 위원

사업자하고는 해결 안 되는 거에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결론은 이 업자의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했다는 건 그 바뀐 법에 의해서 수용해가지고 매입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네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글세요, 그건.

최병오 위원

하여 간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법이 바뀌어진 법에 의하여 수용령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우겨봐야 자기는 손해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건 자기들 사업주하고 개인토지주하고 할 얘기고, 우리 동화실 부락 아까 심재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주하고 한 번 동네 설명회 갖는다고 돼 있는 걸로 아는 데 설명회는 가셨었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는 같이 안 갔고요.

가까운 시일내에 몇 번 같이 만나서 말씀하신 걸로, 얼추 가격도 절충이 되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참여를 안 하고 역시 사업자하고 동네분들하고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최병오 위원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 수상지역 주민 일동이 입지반대투쟁에 요구를 보면 일단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토지가격이 상승될 것이나 골프장이 입지하여 지가하락이 온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골프장이 오면 가격이 하락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최 근래에 지은 골프장들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주변을 공시지가를 지금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일단 한 번 파악은 해 보는 데 대체적으로 골프장 들어와서 지가가 떨어진 적은 제가 알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같은데는 골프장 들어오면 지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병오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민들이 수상지역 전 현직 이동장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0개 동네란 말이에요, 수상지역이라는 동네가.

10개 동네인데 대략 한 동네에 개발, 동네발전기금 형태로 동네별 2억해서 20억을 주장하는 이런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병오 위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지역에 사니까 잘 안다 이런 조건에서 한 번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의 견해는 그런 걸 시에서 중재해서 처리되도록 강요를 할 수 없는 거겠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강요할 수 없을 겁니다.

최병오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신니개발만 현재 이 단계까지 와 있는 데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도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이건 의견청취로 하는 건데 과장님은 아실테지만 또 하나 세일개발이라는 데에서 우리 회문 쪽에 와가지고 그 쪽은 27홀로 입안돼 들어와 있는 걸 아시잖아요, 현지답사도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최병오 위원

결국는 그래 보니까 그 쪽 골프장 사업주한테도 또 20억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요.

이 쪽 사업주한테도 20억, 저 쪽 사업주한테도 20억 그래서 그걸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반대투쟁하겠다는 이런 개념에서 얘기가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가를 제가 답변을 들어봄으로서 알아야 그 분들한테 가서 설득도 하고 중재도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어떻든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건 100% 처리를 할 겁니다.

최병오 위원

글쎄 그건 어떤 민원이나 뭔가 동네에 피해가 와서의 요구가 아닌 동네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견해가 어떤가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병오 위원

제가 공적으로 사업주들은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그 분들이 찾아와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협조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저는 공적으로는 나름대로 제가 일찍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뭔가가 우리 충주지역내지는 우리 면 단위 공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를 하는게 있어요.

제가 공무원은 아니니까 공익을 위해서 장학금 기금 10억 얘기도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고, 신니면에 문화체육계 발족을 해 놓으면서 어차피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신니면에 우리 면민들은 이건 이용할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체육시설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산지만 훼손이 되고 이랬을 때 그래서 우리 신니면에 문화체육계, 제가 맨날 주장하는 3억정도는 좀 공적으로 하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바고 그래서 그 분들이 공적인 문제는, 또 사실 제 얘기대로 수용을 해서 해 줄려고 그래요, 조금 금액만 타협해서.

그러고 보니까 수상 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아니까 20억 얘기하는 것 같은 데 자료를 갖고 또 아까 이런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분들이 찾아오고 이러면 그런 면에서 잘 얘기하시고 중재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도 저희들이 다 중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을 중해 안 한다는게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중재를 최대한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15시 00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단월동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합리적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저소득주민의 열악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은 물론,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지구지정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월동 단월초등학교 뒤편 신대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정비구역면적은 2만 8145평방미터이고 전체 건축물은 149동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와 현황도로 개설 또는 상하수도시설 및 다목적광장과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연면적 적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6억원 정도 소요되고 근거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결과입니다.

주민설명회는 금년 4월과 7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수렴은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과 다목적광장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하고 보상 감정평가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한 관련실과소 협의의견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충주시의회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의 의견이 올라가고 충청북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로 시 자체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은 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양여가 가능하며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에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수도과와 교통과에서는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다목적광장 내 녹지조성시 활엽수와 침엽수를 적정하게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하수시설과에서는 하수관로의 재질을 시공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관정으로 선정하여 시공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계획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였고 다음에 2004는 8월 2단계 사업 세부지원계획이 통보되었으며 2007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신대지구가 확정되어 같은 해 7월 충청북도 도비지원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 설계 및 사전환경성 영향평가용역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 4월과 7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충청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은 2008년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단월동 신대마을은 단월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독립한 자연취락형태의 마을로서 74세대 223명이 거주하는 대부분 1층 단독주택지의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오래된 가옥이 주를 이루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준인 85년 6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가구가 전체가구 149동 중 81%인 121동이고 전체 가옥 중 무허가건물이 56%인 84동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중 중층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용도지역변경은 없습니다.

마을 내 골목길은 3내지 4미터 정도의 노폭으로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화재나 기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난차량 진입이 어려워 재난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신대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실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곤란하고 도시환경이 불량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바 본 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대별하나 이 4가지 사업 중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3719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수의 50%이상인 지역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수의 50%이상인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50%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또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또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또한 본 안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80%이상이 찬성하였으며 사업결정 후 추진하게 될 사업은 도로확포장, 다목적광장 또 주차장 조성, 상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되면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전반적으로 정주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면서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년 1개소씩 선정이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번에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더 연장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데 아직 연장될 것인지 그런 공문은 저희들한테 시달한 바는 없는 데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하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작년에 대소지구 했고요, 올 해 신대지구.

김종하 위원

신대지구 들어가고요, 선정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신청한 각 읍면동 지역이 많을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현재 엄정지역하고 지현3지구 두군데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가장 신대지구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가 된다 이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84세대 중에 전체가옥 중 무허가 건물이 56% 84동이라는 데 무허가건물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법 이전에 건축을 했거나 아니면 건축주들이 임의로 건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사나 축사, 창고 이런 부속건물에 대해서 주로 많거든요.

김종하 위원

꽤 많은 편이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건물건축 이전에 도로확포장하고 상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공공이용시설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그 도로확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건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주민의견이 80% 찬성하고 미찬성이 20 인데 20%가 찬성 안 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주로 어차피 그걸 하게 되면 건축을 해야 될 부분도 생기는 데 그런 자금조달능력이 안 되는 소유자들이 대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개인이 건축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겨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진입로.

김종하 위원

진입로 확장이 되면 헐어내고 뭐 하면 다시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 마을안길 확장을 하게 되면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은 되는 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보상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할 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주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단월동은 저희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먼저번에 주민민원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다목적광장하고 주차장 이거 매입해가지고 해 주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간사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체험을 통한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건립된 자연생태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보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은 제2조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세입액이 적고 세출분야 또한 경상경비에 불가함으로 별도의 단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보다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격이 유사한 분야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조에서 단서조항을 두어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한 분야의 특별회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골프장 건설이 우리 시의 재정과 지역경제에 도울을 줄 수 있는 바 향후 관광충주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전략과도 맞겠지만 골프장 관련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질오염, 토양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 하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은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면서 적기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심재익양승모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3인
수자원과장권봉희
지역개발과장채혁병
건축디자인과장장상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순철
간 사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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