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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0회 제5차 본회의(2008.09.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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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12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

8.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0.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12. 2008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

8.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0.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12.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의장 류호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예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지난 9월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바 있는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을 9월 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암동의 수채 아파트와 세영더좋은 아파트, 목행동의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신축으로 5개통 42개반을 증설하고 단월동 학사촌과 칠금동 터미널 주변의 인구증가에 따라 2개통 5개반을 증설하려는지 것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공고 북쪽에 신청중인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부지에 교현동과 용산동 지번이 함께 있기 때문에 법정동을 교현동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축소 조정권고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과 수안보개발사업소 등 2개의 사업소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복지국으로, 공보담당관실은 홍보담당관실로 건축과는 건축디자인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지원과로, 물관리사업소는 수자원본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감축권고안에 따라서 5급 이상 2명, 6급 이하 31명, 지도직 2명, 기능직 9명 등 총 44명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업무이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 등의 사무가 시장에게 이양 되었기 때문에 본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은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는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의 완화 및 수입매각 범위의 확대, 임대료의 과다한 상승억제 등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은 지난회기에 모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 정부의 권고안 수용 및 행정효율성의 증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충주시 대내외 입지 강화 등 7건의 안건 모두가 효율적인 행정 및 시민복지 증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0.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2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조업 중심 지원체계로 되어있는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대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지원서비스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주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에 발생되는 오폐수의 적정한 처리를하기 위하여 충주시 관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비용부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향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종전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8조2항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기일이 종전 토지 등 분양 매입 또는 임대 계약체결 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되어 있던 바 기일이 촉박하여 보조금 신청이 어렵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로 수정한 것과 조례안 제26조2를 신설하여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해 건물임차료 시설장비 설치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폐수배출사업자 방류수나 배출수의 기준 초과자의 경우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배출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장은 이를 재원으로 특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던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을 없애고 시설의 성수기, 비수기와 시설이 등급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며 시설사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하고 휴양림 이용자가 지켜야할 행위제한이나 입장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하나콘텍스센터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오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규정되었던 종전 조례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보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총무위 간사 심사보고) (11시19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식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6차)안을 지난 2008년 9월 8일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8년 공(시)유재관리계획변경(6차)안은 (주) 신니개발의 K-M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시유지인 신니면 대화리 17번지와 가금면 용전리 3필지 등 178, 823㎡의 임야와 충주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구전매청 부지인 용산동 157번지 외 1필지 3,807㎡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호 토지를 교환할 경우 농촌의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에 유효 적절히 활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2008년부터 2012년지까지 5년간 새로운 인력소요와 감원요인을 분석하여 충주시의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회에 보는 하는 것이므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317명의 정원은 금년도에 축소되는 감원요인과 기업도시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증원 요인을 종합하여 2012년에는 현재보다 4명이 증가한 1,321명의 정원이 운영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공(시)유재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산건위 간사 보고) (11시23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재연 위원입니다.

2008년도 각종 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 및 미발주 사업을 포함하여 2008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공사금액 본청 1억원 이상, 읍면동 사업소 2,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처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31회 임시회 기간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1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우건도
대외협력실장구경회
공보담당관김용탁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김용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우창영
보건소장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이주환
○회의록서명
의 장 류호담
서명의원 정상교
이종갑
사 무국장 류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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