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8일(월) 11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6.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9.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19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9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신 바 있는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제안번호 970호로 제안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신축 및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반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암동에 위치한 수채아파트 5개동 220세대를 1개통 8개반으로, 세영더좋은 아파트는 7개동 437세대를 2개통 16개반으로 신설하고 목행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11개동에 550세대 2개통 20개반으로 신설하는 아파트 신축 지역이고 다음은 단월동 학사촌 지역과 칠금동 터미널 주변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단월4통 1개반 107세대를 단월 5통 4개반으로 증설하고 칠금 31통이 3개반 폐지하고 칠금 36통 5개반으로 증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며 개정조례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 시보에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1호로 제안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신축사업 지역이 2개 법정동으로 되어있어 완공후 2개동 2필지로 등재되는 불편사항이 예견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용산동 17필지를 교현동으로 편입하여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번 변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 시보에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시군구 대비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2008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0호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암동에 건립된 수채 아파트와 세영더조은 아파트, 목행동에 건립된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완공·입주되므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통·반을 신설하고 단월동과 칠금동의 인구 및 세대수가 과다하여 관리가 어려운 지역의 통·반을 신설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정되는 호암동의 수채아파트는 5개동 220세대로써 1개통 8개반이 신설되고 세영더조은 아파트는 7개동 437세대로서 2개통 16개반이 신설되며, 목행동의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11개동 550세대로써 2개통 20개반이 신설됩니다.
단월동은 건국대 부근 학사촌의 인구 및 세대수 증가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단월4통 제2반을 폐지하여 단월 5통 4개 반을 신설하고 기존의 단월 4통 3반부터 6반을 2반부터 5반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칠금동 터미널 주변의 인구 및 세대수 증가지역인 기존의 칠금31통 8개 반 중 6, 7, 8반 3개 반을 칠금36통을 신설하여 5개 반으로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실 있는 통·반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에도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1호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공고 남쪽에 신축중인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부지 총 51필지 29,395㎡중 34필지 26,910㎡가 교현동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부지 모서리 부분의 구거를 경계로 17필지 2,485㎡가 용산동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한 개의 법정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해 용산동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교현동으로 편입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축 중인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는 516세대로써 현재 공정은 약 95%정도로 2008년 10월 중순경에 준공예정이며, 입주자가 입주되기 전에 행정구역을 변경해야만 주민편의는 물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은 당연히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 행정 관할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게 옛날 소위 말하면 도랑길로 나눠서 돼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정할 일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총무과장 이필현
한번 전반적으로…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는 용산동만 해도 한 세 군데 정도가 정말 거기는 저쪽 관할로 가야 하고 또 저쪽 것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데가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행정구역을 나눠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현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권고 반영과 시정방침과 지역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은 국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복지국, 부서 명칭변경은 공보담당관실을 홍보담당관,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지원과로 변경하고 사업소 조정은, 사업소는 폐지가 2개소입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과 수안보개발사업를 폐지하고 명칭변경은 물관리사업소를 수자원본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의 조정은 중앙탑 조각공원의 청소 및 잔디관리를 박물관에서 분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진료소의 변경 및 정정입니다. 신축 진료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5개소에 대해서 주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2항이고 입법예고 결과는 부서명칭변경 의견 반영입니다.
디자인 건축과로 당초에 안을 했는데 건축디자인과로 해달라고 해서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지원과로 변경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공무원을 감축권고에 의한 기본감축 목표 인력이 단계적 감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1,317명에서 1,273명으로 44명을 감축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정원을 1,298명에서 1,254명으로 44명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정원 1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책정 기준이 규정개정입니다. 일반직과 지도직, 연구직 등은 기존과 동일하고 기능직, 책정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현행은 6급이 총정원에 3%에서 6%로 7급이 9%에서 13%, 8급이 15%에서 18%, 9급이 33%에서 35%, 10급이 40%에서 28%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5급이상만 직급별 정원명시를 기관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직, 지도직, 연구직 등 6급이하와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경과조치입니다.
이번 정원감축을 하면서 정원의 자연감소 시까지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급별 조정내역입니다.
5급이 71명에서 69명으로 2명이 줄고 6급이하가 943명에서 912명으로 31명 줄고 지도직 37명에서 35명으로 2명 감축하고 기능직이 238명에서 229명으로 9명을 감축합니다. 일반·별정 또는 별정직, 연구직은 2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한시적 운영 정원 감축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인력 7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1명은 위에 44명 감축하는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고 기타 참고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이 있습니다.
이상 정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조에 의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우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보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연동으로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인력증감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는 1,317명에서 1,273명으로 43명 감축하고 2009년도에는 1,287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2010년에는 13명을 증원하고 2011년에는 15명, 2012년에는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하고 신규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초기부터 위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한 최대한 자체정원 조정 활용과 최소의 인력증원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고임금 인력배치를 단순 집행 관리사무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년도별 인력 증감 세부내역 및 인건비 현황은 별첨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앞으로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이나 또는 공공시설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중기기본인력계획안을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원을 증원 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증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축소 조정 권고안에 따라 정원을 축소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사항으로 본청의 행정기구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복지국으로,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건축과는 건축디자인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지원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과 수안보개발사업소 등 2개의 사업소를 폐지하여 기구를 축소하고 호칭을 함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던 물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수자원본부로 변경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로 변경하고 사업소의 업무분장 내용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케 하려는 것입니다.
국 및 과 등의 명칭은 분장사무의 성격과 시정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집행부의 의지를 담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다면 잘 지어진 명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국 및 과의 명칭 중에는 특별히 업무를 벗어나거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금번에 폐지되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은 설치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경제과로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수안보개발사업소의 경우 직제가 폐지되더라도 그 기능은 관광과에 흡수하여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조직 개편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에 큰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의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조직이 불안정해지거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감축 권고안에 따라 44명에 대한 인원감축을 시행하고자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감축계획안이 강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의 수를 현행 1,317명에서 44명을 감축한 1,273명으로 조정하였고 직급별로는 안 제3조에 따른 별표2에서 직급별 비율에 따라서 5급 이상이 2명, 6급 이하 31명, 지도직 2명, 기능직 9명 등이 감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던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 제3조의 정원책정기준이 신설되는 것이며, 또 조례로 정하던 모든 직급에 대한 기관별 정원도 6급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 제4조의 별표 3에 5급까지 의 기관별 정원기준만 정한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강제로 곧바로 인원감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감소될 때까지 남는 인원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적절히 인원을 감축해 갈 수 있고 인원감축에 따른 충격도 완화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원을 축소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시책을 지방정부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본 시책이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정책에 반하는 사항임에 틀림없고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유엔평화공원 조성,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의 조성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온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힘써야할 시기인 점을 고려할 때 인원감축만이 과연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효율적인 조치인지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명칭변경을 하는데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지덕기 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정부지침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물관리사업소를 수자원본부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물관리사업소 소장으로 불렀죠? 그럼 앞으로 수자원본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본부장입니다.
○지덕기 위원
본부장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아니고 명칭이 바뀌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이 된다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던 기획부터 배부까지 홍보부분 이런 부분은 홍보담당관 쪽에서 해야될 부분 같은 데요.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지덕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수자원본부가 우리 충주에 수자원이 있어서 헷갈릴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수자원공사하고요?
○황병주 위원
예. 왜 굳이 수자원이라고 꼭 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물관리소사업소장 그러니까 물소장, 어감이 좀 그렇고 물이라는 단어보다 수자원 자원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일단 수자원 그러면 이게 사업소 아니예요. 결국? 그러면 사업소면 수자원사업소장 그러는게 차라리 낫지 꼭 본부장이라고 할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업소 하면 사업소는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수자원에는 과가 네 군데가 있는데 시민들이 사실은 그게 엄청 헷갈리거든요. 사업소장도 5급으로 전부 생각하고 또 그 밑에 과장이 넷이 있고 그래서 차별화 하기 위해서 수자원본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시민들이 들을 때 그러면 충주시로 얼른 생각을 안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리고 5조 5항에 보면 「건축과장을 건축디자인 과장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왜 건축과장 하면 건축과 안에 디자인과를 하면 차라리 괜찮지, 그걸 건축과장을 고쳐서 건축디자인과장이라고 고칠 필요가 뭐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현재 행정은 도시, 도시에 대한 디자인, 미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병주 위원
건축과 안에 디자인계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 꼭.…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타 시군 이런 예를 봐도 지금 전부 명칭을 그런 식으로 바꾸고 또 디자인과를 별도로 만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원을 줄이고 그러는 차이기 때문에 디자인과를 원래 만들 계획이었는데 디자인과는 못 만들고 정원이 줄으니까 그래서 건축디자인과 이렇게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수정이 되면 우리 공문서하고 다 바꿔야하는 것 아니예요. 인장하고 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당연하죠.
○황병주 위원
인장 다 바꾸고 그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장 다 바꿔야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인장은 충주시장이죠.
○황병주 위원
아니, 건축과 도장 찍는 것을 건축디자인과로 바꾼다고 하면 도장을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과의 회계담당, 그건 몇 푼 안 들어가니까요.
○황병주 위원
얼마 안 들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한 돈 10만원 들어갈 겁니다.
○황병주 위원
건축과를 꼭 건축디자인과라고 붙일 이유가 뭐, 건축과 안에 디자인과 있으면 안 고쳐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을 꼭....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데 시의 이미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그런 추세입니다.
○황병주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하도 자주 바꾸니까 헷갈려해요. 결국은 바꿨다가 다시 환원해서 옛날 명칭으로 또 돌아가고 수시로 바꾸니까, 이거 하마 수도 없이 바꾸고, 이 물관리사업소도 얼마나 여러번 바뀐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도 여러번 바뀐 것이고 시민들이 몰라요, 하도 자주 바뀌어서.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 그러니까 정년퇴임해 가는 순서로 인해서 감축하지, 더 이상의 감축은 안 하겠다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자연감소 될 때까지.…
○황병주 위원
자연 감소 되는 때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황병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용두사미로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결과가 안 나올까요, 우리 시청에?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황병주 위원
정년퇴임하는 분만 자꾸만 해서 감하는 것으로 하면 밑에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 저희 1,317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37명이 부족이예요. 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6명 정도는 연말 정도 되면 자연감소가 됩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감소 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연감소로 인해서 인원이 자꾸만 줄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밑에.…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신규직원을 못뽑는다 이거 아닙니까?
○황병주 위원
예, 거기 맞추다 보니까 못뽑잖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신규직원은 내년 초면 발령을 할 수가 있어요. 연말이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몰라도 혹 정년퇴임으로 해서 맞추느라 쭉 가다보면 만약에 오래가다보면 결국은 우리 새로 직원채용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오래가면 우리 충주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오래가지 않고 몇 년씩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내년 초면 아마 거의 해소가 돼서 신규발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변경 얘기 되고 있는데 명칭변경 되면서 업무가 바뀌는 게 있나요? 지금 명칭변경 되는 부서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만 디자인 업무에 대한 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 계 이름은 뭔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건축디자인 담당.
○심종섭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문화복지국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옛날 문화 관련 업무도 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옛날에는 문화관광복지국.
○심종섭 위원
근데 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었다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괄 전국적으로 바꿨는데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사실은 문화관광을 지향하는 우리 시같은 경우에 문화관광이 빠져서는 되겠느냐, 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꼭 그것을 고수하라는게 없어졌기 때문에 문화하고 관광을 넣어야 되는데 꼭 문화관광을 넣을 필요는 없고 그냥 문화만 넣자, 그래서 문화복지국 이렇게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건축디자인과도 그렇고 수자원본부도 그렇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지원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더 광범위하게 된 것 같은데 하여간 명칭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업무는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결국 시 집행부의 어떤 의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리고 주민들이 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꾼거고.
○심종섭 위원
주민들은 뭐.…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행사가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관광과장이야, 뭔 과장이야” 그건 것도 많아요.
○심종섭 위원
건축디자인과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 인데, 충주시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래서 건축디자인계하고 도시디자인계를 신설할 겁니다. 전문가를 영입해서.
○심종섭 위원
이름 바뀌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내용이 바뀌어서 충주시내 건축이나 도시미관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부 조직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두개 계를 신설할 겁니다.
○김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결국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감축권고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정부의 권고안보다는 지금은 우리 시의 공무원 조정이나 조직개편을 보면 당초 언론에 발표됐던 것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같은 그렇거든요. 그럼 이 체제로 이 개정조례안이 되면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의 권고대로 수용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권고대로는 정원 22명 감축을 덜 했습니다. 타시군도 똑같이하고 도 본청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도 저희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추후 더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정부에서 또 강력하게 그런다면 해야 될테죠. 타 시·군하는 것도 봐 가지고.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부의 권고안 만큼은 100%수용이 안 된 것이고, 타 자치단체를 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이 조정안에 보면 5급이 2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과 대외협력실이 없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이종갑 위원
대외협력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대외협력실은 옛날같이 서울사무소 6급 한 명만 두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실장이 없어지니까, 6급은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6급 한 명만 있는 것으로.
○이종갑 위원
그리고 요즘에 또 언론에 보면 대국 대과는 옛날부터 됐던 것이고 대동 체제로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대동체제로 되는, 그것은 아직 지침이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권고사항은 아니고 안산시인가 수원시인가 어디서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그럼 안 따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문화복지국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충주 시민들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충주가 나아갈 방향에서 여론조사 1위가 관광이고 2위가 기업도시가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옛날 것이라도 문화관광복지국 얼마나 좋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문화하면 관광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또 문화관광복지국이라는 게 너무 또 이름도 길고.…
○김헌식 위원
뭐가 길어요? 문화관광복지국 옛날에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았던 것인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문화하면 관광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김헌식 위원
그것은 우리 전문가들 집행부 입장에서 그랬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문화관광복지국장 하는게 낫잖아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시민들한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데 명칭 때문에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광이 나아갈 길이라고 시민들 여론조사에서도 1위가 나왔는데 “관광”자를 넣어서, 문화하면 관광이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죠, 문화하면 관광이 따라 붙으니까 문화복지국 하면 관광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글쎄, 문화관광복지국장하면 세금을 더내는 겁니까? 하여튼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수안보개발사업소가 폐지되는데 그럼 이거 담당한 직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관광과 소속으로 계로 가는 겁니다. 수안보 하수처리장도 하수처리과 소속으로 해서 담당으로 했잖아요. 담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업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명칭만 사업소에서 담당으로 바꾸는 거죠.
○김헌식 위원
사업소는 그대로 있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사무실은 그냥 있고.
○김헌식 위원
그럼 개발사업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수안보개발담당.
○김헌식 위원
개발담당, 그러면 거기 담당관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담당계장이죠.
○김헌식 위원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수안보는 면장님 계시지만 상수도하고 온천수하고 굉장히 필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나는 폐지되나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폐지하는 게 아니고 명칭을 그러니까 사업소를 폐지하고 관광과 소속으로 해서 수안보개발담당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32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료 생산 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 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 일부 사항의 법령의 개정사항을 적합하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적합하게 반영하는 것과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수수료 3만원으로 비료수입업 신고신청 수수료 2만원으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근거 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종전 시·도지사의 사무 중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수입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비료관리법」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면서 시행은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만큼 특이사항 없으며 “비료생산업등록”과 “비료수입업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비료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개정안의 수수료는 충청북도에서 기 시행하던 수수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였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비료생산업체가 18개소가 있고 비료수입업체는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36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75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공유재산인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식부기 제도 도입으로 공유재산의 범위확대와 공유재산의 자산 분류절차를 간소화함으므로써 업무부담을 경감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지원 및 배부료, 조정계수를 확대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임대료의 과다한 상승을 억제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원화된 요율적용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에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입 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유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요건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7월 21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해본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개정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8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 신니개발 K-M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유재산은 위치가 신니면 대화리 산11-1번지외 10필지와 가금면 용전리 산 18-12번지 외 2필지 그리고 (주) 신니개발에 있는 땅 위치는 용산동 157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8, 823㎡가 시유지가 되겠고 (주) 신니개발 용산동에 있는 면적은 3, 807㎡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재산가액을 따져보니까 시유지가 2억 9,626만 1,000원, 신니개발 것이 8억 5,993만 4,000원 그래서 이것을 감정해 본 결과 시유지가 12억 7,692만 4,000원, 신니개발 소유가 11억 5,3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차액 2,340만 3,000원은 신니개발에서 부담해서 시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 신니개발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 용산동 157외 1필지의 회사소유 재산과 충주시 공유재산인 신니면 대화리 선 11-1번지외 13필지를 서로 교환요청 함에 따라 시유지를 골프장 조성부지로 교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시유지 인근의 토지를 교환 확보하여 재산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환 시는 상호 유사한 재산으로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신니면에 있는 임야와 가금면 가치가 크게 없는 용전리의 일부 산하고 합쳐서 4분의 3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된 사항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차금 23,403원은 (주) 신니개발이 금전으로 대납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4호로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등을 공유재산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건설중인 재산은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공유재산으로 당연 편입되므로 별도의 심의회의 심의절차가 필요 없게 되어 동호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제2항제4호는 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시 지금까지는 재산의 크기에 상관없이 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나 일정규모 이하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 동일하게 잡종재산도 심의를 생략하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제3항제3호는 공유재산으로써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지금까지는 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무허가인 경우 대부료 요율이 1,000분의 50 이상이었으나 무허가 건물까지도 포함하여 요율을 1, 000분의 25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사항이며, 안 제34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할 때 지금까지는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이내 범위에서 감면하던 것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100분의 70이내의 범위로 감액율을 상향함에 따라서 이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제4호는 공유재산 토지위에 주거용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를 건물 소유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면 지금까지는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 하였던 것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립한 건물로 하되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함므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동조에 신설되는 안 제6호는 인접한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동안 불부합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타안건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8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 신니개발 K-M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신니면 대화리 산11번지 일원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K-M골프장 조성 예정지내에 있는 시유지 11필지와 가금면 용전리 산 18-12번지 일원에 있는 시유지 3필지 등 총14필지 178, 823㎡에 토지를 용산동 157번지 일원의 구 전매청 부지 3, 807㎡와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유지인 산지의 임야를 매각하여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용산동 157번지 일원의 토지는 이미 2008년 3월 5일 제12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여 확보한 바 있는 용산동 체육공원 부지와 인접한 토지로써 시의 입장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주로 대부료 인하와 또는 기존의 시유재산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가.
그럼 기존의 우리 공유재산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대부료를 매겨 왔습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매겨왔죠. 여기보면 주거용 건물이 있더라도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다. 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읍면 지역에 건물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물 지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종갑 위원
예전에 이런 게 많았죠.
○회계과장 원정희
그런 것이 지금 집행하기가 애매해서 이번에 그것을 풀어준 거죠.
○이종갑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부서니까 알겠지만 옛날에 이런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개인이 이렇게 앉혀놓고 지금 거의 땅은 우리 시유지이지만 개인 것같이 활용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웃 토지주와의 갈등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새로 조사를 하셔서 정말 기존에 어떤 시유재산에 개인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그 재산을 건물주한테 신속히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야 일원화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조항인가 보면 토지도 우리 시유지가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신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런 것은 해결해 주는 게 맞겠다. 공유재산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157번지 말고 나머지 민가가 있는데 그쪽은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교환하는 것까지만.…
○정상교 위원
이거 다합쳐서 일반적인 평수로 한 2, 000평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원정희
2, 197평 정도 됩니다.
○정상교 위원
전체가, 나라 CC 바꾼 것까지 해서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것 말고,
○정상교 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용산동 부지는 총 4필지에 이번 것까지 교환하게 되면 2,197평 그러니까 7,266㎡가 됩니다.
○정상교 위원
지난번 것까지 합쳐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기 앞으로 계획, 공원화를 조성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관계는 일전에 질의하신 대로 주변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1, 2년 사이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현장에 가보면 지금 현재 그리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정상교 위원
어차피 이거 하시려고 추진하고 계신 것이니까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 조성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53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이미 마쳤으므로 더 질의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99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정회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용을 김헌식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헌식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있는 통반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도움이 되므로 충주시 원안으로 심사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인력감축 권고에 따라 이를 따르고자 행정기구와 정원을 축소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로부터 업무가 이관되어 이를 시에서 처리하고자 도에서 징수하던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동안 불부합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시)유재관리계획변경(6차)안은 재산을 교환함으므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복리증진 등 상호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은 충주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기구로 육성하여 충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무술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충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식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 5인 | |
총무과장 | 이필현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세정과장 | 정상모 |
회계과장 | 원정희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강명권 |
간 사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