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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9.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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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8일(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3.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3.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 15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결과를 9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충주시 산업과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76번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하여 경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08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 제2항 투자보조금 신청기한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의 2에 의거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승인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 2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기업이 우리 시로 이전 또는 신설, 증설하는 경우 건물 임차료, 시설장비 설치비 등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덧부침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7번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충주시 관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1차로 2005년 12월에 착공, 2008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중원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시험가동이 올 12월 중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본 가동에 앞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이 제정되어야 향후 위탁업체 선정 및 처리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충주시 신니면, 주덕읍 당우리 중원산업단지 내 건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8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시설되어 하루 처리용량이 총 800톤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자격있는 업체에게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08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 처리시설의 운영은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7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부과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덧부침에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등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인터넷과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8년 9월 1일에 개최되어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지난 해 4월 제114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개정된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이전기업이라 하면 3년 이상을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을 투자하여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하나은행 컨택센터의 유치와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지난 7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의 조례안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만을 규정한 바 조례안 제2조 14호에서 통계청 고시 2007-5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기준의 사업지원서비스업종 콜센타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2항에서 투자보조금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보조금 신청비율을 토지 등 분양매입 또는 임대계약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었던 바 현실적으로 토지분양, 매입시점으로부터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일이 촉박함으로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신청기일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산업자원부고시를 개정하여 시달된 바 있습니다.

하나은행도 이 조례에 의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지역에 컨택센타를 설치하는 것은 이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건물 임차료의 일부와 제2항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입지지원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4가지로 대별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국도비를 받아 지원하여 보조금으로 시비부담이 25%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주시와 원주시, 대전시의 컨택센터 지원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본 컨택센타는 굴뚝없는 산업으로 고용효과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종목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도시 위주로 입점이 되었던 바 우리 지역에서 처음 신설되는 컨택센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레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컨택센타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뤄진 하나은행 컨택센타 직원 모집에서 많은 시민들이 응모를 하였다고 합니다.

시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뤄진 컨택센타가 사업성과를 이룸으로서 더 많은 시민을 고용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소기의 성과가 이루게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명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2008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터넷과 시보를 통하여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8년 9월 1일에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중언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 및 생활폐수에 대한 종말처리장의 운영내용, 비용부담, 위탁관계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공사가 종료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다고 하며 첨단산업단지 처리장은 7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단 및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지원에 의거 처리하게 되는 시설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조성하여 본 조례에 의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앞으로 본격 가동시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오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데 승인사항,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한 바 세부적인 기준은 관계법령이나 환경부장관 고시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규정하였는 데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자 등은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처리된 오염물질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조례안 제15조에서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장 제19조에서는 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20조에서 세입금의 사용처를 규정하였는 데 조례안 제20조 제2항의 시설 재투자 적립금의 용도 제1호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 교환 및 신규투자는 설비가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장비의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기계장비 교환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나 제2호 배출부과금의 선납부 제3호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발생시 운영관리비로 사용한다는 규정은 시설 재투자 적립금의 용도와는 적절하지 않고 향후에는 위탁받은 사업소장이 본 제정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게 될 예정으로 시설 재투자 적립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앞으로 제정하게 될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안 제19조에 따르면 시설 재투자 적립금 사용에 있어서 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시 사업소장은 목적, 금액, 집행시기, 집행방법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사항과 비용부담의 근거, 조례시행규칙에서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사업사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6조 2항 신설부분에서 1, 2, 3항 50인 이상 150인 미만, 1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3년간 2억부터 시작해서 5년간 최고 5억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우리 시민의 고용창출 면에서는 좋지만 이게 어느정도의 잠금장치라고 할까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지원을 받을려고 건축허가일이 됐던 공장설립 승인일이 됐던 그 시점으로서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처음에는 150인 미만으로 신청을 했다가 사업이 잘 돼서 고용인들이 배로 늘어나면 다시 이걸 인원에 맞춰서 재신청한 경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150인 미만에 있다가 300명으로 늘어났을 때는 5년간 최고 5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지원해 준 그것으로 종료를 할 건지 이런 것을 좀 조례에 정확하게 삽입을 해줘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은 이걸 볼 때 인원을 한꺼번에 계속 어느정도는 증감요인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업을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50인, 150인 인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할 때에는 유치한 인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고 나머지 또 계속 인원이 지금 1차 200 몇 명을 했다가 나머지 또 300명이 넘는다 이러면 그 때 다시 신청 그 인원만 가지고 하는 걸로.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촉진 개정안이 지금 하나은행에서 시작하는 콜센타, 거의 거기에 맞춰서 이뤄지는 건데 지금 콜센타에서 직원을 채용한게 한 300명정로 돼죠?

○ 경제과장 김태섭

예, 한 220명.

양승모 위원

한 300명 정도 지금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보고 거기에서 자연 도태되는 인원을 감안했을 때 한 220명에서 250명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300명으로 채용을 해 놨기 때문에 150인 이상 300명 이만에 적용을 해서 앞으로 5년간 3억원을 지원해 줄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300명 이상이 됐을 때는 5년간 또 5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데 그 사용기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거죠.

5년간 300명 미만으로 했을 때 3억 원을 지원해 주다가 그걸 무시하고 또 300인 이상이 됐을 때는 그 시점에서 5년간 또 5억을 지원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300인 미만으로 5년간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데 2년 경과 후에 300명 이상이 됐다고 하면 2년 지원해 준 기간을 제외하고 그 때부터 또 5년간 5억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지원해 준 기간은 후자에 있는 기간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00인 이상이 됐으면 2년간 300인 미만에서 2년간 지원금 받았으면 300인 이상이 됐을 때는 3년에 걸쳐서 5억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데요, 18조에 보면 투자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투자보조금을 통해서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 따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해서 인원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인원이 늘었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국장님 말쌈하신대로 150인, 300인 적용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5년간 3억을 투자하는 것이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더 이상 지원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 조문에 들어가 줘야 되겠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건 규칙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투자유치촉진조례는 그렇게 하고요, 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장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출부과금은 선납부하고 운영관리비 체납 등을 사유가 됐을 때는 운영관리비로 사용한다는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검토보고에 나왔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 천상 운영을 할려면 단지내 기업체한테 비용부담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또 운영을 단지내 기업들이 운영을 못 하니까 전문관리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선납부, 이런 건 기업이라는게 계속 끝까지 여기서 기업활동을 하면 상당히 좋은 데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가 또 기업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납부를 못한다든가 이랬을 때 전반적인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 운영에 문제가 생길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은 단지내 어느 기업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운영을 못할 수 없거든요.

폐수가 발생이 되면 계속 가동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 그랬을 때 이런 비용부담을 안 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겠다든가 이런 시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넣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운영관리비 체납이 됐을 경우에 운영관리비로 사용한다는 규정은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운영관리비 체납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이 죽 기업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레 부도가 났다든가 이래서 체납을 하고 가니까 기업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오니까, 페수처리장 운영에.

그러니까 그걸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또 다른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는 이걸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체납됐을 때 운영관리비에서 사용을 해야 운영이 될 거 아니냐.

양승모 위원

그러면 2호에 배출부과금 선납부, 이렇게 해 놨는 데 배출부과금의 선납부를 할려면 부과금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그 산정기준은 어떻게?

○ 경제과장 김태섭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하고 그 기업에서 배출량 신고를 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은 규칙에서 정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하나은행 컨택센타에 대해서 지난번에 목표를 1차에 250명을 모집을 할려다가 첫 번에는 달성을 못해가지고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친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회사로 당초에 7월 간담회 석상에서는 한 1500명까지 간다고 그 당시에는 계획을 세웠었는 데 지금 250명 모집하는 것도 그냥 몇 명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한 2-30명 오고 말았는 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난리 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원서접수가 됐다가 내면 된다고 홍보를 했다가 나중에 떨어진 사람이 반발이 심해진 거에요.

무조건 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다가 서류에서 떨어지니까 뒤에서 욕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겼는 데 이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이 그런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앞장을 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은행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인상을 줬다고, 우리 집행부가.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제천 쪽에서 많이 넘어와 있다고요.

접수된 거에 아까 한 220명 말씀을 하셨는 데 약 260명정도가 채용이 되가지고 중간에 도태가 되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해서 200명 선을 잡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민등록 상에 제천에서 지금 많이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충주시는 그렇게 많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35세에서 40세가지 연령을 올려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되가지고 지금 상당히 난감해 있는 것 같은 데 이런 처음부터 모집관계가 우리 시하고의 어떤 맞지 않고, 그러면 그런 걸 기준을 뒀을 때에 실질적 어떤 서비스 산업은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을 야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와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 대기업이 충주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은 다 서울로 가져가는 거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타지역사람들이 와서 벌어먹기위한 수단으로, 요즘은 교통편이 좋으니까 자기 차 가지고 다니던지 열차나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질적 그 사람들이 충주에 와서 상주해 있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유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용할 때도 또 지원할 때도 150명, 50명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타 지역에 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지원해 줄 때,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주소가 우리 충주시에 돼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중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우리 인구늘리기에도 같이 갈 수 있는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법상으로 보면 와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지 우리 통계 잡는 데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 그 위탁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배출시설을 다 하지만 하다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도에 의해서 정상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실질적 방치해 두면 아주 우리 시로서는 골치덩어리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부득이 불가피한 비용이 인상될 경우가 발생이 될 거라고 본다고요.

이 비용을 어떻게 인상을 해 줄 건가, 우리 시에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단지에 남아있는 걸 봐가지고는 함부로 인상을 해서도 안 되고, 운영을 하자니 인상을 해야 되겠고 이런 난관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단지 여기에서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가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를 충분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데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 경제과장 김태섭

먼저 투자유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지적,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홍보도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인데도 너무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저희들 집행부가 업무를 대행한 거 보다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를 덜 해서, 홍보 차원에서 해가지고 예상외로 인원이 한 800여명 접수를 했습니다.

또 그 사항에서 제천에서 많이 넘어왔다고 하는 데 그건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홍보나 타 지역사람들이 여기와서 근무하게 되는 사항 이런 건 앞으로 기업과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갖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기업하고 문제점 되는 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폐수비용 인상에 대해서 사실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관리를 각 개별로 관리할게 아니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원산업단지나 첨단이나 그 외에 다른 페수처리를 하려면 요새는 시스템이 거의 첨단장비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걸 어느 한 쪽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니까 비용을 최소화, 인상이 되더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비를 최소화시키는 데 우선 그렇게 하고 폐수처리장 시설도 단계별,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범로 위원

오폐수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걸 어떤 기계화 해서 시스템 장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좋은게 많이 나와 있는 데 그렇지 않은 2차에 발생하는 산업쓰레기같은게 있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받을 때에 업체를 선별해서 받을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이 폐수처리장은 수질에 대해서만 비용부담을 하는 거고요.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이 조례하고.

윤범로 위원

관련이 없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폐기물촉진법에 보면 생활폐기물 또 사업장폐기물, 특정폐기물 이걸 처리하는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은 매립장이나 어디 매립할 수 있는 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위탁처리를 하던 이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오는 특수폐기물은 전부 위탁처리하게,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단지 오폐수만 가지고 한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면 임대료라는 건 건물을 얘기할텐데 지금 해운문화센타인가 거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임대료를 자기들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겠다고 우리 시민 돈 가지고 내 사업 할테니까 그 건물임대료 보조해 주고 장비 사야 되니까 장비 달라, 이건 사업가로서의 자질적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 이익을 창출할려면 되나, 이걸 우리 시가 꼭 뒷받침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엄격히 따져보면.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안 해도 자기들이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나 뭐든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유인책을 쓰지 않으면 중소도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 이것도 충주에 당초에 올려는게 아니고 다른 도시로 갈려고 했던 걸 유인책을 내 보내고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오면 인력채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우리가 인력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또 여기 왔을 경우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다 동등한 조건으로 하게 되면 중소도시를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우리 뿐이 아니고 다른 중소도시도 다 이런 유인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하나를 더 본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 뒷 편에 부지가 넓은 데 그런데 다 기숙사를 지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천사람이 넘어와도 거기에서 살면 주민등록 옮겨오면 우리 충주시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준다든가 또 그 쪽 도로가 협소하다고, 나중에 자꾸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한 1000명 되겠지만 그럴 때에 어떤 주차난 같은 거라든지 도로가 거기는 2차선인데 상당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그리로 돌려가지고 출퇴근을 용이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행정적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이걸 너희들 와서 장사하는 데 건물 돈 대줄게 와서 해라 라고는 좀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거고, 차라리 우리는 그런 쪽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가, 기숙사 지어서 와서 살아라 이거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밤에 술도 먹으면 술집 장사 잘 될 것이고 고무신 한 켤레 사 신으면 영업 잘 될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유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맞습니다.

맞는 데 이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건 그렇고 자기들이 마땅한 건물을 찾다 보니까 우선 이거라도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매입을 할려다 보니까 초반에는 잘 안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게 이뤄지고 또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기숙사까지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고 다만, 임차료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채용인원 숫자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아닙니다.

여기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이기 때문에 그 때에 인원규모로 지원하는 거지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 최대 고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거기 계획인원을 얘기한다면 앞으로 1000명 이상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업투자 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충주시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에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해 보시죠?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수치로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 데 일단 우리 여성인력이 취업의 문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연봉 1800을 확보하고 교현동 그 쪽이 상당히 낙후돼 있는 부분이 있는 데 그 쪽이 활성화 되고 발전될 것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7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은 지난 8원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성 자연휴양림이 지난 2006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난 9월 2일 개장이 됐습니다.

해서 종전에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나 또 시설사용료 징수제를 폐지하고 산막에 시설 년도 이런거와 그 다음에 사용기간에 성수기나 비성수기에 시설사용료를 차등지원하는 등 우리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능률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이 6조에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10조부터 12조까지 휴양림 시설사용 또 행위제한, 입장제한 등 사유가 명시됐습니다.

또 2007년 이후 신축 또는 개보수 시설에 대한 시설물과 7-8월 등 시설물 많이 사용하는 기간에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시설사용료의 차등부과를 제5조와 별표1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데로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 및 배상기준을 제9조 별표2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 덧부침 서류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참고자료를 덧부쳐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2008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 여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인터넷과 시보를 통하여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8년 9월 1일에 개최되었는 데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 했던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 조례의 근거규정으로 삼았던 산림법이 2005년 페지되면서 기능과 성질별로 나뉘어 산지보전을 위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도모하고자 한 산지관리법,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류, 토석류와 같은 생물, 무생물 기타 산림경관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중점을 둔 산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림, 육림, 국유림 재산관리를 통하여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 두 번째 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산림휴양을 위하여 조성한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에서 불합리하여 금번 조례로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장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대개 시설 이용자들이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입장료를 받는 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입장료 폐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캠프화이어장, 오토캠프장, 테니스장은 기존시설을 폐쇄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료를 폐지하였고 숙소사용료를 낸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종전 일괄적인 요금을 적용했던 것을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였고 숙소의 신 구형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요금은 종전과 비교하면 성수기 요금은 조금 비싸게, 비수기 요금은 종전보다 싸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전 사용료와 조례안에 대한 사용료 비교 그리고 타 시군의 사용료에 대한 비교를 표에 해 놨습니다.

조례안 심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숙소의 주간사용의 경우를 없애고 일괄 1회 사용기준 입실일 13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시설사용료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으로 다원화 하였는 데 현금사용이 줄고 대체통화사용방법이 대중화된 요즘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호에서 시에서 산림관련 교육,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여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후원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하도록 한다면 시의 후원을 명목으로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어 자칫 휴양림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초 제1호에서 예약자의 착오로 타인 명의로 예약금을 입금한 경우에 예약을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예약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타인명의 예약금 입금도 예약된 것으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한 숙박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기준법에 의거 작성한 바 별다른 무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의 제한이나 행위제한 등의 규제사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이건 우리 시가 지정하는 것만 돼 있는 데 유공자 같은 분들도 혜택이 있는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공동으로 주최할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 데 유공자는 별도 규정을 안 뒀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건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거에 보면 그런게 있는 데 이것도 삽입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돼 있는 데 구분이 언제 언제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의 전날 이렇습니다.

그 때가 여름에 또 토요일.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일반 달 평일에도 금요일, 토요일 이렇다는 얘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요즘 저기가 바뀌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가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어렇게 잡았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오후 1시부터 들어갔다가 다음 날 11시에 나오는 걸로 시간을 정해 놨는 데 대실도 사용이 가능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대실은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드린대로 이번에 없앴습니다.

똑같이 사용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여기를 근방에 갔다가 같이 야유회를 한다든가 등산을 하다가 비로 인해서 모임같은 데에서 그런 행사를 못하고 어디 방이나 좀 들어가야 하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을 좀 빌리려니까 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비싸다, 대실이 있었으면 그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정도까지는 융통성이 조금 있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비 피할정도까지, 방이 있다면.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감면 건에 대해서는 유공자 등 감면 건은 규칙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 문안에 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데.

윤범로 위원

거기에서는 있다고 하나 우리 조례에 넣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니까, 그래도 집어 넣어놓고 해 줘야지 규칙에서 하던 어지에서 하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거 의원 입장에서 의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의원은 주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표들이 만약에 의원의 교양 또 의회활동 이런 연찬회를 한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감면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감면규정에 별다른 규정을 안 넣은 이유는 이걸 너무 세분을 하다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분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휴양림 자체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당연히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감면이 안 된다, 그건 하자가 있잖아요.

왜 시장만 되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산림 관련행사나 이런거 할 때 그 다음에 비수기에 저희들 소속공무원들이 교육장소로 사용할 때 감면한다고 했지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 감면에서 교육, 문화행사를 굳이 산림에 관한 것만 넣은 이유가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결과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풀었으면 좋을 테지만 저희가 산림 관련 휴양림 자체가 그렇게 설립된 것이니만큼 그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산림에 관련된 교육, 문화행사 또 홍보 그렇게 해서 단체나 직접으로 운영할 때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 데 그러면 단체로 봤을 때는 입실하는 인원의 범위가 몇 명부터를 단체로 보시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일반 저기를 따르면 될 것 같은 데 20명인지 30명인지 그건 별도 저기 없이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산림에 관련된 교육, 문화행사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만 감면해 주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죠.

양승모 위원

그러면 산림청같은 데에서도 했을 때에는 감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 자체는 정확하게 풀면 산림청에서 물론, 주관하는 것도 저희 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나 여기까지 포함을 한 내용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예약의 취소에서 8조 1항에 보면 예약자의 착오로 타인의 명의로 예약금 입금한 경우도 예약이 취소로 봤는 데 만약에 예약을 내가 해 놓고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나 부인이 대신 예약금을 넣었을 때도 해약 조건이 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니죠, 그런 건 이미 예약자가 승낙을 한 상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약자 착오로, 그러니까 예약을 안 해야 될 날 또 다른 사람으로 입금이 됐다든가 또 착오로 날자가 틀리게 예약된 경우에 취소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예약금은 예약자가 임의로 얼마 이렇게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료의 몇% 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사용료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글쎄 사용료 규정은 있는 데 예약금의 몇 %냐 이거에요, 사용료에 한해서 예약자가 임의로 1만 원이면 1만 원 임의로 예약금을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약금의 몇%로부터 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약금은 사용료를 예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전체를 다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걸 예약금으로 볼 게 아니고 사용료로 입금을 해야 되는 거네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전체 금액이 사용료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체를 다 입금을 해야 된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죠, 뒤에 보면 환불규정이 있습니다.

환불규정에 맞춰서 그 전까지만 하면 저희들이 별다른 저기 없이.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여기서 꼭 예약금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큰 결격사유는 없겠죠?

사용료로 바꾸는게 낫지 예약금이라고 해놓고 사용료 전체를 예약금을 받는데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약금이라고 글자를 쓴 거는 사전에 휴양림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예약이라고 쓴 거지 결과적으로 사용료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용을 안 한 상태에서 사용료라고 하기에는 뭐해서 예약금이라고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예약금이면 사용료의 몇 %를 정해 주시던지 사용료를 선납하는 건데, 선불제가 되는 건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실려면 예약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용료를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내야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예약금이나 사용료나 거의 같은 뜻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에 휴양림이 문성휴양림이 생겨서 3군데죠, 봉황하고 계명하고.

그래서 지금 문성휴양림이 새로 조성이 됨으로서 기존에 계명휴양림이나 봉황휴양림에 대한 사용료 관계를 전부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종전에 있던 계명이나 봉황휴양림과 지금 깨끗이 새로 만드는 문성휴양림과의 요금 차이는 어느정도 차이가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별표1로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에이형, 비형이 있는 데 에이형은 2007년 이후에 신축이나 개보수, 리모델링한 그런 건 에이형이라 1만 원정도 조금씩 더 비싸고 그 다음은 비형은 방금 말씀드렸던 에이형을 제외한 시설을 갖고 비형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현재 받는 시설사용료하고 똑같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래서 지금 양승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을 했다고 취소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계약했던 사람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것도 차등이 나와 있는 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가 하루 전에 취소를 한다고 해서 20% 또 이틀 전에 한 건 10% 이렇게 돼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자들이 앞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잘 좀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다음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명확하게 들어가야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운영에 세입세출, 그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있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일반회계입니다.

윤범로 위원

3군데 하면 특별회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자꾸 지금부터 시설비 하고 개보수한다고 돈 요구 나올텐데 거기에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쓰죠, 특별회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지금 예약관계는 인터넷하고 전화로 돼 있다고 하는 데 나는 전화는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이유는 인터넷 하나만 가지고 예약을 받자고요.

전화를 하면 유도리가 있어요.

방을 자꾸 놔 둔다고, 그리고 필요해가지고 영향력 행사하면 자꾸 집어 넣는다고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한 방법이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꼼짝없이 해야 되거든, 그런데 전화를 해 놓으면 “방 없는데요”, 해놓고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주고 졸이 얘기하면 안 준다 이런 얘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앞으로 발생이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없었는 데 앞으로 발생이 될 걸 우려를 해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면 전부 인터넷 예약하지 인터넷하고 카드결재, 공무원이 돈을 만져서는 안 되니까 카드결재 전부하라 이거에요.

그러면 꼼짝없이 투명해 지는 거지 관리가.

현금이 오 가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받고 30평짜리, 40평짜리를 준다니까, 그런 유도리가 있다는 거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카드가 되면 3만 원 입금하면 10평짜리구나, 14만 원 내면 30평, 50평짜리구나 딱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지 집계 딱 나오면 금액 얼마, 1일 결산해서 딱딱 나오지, 그런 프로그램을 용역을 해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봐요.

상당히 어떤 숙박업 같은게 유도리가 많다고, 의원이 얘기하면 “방 없어요”, 시장이 얘기하면 방이 있다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이면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쓸 수 있도록 평등화가 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로 되어 있는 본 조례의 지원규정에 대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충주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하나컨택센타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은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비용,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필요하다고 보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규정되었던 종전 조례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지고 보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심재익양승모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2인
경제과장김태섭
산림녹지과장이상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순철
간 사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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