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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8.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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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24일(목)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2.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5.충주시수상레포츠 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7.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2.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5.충주시수상레포츠 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7.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2.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2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조례안과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지난 2008년 7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선정한 브랜드 슬로건 굳-충주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과 관리방법을 정하고 브랜드 슬로건이 충주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급격한 세액 상승이 불가피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였거나 이전을 할 경우 일반 소형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은 충주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이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브랜드 슬로건 관리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선정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리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세액을 감면하여 줌으로서 서민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9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감면대상의 조정, 주차권 제작, 판매, 법령에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제, 기타 법령기준 반영 등 전반적으로 주차장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의 경우는 물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해주고 공영주차장의 급지별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주차권을 제작, 판매하고 1회 100매 이상 주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건축되는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1급지로 되어있던 풍물시장 주변의 교현천 공영주차장, 충의공영주차장을 2급지 주차장으로 지정함으로서 주차료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자 한 공장, 창고시설에 대하여 공장의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의 공장이 입지함으로 주차수요를 크게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지만 창고시설의 경우 대규모 물류창고가 입지되는 경우가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아 창고시설을 제외하고 대신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신고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많아야 40%로서 주차공간이 넉넉하고 또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적고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의 전원주택의 용도로 건축하게 되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 확보의무를 규정하지 않아도 건축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 관리하게 됨으로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의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5.충주시수상레포츠 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14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수상레포츠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식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5차안과 충주수상레포츠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을 지난 7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5차안에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시설부지매입 건,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 건, 특화작목테마농업공원조성변경 건 등 3건의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매입건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하여 대회에 필요한 경기장 및 운영시설, 중계, 관전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는 전체 9만 평방미터 중 3만 5486평방미터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건은 동량면에 소재한 시립병원인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운영손실을 줄이고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와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120병상을 45병상 늘린 165병상 규모로 증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은 당초 25억원의 사업비로 동량면 대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과과학관을 포함하여 8만 8400평방미터의 부지에 공원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2만 6058평방미터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농업연구시설과 체험관을 전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수상레포츠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은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았으나 명칭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구명칭을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건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5차안은 충주시의 관광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노인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수상레포츠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은 현 특구명칭은 탄금호수상레포츠사업 외에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과 칠금관광지 조성사업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새로이 사용하고자 하는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의 명칭에 걸맞게 고구려촌 조성계획, 고구려천문과학관, 국보6호인 중앙탑, 국보205호인 중원고구려비 명승42호인 탄금대, 사적400호인 장미산성 등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특구계획에 추가하여 명칭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수상레포츠특구명칭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산건위간사심사보고) (11시 25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계획안(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재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특성에 맞게 개발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전체면적 983.9평방킬로미터의 30.2%인 385.6평방킬로미터가 관리지역인데 이 중 30.16%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17.51%를 농업, 임업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생산관리지역으로, 52.33%를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인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 등급에 따라 세분하게 되는 것으로 높은 등급의 1, 2등급과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경지정리지역 등은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토지적성 3등급은 토지의 형태나 주변의 여건을 보아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판단하게 되며 토지적성 사후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이 개발의 목적과 보존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으로 관계인의 이해가 달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때에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주변지역 여건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결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어 기획행정국장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7월 2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7월 22일 예비심사를 거쳐 상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893억 1190만 8000원보다 166억 1666만 4000원 증가한 6059억 2857만 2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4041억 408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17억 87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76억 1388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1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76억 2477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22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7억 5372만 5000원 등 13개 분야에 166억 1666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166억 1666만 4000중에서 산림녹지과 소관 2건에 1억 1000만 원을 상각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1건에 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김종하곽호종김헌식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우건도
대외협력실장구경회
공보담당관김용탁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김용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우창영
보건소장노경호
농업기술센타소장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이종률
○ 회의록 서명
의 장 류호담
서명의원 강명권
김경숙
사무국장 류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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