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21일(월) 13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2.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
4.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
5. 「충주수상레포츠특구」 명칭변경 계획(안)
심사된안건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5대 충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회의입니다. 조례안을 비롯하여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예산안 등 금번 회기에 처리 해야 될 안건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넓고 깊은 식견을 마음껏 발휘해 주셔서 충실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 충주수상레포츠 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 및 승인,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브랜드 슬로건의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브랜드 슬로건이란 시 정체성과 미래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Good 충주”를 말합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시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뉴얼에 예시된 기본 디자인 및 응용디자인,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첨부문서와 같습니다.
덧붙임으로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기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을 전부 낭독해 드릴까요?
○위원장 강명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7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58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이라 함은 간결하고 함축된 문구를 통해 일정한 기업이나 단체들이 조직내 힘을 모으고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려는 보고로써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의 이미지 통합)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Hi 서울', 'Bio 충북', 'It's 대전', 'Feel 경남', 'Blue City 거제', 녹차수도 보성’, ‘Dream Hub 군산', 'Aha! 순천’, ‘참 진주’, ‘Beautiful 경주', '아리아리 정선' 등 다양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특성을 잘 표현하여 가치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통해 Great, Opportunity, Open, Devlopment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Good 충주”를 슬로건으로 선정하였으며, 광대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며, 기업에게 열려있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도시 충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7월 8일 '시민의 날'에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선정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과 관리방법을 정하고 브랜드 슬로건이 충주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사용자의 상표나 의장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 시민들과 밀접하고 유용하게 활용되고 나아가 충주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사용률을 무료로 한 것은 개발 목적에 맞는 적정한 판단이라 생각되나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이 다양하고 자랑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홍보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안에 홍보 및 육성방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브랜드 슬로건 사용승인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는 바 사용신청서의 내용으로 짐작하여 볼 때 사용승인 여부의 판단이 어렵거나 검토할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만큼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신청을 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경우 제5조제2항 제2호 제8조제2호에 규정된 시 또는 브랜드 슬로건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거나 손상시킨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판단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규칙 등에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시민의 날에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이 있었죠? 축하를 드립니다.
5조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이 시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등, 이렇게 나왔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활용용도는 4조에 첨부물로 운영관리방안해서 돼 있습니다. 뒤에 6p 별표2에 운영관리대상 해서 기본형, 최소공간 규정 이렇게 돼 있고 응용해서 서식, 증서류, 사인류, 홍보물류, 차량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타 시·군 자치단체 브랜드 슬로건을 일반에게 사용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지만 사용은 할 겁니다. “7 Pride"도 농산물 포장 이런 데 사용허가를 내서 하는 식으로 앞으로도 저희 “Good 충주”를 농산물 포장이라든지 포장재 이런 데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농산물 하면 농정국에서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줄 겁니다.
○김경숙 위원
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범위는 무한정이죠. 시 발전을 위하고 시 홍보를 위한다면 범위가 제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5조 1.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 2, 3 세 가지 사항이 거기에 되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까? 세 가지 제한사항에 들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순수한 개인사업으로 한다면 안 되죠. 농산물,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그렇지만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요.
○김경숙 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홍보는 앞으로 각종 현판을 한다든지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뭐든지 다 사용할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저희 현판 있는 것 그것도 한 면은 “Good 충주”로 바꿀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5조 2항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 품위를 손상시킨다 하고 그다음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 의미를 손상시킨다. 이 두 경우가 있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품위 손상과 이미지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품위를 손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사행성 행위 업소 이런 데에서 “Good 충주”를 써놓고 사용하는 경우, 또 업소 찌라시 같은 데 사용하면 품위를 손상한다고 보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품위하고 이미지 관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 등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규칙이 필요하다면 만들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주 멋진 브랜드 슬로건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5p 검토보고서에 사용신청을 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경우 또한 규정 시 브랜드슬로건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거나 손상시킨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판단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규칙 등에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좀,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의 기본틀이 잡혀져 있어야 그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 않을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검토를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조례할 때 그런 것도 좀 함께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면 더 좋지 않을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규칙은 저희 내부 소관이니까.
○정상교 위원
내부규칙이지만 그 규칙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아웃트라인….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규칙이 나오면 기회가 되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 슬로건으로 앞으로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7 Pride" 이런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사용을 하지 말아야죠.
○정상교 위원
아직 사용폐기는 안 돼 있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스 제작해 놓은 것 이런 게 있어서 폐기는 안 됐는데.
○정상교 위원
그럼 언제까지 사용가능하게 돼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박스 제작한 것 정도는 다 소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아직 그것을 써야 된단 얘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금년도에 와서는 추가로 제작한 게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또 폐기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정상교 위원
사용은 올해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정상교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7 Pride"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사용 안 할 계획입니다.
○정상교 위원
조례에도 돼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조례도 폐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브랜드슬로건 “Good 충주” 시작이 됐는데 충주시 우리 시 안에서의 홍보도 중요한데 대외적인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밖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육성하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외 홍보 이런 것, 구체적으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원래는 브랜드슬로건이 확정되면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타 시·군은 했더라고요. 그 용역하는 게 지금까지 만든 용역비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한 1억 5,000만원 내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우선 그것은 안 하고 실과소별로 지금 전부 받고 있습니다. 과에서 또 읍면동에 전부 뿌려서 활용방안을 농산물에는 농산물에 대한 활용방안 또 앞으로 전국적으로 충주를 홍보하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그것대로 운영하면서 미흡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활용방안을 용역을 수립해서 할 생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정상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 Pride" 결국 이것도 그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자꾸 시기가 바뀌면서 안 맞아서 바꾼 것인데 대내적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해야 되지만 밖에서 많이 알아줘야 빨리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 시에서 각종 서식, 양식 이런 것도 전부 바뀌는 겁니까?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뒤에 예시를 해놨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매뉴얼대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매뉴얼 책자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요약분을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명함이고 기안지 나온 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공무원 신분증 같은 데도 다 바뀌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공무원 신분증은 정부서식이니까요.
○심종섭 위원
그것은 안 되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저희 명함 뭐는 어떻게 하고 해서 예시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매뉴얼대로 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주교육청에서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Good 충주”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협조가 안 됐는지 거기는 먼저 썼더라고요. 우리 시보다 먼저 했는데 나중에 혼란이 없을까. 그것을 통일할 수 없나 하는 방법. 지금 교육청 정문에도 간판을 해놨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가서 보지를 않아서.
○심종섭 위원
그것을 해놨어요. 이것하고 혼란스럽다고, 시민들이 교육청이나 시청을 봤을 때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 “Good” 이라는 “Good 충주”라는 것은 작년 7월인가 결정이 된 것인데.
○심종섭 위원
교육청에는 가면 교육장 복무지침인가 이런 데에도 벌써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디자인만 지금 나와서.
○심종섭 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혼란스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교육청하고 한번 디자인, 디자인은 다를 것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다르니까 문제라는 거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든지 뭐 하는 방법.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방금 심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청에 슬로건 쓰는 것이 작년도에 만들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혼돈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청하고 협조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7 Pride"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번에 “Good 충주”로 바꿨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안 좋으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글쎄요, 단체장이 바꿀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사실 “7 Pride"를 “Good 충주”로 바꾼 것은 전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세븐”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고 상징적 의미를 두고 그냥 “세븐” 그랬으면 좋은데, “세븐”이 농산물에 몇 가지, 기타 우리 시의 자랑거리 몇 가지 이런 데 의미를 두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세븐”이라는 상징적인 “좋다”는 것 “럭키세븐” 이런 식으로 “7 Pride" 이랬으면 7가지라는 의미를 안 뒀으면 괜찮았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몇 분들이 바꿔야 된다, 시민들도 일곱 가지가 뭐냐, 자꾸만 그러는 바람에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바뀌게 된 겁니다.
○지덕기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슬로건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7 Pride"도 시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또 4대 의회에서도 결정을 승인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Good 충주”로 만들어줬고 앞으로 단체장이 또 바뀌어서 ‘이거 안 맞다, 다시 하자’ 그러면 또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마 그렇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유행같이 번져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용어는 다 사용하기 때문에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지덕기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면서 봤지만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전임자 해놓은 게 단체장이 새로 바뀌면서 바꾸려고 하는 풍습 이런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장도 물론 있을 테지만 그렇게 쉽게는 안 바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하이 서울” 시장 바뀌었어도 안 바꾸잖아요.
○지덕기 위원
이런 문제는 시민들도 좀 감독관이 되고 관심을 갖고 단체장이 바꾼다고 해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질 기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뀌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참 앞으로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 보고한 것에 조례안에 홍보방법 및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는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고 홍보하고 육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방안이 빠졌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특산품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버스나 이런 데 많이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해서 예산을 줘서 했었죠? 그것도 할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당연히 해야죠.
○지덕기 위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특이한 게 거의 100% 그런 것은 아닌데 충주 시청버스를 타고 가서 다른 데에서 온 지방자치단체의 버스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자기들 특산품이나 슬로건 이런 것을 버스에 표시해서 다니는 데가 많이 있던데, 우리는 그게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번 예산에 도색하고 브랜드 슬로건 도안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 청소차에 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청소차 보고 전부 잘 했다고….
○지덕기 위원
세부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이거 제일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홍보하고 관심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충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우선 시민들이 빨리 알게 하기 위해서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저희 행사할 때 기 같은 것 이런 것도 “Good 충주기”도 만들고 그래서 꼿고, 대대적으로 우선 시민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한다, 그런 데 사용해서 대외적 홍보도 하고 길거리, 고속도로변에도 “Good 충주”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 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6조에 사용승인 신청 등에 보면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랬는데 결정은 그럼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장이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시장이 심사를 해요? 승인신청서는 시장명의로 나가겠지만 일일이 신청이 되면 승인여부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결정은 농산물이면 농정과나 농산과 그 해당 부서에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해도 상관없겠느냐, 조회해서 의견을 물어서 저희 과에서 결정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기획감사과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해당 과에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정과 의견을 물어서 최종 결정은 기획감사과에서 시장명의로 승인이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심사위원회 이런 게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앞으로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면 심사위원회도 해야죠.
○이종갑 위원
이게 애매해요. 승인 여부의 결정이 명의는 시장명의로 나가지만 승인여부를 누가 결정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현재는 저희 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 과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게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5조 2항2호하고 8조 2호에 보니까 이미지하고 손상됐을 때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한을 해도 계속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상표법 위반이니까 9조에 위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9조에 보니까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상표법에 의한 조치입니다. 상표법에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헌식 위원
1억원 이하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상표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포장 등록신청을 해놨으니까요.
○김헌식 위원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불합리하게 법에 저촉 안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민들한테 불이익 가게는 안 할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지덕기 위원님 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먼저 “7 Pride" 했을 때도 참 좋다고 해서 통과가 된 것인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7 Pride"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충주에 “7 Pride" 공장이 있느냐, 우리 의회 의원들도 설명하기 힘들었고 집행부에서도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Good 충주”라는 이미지가 영원히 후손들까지 백년대계 갈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1억 5,000만원씩 든다고 하니까 우선 1,300명 시청공무원들 또 일반시민들한테 공모를 내시고 상금을 조금 걸더라도 좋은 정책 입안을 하셔서 좋은 이미지 홍보가 우리 충주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내버스에도 “Good 충주”를 쓰신다고 했는데 시내버스 보면 대개 시간표를 많이 봅니다. 시간표 위에도 “Good 충주”를 쓰시고 교통과 소관이지만 어제 어느 주민이 얘기하더라고요. 눈이 좋은데도 시간표 시간이 안 보인답니다. 그것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면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급격한 세액 상승이 불가피한 전방 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이전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인 한 대당 6만 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는 기타 7인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균형을 위하여 현행 세율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한해 세율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차종은 현재 단종된 상태로 충주시에는 2008년 이후 신규로 등록된 차량이 없는 상황이며, 150여대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 차종은 버스형태의 승용차로 주로 생업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세액을 감면코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2000CC 승용차를 예로 들어보면 비감면 차량은 40만원의 세액이 부과되나 66% 감면인 경우는 13만 6,000원, 본 감면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6만 5,000원만 부과하게 되므로 동종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혼동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6만원을 경감하고 또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상모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돼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 말까지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또 내년 말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정상모
그 이후에는 승용자동차세 세율을 전부 적용합니다. 감액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종갑 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만 경감….
○세정과장 정상모
매년 이렇게 줄여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똑같이 그냥 승용자동차하고.
○이종갑 위원
2010년도부터는 세율이 많이 올라가는 이렇게 되겠네요?
○세정과장 정상모
그렇죠. 2010년부터는 전면 승용차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인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충주세계무술연맹은 국내외 32개국 33개 무술단체의 협약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써 국내외 무술단체의 화합과 전통무술의 보존 발전을 도모하고 유네스코 산하 NGO 지위 획득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비영리 민간단체로써 빈약한 재정과 국도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연맹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무술연맹이 향후 유네스코 NGO 지위획득 등으로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맹의 법적 안전성을 위한 법인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연맹법인 출연금 1억원을 확보하여 법인설립을 추진한 결과 2008년 6월 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허가번호 제581호로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의 허가를 받았으며, 2008년 7월 10일 법원에 사단법인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연맹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 목적은 세계무술연맹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무술연맹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술연맹의 지원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연맹사무국 운영, 연맹회의 개최,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운영 개발 연구와 유네스코와 관련된 협력사업,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사업 및 그밖의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연맹의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됩니다. 또한 기타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세계무술연맹이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하여 충주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7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6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기구로 육성하여 충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무술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충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세계무술연맹은 2000년부터 개최된 세계무술축제가 계기가 되어 26개국 28개 단체가 2002년 10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족되었고 창립 취지는 세계무술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무술단체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무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조사 연구활동, 무술축제 지원 등이 목적이며 현재의 회원은 32개국 33단체이며 2008년 6월 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먼저 조례제정의 타당성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세계무술연맹이라는 단체가 공익단체로서의 법적인정을 받은 단체인지 살펴보면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10일 등록함으로써 “세계무술연맹”은 법적으로 공익단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의 사무가 충주시 소관 사무에 속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연맹의 정관 제4조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무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교환 및 전파.
두 번째, 세미나와 학술회의 등 조사연구 사업.
세 번째, 전통무술 시범 및 경연대회 개최.
네 번째, 유네스코 등의 국제협력사업.
다섯 째,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이라는 조직이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계기로 결성이 되었고 이 사업 내용들로 보아 세계무술연맹의 설립목적이 세계 각국의 전통무술단체간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정의의 가치관 정립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지만 무술축제를 직접 추진하는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있고 세계무술연맹의 정관에 있는 사업들 모두가 충주시 본연의 사무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보조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충주시의 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이의 운영과 관계된 일체의 비용을 시의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나 세계무술연맹의 경우 설치 근거가 충주시의 조례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조례로 설치근거를 정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도 아닌 만큼 세계무술연맹에 대한 충주시의 재정 지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해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지원범위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세계무술연맹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연맹의 입지 강화와 무술축제에 대한 기여도 등에 의해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이 충주중원문화관광재단과 점진적으로 이원화되고 새로운 갈등이 조성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두 단체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큰틀에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하고 중원문화관광재단하고 사실 어떤 관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보면서 저는 택견의 그게 머리에 연상이 됩니다. 또 두 단체가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과장님,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업무에 대한 분장하기 나름에서 갈등의 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무술연맹이 정관이라든가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됐는데 이번에 조례로써 지난번에 법인이 설립되고 지원조례가 된다면 꼭 무술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또 세계무술연맹 설립 목적이 그러한 각국의 전통무술 자료로 해서 체계적으로 수집 교환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연대회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돌이 없도록 업무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은 중원문화재단에서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중원문화재단에서는….
○김헌식 위원
유네스코 가입이고 사실 충주무술축제도 거기서 다 관여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로 시 재정도 들어가는데 집행부가 또 바뀜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또 하나를 만드는 것 아니냐 해서 또 택견짝이 나는 것 아니냐하는 시민의 우려 섞인 소리가 많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간담회에 의원님들께 회부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니면 중원문화재단을 죽이고 충주세계무술연맹으로 하든지 여기를 확실히 집행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 문제는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서로 갈등 없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두 단체간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도 과장님 계실 때 설립 됐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후에 됐나요? 중원문화관광재단 정관에 보면 문화·관광·체육 관련된 게 아주 망라해 있잖아요. 충주시의 각종 사업을 다 할 수 있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무술연맹이라고 우리끼리 세계무술연맹이라고 충주에서 되고 있는데 이게 무술축제 때문에 생기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무술축제 참가국들의 모임단체.
○심종섭 위원
결국은 무술축제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만든 것인데 세계무술연맹에서 앞으로 무술축제를 주관할 것 아니에요, 거의. 그런 식이 됐죠?
그러면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을 밟아가는 것은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순서를….
○심종섭 위원
그런데 재단법인 같은 것을 만들 때 장기적인 것을 보고 만들어서 정관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게 역량이 안 되든가 해서 바꿔야 되는데 재단 만들자마다 훌떡 바꿔서 무술연맹에서 결국 하게 되는데 무술연맹이 원래 세계적인 단체라고 하면 충주시에서 하는 무술축제 지원을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무술연맹이 충주시가 보조금이나 뭐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재원이 없죠?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향후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도나 문화관광부 아니면 유네스코와 관련돼서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결국은 세계무술연맹이라고 하지만 우리 충주시나 도, 대한민국 정부 지원 외에는 없죠?
○관광과장 한대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마는.
○심종섭 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어떤 것이요?
○관광과장 한대수
유네스코에 NGO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단체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연맹에 소속된 국가에서는 지원 받을 길이 거의 없고 유엔 산하 단체에서 지원….
○관광과장 한대수
연맹국도 이제 그러한 세계무술연맹이 이러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다소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심종섭 위원
거의 없죠.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어떤 부담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타이틀만 국제적인 타이틀이지 운영은 거의 시에서 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관광과장 한대수
우리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해서 키워나가야 될 민간법정기구입니다.
○심종섭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해주는데 시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단체가 돼버렸네요, 그죠?
○관광과장 한대수
처음 운영할 때는 우선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지만 키워나가면 국제적인 기구로 갈 수 있는….
○심종섭 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국제적인 기구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무술축제 때문에 설립이 된 것인데 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유네스코 NGO 지위를 최종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정상교 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올 11월 달에 벨기에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돼서 승인이 되면 법적으로 지위를 획득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때는 완벽한 것입니다마는 올 11월 달에 벨기에에서 하는 상임위원회만 통과되면 활동은 가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지금 문광부 산하 아시아태평양 문화교류협의회 아태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같이 이런….
○정상교 위원
세계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2010년이 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한대수
세계적으로 정식으로 공포되는 것은 2010년, 그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사실 시하고 무술단체하고 큰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술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도 세계무술연맹이 충주시에서 탄생돼서 충주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민간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둔 것만은….
○정상교 위원
본부가 충주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키워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시면 32개국 33개 단체인데 저는 이것이 의구심이 있어요. 33개 단체에서 자국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를 저희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무술축제 초창기에 되고말고 너니 나니 막 참석을 시킨 그런 단체가 다 여기에 속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단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인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해 전에 우리 시민과 의원님과 공무원들이 현지 국가를 참석을 독려한다는 명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도 다녀온 바가 있고 저희들도 계속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아니면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무술단체의 검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연맹에서도 해마다 3, 4개국씩 현지 국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 33개 단체는 거의 검증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아직 다는 안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한 50% 이상은 확실히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국가를 늘려 나가는 것은 그렇게 검증을 받아서 해당 국가의 체육부나 문화관광부 그 나라에 업무가 속한 부처에서 국비를 대서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일부의 자부담이나 전액 자부담 국가는 그렇게 받은 나라가 7개국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밖에 파악이 안 됐잖아요? 나머지 한 18개 단체는 파악조차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운영비 이런 것을 보조해 준다는 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 그대로 세계무술연맹인데 연맹에 소속된 단체가 아직까지 어떤 단체인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그것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검증이 된 겁니다. 처음에 참여시킬 때부터 그런 것이 검증 되지 않고 참여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처음에는 우선 16개 단체국으로 참석시키면서 대사관 아니면 개인 홍보식으로 어떤 체육관의 단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부가 참석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그때도 초창기에 참석시킬 때도 그러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어디 데려온 단체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관계자들도 방문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하게 됐고 올해도 한 3개국 정도가 참가를 안 하는 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참가를 안 하는 나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라는 것은 그런 정부 지원을 확실히 받으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기네도 정부 지원을 받겠다고, 우리는 보조를 안 해주면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석을 못한다. 그런 나라는 반인데 우리도 어쨌든 정부에 가서 떳떳하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50%다 이거죠. 지금 오는 나라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초창기부터 참여시킬 때 우리 시에서는 검증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게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한테도 33개 단체에 대해서 프로필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 충주로 보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어디 소속돼 있다든지 그런 정도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관광과장 한대수
33개국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생활체육협회에 속해 있는지 그 나라의 어떤 스포츠 종목에 속해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세계연맹인데, 그 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단체가 세계적으로 모여서 연맹이 되는 것이지, 여기 같은 경우 어느 일개 동호인 수준이라든지 그럼 곤란하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조사한 것을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디 동호인이라든지 어디 한쪽 도시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그러한 종목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서 인정하고 그런 대표성이 있는 데로 다 인정이 돼서 온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본부는 충주지만 연맹회장이나 이런 것은 연맹에서 선출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정상교 위원
단지 본부만 충주에 있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이 정확하게 그어져야 무술축제 발전이 되고 이 연맹도 발전이 되고 하지,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격이 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이 한 두 달 만에 결정될 게 아니고 현재 충주시의 제 업무 역량으로 가서 그 나라에서 한 나라의 단체를 그렇게 소상하게 파악해 올 것은 단시간 내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일단 그런 게 파악이 돼야죠. 그래야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의미가 있고 해줘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렇지만 유네스코에서 충주에서 한 세계무술축제로 세계의 무형유산으로 무술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무술도 세계의 무형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하기 위해서 한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충주세계무술연맹이 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세계무술연맹이 검증의 절차가 확실하지, 외교부에서라든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제기구에서 검증은 안 됐지만 그만한 역량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받아주는 겁니다.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조사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검증자료를 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상교 위원
유네스코 되는 것은 확실한 거에요? 무슨 문건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받은 게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무술이라는 게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망라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단계 위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도 못하고 있는 것을 충주에서 한다는 게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금 어렵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2007년도에도 유네스코에 가서 무술연맹 회장이 가서 설명을 했고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 도쿄에 가서 설명을 했고 또 2007년 임시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 2008년도 2월에 가서 설명을 했고 지난 파리에 가서 유네스코 정기회의에 가서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올 10월 달 벨기에 임시회에 가서 설명할 정도면 유네스코에서도 자체적으로…, 벨기에가 아니라 2008년도 올 하반기에 갈 데가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죄송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정부간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을 때는 유네스코에서도 그만큼….
○정상교 위원
시에서 가서 하는 거에요, 연맹에서 가서….
○관광과장 한대수
연맹에서 가서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17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전체 90,000㎡,135억 7,6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경기장 시설 1식, 대회운영시설 1식, 중계관전도로 3㎞ 등 예정돼 있고 부지매입비는 61필지에 35,486㎡로써 사업비는 약 5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2008년도 2회 추경에 1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 38억 6,800만원 계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시설 부지 및 충주호 체험관광지 확대 지정 대상지로써 현재의 토지거래 정황을 보면 거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시 큰 난관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공익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 부지매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88-28번지, 사업규모는 부지 기확보된 것이 25,806㎡, 건축연면적 45병상 1,4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합해서 17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노인성질환자의 증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금 현재 노인의 약 86%가 각종 노인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제도의 변화로 노인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하여 더 많은 노인들을 수용함으로써 노후생활에 대한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 변경입니다.
사업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당초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7-1번지 외 12필지에서 변경이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7-1번지 외 29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당초에는 88,400㎡이었다가 변경이 114,458㎡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면적은 당초에는 48,177㎡이었다가 금년도 추가로 26,058㎡ 매입계획에 있어서 합계 74,23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당초 25억에서 변경된 것이 139억으로 변경 되었으며, 토지매입비라든가 토목, 건축공사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있다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사업변경 사유는 당초 승인은 2007년도 제114회 임시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규모가 변경됨으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량면 대전리 1667-1번지 외 12필지 48,177㎡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현 사과시험장을 포함한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 확대 계획에 의거 총 114,458㎡로 확대됨에 따라 26,058㎡가 추가 신청이 필요하고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에 필요한 연구기반 조성과 건축공사 추진으로 당초 토지매입비 사업비가 25억원에서 토지매입 기반조성 건축공사 포함 13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동량면 1667-1번지 일원 사과시험장 인근이 되겠으며, 규모면에서 부지면적은 114,458㎡ 사과연구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건축연면적은 2동 3,000㎡ 연구시설 및 체험관, 공유재산 변경은 부지매입이 74,235㎡ 되겠으며, 일부 시설비가 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9억 정도 되는데 건축비 61억 500만원, 토목공사 11억 6,000만원, 토지매입비 58억 정도 되겠으며, 기타 설계, 시설부대비, 감리비 해서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사과시험장, 과학관, 뉴턴 사과공원 보완 및 연구시설 및 포장조성이 되겠고 농업체험관, 특화작목 체험포장, 식물원,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겠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특화작목 홍보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사과시험장 인접 부지에 테마농업공원을 조성하고 레포츠형 관광 충주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관광수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5p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p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 오타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3차가 4차이고, 변경 4차가 5차가 되겠습니다.
11p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매입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선수권대회 시설계획 구상도 마찬가지이고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특화작목테마농업공원조성도 13p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6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하여 그 대회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 및 대회운영시설, 중계관전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이며,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약 90,000㎡로 금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61필지 35,486㎡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6일 대한조정협회 수석부회장 충주 방문 시 건의를 시작으로 4월 30일 대한조정협회 상임위사회와 5월 30일 대한조정협회 이사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충주로 선정하였고 7월 20일 충주시의회 제117회 임시회에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개최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한 바 있으며, 8월 17일 대한조정협회에 국제행사 유치계획서 제출, 8월 29일 독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7일간 비교견학 그리고 행정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7일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유치 심의 의결을 하였고 며칠 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체육행사 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기획재정부에 국제체육행사 정부승인을 신청하는 단계에 있으며, 국제조정연맹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지 최종 결정은 2009년 9월경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부지매입 대상 토지현황은 가금면 탑평리 11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5,486㎡로써 토지형상은 평탄한 과수원 지목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조정경기장인 탄금호와 인접하여 있습니다.
당초에는 1개의 필지로 되어 있었으나 2005년 4월에 매매가 되어 현재는 61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며, 일부 분양 또는 경매 진행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시에서 매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탄금호 주변 즉, 조정경기장 인접지역에 경기운영에 따른 시설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정경기장 주변을 확인한 결과 주변이 중앙탑공원과 주택가이고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이외는 모두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며, 대상 토지가 조정경기 운영에 따른 시설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토지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사회 통념상 뚜렷한 행정업무 수행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공공용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방재정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아직 국제조정연맹에서 개최지를 충주로 결정한 것도 아닌 상태이고 또한 본 대회가 내·외국인들로부터 큰 호감을 갖는 인기 종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본 대회가 일회성이라는 점 등을 생각할 때 본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본 토지는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형상이 양호하고 주변에 국보 6호인 중앙탑과 국보 205호인 중원고구려비, 탄금대 지난 4월에 개관한 고구려천문과학관과 자연경관이 수려한 탄금호가 근접하여 있어 역사문화유적이 다양한 관광명소로써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매입하여 잘 활용한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라 사료됩니다.
대상토지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탐문한 결과 본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민간에 의한 불규칙 개발보다는 시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의 관광부서에서는 본 토지를 충주호 체험관광지 구역에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체험관광지 지정 변경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매입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하나만 가지고 볼 때는 명분이 미약하지만 향후 주변의 역사문화유적과 유엔평화공원, 지난 4월 25일 지정된 충주수상레포츠특구 등이 연계된 규모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의 입장에서 반드시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라 판단되고 특히 본 토지 중 일부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토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공익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건입니다.
본 건은 동량면에 소재한 시립병원인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손실을 줄이고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의 120병상을 45병상 늘린 165병상으로 증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기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인구 비율을 3.1%로 추정하고 있는 바, 우리 시의 경우 대략 860명 정도의 노인들이 병원이나 장단기 요양시설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에서는 노인 전문의료기관이 4개소에 362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은 10개소에 수용정원 26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시행에 따른 10여개의 주단기 노인요양보호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의료수요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3년 22,545명에서 2007년 27,329명으로 급증하였고 소득향상 및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점을 간과할 수 없고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노인층에 대한 의료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의 역할분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충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사들과 많은 수의 간호사들을 채용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나 시설 의료기관에 비해 저렴한 입원비와 적은 병상수로 인해 매년 적자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사설의료기관이 추가로 설립되기를 기다려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도 있겠으나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수지적자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병상수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25억원의 사업비로 동량면 대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과과학관을 포함하여 88,400㎡의 부지에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인근의 토지 26,058㎡를 추가로 매입하고 농업연구시설과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농업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는 이미 사과과학관을 비롯하여 여러 농작물 시험포를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므로 연계하여 조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금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지난해 4월 114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매입한 부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매입의 필요성이 있고 추가매입이 예상되었던 토지입니다.
본 추가매입 대상 토지를 흡수하여야만 농업공원의 규모나 형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계획성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나 토지매입비 33억원, 토목공사 및 설계비 20억원, 연구시설과 체험관 건축비 61억원 등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114억원에 달해 당초 25억원에서 13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대책이라 볼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는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막연히 의욕만 앞세워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 없이 부지부터 확보하려는 것은 사업추진에 위험성이 따르고 막대한 시비만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 또한 추상적인 면이 있어 테마농업공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90,000㎡인데 기 매입한 토지가 8,515㎡이고요. 잔여가 81,500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할 때 아예 나머지 부분을 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아놓는 것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내승인을 마쳤다고 하면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중계관전로 용역을 해놨는데 그 용역결과, 용역을 해야만 중계관전로 면적이나 필지수가 나옵니다. 이번에 사실은 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게 된 경위는 사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국내 승인이 나면 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토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매입하지 않으면 시비 부담이 추가로 사실 감정가만 가지고 따지면 한 5억, 6억 정도 그리고 실제로 매입가를 따지면 거의 10억이상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고 중계관전로 용역이 끝난 이후에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사실은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갑자기 올라온 것도 이게 돌출이잖아요. 경매가 안 나와 있으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사실은 정부승인 난 이후에 바로 제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안 오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냐, 그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승인이 난 후에 지금도 사실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때 이 토지는 어떻게 보면 조정선수권으로만 보면 불필요하지만 충주호체험관광지의 확대면적에 포함돼 있으면 장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토지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다면 나머지 부지도 이런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8월 12일 경매에 나와 있어서 우리 시에서 경매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이게 2차까지는 유찰이 됐는데 3차 경락가가 9억 9,000만원입니다. 물건1과 물건3을 보면 최저가보다 대략 2억 정도씩 과금을 써낸 사람이 낙찰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건2가 최적가 낙찰자가 3차 경매가 9억 9,000만원인데 우리가 추경에 13억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10억을….
○이종갑 위원
10억 해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2차 경매가가 9억 9,000만원이었고요. 유찰이 돼서 3차 경매가 7억 4,277만원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2차 경락가가 9억 9,0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3차 경락가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20% 다운 된 7억 4,270만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저는 9억 9,000만원이 3차 경락가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2차 경락가입니다.
○이종갑 위원
3차 경락가는 7억 7,000만원이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7억 7,00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써 내야지 낙찰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때 매입을 하려고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눈치를 잘 보고 이번에 경매에 응찰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응찰에 실패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정말 경매 응찰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전문가들 협조를 받아서 반드시 낙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노인전문병원은 과장님 사실 당초 신축할 당시에도 규모의 적정성 문제의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기존에 이런 규모를 가지고는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획된 예산 때문에 지금의 규모, 120병상 정도로 신축했던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적자운영의 폭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연간 한 2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45병상을 증축하게 되면 자산이 흑자로 돌아서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고요.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로는 한 200병상 정도 돼야 적자수지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증축건은 45병상만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전문병원 신축도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이 마지막 지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증축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은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증축도 작년까지만 해도 해주지 않고 반납되는 돈 갖고 2, 3개 정도 이렇게 증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6개 자치단체가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저희 충북같은 경우 특히 제천하고 저희하고 확장이 되는 보람을 얻었는데요. 앞으로 증축문제는 점점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협의된 사항이 10월 초까지 지방비 확보를 못하면 반납조치 하겠다, 이렇게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의 층수를 올립니까? 아니면 옆에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것은 별도로 기존 건물에 층수를 올릴 경우에는 환자분들 이동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평지에 붙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옆으로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뒤쪽으로 붙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나 녹지 공간이 축소되면 또 불편함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것은 충분합니다. 부지 자체가.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14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48,177㎡를 받았는데 기존에 매입은 39,895㎡만 매입하셨잖아요? 그럼 미매입한 8,282㎡를 아직 확보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예산을 그때 당시 15억을 세웠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그렇게 15억을 승인 받는 바람에 돈의 액수에 맞춰서 구입하느라 일부를 끊어서 매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이 48,177㎡를 다 매입하겠다고 세운 예산이 그 금액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그 당시 저희들은 감정가격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감정가격 나온 수치가 예산을 초월해서 어쩔 수없이 끊어서 매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결국은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8,282㎡를 아직 확보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48,177㎡ 중에 39,895㎡만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럼 미확보 부지가 8,282㎡는 아직 확보를 못했거든요. 기존에 관리계획승인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난 것 중에서, 그럼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와의 협의미수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서 가격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확보를 못한 것인지.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114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15억 세운 것은 예산 부족 때문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결국은 8,282㎡를 지금 확보 못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되면 건축비까지 다 하면 약 114억원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포함해서 다 같이 매입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이 기술센터에서는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계셨던 거에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처음에는 사과시험장을 비롯해서 농업을 위주로 한 그런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토지의 형상이나 사업 구역이나 보면 지금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올라와 있는 이 토지를 다 매입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한꺼번에 계획을, 작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한꺼번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한 가지는 또 이게 사실은 백십 몇 억원을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오늘 보충설명 자료 갖다놓은 것도 보면 2010년도 국비 30억원, 특화작목 시험장 확대 거기 5억, 테마농업공원 조성 25억 해서 2010년도에 국비 30억원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목표치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해 놓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막대한 우리 지방비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을 때는 지금 우리 시에서 벌려놓은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유엔평화공원이라든가 무술테마파크 등등의 기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 이게 확실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또 벌려놨을 때 우리 시의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냐 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행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국비확보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우선 토지매입이 급하다는 생각에 1차 11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승인을 받았고요. 그것을 하고 나머지 토양, 가운데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보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달 도에서 있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여러 가지로 따져서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2011년쯤 가게 되면 도시가 확대되고 그렇게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농업을 가진 기능이 한쪽으로 뭉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까지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매각하게 됐을 때 그 예산까지도 고려해서 비록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가능하다면요. 시간은 걸리겠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까지. 토지 수용의 용이성을 본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토지매입 하는 게 예산이나 토지매입의 용이성으로 보면 그쪽이 수월할 것 같은데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9월에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종갑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금후 매입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대상재산가액을 보면 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더 낮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훨씬 높잖습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는 52억 5,800만원인데 감정가액은 4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이렇게 낮을 수도 있어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가 5억으로 돼 있습니다. 5억입니다.
○이종갑 위원
5억, 그렇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종갑 위원께서 전부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4월 114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 승인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과시험장하고 114회 때 관리계획 승인 올린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 사이에 사유재산이 있었죠? 그때 도면이 기존사과시험장하고 새로 114회 때 확보하려고 했던 승인 올린 구입하려고 했던 지점하고 사이에 길쭉하게 사유토지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것을 올릴 때 다 같이 올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에서 관에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 사이에 사유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비싸게, 안 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올랐죠? 평당 10만 원 이상 올랐죠? 달라 그러죠?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을 당초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당초 25억에서 139억으로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거의 대여섯 배 정도 당초 사업비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처음에 추진됐던 게 아니냐. 이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100억 원 이상 되는 대형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국도비 반영을 꼭 시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국도비 요청이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으로써는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벌써 제대로 했으면 그만큼 시비가 절약이 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종갑 위원이 다 얘기 하셨으니까.
지금 신규시설 중에 연구시설, 농업체험관 등 몇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139억에?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예, 우선 저희들이 토지매입 부분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고 2010년에 기반조성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가서 종합적으로 여기 있는 시설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결정해서 서서히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139억 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세운 예산이죠?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농업관련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사업계획 추진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계관전도로 3㎞ 예정 언제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부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 정부승인이 몇 월 달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해진 일정대로 하면 8월 12일 날 승인이 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 정도는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까 이종갑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시에서 가령 경매건에 대해서 덤벼든다고 소문이 나면 시세차익 때문에 부동산이나 다른 개인들이 아마 돈을 더, 2차가 됐더라도 그 금액에 낙찰 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덤벼든다는 소리가 나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사실 보완을 유지 했습니다마는 보완을 아주 철저하게 지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전문가, 법원의 전문가 도움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응찰자를 파악하고 만약에 응찰자가 있다고 하면 응찰자에 대한 설득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조정경기 뿐만 아니라 거기는 어차피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로 다시 변경이 되고 하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그 중앙탑 일원을 전체적으로 충주시에서 언젠가는 다 매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비를 포함해서 그쪽으로 다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런 기회에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참 좋은 여건이라고 보는데 그 61필지가 아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문에 났던 것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기획부동산이 개입을 해서 전국에 있는 수요자들한테 분할해서 팔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팔다가 잘못돼서 경매 들어오고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한참 충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지난번에는 새정권 들어서서 한반도 대운하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정보를 가지고 사실은 기획부동산이 작업을 했던 겁니다.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사실은 개인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 금융권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사실 토지가 원활하게 매매가 됐다고 하면 경매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가 매매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사업자가 부채를 감당 못해서 부도가 나서 경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현행 부동산법에 분할해서 팔 수 있는 법이 적용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난번에 한참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금지시키는 아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상교 위원
저도 그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을 시에서 사는데 큰 사회적인 문제는 없겠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어차피 시에서 경매건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을 매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끝나면 그 지역을 체험관광지로 활용을 또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탑 도로에서 하천부분은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 이외 부지도 가능하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보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유엔평화공원 같은 것보다는 이런 데 매입을 빨리 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인병원 시에서 증축해줘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도내는 4개소가 있는데요. 4개소 중에 이번에 제천하고 저희만 증축이 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위탁 경영은 절대 저사람네들이 흑자를 안 냅니다. 설사 흑자가 난다하더라도 흑자가 나면 위탁경에 보면 재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가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흑자를 안 내킵니다. 적자 수준에서 머물게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합니다. 왜 흑자가 난다고 자기네가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지금 125병상 갖고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연간 2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5병상을 늘려줘도 적자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네들 원칙이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해당 청원군에 있는 의료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증축하는 것을 반대의견을 늘 갖고 있는 부분중에 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증축해서 노인들이 얼마든지 와서 활용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 받는 게 시에서 재정을 대주고 했으면 다른 데보다 의료비가 싸야 되고 또 거기서 흑자가 나서 열심히 흑자를 내서 재투자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사실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고 도와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깨진 통에 물 붓기 식으로 증축만 해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이 건물 자체는 저희 시 건물인데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적자가 계속 되면 지금 현재는 개원된 지 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앞으로 더 추세를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적자가 계속 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 문제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그쪽에서 4개 진료과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요양병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상교 위원
작년에도 산건위에서 출입문이 21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그네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400만 원짜리 문을 해서 절반 떼고 안에 달았어요. 처음에는 21개가 다 필요하다고 그래놓고. 거기 운영체계를 보면 그런 체계인데 모르겠어요.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국비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해주면 뭐합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열심히 해서 흑자를 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재투자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거기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체크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충주 관내분들이 전부인지 아닌지를 좀.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111명 중에서 외지 관외가 1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충북이 7명이고 타지 3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 충주분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분들 의료비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의료비가 일반환자하고 수급자하고 현재 수급자가 28명이 계시거든요.
○정상교 위원
외부분들이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아니, 수급자.
○정상교 위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소위 말하는 충주시 관내가 아닌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은 차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지금 차등은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시에서는 우리 시비로 건물을 지어줬는데 타 시에서 온 분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타지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실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정상교 위원
그런 것은 의료진료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것은 개인 노인병원이니까 그런 것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 것은 앞으로 봐가면서 검토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것 증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노인전문병원이 72개소가 있습니다. 병상수가 한 10,100여개 되는데 평균 병상수로 보면 140병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것에도 미달이 되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국도비까지 확보된 상태이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상교 위원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이게 적자가 계속 나서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하면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렇죠, 여기서 운영비 보조를 안 해주면….
○정상교 위원
시에서 운영비 보조를 꼭 해줄 저거는 없죠?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계약 돼 있는 것도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적자가 날 경우에는 적자가 누적되면 저희 시에서도 곤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수 갖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안 한다고 해도 다른 분이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관내에 노인전문병원 요새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비하면 여기가 그래도 양호하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양호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으로 생기는 것 보면 병상수가 적어도 하려고 하는 것은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저희마냥 의사를 네 분, 간호사, 물리치료사 전체적으로 두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인원만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정상교 위원
그럼 기본적인 것만 갖고 하는데 서비스에 문제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그 서비스 관계는 일반 개인병원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정상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인이 하는 작은 병원도 운영이 되고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지금 너도나도 병원을 짓고 있는데, 120병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자가 계속 나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현대요양병원이나 새로운병원은 규모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20병상, 130병상 그렇고 이번에 송원 요양병원이 50병상으로 해서 현재 2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거기도 100병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가 확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것은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집 지어주고 운영비 대주고 결국은 시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 잘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알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다음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게 수용이 안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결정 토지를 묶어서 수용하실 것 아닙니까?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거의 형성되는 가격은 같다고 봐야 되나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지금은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협의매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나기 때문에 어려워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 갭 차이가 얼마나 생기는 건가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지금 현재는 3.3㎡ 당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상교 위원
㎡당이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3.3㎡ 당이요.
○정상교 위원
쉽게 얘기하면 평당 20만원?
도시계획결정 토지 수용은 언제 신청하시려고 해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9월 달에 신청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언제쯤 나와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내년 7월 쯤 나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너무 늦지 않나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제도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당기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미리 신청을 하시면 안 되나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6개월 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2008년 7월이나 돼야 된단 얘기죠?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 전에는 매입이 안 되겠네요? 갭 차이가 너무 나서.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그래도 계속 협의 매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외지주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정도 것만 흡수하게 되면 나머지는 쉽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분 것이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4,000평정도 됩니다.
○정상교 위원
외국에 가 계신 분 것이?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예.
○정상교 위원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내년 7월 넘어서나 전체 매수가 될 것 같은데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결국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2011년도 가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해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65세 이상,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분들의 치매나 고혈압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치료도 하고 요양도 하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들어가셔서 치료하고 요양하고 노인하고 구분 없이. 그래서 일반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적용을 받고요.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요? 범위가 있습니까? 지역….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범위는 없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충주나 충청북도 전국 어디에서나 올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약 1/3정도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지덕기 위원
이번에 증축되는 예산이 국비가 배정 된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 충북에는 충주 하 나로 최초에 됐던 것인데 제천은 제천시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제천까지 이번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방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측방의 노력도 있었기에 아마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환자가 정상교 위원님도 걱정을 했는데 환자 한 사람이 한 달 지불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에 공무원 어느 수준이면, 어느 수준에 있는 보호자가 돼야 한 분을 부양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이면 부양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보통 노인전문병원도 그렇고 일반 요양병원도 그렇고 한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금액 차이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자분이 기저귀 같은 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노인병원 말고 외래 다녀오는 것은 별도로 또 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외래 나가는 것…,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외래로 나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오는 것은 별로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내야 되는 비용은 우리 시 공무원의 수준에 한 6, 7급 되는 봉급을 타야 한 분을 부양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은 전혀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그래도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간병비하고 일반 진료비,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가가 돼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간병비 같은 것은 하루에 2만원 정도씩 냅니다. 그러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반은 간병비이고 반은 치료비, 입원비이고 그런식인데요.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특별현금을 지급하도록 법상으로는 돼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특별현금지원을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는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고시로 중지를 시켰는데 왜냐하면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풀리면 간병비도 일부 보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덕기 위원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하게 나면 개인부담금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렇죠. 지금 현재 적자운영 상태니까 저희가 1년에 한번 회계사가 종합적으로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첫 해는 그렇다고 치고 2006년, 2007년도 적자난 게 한 4억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 인건비가 자꾸 봉급이 인상되니까 봉급에 대한 적자분이죠.
○지덕기 위원
정상교 위원님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측을 해도 개인한테 부담이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증축을 해준다고 해서 실제로 흑자를 내는 표시를 절대 내지 않죠. 흑자를 내려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시에서 계속 예산만 부담이 되고 엄청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것은 다음 위탁 계약 시 지금 현재는 금방 위탁을 해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부지를 전부 제공하고 진입로까지 닦아서 시에 기부채납 해서 건물 자체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계약 전부 검토해서 계약해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 시기 갈 때까지 그분들은 혜택 없이 그대로 규정대로 진행이 되고 치료를 받고 있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환자분들의 입원비 같은 것을 감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가능할 테죠.
○지덕기 위원
지금 어려운 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양하는 보호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조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9월에 충주에 확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됩니다.
○김헌식 위원
확실합니까?
그럼 작년도 4월 30일 날 대한민국 만장일치로 충주가 선정됐는데 그러면 우리 충주가 살 길이 기업도시 유치하고 관광활성화인데 관광쪽으로 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 행정의 업무수행능력이 미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짚고 싶어요.
사전에 큰 프로젝트를 지어서 분명히 거기는 사들여야 될 땅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 뭐하시고 코앞에 나오셔서 경매를 보려고 하니 공공기관에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까지는 충주호체험관광지구에 포함이 돼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왔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세계대회를 앞두고 사실 이번에 국내승인이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맡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경매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경매물건을 이번에 취득하지 못하면 상당한 시비부담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심의를 의뢰했고요.
이번에 또 토지를 매입해야만 그 이후에 나머지 땅도 매입하기가 수월해 집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충주호체험관광지 및 조정경기장 사업구역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개발이 제한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른 응찰자가 응찰할 그럴 때는 토지매입 가격이 비싸지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사실 쉽지 않을 게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제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도 사실 크게 금액이 오르질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크게 시세차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큰 매력이 사실 없을 겁니다.
○김헌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만 평방미터 다 해놓으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직까지 미확정된 부분이 중계관전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확정 됐다고 보더라도 중계관전로를 실시설계해서 어느 필지가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 확정돼야 정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꼭 그게 조정보다는 역사문화유적지가 많고 분명히 종합관광지로 탄생이 돼야 될 부지입니다. 그렇다면 큰 프로젝트 안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꼭 조정만 봐서 조정 한 번 하고 마는 것인데 땅을 코앞에서 공공기관에서 경매를 본다니까 어느 면에서는 매끄럽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계속 중단했던 것은 아니고 땅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갔던 겁니다.
○김헌식 위원
혹시 대운하 때문에 중간에 주춤했던 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행정적인 절차는 대운하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대운하가 되면 조정선수권대회가 취소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대운하가 사실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데 대운하가 되면 저희들이 대안으로 금가면 쪽에 인공조정경기장을 만들어서 할 그런 내부적인 계획도 세워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평상시에 우리 충주가 행정에 미약하지 않나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139억인데 이것을 시비로 다 하기에는 충주시 재정 21.3%에서 너무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매입 하는 40억원은 시비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물론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해서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농림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국비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부분에 구조적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테마공원 쪽으로 같이 모으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땅 문제도 아까 정상교 위원이 질의했지만 도시계획 토지결정을 연말에 하면 안 됩니까?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투융자심사를 바로 받으면 도시계획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9월 달에 도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년도 7월 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헌식 위원
협의매수 가능성은 없어요?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협의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 토지주가 한 명 있는데 4,000평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계획을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한다 하지만 아직 그것은 차후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국비, 도비를 얻어올 수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수연수과장 홍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노인 인구가 연도별로 보면 1년에 한 1,15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다각도로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에 또 답변에 노인전문병원에서 2년에 한 4억 2,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적자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적자원인이 첫 번째로 의료진 보강에 따른 급여 지출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렇게 세 개였는데 네 개과로 내과를 더 증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을 보강했고 또 인건비 증가가 2006년도 한 20억에서 2007년도에 22억 정도 한 2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매년 인건비가 오르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 운영상태를 현황으로 보고를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지금 거기 어떻게 운영.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1년에 한 번씩
○황병주 위원
1년에 한 번만 받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회계사가 결산을 해서 저희 시에 보고를 합니다.
○황병주 위원
결산을 해서 보고를 받는다 이거죠? 그럼 그 안에는 우리가 운영실태를 보거나 점검한 적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점검은 가능합니다.
○황병주 위원
한 실적이 있냐 이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자료가 다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황병주 위원
우리가 감사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감사는 지금까지 안 하고요. 행정적인 지도상….
○황병주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는 거에요? 거기서 적자 내용을 그냥 우리한테 현황보고 하는 것으로 적자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파악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회계사가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황병주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권한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전체적으로 점검해도 되고요. 다만 위탁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황병주 위원
자꾸만 적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검토도 안 해보고 자료 주는 것 가지고 적자라고 인정을 자꾸 하고 들어가면 방금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말만 믿고 우리가 적자다, 적자다 하는데 지금 120병동을 안 가져도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흑자를 내고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이런 정도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정말 노인요양시설은 엄청난 고마움을 갖고 운영할 텐데, 제가 볼 때 계약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거기 입원현황, 운영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자료 받은 게 있으면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할 수 없나요? 아직 저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 자료를 운영상태, 전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전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의사는 얼마 주고 간호사는 얼마주고 간호과장은 얼마주고 이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전부 나올 수 있는 현황전체를 받아서 의회로 보내줬으면 고맙겠네요.
실제로 인건비를 너무 줘서 적자를 보는 것인지, 우리 노인분들이 입원을 적게 해서 병동실이 너무 비어서 적자를 보는 것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적자를 보는지. 그리고 여기 이사장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깊이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의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법이 7월 1일부터 국가에서 80%를 책임지고 본인은 20%밖에 부담 안 하는 쪽으로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우리도 검토해 볼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수급자는 몇 명이나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별로 연도별로 이런 내용하고 인건비 현황 등등 자료를 전부 해서 주시면 검토해서 실제 왜 적자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냥 모르고 자꾸 넘어가서 적자 이래서 나중에 운영비나 요구하고 이런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전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꾸 노인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또는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병원에 가는 것보다 노인요양시설 가면 더 친절하고 아주 잘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노인요양시설 몇 군데 가보니까 개인들도 지금은 노인요양시설에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병원에만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의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노인요양시설은 사실 의사를 안 두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이고요.
○황병주 위원
압니다. 아는데 의사를 두고 하는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 봐도 간호원이 다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수술을 한다든지 입원을 해서 중요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별다름 없어요. 거기는 중병환자,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필요하겠지. 그 외 일반 보통 65세 이상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충주수상레포츠 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5항, 『충주수상레포츠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충주수상레포츠 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특구 명칭인 충주수상레포츠 특구는 단지 수면에 대한 수상 레저만 의미하는 경향이 있고 주변에 산재한 역사문화와 연계한 사업추진 및 관광벨트화를 구성하기에는 명칭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충주수상레포츠특구의 명칭을 특구지정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물을 이용한 수상레저산업을 포괄하는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로 변경 지정하고자 신청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특구 명칭을 충주수상레포츠특구를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에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지정신청서를 8월에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수상레포츠 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6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탄금호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개발을 위해 충주시장이 “충주수상레포츠특구” 특화사업 신청을 하여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되었으나 명칭을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구가 지정 고시되기 전 충주시에서 나름대로 명칭변경을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당초 계획에 탄금호 수상레포츠시설 설치,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 칠금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계획만이 반영되고 역사문화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빠져있었으므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명칭변경에 착수하려는 것으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명칭변경의 적성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 특구는 탄금호 일부나 탑평리, 칠금동 지역을 아우르고 있으나 명칭은 탄금호 수면만 특구로 지정한 것처럼 이해되어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구지정 지역과 주변에는 중앙탑과 중원고구려비, 탄금대 등의 문화유적은 물론 고구려촌 조성 계획뿐만 아니라 고구려천문과학관과 박물관 등의 역사와 관련된 시설들이 산재해 있어 이들을 특구사업에 포함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명칭의 적정성 검토로는 명칭은 특정사업에 관해 함축적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품격을 높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충주시가 금번에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에는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충주중원’과 해당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역사문화레포츠’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특구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쉽게 드러나고 전체적으로 간결하여 충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특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라 판단되며, 주관적인 견해지만 역사와 문화, 레포츠를 접목할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기대를 갖게 할만한 명칭이라 판단됩니다.
본 명칭 변경을 혹여 지식경제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번 명칭변경 신청으로 인해 이미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구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되기 전 있잖아요? 그게 올린 지가 얼마만에 떨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충주수상레포츠특구로 지정받기까지.
○관광과장 한대수
한 2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죠? 이거 새로 바꾸면 얼마정도 걸릴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연말 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시경제부를 수없이 방문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충주의 안을 충주에서 빨리 올리면 9월에 있는데 그때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그전에 수상레포츠특구는 왜 그렇게 늦어졌나요?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서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지역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상황에서 계속 밀리고 밀리다 저희들이 할 때 됐는데 다시 이쪽에 칠금관광지 사업을 다시 포함시키니까 또 늦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게 더 추가되는 바람에?
○관광과장 한대수
예.
○정상교 위원
그럼 12월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냥 기존에 수상레포츠특구로 적용을 다 받는 거죠? 아니면 12월 달까지….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되도록 9월 달에 상정시키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또 특구위원회가 연기만 안 된다면 9월 달에는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올리는 동안에는 정지가 되는 거에요? 아니면 연장이 되는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연말까지 가능하단 얘기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지금 현재로써는 지식경제부의 계획으로는 9월 달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약속 꼭 지키세요. 약속 하신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식경제부에서 회의를 하면 되는데 회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뭘 물고 늘어지든 12월 말까지는 하신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작명해서 올렸는데 왜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이름을 함부로 바꾸냐고 했더니, 중앙부처에서 심의해서 해주는데 왜 따지느냐고 해서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실랑이를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 역량을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의 의견청취는 오늘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홍진옥 위원
주민의견 청취가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공고를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공고를 어떻게요?
○관광과장 한대수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요. 저희 공고절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만약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명칭이 다른 의견이라든가 더 좋은 안이 혹시 나온다면 그 수렴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어디까지나 안이지, 그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또 그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이 크게 잘못돼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의견을 수렴하는 안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변경안 명칭에 대해서 의견수렴 후에 변경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시민들이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주민의 의견은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은 지식경제부에 보냅니다. 주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이렇게 반대하는 안이 들어왔고 시민들은 이렇게 반대하는 안이 들어왔고 충주시는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지식경제부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위임이 아니라 어쨌든 거기서는 지역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충주시 자체에서 시의회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안을 일원화해서 내보낸다는 게 아니고 여러 의견을 같이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홍진옥 위원
그럼 결정권한이 지식경제부에 있는 거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저희들은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라고 했는데 지식경제부에 그냥 이름이 길다고 ‘수상레포츠특구’ 이래갖고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이름 하나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우리 충주의 위상을 올리고 주변 사업에 박차를 가해보고 다른 부처에 가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려고 하는데 수상레포츠특구라니까 수상이나 하지 역사 문화를 왜 여기에다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참 다른 부처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주려면 저희들이 이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사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올려라, 그래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명칭이 수렴한 후에 명칭을 지은 게 아니고 이미 시에서 자체적으로 명칭을….
○관광과장 한대수
옛날에도 이 이름을 이렇게 주민의견도 받고요. 의회에도 다 받아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이름을 개명하는 것인데 어째 출생신고를 다시 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지식경제부 규정이 그렇다는 거에요. 그래서 참 속이 상하지만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다면 이 변경한 명칭으로 올리고자 한다면 의회의견이나 주민의 의견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시에서는 주민의견이나 모든 것을 수렴한 결과 이 명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야지, 여러 명칭을 한꺼번에 올리면….
○관광과장 한대수
그때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뭔 이름을 이것저것 갖다 붙이느냐고 그렇게 내려 보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때부터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바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을 올릴 때 여러 의견을, 여러 가지 안을 올릴 게 아니라….
○관광과장 한대수
여러 가지 안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단일화해서….
○관광과장 한대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도 같고 주민들도 똑같이 됐다. 그렇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다른 것을 냈으면 다르다. 라고 표시해 줄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도 다르게 냈으면 다르게 냈다고 저희들이 의견청취결과를 지식경제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헌식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헌식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선정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리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서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은 충주시 관광 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노인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수상레포츠 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현 특구명칭은 탄금호 수상레포츠 사업 외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과 칠금관광지 조성사업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새로이 사용하고자 하는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의 명칭에 걸맞게 고구려촌 조성 계획, 고구려천문과학관, 국보 5호인 중앙탑, 국보 205호인 중원고구려비, 명승 42호 탄금대, 사적400호 장미산성 등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특구계획에 추가하여 명칭변경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수상레포츠 특구 명칭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안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 드린 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 7인 | |
기획감사과 | 김창수 |
세정과장 | 정상모 |
관광과장 | 한대수 |
회계과장 | 원정희 |
문화체육과장 | 윤정훈 |
보건위생과장 | 이창표 |
과수연수과장 | 홍재성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강명권 |
간 사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