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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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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1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11시 35분 개회)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7월 24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5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일부 공영주차장 급지의 하향조정으로 주차요금 인하효과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확대와 공영주차장 주차권 제작판매 및 주차권의 다량구매시 구매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안 제3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사항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주차권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항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급지별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주차권의 제작판매 및 다량구매시 구입금액의 10%경감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노외주차장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구분입니다.

안 11조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이용자편의시설을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자동차정비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넷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하는 관리지역 내에서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영주차장의 급지구분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장 위치 및 주차요금에 따라 급지를 구분하였으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으로 하되 지정일 기준 1개월간 1일 평균 교통량의 50% 기준으로 급지를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부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사항입니다.

1급지 충주천 공영주차장, 교현천 공영주차장, 충의공영주차장 3개소에서 충주천 공영주차장 1개소로 하고 2급지 금능공영주차장 1개소에서 교현천 공영주차장, 충의공영주차장, 금능공영주차장 3개소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별표2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결과로는 충주지역 건축사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검토결과는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없으며 덧부침으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근거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주차장조례를 충주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 띄워쓰기만 한 것입니다.

제3조 4항 제1호 중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승차량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차량 및 국가유공자 동승차량으로 하며 동항 제4호 중 자동차관리법상 경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호 별표에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 하고 동항 제5호 중 고엽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 시장은 공영주차장 급지별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주차권을 제작 판매할 수 있으며 1회 100매 이상의 주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경감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조를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및 기준 등 1항 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및 구조와 설비기준은 규칙 제5조와 제6조를 적용하며 규칙 제6조 제4항 4호의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하는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14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11조 제2항에 따른 주덕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시설물의 설치기준은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90%를 적용하고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안에 건축되는 공장 및 창고시설은 별표2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의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 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 중 같은 법 9조를 각각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다음은 낫표로 법명표기 및 법명 띄워쓰기 사항으로 생략하고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는 부칙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7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6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적정하게 거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해 7월 제117회 임시회에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상인에게 주차료 감면 및 공영주차장 수탁자 자격부여, 상인회에서 감면차량을 확인하여 주는 부분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결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서는 재래시장 상점가와 관련된 조항은 제외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3조 제4항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차량 외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경감해 주도록 하는 것이고 경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6항을 신설하여 기본요금 주차권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 기본요금 30분 당 1급지 500원, 2급지 300원에 해당하는 주차권을 제작하여 100매 이상 구입하는 경우 10%의 할인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인들이 방문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와 제14조에 대한 개정내용은 입법예고결과 충주지역 건축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규정 중 제2항의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등 외에 조례로 위임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차장과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 단서의 개정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규정으로 관리지역에서 건축되는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하여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는 데 이는 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이하로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여유면적이 있으므로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조치로 공장 및 창고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에 입주되는 공장은 대부분 소규모의 개별공장이 입지되므로 주차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창고시설은 대규모의 물류창고가 입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차를 유발하게 되어 법정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아닌 순수한 신고대상 단독건축물은 농촌지역의 전원주택 용도로 건축하게 되는 경우로서 주차공간확보는 건축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함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규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고대상 단독건축물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하여 기존 1급지로 되어있던 풍물시장 주변의 교현천 공영주차장, 중의공영주차장을 2급지 주차장으로 지정함으로서 주차료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조례안 별표2에서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규정에 맞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이 쪽 산건위에 처음 와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생소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우에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줬는 데 옆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다른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감면대상자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외에 많이 있죠, 주로 어떤 경우죠?

○ 교통과장 전동철

자원봉사자하고 이번같은 경우 특별히 저희들이 무료주차권을 내 드린게 선거에 또 투표에 참여한 분들에게 주차권을 한 장씩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

○ 교통과장 전동철

마일리지 카드를 가지고.

김종하 위원

감면대상이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죠?

○ 교통과장 전동철

얼마 안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주차권을 100매 이상 일시에 구입했을 경우에 10% 감면혜택을 주겠다고 했는 데 이래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지금 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주차권을 사실은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액권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100매씩 상인들이 살적에 5만 원씩 주고 사는 데 한꺼번에 목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량구매시 할인혜택을 주는 데 왜 안 주느냐고 계속 건의가 상인회에서.

김종하 위원

그러면 100매를 사면 110장을 줍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100매 4만 5000원에 줍니다.

김종하 위원

제11조 보면 노외주차장이 있는 데 노외주차장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데 그러면 여기 보면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세차장, 자동차 부분정비업 이런 것들이 다 노외주차장으로 속하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몇 대 이상 하게 끔 돼 있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은 도로상 노상주차장을 제외해 놓고 전부 노외주차장입니다.

시청이나 관공서 전부 주택에 붙어있는 부설주차장들은.

김종하 위원

그러면 세차장이나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여기 조례에서 넣게 된 것은 어떤 효과 때문에 한 거죠?

○ 교통과장 전동철

이건 노외주차장 중에서 돈을 받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주차장을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승인을 받은 거 중에서 20% 범위내에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걸 규정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물품을 팔거나 이런 걸 시설할 수 없다는 얘기죠.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의 제한 때문에 세차장이나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 교통과장 전동철

부분정비업소는 주차장이 있어도 좋다는 얘기죠, 2% 범위내에서.

김종하 위원

이게 건축과 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이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일부만 들어줬습니다.

전체를 들어 준게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김종하 위원

아니 이런 사항을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가 됐던 사항이냐 이거죠?

○ 교통과장 전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이나 이런 걸 지을 때는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안 둔다는 말씀이신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단독주택은 똑같죠.

윤범로 위원

건축법상에 지금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 교통과장 전동철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아닙니까, 40%니까 60%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윤범로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윤범로 위원

그런데 요즘은 집마다 차가 한 대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건폐율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관리지역에서 전용을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다고, 전용을 해가지고 할 때는 물론, 전용면적에 건폐율이 40%라고 할 지언정 차가 거의 요즘은 식구 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좁다는 거지, 그런것도 있다고요.

○ 교통과장 전동철

관리지역에는,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걸 폐지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법인이 차가 몇 대씩 가지고 있는 데도 주차장 부설을 하지 말라고 규정을 둬 버리면 차고지 증명을 나중에 어떻게 해 줄 거에요?

차고지 증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차고지 증명은 그 대지를 갖고 있을 적에 인정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윤범로 위원

법에는 딱 그리게 돼 있잖아요, 흰색 테두리에 그리게 돼 있잖아요?

연면적 총 따져가지고 몇 면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규정상에.

그걸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그걸 폐지를 시켜주면 단독주택도 폐지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건축과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충주 5일, 10일 장날 돈 안 안 받죠?

○ 교통과장 전동철

안 받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조례에 보면 무슨 이유로 안 받았느냐 이거에요.

그 당시에 시장이 내부결재한 것만 가지고 했는 데 시행규칙에 있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할 수 있게 해 놨죠.

윤범로 위원

그건 선심성이고 특혜성을 주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정비할 때 박아둬라 이거지, 특정지역만 있잖아요, 장 서는 이 쪽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 때는 내부결재로 모 시장 있을 때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아주 법문화 해 놔라 이거지, 기왕에 할려면?

○ 교통과장 전동철

타 주차장과 상인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 쪽에 지금 충의하고 교현천만 하고 있는 데요.

윤범로 위원

그거 늘 마찰을 격어 온 거에요, 상인회하고는 자기네들이 소유권 주장을 할려고 늘 그걸 해 왔다고,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인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횡포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불편한게 누구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만 불편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을 박아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한 4시 이후에 주차를 하러 가면 돈을 선급을 받는다고, 어떤 주차장 효율화를 하기 위한 건데 7시면 끝나니까 미리 갔다 대 놓은 건 직원이 돈을 못 받는 다는 이유인데 선급받는 조항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명목으로 선급을 받느냐 이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데요.

윤범로 위원

사용료 징수인데 지금 관리상에 나가면서 돈을 내게 돼 있잖아, 30분이고 1시간이고 나가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데 4시 이후부터는 자기네들이 거기 안내판 써 부치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남용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삽입을 해 줘라 이거에요.

시행규칙에 하던지 어디에 하던지, 무슨 이유로 받느냐 이거에요, 월권이지 그건.

○ 교통과장 전동철

관행으로 봐 주시면.

윤범로 위원

관행으로 보면 안되요, 관행으로 보기 이전에 너무 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법문화 해라 이거죠.

○ 교통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일단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편리를 주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편리를 주는 거죠.

박인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쪽에 그 전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지금은 허용이 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건 건축법에 따른 것인데 저희들이.

박인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기계식주차장이 허용되다가 근자에 와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것이 맞는지?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2004년도에 집을 지었는 데 기계로 할 려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하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건폐율대로 다 못 짓고 그래서 그 건물을 보기 싫게 올린 일이 있거든.

○ 교통과장 전동철

건축과에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나 주차장 면적 확보하는 데는 상관없는 데 일반 평면주차장이나, 그런데 도면상이나 모든 여건을 봐 가지고 이것이 대개 이용자들이 기계식으로 안 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평을 봐서 기계식으로 안 가고 평면주차가 가능하면 평면주차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당시에 건축사 허가내는 데 시에서 불허한다 이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불허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었죠.

○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100매를 일시적으로 구입할 때 10%를 대금을 인하를 해 준다고 했는 데요, 그러면 주차권에 대해서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또 경차량 이런 차량에 대한 주차권은 따로 발부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50%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 때는 450원이 가지만 500원짜리 유가증권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 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주차장이 들어 갔을 때 차량이 무슨 표시가 되지만 상가에 갔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50%를 조례에 경감을 해 준다고 했는 데 경감하는 경감액은 어디서.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환불해 줘야죠.

양승모 위원

그러면 환불이 안 되면 그걸 뭘로 확인하실 거냐 이거에요, 주차권이 없는 데?

○ 교통과장 전동철

상가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갈 때 장애인 증명이나 뭘 제시가 돼야 되겠죠.

양승모 위원

그 증명이 제시가 되면 그 주차권에 어떻게 표기를 하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가증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상점주인들이 일시적으로 주차권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차량이 됐던 일반차량이 됐던 일단은 유가증권식으로 해서 300원이면 300원, 500원이면 500원 발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할인된 내용을 다시 상인들한테 환급을 해 주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본인한테 줘야죠, 받아 온 사람한테, 주차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내가 장애인이다 이거에요, 30분만 있고 갔다 이거에요.

가면 장애인은 250원 아닙니까?

양승모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주차권을 환급받기 위해서 일부러 시를 찾아가야 되겠네요?

○ 교통과장 전동철

아니죠, 나가면서 바로.

양승모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서 바로 환급해 준다 이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관리지역에 입주되는 공장은 창고시설은 대규모 물류창고가 입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차를 유발하게 되어 법정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검토보고를 내 셨는 데 동의 하시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동의합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었는 데 단독주택의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지금 2톤이상 화물차를 구입할 때는 주차시설 증명을 받 죠, 그런데 지금 현재 차고지 증명을 받는 데 있어서 2톤이상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대지가 없는 사람은 인근 친척이나 아니면 주변사람들 대지가 확보돼 있는 사람의 토지대상을 떼 다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기준대책은 없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법은 승용차까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승용차나 모든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판매만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인근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꼭 주차장 증명이 있어야지 승용차도 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2톤이상 차량으로만 했는 데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이 됐던 국가예산이 됐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4차선 이상 도로를 해 놓으면 노상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차를 댈 수 없는 주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부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해서 서류접수를 시키면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노상주차장이 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지 차원에서 그런 쪽도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면에서 같이 삽입을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 부분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

(충주시장제출) (13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의안번호 965호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특성에 맞게 사용 관리될 수 있도록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의무화 함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관리지역에 대하여 세분지침을 준용하여 각 토지별 토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보존지역과 개발하여야 할 지역을 구분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수립의 범위로는 공간적 범위로는 385.655킬로평방미터가 되겠고 관리지역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하여 토지적성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존관리지역에 201.814킬로 평방미터로 관리지역 구성비가 52.55%가 되겠고 생산관리지역이 17.51%, 계획관리지역이 116.32킬로 평방미터로 30.1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이 되겠고 기타 참고사항은 관리지역 세분기준 관련부서 등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을 붙임문서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문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의 구분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개 지역으로 세분하게 되어 있는 데 그 용도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우선 보존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우선개발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전체를 1등급에서 5등급 순으로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구분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의 기본원칙은 면적기준은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했고 형태의 기준은 가급적 정형화를 했습니다.

세분기준은 도로, 구거, 하천 등의 지형을 반영한 지적 및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하였고 단일 필지내 동일 용도지역부여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적성평가 결과를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을 보면 대개 1, 2등급이 50% 초과하는 것은 보존이나 생산녹지로 하였고 1, 2등급이 50% 이하고 4, 5등급이 50% 이상있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1, 2등급이 50% 이하이면서 4, 5등급이 50% 이하, 가운데 3등급 지역에 따라서 계획 또는 보존생산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리지역세분 주요기준 중에서 우선 보존대상지역이 있습니다.

116.587킬로 평방미터로 관리지역의 약 30%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존대상지역 내 기 개발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면서 광역상수원을 하는 댐 상류 20킬로미터 이내의 하천 양안 500미터 지역이 되겠습니다.

충주댐과 남한강, 달천강 등이 되겠고 상수원 보호구역 유입하천의 상류 10킬로미터 이내에 하천의 양안 500미터도 달천강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30킬로미터 이내의 하천 양안 1킬로미터 지역도 달천강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주변이 25.804킬로평방미터로 전체 관리지역에 6.69%가 되는 데 이곳도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되겠습니다.

기업도시주변 2킬로미터 이내가 되겠습니다.

단 10호 이상 기존 취락 밀집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적성평가 3등급시 처리기준은 계획관리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려해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지역이나 5만 평방미터 이상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등급지 구분은 보존관리지역이 40%, 생산관리지역에 약 8%, 계획관리지역이 51.35%가 되겠습니다.

경사도 21도 설정기준은 충주시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 기준에 있는 21도를 적용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유형별 기준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가능지 분석결과 보존, 생산 세분 대상지역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주변지역에 관리지역 세분은 보전관리지역이 14.305킬로 평방미터로 55.43%가 되겠고 계획관리지역이 3.377킬로 평방미터로 13.1%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 공고하였고 공고방법은 중부매일, 충청매일, 지방지 신문과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180건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반영 36건, 일부반영 62건, 미반영 8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관련부서 협의의견도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관리지역 세분안은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에 보존관리지역이 55.67%에서 52.33%로 12.894평방 킬로미터를 감 시켰고 생산관리지역도 17.56%에서 17.51%로 0.193킬로 평방미터를 감시키면서 계획관리지역을 26.77%에서 30.16%로 13.087킬로 평방미터를 증 시켰습니다.

11쪽은 관리지역 세분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충주시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도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하는 데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외에 별도 기준이 될게 있어서 그런 걸 유형별로 8개 유형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만 평방미터 이상 집단화 된 지역을 토지적성평가 4, 5등급 50% 이상 초과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면서 일부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녹색부분 돌출된 부분은 정형화 하는 뜻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유형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3만 이상의 집단화 된 지역 중 토지적성평가 1, 2등급 50% 이상되는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했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일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9%, 약 3%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존관리역으로 같이 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등급지가 50%이상에는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중에 일부 5등급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집단화 된 적법 훼손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훼손지라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훼손된 지역을 말 하겠습니다.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정형화하는 것으로 해서 등급과 구분되는 지역, 주로 구거나 도로 지목상으로 해서 집단화 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 둘러 쌓여있는 1만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가운데 관리지역이 돼 있는 데 이것은 보존관리지역으로 일단 세분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지로 돼 있는 부분에 계획관리지역이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과 똑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개발등급이 5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정형화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 등급을 포함하여 1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정형화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좀 저희 충주시에서 %를 높이는 의미에서 세분에 대한 지침을 3만 평방미터지만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0평방미터만 넘어가면 일부 지역을 포함시켜서 1만이 넘는 것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생산관리지역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전답은 가능한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임야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돌출형 선형의 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이나 이런데로 칼날같이 빠져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변에 있는 농림지역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세분하였습니다.

21쪽 부정형한 블록형태의 정형화 조정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하고 적성평가 등급이 1, 2등급, 4, 5등급이 분포되어 있으나 정형화 시키면서 가능한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추가 적법훼손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 등급상으로는 보존등급이나 생산등급으로 가야 되는 세분하는 과정에서 세분하고 있는 기간내에 개발행위나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적법하게 훼손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7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96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주민공람을 2008년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간지 2곳 또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를 한 바 제출된 의견 180건에 대하여 반영 36건, 일부반영 62건, 미반영 82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6년 충주시의회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731호로 제출된 바 있는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도시지역을 다루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을 다루던 국토이용관리법이 이원화 되어 국토의 난개발이라는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면서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양 법률을 통합한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게 되었고 이 법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 전국 국토관리체계를 일원화 했습니다.

준농림지역의 개발이 도시지역보다 쉬운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전 국토의 26%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과 1%인 준도시지역을 합쳐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올 해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도시지역에도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여 개발절차와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에 따른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환경훼손이라든지 주거환경의 악화를 막기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만들었는 데,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도 2006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 개발밀도관리지역제,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를 대로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전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안이 충주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이번 계획안은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세분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차후 용도지역을 세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본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3조의 규정에 의거 올 해 말까지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작업을 마쳐야만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며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적용받아 많은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지역인 시내 동 지역과 일부 면 소재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관리지역만 해당되는 데 우리 시의 전체면적 983.894킬로 평방미터 중 39.2%인 385.655킬로 평방미터가 해당됩니다.

계획안을 보면 전체 관리지역 면적 중 보전관리지역이 201.814킬로 평방미터로 52.3%, 생산관리지역이 67.521킬로 평방미터로 17.5%, 계획관리지역이 116.32킬로 평방미터로 30.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세분하게 되는 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등급으로 나누어 1, 2등급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3등급은 토지의 형태나 주변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의 기준을 보면 일단의 토지블럭의 1, 2등급 비율이 절반을 초과하면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 비율이 절반을 초과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며 1, 2등급이나 4, 5등급 비율이 모두 절반 이하이고 3등급 토지가 적정 분포되면 주변 여건이나 지역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계획관리나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법령이나 지침 등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기준은 국가, 지방하천 양안 500미터 이내 지역, 호소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기업도시 주변지역도 취락 밀집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의 21%정도를 차지하는 토지적성평가 3등급지는 우선계획관리지역으로 고려하되 충주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사도 21도 이하 지역에서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리지역 세분내용을 보면 토지적성평가결과 보전등급의 토지라 할지라도 집단화 된 최소 1만 제곱미터의 적정한 블록을 형성한 적법훼손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였고 토지적성평가 4, 5등급 지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정한 블록을 형성한 지역도 주변지역을 포함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토지의 형태가 돌출되거나 선형의 형태의 지역은 정형화를 위해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환경성검토를 위한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에 입안 신청을 하게 되고 도에서 심의를 거친 후 올 해 12월 경에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의 목적과 보전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으로 관계인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을 세분할 때는 기준과 원칙의 중심을 잡고 주변지역 여건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불편부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 보면 아주 규제를 주로 전담하는 팀 같아요.

이래 가지고 하나도 개발행위는 못하게 전부 묶어두고 관리지역을 더 쪼개가지고 이제는 더 세분화 해가지고 묶어 둬 버리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은 데 실질적 이게 상위법이 있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상위법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상으로는 현재 작년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편리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세분화 돼 있는 걸 좀 바꾸자고 하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청취인데 보존하고 생산하고 관리계획 이걸 관리지역을 더 늘릴 수 없어요, 지금 한 30%밖에 안 되는 데 이게 앞서 여기 설명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무슨 지역, 공원지역, 수변구역 해가지고 전부 우리 충주시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뭘 하나 하려면 뭐가 걸려서 안 돼, 발전이 안 온다고.

뭘 좀 풀어 주고서 어떻게 유치를 하던지 해야 되는 데 묶어 둔 상태에서 자꾸 제한을 한 단 말이에요.

환경법에서 제한하고 수변구역이라고 수질보존이라고 제한하고 이런 도시계획같은 것도 세분화 해가지고 또 제한하고 어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발전하겠어요, 충주시가.

그래서 기왕에 이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30% 계획관리지역을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보존지역같은 건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는 건 도리가 없어요, 그런 것만 제한을 해서 묶고 어지간 한 것은 좀 풀어줘서 또 이래 해 놓으면 우리 시민의 개인 재산권도 침해를 해가지고 그냥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게 해가지고 재산권도 못하게 된다고, 산림법에서 얘기하는 공원지역이라고 묶고 전부 묶어 놨단 말이에요.

좀 더 과감하게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가 있다면 모르겠는 데 그게 없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보전지역같은 건 좀 줄여라 이거에요.

보존지역이 5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전에 관리지역하면 그래도 인허가 사항은 그 나름대로 됐다고, 이 관리지역 자체를 한 50% 절반을 묶어두면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여,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좀 늘리고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이 30%밖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 진짜 여기를 개발을 하면 진짜 안 된다 이런 것만 묶어 두고 나머지는 좀 풀어 줘라 이거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어떤 기준이 없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세분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하고 3등급 지역에 대한 부분만 일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보존이나 생산으로 가는 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3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가면서 일부 1등급, 2등급 지역에서 어떻든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범위만 있으면 모든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을 시켰는 데 저희 충주시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모든 지형 조건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 보다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가야 될 이런 지형조건이 하천과 댐, 기업도시 이런게 좀 많다 보니까 %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3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넣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광역상수원 보호지역같은 데에서도 댐 상류 20킬로미터 하천 양안 500미터 지역 전부 이렇게 묶었어, 상수, 취수, 습지보전지역 이렇게 묶었는 데 실질적 양안으로 500미터를 보면 그 쪽 강을 따라 가는 데 쪽에서 개발이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물의 수질이 오염이나 이런 건 그 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검토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걸 개발을 제한을 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물론 있을 거라고, 있는 데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으므로서 시민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게 하천 양안으로 봐가지고 수변구역 보호구역이다, 수질보전지역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규제를 함으로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 건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묶어만 두지 내 땅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뭘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이런 거에 제안이 걸려서, 못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던지 아니면 국가가 사 들이던지 팔아 주던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법에 제한 됨으로서에 행위에 상당히 억제를 받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히 과장님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도에서 승인받을 때 좀 좁혀줘요.

실질적 이게 우리가 인터넷에 하고 열람을 3월에 하는 데 시민이 홍보가 약해 가지고 잘 알지 못해, 모른다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몇 가지 있는 데 진짜 토지 가진 사람이나 개발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또 생산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전혀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고 생산이나 계획, 보존관리지역 내에서도 계획관리지역보다 좀 다양하게 개발을 못하는 것 뿐이지 생산관리지역에도.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인허가 사항 서류허가 들어가면 “여기에 걸려서 안 됩니다”, 하고 공무원 보지도 않아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가면 “그 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놔 둔다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계획관리지역같은 데는 숙박시설도 가능한데 보존이나 생산에는 숙박시설이 안 되는 거.

윤범로 위원

보존지역이나 이런데 가면 또 다른 법에 걸려, 환경으로 걸어 가지고 또 못하게 만들고 다 그래, 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라 이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계획이나 보존으로 가는게 주로 개별법에 있는 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선보존지역으로 저희들이 세분할 수 밖에 없는.

윤범로 위원

우리가 의결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의견사항이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도에 하실 때 좀 바꿔서 해 봐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한 번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충주 못 살아 난다 말이야, 시민이 살 길이 없다, 판단하에 해서 좀 더 확 늘려가지고 보존지역 특수한 데만 묶어요, 도리가 없는데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위원님 저희들이 세분이 되면 또 억지로 하면 다른 법으로 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하여 튼 시민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 충주도시기본계획안은 이건 총론으로 보면 되고 지금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 보존관리지역 이걸 각론으로 보면 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세분이 되고 그 용도지역 세분된 걸 가지고 또 다시 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한다면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근린상업지역이 있듯이 이것도 관리지역을 좀 더 나눠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난개발이 안 되게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지역 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 생산보존지역 있 잖아요, 이것이 지역개발과에 소관된 거에요, 아니면 농정과나 산림과나 다 통합이 되가지고 하나의 단일화 된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을 하게 되면 농림부서하고 산림부서하고는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시민들은 복잡해가지고 알지 못 하잖아, 전문가나 알지 엄청 세분화 되고 복잡해서 그런데 나는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게 단일화 된 안이 아니고 그러면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다시 있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다시 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또 제한되는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 미반영된 82건은 뭐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일부분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자기 땅이 관리지역 대상이 아닌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전리나 일부분 이런데는 기업도시나 광역상수원 위에 이런데 우선보존등급으로 가 있는 데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의견대로 많이 반영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타 시도는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도 농경지에서 공장도 들어오고 개발 됐거든, 그런데 충주만 법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 개발이 늦어지는 거에요.

그래 타 시도는 안 그렇거든, 우리 시 공무원들은 법규, 규정 그것만 따져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발전이 늦어지는게 현실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그림에서 노란색은 여기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데 저기 노란게 뭐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노란 것은 도시지역입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구분하느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충주대학교 들어가다 왼 쪽에 거기 이류면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거기는 들어가다 오른쪽에는 도시개발이 되는 데 왼 쪽은 생산지역으로 있었거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왼 쪽 경지정리된 지역까지만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경지정리된 지역부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왼 쪽으로 다 된게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왼 쪽은 일부분만 조금 돼 있죠.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거기는 오래전부터 계획관리지역으로 옛 날로 말씀드리면 취락지구로 관리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 건축 못 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건축은 생산관리지역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도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업과 관련돼 있는 판매시설같은 것은 생산관리지역에도 가능해요.

박인규 위원

그리고 하용두는 어떻게 돼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하용두는 집단취락지역 외에는 생산관리지역이 좀 많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지금 도시계획 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도시계획은 주택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거죠.

박인규 위원

그래 먼저 번에 갔더니 내가 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는 데 사실 나는 여기서 오늘 처음 들은 거거든,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왜 그것도 모르냐고 하길래.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다 이해를 시키고 갔는 데 위원님 만나시니까 또.

박인규 위원

그러면 하용두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묶어 달라는게 주민 100% 의견이다 이거에요.

그거 참조해서 그렇게 좀 해주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그러다 보면 지역개발과장 권한이 너무 커져가지고 난감합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는 앞으로 봐도 기업도시가 가깝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타당성이 있잖아?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앞으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세분이 돼 있어도 도시지역이 팽챙이나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전체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박인규 위원

그거 때문에 내가 요전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엄청난 곤욕을 치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도시하고 충주대가 가까우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 본다고 했거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그 쪽에도 개발에 대한 걸 기본계획부터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충주대학교 들어가다 왼 쪽하고 하용두 관계는 고려해가지고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부분을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저기 보존관리지역은 불변이고 필히 글자 그대로 보존해야 할 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같은 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계획관리지역도 그렇고 이것이 5년만큼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세분하는 지침이 또 국가적으로 변경이 돼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분돼 있는 사항이 좀 미비하다든지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5년마다 도시계획마냥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5년마다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2년이 됐어도 고쳐야 되겠지만 그래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도 5년만큼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빼 줘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 하는게 나오고 이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

법 개정은 언제부터 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안 하면 개발행위까지도 중지가 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말까지 안 가고 11월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윤범로 위원

늦춰야지, 허가받을 사람은 빨리 허가 받아라 이거에요, 유도리 있게 해 줘야지 당장 하면 안 되지.

○ 위원장 신순철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적으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역 관리지역 면적분에서만 세분화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최병오 위원

더 면적을 넓힌 뒤에 세분화 할 수 없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농림부서, 산림부서에서 현재 있는 농업진흥진역이나 보존산지나 이런 걸 해제를 하면 해제한 당초의 농림지역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일부 진흥지역을 해제한 부분이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관리지역내라고 하면 나름대로 골프장,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을 하면 내주고 했던 부분인데 만일 이렇게 세분화 됐을 때 보존관리지역으로 끼워지는 부분이 있으면 전혀 인허가가 안 되잖어, 보존관리지역내에도 적절하게 인허가 내줄 수 있는 처리가 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 건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최병오 위원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되도?, 보존관리지역은 전혀 그런 시설도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시설을 입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이 포함이 된다든지 보존관리지역이 포함이 되면 개별법상 걸리지 않는 한 저희들이 용도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같이 가는게 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용도지역 변경까지 시켜가면서 하면.

최병오 위원

그럴려니까 굉장히 힘든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충주시에서는 나름대로 골프장, 체육시설 이런 걸 각 면별로 대략 2개정도씩 해 줄려는 의향이 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야만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나 서민들도 앞으로 골프도 치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 있을 때 이렇게 됨으로서 점점 더 인허가 내기가 어려워진다면 사실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래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도 골프장은 농림지역에 하는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보다 농림지역이 더 많고 저희들이 어차피 인허가 가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하는 건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방금전에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보존관리지역이 끼어지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 데 그러니 그게 세월이 가고 하루 이틀에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몇 달 씩 걸리고 6개월, 1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걸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리지역 우리 충주시 기존있던 면적분에서 더 확대한 뒤에 세분화를 하던지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 가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현재로서는 그렇고 다음 재정비할때는 농림지역을 일부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세분을 해야 되는 데 확대를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해당 과나 이런데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충주지역사회에 개발에 여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지금 이대로 우리 의견청취하신대로 하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든지 해서 8월초에는 도에까지 올라가야지만 11월까지 되니까.

최병오 위원

대개보면 위원들이 얘기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얘기하고 난 뒤에 보면 검토도 안 하고 꼭 기존 있는대로 그대로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넣어서 도에 보내는 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관리지역으로 확대할려면 저희들이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걸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하여튼 오늘 내일 위원들에 저기했던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내동 지역과 일부 면소재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관리지역세분안을 보면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데가 도심지역으로 돼 있는 데 이 도심지역에서도 도심지역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농업용창고도 건축을 못하게 돼 있는 제재를 받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병오 위원님도 그런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생산녹지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창고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농림부서나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집단화 돼 있는 농지 가운데는 지금까지 안 해 준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떤 부분에서 허가가 안 났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아까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 데요, 모법이라고 그러는 데 상위법이 우리 농지법에 보면 농경지는 농산물 생산이나 유통에 의한 시설은 허가를 해 주도록 농지법에 돼 있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농지법은 잘 모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난개발을 빙자해서 지금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 과에서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행위를 저희들이 제한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쉽게 얘기하면 농경지가 우리 충주 주변에 보면 거의 경지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라고 하는 데 그 부분에 농업에 관한 유통시설이나 창고시설도 지금 허가를 한 해주고 있다고요.

농지법에는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령으로 해서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도 조례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는 데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 주는 건 집단화 된 농지가 연속적으로 잠식이 되니까 그런 잠식되는 걸 우려해서 허가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때 그런 것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해 놓은 바람에 불법농지전용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또 불법건축물이 자꾸 생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 세우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농지부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시에 조례상에서 용도지역별 가능한 건축행위에 대한 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관리지역세분안, 도시계획관리계획안도 이번에 수정을 못하면 5년 후에나 수정이 가능한 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별도로 가능도 한데 용도지역변경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법적기준 내에는 잘 안 할려고 하고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지금까지 우리 각 위원님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 데 계속 과장님 답변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일관성으로 가시고 있는 데 그 검토기간은 어느정도 보면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관리지역 세분하고 관련돼 있는, 지금 결정돼 있는 사항은 검토가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해서 도에 갈 거고요.

그 외에 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니까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포함을 시키고 또 다음 재정비 때 관리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건 다음 재정비 때 검토를.

양승모 위원

다음 재정비가 어느 시기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용도지역 세분을 한다고 하면 보통 5년 단위로.

양승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간 계속 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으로 계실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현재로서는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이나 말씀하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여기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절차있는 사항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처음부터 다시 할 때 농림지역을 해제한다든지 보존지를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개별법에서 해제가 돼서 저희 관리지역으로 넘어 와야지만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5년이라는게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5년마다 재검토.

윤범로 위원

그거 도시계획법상에 얘기지 이건 지금 아니잖아?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것도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5년으로 하는게 법령에 딱 나와 있느냐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법령에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나.

윤범로 위원

이것도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거냐 이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 법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한 5년이 조금 넘죠.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의견청취안 같고 자꾸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위원들도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에 관한 지침이 언제 우리 시에 내려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2003년전부터.

김종하 위원

2003년에 내려와서 작업을 그 지침에 의해서 계속한 결과 지금 관리지역 세분안이 나온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2003년이면 지금이 2008년, 한 5년 걸린거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생활권이나 재산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도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갖으시고 또 염려도 하시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지사항이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공람을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부 일간지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다고 하는 데 지금 실질적으로 14일동안 하신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하기는 두 달도 더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떤 방식으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법적인 공람공고기간이고.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 외에 오신 분들은 다 법적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그 기간 외에 오셔서 저희들이.

김종하 위원

온 사람 외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알리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시 홈페이지 이런걸 통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데 물론, 법적인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각 읍면동 단위라든가 어떤 마을 지역단위로 공청회의 절차라든가 의견수렴 절차 아니면 이장님들에게 이런 자료를 줘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잘못 돼 있는 건 없나 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없나 하는 절차적인게 필요했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면 별로 해갖고 도면을 다 드렸고요.

면에서도 다 이장회의나 이런 걸을 통해서 홍보가 됐고 면 별로 동네별로 나와서.

김종하 위원

그게 금년도에 했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결과 180건이 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주민공람공고 결과 180건 중에서 검토결과 반영이 36건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부반영이 62건 그러면 이건 상당히 많은 건 수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랬다면 더 필요한 부분에서 또 반영이 되거나 개선이 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의견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했고요 또 주민들한테도 최대한 많이 알리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주민들 의견이 만약에 온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첨부해서.

김종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무리 몇 %를 올려달라 말아라 이건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어떤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이렇게 했느냐 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데 여기서 %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건 꼭 해줬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묶이거나 이래서 불편을 주거나 제약을 당하는 그런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이런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면적이 적으면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면별로 도면을 다 내려 보내가지고 면에서도 공람공고를 하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에 와서 공람공고하고 공람공고기간을 떠나서 오신 분들까지도 다 해 드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의견을 안 낸 사람들이라도 같은 유형이 있는 건 의견 안 낸 부분도 반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솔직히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몰랐을 거다 이런 얘기죠.

하여 간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실질적인 거에요.

7페이지인가 보면 패션의류단지부지 반영된 36건 중에 하나인데 그건 실질적으로 가시화 된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제가 아는 범위내에는 엠오유 체결하는 거 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프롤로지스인가 전에 시장님이 선거전에 엄청난 물류단지를 한다고 엠오유 한 건 여기 반영 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이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시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도 포함이 안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패션의류단지는 용도지역 세분하는 것을 의견을 냈습니다, 본인이.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게 과거에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에 계획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좀 세분화되는 데 이러면 실질 탄력성은 더 없어지는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용도지역 세분한 거에 맞춰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여기 등급을 보니까 1-2등급과 3등급, 4-5등급 돼 있는 데 3등급이 한 20%정도 돼죠, 그러면 3등급정도는 조금 어떤 탄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1-2등급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이래야 돼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죠, 1-2등급 중에서는 일부 부정형으로 돼 있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3등급은 계획으로 가던 보존으로 가던 어느 쪽으로 나눠진건데 그 나눠지는게 지형상 봤을 때 경사도가 심한 건 주로 보존으로 갔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획쪽으로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도 거의 개발이 어려운데 같은 데는 좀 묶고 조금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3등급정도로 해 줬다 이런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데 그게 주변여건하고 또 봐야 됩니다.

주변이 개발가능 쪽으로 가야 되는 데 주변이 다 생산지역이다 이러면 할 수 없이 생산지역으로.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담당자 주관,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거에서도 많이 좌우가 되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주관적인 건 일부분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주관적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세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지침부터 좀.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이 문제는 진짜 신민들에게 재산권, 생활권 이거하고 정말 깊이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가급적 해소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가지고 관리지역으로 간다고 했죠, 농업진흥지역에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돼서.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 전체는 지금 비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충주시는 동 단위는 진흥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말이 그런데 비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두가지로 나누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박인규 위원

그래서 충주시는 비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아까 하용두나 그런데는 비농업진흥지역 아니야,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묶일 수 있잖아?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관리지역입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 지금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박인규 위원

그래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달라 이거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계획관리지역은 경지정리한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넣게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비농업진흥지역이라니까 거기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진흥지역은 이건 세분하는 데가 아니고.

박인규 위원

아니 내 얘기가 자꾸 이상한 것 같은 데 농업진흥지역.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건 세분하는 데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 하는 건.

박인규 위원

아니 아까 과장 말씀하길 농업진흥지역을 비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해가지고 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충주시 전체는 다 비농업진흥지역이라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러니까 이번에 세분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라 이거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 경지정리된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못 넣게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하용두 보니까 돼는 부분이 있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돼 있는 부분은 집단취락지역, 집이 많이 모여있는.

박인규 위원

그래 누가 봐도 연관성이 기업도시하고 5년 뒤에 하는 거 보다 지금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한 번 계획을 세워 놓으면 오래동안 가야지 금방 뜯어 고치면 되느냐 이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지역을 세분할려면 저희들이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 데 그 지침을 벗어나서 했을 때 타 경지정리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 했지만 다른 타 시도에는 과감하게 해 주는 데 충주시만 법 따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손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엄청 많이 당한다 이거에요.

이런데 그걸 해 줘야지, 다 시민 100%가 원하고 있는 데, 더구나 비농업진흥지역인데.

더군다나 도에서 승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정책은 사람이 주가 되는 거거든, 그게 기본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용두 사람 다 원하면 해 줘야지 그건.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현재 세분하는 건 경지정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데 거기를 아주 도시지역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세분하는 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관리지역이니 농지지역 밖이니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매년 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5년만큼 주기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농수산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농산부에 올려가지고 농산부에서 내려와 확인해 보고 또 읍면단위에 전부 이상이 없느냐 다시 확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해서 내려왔어요, 작년에.

해서 그 지역이 더 지정된 데고 있고 빠진데가 있고 전부 각 읍면동 단위로 내려온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5년만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 단서의 내용 중 공장 및 창고시설 대신에 공장 및 건축신고대상건축물 다구구주택은 제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은 관리지역이 개발의 목적과 보존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으로 관계인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기준과 원칙을 중심잡고 주변지역 여건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계획관리지역은 최대한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심재익윤범로양승모최병오
○ 출석공무원;2인
교통과장전동철
지역개발과장채혁병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순철
간 사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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