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21일(월)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37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은 순세계잉여금, 기타 세외수입 등 변동으로 인한 세수증감액을 반영하고 2008년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세입액과 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등 법정필수 경상사업비와 특정 재원으로 기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투자 사업은 민원해결사업, 당면현안사업 등 마무리 위주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66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5,893억 1,200만원에서 2.8%가 늘어난 6,059억 2,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0억 4,200만원으로 1회 추경 4,790억 9,700만원의 3.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02억 1,300만원에서 1.4%가 늘어난 1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증감 요인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의 국도비 지원 등으로 1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150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3.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 5,200만원, 잡수입에서 8,300만원 등 7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부외곽순환도로 등 2건의 사업비에 1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자치단체 우수상사업비 등 7,800만원, 기타 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업 2억원을 포함하여 1억 2,2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총 96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27억 2,700만원, 도비 3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p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비는 138억 8,500만원으로 국비 37억 6,700만원, 도비보조금 30억 3,500만원, 시비 70억 8,300만원이며, 분야별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도·시·군 경계지역 상징조형물 제작 용역으로 5,000만원, 관용차량 도색사업 4,8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 2,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3억 4,000만원,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 확충 토지매입비 9억원, 세계조정경기장 주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환경 치수부문에서는 동량 노인치매병원 확충사업으로 17억 9,900만원,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는 교육기관지원사업 5억 4,5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5억 5,200만원,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 9억원, 보육료지원사업으로 11억 5,2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부분은 FTA기금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8,000만원, 과수 및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2억 5,500만원, 친환경 축산 및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2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교통 기반부문에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4억 1,5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개발 부분은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1억 6,700만원,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현대화 사업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문화동 제2배수지 관리사 주변정비사업 3,0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충주분뇨처리장 개선사업 14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충주 시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지정용역비로 11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견인지역 견인표지판 설치비 800만원, 공영주차장시설 정비사업 1,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가금농공단지 정비사업 4,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수변 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충청북도의 1회 추경예산이 5월에 이루어져 우리 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회 추경예산을 편성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금으로 인해 세입재원과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추경이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 시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인 충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 요인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라 1회 추경에 일부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7억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15억원, 국고보조금 44억원, 도비보조금 32억원 등 1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실과별 세출예산 검토결과 총무과 예산 중 동호회 성격인 시청 합창단 의상구입비 400만원, 시청합창단 지원보상금 36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은 타 동호회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례가 되어 타 동호단체 비슷한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 주관으로 현충일 행사를 추진함에도 6·25 참전경찰유공자의 행사지원비 2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은 중복 지원이라 판단되며 그 외 이용될 경우 충주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충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급식경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된 시세수입의 2%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이 기준보다 5억원이 초과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중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충주시 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신청한 사업비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가 결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연수주공 2차아파트 체육시설설치지원 2,000만원, 성서 현대아파트 하수도 보수지원 1,000만원의 사업비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선 순위 사업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계산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제과 재래시장 주차장내 화장실 조성비 5억원, 도로과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교통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6,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5억 5,000만원,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신축비 9억원, 문화체육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부지매입비 10억원, 탄금테니스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확충 부지매입 9억원 등으로 사업내용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결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예산부터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충주시 업무와 유관한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지출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 등은 거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없는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이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예산을 보니까 거의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이루어진 예산인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77억원은 지난번 추경 때 이미 계상이 안 됐었나요? 77억원이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지난해 1회 추경 때 했을 때는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이번에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결산하고 최종적으로 77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1회 추경 때는 예상치로 했던 것이고요.
제가 산건위로 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2% 제한선을 둬서 매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굳이 이번 2회 추경에 5억 5,000만원씩 각 학교에 진입로 정비라든가 다목적교실 증축이라든가 학교에 보조지원 사업을 5억 5,000만원씩 배정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저희가 교육청에 법적으로 지원해 줄 경비가 부동산교부세의 20%를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요. 또 시세의 2%를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한 23억 9,800만원 정도를 교육청에 법적으로 이 사항은 지원해 주도록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요구도 있듯 이번에 추가로 5억 4,500만원 더 요구가 들어온 것은 이것 말고도 각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고 또 필요한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필요성이 인정된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 외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요구가 들어온 것인데 이것을 따지만 사실상 한 5억 정도 추가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의 5억 정도 초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부동산의 20%, 시세 20% 이것을 포함해서 어떤 수치가 산정된다면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조례에 엄연히 2% 범위내로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급작스럽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는 집행이냐.
또 하나는 2%라는 제한을 둔 것이 각 지역별로, 물론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예산이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예산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제한도 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깨고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시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5억 4,5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앙성 초등학교에…….
○김종하 위원
그 내역적인 것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으로 집행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는 것이고 물론,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짚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제도상의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나 관계 기관이나 학부모 등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차원인데 위원님.
○김종하 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부지매입 10억을 상정하셨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받아놓으신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김종하 위원
이번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지 사고 몇 십 억씩 사는 부지문제가 왜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당초에 계획이 서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왜 이번에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린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급작스럽게 올리게 되는 배경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그 주변이 경매가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도 살 수 없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한 30억 정도 되는 것을 두 번 유찰돼서 9억 정도 다운이 됐는데 이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김종하 위원
그럼 경매가 안 됐으면 아예 계획도 못 잡았던 것 아니에요? 경매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행한 것이지, 경매가 안 나왔으면 생각도 못했던 것이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렇죠. 경매가 안 나왔으면 감히 우리가.
○김종하 위원
그런데 계획도 없는 것을 경매가 나왔다고 그냥 사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아니죠, 우리가 어차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면 그만한 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필요한 시기하고 딱.
○김종하 위원
필요했다면 미리 경매가 나오든 안 나오든 미리 계획을 세워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필요하고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더 그렇게 싼 기회가 우연의 일치로 우리하고 딱 들어맞았다고 생각하면 편하시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계획성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계획도 없는 것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추경 세워서.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아니죠, 경매가 나와서 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갑자기 했느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
류호담박인규신순철심재연심재익 |
심종섭양승모윤범로이종갑정상교 |
지덕기최병오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1인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간 사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