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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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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3일(수)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시고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순서는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필현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63쪽에 국외여비 30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57명에 대해서 1억 1200만 원 집행해서 하반기 예정된 국외연수 대상자 19명에 대해서 59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친환경농산과에서 9월부터 9월 26일까지 일본 벤치마킹이 있고요.

축산과에서 9월 22일부터 26일 중국 사슴농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10월에 시립국악단 해외초청공연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10월경에 유럽에 선진 우수경관사례 비교연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일본하고 중국에 지적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에는 10월 경에 일본하고 싱가폴 선진회계결산제도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0월경에 유럽에 식품위생관리실태 등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10월경에 선진투자유치기업지원체계 등 견학이 있겠습니다.

이래서 필요한 금액이 추가로 3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0만 원에 대해서는 충주시립국악단 해외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건 미국 중서부 한국전통예술인연합회에서 체제비는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립국악단 초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공무원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난 해에도 우륵국악단이 해외초청을 우리가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올 해 국비 3000만 원 문화관광부에서 받아 와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키면서 그 예산 말고 공무원 여비가 있더라고요.

다섯 분인데 지금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도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솔선수범을 먼저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줄인겁니다.

다섯 명이 누구 누구 가는지 어제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셨잖아요?

그걸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필현

일단은 단장님이 부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사실 우리가 해외초청공연을 하면 의전이 필요합니다.

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연수보고도 해야 되고 또 공연섭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 데요, 사실 가다 보면 악기를두 개, 세 개씩 가져 갑니다.

가지고 가다 보면 한 사람이 두 개를 가지고 갈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이 그런 것도 같이 날라 줘야 되고 이런 인원이 필요해서 다섯 명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어제 답변을 하셨으면 이해가 가는 데 답변이 안 됐으니까, 하여 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소명에 앞서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체 어제 부실한 설명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교육기관지원 숙원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명드린 점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교부세 20%하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 시세 수입액의 2%, 그 다음에 충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액은 28억 89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 12억 3000만 원, 1회에 12억 5000만 원, 2회 추경 이번에 재원대체 3억 5500하고 시비 2억 4500, 그래서 전체 합계 3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액 28억 8900만 원에 세출예산 30억 8000만 원하면 사실 내용으로는 1억 9000만 원이 오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재원대체 3억 5500만 원을 뺀다면 아직 가용재원은 1억 6400만 원 재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소명을 하겠습니다.

165쪽 충주고 진입로 정비 2000만 원입니다.

이건 진입로에 요철이 심하고 경계석이 훼손돼서 계산했습니다.

다음 앙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2억입니다.

이건 어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데 당초에 류호담 의장님하고 최병오 의원님께서 각 각 5000만 원씩 재원대체를 해 주시고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이용편의를 위한 관람석 설치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상고 운동장 본부석 교체 3000만 원입니다.

이건 조회대가 노후돼서 축구대회 등 각종 대회가 개회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꼭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성여중 보안등 설치 2500만 원입니다.

이건 이언구 도의원님께서 사업비 2500만 원 기 도 교육청에 지원해 주신 금액이고요.

저희 부담 2500 계상했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보안등을 설치함으로서 주민과 학생이 마음놓고 운동할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일중학교 보안등 시설 및 노후 벤치교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서 보안등하고 노후벤치가 꼭 교체가 필요합니다.

복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충주여중 강당 앰프교체입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데 이것도 이언구 도의원님께서 500만 원 지원해 주신 사업입니다.

꼭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김창수 과장님 나와 계시는 데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위배는 안 됩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위배는 안 됩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시세수입액이 645억 5500만 원이 2회 추경까지의 시세수입액 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2조 보조기준 제한에 보면 충주시장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에 세외수입을 제외한다, 시세수입액의 2%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2조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건 당초예산 시세수입액이라는게 이렇게 2조 1항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2회 추경까지의 시세수입액의 2%라면 충주시교육경비에 관한 조례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부동산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글쎄 부동산교부세는 2007년도 하반기하고 8년도 상반기 20%씩 이건 이해가 가는 데 시세수입액만 가지고 볼 때 우리 충주시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2조 1항 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어제 정확히 보면 결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물론 내용은 맞는 데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이 조례를 이렇게 두고는 조례하고 실제 지원하는 거 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한 30억 시세수입액을 더 잡았는 데 30억의 2% 3000만 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금액에 과다를 논 하는게 아니고.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어쨌든 간에 총 기준율로 하면 부동산교부세하고 합하면 거기에 그래도 1억 6400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총액 기준으로 하면 여유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시세수입으로만 봤을 때는 잘못됐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우리 의회에서 왜 지원이 작냐라는 질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학교급식지원례까지 포함해서 시세 2%에 된다, 이렇게 됐던건데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예 결산시세수입의 2%까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개정을 한 후에 이렇게 하는게 맞지 지금 현재의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약간의 편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어차피 지난 해에도 학교 경비지원한 것을 보면 저희들 기준보다 넘었습니다.

총 의원님들 사업비 또 개별로 지원해 준 것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 모 의원님이 이걸 5%까지 올리자 그러셨는 데 그걸 5%까지 올리면 그 5%라는 의미가 5%를 계산하면, 지금 5%를 의무적으로 주는 걸로 학교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주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정말 표시도 안 나게 쪼개 쓰는 나눠쓰기 식이 되더라고 요, 그래서 일단 2%로 해놓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하여 튼 조례에 맞게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니면 아예 조례개정을 해서 편하게 해놓고 집행하는게 좋겠고 여기도 보면 금년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의원사업비가 교육경비지원에 많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2%가 금방 추가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의원사업비는 2%에 포함을 안 시킨다든가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사실 그걸로 2%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 세울적에 2%는 적용을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그걸 학교별로 배분을 하는 데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물론, 하여 간 전수 신청을 하니까 교육장이 어딘 주고 어딘 안 줄 수 없으니까 그걸 전수 표시도 안 나게 1000만 원, 2000만 원 씩 전수 쪼개줘요, 나눠먹기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기왕 조례에 2%라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대로 놔 두더라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식으로 학교특성 또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2%가 넘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학교운영 이런데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 튼 지원의 효과인데 오바가 되면 하여 튼 조례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조례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조례를 오바하면서 까지 지원을 하는 건.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지금 2%는 그렇고 부동산교부세 때문에 오바는 안 된 거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이게 학교에 의원재량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보조를 주지 말고 그 지역마다 직접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시설비로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학교교육경비에 관한 과목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재익 위원

아니 이러니까 이 문제가 2% 범위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데 그 지역 나름대로 학교도 그 지역에 속해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어도 시에서 지면 시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으로 주면 마을로 등기를 하지만 학교 시설물은 학교교육청 산하 재산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워서 직접 집행은 못 합니다.

심재익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각 지역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시설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농로같은 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심재익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걸 지원을 해주면 2% 범위 내에서 꼭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발주를 면사무소에서 하던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재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다 충주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2% 범위다 아니다, 물론 이종갑 위원님 말씀따라 기준을 두고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우리가 다 충주시의 관내 시민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더구나 의원재량사업비를 대체를 해서 주는 것 같은 데 문제는 편법을 좀 쓰더라도 방안을 강구해서 꼭 2% 이런 규제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제가 직접 관여해서 했던 예산에 앙성초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관해서만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건 앙성리통장협의회 쪽에 모임이 있을 때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류호담 의원님 저까지 같이 참여한 속에서 또 앙성면장님도 참여해서 리동장님들 전체 협의해가지고 결론은 전체 앙성면민들의 협의하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재량사업비 류호담 의원 5000만 원, 최병오 의원 5000만 원해서 1억을 해 준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고 일방적으로 저 의원이 한 사실이 아님을 동료의원님들이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재원대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이 재원대체한 것은 우리 당초 세 수입 2%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 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도 그래서 그걸 빼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결위 동료위원님들이 인지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이 예산설명을 해야 하는 데 기획예산처 출장관계로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우창영

농정국장 우창영입니다.

이상호 산림녹지과장이 기획재정부하고 오찬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암공원 산책로 황토포장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명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호암공원 북쪽 끝에 오리사 냥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서부터 물가를 따라서 육각정을 지나서 큰 도로 육교 입구까지 500미터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 양 쪽은 인터로킹으로 깔고 가운데는 자갈로 해서 맨발 산책로 정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비사입이 잘 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산책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주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구간은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낮이고 밤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꼭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호암공원 산책로 황토장 정비사업은

1차 추경 때 삭감이 됐던 내용이죠?

○ 농정국장 우창영

삭감이 됐었습니다.

지덕기 위원

왜 삭감이 됐는지 아십니까?

○ 농정국장 우창영

황토흙으로 사업을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삭감이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 때에 위원님들 의견이 자연 그대로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공적으로 되도록이면 투자하지 말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에 올라 왔는 데 국장님은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 농정국장 우창영

현재 폭이 3미터 구간입니다.

양쪽으로 1미터씩은 인터로킹, 가운데 1미터는 자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황토흙으로 3미터 구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스팔트나 황토흙이나 밟은 감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늘 이용을 할 적에 와 닿는 느낌이 좋게 하기 위해서 황토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덕기 위원

글쎄 호암지 연못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 그대로 생태가 조성이 돼야 되는 데 생태공원하면서도 훼손을 많이 했고 또 연못안에 다리 같이 인공적으로 해 놓고 하니까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연 그대로가 좋은 데 왜 자꾸 인공적으로 시멘트나 시설물을 해 놔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시민들 원성이 많이 높아요.

○ 농정국장 우창영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의 여론을 좀 듣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환토흙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원님도 계셨고 그래서 늘 발길에 닿는 감각이 너무 좋기 때문에 1억원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덕기 위원

국장님 꼭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 농정국장 우창영

예, 꼭 좀 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깎으실 때는 우뢰탄으로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자연 그대로 할려면 그래도 황토흙으로 하면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토흙으로 변경해서 올라 온 겁니다.

지덕기 위원

하여 튼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상하시는 것 같은 데 좀 아쉽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 농정국장 우창영

현재 있는 공원의 이미지가 산책로로서 너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황토로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3미터가 인터로킹과 자갈길을 다 걷어 내고 새로 황토길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황토포장은 주로 어느 기능을 보강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갈길 같은 건 지압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발의 안마효과나 이런 것도 있는 데 지금 황토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를 살리기 위해서 친숙미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혹시 다른 기능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 농정국장 우창영

우선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황토로 포장을 하게 되면 장기간 오래되가지고 풍화작용이 되었을 경우에도 자연상태로 된다는 것이 우선 유리한 여건이 있고요, 또 인터로킹 이런 것 보다 열을 덜 받기 때문에 시원한 감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인터로킹보다는 운동화에 받는 탄성, 감각이 원래 좋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아주 호감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오리사냥길부터 호암로타리까지가 산책로 길로도 충분히 어느정도 시간로 걸리고 이런데 그렇다면 황토가 자연 그대로를 대신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걸 다 들어내고 그 길로 깐다고 시민들이 오히려 질타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이 500미터인데 물론, 황토가 가지는 장점도 있고 자갈이 가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다 걷어내고 좋다고 해서 황토를 싹 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가 오면, 물론 황토가 흘러 내려서 자연적인 거지만 그건 설명하는 데 어떤게 있는 거지 당연히 황토같은 경우는 지금은 괜찮은 데 그걸 단단하게 콘크리트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흘러 내려서 이렇다면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데 그 황토길에 대한 관리나 방안은 있습니까?

○ 농정국장 우창영

그런거에 쉽게 파헤치거나 맨땅같이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비 바람을 충분히 견디는 데 저희들이 아주 오래 썼을 적에 자연상태에 흙 도로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500미터의 길이 황토길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자연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황토길을 걸어 가는 데 옆에 야생화가 있던지 어떤 그런 쪽의 기능보강이 되는지?

어차피 자연 그대로 될려면 저희가 시내 이런데는 밑에 수초도 넣고 굴곡도 주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건 어찌 생각하면 자연을 살린다고 해서 황토가 대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 길은 호암지 길 자체가 옆에 다 자연미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걸어 가는 데 진짜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억지로 황토길로 해서 눈에 보이는 길 보다는 그냥 옛날 오솔길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걷는 거 이외로 보는 즐거움도, 옛날에 산길 갈려면 산에 있는 뭘 보던지 보는 즐거움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 데, 그리고 아울러 제가 참 안타까웠던게 저번에 호암지생태전시관을 가면서 그 좋은 건물에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박쥐나 이런 걸 과반수 이상을 넣으면서 어떤 의도대로 하는 걸 보고 시민들이 과연 저기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구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시공을 한다면 황토길이 괜 찮은 데 있는 걸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황토길이 잘못됐다면 그 이상은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이왕 하실려면 심사숙고해서 그런 쪽으로, 이왕 호응을 얻을려면 단순히 황토길, 보통 산책로의 길이 두가지 대안이 자갈길하고 황토길인데 또.

○ 농정국장 우창영

도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그냥 자연 그대로 맨 땅에 비가 올 적에 그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 예를 들면 흙탕물이 된다든지 수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황토포장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불편은 없어지죠.

물론,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겠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황토포장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명권 위원

괜찮은 건 아는 데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또 아까 시민들의 여론을 들으셨다고 하는 데 어찌 생각하면 비 오는 데는 산책도 흙이 운동화에 묻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조금 더 단단하게 하던지 그리고 어쨌든 거기는 관리가 더 필요한 거니까 해놓고 나서 방치한다면 처음에는 좋지만 금방 또 질타도 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우창영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지덕기 간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지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덕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산림녹지과 소관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 등 2건에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부담금 등 1건 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부담금 1건 3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우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김경숙지덕기강명권김헌식박인규
심재연심재익이종갑최병오
○ 출석공무원;4인
농정국장우창영
기획감사과장김창수
총무과장이필현
사회복지과장박해열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경숙
간 사 지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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