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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7회 제2차 본회의(2008.06.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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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6월 30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농사용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정부보조 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농사용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정부보조 촉구건의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03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제안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의 심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803억 1939만 7000원이며 세입 예산액은 6860억 2146만 원으로 예산대비 100.8%이고 세출결산액은 4886억 957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1.8%이며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29%인 1973억 2572만 8000원이 발생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6803억 1939만 7000원의 103.8%인 7062억 191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1%인 6860억 2146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201억 9768만 원의 미수납액 중 20억 8103만 3000원을 결속처분하고 181억 1664만 7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6803억 1939만 7000원의 71점 8%인 4886억 9573만 2,000원 지출하고 1462억 5936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53억 6430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결산현황을 보면 2007년도 세입결산액 6860억 2146만 원 중 4886억 9473만 2000원을 지출하고 1973억 2572만 8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중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정액수당 등 10건에 9억 9245만 8000원과 특별회계의 감리비 1건에 12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청소년수련원 복구비 등 8건에 5억 47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1110만 원을 지출하고 36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천문과학센타건립 등 50개 사업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1724억 1665만 6000원 중 805억 4334만 원을 지출하고 918억 2439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79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용탄동 사래실 농로정비 등 총 416건에 1462억 5936만 1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104건에 270억 4009만 4000원, 사고이월이 225건에 276억 1556만 6000원, 계속비이월이 87건에 916억 370만 1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관리 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10종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25억 16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액은 2006년도말 63억 7357만 5000원에서 2007년도에 25억 6359만 8000원이 발생하고 21억 9374만 1000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 67억 3434만 2000원이며 2007년도말 채무액은 원금기준으로 2006년도말 576억 2919만 원에서 37억 6373만 원이 감소한 538억 6546만 원입니다.

4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6년도말 4901억 340만 9,000원보다 9112억 2853만 7000원이 증액 평가되었으며 2007년도말 현재 주요물품현황은 554개 품목에 45억 11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시한 결과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율은 2006년도에 15억 50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10억 7000만 원으로 떨어졌으며 세외수업은 10억원을 징수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4억 20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고 체납액도 66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과년도분에 대한 세입징수율이 저조함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총 5건을 지적하여으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14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지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가 2008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여비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전에 지급하는 방식대로 지급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부분으로 건립된 생태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조례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 건축되는 시설에 대해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이므로 2건의 조례안을 충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7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5월 22일 심사하였던 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고 금번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은 산지유통센타의 기능의 위탁운영 근거를 정하는 데 있어 경과조치를 두어 충북원예협동조합을 운영주체로 하고 운영주체에서 산지유통센타를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의무와 관련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지유통센타를 운영하면서 운영주체가 이행할 사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6조에서 유통센타의 수탁자 범위를 넓혀 농업법인이나 단체, 농산물유통공사도 수탁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정안 제13조에서 유통센타의 근무시간규정을 없애고 충주사과를 최우선 취급하도록 하며 충주시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할 때에는 시의 사전협의를 득한 후 취급하도록 하였고 운영주체가 출하농가의 과수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는 등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4조에서 운영주체가 확보해야 할 운전자금 연간 거래금액에 15/1000에서 30/100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종전안 제16조에서 유통센타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8에서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미리 출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출하자가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2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운영주체는 품목별 영업개시일을 출하자에게 통보하고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2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운영주체는 유통센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22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공(시)유재산관리획변경(4차)안을 지난 6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는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부지 매입,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충주거점산지유통센타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 등 4건의 재산 취득 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매입의 건은 칠금관광지 개발구역 내에 있는 탄금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재정비하면서 본부석과 주차장의 위치를 조정 배치함에 따라서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도로 건너편 시민의 광장 옆으로 1만 188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건립하려는 것이며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배드민턴 동호인의 숙원사업으로 호암공원의 청소년수련원과 호암체육관 뒤 편에 배드민턴은 8면, 케이트볼은 6면 규모로 단일 건물에 1, 2층으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거점산지유통센타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인근 마을주민들이 도로를 공종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진출입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용이한 3내지 4미터 폭의 마을안길을 6미터 폭으로 넓혀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칠금관광지 개발을 원활히 하고 거점산지유통센타의 이용 편익증진의 물론,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시민의 숙원사업 해소하는 등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산건위간사보고) (11시 25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18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9명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장을 비롯한 15개 사업장을 방문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보담당관실은 홍보목적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유치할 것을 촉구하였고 총무과는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줄것과 시민의 날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시민단체 보조금의 적정지원방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자치정보과는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개선하도록 지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시설 보완, 신규지원 지역아동센타 관리철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철저,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철저, 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 지원금 확대지원 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택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관광과는 관광활성화사업선정시 사전 사업성검토를 철저히 할것과 관광시설물에 대한 관리철저, 중앙탑 공원의 산책로 주변정비, 물탕공원 공연 행사비 확대지원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크린하우스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크린센타 작업장에 비가림 및 차광막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충주문학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립도서관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님 나오셔서 행성사무감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읍면동을 포함한 47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개요와 현지감사 추진상황, 감사시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지역개발과의 터미널 황실장간 도로구간 15미터 도로폭 도시계획 반영, 도로과의 주덕 신양 삼청간 도로포장공사 신속추진, 농정과의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사업 철근기초부 녹 제거, 산림녹지과에 호암지 유선장 주변 정비사업추진 철저, 물정책과의 농기계 보관창고 등 관리철저, 상수도과 달래수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한 조례제정, 주덕읍 사락리 농로포장공사 마감철저, 신니면 내용마을 소교량 연결부 마감철저와 신니 화신 체육시설 바닥재 보장, 동량면의 음양지 근린생활시설 하수관거 연결을 권고하는 등 이상 총 10건에 대하여 지적 및 개선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보고를 들었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농사용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정부보조 촉구건의안

(박인규의원제안설명) (11시 32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사용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정부보조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금번 발의한 농사용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정부보조촉구 건의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원유가격 인상과 관련해 농사 화학비료 원자재 가격이 몇 배씩 급등하여 화학비료 값이 작년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80%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원유가 인상은 식량문제로 번져 전 지구촌으로 심각한 식량파동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값폭등은 농업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2005년도에 폐지하였던 비료차손보전제도를 부활하라는 취지에서 본 건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최근 미국 소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즈음에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까?

국민들의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장관님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이번 기회에 새삼 느끼시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식품장관님 미국소고기 수입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 농사용 화학비료값 인상으로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정세는 급등하는 원유가로 인한 문제가 식량으로 파급되어 전 지구촌으로 심각한 식량파동위기에 직면하고 일부 저 개발국가에서는 소요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발논리에 밀려 농업부문은 터부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인이 감소하고 경작자가 줄고 쌀이 남아 돈다는 몇 년 전 이야기는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웰빙바람을 타면서 농산물의 안정성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멀리한 친환경농산물이 인기를 끌면서 골라먹는 시대가 오리라고 했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또한 번 요동을 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 28%, 벼농사를 제외한 밭작물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난은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

화학비료의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비료값이 작년말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80% 오른 것은 농민에게 치명타가 되고 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농민이 농토를 떠난다면 지금 소고기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 폐지된 비료차손보전제도를 부활하여야 합니다.

임시처방식, 땜질식 정책은 앞으로 닥쳐올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전 지구촌에 발생하고 있는 식량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숨통을 조여 오는 생명산업을 구제해야합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화학비료값을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나머지 국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바라건데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료차손보전제도를 부활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와 같이 본 건의안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륵 현재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식량위기와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최근 농사용 화학비료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바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비료차손보전제도를 부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박인규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6일 제5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원을 구성하여 2년여의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제5대 전반기 충주시의회에서는 충주시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레 등 총 29건에 달하는 조례를 위원 및 위원회 발의로 재제정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3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편익을 저해하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셨고 또한 중부내륙선철도 노선결정 및 조기착공건의문 등 총 6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 바르게 전달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을 뒤 돌아보면 뜻깊은 일과 아쉽고 미련이 남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제5대 전반기 충주시의회 운영을 원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후반기 충주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을 감시하고 협력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우건도
대외협력실장구경회
공보담당관김용탁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조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피정순
보건소장노경호
농업기술센타소장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이주환
○ 회의록 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박인규
심재익
사무국장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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