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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7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8.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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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6월27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4차)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4차)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신 후 결과를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신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간사 홍진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의안번호 940호로 제안한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해 개선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여비지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라 여비지급의 구분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별표1 제1호 라 목의 적용을 받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 그 외 공무원은 계급별로 별표1의 각 호에 적용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공무 국외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정액 지급으로 끝나는 것으로 내용을 옛날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참고를 했고요.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덧붙였습니다.

가장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6, 7p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940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충주시 공무원 여비조례는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출장자가 정부 구매카드로 여행경비를 집행하고 여행이 완료된 다음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 증빙서류를 갖추는 문제와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함에 있어 예산의 지출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과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실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토록 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1호는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호부터 7호까지는 준용할 수 없거나 준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과 지방공무원의 직제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종전의 여비지급 방식과 같이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하게 되므로 직원들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가 지침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금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나요? 여기 2008년 4월 7일로 돼 있네요?

이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여비 관련 사무처리에 상당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종전 정산제보다는 훨씬 나아지겠죠?

○총무과장 우창영

업무를 조금 덜게 됐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철도와 자동차 운임 이렇게 돼 있는데 육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버스나 철도, 자기 자가용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것인데 여비지급기준을 정액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로 하나요, 철도로 계산하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대개 과거에는 철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목표지점과 가까운 어느 것이 더 가까우냐 해서 대개 버스로 많이 되고요. 특히 지금은 다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김종하 위원

버스운임료를 일단 계산하겠죠. 자가용에 따른 유류대 지급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별도로 그것은 없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직원들이 편하게 늘 이용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김종하 위원

자가용 가지고가면 지금 오히려 자가용 기름값이 버스 타는 것보다 상당히 더 들 텐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런 것은 어렵죠.

특히 가장 모순된 점이 숙박비에 많이 있습니다. 두 명이 출장을 갈 적에 1박 2일이라고 하면 숙박비를 다 같이 따로따로 받는데 가면 2인 1실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데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타온 것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영수증 하나 밖에 못 끊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따로따로 자자” 이렇게 되면 결국 숙박업소에 그냥 돈을 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런 모순이 있고 또 돌아가게 되면 관계부서에 가서 정산해서 되니까 업무 량만 늘어나고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옛날 방식으로 다시 개선하는 거죠.

김종하 위원

숙박비가 자치단체장 1등급 빼고는 3만원인데 실질적으로 3만원이 좀 적은 금액 아닌가요? 3만 원짜리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을 텐데 보통.

○총무과장 우창영

대개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걸어놓은 금액의, 제가 3만 5,000원짜리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실하고는 대개 안 맞고요. 특히 성수기냐 이럴 때 따라서는 금액이 돈 10만원씩 받고 하니까요.

김종하 위원

관광지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16분)

○간사 홍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의안번호 941번으로 제안한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호암공원을 찾는 시민과 외지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환경체험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치한 호암공원생태전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태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3조에서 정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자연생태 체험과 환경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며, 관람 및 이용은 무료로 안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생태전시관은 1월 1일 설날, 추석 그리고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관람 및 이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기관,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 정하였고 수탁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자연환경보존법 제38조 충주시 사무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덧붙임에 충주시 호암공원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941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방금 환경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호암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안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건축되고 있는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본 시설의 관람 및 이용료를 무료로 하려는 사항에 대해 현지를 답사한 결과 관람 및 이용료를 징수하기에는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전시될 내용 또한 유료로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시민의 환경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무료로 관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위·수탁에 관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라 위·수탁을 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될 사항이나 본 조례안의 규정에 의하면 본 행정재산의 기능이 환경의식의 제고 및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가 수탁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공간을 잘 이해하고 또 주말이나 이런 데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오려면 그것을 설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3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이런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환경과장 김영배

관리·감독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데 현재 녹색충주만들기가 상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확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봉사자를 모집해서 시민의 휴식처인 호암공원을 알리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녹색충주만들기나 이런 데는 취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거기가 호암지 생태니까 시민들한테 생태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제가 저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EM환경센터나 이런 데를 가니까 그런 데는 EM을 이용해서 내천을 다 정화하는 작업을 해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도 있게 하고 어쨌든 기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하고 거기는 어차피 깨끗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음 연장이 자동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업체로 바뀔 수도 있는 건지요.

○환경과장 김영배

이것을 공모를 해서 모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처음이기 때문에 수탁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기대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지, 사실 막대한 예산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냥 지나쳐온다면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다 손해일 것 같아서 특히 수탁을 받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명감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업체가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호암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 다 돼 가는데, 사실 시설이 좀 작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전시관 규모가 작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작은 시설을 가지고 그 안에 체험프로그램을 넣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자를 모집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녹색단체 벌써 얘기 나왔는데 아직 조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줄 거잖아요? 안 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소정에, 일정의 그런 것은 제공이 돼야 되겠죠.

심종섭 위원

그 분들이 최소한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는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안에 프로그램을 처음에 개장할 때 시설한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바꾸는 거에요? 수시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자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상 자주 바꾸기는 어렵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일종의 전시 아니면 보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생태관 뿐만 아니라 호암지 전체 중요한 생물 또는 동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규모가 너무 작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잘 관리를 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영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고 방향은 위탁경영으로 가려고 찾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설날이나 추석 빼고는 거의 365일, 363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녹색충주만들기에서 정말 1년 내내 누가 나와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녹색 충주만들기 회원은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김영배

회원은 한 100여 명 되는데 그분들 외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환경사랑모임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색충주만들기가 주관이 되더라도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361일을 당번제로 해서 하루씩 누가 교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다른 데도 저희들이 견학을 했는데 봉사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김종하 위원

그럼 녹색충주만들기나 만약에 위착 체결이 되면 그렇게 되겠네요? 사무실 공간을 따로 저번에 봤더니 만들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사무실 관리까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종하 위원

앞서 강명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볼거리가 없어요. 생태관 자체만으로는. 주변에 야생식물 이런 것 저런 것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 규모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크게 볼거리는 사실 없는데 그렇다면 생태공원체험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강명권 위원님 소개해서 EM을 이용한 식물 재배라든가 그 외 발효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쪽으로 생태식물을 우리가 활용해서 잘 지켜나가는 그런 프로로 봐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시민들이나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과연 누가 얼마나 보러오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그래서 주위에 곤충의 서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 또 아니면 초하류 등을 많이 식재해 놓고 그래서 한바퀴 돌면서 설명 내지는 직접 만져보고 또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전시공간이 된다면 다른 데 있는 지금 수안보에도 곤충박물관 식으로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나비든 곤충이든 다른 수생이든 그런 전시도 주기적으로 특별전으로 해서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사람의 발길을 그쪽으로 생태체험관답게 운영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만으로는 별 효과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생태관 갖고는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렵고 호암지 전체를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4차)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2분)

○간사 홍진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4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은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칠금동 442번지 일원, 사업규모는 부지 11,887㎡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코트장 8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관람석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칠금동 442번지 외 11필지 6,052㎡, 부지매입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9억 정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에 기존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편입됨에 따라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 엘리트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호암동 560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부지 10,926㎡, 건축면적은 연면적 2,500㎡ 사업내용은 배드민턴 코트 8면, 관람석, 관리실, 회의실 등 사업비는 약 35억 정도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급증하는 추세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기존 시유지에 건립하여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과 엘리트 선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5,250㎡, 건축연면적은 약 3,100㎡, 게이트볼장 6면, 관람석, 관리실, 회의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되겠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고령화 사회에 건전한 여가선용 및 장소제공으로 노인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존 시유지에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진입도로 토지매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793번지 노선이고 길이는 270m, 도로폭 6~8m 되겠으며, 편입면적은 약 2,413㎡ 약 73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 사업기간은 2008년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 되겠으며, 현재 유통센터 공적률은 약 30% 정도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진입도로가 현재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중에 있으며, 도로폭이 3, 4m정도 협소하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건축법 및 소송법에 의거 최소 6m 정도의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4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칠금 관광지 개발구역내에 있는 탄금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재정비하면서 그에 따른 본부석 이전과 주차장 시설 등을 재배치하고자 탄금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대상지인 탄금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탄금대와 인접하여 있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워 이용 및 활용도가 높은 체육시설로 지금 당장은 이전에 따른 조성비 등을 감안할 때 시설이전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있겠으나 장래를 바라볼 때 충주의 관광활성화와 시민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재정비 사업에 본 시설부지가 소요되므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본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칠금동 442번지 일원은 현재 농경지와 근평 건설주가 자리하고 있는 평지로 충주 야구장, 탄금테니스장 B코트, 시민의 광장 등과 인접하고 있어 체육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는 장소로 판단됩니다.

다만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많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체육시설인만큼 가능하면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격화 된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건입니다. 본 건은 급증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호암공원 내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는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각종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건립비 절감과 아울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체육관의 기능을 이미 갖추고 있는 호암체육관이 있어 중복투자의 의미가 있고 계획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제경기나 국내대회를 유치하기에는 미흡하며, 두 체육관 상호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면 국제대회 개최는 어렵다하더라도 전국대회 정도는 치를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건입니다. 본 건은 우천이나 강풍, 추위 등으로 인해 운동을 하기 어려운 기존 노천게이트볼장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시사철 언제나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체육시설의 건립예정지는 앞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건립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분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라 판단되며, 동절기와 우기 등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운동을 할 수 있어 노인들의 여가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에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충북원협이 확보해 놓은 장소보다 인근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면서도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로 진입로를 변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마을안길로 사용 중에 있고 유통센터까지 공군부대 진입로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당초에 계획했던 곳보다 도로로써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 판단되며 현재 마을안길의 노폭이 3, 4m로 협소하므로 집행부의 안과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략 장소가 위치가 지금 호암동 어디쯤 되죠?

○회계과장 정상모

택견생활관 옆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몇 개 단체 정도가 충주시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배드민턴 클럽이 충주에 한 140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게 각 학교 강당을 이용하고요. 시설은 안 됐지만 호암체육관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면 등급이 대략 노인분들도 많이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배드민턴은 젊은사람들이 주로 하고요. 게이트볼은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김경숙 위원

저희 대가미 공원에도 보면 배드민턴을 아주 많이들 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용구장을 만든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그러면 배드민턴이 8면을 한다고 하셨죠? 그럼 그게 국제적인 경기나 혹은 전국적인 경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럴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전국규모대회나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배드민턴 구장하고 타 구장을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 세계대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회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배드민턴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충주지역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정확한 집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 체육시설이 돼 있어서 바닥이 공고나 삼원초등학교, 칠금중학교 전부 다 강당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거의 배드민턴을 쓰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학교측만 그런데 보면 노인층 또 부녀층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배드민턴 치는 연령은 다양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주 상당히 많이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테니스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무술테마파크라든가 유엔평화공원 건립에 대비해서 이전하는 것은 장래를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부지가 지주가 일부 농경지와 금평건설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부지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테니스장을 하려고 하는 부지는 그 지역이 예전에 매립장 지역입니다. 국유지가 상당히 많고 사유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김종하 위원

사유지는 몇 평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사유지가 한 6,000㎡정도 됩니다. 한 2,000평이 좀 안 되죠.

김종하 위원

2,000여 평, 나머지 일부 2,000여평 되는 것은 매입하는 데 문제없다는 얘기죠?

막상 뭘 하려고 하면 또 지주가 자꾸 돈 더 달라고 하고 잘 안 팔리고 해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부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서 감정하는 분들하고 토지지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평당 어느 정도 달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지역이 거래되는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김종하 위원

100만원에 2,000평이면 20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현재 예산은 25억이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규모 가지고 큰 대회 유치 가능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테니스장 B코스가 12면이 현재 있고요. 지금 이전하게 되면 8면이 더 생기면 20개면이 됩니다. 그러면 20개면 정도면 거의 세계대회도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20개면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까지 가능하다 이 애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가능합니다.

김종하 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일단 기존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규모가 몇 평방미터에요? 한 2,400? 2,500㎡? 한 800여 평 되나요, 건물규모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호암체육관이 사실은 다목적으로 해서 각종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을 큰대회도 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지었는데 굳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따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호암체육관은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는 배드민턴 구장으로 건립을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립하면서 그 지역을 배드민턴만 쓰게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문화행사까지 겸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같이 쓰는 그런 시설로 만들자고 해서 사실 용도가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현재 바닥이 배드민턴 구장으로 쓰려고 하면 나무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나무시설로 바꿔놓게 되면 실내체육관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행사를 하려고 보호를 위해서 바닥에 깔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충주지역에 시청 배드민턴 실업팀도 사실 있고요. 실업팀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공고체육관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체육관을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 실업팀도 배드민턴 구장에서 연습하고요. 또 기타 동호회원들도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호암체육관에도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계속 이용은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지금 불평하는 게 바닥이 딱딱해서 관절에 자꾸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은 시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호암체육관은 배드민턴 외에는 주로 시민들이 어떤 곳으로 이용을 많이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난번 문화예술행사도 하고 각종 전국적인 예를 들면 교장단 행사, 지난번 세계인의 날 행사도 그런 데에서 치르고 있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떻게 보면 다목적 체육적인 기능보다는 행사기능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래도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 문화예술행사를 겸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하면 좋은데 자꾸 이런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중복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시설이면 외부 대회는 어느 정도 규모까지 유치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현재 새로 건립하는 배드민턴 구장하고 다목적구장을 사실 시합 전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밖에는 정식시합은 거기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고체육관이나 삼원초등학교 체육관에 배드민턴 구장이 돼 있으니까 나눠서 하게 되면 전국대회는 충분히 치를 수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거 1, 2층으로 해서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 이렇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원래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따로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김종하 위원

한 건물 내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1층에는 노인분들이 쓰기 편하게 게이트볼장을 하고요. 2층에는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어서 같이 쓰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2,500㎡인가요? 1, 2층 합친 규모인가요? 아니면 2층에 배드민턴만 2,500㎡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1층 게이트볼장이 3,100㎡이고요. 2층 배드민턴 구장이 2,500㎡입니다.

김종하 위원

1층이 조금 더 넓고?

1층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 몇 면정도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6개면이 나옵니다.

김종하 위원

6개면은 어때요? 외부행사 큰 것 치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6개면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번에 보은에 가서 도민체전 했었는데 보은에도 한 8개면 정도 되더라고요. 6개 면 정도면 전국규모 대회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김종하 위원

노인분들의 아주 큰 숙원사업인데 그 부분은 우리 충주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잘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6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생태전시관의 건립에 따른 설치 근거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4차)안은 칠금 관광지 개발을 원활히 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이용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4차)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8분)

○간사 홍진옥

다음은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2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18개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9명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장을 비롯한 15개 사업장을 방문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보담당관실은 홍보목적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유치할 것을 촉구하였고 총무과는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시민의 날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시민단체 보조금의 적정지원 방안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자치정보과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지원을 개선하도록 지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시설 보완, 신규지원 지역아동센터 관리철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철저,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 철저,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금 확대지원 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택견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관광과는 관광활성화 사업 선정 시 사전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할 것과 관광시설물에 대한 관리철저, 중앙탑 공원의 산책로 주변정비 물탕공원 공연행사비 확대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클린하우스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클린센터 작업장의 비가림 및 차광막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충주문학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하신 안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출석공무원 4인
총무과장우창영
회계과장원정희
환경과장김영배
문화체육과장윤정훈
○회의록 서명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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