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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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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6일(목)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2.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2.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6분 개회)

○간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26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6월 30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양승모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제126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한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7분)

○ 간사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유통센타에 대해서 8조 이용료,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 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매출액에 5/1000란 말이에요, 매출액의 5/1000면 매출액이 대단할거야, 만약에 정상적으로 매출액이 되면 사과가 좋았을 때 하면 상당히 크다고, 수백억 대가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5/1000면 수입이 충주시로 봐서는 짭짤하지, 그러면 5/1000를 내기 위해서 원협은 운영주체는 과연 얼마의 수수료를 농민들한테 공제를 하겠는가 그걸 따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수수료 공제하는 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대개는 판매액에 수수료를 보면 1%떼어요.

1%해가지고 0.5가 마진을 하고 0.5를 다시 환원토록하고 이런다고, 그런데 1%를 떼는 데 우리는 거꾸로 시에 꺼를 더 5/1000를 가져 온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원협한테 설득이 되겠는가 이거 한 번 따져 봐야 돼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5/1000 내에서 징수를 하되 사용요율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저희들에 넣는 데.

윤범로 위원

그 단서조항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 이용료는 운영주체가 원협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하고 추라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순이익을 가지고 한다면 상관없어, 당기순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주체하고 충주시하고 50대 50이던지 4:6제로 하던지 3:7제로 하던지 뭐라고 단서를 부쳐 놓으면 상관이 없는 데 매출액으로 따지면 대단하다고, 1%만 해도 대단해요.

그래서 매출액으로 하는 거 보다도 어떤 순이익을 가지고 따지던지 해야 돼요.

순이익을 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떨어트리려고 한 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진짜 어떤게 합리적 운영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8조에 걸려서 적자운영이 된다 이러면 잘못된거지, 충주시의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했는 데 1000억에 대한 5% 내라니까 3%로 결정하면 상당한 돈이에요.

대개 농협이 1%의 마진을 본다고, 0.5는 자기들이 수입을 잡고 0.5는 다시 그 농가에 돌려주는 일을 한다고, 어떤 작목반의 기금을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0.5의 마진을 먹으면서 우리 충주시에 5/1000를 주겠는가, 그거 때문에 적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좀 불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받춰져라, 해 줄려고 그러면.

○ 농정과장 김정식

협약을 할 때 맥심 자체가 상위법상 5/1000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협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로 봐서 1/1000로 하던지 2로 하던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거해야 될 사항니까 그 범위내에서 정할 때는 어쨌든 5/1000라는 건 맥심이 상위법상 규정이 돼 있는 관계니까 그건 건드릴 수 없고 협의를 할 당시에.

윤범로 위원

5/1000를 넘지 못하니까 이내로 하면 되잖아요, 3/1000를 해줘도 되고 우린 조례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5/1000하고 0.5라고 하는 숫자하고는 갭이 벌어진게 많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봐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나중에 이 조항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한다거나 뭐를 할 때에는 범위가 5%까지인데 마진 더 갖고 와라, 협의해가지고 4% 갖고 와, 이렇게 하면 그 때 가서 협의가 되겠느냐 이거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당장 수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협상하는 단계에서 이런걸 제시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폭을 좁혀 놔라 이거에요, 갭의 폭을 좁혀놔라 이거지.

16조를 삭제한 거, 관리비의 보조 전 문구를 삭제를 했는 데 수리보수비 같은 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 농정과장 김정식

수리보수비는 어차피 자체가 충주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됩니다.

관리비는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있는 시설비 자체는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수산동에 매년 냉각기 보수하는 관계를 시비를 세워서 보조를 해 주듯이 시설에 대한 관계는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건 우리가 굳이 이 조항에 안 넣어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정식

예.

윤범로 위원

그래 삭제하는 게 무방하고, 근무시간도 그렇게 삭제하신다고 했고, 맨 마지막 뒷면에 우수농산물로 인증이 있는 데 이걸 그 때 설명을 할 때에는 내가 조금 수익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했는 데 실질적 장기적 안목을 봐 가지고는 그냥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받는게 나중에 따져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리 해 뒀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미리가 아니라 해야 될 필요성을 나중에 보니까그런데 그 때는 본 위원이 판단이 좀 미스였다고 시인을 하는 데 이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 느끼는 거에요.

이건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해둘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지금 삭제하면 나중에 조례에서 집어 넣어가지고 다시 이거 때문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예 만들 때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그 때 판단이 미스한 것 같은 데.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러면 밑에 수정안 자체를.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면 돼요, 우수농산물이나 식품위해 중점관리기준하고 같이 해도 돼요.

두가지를 다 겸하는 데 이 자체도 그냥 생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간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 지금 매출액의 5/1000, 그런데 법적으로 고착화 되가지고 하는 사항이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상위법상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시행령상에 보면 위탁을 받은 자와 협의해서 매출액에 5/100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5/1000란 관계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놨는 데 아까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어차피 상위법상에 이러니까 초과를 않는 법이니까 5/1000이하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지적하신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협의를 할 때 그게 2/1000를 하던 1을 하던 그건 협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5%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 하는 것은 법률해석으로 4%도 되고 3%도 되고 그런 거에요.

그리고 또 영주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몇 %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거기가 지금 현재 기억은 한 2.5%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수익에 50:50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게 시에 유리합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한다면 원물 구입비 자체를 시에서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으로 하면 수입이 100원 나왔어 그러면 100원이 나왔다는 근거자체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5% 이내니까 4%, 3%.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게 할 수 있죠, 운영위원회를 둬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 이하로만 조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쎄게 나가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운영위원회 자체를 10조에 보면 10인 이내로 돼 있는 데 관계공무원하고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출하자대표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간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간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6조 위탁대상에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추가하고 제7조 4호에 손실보상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삭제하며 제8조 조례제목 이용료를 사용료로 바꾸고 정상운영 후라는 단서를 폐지하고 제9조 제1항 3호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를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 제2호 수수료를 이용료로 바꾸며 제13조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있는 근무시간을 삭제하여 제14조와 합치면서 운영주체가 지리적표시등록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도록 하고 또 운영주체가 충주시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할 때 시의 사전협의를 득한 후 취급하도록 하며 운영주체는 출하농가의 과수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운전자금은 15/1000이상에서 30/100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제16조 관리비 보조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운영주체가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제22조에서 운영주체가 품목별 영업개시일을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해섭규정과 동시에 지에이피 규정을 동시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간사 양승모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간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해서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지역개발과 터미널 황실장간 도시계획도로반영 등 총 10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보고서와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후덥찌근한 더위 속에서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빠듯한 의사일정을 처리해 나가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양승모곽호종박인규신순철심재연
심재익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1인
농정과장김정식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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