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5월 24일(금)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5.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황병주
회의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연설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8년도 제1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장보고) (10시 10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월 20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 중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또는 장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 명칭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단순히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다고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14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타관리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지난 5월 22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운영해 오던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존치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운영자금 26억 8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이전하여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타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2006년 시작되어 금년 8월 완공되는 산지유통센타에 대한 설립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을 충북원예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사용료를 매출액의 5/1000범위안에서 받고자 하는 것이며 필요할 경우 운영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시설개방으로 주민들의 학교 수도이용이 늘어나면서 충주시교육장이 이에 따른 부담을 시에서 일부 경감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옴에 따른 것으로 당초 40%정도의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20%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조례안 중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별회계 자금을 주민의 생활여건개선 등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안 중 세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 계류시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를 개방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학교급수시설의 이용이 빈번해 지고 감면해 주는 수도료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간사보고) (11시 19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지난 5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완오리와 본리, 영평리, 가금면 용전리 등 일부 지역의 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시하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저희 충주시의회에서는 본 안건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산건위원장보고) (11시 22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6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과 사업소 등 18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11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감사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물관리사업소, 25개 읍면동 등 47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부시장 | 우건도 |
대외협력실장 | 구경회 |
공보담당관 | 김용탁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농업정책국장 | 피정순 |
보건소장 | 노경호 |
농업기술센타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이주환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류호담 |
양승모 | |
사무국장 | 김용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