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5월22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심사하신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결과를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간사 홍진옥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자로 전부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요구되나 전부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내용이 행정각부 및 장관 명칭 등 단순한 명칭 변경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16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 및 장관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외 15개 조례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조례안 일부와 5p 행정각부의 명칭 15개부에 대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 명칭을 우리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8. 5.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933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방금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 중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또는 장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 명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간사 홍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의안번호 937호,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세 시세 중 목적세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같은 법 제238조 제2항 및 충주시 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지역은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완로리·본리·영평리, 가금면 용전리 일원에 조성되는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이며, 2008년 4월 18일자로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이루어져 총 545필지 7,011,760㎡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전체 부과지역으로 12개 시내동 중 법정동 6개동, 목벌동, 종민동, 가주동, 풍동, 용관동, 용두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되며 일부 부과지역으로는 종민동과 읍면지역 리·동별 일부 부과지역으로써 첨부된 내역과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충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지역은 시행사인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에서 해당 지역 부동산을 전수 매입하여 조성한 후 분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지역주민에게는 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 5.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937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방금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추가되는 지역은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완로리·본리·영평리, 가금면 용전리 등의 545필지 7,012,760㎡이며 이로써 충주시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총 104,051,017㎡(3,147만 6,000평, 충주시 전체의 10.57%)에 달하게 되고 금년부터 도시계획세를 징수하여 시의 도시계획사업 추진용도로 사용하게 되며 참고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5/1,000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추가고시하는 도시계획세 신규 지역의 연간 도시계획세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산출이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정상모
현재는 다 조성이 되지 않아서 당장 기대되는 세수증가는 어렵지만 향후 공사착공이 이루어지고 입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2,6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연간?
○세정과장 정상모
예.
○이종갑 위원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정상모
예.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앞서서 언제 이 제도가 바뀌어져서 이번에 적용하는 거죠?
○세정과장 정상모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때는 충주시 고시 제2008-47호 2008년 4월 18일자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 법이 개정된 게 언제쯤이죠?
○세정과장 정상모
고시가 된 게 4월 18일입니다.
○김종하 위원
금년 4월 18일이요?
○세정과장 정상모
예.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세정과장 정상모
예,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강행규정입니까? 의회에서 따로 조정의 여지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정상모
예,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이 지정된 곳과 제외된 곳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같은 데는 경계가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예민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제외대상은 도시계획 지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경우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도로, 공원, 철도, 광장, 녹지, 하천과 같은 경우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 속하더라도.
○강명권 위원
그러면 향후 기업도시의 규모에 따라서는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세정과장 정상모
예,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레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8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단순히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은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지역을 지방세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려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간사 홍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외 총 6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2인 |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세정과장 | 정상모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