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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5.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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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2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관리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건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윤효진

건축과장 윤효진입니다.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주택설치회계의 목적 및 운영의 목적이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상환기간 만료 후 추가 융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조례 제11조 운용제한에 대한 규정에 보면 국민주택사업이나 농촌주택사업을 위해서 운용제한 내용이 있는 데 국민주택건설이나 국민주택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저희들이 남은 자금으로는 이런 사업을 26억 정도 남았는 데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집행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3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서 한 결과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8년 5월 13일 실시해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택법의 종전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1995년 제정된 조례로서 국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거 정부에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민주택과 농촌의 주택조성사업 또 주택개량사업에 의한 수선, 신축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을 하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본 조례 및 주택법에 의한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촌주택사업의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농촌주택빈집정비 등의 사업이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어 본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한 융자사업은 1년 거치 20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 왔으나 1986년 정도부터 신규융자를 중단하여 2007년 2월 현재 상환기간 만료일이 모두 도래한 상황이며 미수납액은 28건에 6400만 원정도입니다.

본 조례의 기금용도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국민주택건설사업를 위한 기자재 구입 비축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규모 26억 8,000만 원을 볼 때 국민주택 관련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세규모의 농촌주택에 대한 사업은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매년 40동 정도의 주택에 동 당 4000만 원씩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농촌빈집정비사업에는 매년 60에서 70동에 각각 5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에 대하여 최근 5년동안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17억 37만 1000원, 2004년에는 23억 5563만 9000원, 2006년에는 24억 5489만 5000원 결산이 됐습니다.

세입결산액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급격히 줄어 100만 원 단위까지 떨어지고 올 해 2008년도 세입예산의 융자금 회수수입은 300만 원정도만을 예상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입은 잉여금을 순환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액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잔액이 17억 3497만 8000원, 2004년도에는 21억 7792만 2000원, 2006년도에는 24억 1398만 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출액이 융자금 회수 경매수수료와 기타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만을 사용하고 이월시켜 특별회계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 특별회계의 활용도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충청북도 내에서는 아직 본 조례를 폐지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미수금에 대한 회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미수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별도로 있나요?

○ 건축과장 윤효진

지금 융자금을 지급하면서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정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경매까지도 가면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게 경매까지 가가지고 기껏 지원해 줘가지고 압수해 오고 그러면 이 법에서 얘기했던 그런 목적은 달성하는게 아니지,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면서 까지 했는 데.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이 제도화가 그렇게 됐던 건데 소기의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가치성을 못 느끼니까 폐지를 하면서 다시 회수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회수를 한다면 당초에 이 법을 만들 때 목적하고는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 건축과장 윤효진

미납이 됐을 때는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 데요, 일단은 재산이라는 건.

윤범로 위원

미수금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어요?

○ 건축과장 윤효진

지금 원금이 4700정도 됩니다.

이자 1600해가지고.

윤범로 위원

세대별로 나와 있어요, 몇 세대나 돼요?

○ 건축과장 윤효진

28세대입니다.

28세대에서 많은 분들은 300만 원정도 되고 적은 분들은 한 100여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회수하는 방법을 어떤 부동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는게 합리적일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 이게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는 몇 %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그 때 당시에는 6%에서 9%정도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굉장히 비싼거네, 그러면?

○ 건축과장 윤효진

현행은 개인이 받을 때는 거의 그정도 되는 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게 없고 지금은 거의 은행에서 각자 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없는 사람들을 도와 준다는 융자금이 일반 시중보다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건축과장 윤효진

현재 나가는 건 4.5%인데 그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이런데 주로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은행에 알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개인이 받을 경우 그렇고 옛 날에 이 융자금을 받았을 때는 그정도, 그러니까 86년도까지 융자가 됐었는 데 그 때 당시 이율은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수할 때도 이자 포함해서 회수하려고 하는 거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미리 불입을 한 상태기 때문에 차입금이니까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받고 연체이자는 또 따로 계산을 할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중고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그건 현재 회계상 미리 저희들이 돈을 낸 상태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감가상각하는 그런 건 없어요?

○ 건축과장 윤효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현황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순위가 몇 순위가 되시는지, 근저당을 하셨는 데 2순위나 3순위 되면 돌아올 게.

○ 건축과장 윤효진

이건 바로 1순위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 전체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정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충주시가 설치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지유통센타의 기능과 위탁운영 근거 또 위탁범위, 방법 및 이용료 또 산지유통센타의 운영, 보고 및 검사사항,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고요, 이 사항으로 간단히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2008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3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인터넷과 시보를 통해서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5월 13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올 10월이면 준공하게 될 산지유통센타 건립을 앞두고 농산물산지유통센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가면 사암리 산28-1번지 부지를 무상임대 해준 충북원협을 위탁운영 주체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원협을 수탁자로 선정한 것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51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8호 및 13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수익허가한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를 적용하여 선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시장이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의 개념으로 명칭은 사용료로 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를 정상운영 후로 규정한 것은 시점의 불명확성으로 적용이 어려우므로 명확한 개념이나 기간을 정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매출액의 5/1000범위 내에서 정한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근거한 것으로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유통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제2호 수수료는 이용료를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운전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통센타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16조에서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유통센타의 운영을 수탁단체 위탁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운영주체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였는 데 제3항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규정하였는 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들 위해요소 중에서 최종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에서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으로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본 과일유통센타는 법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타는 충주시의 주 생산품목인 사과, 복숭아 등을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저온저장고를 최대한 가동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 한다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용이 예상 외로 추가되거나 취급농산물의 저장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짐으로서 충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의 시비 보조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타의 수익성은 운영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유통센타의 설치근거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여 당초의 설립목적인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유통계장님 안 오셨나요?

○ 위원장 정상교

지금 계장님도 오늘 교육 중이고 그래서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비할 수 있어서 답변은 담당자가 해도 괜 찮을 것 같은 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장님 오늘 다 교육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심사 다음에 해요.

○ 위원장 정상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단, 질의는 하셔도 되는 데 담당자가 있으니까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보류를 시킬 것인지?

윤범로 위원

질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지.

○ 위원장 정상교

수정해가지고 다음에 오면 좀 낫지.

양승모 위원

지금 질문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주체로 선정된 충북원협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한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 데 이게 특정조합에 특혜를 준 사항이거든요.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부칙에 넣어야 되나요?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사실 2005년도에 저희가 거점APC를 농림부에 신청할 당시에 운영주체를 결정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거꾸로 됐습니다.

운영주체가 먼저 농림부에서 결정이 된 후에 이 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경과조치로 원협을 운영주체로 미리 선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의성군하고 안성시, 인근의 영주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3군데 전부 경과조치로 기존에 선정된 업체를 운영주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조에 위탁신청에서 4항에 손실보존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 이거 갖고 너무 미비하다 이런 얘깁니다.

손실보전금이나 운전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는 입증서류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익금의 몇 %를 적립을 한다든지 또 적립금으로 해서 시설물 감정가액의 몇% 또 건축물 감정가액의 몇% 이렇게 해서 토탈%가 나와야지 그냥 그런 내용없이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만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경영이 어려워질때를 대비해서 운전자금을 확보하게 제15조에 확보에 대한 안을 넣어 놨습니다.

15/1000이상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7조에 수익금에 최대한 운전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주체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지금 7조에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 이렇게 해 놨는 데 운전자금은 이 조항에서는 삭제가 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가 나와야 되겠고, 운전자금은 뒤에 15조에 있으니까 이따 그 때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고, 8조에 이용료에서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했는 데 운영한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담당이랄까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요.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고 세무사나 법인이 거쳐야 될 회계사를 통해서 매출액이나 이걸 항시 검토한 후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데요, 운영위원회 임기가 다른 타 위원회는 2년으로 됐는 데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그건 2년 하다 보니까 좀 임기는 저희 임의대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년이나 3년, 아니면 4년이라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를 수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같은 건 없는 건가요?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이 규정에 정해지 않았습니다만, 참석수당은 별도로 수당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13조 운영시간이 있는 데 유통센타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 데 연중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정해 놓은 건 이게 안 맞거든요.

실제 농민들하고 운영을 같이 할려면 지금 충주시농협에서 용두동에 APC시설물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는 거의 인부들이 논다고요.

겨울철에 후지가 들어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생과가 들어올 때는 오전에는 놀고 있다고요.

그 대신 오후 잔업을 해야 돼요.

그래 근무시간을 규정을 해 놓으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 해 놓으니까 18시 이후에는 잔업수당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적자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탄력있게 09시부터 18시까지가 아니라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면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탄력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4조 운영에서 운영주체는 유통센타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 데 안전성조사 장비와 인력은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만, 연 몇 회 이상 농약잔류검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유통센타로 해서 나가면 우수농산물이 돼야 되는 데 기존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약사용안전기준에 의한 생단된 농산물이 취급돼야 되겠다, 그런 조항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이력제에 의한 또 지리적표지제에 의한 이런 농산물이 되도록이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금 확보인데 앞에 운전자금은 그러니까 7조 4항의 운전자금은 삭제가 돼야 되고 여기 운전자금에서 15/1000이상으로 한다고 했는 데 15/1000이상으로 해갖고 는 절대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1000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10/100정도, 10%는 최소한 운전자금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15/1000같으면 5억정도하면 한 750만 원정도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이거 갖고는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APC가 1년 가동하면 원료를 들여오는 액수가 상당할텐데 거기에 대한 10%정도는 자산금을 갖고 물건을 들여야지 농민들이 원한을 안 사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해 놓고 “농민들이 물건을 갖다 주고 팔아서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작목반별로 공동출하해서 공동계산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 전에 그런 운전자금을 한 10%정도는 확보를 해서 원료를 매입할 수 있도록 보완이 돼야 되겠고요.

제16조에 관리비 보조문제인데 관리비 보조에 대한 조항은 전면 삭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수익을 남기려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몇 십억씩 시설물 투자를 해서 위탁을 주는 데 그냥 농민들이 물건을 갖고 오면 하고 안 갖고 오면 안 하고 또 적자가 나면 시에 보조신청을 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일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관리비 보조는 삭제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24조 3항에 운영주체는 환경 및 위생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 데 이건 물론, 사람이 먹는 식품이기는 하지만 공산품하고 틀리거든요, 농산물은.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가 되고 그 대신아까 말씀을 드렸던 농약안전사용기준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시설준공시에,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유통업체라는 처리업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통센타에서 우수농산물을 지금 농가에서 GAP 교육을 받으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데 충주는 지금 그 농산물을 어디서 취급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주 가서 파는 실정인데 그것을 반드시 GAP 인증을 받아서 우수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5항 같은 건 시행규칙에서 나오겠지만 그런게 좀 필요하고, 대강 좀 그렇습니다.

흩어본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리고 20조에 휴폐업 승인인데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영업시작이랄까 아니면 개시일을 운영 중에 연중 365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앞에 나와 있지만 특성상 품종별 업무개시일을 20일전에 농가에 통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조항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20조 1항에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폐업신고서 제출한다고 했는 데 이거 농가들한테는 30일 전에는 연락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농가들이 그 때 수확을 해갖고 유통센타에 갖다 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 10일 전에 연락을 해 주면 농민들은 늦는 단 말이에요.

다른데로 판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조항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양승모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몇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양승모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내용으로 보면 운영주체는 원협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정을 주기 위해서 이게 제도화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데 아까 경과조치를 이야기를 하셨는 데 경과조치에는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 보면 6조에 위탁이 있다고요, 그걸 공개를 했을 때에 운영주체가 그 당시에 신청을 했던 원협이 참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동점일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수 있으나 그냥 단순히 원협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역조합이나 어떤 품목조합의 예를 6조 1항을 해 놨는 데 법인이 설립된 생산단체같은 데, 자산의 규모가 있는 데 이런데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사실상 농산물유통공사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격을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걸 개방해 놓음으로서 어떤 독점체계를 막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들어 놔야지 이거 보면 거의가 지역농협이라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단위농협에서는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원협으로만 갈 수 밖이 없다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어떤 경쟁력이나 품질이나 이런 걸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어떤 시설을 유지하거나 경영하는 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선정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고 농민한테 생산적으로 어떻게 든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지역농협이나 품목조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법인이 설립된 자본금 얼마이상, 생산자 단체 내지는 농산물유통공사같은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8조에서 이용료를 정상적운영이 된다고 돼 있는 데 이건 삭제가 돼야 되고 손익분기점이 언제까지에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제한을 둬서 실적을 그 당시까지의 어떤 운영의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걸 경영을 전문으로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맨 날,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양승모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그거에 의존해서 이익을 안 남긴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댈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실질적 농민을 위해서 경영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익이 돼서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가야 되는 데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 운영이라는 걸 빼 버리고 3년이고 5년이고 어떤 시한을 둬서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 오면, 그 전에 안 오면 안돼요.

그러면 다음 입찰에서 그 사람은 배제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붙들고 있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농민들한테 간다고요.

그래서 보조금 달라고 하고 자꾸 시 돈이 들어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9조에서 위탁의 취소 3항에 보면 부득이 한 사유가 뭔지, 이건 부득이 한 사유라고 하면 아주 크단 말이에요.

소위 이런걸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돼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양 위원님 얘기했듯이 13조 규칙, 운영시간 이건 규칙으로 가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본문에서는 이걸 정해주면 이 외에 하면 나중에 더 연장수당하면 근로기준법을 따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규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13조 같은 건.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에요, 11조도 수수료나 이런 건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왜? 어떤 품목적으로 논해야 되고 수량에 따라서 배가 있어야 되고 포도가 들어온 다든지 사과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에서 이걸 정해 놓으면 안 되니까 이런 11조나 13조 같은 건 규칙으로 가라 이거지,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한다고 돼 있는 데 이 말을 지금 최우선 취급한다고 두면 안 돼, 우리 시에서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온다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에요.

문을 더 열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없는게 지리적표시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지금 충주브랜드가 특허가 돼 있는 데 그걸 하면 이거 운영주체하는 사람을 거의 범법자를 만들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괴산군에 있는 걸 갖다 놓고 충주사과라고 부치면 영창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에요.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충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한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돼요.

더는 열어주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자꾸 그래서 처음부터 규모를 줄여라, 줄여라 우리 충주시 사과나 복숭아나 배 이런 생산된 총 량을 보고 그 시설규모가 가야 되는 데 너무 과다하게 크게 해놨단 말이에요, 180억을 들여서.

그러면 그걸 365일 연중 가동한다고 했는 데 천만에 말씀, 가동 못 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을 끌어올 수 밖에, 타 지역을 끌어오면 뭐야, 나쁜놈 만드는 거야, 도둑놈 만들어 버려, 농산물품질검사소에 적발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해야 되고 삭제하되 반드시 충주시만 생산되는 걸로 못을 박아라 이거에요.

그 다음에 아까 16조 관리비 보조에 대한 건 양 위원하고 같은 데 동의하고 전액 삭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양 위원도 지적하셨는 데 거의가 지금 보니까 양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24조 3항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금 우리 시설이 세척하는 기준이 있어요?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안심사과로 해서 세척하는 별도라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전체를 다 세척을 해야지?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전체 세척은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항이 세척을 하면 있으나 마나니까 이 조항은 삭제가 돼도 돼요.

세척만 하면 된다고.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나중에 추가설비, 무슨 추가라인을 설치할 경우를 대비해서 넣고 지금은 없어도 되는.

윤범로 위원

글쎄 왜냐하면 난 그 시스템이 있음으로서에 세척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개 그전에 농약 심하고 안 칠때는 우리가 바지나 옷에 쓱쓱 닦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정도의 안심이었는 데 지금은 농약을 들어 붓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 거에요.

이거를 하면 또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 기준치를 규칙에서 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지금은 이 조항이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척하는 라인이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 3항을 두므로서에 더 뒤 따라 가는 후속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돈 내놔라, 얘기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직은 이르다 이거지, 그죠?

이런 시스템은 좀 더 있다가 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에서는 논 할 필요성이 없고, 본래의 유통센타가 시작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둬야 되는게 농민이 가지고만 와가지고 그걸 운영을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까지 이 유통센타가 관여를 해 줘야 돼요.

소위 예를 들어서 사과농가를 농사지을 것 조차도 이 좋은 품질을 아주 원산지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기술도 지도해 줄 수 있고 어떤 품질관리사를 둬서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요.

여기는 그런게 삽입이 돼야 되요.

단순 농가가 농사 지은 것만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그걸 포장해서 생산 판매한다고 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남거나 그런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주체하는 여기서도 영향력이 농가한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 지도도 필요하다 이런 조항도 삽입해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가지만 저도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충주사과만 선별을 하면 1년에 충주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규모로 봐서는 영주를 갔을 때 월 3만 톤이라고 했어요, 1일 3만 톤이라고 했어요, 영주를 갔을 때.

저걸 가동이 거의 절반이 쉬어야 될 것 같은 데 충주사과만 했을 때?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충주사과가 1년에 한 2만 4000톤정도 생산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그거 갖고 거기 운영이 되겠어요?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지금 현재로 충주사과로만 하면 연간 2만 톤정도를 처리하면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거의 1/3, 4/5가 거의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정책적으로도 거점이라는 것이 우리 충주사과만, 농산물만 쓰는게 아니라 인근을 통 털어서 거점화 시키기 위한 어떤 시설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우리 충주가 사과특구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러면 타 시군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선별해서 나갈 때 그건 어떻게 해요?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그래서 지금 이 시설에서 사과가 선별이 돼서 나갈 때는 충주사과라는 브랜드를 부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나갈 때는 별도의 브랜드를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협에서는 프레샤인이라는 브랜드를 1차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등급이 결정이 되는 데 그 증에 최고급품으로.

○ 위원장 정상교

아니 예를 들어서 문경사과가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문경브랜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별도 브랜드로 나갑니다.

원협브랜드로.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원협에 별도 브랜드로 나가면 그게 전국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문경사과를 다른 이름으로 나가면 가령 문경에서 여기와서 선별을 하겠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충주사과만으로 국한을 시켜 놓으면 운영은 안 되고 또 그걸 넓혀 놓으면 브랜드에 문제가 있고.

윤범로 위원

제가 조금 보충할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 오는 거야, 처음부터 자꾸 규모를 줄여라, 줄여라 그런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충주사과를 명품화를 하면서 지리적표시 특허를 안 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상태에서 이게 APC가 됨으로서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지적을 했던 거에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타 지역에서 끌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경서 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프레샤인인가 뭐로 브랜드를 하던지 안 그러면 문경사과라고 박스를 제작해서 만들어 준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 타지역에서 오면 너네들도 180억을 댈 때 그 타 시도에서 대라 이거야, 돈을 댔어야 되는 거야, 왜 충주시만 채권을 발행해 가면서 빚을 져 가면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문경사과 너네들 거 팔아 주는 데 문경시도 돈을 냈어야지, 동참을 했어야지, 증평이고 단양이고 제천 인근에서 다 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장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왜 우리 충주시만 돈을 냈느냐이거야, 나는 처음부터 무지하게 염려했던 부분이여.

○ 유통담당직원 남기호

저희 충주사과는 당연히 충주사과로 브랜드가 나가고요.

인근에 제천이나 문경사과가 온다면 그 박스제작도 그 문경박스를 갖고 와서 문경박스로 나가든지 이렇게 하고 대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용수수료를 정합니다.

대신 저희들은 우리 충주에서 우리 APC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최대한 낮춰서 지금 15킬로그램, 20킬로그램 박스.

윤범로 위원

아니 그렇게 다 가져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용료고 수수료고 다 차별화 할 거 아니야, 비싸면 오나 안 오지, 왜? 타지역 지금 다른데에서 APC 하는 데는 수수료가 낮으면 그런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가 버린다고, 만약에 하나가 잘못 선정이 돼서 문경 게 들어와가지고 충주사과에 포장돼서 가는게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자꾸 본 위원은 지적을 했던 거야, 줄여라 규모를 줄여라,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 생산량에 맞게 끔 했어야 되는 데 너무 큰거야, 이게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야.

○ 위원장 정상교

글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지난번 견학도 갔다 오고 했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요, 이게 충주사과만 하려니 운영이 안 되고 타시군 해 줄려니 브랜드에 문제가 있고 돈은 돈대로 투자를 하고 지금 이용료를 규칙에서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 우리 충주시보다는 투자된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용료 많이 받으면 가까운 문경같은 데는 영주로 가고 그렇지 충주로 오겠나?

하여 간 이걸 보완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농산물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종률

상수도과장 이종률입니다.

의안번호 936호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최근 수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관련규정 정비와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물 개방 등으로 상수도 요금이 증가하고 있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먼저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조에서 수도법 23조를 수도법 제38조로 하고 동 조례 40조 2의 수도법 시행령 제15조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로, 동 조례 제45의 2 수도법 53조 및 54조와 영 35조 및 제36조를 수도법 제71조 및 72조, 영 제65조로 개정된 수도법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 중, 고등학교의 상수도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수도사용료 감면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건의되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상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 율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현재까지 유보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또는 시민들에게 우리 학교시설물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서 상수도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학교의 입장을 감안해서 우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20%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3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13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법개정 조문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과 학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수도요금은 제109회 임시회시 15.4%를 인상하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다음 해 제113회 임시회에서 수도요금을 8% 인상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제출하는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2007년 9월 또 2008년 3월 2회에 걸쳐 학교의 수도요금을 가정용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협조요청한 바 있고 일부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하신 바 있었습니다.

제113회 임시회에서 수도요금을 8%를 인상하였지만 2005년 기준 수돗물 생산기준원가인 94% 수준이었으므로 현재의 요금수준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주교육청에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은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학교의 수도요금을 가정용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것인데 가정용 수준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40%정도의 요금이 인하되나 본 조례에서는 20%를 감면해 주는 안으로서 지난 연말에 학교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청주시와 같은 수준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로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초, 중, 고등학교는 52개교로서 금액으로 보면 6200만 원이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질악화를 가중시키고 다른 단체 및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군부대, 기타 공익단체 등의 상수도요금 인하요구 등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따를 것이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초, 중, 고 외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린이집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 그 학교의 학생은 아닌데 학교 가기전이나 아니면 그런 공익단체같은 데 학원, 이런데도 자꾸 감면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게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학교는 업무용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토,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행사같은게 거의 운동장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체육대회다 뭐 하다 보면 그런데서 많이 나가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도 시가 그런걸 지원해 주는 거지, 감면혜택을 준다고 보면, 그죠?

어떻게 해서 누구말따로 계량기를 따로 둘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도 좀 뒤 따른다고, 여기에 따른 것도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서 그렇게 씀으로서의 어떤 요금인상, 과연 어떤 뒤에 다가올 일을 계산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런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 상수도과장 이종률

일반 학원이라든가 어린이 집, 사실 유료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는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 같은 데는 감면할 수 없고 학교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공공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0%를 감면해 주게 된다면 전 52개교 금액이 6200만 원이 감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치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데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 데 제 생각으로서는 그걸 넓이면서 20%를 10%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과장 이종률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도 있습니다.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3개 시군은 20%로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는 데.

곽호종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꼭 따라 갈 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감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 했으면 어떠냐를 묻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종률

금액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느정도 또 형평성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데는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그런데는 사실 학원수강료라든가 유료로 하는 데가 거의 다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는 앞으로 감면요청이 들어와도 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가정용으로 돼 있어요, 업무용으로 돼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업무용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시작돼야 훌륭한 인재양성이 되거든,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초등학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에요.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모든 예산이 지원되지만 어린이,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을 빼 놓고는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에요.

그거 아세요?

그러면 교육이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대행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다른 시도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도와줘요, 수도요금 해 준다고 지금.

한 번 홈페이지 찾아 보라고요.

그런데 유독 충주는 안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이왕이면 똑같이 해 줘야지?

○ 상수도과장 이종률

우리 도내에는 아직 그런 선례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초, 중, 고등학교는 우리 시민들이 학교시설이 개방됨으로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수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개방이 되지 않으면 여기도 감면 검토대상이 사실은 아니겠죠.

박인규 위원

초등학교만 그런게 아니고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다 개방이 돼 있어요.

주민들이 다 활용을 하고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서 그걸 전부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30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 위원장간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실시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협의하고 작성해 주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심사하고 작성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어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도록 하였고,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개방에 따라 주민들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에 대한 수도료 감면이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됨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22개 부서와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과 소관 용탄농공단지현황 및 관리실태 등 119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타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사담장직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담당직원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신순철
심재연심재익윤범로곽호종
○ 출석공무원;3인
건축과장윤효진
산림녹지과장이상호
상수도과장이종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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