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4월30일(수)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4.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7.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9.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11.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12. 목행동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3. 도시관리계획변경안(나라골프장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도시관리계획변경안(하나웰빙센터 신설) 의견청취의 건
15.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0.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11.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13. 도시관리계획변경안(나라골프장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도시관리계획변경안(하나웰빙센터 신설) 의견청취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처리에 앞서 오늘 발언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오 의원입니다.
이번 125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등 무척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현안을 챙기며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하기에 더욱 의미 깊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자율단체로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두 단체의 육성 지원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신 심종섭 의원님과 곽호종 의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가꾸기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두 단체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며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두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그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를 근거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봉사활동 중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이미 제정된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특정단체만을 위한 특혜조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 같이 상정된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군법 제16조를 근거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하고 제4조 재향군인회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5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도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는 이렇게 책무까지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도 재향군인회가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 선양과 관련 시민의 책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가한 것은 법률에 위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지적하는 두 조례안은 중복규정이며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필요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특정 단체와 특정인들만을 위한 특혜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편중되므로 개선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전체 사회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특정단체만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시민들은 절대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근 청주시의회도 지난해 10월 전체의원들이 서명해 제출했던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결국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폐지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만약 시의회가 이를 가결할 경우 충주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단체 및 시민여러분을 환영하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견을 주신 최병오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또 우려하신 사항들에 일부 공감도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일부 염려하시는 부분이 기후임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새마을조직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지속적인 사업추진 차원에서 제반 사항이 선거법이 저촉되어 선거기간 내 새마을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이 불가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필요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마을조직 및 그 구성원들이 지역 주민을 선도하는 지역선도자로서의 역할 부여와 보다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부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신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새마을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지원에 근거가 있는 단체가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향후 타 단체의 조례제정 요구시 그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순수한 목적에서 발의한 본 조례안을 당리당략적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 충주시와 시민을 위해 봉사를 아낌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순수 봉사의 마음을 가진 단체의 발을 묶어 봉사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열심히 봉사하는 순수봉사대나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충주의료원에 입원 중인 한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장수부부 한마당 큰잔치에 초대된 천여 명의 어르신을 위로하기 위해 1일 며느리 봉사활동, 무료건강검진, 무료위문 봉사활동을 하고 흥겨운 풍물을 통해 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고민하던 중 1m 난간 아래로 실족해 떨어진 봉사원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곧 퇴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와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에 대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우리 의회가 당연히 시민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대한 특혜냐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다른 봉사단체도 향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례 제정은 우리 의회가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고마움에 우리 의원들이 작게나마 의정활동을 통해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20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먼저 저희 의회 방청을 위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사회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조례안과 제12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충주시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 현행 명예시민선정절차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충주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일반직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성적에 따라 차등하여 계약하게 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전념하도록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금년도에 완공될 예정인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내용, 기능, 위원회의 설치, 사용료,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국토방위 의무를 완수하고 전역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해 지원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도록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명예시민 선정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충주시청의 운동경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는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불합리한 부분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애국심 고취 및 애향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곽호종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심종섭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좀전에도 최병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재향군인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상정 당시부터 언론에서도 많은 형평성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중복이 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미 통과가 많은 논란 끝에 결정이 됐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원들은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하기보다는 전체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방금 김종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종하 의원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의제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종섭 의원과 최병오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해야 하므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동의는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안을 갖추고 그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표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투표를 거쳐서 가부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기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따라 정상교 의원과 강명권 의원 두 분을 기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표의원께서는 지금 자리에 착석하셨습니다.
투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 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 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은 의원석에서 계신 의원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김용래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호종 의원, 김경숙 의원, 김종하 의원, 김헌식 의원, 류호담 의원, 박인규 의원, 신순철 의원, 심재연 의원, 심재익 의원, 심종섭 의원, 양승모 의원, 윤범로 의원, 이종갑 의원, 지덕기 의원, 최병오 의원, 홍진옥 의원.
다음 감표의원이신 강명권 의원, 정상교 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18분 투표종료)
○의장 황병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한 개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 12표, “부” 7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동의는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안을 갖추고 그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표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투표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기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따라 정상교 의원과 강명권 의원 두 분을 기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표의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 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김용래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호종 의원, 김경숙 의원, 김종하 의원, 김헌식 의원, 류호담 의원, 박인규 의원, 신순철 의원, 심재연 의원, 심재익 의원, 심종섭 의원, 양승모 의원, 윤범로 의원, 이종갑 의원, 지덕기 의원, 최병오 의원, 홍진옥 의원.
다음 감표의원이신 강명권 의원, 정상교 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33분 투표종료)
○의장 황병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한 개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 12표, “부” 7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2시42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2시43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된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24회 임시회 시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 되었으나 심사보류 되었던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4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도록 하여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 분뇨를 하수도법으로 흡수하여 하수도 처리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별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맞도록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검사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 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된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영세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시는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시책의 수립,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 등의 책무를 가지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는 경제과에, 읍면동에는 민원실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처리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규모가 아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명칭을 규정하고 수질검사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관거를 처리하는 하수처리구역의 거리를 정하고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관리동 전기료,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승강기 전기료, 보일러 전기료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는 소비자단체에 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규모를 46㎡이하로 한정하고 본 조례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였던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시설물 중 주민들이 실생활과 관계없는 제1호의 관리동 전기료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2시51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충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3차)안이 접수되어 지난 4월 2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는 1984년 건축되어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신니면사무소 신축의 건과 중앙탑 공원안의 가금면 누암리 84-5번지에 지을 예정이던 충주종합관광안내소를 같은 공원은 아니지만 주차공간이 넓고 마을에서 가까운 탑평리 53-1번지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위치 변경의 건, 재가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 또는 보육하거나 일정기간을 위탁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주단기보호 보육시설 건립의 건 등 3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본 3차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금번 변경안에 반영된 3가지의 안건을 시행하였을 경우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긍정적인 사업들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충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변경안(나라골프장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도시관리계획변경안(하나웰빙센터 신설) 의견청취의 건
(산건위간사 심사보고) (12시55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행동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하나웰빙센터 신설)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행동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변경안(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변경안(하나웰빙센터 신설)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목행동 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충주시 목행동 490번지의 공동물류센터의 일부를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무상 사용허가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83번지 일원에 계획중이었던 나라골프장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하나웰빙센터 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수안보 사문리에 계획중인 하나웰빙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행동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무상사용하여 왔던 목행동 물류센터의 나동과 다동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정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하도록 하되 법에서 정한 내용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연간 사용료 1,763만 9,600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나라골프장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골프장으로 조성되지 않은 계획관리 지역 718㎡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 증가되는 면적분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농림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 하나웰빙센터 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하나웰빙센터 사업계획 면적 67,065㎡ 중 관리지역 26,19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농림지역 40,873㎡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는 것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목행동 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경쟁력을 위해 공동물류센터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 전후로 골프장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하나웰빙센터 신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휴양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행동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하나웰빙센터 신설)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3시01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순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어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 하였으며, 4월 2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별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5,071억 568만 7,000원보다 822억 622만 1,000원이 증가한 5,893억 1,190만 8,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4,790억 9,93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1,102억 1,2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지방세 35억원, 세외수입 322억 9,207만 8,000원, 지방교부세 416억 676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50만원, 국도비 보조금 43억 68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0억 8,299만 9,000원 등 13개 분야에 822억 622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산척 석천교와 엄정 옥성교 재가설 사업 등 2건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10개 기금 136억 6,659만 8,000원에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에서 7억 5,942만 6,000원과 신규로 충주시자활기금 17억 4,800만원이 증가한 161억 7,402만 4,00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822억 622만 1,000원 중에서 세출분야 15억 7,3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결의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2건 3억 6,000만원, 회계과 소관 1건 1,800만원, 경제과 소관 2건 2,500만원, 건축과 소관 1건 5,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2건 1억 9,000만원, 관광과 소관 1건 2억원, 환경과 소관 2건 2억 6,250만원, 농정과 소관 1건 1,815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1건 2억원, 축산과 소관 2건 1억 5,000만 원 등 총 16건 14억 7,3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2건 1억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가 다망하신 중에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 11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우건도 |
대외협력실장 | 구경회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농업정책국장 | 피정순 |
보건소장 | 노경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이주환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곽호종 |
최병오 | |
사무국장 | 김용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