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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04.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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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4월21일(월) 11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2. 충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5.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2. 충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5.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결과를 4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5건의 조례와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충주시에서 철회 요청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된 충주시 세계무술연맹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인 충주시에서 세계무술연맹이 법인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등기 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철회요청을 해왔습니다.

집행부의 철회요청에 따라서 안건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주시 무술연맹지원 조례안은 기 철회요청에 따라서 되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오후에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부터 상정합니다.


1.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지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충주 관광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어제 폐막된 수안보온천 관광축제에 3일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을 본받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1회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공예품 판매촉진과 전통민속공예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1조와 3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기능) 공예품개발 및 전시·판매·홍보, 전통공예 보존을 위한 체험장 운영과 시장개척 등의 필요한 사항과 제5조(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를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안과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판매장 운영을 법인 단체 및 기관과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10조와 11조에서 판매장 사용료 및 감면에 대한 사항, 제12조에 대해서는 판매장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수탁 운영장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방금 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속공예의 계승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건립되고 있는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전시판매장의 위치, 시설내용 및 기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임무, 사용료,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 제6조제2항의 내용에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 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임의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으며,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감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제13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수입 허가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1조는 삭제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금면 일대 민속공예품 상권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본 조례안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을 운영할 경우 본 시설의 건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시설을 사용 수익하고자 할 단체는 있을 것인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속공예품 전시 판매장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위탁 운영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운영비는, 원안은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 운영비가 분명히 모자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민공공예전시장을 설치하면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연간 홍보나 운영비로 약 한 2,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우선 한 해 정도 지원해 보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고 첫 3년 동안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수탁자 과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운영에 수탁자가 선정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되고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최종적인 것을 시장님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관광과장 한대수

운영위원회 구성이 시에 담당 관련공무원과 또 의원님, 공예 관련 종사자, 관광종사자, 전문가들 전체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성된 분이면 수탁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시장님 결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종적인 게 시장님이 돼야 되겠냐, 운영위원회가 되겠냐를.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은 운영위원회 권한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또 시장님이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시장 건축공정이 어느 정도인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1층 슬래브까지 마쳤습니다. 2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최초 계획대로 설계변경 없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설계변경 없이 설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6조에 위탁운영에 말이죠. 위탁을 법인이나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분들 모임체가 하나 있죠?

○관광과장 한대수

체험협회 모임이 있습니다. 체험협회도 있고 가금민속공예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고요. 또 고미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종섭 위원

우선 민속공예모임 홈페이지가 있던데 지금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민속공예하시는 분들이 25명이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회원이 지금 25명 가입돼 있습니까? 전에는 40 몇 명 있었는데 왜 그렇게 빠졌죠?

○관광과장 한대수

그쪽에 농지전용 관계가 어려워서 감곡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 건축이 다 돼서 운영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자기네 가게, 건물을 구도로 쪽에 계속 지으면서 가다보니까 우리 충주쪽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종섭 위원

앞으로 운영에 회원들 확보도 문제가 있겠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나가고요. 또 지금 빈 가게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인지 전부 음성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그 단체가 법인은 아니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법인은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개인적으로 모인 친목단체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친목단체입니다.

심종섭 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개인한테로 위탁되게 돼 있죠?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요? 어디로 위탁해요? 예정이. 위탁운영을 어디…….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받을 겁니다.

심종섭 위원

받는데 다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회장이 누구죠? 민속공예 하는 회장님.

○관광과장 한대수

김재철 회장님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분이 모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친목모임인데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시작됐던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민속공예거리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전혀 아니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단지 그사람도 위탁대상자로 신청할 자격은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차피 이게 어려워요. 준공이 돼도 홍보나 이런 게 다 어려운데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쪽 기존에 하는 분들이 할 의사가 있다면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개인이 했으면 이거 완전히 개인한테 주는 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관광과장 한대수

개관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에게 주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안 할 겁니다. 다소 개관을 늦추더라도 개인한테 줘서까지 무리하게 개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의지가 확실하니까 조례상에 개인한테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한번 좀…….

○관광과장 한대수

최악의 경우입니다.

심종섭 위원

최악의 경우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준공은 언제죠?

○관광과장 한대수

9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부시설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최초에 장소를 옮겼잖아요? 그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운영비, 위탁금 다 그랬었는데 그것은 안 되더라도 운영 홍보비를 초기에 한 1,000만원 정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 당시 제 기억에. 그런데 벌써 이게 2,500만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치밀한 계획 없이 하는 것 아닌가. 1,000만원씩 2,500만원을 올려놨으니, 그거 준공해놓고 운영하면서 별 조건을 다 제시할 텐데, 잘못하면 질질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우려가 돼서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5조 8번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시판매장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어쨌든 판매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대우나 이런 것들을 민간인이 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담당주사면 공무원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는 것이죠. 거기 사업장 간사는 자기네 입주자가 또 입주단체에서 정해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강명권 위원

조례를 보면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고 적자가 계속 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제 생각에는 그쪽에 공예품 거리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어떠한 관광패턴이 체험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문 닫을 것까지는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 어린이 체험학습이라든가 또 웰빙 물들이기 꼭 공예품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 충주지역 공예품 전시판매도 할 수 있고 해서 가금쪽에 있는 분들만의 사용처가 아닌 충주 전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그쪽에 전시한다 해도 공예전시관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지타산이 맞아야 뭐가 활성화 되고 이러는데 안 맞게 되면 생각에 저런 식이 좀 되지 않을까, 화장장 식당 같은 경우가 사용료가 안 맞으니까 결국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음식내용이 부실해 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감한데, 이럴 경우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타산이 안 맞으면 서비스 문제도 그럴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미지 쪽으로나 나빠지지 않나 해서 어느 적정선에서 진단해서 우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후적인 것도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연수를 받는 그런 공간의 활용기능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사용료에 관한 것은 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되나요? 아니면 거기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아니죠?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징수하는 1000분의 50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문제는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쪽 공예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타당하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임대료가 좀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의견접근이 돼야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한대수

처음에는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시켜서 운영이 안 돼서 진단을 해봤을 때 감면규정을 두고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감면을 해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강명권 위원

사후적인 것도 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물론 활성화가 돼서 잘 되면 문제는 없는데 초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만 잘 시작하면 소문이 나서 괜찮은데 거기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관광 신규 개발에 힘을 써야 되는데요, 민속공예. 지금 보면 가짓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들.

○관광과장 한대수

가짓수는 약 한 30여 종 됩니다.

김헌식 위원

내놓을 만한 공예품이 나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충주대학교에 있는 분도 있고요. 호암지 옆에 공예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분들을 그리로 하면 관광지가 되는 것인데 또 공예만 갖고 안 되잖아요? 주위에서 그것도 가서 사야 되고 보고 즐기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주위에 어떻게 먹을거리 같은 것도 만들고 신상품으로, 두부나 도토리묵, 동동주 같은 것도 해서 관광단지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쪽에는 아직까지 공예전시관부터 운영을 해보고…….

김헌식 위원

전시관만 해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주위에 먹을거리도 탄생돼서…….

○관광과장 한대수

내부에 간단한 휴게실과 음료 정도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헌식 위원

공예품이니까 거기 쉬었다 가고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것, 우리 옛날 토산품 음식 같은 것도 해서 관광지로 해야 그분들도 수입창출이 돼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쪽 마을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사람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고기류 이런 것보다는 손두부나 좀 우리 재래적인 토산품 음식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같이 먹으러도 가고 같이 공예도 보고 또 사올 수도 있게 이렇게 해서 관광단지로 활성화시켜야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공예품만 갖고는 성공이 힘들 것 같아요. 관광과장님 그것도 연구하셔서 그런 문제도 한번.

○관광과장 한대수

앙성까지 자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아까 6조에 위탁운영 관련해서 김경숙 위원 지적을 했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기본 원안대로 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 선정을 보면 당연직으로 되는 분들이 부시장을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 경제과장, 시의원까지는 거의 당연직이고 기타는 전문성 있는 공예산업 종사자들이라든가 관광사업 당사자들 이분들의 하나의 합의체로 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 역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란 말이죠. 시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다시 최종 결재권을 준다면 그게 협의체의 위상이나 권한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시장이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맘에 안 든다고 했을 때 최종결재를 미뤘을 때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용료 감면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유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나 공익상 필요하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입을 허가하는 경우 등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과는 이 조례안으로 보면 배치가 되는데 상위법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 날카로운 심사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것이 어떤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물이 아닌 활성화 차원의 건물로 해서 관리 위탁을 좀 생각했었고 또 13조의 규정에 공유재산조례를 규명해서 했다는 사항이 있어서 미사유로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주 빈틈없이 심사해 주시고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감면규정을 삽입해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일단은 상위법에 저촉은 안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좀더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제가 하 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4항에 운영위원회 위촉되신 분들 당연직 외 시의회 의원하고 공예산업종사자, 관광산업종사자, 유통종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련되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의논할 때. 그런데 거기 소비자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 상품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바이어나 이런 분야 쪽에 있는 분이요?

○위원장 지덕기

예,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위촉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소비자, 저희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정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47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명예시민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예시민 선정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두 번째, 명예시민 대상자 추천 및 헌정절차를 또 정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다음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 증서를 수여하고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시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번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다번,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자체검토 보완을 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내역, 시의회 사후통보사항 추가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을 덧붙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919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과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으로 하여금 충주에 대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1996년부터 명예시민제를 운영해 왔으나 현행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명 변경과 함께 이를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며, 그간 외국인 20명, 내국인 3명 등 총 23명의 명예시민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명예시민 결정을 함에 있어 현해 조례에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시정조정위원이 심의·절차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명시한 내용이 현행 조례와 달라진 점이며, 여타 사항은 현행조례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의 조문형식이나 내용, 예산의 수급, 법령 저촉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때를 맞춰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결정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배제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심의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부분 시의 간부로 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에서 시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이를 위한 명예시민증의 이상저하는 물론 난발된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며, 조례안 제6조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충주시민과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갖게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동의 내지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거나 의회 동의가 시기와 능률면에서 적절치 않다면 이를 위해 지역원로, 시의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 심의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 때 명예시민을 선정할 때 내국인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선정하여 100회 임시회 때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100회 임시회 때 명예시민 선정할 때 내국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정하여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다시 부결된 것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거요?

김경숙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때도 상정했다가 부결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의회의 동의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해서 부결이 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 집행부 안 내셨던 것과 같이 6조를 보시면 1호 규정한 바와 같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충주시민과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갖게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동의 내지는 협의를,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시장이 단독으로 지금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번에 다시 전부개정안을 올린 이유는 명예시민증을 줘야 하는데 의회일정이 안 맞으면 대상자한테 결례가 되는 일이 또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의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지만 거기에 기타 민간인이나 의원님들 참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명예시민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의원님하고 각계 원로들을 참여시켜서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일정이라고 하셨는데 일정은 여기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서로, 미리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과 대의 기구인 의회를 몇 명만 참석시킨다. 이거 안 되죠.

시민이 가장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타 지역, 우리 도에 타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충북도에서는 사후통보를 의회에 하고 또 영동하고 음성은 아예 사후통보도 없이 군수가 결정하고 5개 시·군, 청주, 제천, 보은, 옥천, 진천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또 4개군 청원, 증평, 괴산, 단양은 아예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지헌호 농협지부장한테 명예시민증 수여할 때는 그래도 그때 기회가 의회하고 일정이 맞아서 그 양반 타지 전출가는 시기가 맞아서 잘 됐는데 그때도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도의 조례를 몰랐는데 먼저 가신 부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충청북도에는 사후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왜 충주시는 그렇게 돼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 조례에는 내국인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고 그런 조항도 바꿀 겸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23명 돼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전부 외국인이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외국인 20명이고 내국인 3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의회 때도 얘기했는데 김경숙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충청북도하고 대다수 충북내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거의 없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4군데만 조례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긴 조례 자체가 없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그럼 거기는 명예시민을 어떻게, 그것을 안 하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명예시민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충주시에 관심이 많고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분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김경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조금 달리하는 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이것 때문에 중간 중간 필요할 때마다 의회 열 수도 없고 시기가 맞으면 좋겠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그런 기능만 보강하셔서 그렇다고 막 난발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장치만 해놓으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적절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안 한다는 거죠? 거기는 선정해 놓고 사후에 보고한다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지금 23명 명예시민 중에 법적으로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취소시킨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시민이 외국인 20명, 내국인 3명 23명인데 자료에 보니까 1996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종하 위원

12년 동안 한 20명 외국인이 됐는데 주로 외국인 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축제와 관련된 분들하고 시와 자매결연 맺은 시의 의장, 시장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내국인 3명은 지난번 지헌호 씨 한 분 했고 두 분은 누구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전국중고축구연맹회장 유문성 씨하고 무술연맹회장 소병룡 전대사님 해서 세 분입니다.

김종하 위원

다 필요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했습니다. 사후관리 하는 것을. 선정이 되면 예우해 주는 것을 지난번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에 의한 권리보장,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면 그것을 해줬다는 것이고 2호, 3호, 4호를 보완했는데, 2호는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3호는 시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할 수가 있고 4호에는 기타 각종 시정소식지나 홍보물을 배포해 주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예우에 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 권리보장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회복지법에…….

김종하 위원

사회복지인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든다면 주로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영세민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 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이 받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세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꼭 아까도 의회 승인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열릴 때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데 그런 명예시민증서 꼭 전출 시기에 맞춰서 수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서 지헌호 지부장 같은 경우와 같이 갔다가 또 오고 하는 것도 사실 번잡스럽거든요. 결례도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그때 그래도 의회에서 바로 동의를 해주셔서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갔다오고 그런 번잡스런 일이 있으면 명예시민증 받는 분도 그럴 것 같고 우리 시에서 결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안을 올렸습니다.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부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는 안 그런데 왜 충주시는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다른 데는 그런 데도 있구나’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거죠.

김종하 위원

외국인 그러면 20명 이런 분들과는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 각국 서신이라도 보내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 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저희 조례가 되면 구체적으로 예우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그 규정대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보면 하나의 형식적이고 거의 일회성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몰라도 내국인 경우에는 충주시민명예증을 받았으면 어디 가서 저희들이 그래도 그런 분들이 가서 말 한 마디를 해도 충주시가 어필이 될 그런 분이다, 생각되는 분한테 주는 것이지, 그냥 일회성으로 어디 잠깐 와서 공 좀 세웠다고 해서 줄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하 위원

그게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분도 있다가 떠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고,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주는 이유도 계속적인 충주시와 연을 가지면서 또 관심도 가져주고 나름대로 충주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데 많은 관심 가져달라, 이런 측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앞으로는 공보실하고 각 실과하고 협조해서 월간예성이라든지 또 홍보물, 소식지 같은 것을 계속 보내주는 것으로 할 겁니다.

김종하 위원

하는 취지에 맞게 사후에 관리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취지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명예시민증이 1년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요, 숫자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충주시에서 시민의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이 어느 정도 시기가 맞는다면 그럴 때 수상을 같이 하면 이왕 명예스럽게 챙겨주는 것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민의 날 하는 것도 좋은데 수여대상자가 그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거든요.

강명권 위원

외국사람이면 몰라도 국내에 있으면 그 정도 같으면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주는 것보다 그래도 명예시민증 정도 받으면 기꺼이 오지 않을까, 이왕 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면 또 한 번 있는 거니까 시기가 아주 겨울이고 이렇지 않으면 조금 특이한 경우 아니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것은 추후에 모아서 해보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선수단 급여 및 복무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선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직장체육기능을 도모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와 제3조에서 충주시청 운동경기부에 배드민턴, 조정, 육상선수단을 설치하고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 감독은 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 단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하기 위해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합니다.

제2장에서는 단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하며, 계약금 및 선수단 운영비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4장과 제5장에서 단원의 휴직 및 직권면직 등 신분보장과 형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6장에서는 단원의 운영관리를 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어떤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례에 정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이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그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충주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는 배드민턴, 조정, 육상 등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치 포함 25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지난해만도 3개 종목 모두 상위권 입상의 좋은 경기성적을 내는 등 충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총칙, 보수, 복무, 신분보장, 상벌, 위탁 등 6장 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발하도록 하였고 최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단원의 등급산정은 최근 2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성적을 반영토록 하였고 연간 6일의 연가와 90일간의 병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계 또는 형의 선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단원의 휴직, 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신분보장과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의 보수체계는 코치의 경우 일반직 보수의 규정을 적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선수 등급 및 성적 등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 성적에 따른 보수차이가 많아지게 되므로 선수들에게 의욕을 고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2009년부터 적용하게 되며 운동부 종목 및 선수단은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 및 자구 등에 특별히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으며,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직장경기부의 안정화는 물론 선수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직장경기부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선수 구성이 시청직원들로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선수 출신 엘리트 체육인들입니다.

류호담 위원

스카우트?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임용 당시 호봉을 산정해서 해마다 호봉을 승급시키는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봉제, 성과관리 차원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들한테는 급여를 더 많이 주고 성적이 나쁜 선수한테는 급여를 덜 주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호담 위원

앞으로? 그럼 선수가 전원 교체될 수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전원 교체될 수는 없고요. 현재 있는 선수들을 기준하고 아주 성적이 나쁜 선수는 퇴출시키고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질 높은 선수를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3개팀해서 16억 8,3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류호담 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 금액도 사실 16억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내부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또 문제가 있어서 시 조례로 정해서 위원님들의 예산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례로 규정하고 예산도 의회에서 시민 승인을 받아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면 계약은 누가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몇 분이나 되죠? 운영위원회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5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됩니다. 부위원장이 국장, 기획감사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체육회 전무이사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선수하고 거의 절충량 아니에요? 얼마를 주겠으니 와라.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사전에 조율은 필요합니다.

류호담 위원

사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사전에 조율해서 최종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류호담 위원

아무튼 적은 돈이 아니고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계속 추가되면 추가됐지 줄어들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연봉제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 봤는데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는 더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의 지금 현재 예산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성적에 비해서 너무 급여를 많이 받는 그런 선수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사실 없애기 위해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님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포괄적인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직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위배했을 때 면직시키는 장을.

김헌식 위원

2년간 여기 보면 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도민체전 작년도에 보면 육상은 1등 했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종합 1등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조정도 잘 했고 배드민턴은 예선탈락 한 것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탈락이 되면 배드민턴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배드민턴 쪽 코치하고 선수들한테 작년도 성적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일단 대회 출전한 전국대회랄지 아니면 도민체전에서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대폭 감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헌식 위원

선수를 발굴했습니까? 배드민턴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역할을 사실은 코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코치가 해줘야 되는데 선수 영입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스카우트 비용도 실업팀 그러니까 기업체 같은 데에서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를 해가기 때문에 자치단체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수선수를 데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도 배드민턴을 보면 올해 한두 분이라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규정대로 된다면 올해도 예선 탈락한다면 배드민턴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올해는 성적이 작년보다 좋아질 겁니다.

김헌식 위원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축구는 작년도에 우승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축구는 실업팀이 없으니까요.

김헌식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미리미리 꼭 시합 때 가서 하는 것보다 체크해서 코치들하고 상의해서 우수선수를 미리 영입시켜서 충주시하고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8쪽 지도자 등급표, 단원 등급표 선정해 놓으신 것 이 정도면 지도자 A, B, C D, 선수 A, B, C, D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이 기준 A급 정도면 잘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똑같은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요. 사전에 대회성적이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A, B, C 등급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심종섭 위원

종합해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자료를 받아서 참고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연봉, 페이 부분도 다른 데 도내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만드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도내나 타 시도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습니다. 거의 평균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충청북도에서는 괜찮은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충청북도에서는 거의 평균급입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현재 선수가 25명 있다고 했잖아요. 선수하고 스텝하고 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충주사람, 본래 충주사람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조정에서 여고출신이 좀 많습니다. 특성상 조정종목이 호수가 있는 시군에 있기 때문에 조정종목에서는 여고출신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 출신들이 거의 다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25명 중에 몇 명이 충주사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사실 실업팀이 성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실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외지에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조정 외에도 충주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배드민턴 이광진 코치 같은 경우는 충주사람입니다.

현재 9명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스카우트를 해오는데 스카우트 때 별도 스카우트 주고 데려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은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스카우트 비용이 또 필요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충주시체육회 예산하고 또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스카우트를 저희들이 신청하면 일부 또 지원을 받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 사람들 숙소도 또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숙소는 저희들이 마련해 놓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까 류호담 위원님 질의 중에 나온 16억 중에 숙소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급여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 팀 관련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16억 8,000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예를 들어서 17조에 휴가 중에서 만약에 2번 병가 있죠? 병가를 90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90일을 했을 때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병가는 급여를 모두 지급합니다. 훈련수당이나 별도 그런 근무하면서 받는 수당을 빼놓고 급여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운동경기부, 시청경기부 이 팀이 실적을 올렸잖아요? 객관적으로 충주시의 위상이나 한 실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효과. 16억 투자 대비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홍보효과를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각 대회에 나가서 선수들이 출전해서 일단 충주선수들이 출전했다는 그런 것하고 특히 성적이 좋았을 때는 충주에 대한 홍보효과는 상당합니다. 가치로, 금액으로 나타내기는 좀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매년 연말에 평가해서 분석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에서 넘어가지 말고 16억 투자한 것 이상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연말에 종합 결산을 하겠습니다. 연간 출전해서 성적을 대비해서 평가를 통해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연말에 한 번 해서 의회에 이것 관련해서 보고도 하시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문화체육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지금 모든 위원회나 전부 부시장이 위원장이더라고요. 그 양반 업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형편상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면 좋은데 원래 일정 자체가 바쁘고 해서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저희 충주시 뿐 아니고 다른 시도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종섭 위원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에요.

본 위원도 위원회를 가보면 어떨 때 하루에 2개씩 위원회를 가보면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쪽저쪽 갔다 와서. 그래서 국장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평가는 해서 연초에 한 번씩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없이 그냥 운영해온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거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왔고요. 요즘 들어서 점차 조례화 되는 추세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에 따른 상위기관의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거법령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둬서 운영해야 된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조례는 각 자치단체별로 사정상 조례를 만든 데가 있고 또 지침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명목으로 집행이 됐던 거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조례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사항대로 직장운동경기부가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법령이 있으니까 단체의 존속성이나 유지성, 향후 거취 같은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할 때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자치단체 임의로 폐지하거나 선수선발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만약에 보수책정은 연봉으로 할 것 아니에요? 연봉으로 하면 1년 단위 계약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처음에 입단할 때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계약하는데 연봉산정은 1년마다 할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 해의 성적에 따라서 조금 유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연봉이 예를 들어서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고 성적이 좋으면 한 2,500만원 있다가 4,000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에 지도자와 운동선수 대상자는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시청내에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25명이 현재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선수가 몇 명이고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3개 종목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3명이고요. 22명이 선수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조정, 배드민턴, 육상. 그러면 운동경기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인기도도 있을 텐데 인기종목에 따른 보수계약, 연봉계약 하는 데도 차등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운영위원회를 사실 만든 이유도 그것인데요. 조정하고 배드민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배드민턴은 사실 전국자치단체에 실업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사실 상위입상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고요. 조정 같은 경우는 팀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상위 입상하는 것은 생각보다 배드민턴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연봉 조정을 할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종목에서 전국 1위한 것과 조정에서 1위한 것은 같은 동급으로 치나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것은 차등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을 따로 운영위원회 여기서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원칙 없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로 하자 하면 얼마 줄 수 있고 적게 주고 이래야 되겠나 싶은데요. 그래도 어떤 원칙,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은 전국대회 성적을 기본으로 하고요. 처음 입단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차등을 둡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것 구체적으로 진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시행규칙 같은 것 만들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배드민턴하고 조정하고 육상을 차등화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세부규정은 만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육상은 10등까지를 상위입상으로 본다. 아니면 조정은 3위까지 본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런 원칙 없이 잘못하다가는 선수들 간의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물론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하니까 세밀하게 시행규칙에서 잘 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운영비와 보수 포함해서 16억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16억 중에서 도비 지원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창단할 때 50%를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데요. 연차별로 지원비를 줄여서 4년차부터는 비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체육회 그때그때 예산 신청을 해서 받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을 도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16억 중에서 5,500만원 받았단 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김종하 위원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수선수 지원금이나 아니면 도체육회에서도 이번에 각 실업팀에 일단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수선수선발비로 5,000만원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3개의 팀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어떤 운동 종목이 필요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조례에 3개 종목을 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새로 신설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현재는 3개 종목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필요하다면 의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예산의 한도, 제한으로 돼 있는 것은 따로 명시가 안 되도 상관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까지 운영비나 숙소 임차료 같은 그런 비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해마다 호봉승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조금 증가가 돼 왔습니다. 현재 상한선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봉제로 간다고 해도 16억 8,000만원 정도 내외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야 되고 왜냐하면 팀은 늘리지 못해도 선수는 늘릴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의 성향, 의중에 따라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재량 범위에 속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산 총액까지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 필요할지 모르는데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 제정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 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장 위탁관리 부분이 있는데, 현재 3개 팀 중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위탁 관리할 정도의, 조례에만 있지 꼭 위탁 관리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탁 관리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조항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향후 충주체육회나 그런 단체가 정상화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굳이 시 공무원들이 체육단체, 실업팀을 관리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위탁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종갑 위원

현재 우리 운영하는 중에는 위탁은 없고 당분간은 운영할 계획도 없고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근거만 만들어놨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충주시장 제출) (14시54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 신니면사무소 청사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니면 용원리 35-1번지 1필지, 건축면적은 1,3065㎡, 내용은 청사창고 중대본부 및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918㎡, 사업비는 2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청사 신축하는데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신니면 용원리 89-1번지 약 914㎡ 소유예산은 약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시기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7월 중에 구입코자 합니다.

구거이설 및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청사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거를 이설과 동시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소재지는 용원리 89-4번지, 편입면적은 약 660㎡, 소유예산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신니면사무소가 건물이 노후했고 협소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비효율적인 구조로 건축돼 있어 내실 있는 행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도입되어 활성화 되고 있으며, 기존 청사는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안전 확보 및 민원인 편익증진과 주민센터의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 위치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위치가 가금면 루암리 84-5번지로 관리계획안 변경승인안을 받았는데 변경코자 합니다. 가금면 루암리 53-1번지, 부지면적은 당초 986㎡였는데 변경된 것은 2,132㎡, 건축면적은 297㎡였는데 변경된 것은 200㎡이고 당초는 2층이었는데 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경되는 게 없고 사업기간도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위치변경 사유는 당초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위치가 중앙탑 공원내였으나 관광객 접근성 및 가시성 확보가 어려워 관광안내로써의 기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보다 접근성 및 가시성 확보가 높은 공원입구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변경사유, 당초 계획은 2층으로 건립하는 것이었으나 2층의 경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지상 1층으로 변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금면 누암리 53-1번지, 주요시설은 종합관광안내소 및 주차장, 지하 1층에는 관광홍보영상실과 관광사진 전시실, 창고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고 지상 1층은 안내실, 인터넷 검색실, 특산품 전시장, 화장실 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6억 정도 되는 것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본격적인 여가 관광시설을 맞이하여 관광객 요구에 부흥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시가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종합관광안내소로써 건립하는데 실효성 검토를 통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건립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의 여행편의를 도모하여 충주관광 이미지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주간 단기보호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문화동 2791번지 외 바로 여성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장애인주관 단기보호시설이 되겠고 지하 1층에는 공조실, 창고 지상 1층에는 보육시설, 주간 단기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상 2층에는 주간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부지는 1,536㎡, 건축면적은 665㎡, 소요사업비는 약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도가 되겠고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재가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시설이 전무한 현실이며, 현재 이용시설이 1963년도에 신축이 돼서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재가 장애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장애인 가족이 보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안심하고 사회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취득재산 대상목록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관리계획변경 3차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니면 사무소 청사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의 신니면 사무소가 1984년 건축되어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현 부지에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현 청사는 증축과정에서 벽을 이어 붙여 증축을 하였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가 하면 리모델링이 불가하여 활용도가 떨어지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며, 주민들이 늘 이용하던 장소에 재 건립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타 지역 민원인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현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신니면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비하고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 위치 변경건입니다.

본 건은 2007년 제116회 정례회에서 중앙탑 주변인 가금면 누암리 84-5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사항이나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근에 적정한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안내소의 위치를 무술테마파크의 인근에 설치하고자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술테마파크 부근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만 허용하여 제출된 안건과 같이 위치를 조정하게 된 것으로 금번에 정한 곳은 당초 장소보다 마을에서 가깝고 주차 공간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및 건축물의 이용도 면에서 당초의 위치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보육해 줄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정원을 넘어선 상태로 추가 수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본 복지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부모회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보호시설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은 대개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로써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일반 학교에 진학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장애인부모회에서 임시 보호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교육시설로 1963년에 지어져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로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시비와 장애인부모회의 회비,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재가 장애인의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와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을 건립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신니면사무소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당초 부지면적보다 사유지 한 필지하고 구거부지하고 편입이 돼서 늘어나는 거죠? 청사 부지가.

○회계과장 원정희

뒤로 조금 늘리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조금이 아니죠, 그게 다 청사부지로 편입시키는 거잖아요 새로 매입하는.

○회계과장 원정희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확장하는 거죠.

이종갑 위원

그게 한 1,574㎡가 청사부지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원정희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 구거부지는 소유자가 농수산부 것으로 돼 있네요? 농수산부 것도 우리 시에서 청사신축을 하더라도 시에서 매입을.

○회계과장 원정희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청에서 해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뒤에 보면 구거시설 대체시설비가 또 2,0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10쪽에 보면 대체시설한 구거표시인가 본데, “ㄱ”자로 분홍색 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구거시설을 대체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거가 다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 구거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구거를 뒷면으로 따서.

이종갑 위원

옆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표시돼 있는 것은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원정희

현재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 같이 될 겁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같이 될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구거를 꼭 이런 시설로 이렇게 크게, 대체시설을 이 방법밖에 없는지.

○회계과장 원정희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구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내용상은 도면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대체시설을 이렇게 해주면 이것은 청사부지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거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 구거를 돈을 주고 살 게 아니라 대체시설을 해주면서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냐 이거죠. 어차피 구거를 해서 구거부지를 청사부지로 활용, 그 구거부지보다 오히려 이 면적이 더 넓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교환을 해주고 구거도 어차피 대체시설까지 해주는 마당에 그 구거부지를 돈을 주고 살 게 아니라 대체시설을 해주면서 이것을 교환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예산낭비 측면에서는 세이브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당연히 어차피 전체를 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돈 주고 사는 게 맞지만 대체시설로까지 해주면서 청사로 활용을 못하는 데는 교환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교환해 주면서.

이종갑 위원

대체시설까지 해주는 거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잔여부지만 사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의 낭비를 막는거다. 구거를 대체시설을 안 해주면 모르지만 대체시설을 우리가 구거를 해주면서 전혀 청사로 활용 못하는 것인데, 그 부지 면적을. 굳이 저쪽 것은 사고 우리는 대체시설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손해가 많다.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회계과장 원정희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세 번째 보면 12쪽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 자리에 다 부수고 다시 신축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원정희

예, 다 철저하고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강명권 위원

계획이 한 몇 평 정도로 되나요?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이요?

강명권 위원

예, 그러면 짓고 나서는 지금 사용하는 장애인부모회인가 거기서 다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단체가 또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원정희

공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그냥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대상들을 그대로 신축한 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쓰나요? 아니면 별도로 변하는 게 있는지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대로 사용…….

강명권 위원

지금 건물 같으면 사실 기존 옛날에 쓰던 건물을 그대로 조금씩 고쳐서 써서 아주 불편한데 새로 장애인시설로 처음부터 신축이 된다면 특별한 장애인을 위한 동선확보나 이런 계획이 별도로 돼 있는지요. 어쨌든 있어야 지금 지하나 뭐나 대부분은 장애인이 쓰기 때문에.

○회계과장 원정희

설계에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특별한 시설이 첨가될 계획이 있는지요.

○회계과장 원정희

아직 설계는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든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도록 설계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 정도로 신축이 된다면 혹시 충주시에 있는 장애인들 수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하죠?

○회계과장 원정희

약 한 3, 40명 정도.

강명권 위원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좋습니다. 대신 거기가 고바위로 올라가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밑에서 올라가는데도 사실 어머니회관 옆이라 높아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낮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이왕 공사를 할 때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일반인도 사실 거기를 올라가는 길도, 그래서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전에는 할 수 없겠지만 그 휠체어 길이라든 뭐든 누가 밀더라도 거기는 도저히 차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 조금은 불편한 장소인데 어차피 그 자리에 터가 마련됐으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진입로 관계는 원래 위치가 그 자리로 선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거기가 고바위거든요. 고바위에 대한 현재 계획이 잡혀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한 쪽 면이라도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신축이 된다고 하면 향후적으로도 거기뿐이 대안이 없을 텐데, 그리한다고 하면 한 쪽 면이라도 휠체어라 오르든지 내리든지 좀 매끈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올라가는 길이 우둘투둘 해서 정상인들만을 위한 것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위원님, 이 관계가 어떻든 장애인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최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설계 당시에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신니면사무소 청사신축 관련해서 건축비가 2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24억 2,500만원이고. 그런데 건축비가 평당 얼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520만원 정도.

심종섭 위원

그렇죠? 520만원인데 작년도 지현동사무소도 4월 9일 날 준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무슨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비싼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512만원 건축비에 주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실 건축비 말고. 내부 시설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싸죠? 평당 520만원이에요. 그죠?

○회계과장 원정희

전기시설이라든가 자치센터라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그냥 보통 일반 사무실 같지 않고.

심종섭 위원

거기 가보니까 전기시설 안 하는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회계과장 원정희

그런 전기시설 뿐만 아니라 자치센터 것이 오밀조밀하게…….

심종섭 위원

자치센터 오밀조밀이 돈 들어갈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현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신니면 것 지을 거니까. 거기 광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거기 아치 같은 것 하나 해놨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다 난리야.

왜 난리냐면 주차공간이 없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는데 그거 1년에 한두 번도 안 쓸 시설을 거기 지역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모양이. 그런 데 돈을 해서 이렇게 520만원씩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기능만 하면 되는 거지, 주차공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오밀조밀하다고 하는데 너무 오밀조밀해서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의자 뒤로 가질 못해요.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너무 지금 협소하게 돼 있어요. 모든 내부적으로. 그래서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제가 거기 가서 책상을 줄이라고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한 스물 댓 명 갔는데 사람이 가질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씩 해서 이거 뭐하러 하나. 이해되시죠?

○회계과장 원정희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돈은 돈대로 처들이고 활용도는 제로에요, 제로. 진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신니면 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시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관광종합안내소 있잖아요? 관광과 소관이기도 한데 최초에 가금면 중앙탑에서 탄금대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저번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탄금대, 무술축제장으로 옮기는 것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다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또다시 누암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지금 6억이 국비가 얼마죠?

○회계과장 원정희

기금이 3억이고 도비가 1억 8,000만원.

심종섭 위원

국비가 얼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1억 8,000만원.

심종섭 위원

국비 1억 8,000만원?

○회계과장 원정희

기금이 3억이고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원.

심종섭 위원

국비는?

○회계과장 원정희

국비는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탄금대로 옮기는 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원위치 해서 누암리로 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된 거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당초에 그 관계는 그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가금면 누암리 84-5번지 돼 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종섭 위원

탄금대로 갔다가 다시 지금 누암리로 또 갔어.

○회계과장 원정희

잘 모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각 부처하고도 협의해가지고.

그다음에 2층에서 1층으로 변경 됐잖아요? 당시에는 2층으로 설계돼서 하기로 했는데 다시 옮기면서 1층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변동 없습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예산 변동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없어요? 그러면 1층을 넓게 짓는 건가?

○회계과장 원정희

1층에 시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종섭 위원

또 지하도 있어요?

○회계과장 원정희

지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하는 그대로고?

○회계과장 원정희

예.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좀 검토해서 해야지, 위원들도 그렇잖아요. 저번에 승인해 줬는데 다시 원위치 된 것을 승인을 올리면 그죠?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지었을 때 우리 충주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안내소를 지은 것 아니에요? 지어서 정말 활용을 잘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종합안내소에 안내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갖다놓고 안내도 해주고 나눠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관광객들한테. 그거할 때 아주 공사하실 때 오프라인으로만 하지 말로 온라인도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또 바뀔 거 같아. 하반기 업무실적 할 때 또 바뀌어있을 것 같아.

좀 치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심종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충주종합관광안내소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의회에 안건으로 올릴 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한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충분히 실무선에서 분석해 보고 판단해서 의회 결의를 얻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야 당연히 또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문화관광부에서 당초에 신청한 지역 외에는 할 수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또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안 나와 계시지만, 그래서 의회에 어떤 안건을 상정시킬 때는 충분한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해서 정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럼 의회를 또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또 바꾸라면 또 바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을 보니까 986㎡가 당초 박물관 옆 주차장 있는 쪽 거기죠? 거기 부지는 2,132㎡로 입구에는 부지가 거의 배 이상 늘어났네요?

○회계과장 원정희

지번번지를.

김종하 위원

그 번지 내에 짓는 것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인 소유는 다 공원 내로 들어가는 거죠? 지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297㎡에서 200㎡로 줄였는데 거의 3분의 2를 줄인 상태인데 왜 이렇게 당초 거의 300㎡로 했다가 200㎡으로 줄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297㎡로 계획했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용도라든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회계과장 원정희

2층에서 1층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연면적이 줄어든 것이고요.

김종하 위원

1층이든, 2층이든 일단 연면적이 그만한 당초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거의 97㎡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무술테마파크 쪽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장래성으로 봐서 장래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좀더 크게 지으려고 했던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줘야 되고 지금 예산 사업비도 297㎡이고 200㎡ 거의 3분의 1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똑같이 6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더 고급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무술테마파크 쪽에 지으려던 것은 수준이 상당히 낮게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2층에는 특산품 판매장이나 야외조망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1층에는 정보화 검색대라든가 시스템을 더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김종하 위원

당초 면적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사업비는 똑같으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그러니까 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변동 없는 것은 거기에 따른…….

김종하 위원

무슨 기능을 더 보강하겠다는 거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정보화 검색대나 영상시설에 대한 것을 더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거의 한 2억 정도 3분의 1이 줄어든 건축면적이 한 2억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 좀 이해가 가도록 자료제공이나 이런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냥 이래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대상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회계과장 원정희

33명 정도.

김종하 위원

33명인데 시설이 부족해서 더 와야 될 대상인데도 못 오는 사람이 충주시내에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총 200명 정도 대상이 있는데 거기 33명 되고 40명 정도가 더…….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알지만 굉장히 건물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새로 짓는 시설이 건축면적 665㎡이면 평수로 보면 한 220여 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으면 아까 한 40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대상은 지금 한 200명 정도 된다면서요.

○회계과장 원정희

총대상자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200명 중에서 기껏 새로 지어봐야 한 40명밖에 못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시설 자체가 야간이 아니고 주간하고 단기보호 대상자만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들은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한 3, 40명 정도만, 3, 40명을 기준해서 짓는 것인데 3, 40명 정도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200명 대상은 시설 이용을 안 해도 생활 하는데 큰 문제나 어려움은 없다 이거죠?

○회계과장 원정희

전부다 수용은 불가능한 것이고 번갈아가면서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기왕 하면 여러 가지 대상인원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왕 하면 더 늘어나고 실제로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아예 확보하도록 해야지. 참 답답하네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시설로 인정받지 못해서 시비에 일부 보조하고 장애인부모들이 부담해서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계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재활복지담당 전동구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현재 인원이 한 33명 정도가 장애인부모회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우리 충주시에 발달장애가 2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부모들이 갖다 단기보호를 시킨다든가 맡길 인원은 한 3, 4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재가 장애인이 되고 그 중에서 3, 40명만 수용을 해줄 수 있으면 충주시 전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6명 되는 분은 여기에…….

○재활복지담당 전동구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돌아가면서 어디 뭐 큰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며칠씩 맡겨놓고 가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200명 정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충주시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3, 40명 정도 규모로.

김종하 위원

이 시설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재활복지담당 전동구

예, 그 다음에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어지면 정부시설로 인정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 보조가.

○재활복지담당 전동구

예, 국도비 보조가 됩니다.

김종하 위원

운영비를 몇 % 정도.

○재활복지담당 전동구

한 60%를 보조받고 40%가 시비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단기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단기는 3명이고 주간에는 4명해서 7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인원은 더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인력은 더 안 늘어나도 돼요?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되나요?

○재활복지담당 전동구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이 기준에 맞춰서 정부 예산이 보조가 된다?

○재활복지담당 전동구

예.

김종하 위원

이런 시설 자체는 저도 전에 가봤지만 너무 시설이 열악했고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명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정말 불편함이 없게 편익에 최대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활복지담당 전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강명권 위원님과 김종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김종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수용인원이나 건축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학보모의 요구에 의해서 한 4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도 강명권 위원님께서도 진입로의 경사 문제나 장애인들의 동선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올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12p 보면 잠깐 사진을 보시죠.

보면 입구 문, 위에 가시철망이 쳐져 있죠? 가시철망이 쳐져 있는데 이 건물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어떤 장애인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지 아시고 계신지.

○회계과장 원정희

발달장애.

홍진옥 위원

발달장애 아이들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신지체 아이들이 거의인줄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활복지담당 전동구

정신지체 중에서도 발달장애라고 구분이 되는데 정신지체입니다.

홍진옥 위원

보통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하면 신체가 육체적인 면이 비장애인만큼 발달하지 못한 경우를 발달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개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신체는 비장애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철망이 쳐져 있는 게 발달장애인 아이들이라면 가시철망이 필요 없거든요. 넘어오거나 그러질 못하는데 정신지체 아동들이기 때문에 신체는 다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을 할 때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까 진입로 경사문제, 동선 문제도 나왔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수용되는 아이들이 정신지체아동들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이 아이들 특성에 맞게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협소하고 음침한 공간 같은 곳을 가능하면 안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런 지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건축을 할 때 장애인라고 해서 동선이라든가 어려운 것을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수용한다면 동선 이런 것보다는 신체적으로는 거의 다 발달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건축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편의성에 맞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고 홍진옥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 입장에서 시설면도 열 번 스무 번 검토하셔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관광안내소가 먼저 분명히 심 위원님, 김종하 부의장님도 질의 했지만 장래성으로 무술테마 먼저는 이리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약속은 왜 어떻게 누가 된다고 했는지를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속기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을 때는 무술테마 장래성을 봐서 문화관광부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또 과장님이 답변을 했고 그런데 지금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도 재발 방지가 있는 것이지, 의사결정하는데……, 문화관광부가 거짓말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거짓말한 것인지 그때는 해주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 되는 것인지 뭘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죠.

○회계과장 원정희

문광부에 사실 의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변경된 모양인데요.

김헌식 위원

그때는 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지을 때는.

그러면 그때 문광부에 질의 안 하고 답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알아서 자리 선정이 중요한 것인데 그 당시에도 의사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충주 장래성으로 봐서 무술테마파크에 앉힌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문광부에 알아보고 해준다고 확인하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알고서 우리 의회에서도 넘어가야지. 약속을 그때 과장님 임의로 약속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문광부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준다고 했지.

이것은 좀 알아보고 내일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시43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곧바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개인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제6조제1항 중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기관에”로 수정하였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제11조의 조 제목을 “사용료 감면 및 면제”로 하고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명예시민 선정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운동경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은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애국심 고취 및 재향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곽호종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운동의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심종섭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곽호종 의원 외 15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종섭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4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과장김창수
회계과장원정희
관광과장한대수
문화체육과장윤정훈
재활복지담당전동구
○회의록 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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