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1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소비자보호조례안
2.충주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
4.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목행동 공동물류센타무상사용허가동의안
6.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7.도시관리계획변경안 하나웰빙센타 신설의견청취의 건
8.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와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는 데 홍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충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과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레안,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 기타안건으로서 충주시장이 제출한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안,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사업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 도시관리계획변경안 하나웰빙센타신설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124회 임시회때 보류된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4월 31일 제5차 본회의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안 외 2건의 기타안건 또한 지난 124회 임시회시 보류된 바 있는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진옥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발의조례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해 주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산건위원회 회의실에서 산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주시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중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유명 제과업체에서 제조된 과자봉지에서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선 듯 이를 수선해 주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조금이라도 소비자 보호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시에서는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시책의 수립, 소비자단체육성지원 등 책무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시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 금 물품의 가격 및 정보를 습득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생필품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소비자 단체에 위탁하여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소비자단체 등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활동을 보다 왕성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는 YWCA, 주부교실, 주부클럽 등 3개 단체가 법령에 따라서 정식으로 동록된 소비자 보호단체입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 처리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는 경제과에, 읍면동에는 민원실에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는 충주시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주시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물가대책에 관한 업무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현행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폐지됨으로 위원회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도록 그 아래 2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와 35조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위반내용에 대한 공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고 부칙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되 위촉된 위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와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집행부 의견만 2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의견 중에 소비자보호센타를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기 어려우니 시 본청에만 설치하도록 주정해 달라고 한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워 반영하지 않았고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은 충청북도의 심의대상이므로 삭제하여 달라고 한 의견은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2008년 4월 15일 홍진옥 의원님 외 다섯분이 발의하셔서 의안번호 제91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진옥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충주시의회와 집행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를 한 결과는 소비자보호센타는 경제과에만 두고 읍면동은 신고사항만 접수하도록 함에 대한 의견은 반영하지 아니 하였고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은 충청북도의 심의대상이므로 충주시의 심의대상에 제외하도록 함에 대한 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자를 절약하던 시대에서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가 둔화되면 경제가 둔화되고 경제사이클이 악순환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자는 무수히 많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면서 더 좋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소비자는 생산된 물품과 용역 중 더 좋은 조건과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것이 현대 경쟁사회의 흐름인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무수한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마찰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범위내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사업자의 책무나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 소비자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심의를 하던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의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부칙에서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의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이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의 중재는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은 물론이고 소비자단체, 자치단체도 소비자 피해규제신청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나 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소비자와 관련된 시책이나 국가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적정한 거래를 위한 공고나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를 지원하고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피해규제기구설치 등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등록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는 충주YW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주시지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충주지회 3개 단체로 이들 단체는 소비자 상담 및 고발업무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작년 한 해 단체당 5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충주 소재 소비자단체의 2007년도 소비자상담접수처리현황을 보면 충주YWCA가 714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주시지부가 328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충주시회가 36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이 시민의 생필품 가격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소비자 단체에 위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 금 사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는 없는지 물품의 하자는 없는지 표시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는지 광고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과와 읍면동에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5장에서는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는 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 물가대책 기능에다 소비자보호기능까지 합한 기능을 소비자 보호대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실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4조 제3항에서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요금 중에서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한 물가안정목표미만의 심의사항은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또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바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19조의 관련하여 소비자 업무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로 읍면동의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읍면동에는 신고사항을 접수하는 기능만을 두고 소비자보호센타는 본청 경제과에만 설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례안 제24조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가스요금과 교통요금은 충청북도 심의대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를 읍면동에도 설치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는 심의를 위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에게도 같이 해야 되는 데 경제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므로 김인난 지역경제담당에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홍진옥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만들어 발의하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홍 의원님께 여쭤보고 요, 다른 한 가지는 집행부 직원께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7조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조문이 돼 있고 요, 또 11조에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소비자단체의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11조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로 괜 찮을 것 같은 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홍진옥 의원
이 조례가 소비자보호조례안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업무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도 지원이 되지만 별도로 이 조례안을 제정한 목적이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또는 소비자들에 대한 신고라든가 접수사항도 있지만사전에 예방적인 목적에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그런 지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 위에 7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해가 가는 데 11조는 좀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직원께 여쭤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소비자보호센타를 경제과에 두던 어디든 둘 수 있는 데 읍면동에는 소비자보호센타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데 어려운 이유가 뭐죠?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지역경제담당 김인난입니다.
지금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읍면동에 설치하는게 꼭 안되는 건 아니지만 읍면동 여러곳에 분산하다보면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져서 같은 것을 어떤 시 본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더 접해보면 능력이 배양되지 않을 까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 여러곳에 분산돼 있는 것 보다는 시 경제과에 집중해서 소비자업무의 정확하게 또 행정불신이나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과에 직원을 두고 지역경제담당이 책임을 지고 센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더 주민들한테 효율적이지 않을 까 그래서 의견을 냈던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말씀이고 요, 읍면동에도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해서 전문직이 아니다면 담당을 하나 두던지 아니면 읍면동장이 아주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 데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글쎄 과정상 그게 어느정도 단계가 교육이 계속돼서 능력이 배양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할 때 이게 만약에 읍면동에 신고했을 때 처리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혹시라도 어차피 시에서 또 넘어와야 되고 그렇다고 시하고 동하고 단계적만 생겨서 행정불신이 생기지 않을 까 그런 의견입니다.
○ 양승모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에서도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불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까지 쫓아 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바로 읍면동에 소재지별로 가서 신고를 해서 센타에 직원이 됐던 읍면동장이 됐든 그 분은 자료만 수집을 해서 경제과로 넘겨주면 일괄적으로 경제과에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또한가지는 24조에 도시가스요금과 교통요금은 도 심의대상이라고 하는 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 소비자보호센타에서도 심의위원들이 지금 가스요금이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제일 비싸다고 그러고 충청북도 중에서도 충주가 제일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 비싸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해서 도로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그건 도시가스요금을 조정할 때 집행부측에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대상에는 도에서 이미 심의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중복으로 도에서 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빼 주는게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냈던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가격을 결정을 해 놓으면 싸던 비싸던 그냥 무조건 따라 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지금 심의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비싸다는 의견은 개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그 건 이 조례는 별개로 심의할 때 그 당시에 시 의견을 제출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미 도에서 심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담당자에게 묻겠는 데 이 충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이 우리 충주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게 있어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타 시도에도 2006년도에 소비자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2007년도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서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중입니다.
전부 돼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특색은 다른 지역은 소비자기본법하고 시행령에 관련되는 것만 조례로 정했는 데 우리 시의 안은 거기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게 특징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어디 어디가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시 소비자보호조례,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부산광역시소비자기본조례 지금 자치단체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걸 소비자만 고발할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능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적발해서 하는 거에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같이 고발이 들어올때도 할 수 있고 또 시에서도 그런 걸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28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과장 권봉희
물정책과장 권봉희입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종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9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통합관리해 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조례로 정하고 그 외의 것은 하수도관리조례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정하도록 되었고 제4조에서 7조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비용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제8조에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9조에는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자 유고시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해 별도로 대행자를 지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택 5호 이상의 자연마을로부터 150미터 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2008년 4월 12일 실시되서 원안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정부 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하수와 오수분뇨가 나뉘어져 하수는 하수도법으로,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의하여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축산폐수에 대해서만 본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가축분뇨를 기존 정화하여 방류하는 개념에서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여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개념으로 바꾸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명칭을 축산폐수에서 가축분뇨로 바꾸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된 범위에서 새로 제정하고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의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먼저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가축을 보면 법령에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등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육의 개념은 위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뒤편의 별표1로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데 종전 조례인 충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가축사육제한지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가축사육제한지역은 향후에 현실에 맞도록 재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단서를 두어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학습, 실험용, 의약품용, 볼거리용, 애완용 등의 가축은 사육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공동처리시설인 현 하수처리과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가축분뇨는 허가나 신고대상의 규모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되 처리장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은 규모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많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9조는 가축분뇨의 추진, 운반대행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집 운반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며 또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의 징수교부금 등의 일반적인 규정을 하였고 부칙에서 종전의 충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체제정리 차원의 조례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가축분뇨라고 했는 데 가축 용어를 정하는 축종은 어느 거 어느 거 인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가축은 법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4종류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5종이 합해서 9종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는 사육동물하고 가축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분뇨처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법령에 보면 소, 돼지, 말 닭은 가축으로 용어가 정의돼 있고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는 사육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같이 병해해서 분뇨처리를 하실.
○ 물정책과장 권봉희
같습니다.
9종류 다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여기에서 빠지는 동물은 안 하는 건가요, 염소 이런거?
그건 노지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분뇨수거가 잘 안 돼서 그러나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염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대상이 안 돼 있습니다.
개도 개정되면서 개가 추가로 들어갔고 염소에 대한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가축분뇨를 처리까지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 데 수거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개인이 기르는 것은 개인이 처리하고 저희들이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우리 충주시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 금 수집 운반하도록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지금 파악은 다 되신 건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허가나 신고된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도 그렇게 해 왔고요.
○ 양승모 위원
개같은 건 신고도 안 돼 있고 파악이 안 돼 있을 텐데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개는 이번 2006년도 9월 27일 개정되면서 개가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신고는 금년 9월 27일까지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지금 성내, 성남, 성서, 충인, 충의, 문화동은 전 지역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동 같은 경우 이 조례에 보면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게 단독에서 강아지 2마리 먹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애완동물 말고, 애완동물은 집안에서 기르지만 집 밖에서 가령 개집을 짓던 2마리 이상을 키운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 제한지역을 더 넓힐 수 없나요, 시내에도 빠진 동이 많은 데 이걸 어디서 정한건지 모르겠네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건 조례에 의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여때까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해서 오던 것을 법이 분리되면서 바뀌는 바람에 하수도법하고 가축분뇨하고 분리하느라고 조례도 따로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하수도에 관한 것은 하수시설과에서 조례로 다시 정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면 단위도 보면 6개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데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 물정책과장 권봉희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기타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하고 외곽 100미터 이내에서.
○ 위원장 정상교
면 단위 이거 문제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산척면 소재지에 가축을 기른다고 봤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지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입법예고시에 의견이 들어 왔었고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과정에서 문제됐던 것이 작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건축과에서는 이걸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허가시에 건축허가에 제한하는 것만 지금 조정위원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정하는 것을 입법예고시 의견은 냈습니다만,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조례로 정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단계에 다른 방향을 봐서 추가로 정하던지 할 계획으로, 앞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글쎄요, 엄정면은 용산리하고 미내리는 많이 제한을 뒀는 데 동량면, 산척면 이런데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면 단위에도 도시구획 내가 있잖아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 조례는 저희들이 95년 1월 28일부터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를 해 오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95년도면 10년이 넘었는 데 정비를 새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축분뇨하고 관리하고 처리에 대한 조례가 돼서 이것을 가축사육농가나 사육가들이 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할 때 거기에 따른 제재방법은 여기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고시설이 있고 처리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규정도 법에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에 있다는 얘긴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내용이 다 같이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02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종률
상수도과장 이종률입니다.
의안번호 924호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체계적으로 정하고 종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종전의 충주시 물관리사업소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질검사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서는 시료채취범위 및 허가용 또는 신고용, 정기검사용은 담당공무원 입회 봉인을 하여야 한다는 절차 등을 정하였고 7조에서는 수질검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양수능력이 1일 30톤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하는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개방하고 방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1999년 1월 2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해 오면서 매년 3억원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제천시가 검사수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서 인해서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의 경영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청주나 제천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편익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도 계속 확대 실시하고 시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시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이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24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을 통해서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2008년 4월 12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기관의 운영과 검사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인 바 종전의 조례인 충주시 물관리사업소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조례의 명칭을 법에서 정한 용어대로 제명을 바꾸고 법에서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의 하나로서 조례안 제2조 조직, 조례안 제3조 업무의 범위, 조례안 제4조에서 검사대상의 물을 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수수료 감면의 범위에서 제6호를 추가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가 사용하는 음용지하수의 정기검사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음용수 검사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방문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5000원의 방문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수도 사업의 홍보를 위해 방문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묵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념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 삽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전 조례와 동일한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정비하는 경우 일부개정이나 전문개정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종전의 수수료 징수를 위주로 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 대체입법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07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25호인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 및 오수처리 연계확보 및 2개의 법률이 통일점을 기하기 위해서 2개의 법률을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전부 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동법 체제에 맞추어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직접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7조내지 10조는 중수도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당초 1일 1톤 이상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기존 조례의 합류식 관거지역의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공제규정한 것을 이번에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23조 내지 제30조는 충주시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되어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1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수도 설치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료 2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3조는 가산금 비율을 당초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단지 보완상으로 조례안 제14조 배수설비의 유리관리에서 책임자 판단의 문제가 좀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배수설치자를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관리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삽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92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서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08년 4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연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와 분뇨를 하수도법으로 통합시킨 것은 그동안 하수와 오수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서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 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처리시설로서 정화처리할 물질로 보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하수처리구역을 정하여 구역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는 이런 하수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충주시 하수도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구역 안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10조까지의 규정에도 중수도의 개념이 도입되어 법령에서 정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등의 신축 및 증개축의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화장실, 탈수, 세차, 청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며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종합면허 상하수도 토지공사업 면허 등 전문 시공업체만이 설비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옥내 배수설비공사,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관 지름 20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설비 등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제110회 임시회에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내용과 제114회 임시회에서 부과업종을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제30조의 규정은 종전의 충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본 조례로 옮겨와 정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면범위인 수급자 세대의 3톤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하는 것과 비교하여 감면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관계법령에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의 규정의 의한 가산금은 종전보다 2%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향후 전개될 하수관거 BTL 사업과도 관련이 되어 향후 하수관거에 하수와 오수 분뇨가 같이 유입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 또한 하수도법이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하수도조례 2조에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해서 검토보고를 보니까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 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하였다 하는 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듣게 한 번 해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이것은 저희들이 오수관을 뭍어놓은 지역으로부터 처리지구역을 300미터 이내로 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집단지역이 있어서 하수관거를 전부 끌어 놨는 데 독립가옥이 한 동 내지 두 동이 300미터 이상까지 떨어져 있을 때 300미터 이상까지도 처리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한 두 집을 위해서 300미터 이상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처리구역에서 배제를 시켜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300미터 이내는 부담을 안 하고 300미터 넘은 건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아니죠, 저희들이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야지만 하수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데 그것이 처리구역으로 안 됐을 때는 하수도사업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개발이 더 돼서 집단화가 된다고 할 때는 그 때 다시 처리구역을 변경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관거가 계획된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은 처리구역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러니까 처리구역으로 되기 전 까지는 기존에 합류식 오수정화조 그 시설로 유지를 하는 거죠.
○ 박인규 위원
그래 공공하수도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일때는 면제가 되지만 그 넘어서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면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처리구역을 지정을 한 하수관거계획으로부터.
○ 박인규 위원
여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래 놨는 데 검토보고서에.
그러니까 300미터 넘어서는 부담한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이 얘기는 저희들이 관거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그 지역으로부터 한 두 집을 위해서 300미터 이상 끌고가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단지 그 지역은 오수정화조를 뭍어서 처리장에 직접 처리하는게 아니라 자체처리를 하게 되겠죠.
○ 박인규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할 때 관거로부터 300미터 안에서 건축할 때는 면제가 되는 거고 넘어서는 부담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300미터 이내로 우리 처리구역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옥도 없는 데도 또 300미터 이내라고 해가지고 처리구역을 설정하는게 아니라 관거계획이 돼 있는 데부터 가옥이 있다면 거기까지.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300미터 이내는 앞으로 우리 시 전체 하수관거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그 하수관거 지나간 300미터 이내에는 개인이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안 하고 그냥 관으로 바로 뭍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개인처리시설를 해주는 거죠, 300미터 이내는.
○ 위원장 정상교
300미터 이내는 바로 직결 시키고 이상은 지금 현재처럼 자체하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 관로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기본취지는 한 두 집을 위해서 300미터 이상 끌어가면 우리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보충하나 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미터가 되가지고 독립가옥이 2-3세대가 있는 데 실제로 그 쪽에 새로운 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오버되는 미터수는 자기가 부담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건 아닙니다.
기존 관거계획부터 따지는 거기 때문에 추가되는게 아니고 그런 지역이 혜택을 받는 다 그러면 가옥이 더.
○ 윤범로 위원
이렇게 지역을 설정하다보면 면 단위같은 경우에는 3-400미터 벗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오수정화조를 하라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100미터 값을 주고 관을 묻어서 거기 다 연결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게 지금 300미터라는게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저기 하신 것 같은 데 사실 300미터 이내에 가옥이 있을 수 있고 290미터에도 대상건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290미터까지 관을 끌 필요가 없거든요.
○ 윤범로 위원
그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혹시 행여나 면 단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300미터 제한을 두고 그 안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안된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300미터 벗어나서 100미터가 되면 그 100미터 자기가 자부담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건 저희들이 처리구역 설정할 때 편의상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괜찮아 이게 조례상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 “그때 김용철 과장님이 해 준다고 그랬는 데 너는 왜 안된다고 하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조례에 할려면 해야 된다니까, 300미터 넘어가는 건 협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진짜 부담을 해가지고 부과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 아니고 처리구역은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데 그 때에 그 라인 에어리어를 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은 우리가 꼭 300미터, 400미터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법 자체에서 300미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맥심업까지 조례로 규정을 해 놓은 건데 사실 처리구역을 에어리어를 정할 때는 그 때 위헌성은 좀 있다고 봐야죠, 꼭 300미터, 400미터를.
○ 윤범로 위원
처리구역을 정할 때도 잘 보면 앉아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오히려 한 동네도 빼 먹는 동네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추가로 더 집어 넣고 난리 친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런 사항은 인근 부락을 빼놓고 또 그걸 연결하다 보면 자꾸 연계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데 그런 건 저희들이 처리구역 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아니 법에서 안 되면 이떤 시행규칙이라도 시행령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 데 단순 이것만 가지고 300미터다 딱 정해주면 오버되고 인근에 300미터 때문에 그 규정에 걸려가지고 50미터가 초과됐던 100미터가 초과됐던 그 사람은 피해가 너무 막심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독립가옥 신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그 돈 가지면 관 뭍어서 100미터 끌어다 주면 되는 데.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면으로 따지면 오히려 오수처리시설이 쌉니다.
○ 윤범로 위원
누구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데 그런것도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소장님 그러니까 제2조에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300미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35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5항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외출장 중인 경제과장님 대신 지역개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우리 시에서 건립한 목행동 공동물류센타의 무상사용허가를 위하여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는 공동물류센타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상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활용하고자 공동물류센타의 일부를 충북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 무상사용허가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동물류센타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행동 490번지 1만 3442평방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3940평방미터인 3개동의 건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동인 2344평방미터는 2002년 6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건립후 우리 시의 기부체납 하였기에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 중앙회 코사마트에서 무상수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나동과 다동은 2004년 11월에 충주시에서 특별교부세 5억과 시비 5억을 들여 건립 후 충주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영세한 형편을 감안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상사용토록 허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31일로 한시적 무상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사용으로 전환하여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산품 특산 생산품 전시판매자 사무실 회의실 저장창고로 사용 예정인 970평방미터는 무사사용토록 허가하고 나머지 부부인 626평방미터는 유상으로 사용토록 전환할 계획입니다.
충주슈퍼마켓 협동조합은 관내 약 380명의 영세슈퍼상인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자생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우리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응하여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소한의 이윤과 회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충주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조속히 자립화 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센타 일부 970평방미터에 대하여 무상수용허가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물류센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은 1만 3442평방미터로 가동은 2314평방미터로 수탁단체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중앙회이며 나동, 다동은 1596평방미터에 수탁단체는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물류센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현황을 살펴보면 1차는 제66회 임시회 때로 주요내용은 물류창고부지 1만 3220평방미터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 물류창고건물 3306평방미터를 건립, 충주시에 기부체납 하고자 함입니다.
이유는 지역중소상인들의 유통구조개선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충주도매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차는 제82회 임시회 때로 충주물류센타 건축물 2344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2002년 6월 30일 물류센타가 완공되어 운영되던 중 시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간 협약서에 의거 물류센타 가동을 충주시에 기부체납하고 물류센타를 무상사용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차는 제84회 제2차정례회때로 충주물류센타 건물을 나동, 다동을 추가 건립하여 물류비 절감과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무상사용하여 왔던 목행동 물류센타 나동, 다동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하도록 하되 법에서 정한 내용 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나동의 A, B, C 공간은 사용료 1763만 9600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행동 490번지 공동물류센타는 2001년 11월 28일 충주시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간 체결된 충주물류센타 건립사업 협약서에 의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부지공급은 물론, 기반시설비 4억 5200만 원을 투자하고 한국슈퍼마켓 연합회에서는 건축을 한 후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2002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거쳐 6억 1200만 원을 들여 가동을 준공하고 2003년 9월 1일 시에 기부체납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무상사용하도록 하였고 무상기간 경과 후에는 유상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후 물량의 증가, 대형매장과의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같은 범위의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의 예산으로 나동과 다동을 건립하게 되었는 데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2005년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전이었고 공유재산관리조례도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허가를 해 줬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적인 근거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게 된 배경은 영세한 슈퍼마켓 회원들이 유상사용 능력이 없고 당시 대형마트에 시장을 잠식 당하는 상황에서 물류센타를 이용함으로서 일반소매가격의 8에서 10%정도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며 건물의 구조상 타 조합이나 단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용도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 5쪽의 나동의 A, B 다동의 C 공간은 외지 생산품이나 일반 공산품 등의 물건을 적재하고 있어 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였고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연간 1763만 9000원의 사용료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내 380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상인들이 영세하여 자생능력이 없다는 이유와 연합회의 운영사항이 같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의 사용료 부담분이 있는지 또는 이로 인하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나동, 다동을 일부 거의 반씩해서 1/3은 유상으로 하고 2/3는 무상으로 해 놨는 데요, 이걸 전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실제적으로 업무가 경제과 업무라서.
○ 위원장 정상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지역경제담당 김인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충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외에 충주가 아닌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한해서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슈퍼마켓 공급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외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한해서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취급하는 부분하고 충주 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취급하는 부분 나눠가지고 부득이 일부는 무상사용을 하고 일부는 유상사용을 하게 동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애초에 무상기간을 2년 뒀잖아요, 횟수는 3년이죠, 2년 8개월정도 무상을 줬는 데 그 때는 별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무상으로 줬다고 하는 데 이걸 그 사람들이 처음에 유상으로 했으면 좀 임대료가 낮아서 수용을 했을지 모르는 데 지금 임대료가 3/1000인가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50/1000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걸 하려니까 갑자기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지금 협동조합 측에도 이게 올라와서 제가 좀 물어 봤더니 지금 1700만 원정도 되는 임대료를 내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이걸 전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 요, 그래 아무리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해야만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꼭 이렇게 정해놔서 하는 거 보다는 그런 빌미로 해서 특산품이나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게 끔 배려해 주는게 좋을 것 같은 데요, 더군다나 38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다른 회비라든지 이런걸 받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 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이 거에 한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편의를 봐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로 무상사용을 요구할 수 경우에 시에서 어떤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고 또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일부 그런 합법적 법 테두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고 그 분들도 무상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상사용하고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게 꼭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면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그건 저희가 앞으로 운영비나 시설 이런 건 조합에서 어떤 구상안이 들어오면 그 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슈퍼마켓조합에서도 아직 어떤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돼서 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안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런 건 그 쪽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검토해서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운영비나 전시 판매 이런 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또 가동같은 경우에도 17년 5월 31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이 있는 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료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 때 가면 또 인런 현상이 일어나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그건 충주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아니고 외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생각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게 돼서 못 쓸 가능성까지도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지역경제담당 김인난
실무적으로는 이사장하고, 그 분들도 그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가 어느정도는 근접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본 의원한테는 그렇게 엄살을 떨었는지 모르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회
나동을 다 하기로 말하면 한 5000만 원 가까이 나 올 겁니다.
그런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역상품 한다는 2/3정도는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00이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쪽하고 의견이 접근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원님한테는 좀 부탁하는 그런조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 받는 수수료 적용률이랄까 그게 변경이 된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만 다른 토지같은 경우에도 형이 몇 십만원 내고 임대를 받아갖고 농사를 짓던 것을 동생한테 넘겨 줄려고 하니까 거의 900만 원이 나오더라고 요.
그래 지금 이것도 그런 현상인 것 같은 데 애초에 이걸 임대료를 받았으면 몇 백만원이면 될 것을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애초에도 받았어야 되는 거에요.
그 들이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한 5000에서
○ 양승모 위원
지금같이 1800만 원 가까이 되는 임대료가 산출이 안 된다 이거죠.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임대료율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없고 건물의 평수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 양승모 위원
그게 말이 좋아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지 사실은 구멍가게입니다.
마을별로 충주시 전역에 구멍가게 소유주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인데 영세한 상인들한테 물건판매하는 데 수수료가 2%라고 하던가 그렇게 영세한테 더군다나 이게 수익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임대료 내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 데 그걸 정이나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조금같은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래서 대안으로 향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운영비나 전시판매시설에 들어가는 계획이 들어오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때 좀 봐 주시는 것으로,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가 이렇게 지금 굳이 지적한다면 3년전에 받았어야 돼요.
그게 안 된 것을 지금 도 또 다시 미루면 또 큰 문제에요.
지금 나름대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한 넉달 걸린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양승모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요, 무상으로 했을 때에 시설유지보수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누가 부담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노후가 되고 지붕이 새서 고쳐야 된다면 보수비가 들어 갈때는 무상하는 사람이 하는 거에요, 건축주가 내야 되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사소한 관리 차원에 그 쪽에서 하고 대수선 개념의 그런 것은 건물주가 해야 되겠죠.
○ 윤범로 위원
건물주가 시인데 무상 주고 또 고쳐주고, 그건 받아야죠.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받아야 되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용량을 늘린다, 전기용량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도 자기들 쓰는 건데 시 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상 준건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차원에서 보면 유상으로 받고 관리해야 죠.
지금 이런게 하나 있는 데 선착장이 무상으로 자기들이 다 하고 만료되가지고 지금 시로 떠 넘겼어요.
가 보면 참 형편 없어요, 비가 다 새고 그래요, 노다지 지금 돈 달라는 거에요.
내가 그런데 되 팔아라 이거에요, 쓸 사람은 그 사람들 밖에 없어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수 도 없고 결국은 공유재산이 그렇게 관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보수를 해 줘라 이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충주시장제출) (15시 17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하나웰빙센타 신설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노은면 수룡리 산 83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나라골프장 사업계획이 9홀에서 27홀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피하여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충주시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나라CC 27홀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공사가 되겠고 면적은 109만 9596평방미터게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나라컨트리 클럽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약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류와 저희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북충주 IC에서 수룡폭포 쪽으로 내려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수룡폭포 쪽으로 내려가는 군도 중에서 수룡폭포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반대편 쪽으로 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평면도에 의해서 잠시 말씀을드리면 지금 이 쪽 반대 편 쪽이 수룡폭포로 올라가는 곳이 되겠고 지방도는 이렇게 한포천을 따라서 봉황리로 가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룡폭포 올라가는 조금 전에서 한포천을 건너서 동네 뒤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겠고 이 부분은 당초에 기 허가돼 있는 데가 되겠고 이 쪽 부분이 18홀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지면서 골프 코스는 약간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당초에 라인 증설된 부분이 빗금친 부분으로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농림지역이 되겠고 적색으로 돼 있는 이 선 내가 현재 골프장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다시 이번에 27홀로 변경하면서 녹색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고 여기에 노란 부분은 당초 라인홀 허가당시에 허가나 있던 부분인데 27홀 증설하면서 제척하는 부지로서 노란부분은 당초지역대로 농림지역으로 환원이 되고 적색으로 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당초 관리지역으로 환원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109만 9596평방미터가 되겠고 농림지역으로 가는 것이 3만 평방미터, 관리지역으로 가는게 4만 7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 중에서 9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로 결정되는 건 골프장으로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109만 9596평방미터가 골프장으로 되겠고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가 도로폭이 10미터로 연장이 872미터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결정은 진입도로에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도로에 붙어있는 비탈면을 공공시설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청취는 동양일보와 충청투데이에 16일간 공고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결과는 협의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주민의견은 회의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안 하나웰빙센타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수안보면 사문리 250-5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하나웰빙센타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피하여 국회법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하나웰빙센타 건립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국민건강증진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국내유일의 동서의약과 대체의약이 접목된 휴양 및 요양중심의 친환경 국제병원으로 21세기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의약페러다임의 실현을 통한 유기농 바이오산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충주하나웰빙센타조성공사가 되겠고 면적은 6만 70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충주하나웰빙센타가 되겠으며 대표자는 최서영 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는 1418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2450억원으로 증액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말씀드리면 지금 수안보 시내에서 미륵리로 월악산 공원으로 들어가는 지방도 상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전 강칠원 의원님의 팬션하고 붙어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하나웰빙센타 병원건축허가가 나서 기초공사 토공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이렇게 되겠고요, 용도지역변경은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농림지역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이 관리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된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녹지면적이 3만 1469평방미터로 약 47.19%가 되겠고요.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는 충청타임즈와 충청일보에 16일날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사업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는 2007년 11월 13일부터 2007년 11월 28일까지 동양일보와 충청투데이 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007년 11월 16일 수룡2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대 의회 9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홀 규모로 면적 47만 3983평방미터로 현재의 안건과 같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었던 건입니다.
당초의 사업계획은 나라CC에서 작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 골프장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골프장 규모를 27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일부 면적 종전의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 9홀에서 27홀로 증가되는 면적분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농림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나라CC에서 현 골프장 부지확보를 위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용산동 146-1필지 전전 세무서 부지를 시유림이었던 노은면 수룡리 88번지 외 1필지와 교환을 제시하여 지난 124회 임시회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되어 가결된 바 집행부에서는 교환된 용산동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교환개요는 참고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골프장의 위치조건은 북충주 IC와 2-3분정도의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탄금호와 칠금관광지 일원에 관리되고 있는 수상레포츠특구사업과 어울어져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의견제시를 하여야 하는 데 이는 안건 자체에 대한 가부결정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 또는 기타의견을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시에는 주변마을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듯이 본 골프장 조성사업에도 주민들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물 오염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 전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서 주변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 하나웰빙센타 신설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하나웰빙센타 신설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2007년12월 26일부터 2008년 1월 10일까지 충청타임즈와 중앙일보, 충청일보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웰빙센타는 서울시공무원연수원, 고도원의 아침편지 명상센타와 함께 2004년부터 시에서 역점을 두고 유치하고자 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시 하나웰빙센타의 최서형 대표자는 2004년 6월 웰빙센타의 건립의향은 밝힌 후 절차를 거쳐서 2006년 4월 22일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토지매입 관계로 1년여의 사업이 지체되었고 또 도시관계의 행정절차상 1년여가 소비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초텃파기 공사만을 한체 건물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도 나라골프장 사업계획과 마찬가지로 부지조성공사에서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면적 6만 7065평방미터 중 관리지역 2만 6192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농림지역 4만 813평방미터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웰빙센타는 전문병원, 유기농연구소, 운동요법센타, 재활센타 등이 건립되어 지역경제활상화와 국민건강증진 및 노인복지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현재 하나웰빙센타에서 텃파기 해 놓은 면적은 사업계획면적의 3분의 1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향후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면적의 산림훼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2년전 기공식을 할 때 하나의료재단에서는 수안보 석문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어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사업부진의 이유가 하나의료재단의 다른 사업계힉의 우선순위에 밀려 당분간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이라는 동향도 있는 바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관련 부서에서 조속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 및 노후에 안정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성상 장래의 유망사업 중 하나가 실버산업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산천이 수려한 도시는 실버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데 충주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지며 과밀하지 않은 적정한 도시이면서도 수도권과 가까워 앞으로도 이런 휴양소와 관련된 사업으로 충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특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하나웰빙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공하는 것도 중단돼 있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흙막이 공사까지 하고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윤범로 위원
중단된지 꽤 오래됐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작년 연말까지 하고서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전이라니까 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때요?
불안하지 않아 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 사업 자체는 확실히 좋은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상을 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라는게 구상이 잘 되다 보면 자금지원이 문제지 자금지원도 SPC 특수법인이 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래 보는 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한 1400억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에서 메트리칼 콘버리트라고 해가지고 의료하고 농업하고 바이오산업을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의료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공약이 되다 보니까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공약내용을 보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2450억정도로 잡으니까 SPC 건설하는 데 시공자가 들어가야 되는 데 시공자가 전국 도급액 순위 10위 내야지만 SPC 건설하는 데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10위 내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실무 본부장 얘기로는 거의 협상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만 선정이 되면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 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당초에 허가면적보다 더 해줬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허가면적은 안 해 준 겁니다.
이게 되야지만 면적이 늘어나죠.
○ 윤범로 위원
조건부로 하신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조건부는 일단은 병원 짓는 거만 건축허가로 별도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우리 허가구역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난 구역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주려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 건축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건축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쳐서 허가가 난 거고요, 현재는 토공공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토공하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 그거 혹시 재단이 교회 쪽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한의원, 병원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대표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한의사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질의 다 되셨어요.
○ 윤범로 위원
다 됐어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사업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 하나웰빙센타 신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40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난 124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바있는 충주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역요건이 있죠,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건축과장 윤효진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모자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위원장 정상교
장애인은 무조건 다 되는 거에요, 몇 급 없이?
○ 건축과장 윤효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3급이상, 일곱 번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번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9번 시 도시자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청약저축 가입자, 그러면 완전히 영세민들인데 거기 제가 6단지도 지금 영구임대죠?
○ 건축과장 윤효진
30년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차량이 우리 차보다 좋은 차가 엄청 많습니다.
전기료가 1년에 2만 1000뿐이 안 되고 한 달에 2100원이면 소주 한 병 값도 안 되는 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거기 가보면 그렌저고 좋은 차들이 어제는 6단지 가다 보니까 체어맨, 그 네들은 1년에 2만 1,000원 감면해 준다, 그 네들 차가 다 자기 앞으로 안 돼있고 다른 사람 앞으로 해서 타고 다닌다고 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이번에 이거 보류시키지 말고 가가 됐던 부가 됐던 오늘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데 그래서 그걸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갖고 지금 10가지 입주자격이 돼 있는 데 제대로 된 분들이 가서 혜택을 받고 임대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데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절반은 생활수준이 우리 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들어가 산다고요.
이런 걸 공동전기료를 우리가 감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고 봤을 때는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이따 상의를 할 거지만 과장님께서 이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제대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은 과감하게 내쫓고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와서 살 수 있게 끔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범로 위원
실태파악을 안 하나요?
○ 건축과장 윤효진
그건 주공에서 입주자 자격을 말씀하신대로 다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청약저축가입자라든지 그런 분도 지금 여기 1582세대에서 일반 601세대정도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누가 하는 거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급자나 이런건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그 쪽으로 통보를 하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장하는 건 뭐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시가 관장하는 건 신청자만 받아서 그 쪽으로 통보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것도 안 하면 안돼요, 직접 주공에 가서 하라고 하지, 어떤 법에 돼 있어요?
○ 건축과장 윤효진
아무래도 주민들이 동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가면 청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 윤범로 위원
청주로 가는게 뭐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주공 본사가 청주에서 관리를 하고.
○ 윤범로 위원
여기 관리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관리사무소는 있는 데 관리사무소는 주로 관리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그것도 관리지 뭐여, 어떤 시설물만 관리해야 관리인가?
여기서 신청만 받아가지고 해 줄려면 뭐하러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시가 터치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네?
○ 건축과장 윤효진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 산다고 해도 나가라, 마라 얘기할 필요성이 아무것도 없네?
○ 건축과장 윤효진
그건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그런건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올때는.
○ 윤범로 위원
주택공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만이지 뭐.
○ 건축과장 윤효진
거기서 실태조사를 안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아니 시민이 어쩔 수 없이 오갈 때가 없고 생계는 막연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건 좋다 이거에요, 시민을 위해서 시가 한다고 하면 시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대해서, 그냥 신청이나 받아주고 그렇게 마느냐 이거에요?
감독할 수 있는 권환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사람이 자격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살때는 제재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 건축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다면 주공측에 통보를 해서 조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주공에서 안 하면 그만이지 자기들 집 나가면 임대료 못 받아서 손해인데 왜 내 쫓을려고 그래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조례안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령의 체계와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 운영조례안은 물관리사업소 상수도과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된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고 관리동 전기료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목행동 490번지의 공동물류센타를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무상임대하여 영세한 380여 충주슈퍼마켓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타 지역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나라CC도 북충주 IC 인근에 위치하여 탄금호와 칠금관광지 일원의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업전후로 주변 주민들의 생활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하나웰빙센타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지역관광과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면적의 산림훼손이 진행될 것인 바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휴양센타가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용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사업계획변경 의견청취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하나웰빙센타신설 의견청취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최병오 |
○ 출석공무원;7인 |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지역개발과장 | 채혁병 |
지역경제담당 | 김인난 |
건축과장 | 윤효진 |
물정책과장 | 권봉희 |
상수도과장 | 이종률 |
하수처리과장 | 김용철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