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3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3.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물관리사업소부터 1차 추경 및 추경수정안, 기금변경안 및 기금변경수정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과장 권봉희
물정책관장 권봉희입니다.
물정책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21억 7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시비부담금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한강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 13억 3600만 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자연생태체험관조성사업 중 기금사업비 5억 6900만 원 감액하여서 시비를 4억원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과목을 경정하여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9억 3634만 원을 감액하여서 소태면 선창마을 배수로정비에 3000만 원, 소태면 조기암 마을 차 집관로 공사에 5000만 원입니다.
앙성면 단암리 의암마을 농업용수관리시설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변구역내 농기계 구입 등 지원에 1억 5949만 6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비 등 지원에 3억 458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이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덜 하십니다.
마을회관같은 11개소면 대충 어디 어디라는 걸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 들으실텐데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알겠습니다.
지하수 보조시설 장비유지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인허가 추진해서 연구개발비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실태조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약수터 관리에서는 약수터 시설유지비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다릿재 약수터 취수보 이전비 1600만 원입니다.
약수터 사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일환사업입니다.
취수보 비가림시설 설치 3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시설 시범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인건비로 공중화장실 전수조사인부임 2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성내 충인동 화장실이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3억 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1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추진으로 충주호조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해서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수변구역 내 농기계구입지원에 14가구에 6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댐주변정비사업에서 화장실 신축으로 부기정정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사업은 성내 충인동에 공중화장실 이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420쪽에 연구개발비 있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실태용역조사, 이건 뭘 조사하는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연구개발비로 실태조사 용역비 2500만 원 계상한 것은 충주시 관내에 지하수 이용에 신고허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이용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사업입니다.
○ 심재익 위원
용역을 꼭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각 산하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지하수가 개발돼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충주시 관내에 1만 6640여공이 있습니다.
이걸 일제조사를 해서 이용부담금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데 1만 6000공을 일제조사를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각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충주시 일원에.
이게 폐공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심재익 위원
현재 이용을 하던 폐공이 됐던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이런 건 각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이런 걸 시비를 2500만 원씩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과장님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세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저희들이 현재 이용하는 있는 것이 1만 6600공이 있는 데 이것이 지하수 개발할적에 시설규모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옛날 농업용 관정이나 이런거부터 돼 온 것을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데 직원들을 시켜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 심재익 위원
아니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용역하는 시간에 직원들이 각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안이면 될 것 같은 데요.
용역 세워가지고 하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직원들이 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이 이용실태조사도 있지만 지질조사하고 지하수 수계영향조사 그런 전문적인 조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 심재익 위원
글쎄 이건 부담금 부과에 따른 실태용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과장님 생각도 안 하고 계상하신 것 같은 데안 그러세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일제조사입니다.
○ 심재익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데 우리 지역에 맞게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꼭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상을 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필요성을 해서 예산계상을.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 물정책과장 권봉희
거친 것입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용역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하나 갔다 주시고요.
그러면 이 용역비를 안 세워 준다면 안 하시겠네요?
직원들이 천상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빨리 답을 주세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용 실태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질조사나 수계영향조사를 직원들이 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심재익 위원
기술적인 걸 요 한다면 따로 항목을 해서 위원들이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데 이거 분리발주해서 그렇게 하는게 날 것 같아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분리발주가 어려운 것이 현지 실태조사를 해야지 거기에 따른 지질조사나.
○ 심재익 위원
그러니까 현지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건 직원들을 활용하면 어떠냐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꼭 기술적이나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그 때 대응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고요, 423쪽에 수질오염총량제 연구개발에 1억 5000이 있는 데 이건 목적이 뭐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것이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한 사업은 충주지역에는 현재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이 주민지원사업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데 저희들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연수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원주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호에 수질오염총량제기본계획 세우는 용역비입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 시기가 언제부터 해야 했던 거에요, 시기가 이른 거에요, 늦은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 사업은 우리나라 영산강, 낙동강, 금강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한강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의무제가 아니고 시기는 천천히 해도 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아직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 데 저희 충북관내에서는 청주시가 했습니다.
청주시하고 경기도에서 일부 했는 데 저희 충주시 입장에서는 천처히 하면 더 나을 수 있지만 지금 기업은행연수원이라든지 기업유치에 필요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심재익 위원
기업은행이 언제 유치를 했어요?
기업은행 때문에 이걸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데.
○ 물정책과장 권봉희
예를 들면 기업은행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유치를 하려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안 돼 있어서 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 심재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할 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늦었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막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일찍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주시 같은 데가 총량제를 해 놓으니까.
○ 심재익 위원
예, 좋고요.
이걸 함으로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에요?
꼭 해야되는 중요성, 그런 걸 과장님이 위원들이 설득이 갈 수 있게 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충주시에 일대 오염원을 차단하고 난개발도 방지하고 또 전체적인 오염측량으로 기준을 정해서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 환경오염 방지나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유치나 그럴 때는 총량제 규제에 따라서 또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장 단점을 지금 상세히 구술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웠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꼭 해야 되는 중요성을 한 3가지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수질오염총량제를 하면 하천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또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허용총량제를 선정해서 그거대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환경오염의 총량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환경부하고 충주시에서도 같이 대등한 조건으로 협의해서 저감대액이나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기업은행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그러면 다른 유치하는 기업마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이걸 충주시에서 한 번 하면 앞으로 안 할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한 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충주시의 전체적인 수질오염총량제를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용역을 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적용만 하는 거고 다른 건 안 하는 겁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물정책과가 생긴지가 몇 년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5-6년 됐죠?
그러면 이걸 진작에 처음부터 미리 해서 했어야 되는 데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어느 분이 이걸 발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에요?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건 한강은 의무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심재익 위원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왜 필요한건지, 포괄적으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이 왜 그런 건지?
○ 물정책과장 권봉희
지금 저희들 충주시에서 문제가 걸린게 예를 들면 기업은행연수원 같은 것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총량제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오염총량제를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환경청하고 인허가사항을 했습니까?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 전에는 그런 대규모사업이 충주에 없었고 작년도부터 그런 사업이 유치려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기업은행같은게 작년도에서부터 들어왔다 그전에 들어온 회사같은 건 없다고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런 수질오염총량제나 적용을 받는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사실 충주시 입장에서도 천천히 하면 좋은 데요, 이런 대기업 유치나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심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422쪽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있는 데 본예산에는 예산을 올리지 못했다가 추경에 19억에 올라 왔는 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과장 권봉희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충주시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인데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이 일반 오염원은 공장이나 개별에서 나오는 오염이고 비점이라는 것은 점 오염이 아닌 시가지 아닌 농경지, 도로 이런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가금면 루암리 신촌에 늪지가 있습니다.
그 늪지 일대를 인공습지, 호안시설 또 수로 그런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금년사업으로 19억원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가금면 루암리 늪지에 전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시가지내 농경지 도로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감하기 위한 사업이면 앞으로 계속 전체적인 사업이 다 들어갈 계획인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충주시는 한강수계 주변에 이런 비점오염사업을 앞으로 많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국비를 기금에서 70%고 시비를 3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라 충주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많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20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수변구역내 농기계 구입지원이 있는 데 수변구역내 시설비에서 감한 거 가지고 증이 된 건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어떤 농기계를 지원을 하는 데 14가구에 1억 8,000이 들어 가나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명세서를 위원님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주민지원사업이 충주시에 한강수변구역에 해당되는 5개 읍면의 사업인데 마을별로 68개 사업이 있습니다.
68개 사업을 18억 사업을 하는 데 대상사업별로 보조금사업, 시설비사업 그런 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농로포장, 소규모사업, 배수로 정비, 마을단위사업 그런 사입인데 그걸 보조금 시설비로 구분해서 당초예산에서 이번 수정예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농기계 구입은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비율이 있나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농기계 개인별로 하는 것은 가구당 200만 원 한 번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마을에 공동으로 하는 농기계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가구당 200만 원이 한도액이면 지금 14농가에 기계구입 해주는 게 1억 8300인데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건 마을별로 공동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공동구입하는 것도 부기를 달아 주셨어야지 14농가라고 해 놓으니까 가구당 1300씩 돌아가는 식이 되는 데.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자료 있으시면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사업내용을 한 부 해서.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여기 나오셔서 설명하실때도 이런 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질문는 안 하신다고 요.
구체적인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14가구 따지면 1200만 원씩 돌아가고 이러니까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실때로 그냥 예산서에 있는 거 읽어 내려가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이런데 목적이나 들어가서 쓰여지는 건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냥 여기 있는 거 읽어 나가시고 그것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전혀 와서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여기 수변구역내 농기계 구입에서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 구입해 준 것은 몇 건 인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하는 것이 앙성면 양촌마을에 4800만 원이 하나 있고요, 소태면 조기암 마을에 공동농기계 구입 3600만 원, 복탄1구에 440만 원, 선창마을에 3200만 원, 하청마을에 4200만 원.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그것도 어떤 농기계를 하는 건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돼, 그냥 한 곳에 4,000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뭔지 알아요?
○ 양승모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마을별 사업비는 있습니다만, 이건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거고 지금은 예산상 나오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기계는 뭔 기계인지 품목은 정하지 않고 리동단위로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 올라온데서 금액만 떨궈 주는 건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으시나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보조금이니까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 데 수변구역이 5개면을 수변구역이라고 그러죠?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5개면 수변구역 중에서 동량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피해를 보는 데가 동량면인데 용탄 여기가 수변구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동량하고 용탄 왜 빠졌는지 몰라요.
그거 좀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꼭 포함해야되고 댐주변구역에는 들어가요.
댐주변구역은 충주시 전체가 댐주변 구역이에요.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시내 한복판 충인동, 문화동 이런데 거기 가 댐 주변이에요?
이건 진짜 고쳐야 돼요.
이건 집행부가 안 고쳐주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수변구역도 아니고 그러면 제일 많이 피해 보는 데가 동량면이에요.
댐 때문에 안개 끼고 농작물이고 호흡기 질환이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눈 오면 잘 녹지도 않고 한데가 동량면이에요.
그런데도 유독 수자원에서는 주는 14억 중에서는 혜택을 보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한테 농가가 뭐라고 해가지고 유기질비료 사 준다고 달래가지고 지금 조금씩 돈 7,000만 원인가 수정안에 세워가지고 난리치고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고쳐줘야 돼요.
아무것도 혜택을 못 보는 거에요.
그래 뭐 해달라면 댐 수변구역이 아니래, 그러고 말아요.
그래 내가 단장하고도 몇 번 얘기했는 데 참 안타깝다는 거지,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지금 총량제를 우리 심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총량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내용은 지금 총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지금같이 수질환경은 개선이 될 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충주시는 그걸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물을 어떻게 다스려야지만 발전이 올 까 이걸 연구를 하셔야 돼, 댐을 어떻게 활용해야지만 충주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을 까 이걸 연구를 하셔야지 댐이 있으므로서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막아버려, 규제 규제 이런다고, 그거 발전이 안 오는 거야, 그걸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만 그 댐 주변 일대가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거기에 뒷받침이 따라 가 주는 거지 규제부터 앞서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이 때 얘기할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물을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 우리 충주시가 발전이 올 수 있을 까,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지금 강원도의 어느 댐을 북한에서 물 가둔데, 그거 마르면 한강 쪽에 물이 마른데요.
거기 물이 터지면 물바다가 된다는 거에요.
이북사람들은 이제 물을 활용하겠다는 거지, 우리도 서울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맑은 물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당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피해자여, 충주시민이.
그러면 서울사람들한테 누구 말따라 공갈협박을 해서 우리 너네들 맑은 물 먹게 해서 우리가 할게 아니라 저네들 돈 가져와라 이거여, 겨우 주는 것이 한강수계물기금 거기에서 조금 주는 것 뿐인데 서울시도 내 놔라 이거에요.
그리고 물 비싸게 팔아 먹어야 돼요, 서물시민들한테.
지금 댐 1톤 방류하는 데 1원인가 받습니다.
4원인가가 받는 데 나머지는 수자원 공사가 다 가지고 가고 우리 시에 주는게 1원인가 그런데 그 거 1원 받아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그 걸 물정책과에서 강력히 어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힘이 달리면 위원들 보고 뒷받침 해 달라고 그래요.
띠 두르고 데모를 하러 가든지 말이에요.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괜히 김선달이에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 서울시 하고 흥정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두가지 꼭 인식을 하시고 총량제는 그래서 물론, 기업은행연수원 와야 되는게 좋은 얘기야, 그런데 그거 총량제 한다고 꼭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걸 담보를 해가지고 너희들 그거 하라 이거여, 그래야지 대기업이 들어갈거 아니냐, 그건 이론적으로 맞어,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여, 허나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여, “이거 할 테니까 너네 들 올래, 양해각서 체결할래” 그래 약속 받아내, 그러면 해 준다 이거에요, 우리도.
그런데 해 놓으면 시가부터 만들면 안 와요, 이 사람들.
그래서 총량제는 규제는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반대다 이거에요.
제 원론적 이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변구역하고 댐 주변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 하고 총량제 반대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 이건 물정책과장만의 소관이 아니라 충주시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일원과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남한강이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데 이거 몇 푼 줘가지고 얼렁뚱당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한 번 시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전 시민이 총 궐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볼 용의가 없느냐 이거에요.
제가 3대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는 데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수변구역이나 댐 주변 지원하는 거 얼마 되지 않잖아, 그런데 우린 이걸 위해서 엄청난 개발제한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생활에 불이익을 많이 준다 이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물정책과장 권봉희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이걸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21만 시민의 소리를 한 번 내보자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물정책과 소관으로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충주천에 산책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내용 잘 아세요?
그런데 그 걸 문경세재 거기를 가면 시멘트가 아니라 그냥 흙을 바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와도 그건 안 떠내려 가는 모양이대, 그런데 여기 한 건 뭐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저희도 점토하고 시멘트도 일부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거기 가 보셨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건 물정책과만 아니고 건축과, 농정과 또 관광과 연합이 되가지고 충주천을 아름답게 보기좋게 시민들의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연결돼 있잖아, 제가 알기로는 재오개 발티재가 6미터 남았다고 그러대 4.6킬로미터가 이제 6미터 남았데요.
그러면 그게 4월 말이면 다 뚫어진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대책 세우지 말고 미리 유기적인 과가 협력해가지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 놓으면 차질없이 시민에게 볼거리, 건강 여러 가지 좋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익 위원
보조설명자료에 자연생태체험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민간보조로 돼 있는 데 이건 어디를 지원하는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자연생태공원 사업비는 시비부담금 부족분 확보한 것입니다.
○ 심재익 위원
글쎄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네요.
물론, 단체가 있다면.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건 내용이 보조로 있고 저희들한테 시설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니까 글쎄 시설비면 시설비라고 해야지 타자가 잘못 된 건가요?
4억 3100이라는게 어떤 단체가 확정이 돼서 한다면 좋은 데 이게 민자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어느 단체인가.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건 시설사업입니다.
이건 계획서상에 있는 내용이고 요, 예산서상에는 시설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이게 부기경정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자보조로 나와 있는 데 이건 잘 검토를 해 보세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건 사업계획서상에 비고란에 써 있는 건 우리 시의 시설비 사업인데 당초에 이렇게 돼 있어서 내용이 이런 거고 예산 부기서상하고 사업계획성은 조금 내용은 안 맞어서.
○ 심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420쪽하고 423쪽에 대한 지적한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세요.
수질오염총량제의 목적, 이유, 장단점, 꼭 해야 되는 중요성, 용역을 꼭 발주를 해야 된다면 해야되는 이유, 추진시기가 언제부터 발생돼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과장 권봉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421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소독시설 시범설치라고 했는 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충주시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중에서도 하나가 들어가는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서 약수터 있는 중에서 호암동에 있는 밤바위약수터를 소독시설 시범지구로 1개소 설치할려고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호암동에 하는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지금 다릿재하고 이건 틀린 거에요?
그런데 다릿재 밑에 해 놓으니까 시범설치는 어떤 식이에요, 소독시설은?
○ 물정책과장 권봉희
저희들 충주시에는 아직 설치한데가 없고 파주시나 일부에는 약수터에 설치를 한 시설이 있어서 약수터 물을 소독하는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어떤 식인가를 설명을 해 주세요, 6000만 원씩 들어가는 데 약수터에서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하는 건지?
○ 물정책과장 권봉희
자외선 소독살균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거기 다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물 나오는 데다?
○ 물정책과장 권봉희
예.
○ 위원장 정상교
거기 수질이 안 좋아서 그래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수질은 지금 상태로는 음용에 지장이 없는 데 장마철이고 가끔 대장균이나 다른 것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약수터 관리를 잘 하는 데라고 예를 들면 파주시나 그런 잘된 곳에는 시설을 한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수도권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돼요, 여기는 그냥 먹어도 좋은 물이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되고.
○ 물정책과장 권봉희
여기도 부적합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에요, 우기때.
○ 물정책과장 권봉희
장마철 지나고 가을쯤이 있고 그런 식으로요.
○ 위원장 정상교
굳이 이런걸 6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차라리 다른데 예산을 세워야지 거기 약수물 안 먹으면 그만인거지, 본인들이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지 여기 6000만 원씩 기계를 설치해서 굳이 약수터에 해야 되느냐는 입장이지.
○ 물정책과장 권봉희
저희 충주시의 약수터 중에도 범바위 약수터가 이용객이 많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범바위약수터 물을 수질검사를 1개월에 한 번씩 해요, 아니면.
○ 물정책과장 권봉희
분기별로 한 번 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 그런 건 안 하시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면서 이런 걸 뭐 하러 해요.
차라리 일주일 단위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수질검사를 해서 이건 잡숴도 된다, 안 된다 이런걸 시에서 하시면 굳이 이거 한군데 해 놓으면 다른데 다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게 11군데인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12개소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거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 확보하실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런데 시범적으로 1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 중에서 약수터 물이 좋은 데가 범바위 아니에요?
왜 좋은 데를 해요, 안 좋은 데를 하셔야지 하게 되면.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용객이 많고 그래서.
○ 위원장 정상교
글쎄 그건 이용객은 좋은 데 수질이 좋은 거 아닙니까?
12개 중에서 아주 안 좋은 데를 설치를 해서 음용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게 끔 하셔야지 왜 좋은 데를 하시냐고, 어때요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 양승모 위원
범바위약수터가 비만 오면 불가가 떨어지는 약수터에요.
○ 위원장 정상교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데 왜 그래?, 알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준 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쪽인데요, 엄정면에 목계다목적 마을회관 부대시설공사로 해가지고 1억 4000계상된게 있는 데 이게 본예산에 계상됐던 건가요?
1회 추경에도 1억 4500, 본예산에도 1억 4500 이렇게 돼 있는 데.
○ 물정책과장 권봉희
본예산에 있고 추경에는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1회 추경에도 1억 4050이 있는데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당초예산에 1억 4000있는 데 이번 추경에는 그 금액 그대로 온 것입니다.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본예산께 추경으로 넘어간 거라고 요?
이게 본예산에는 총괄로 묶인걸 풀어놓은 건가요?
지금 본예산에 찾아보면 목계다목적마을회관 부대시설공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떻게 됐던 마을회관 부대시설공사를 광장을 포장하는 데 1억 4000씩 들어가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물정책과장 권봉희
여기에 광장 1개소하고 찜질방 1개소 등 해서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지 보조금 계획서나 그건 안 나온 거고 사업계획은 읍면동에서 해서 올라오면 올라온 것을 한강유역관리청에 보고 해서 거기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고 실제 보조금사업 세부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마을회관에 찜질방을 설치해 준다는 건가요?
○ 위원장 정상교
양 위원님, 잠깐만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아까 질의한 걸 답변을 해 주세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목계 다목적회관 부대공사는 저희들이 사업개요 신청만 받은 거기 때문에 사업량은 광장포장 등 1개소 해서 내용 파악으로는 찜질방 그런걸 한다고 했는 데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적에 그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1억 4500이 있었고 1회 추경은 금액변동은 없는 내용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물기금 주민숙원사업을 예산 올리실 때는 풀로 올리지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예산 세우기 전에 신청을 받은 겁니다.
금년 사업은 작년에 예산신청할 때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적인 집계가 나와서 예산에 올리시는 건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 데요, 추경이 됐던 본예산이 됐던 그런 내용을 소명을 하실 때 보조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신 다음에 소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물정책과장 권봉희
앞으로 보조사업내용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걸 수변지역에 농기계 구입하는 문제가 오니까 우리가 한 시장밑에 다 같은 농민인데 어떤 사람들은 수변구역이라고 농기계 사 주고 또 아닌 사람은 농가생산비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3월에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있는 농민들한테 수도작 짓는 데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이런 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정책과에서 수변지역에 공급되는 농기계 있잖아요, 이것을 농정과에 통일시키면 안돼요?
그러니까 농정과의 농협의 본연의 존립 목적이 농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면 물정책과에서 농기계 이런걸 농업정책과에 이양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통일성 있는, 형평성 있는 그런 농정을 펼 때 우리 농민들이 다같이 혜택을 받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 물정책과장 권봉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주면 소유권이 마을공동에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김호복 시장이 한 사람 아니여, 그러면 그 시장을 보필하는 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돼야 행정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농정과가 존립목적은 농민들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과라 하면 물정책과에서 여기 수반되는 예산 같은 거 농기계 구입같은 건 그리로 돌리면 안 되느냐 이거지, 한 시장 하에 있는 과가 아니냐 이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구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강수계 있는 데만 사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으로 준 사업도.
○ 박인규 위원
연구할 과제가 아니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박 위원님 말씀은 충주시를 위해서 좋은 안인데 소유권이 다르니까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 그건.
○ 박인규 위원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 농사 잘 지어주면 되는 거지 다른게 뭐가 있어, 농기계 보관할려면 거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거기 시간과 경비 안 들어 가느냐 이거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통일성있게 운영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전체 이익이 된다 이거지, 이것도 그렇잖어 누구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그건 안 된다 이거에요.
공통으로 함께 이익을 주면 그건 좋은 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 번 연구는 해 보세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지금 자료 준 거에 보면요, 앞 쪽 앙성면에 보면 민자가 있고 그리고 엄정 양촌마을에 농기계가 앞에도 4500이고 이게 똑같은 건가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앞에는 이걸 직원이 정리하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보조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시설비 있던 걸 추경에 없어진 건 뒤에 보조금 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마을별로 금액의 변동은 없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심재익 위원
잘깐만요
질문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비비라는 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비비를 세울 적에 책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고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건지?
담당부서의 장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물정책과장 권봉희
예비비 집행은 규정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다른 일이 있을 적에 그 때 쓸 수 있는.
○ 심재익 위원
어쨌거나 예비비라는 건 추가목적을 이유가 됐을 때 쓸려고 해서 세워놓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랐을 적에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 데 그런데 예비비를 조금 투자할 생각은 없으세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런데 개별사업별로 국고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따라서 국고보조면 그 사업이 부족하면 국비를 더 얻어 온다든가 시비 부담을 더 한다든가 보조비율이나 재원에 따라서 해야 될.
○ 심재익 위원
그러나 담당부서인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예비비로 있는 걸.
○ 심재익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사연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예산증액을 해서 조금 더 세워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 물정책과장 권봉희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 심재익 위원
어느 사업이던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물정책과장 권봉희
이런 주민지원사업 그런 건 환경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총액이 오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내에서만 되는 겁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사업을 마무리를 질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사업의 목적을 이루게 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당하다면?
○ 물정책과장 권봉희
그런 사업은 재원에 따라서 시비로 한다든지.
○ 심재익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해 줄 수도 있다는 답을 주시는 거죠?
○ 물정책과장 권봉희
사업이 필요하면 더 세울 수는 있죠.
재원을 어느 사업으로 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 심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 개인적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종률
상수도과장 이종률입니다.
427페이지 상수도관리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일반운영비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274개 마을하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가 55개 항목이 금년부터는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험수수료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1억 전액 감은 마을상수도를 민간위탁하는 걸 검토를 했었는 데 이게 충주대학교에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타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기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을 대행을 해 주기 때문이 당초예산 1억은 감을 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수질 및 가뭄대책사업비는 마을상수도사업 274개의 갑작스런 대책사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00만 원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약품투입기 설치 30개소도 마을상수도 274개소 중에 지금 현재 약품투입기가 거의 재래식입니다.
고형제를 투입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이걸 기계로 하는 염소투입기로 점차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57개소를 했는 데 금년도에도 30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조사업은 총액 변경없이 기구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가금 갈동마을 배수지 개량사업 등 총 8건에 대해서 3억 65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용역은 마을상수도 274개소를 1년에 두 번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5억 전출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도비 집행잔액 10만 5000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예산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6억 1500만 원 계상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정수장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됐는 데 관리비가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이 작년도에는 2만 부를 제작했는 데 금년부터는 세대당 한 부씩 주기 위해서 약 8만 부를 할려고 합니다.
부족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티병 수둣물을 생산하는 데 거기에 따라서 기존 2000만 원인데 한 20만병 예상을 하니까 한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먹는 물 검사기관 입간판 설치하는 데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수돗물 평가위원수당하고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수당은 이중 계상이 됐습니다,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제2정수장 경비실에 창이 단창입니다.
그래서 이중창 설치하는 데 300만 원, 정수장 제초작업 배수지 환경정비 제초작업하는 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에 정수장 화장실이 87년도에 된 건물이라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데 1000만 원, 제2송수펌프 유출밸브 교체하는 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비 수선교체비에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비입니다.
긴급사태를 대비해서 계상이 된 건데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압장도 수시로 고장이 나서 손을 보고 이래야 되는 데 그것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정액수당에 대우공무원 수당 8급에 착오계상이 됐습니다.
1700만 원 감을 하는 겁니다.
청경 휴일근무수당이 저희들이 현업부서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52주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취 정수장 기계직 일용직들 교통비, 급량비, 위험수당 인상분 계상입니다.
상수도 누수관리원 위험수당, 가계보조금은 잘못 계상이 돼서 감을 하는 겁니다.
검침원 위험수당도 12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일숙직수당이 5만 원, 금토일 숙직수당도 5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조정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금에 주부검침원 지원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시내동은 주부검침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24명 목표로 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매달 수습을 시켜야 되니까 현재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1전당 600원 수수료 또 한 달에 5만 원의 교통비, 3만 5000원의 중식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 운영 5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입니다.
급배수관 시설에 노은면 소재지에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행해서 본관만 저희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 데 금년에도 7,000만 원을 더 들여서 본관을 매설하는 겁니다.
다음은 호암지 주변 노후관 교체 8000만 원, 다음 급배수관 시설개량에 단월교에서 하풍마을간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데 당초에 1200미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600미터가 작년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바로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을 돌려 가지고 안림동 로타리 부근 상수도관 매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목행동 새한미디어에서 목행역 구간 등 8개소에 대해서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제2정수장에 송수펌프 교체하는 데 2000만 원씩 2대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중모터 구입 5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모니터는 교체가 됐는 데 본체가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체교체비 720만 원, 액화염소용기 880만 원, 카메라 구입 40만 원, 시험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우리 피티병 생산을 하게 되면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500만 원, 시험실에 각종 약품을 쓰다 보니까 공기가 안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를 300만 원, 그 다음에 색도계 시험기계가 작년도 까지는 소수점 이하는 분석을 안 했는 데 금년도부터는 소수점 이하까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 예비비 330만 원 감하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427쪽에 수질검사수수료 274개소에 8000만 원이 서 있는 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세웠는 데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봐요.
이게 수질검사는 상수도 설치된데 거기 수질검사를 하죠?.
○ 상수도과장 이종률
우리 시험실에서 하는 수질검사입니다.
작년까지는 274개소가 마을상수도입니다.
각 부락에 있는 상수도 수질검사를 11개 항목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식검사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55개 항목을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한 25만 원 들어 가는 데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74개소 전 지역을 다 해야 됩니다.
○ 곽호종 위원
검사기관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우리 단월정사장에 있는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상수도 법도에 달려 있는게 아니고 별도 기관에서 와서.
○ 상수도과장 이종률
우리 상수도과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질검사는 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많이 들어 갑니다.
연간 3억 이상씩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
○ 곽호종 위원
우리 충주시민들이 수질검사 의뢰하는 데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 상수도과장 이종률
11개 항목 약식검사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안 받고 그냥 했는 데 금년에는 너무 항목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 재원 아닙니까?,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시험하면 특별회계에 잡히는 데 그래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 곽호종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 시료를 1건 가지고 왔다 라고 했을 때 얼마 받아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지금 항목별로 다른데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55개 항목을 하려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다.
○ 곽호종 위원
그걸 그렇게 많이 받는 거 보다 다운을 해서 50%만 받는다든지 할 용의는 없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수수료를 저희들이 정하는게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항목별로 고시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 곽호종 위원
농촌에서 수질검사를 한 번 의뢰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에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그런데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 곽호종 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연구 좀 해봐요, 너무 많으니까 50%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좀 해 보시고.
○ 상수도과장 이종률
어쨌든 이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다른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이 이 쪽으로 가는 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 곽호종 위원
농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얘기에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이건 주민들이 부담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 주는 거니까 요.
○ 곽호종 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전액을 감했는 데 언제 세웠다고 감을 했죠?
○ 상수도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274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용역비를 세웠는 데 충주대학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용역사업 6000만 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행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거기서 해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 곽호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약품투입기 설치 30개소가 있는 데 이게 9000만 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 데 이번에 세웠다,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이 없던건데 이번에 세웠다는 얘기에요, 이건 어떻게 당초예산에 이런 건 안 세우고.
○ 상수도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 데 재원이 안 좋으니까 못 했고요, 이것도 마을상수도에 있는 약품을 그전에는 고형물체를 했는 데 그걸 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그게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기 기계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곽호종 위원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할 것은 상수도 관로 설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상수도 관로를 뭍었다, 내년에 가서 하수도 관로 설치를 또 한다 그러면 또 파 헤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수도, 하수도를 이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래놓고 시작은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노은면에 마을하수도 하는 데 그렇게, 우선 저희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자재만 사 줘가지고 하수시설과에서 하수도관 매설하는 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굴착을 하지 말아야 돼죠.
그래서 단월동 같은 데도 금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잘라서 다른데로 돌리고 다시 굴착을 안 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좀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님 순방때 수돗물 때문에 우리 동량도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조동에 13가구가 있는 데 지금 물을 먹게 해줘야 되는 데 그래서 광역상수도도 거기까지 못가고 그래서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 데 협의한 내용이 뭐가 있나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아직 공군부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 윤범로 위원
그건 내가 부대에 가서 알아 보니까 국방부하고 해야 되는 데 국방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준 답니다.
○ 상수도과장 이종률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데 13가구 물을 먹게 해줘야 되겠는 데 방법이 없어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다음 추경이라도 계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일 건 들어 갔는 데 두 군데가 건의가 됐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시장님 순방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이번에 왜 빠졌어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그래서 공군부대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 데 어려웠습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피티병 제작하신다고 돼 있는 데 피티병 용도가 뭐에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그러니까 홍보가 되죠.
○ 윤범로 위원
이거 지금 수자원에 주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수자원 같이 이런 물병을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 시 주관 행사라든가 이럴 때 공급을 할려고 하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0만 개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한 20만 병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한 150원정도 들어 가는 데.
○ 윤범로 위원
그냥 비매품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사때 쓰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에 보면 피티병 보관하는 냉장고를 얘기하셨는 데.
○ 상수도과장 이종률
일단 생산을 하면 박스로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지만 시원하게 공급이 되니까.
○ 윤범로 위원
그 냉장고가 얼만한 건데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냉장고가 커야 되겠습니다.
대형냉장고로 일단 저장을 했다가 공급을.
○ 윤범로 위원
냉장고가 500만 원 해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해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일반 저온저장고같이 큰 냉장고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서면서 아주 효율적인 수돗물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게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데 만에 하나 우리 운하가 되기로 말하면 지금 싯계에 있는 정수장이 문제인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에요, 저게 옮겨가야 되는 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게 없어지기로 말하면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운하계획이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수원을 개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폐쇄를 하고 광역을 써야 되는 건지, 지금 광역이 수수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공기업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한 200원 차이가 나는 데 제가 시정질문때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데 왜냐하면 시가 132원에 원가계상해 놓은 걸 보면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고정비, 변동비는 말고 고정비만 가지고 원가계산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 요.
그런데 132원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132원은 정수비, 일반관리비는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기계나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니까 사실 저희들 원수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하는 데 크게 돈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원가게 적게 나오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지금 상수도과 직원이 한 70명 돼죠?
○ 상수도과장 이종률
64명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실질적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거기는 한 23명 있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23명에 대한 것만 가지고 원가계상을 해가지고.
○ 상수도과장 이종률
그거만 따지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내가 132원이 더 나올 것 같아요.
○ 상수도과장 이종률
매년 따져 보는 데 일반 수선하는게 많고 그러면 더 올라가고 어떤데는 140원 나올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132원은.
○ 윤범로 위원
지금 추경에 한 11억 계상하셨는 데 여기에 다른것도 있는 데 맨 시설비 쪽에 한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게 있는 데.
○ 상수도과장 이종률
그게 원가에 반영이 되죠.
○ 윤범로 위원
이걸 포함을 하면 132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야, 지금 계산기는 안 두두려 봤는 데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132원이 넘을 거에요.
이건 뭘 빼낼 건 빼내고 132원으로 낮춰놓은 건지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을 가지고 했는 데도 그 쪽하고 비교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런데 저 쪽 수자원공사의 원가계산한 것을 자료를 받았는 데 거기는 조금 과다하게 했어, 그래서 400얼마가 나와야 정상인데 자기들이 생산원가를 낮춰 버렸더라고, 늘어나면 포함이 많이 되면 원가가 늘어 나니까 그걸 뺐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어떤 산자부의 요금을 인상할 때는 장관이나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가지고 올리도록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민한테 진짜 맑은 물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거가 돼야 되고 효율적 관리도, 또 한가지는 아까도 얘기 했듯이 단월있는 정수장을 운하의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수도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운하계획하고 해서 필연적으로 그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노은 가신2리 주동하수도 설치를 노은 대덕1리 하수도정비로 부기정정을 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척 독동 하수도정비 220미터에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동량면 마을하수도정비에서 50미터에 1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엄정면 내동 하수도정비 120미터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109억 1276만 3000원과 자본예산 143억 8075만 원, 과년도 계정 92억 8755만 9000원해서 총 345억 8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으로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당초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8000만 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성성면 하수도설치사업으로 국비가 2억, 시도비 1300, 기금 6000만 원 해서 2억 7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계정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92억 875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플로터 유지관리보수비로 1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4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시설비에 아까 수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앙성하수도설치사업으로 해서 2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만정지구 하수도정비사업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시도비가 감이 되서 물기금사업으로 지원돼서 재원부담비율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시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옛날에 충의시장 포장했던 두께가 재포장 되고 해서 높아지는 바람에 퇴적물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류면 대소리 오수관정비에서 면사무소 앞에 420미터 부분이 안돼서 1억 2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주덕읍 주민센타 앞 일원에 하수도정비 120미터 안된 부분이 있어서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단월 하수도정비사업에서 대학가 주변에 분리가 안된 지역이 1100미터정도 있어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덕 신양리에 배수설비가 일부 안 된 지역이 있어서 60개소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비로 1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에 반영될 사항은 2007년 9월에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 기본계획정비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수도법이 변경이 되면서 원 단위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수정을 해서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 기존에 기본계획사항에는 50톤 이상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는 데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50톤 이하도 공공하수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분분도 전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뤄져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 기본계획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1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국도비 온거에 대한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감이 되고 물기금이 6200만 원 재원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도 3400만 원이 물기금으로 도비, 시비가 대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반환금으로 기곡 1, 2마을 하수도사업을 건축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 충주댐 상류지역으로 통합처리를 하면서 건축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게 있습니다.
시행하고 나머지 3100만 원을 일반회계로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60억 388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4페이지 15억이 심의위원회도 원안대로 의결이 됐는 데 우리 위원님 중에는 어느 분이 들어가 있으신가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심의위원회는 양승모 의원님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15억 다 세워줘야 돼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용역비의 전체를 한게 아니고 그 부분에 할주를 해서 일부는 70% 정하고 일부는 20%까지 적용하는 걸로.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과장님 이게 BTL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이건 BTL 사업하고 별도입니다.
이건 하수도사업을 할려면 모든걸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사업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B시 사업이 안 되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일부 B시 사업에 원단위라든가 이런게 수정은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게 충주시 전역에 다 포함이 된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을 삭감할거면 질의를 꼭 해야 돼요, 질의없이 삭감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정상교 산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방문객 홍보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1000여명의 방문객 및 견학자의 이해를 돕고자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수안보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13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1500킬로와트인데 법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료 증 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위생처리장 일직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해서 부족분 23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슬러지 운반차량 증 132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는 처리장 증설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많어서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화조 가온용 연료비 유지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가가 급증하고 작년에 우리 시청사 난방유를 도시가스에서 사용잔량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수주 금가 유동 하동 공공하수도 유량계 교체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로 유지보수비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살미 벌말 공공하수도 판넬교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조 내 가스송풍기 교체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설치가 돼서 1대가 고정나서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류 맑은 물 관리센타 여과설비 교체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돼서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시험용 초자기구 구입에 27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공공하수도 기계설비 보수용 자재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정원수 소독약품 비료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편성시 착오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화장실 및 샤워실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화돼서 탈색된 현황판을 정비해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소소독조 주변 배수로 및 도로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인숙소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건물 빗물 차단시설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빗물이 벽체를 타고 흘러 내려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수주공공하수도 정비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면 문주리서 수주마을이 32가구인데 지금 12가구가 하수관거가 미설치 돼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살미 새술막 공공하수도 기계실 정비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사여과지 방류수 개선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시설물 수중펌프 설치에 2000만 원, 전기시설물 전력케이블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ALTS 교체 및 이설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 2월에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동보와 자동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된 중앙제어실 시스템 개선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통신선로를 동체 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하고 중앙 및 현장제어반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동 및 탈수기동 판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화형 하수처리장 개선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야생화단지 및 연못보수, 전시관 및 홍보관 시설개선 또 마당바위 쉼터와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 침대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안보처리장 TV 구입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52쪽에 수안보 건물 빗물차단시설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상부에 경사를 주고자,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뒷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배가 없으니까 그냥 벽체를 타고 흘러 내리는 데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벽체는 도색을 하셨다면서 요?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도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 때 도색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데.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사업비가.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456쪽에 중앙제어시스템 개선, 이게 언제 설치된거죠?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9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 인가요?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법적으로 내구연한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서 견학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제어장치가 이렇게 비싼가요?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선로도 있고 현장제어반 여러 가지 사업이 중첩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다 한꺼번에 교체하는 건가요?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예.
○ 위원장 정상교
선로까지?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안녕하십니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문가 및 각계각층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시민의 축제한마당을 기리기 위해서 기업도시기공식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산업단지 추진 주변마을 성공적인 기업유치와 주민화합 차원에서 중원산단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부지 내 시유지 매각대금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도시의 시유지 매각대금이 지금 210억정도의 분할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향후 국비확보 차원에서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에 7억 5000, 실시설계비에 14억 5100만 원 총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가 현재 첨단산업단지 하고 중원산업단지 등 기업유치 및 관광객에게 우리 시의 변하는 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우리 시정 전광홍보판을 한국토지공사와 같이 합작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부담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시종 국회의원이 첨단기업도시 거기에 국회법이 통과되가지고 천 몇 억을 도움 받는다고 했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저희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업도시특별법에는 국비지원사항이 법에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걸 이번 2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미비한 사항을 기업도시의 기반시설, 그러니까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사업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받는 거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저희들이 기반시설 사업비로 진입도로에 한 765억하고 또 용수개발에 한 100억 또 하수처리에 한 406억 해서 한 1280억정도 됩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도시하고 영향이 없나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수도권 규제가 지금 완화한다고 하는 데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은 아직 발표된게 없고 일단은 새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펼 것 같고 다만, 저희들 기업도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접근성이라든가 가격면에서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은 산업용지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에 또 첨단산업단지 같은 건 지금 분양을 하는 데 3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변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유리한 점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면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희망적으로 봐도 좋겠네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기공식은 언제쯤 하는 거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기공식은 지금 6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3일부터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데 사유지를 37%정도 보상을 해서 총 국공유지 포함해서 한 77%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초면 기공식하는 데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전광판 세우는 거 있잖아요, 토개공하고 비율이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50대 50입니다.
○ 박인규 위원
어디에 세우는 거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아직 위치는 구체적인 예산이 서면 또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중원산업단지 진입로, 신니면에서 들어가는 IC 거기부터 이리로 똑바로 들어오는 거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러니까 국도3호선 용원교차로가 있습니다.
용원교차로에서 신니중학교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교량을 새로 놔야 되는 거 아닌가?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교량을 새로 놓게 돼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오늘 아침에 식전에 돌아 보니까 그리로 닦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공사할려면, 언제 진입로가 다 돼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 공사를 완료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중원산업단지는 준공이 언제쯤 된다고 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중원산업단지는 지금 부지조성공사는 한 99%로 거의 다 됐습니다.
기업도 지금 85% 분양도 완료했고 그 중에서 한 십 몇 개 업체가 건축허가가 나고 있고 한 5개 업체는 공장이 완료되가지고 일부는 가동도 하고 그래서 공장부지는 다 됐고 다만,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 이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계획은 금년말인데 행정절차가 되는 대로 바로 준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곽호종 위원
거기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축을 하고 있던데 거기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전부 몇 개 업체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분양한 업체는 26개 정도 되고 요, 공장이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 13개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완료된 건 한 5개 업체고 한창 공장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진입로가 다리 교량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곡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데 거기는 우선 먼저 포장을 해서 해야 되는 데.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맞습니다.
그래서 서곡마을에 상당히 중원산업단지가 오랫동안 한 20여년만에 준공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을이 가장 피해도 많이 봤고 사람들이 엄청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데도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지금 진입도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빨리 안전하게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466쪽에 기업도시 진입도로 설계용역비가 22억이 있는 데 용역비만 22억인가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구성이 기본설계로 해야 되고 또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또 도시계획결정 이런 기본설계 외에 이런 영향평가라든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총 연장 길이가?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5.53킬로미터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22억씩 들어간다는 건 좀 과다하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이건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연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를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기업도시가 아까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만, 기업도시가 어떻게 될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데 설계용역비가 22억, 총 사업비가 760억 근 800억짜리인데 800억을 투자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의문이 가거든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업도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나 기업정책의 알환으로 기업도시를 보고 있고요.
다른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차원은 저희들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순순한 기업도시 조성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기업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유치하는 데 더 유리하게 정책이 보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시는 앞으로 추진하는 데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 또 법로 개정이 일부 기간시설지원비도 개정이 됐고 이러니까 저희들 시 의지하고 민간투자사업과 의지만 있으면 기업도시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463쪽에 기공식 준비하는 거요, 그걸 왜 시에서 해야 되나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이게 기공식을 하는 게 이거 외에 부지라든가 거기에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공식행사를 일부 대행업소에서 지금 전부 VIP로 오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행업소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하는 데 그런 비용은 전체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하고 저희들 시 차원에서 홍보비용만 또 우리 시의 기업도시 기공식을 하면서 일부 홍보도 해야 되고 초청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에드벌른을 몇 개 띄우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에드벌른은 한 2개정도.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런데 좀 큰 거가 한 400만 원 정도, 작은 것은 작은 데 공 몇 개씩 띄워가지고 하는 건 좀 바싸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선전탑은 어디에 제작해서 세울 거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선전탑은 저희들이 주요 교차로 입구나 시내 교차로에 설치를 하려고 있습니다.
2개정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에드벌른은 어디에 띄우고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현장에는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시민 홍보차원에서 시내나 주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홍보용 전광판 예산 세워주면 나중에 세우는 건 집행부에서 우리하고 상의없이 그냥 하신잖아요, 이거 꼭 상의 좀 하세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예산을 세워 드리면 세울 때 위치같은 건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변이 좋을 것 같은 데 하실 때 산건위원님들하고 상의좀 해 주세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데 경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수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고유가시대에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하여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하고 강사초빙료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비 당초 추경예산에 시비로 6억을 계상하였으나 교부세 사업으로 재원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매입비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65%의 공정에 있으며 현재까지 선분양한 결과 6개 업체에 입주승인을 한 상태로 2009년 3월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입주기업체의 지원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부지 3300평방미터를 금년 중 매입하고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도 부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7억원은 2007년 지방교부세 정산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전 유치기업 투자 및 입지보조금 반환 1억 220만 1000원은 용탄동 742-4번지 소재의 배일산업이 자금사정악화로 공장부지 일부를 분할 매각함에 따라 환수금을 국고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증가에 따른 예상 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입금 7억원은 정부에서 교통교부세로 배정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4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 3500만 원보다 금융기관 예치금 6억 6456만 9000원을 수입예산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수정분과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첨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매입비로 4억 계상했잖아요, 관리사무소 장소가 어딘가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산업단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부지내 첫 입구에 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건축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3300제곱미터면 한 1000평 되는 거네요?
4억 계상하면 쉽게 평당가격 40만 원 들어가나?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지금 39만 4000원에 하고 있는 데.
○ 최병오 위원
대략 40만 원 꼴인데 그 자리같으면 그렇게 가격는 안 갈텐데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그건 39만 4000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 최병오 위원
감정가로 그렇게 나온다고 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가격입니다.
○ 최병오 위원
이류면 소재지에서 고개 넘어가는 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첨단산업단지 부지 내에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 가격 되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계장님 첨단산업단지에 1000평씩 필요해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좀 여유있게 매입을, 시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매입해가지고.
○ 위원장 정상교
여유있게 해서 뭐 하실려고 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관리사무소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놓고.
○ 위원장 정상교
거기 시유림이 없었어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시유림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60만 평이 넘는 데 시유림이 하나도 없었다고 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거의 도로 이런 공공시설 이외에는 구거용지 조금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구거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구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보상을 받지 말고 환지도 받아야지 이걸 비싸게 40만 원씩 왜 사냐고, 환지로 받아야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게 장사가 남아야 장사인데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이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환지도 받아야죠.
안 할 거라면 몰라도 뻔히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그 당시 협의조건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협의조건은 시에서 협의하는 대로 그네들이 토개공에서 따라올 따름이지, 이거 그리고 1000평 필요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게끔 올려야지 관리사무소 1000평이면 운동장 1/3인데, 보통 운동장이 3000평인데.
○ 산업지원담당 권순성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하면 여유공간이 있어야지 입주업체라든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8년도 도로과 소관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이번 추정예산은 총 73건으로 07년 교부세 정산사업이 27건에 14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728억 3557만 6000원이 872억 18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의 변경없이 통계목간 금액조정되는 과목경정사업이 46건 편성되었습니다.
통계목간 금액조정사유는 2개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로 총 7개 통계목으로 세분화 되어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통계목별로 금액을 나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과목경정사업이 46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비교 증감내역이 제로로 표기되는 사업은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건설 도시계획도로 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인 금능초교옆에서 아이파크간 도로개설사업은 시설비에서 300만 원을 감하여 이를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계상토록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외곽순환도로에 현대아이파크에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당초 기본조사설계 후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나 자연재해법 개정으로 영향성검토를 위해 기본조사설계비가 2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으로 기본조사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겠기에 1500만 원을 감하고 실시설계비 잔액 7600만 원을 감하여 토지매입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85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대학교 앞 소방도로로 역시 과목경정만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과목경정이 되는 43건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유형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호암 직동 남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금능 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4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 4억 4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각 증하여 총 사업비 1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원을 토지매입비에 2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단월 모시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4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비에 4억 4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되었고 산척 천주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7500만 원을 토지매입비에 전액 계상하여도 보상비가 부족함으로 시설비에서 1억원을 감하여 토지매입비에 9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엄정 에덴연립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7000만 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금능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부터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모두 과목경정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충주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부터 역시 호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건 모두 과목경정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호암 부광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각 증액하여 4억 7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운수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토지매입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성서 현재타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2억 5800만 원을 토지매입비에 전액 계상하여도 보상비가 부족함으로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감하여 토지매입비에 300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여 사업비 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인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간 도로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8억원을, 동부외곽순환도로인 금능공원에서 금능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42억원을, 실시설계비에 3000만 원, 토지매입비에 41억 1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6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목행 외촌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에 지방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금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 3000만 원을 실시설계비 1000만 원, 토지매입비에 3억 1200만 원, 시설부대비에 8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군도관리사업입니다.
가금 팔송에서 봉황간 도로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 원을 시설비에 증액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 4500만 원을 시설비에 증액하여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앙성 음촌에서 후곡간 도로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 8500만 원을, 시설비에 증액하여 13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태 오량에서 은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지방교부세 2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이류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 사업에 지방교부세 2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마흘에서 상영간 도로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엄정 축문에서 주동간 도로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금가 하담에서 잠병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농촌도로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살미 설운에서 내사간 도로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산척 광동 진입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3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주덕 화곡에서 사락간 도로개설사업으로부터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 사업 4건 모두 과목경정사업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상대촌에서 지당간 도로개설사업은 주식회사 쌍떼힐에서 4억원을 예치한 위탁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한 후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과오납 반환금으로 토지매입비로 감하여 1억원을 집행잔액 반환금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화곡 신중간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지방교부세 2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신니 수월 광벌간 외 2개소 농촌도로 포장에 지방교부세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도로 및 교량정비 사업예산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부터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역시 과목경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남벌진입도로 확포장에 지방교부세 4억원을 증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확보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요금에서 교통체계 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를 집행목적에 적합하도록 가로 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 보안등 예산을 늘 적게 세우는 데 어두운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낮게 세워서 명년부터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반조성 도심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및 도심공원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로 2500만 원, 토지매입비로 13억 5000만 원, 시설비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 지방교부세 정산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5000만 원은 2008년 도시교통사업 1회 추경안에 편성된 것으로서 전액 감액하고 예비비로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쪽에 공원형주차장조성, 아직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용산동 틴틴거리 거기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데.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부지를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부지는 있어요, 부지는 있으니까 예산만 세워 주시면 돼요.
옛날 남산회관 자리, 거기 꼭 좀 반영해 주세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83쪽에 재래시장 도심공원형 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아직까지 지역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 박인규 위원
재래시장이 예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제일 시급한 데가 문화동하고 연수동하고 용산동 쪽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잡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봉방동은 없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봉방동은 부지를 저희들이 확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매수가 쉬운 곳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두순방 주민건의사항의 미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농업시설물정비로 주덕 음동배수로 정비 100미터, 수안보 신대마을 배수로 정비 150미터, 노은 가신3리 두리봉 배수로 300미터, 산척 독동마을에 배수로 120미터, 호암동 관주골 용배수로 200미터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덕 원장록 농로포장, 노은 신효1리 공대방골 농로포장 600미터가 되겠습니다.
동량 대모천 소교량설치 1개소, 동량 장선마을 농로포장 400미터, 안림2통 어림마을 농로포장 350미터 등 5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진환경농산과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재료비로 공공비축용 수매용 포대구입에 9만 2000포대에서 5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만간자보보조 충주댐 광역상수도 주질개선사업으로 유기질퇴비지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짜리 부기를 사과작목반이라고 달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한되게 과수농가하는 데만 가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 당초에 세웠던거 있잖아요, 그린퇴비니 이렇게 해서 세워진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건 부기를 꼭 그렇게 달아줘야 돼요, 지난번에 부기를 그렇게 못 달아가지고 싸움이 났다고, 그래서 수질개선 하고서 가로하고 동량사과작목반 유기질퇴비지원, 이렇게 해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농정과장 김정식
지원계획서에 부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시설비에 대가미공원 테니스장 정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가미공원은 2002년도에 준공이 된건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더구나 테이스장은 2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클럽에 한 130명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테니스장 안에 인조잔디가 들 떠서 찢어지고 해서 부득히 인조잔디를 교체하려고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조산공원에 지하수 개발에 당초예산 2000만 원이 섰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산공원에 산책로도 있고 또 팔각정도 있고 운동기구 등도 구비가 돼 있는 데 그 위에 약수를 산으로 올려가지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등산을 온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급수를 하는 데 필요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지역 관광활성화나 발전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1회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대가미공원 테니스장이 지금 인조잔디가 깔렸다고 요?
테니스장에 잔디 까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2002년도 당초 시설할때부터 인조잔디를 깔아 놨습니다.
○ 양승모 위원
잔디를 2002년도에 공원을 조성했으면 지금 한 5년, 테니스장에 잔디를 깔아놓으면 잔디가 구실을 못 할텐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인조잔디니까요.
우리 충주시청도 인조잔디로 한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수안보 조산공원 지하수 개발하는 데 5000만 원씩 들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개발해서 관로까지 매설하고 위에 급수조까지 하는 걸 전부 계상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급수조라면 수안보 면민들이 먹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등산을 오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전부 쓰는 겁니다.
손도 닦고 먹는 물도 공급하고.
○ 양승모 위원
이게 5000만 원씩, 지하수 몇 미터 파는 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파는 건 현장에 지질조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데 당초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몇 미터 파는 건 물 파는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거기 조산공원에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손 씻고 땀 흘리면 땀 닦고 마시는 물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면민들이 식수로 쓸 건 아니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너무 과다 집행하시는 거 같은 데요.
지금 지하수 150미터정도 파면 착공하는 데만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 데 7-800만 원이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2000만 원이고 지금 수정에 3000만 원인데 뭔가 계획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당초에 예산이 좀 적게 섰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적게 선게 아니라 사업을 이렇게 할려다 지금 잘못된거 같은 데, 그러면 거기는 지하수를 파면 음용수로 적당하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거기 약수가 나오는 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었는 데 약수가 예전부터 나와가지고.
○ 위원장 정상교
그건 건수 아니에요?
이건 지하수를 개발하는 건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약수 물이 나오는 자리에 판다고 해서 약수가 나온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축산과장 권 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최근에 전라남북도 평택에서 조류인프루엔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긴장을 하고 차단방어를 하고 있는 데 거기에 긴급한 방역비, 재료비를 도비, 시비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상교
우리 관내에는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이 안돼서 다행이고 요, 고생많이 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해주세요.
○ 축산과장 권 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기금변경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는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해외시장개척여비 외 11건에 대하여 21억 661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추경 수정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첨단산업단지 관리소 부지매입 외 2건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정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최병오 |
○ 출석공무원;13인 | |
지역개발과장 | 채혁병 |
산업지원담당 | 권순성 |
도로과장 | 이승희 |
교통과장 | 전동철 |
농정과장 | 김정식 |
친환경농산과장 | 박명희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축산과장 | 권영 |
물정책과장 | 권봉희 |
상수도과장 | 이종률 |
하수시설과장 | 김용철 |
하수처리과장 | 김태호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 김태섭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