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3월5일(수)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레안
7.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8.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충주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충주민원실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주시의회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8.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 황병주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 운영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의사당을 찾아주신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박충환 대표님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공익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 26일 곽호종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종섭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명권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은 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 5건의 조례안을 지난 3월 4일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 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하고 전역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며,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문화상을 폐지하는 대신 포상의 격을 한 단계 높여 충주시시민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가꾸어가기 위해 민간자율운동을 펼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사유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 범위안에서 연 4%의 이자를 붙여 연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지원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분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안 제9조 제1항 중 상패와 부상 등을 상패로 변경하고 제1항 항번호와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되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4호 중 “행·재정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다 깊이있고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0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기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과 박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영세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속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날로 고령화 되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기업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과정 별로 각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기업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격리하여 기업도시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시장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관리동 전기료, 공영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승강기 전기료, 보일러 전기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고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절차와 제한규정, 임대사업에 필요한 운영협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업도시 건설 시 현안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기업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안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체 위원회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기업도시 특별회계 세입은 개발구역 내 시유재산매각대금, 출자금 및 출자배당금 등으로 정하고 세출은 각종 토지매입비, 기반시설, 투자비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형평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고,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농기계 임대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생산자 단체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 제2항2호 운영협의회 위원 중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지도경제총무팀장을 지역농협조합장 대표 1인으로 수정하며, 별지 1호 서식에서 제7호의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 간사 심사보고) (11시17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2차)안이 접수되어 지난 3월 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은면 수룡리 산 88번지 외 1필지 330,000㎡의 시유지인 임대를 (주)나라CC 소유 용산동 146번지 외 1필지 3,000㎡ 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토지를 교환하였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 기대되는 효과가 크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충주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충주민원실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특별위원장 제안설명) (11시20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충주민원실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의회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인규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규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주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 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회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제113회 임시회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해 3월 6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금년 2월 26일까지 충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조례 정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 방법은 주 1회 특위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과중한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지 여부와 현실부합 여부, 법령위배 여부 등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실무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조례정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p 운영경과는 생략하고 3p 조례정비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조례 225건과 의회소관 규칙 4건 등 총 229건을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제117회, 제118회 임시회의 시 1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이미 조례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39건과 규칙 2건 총 4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정비안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시장사용료 계산 시 노점을 “오전·오후로 나누고 수량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노점 점유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 수입증지조례 중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충주시를 홍보하고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바꾸는 등 2건을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세계인의 날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와 같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외국인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의 날로 변경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 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중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는 등 22건의 조례를 법령개정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관련법이 폐지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자금의 신청과 관련 자금을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경우 읍면동 거주자 2인의 불필요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대보증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며 조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조례 본문 중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검토의견을 반영 개정하여 운용토록 하는 등 3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 권고하였습니다.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탈자 확인 등 자구수정토록 하였으며, 충주시의회회의규칙 등 2건의 규칙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부적합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안을 제출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은 지난해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충주민원실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의회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 11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김종록 |
대외협력실장 | 구경회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농업정책국장 | 피정순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이주환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홍진옥 |
김헌식 | |
사무국장 | 김용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