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3월4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4.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
전문위원회실 한인수입니다.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결과를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5건의 조례와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평소 총무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륵문화제 개막식 때 시상해 오던 충주시문화상을 모든 시민이 축하하는 뜻 깊은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시상하고 포상명칭 변경과 수상분야를 축소하는 등 개선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포상으로 위상을 높이고 수상자에게는 자긍심과 영예성을 고취시키고자 기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심의대상에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문화·예술·언론 부분과 교육·체육 부분, 산업·경제, 사회·봉사·윤리 부분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문별로 1명씩 호선하도록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 부문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문별로 부문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장이 시상을 한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충주시문화원과 한국예총충주시지부에서 2건의 동등한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충주시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1.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문화·예술·언론 부분.
②교육·체육 부분
③산업·경제 부분
④사회·봉사·윤리 부분
2. 시민대상시상은 각 부문별 4명으로 하되 적합한 자가 없어 시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1. 수상대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공모일 현재까지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과거 5년 이상 시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추천공모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위원장 지덕기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요. 위원님들 다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시 소재 기관단체장이나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의 추천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세대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상대상자) 시상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③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1명 이내로 구성 ④항에 위원은 시상 부문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지역인사 또는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7조(부문심사위원회)
이 내용은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각 각 1명씩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9조 (시상) ①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장이 시상하며, 시상 대상자에게 상패와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시정관리보고회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15회에 걸쳐 우륵문화제 행사 때에 시상해 오던 충주시문화상을 문화제 행사의 일부라는 작은 이미지를 벗어나 큰 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날 행사 때에 시민대상으로 시상함으로써 포상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상자에게도 충주시민의 자긍심과 영예성을 크게 고취시키고자 충주시문화상을 충주시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의 시민대상부문에 있어 문화상의 7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한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상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선정분야를 통합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안 제2조 심사기준에 수상대상자가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기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상대상자 결정 등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 등은 충주시문화상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안 제9조 시상에서 수상대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1호 자목, 제4호 가목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되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상을 시민대상으로 변경조례를 제정하고자 큰 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충주시민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크게 하기 위해서 문화상을 시민대상으로 하시려고 하신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김경숙 위원
입법예고 결과는 5면을 봐주시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총무과장 우창영
문화상으로 그동안 수상 시 7개 분야로 시상을 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상대상자가 줄어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수상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수상분야를 축소해서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수상대상자의 희소성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과거 7개 부문으로 돼 있던 것을 4개 부문으로 조정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충주문화원하고 한국예총충주지부에서 문화·예술·언론 부분을 문화·학술 부분하고 예술·언론·출판 부분으로 분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대상자 선정에 늘 어려움을 겪고 해서 또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연기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또 축소한 것을 다시 확대할 경우 전과 같이 그런 행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희소성도 떨어지고 해서 2개 단체에서 낸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당초 계획대로 4개 부문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 보면 학술하고 출판이 빠진 것이거든요. 학술하고 출판하고 접수된 사항에서 보면 학술부분과 출판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출판 분야는 문화 분야에 포함시켜서 출판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는 포함시켜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출판하고 문화하고.
○총무과장 우창영
그리고 학술분야는 학교나 사회교육 발전과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크게 공헌한 자는 교육·체육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수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교육하고 체육은 학술로 들어가고 문화는 출판하고.
○총무과장 우창영
교육·체육이 학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술 분야가.
○김경숙 위원
교육하고 체육 부분에서 그렇게 소화를 시키고 또 문화는 출판하고
○총무과장 우창영
출판 분야는 문화·예술·언론 부분 쪽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그렇게 잘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 3쪽을 보면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상에 대해서 부상을 주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부상은 현재 공직선서법에 사실 저촉이 됩니다. 알면서도 사실 이것은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완화가 돼서. 그럴 경우 때마침 시민대상 시기와 맞물려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하고 싶어도 타임이 안 맞아서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안 대로 만들 경우 이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법을 참고해서 업무만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희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도 상장만 갖고 갔죠. 부상은 안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화가 돼서 선거법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할 경우 개정시기하고 저희 수상시기하고 타임이 안 맞아서 개정을 미처 못 하게 되면 부상을 주고 싶어도 못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선거법을 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은 못 줍니다.
만약에 완화됐을 경우 타임이 안 맞아서 못 줄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그때 가서도 무난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대비,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저희도 학교 갔을 때 안 줬잖아요. 그런데 대비로 해서 이 항목에서는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완화가 됐을 경우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돼서 의회 상정을 해서 전부 통과가 돼야 그때 가서 주게 되잖아요. 그런 시기하고 이 수상시기가 타임이 안 맞으면 미처 개정이 안 됐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인데.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을 넘기면 제도가 도에 들어가도 제도에 맞지 않으니까 상정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가 해결해 드린다면 지금 법에는 안 되니까 그 제도가 도에 가서 재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여기 3쪽 제9조 시상에는 상패와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수상을 하여야만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검토에서도 명백하게 위배되므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딱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가.
○총무과장 우창영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는데 앞으로 선거법이 완화돼서 줄 수 있다고 할 때 그 시기하고 의회가 개원돼서 개정되는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문화상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은 취지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9조에 대해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다른 부분의 시상도 조례개정을 해서 가능합니까, 차후로?
시장님 상을 주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에게도 전에 보면 메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총무과장 우창영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완화된다고 하면 모든 분야, 전에 저촉을 받던 모든 분야가 동시에 해제가 돼야 맞겠죠.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게 사실 다른 분야보다 신축성 있게 먼저 올려서 과장님이 완화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넣었다고 하니까 아마 저나 위원님들이 조금 법에 대해서 예민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상이 된다면 부상의 취지는 좋은데 시행되는 게 예전 같이 현금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까? 된다면.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상금이 100만원인가 얼마로 해서 지급이 됐었는데.
○총무과장 우창영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서 결정될 일입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문화시민 대상 옛날에는 문화상이었잖아요. 예년에 보면 상 탈 사람들은 시내에서 거의 탔어요. 그래서 자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내에 한 명이 추천돼서 한 명이 되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이것은 심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신뢰도가 떨어지는 예년에 이런 것을 좀 봤었는데 문화시민대상을 해서 하실 때는 자격자가 없으면 주지를 말아야 돼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상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문화상 받은 사람도 다 대상이 또 되겠죠? 시행을 할 때 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중복해서는 안 되고요.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문화상을 받은 사람이 또 문화시민대상 수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금년부터?
○총무과장 우창영
과거에 충주시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시민대상수상 대상자가 안 됩니다.
○심종섭 위원
어디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2쪽 제3조 수상대상자 2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4호에 보면 동일한 부분에 이미 시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4조 수상후보자 추천에 의해서 기관단체의 장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단체는 어디까지에요? 법인격입니까, 어떤 단체까지입니까? 또 기관은 어디까지죠?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거기에 확실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 여러 개가 있는데 너무 작은 단체에서 추천되고 이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규칙에도 잘 넣어주셔야 된다는.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에 9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이 바뀔 소지가 있습니까? 예측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엄청 혼란스러울 거에요. 시상이 시산하나 주변 사회단체 시장님 시상이 엄청 많은데 법이 바뀌지도 않은 것은 법이 바뀔 것을 예측해서 미리 해 놓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법이 바뀌었을 때 대회가 촉박해서 상을 못주지 않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예산을 더 세워야 되잖아요. 당초에 부상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회가 매달 열리니까 걱정 없을 거에요. 이것은 이렇게 예측해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 심종섭 위원하고 같은 견해를 갖습니다.
우선 시민대상으로 시민의 날로 위상을 높이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두 번째, 선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서 과연 시민들이 봐서 저 사람이 시민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손가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말로 없을 때는 건너뛰어야 돼요. 그것을 엄격히 해주시고, 부상 문제도 보니까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상법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조례 대로 움직여야 되고 또 상위법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충주시민을 위해서 사실 부상 때문에 총무과에서 앞서간다고 하면 이것은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상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그래봐야 의회가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있잖아요. 그리고 건너 뛸 수 있으면 그 기간에는 부상 주는 거 건너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거에 문화상으로 했었죠? 문화상이라고 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김종하 위원
문화상을 수년 간 우리가 시상을 하면서 여러 개 분야가 있었는데 여러 개 분야 중에서도 그래도 유독 신청이 많거나 추천이 많거나 이런 분야가 특별히 더 많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은 어떤 분야가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술분야가 많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술 쪽이 다른 분야는 거의 한 두 명 추천이 되는데 비해서 예술분야는 한 네 명, 다섯 명의 경쟁에 의해서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왔었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김종하 위원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 쪽에서 어차피 그 부분이 추천자가 많고 또 대상자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분리해서 해 달라 이런 이유인가요, 그럼?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설명은 없었고 의견서를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냈습니다. 문화·예술·언론 부분을 1개 분야로 묶었는데 예총과 문화원에서 똑같이 한 자도 다르지 않게 문화·학술부분과 예술·언론·출판 부분 이렇게 쪼개 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이 그만큼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 달라, 다른 데는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네 명, 다섯 명 여러 명이 오는 데에서 두 명이라도 문화·예술 부분에서 그것을 분리해서 나눠달라 이런 취지인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문화원 쪽에서는 문화·학술 부분을 의식하는 것 같고요. 예총에서는 예술·언론·출판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술·언론 쪽을 맘에 두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의견을 수렴 안 한 것은 어떤 이유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지금 현재 문화상에 문화·학술·예술 부분, 언론·출판, 교육·체육, 산업·경제, 사회·봉사해서 7개 분야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동안 계속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야가 너무 많아서 대상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4개 분야로 축소했는데.
○김종하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과거에 문화·예술 부분에는 상당히 추천 대상자가 많았고 바꿔 말하면 산업·경제 부분이나 교육·체육 부분에는 대상자가 적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대상자가 많은 부분에서 조금 늘셔서 하나를 더 주는 방법이 전체 개념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리도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문화상 시상을 받은 분은 동일한 부분에 시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동일인이 문화·예술·언론 부분에서 한번 받았는데 다음에 사회·봉사·윤리 부분에서 뛰어난 활동을 해서 그 부분에 해당 됐을 때는 그 사람은 또 그 부분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것도 제3조 수상대상자에.
○김종하 위원
그 범위에 해당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것과는 좀 다르죠.
○총무과장 우창영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3조2항에 4호는 동일한 부분에 수상경력이 있는 자거든요. 다른 분야에 선정이 되면.
○김종하 위원
다른 분야에 뚜렷한 업적이 있으면 그 분야의 동일인이라도 줄 수 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가능하죠.
○김종하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다른 부분이면 가능합니다.
○김종하 위원
좀 전에 9조 부상 부분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이라는 것은 상위법 개념이고 상위법에서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그 선거법이 소멸되거나 완화 돼 버리면 그냥 우리 줘도 돼요. 조례와 관계없이 이 조문이 없어도. 주지 말라는 것 때문에 못 준 것이지, 우리 주고 싶어도 못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줄 수 없다는 것만 해소되면 이 조례에 조문이 없어도 예산만 반영이 되면 줄 수 있는 거에요. 다른 것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문화대상 시상에 부상 부분을 조례에 문안으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냐, 이것은 조금 착각을 하거나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서요.
시민대상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이 상의 위상도 높이고 수상자에게 자긍심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관련돼서 시민의 날 행사 있죠? 과거에 했는데 이 행사에 본행사 있잖습니까? 기념식. 이것은 TV 중계할 수가 없습니까? TV 중계를 해서 거기 와봐야 몇 천 명 오는 것인데 우리 21만 시민 중에 몇 천 명 오면 한 3, 4% 오는 것인데 지금 케이블TV 이런 게 돼 있어서 위상을 높이고 많이 알려주려면 잘 한 사람을 시상하면서 위상을 높이고 하려면 많이 알려야 되는데 매일 그 사람들만 한다 이거에요, 동원된 사람들만.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거에 우륵문화제를 중계한 적이 있었잖아요, 본 행사를.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총 회장이 바뀌면서 없어졌는데 그것은 우륵문화제이고, 충주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시민 행사니까 콘서트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수상후보 추천 관련해서 사회기관 단체잖습니까? 기관단체인데 공익법인에서도 추천이 가능한 겁니까? 비영리법인. 국가단체에서 허가된 법인에서 추천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가능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5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 지분대의 토지매각 시 분할상환 이자율 적용을 위하여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기업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의 이자율을 20년 이내 기간으로 연 4% 이자를 붙여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8조제1항, 제5호에 보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토지를 매각하는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붙임에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8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CC(주)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공유재산은 노은면 수룡리 산 88외 1필지, 면적 331,240㎡,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3억 4,142만 3,000원, 감정평가액 10억 7,835만 4,000원, 나라CC(주)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위치가 충주시 용산동 146외 1필지, 면적 3,459㎡,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6억 7,104만 6,000원, 감정평가액 11억 5,011만 8,000원 차액이 약 7,176만 3,000원이 나는데 그것은 충주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나라CC(주)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 용산동 146 외 1필지 회사 소유 재산과 충주시 공유재산인 노은면 수룡리 산 88 외 1필지를 서로 교환 골프장 조성부지로 제공하여 기업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 교환 시 상호 유사한 재산으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 물건 간의 금액차이가 75%이상이 돼야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차금 7,172만 3,000원은 충주시가 금전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2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공유재산인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개정조례안에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고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서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한 바, 개정조례안에 사업시행자인 기업이 좋은 조건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저이율인 4%를 붙이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의안인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안건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8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교환건은 사업자인 나라CC(주)에서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인 시유지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 골프장 조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해야 되는데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의 규정에는 “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교환을 제한하는 규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환대상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환대상 시유지인 노은면 수룡리 산 88번지와 산 89의 1번지 임야는 주변의 사유임야에 둘러싸여 있으며, 지형이 대부분 높고 험준하여 시에서 활용하기보다는 골프장 건설 등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지 교환대상인 용산동 146번지와 146의2번지 대지는 전전 세무서 부지로써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으며, 이 부지는 예전부터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으로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지로써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주변 주민들을 위한 공공용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감정평가 결과 시유지 10억 7,800만원, 사유지 11억 5,000만원으로 다른 한쪽의 가격이 4분의 3이상이므로 교환에 따른 관련법령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며, 교환 시 충주시에서 7,15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점은 있지만 장래 활용도 면에서 볼 때 교환할 만한 여건은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나라CC의 골프장 건설은 당초 9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7홀로 확장하여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시유지를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구내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면 충주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죠.
○이종갑 위원
그럼 충주기업도시(주)에는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화약품이나 임광토건, 주택공사, 여기는 우리 충주시도 포함돼 있잖아요. 충주시도 지분 일부 있죠?
○회계과장 원정희
충주시도 5%인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종갑 위원
있죠?
○회계과장 원정희
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라는 것은 입주기업은 아니고 하여튼 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앞으로 들어올 입주기업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지금 출발하는 충주기업도시(주)인데 우선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라고 볼 때 과연 이렇게 20년까지 4%씩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충주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명분은 이런데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에는 입주기업도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시행자가 충주기업도시(주) 각 회사들이 지분을 가지고서 참여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될 경우 토지매각 대금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한 금년도 기준에 매각대금일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죠.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20년을 분할상환해서 그것도 연리 4%로 한다고 하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제36조에 보면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돼 있고 4%에서 6%까지 돼 있는데 기업도시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의 초점은 기존의 조례는 10년 이내로 돼 있던 것을 20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10년 이내인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는 20년 이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금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어떻게 또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자금력이 풍부하더라도 안 내죠, 금년도 평가액을 가지고 20년씩 연리 4%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자놀이를 하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악용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원정희
조례상으로는 20년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조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지, 기업하시는 분들은 재정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가려고 하지, 이것을 20년 해놨는데 더군다나 금년도 감정평가액으로 20년을 연리 4% 한다는 것은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입주기업한테 준다면 혹시 이해가 가는데 벌써 시행하는 기업도시주식회사가 어차피 땅은 다 소유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애초부터 충주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토지매입부터 장기적으로 분할상환한다는 조건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안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는 10년 이내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상위법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서 20년 이내까지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도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20년 이내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실무진하고 기업도시주식회사하고 이렇게 조례는 개정해도 앞으로 이것은 얼마나 지켜질지는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업하는 사람의 심리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잠정적으로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개정은 하지만 10년 이내에는 더 연장을 시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을 앞으로 운영 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최소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이 되면 입주하는 기업에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주식회사는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자기네들은 분양할 때 일시불로 물론 그 조건은 기업도시주식회사에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은 토지매입을 할 때 장기적인 분할납부를 해가면서 입주기업에 매매할 때는 일시불로 물론 일시불로 납부는 안 받겠습니다마는 입주기업을 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았습니다. 입법 취지가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윤리상 회사에서도 입주업체는 우리한테는 20년 이내 상환을 받고 또 입주업체에게는 10년 이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라CC에서 필요한 우리 시유지 일부 임야를 용산동 146 외 1필지하고 교환하는 것인데 교환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동 146 외 1필지는 나라CC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등기가?
○회계과장 원정희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차피 용산동 146 외 1필지는 우리 시에서 지정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내용상. 이것은 나라CC에서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닐 테고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산동 146외 1필지를 지정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나라CC 주식회사로 꼭 등기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만 교환이 가능한 것인지, 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임야 대 임야를 교환하고 할 때는 그냥 대략 가격을 맞추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액이 7,176만 3,000원이면 이것만 대납을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한테 주든 부족액을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한테 주던 간에 그렇게 하면서 교환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라CC로 일단 등기이전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교환을 해야 되는 꼭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환을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확실한 그 양반의 소유자가 긴지 아닌지 등기부상에 노출이 안 되면 사실상 공부상에는 그런 사항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기상에 실 소유자와 또 공유재산상의 실소유자와의 교환하는데 그러한 조건이 맞아야 교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조건은, 엄밀한 교환의 의미는 소유자간의 교환이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한 절차를 생략해 주면 사업주 입장에서 엄청난 시간을 벌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나라CC로 등기를 했다가 다시 교환하려면 여기에 드는 세제와 이런 이중부담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법에서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용산동 146 외 1필지 가격을 안 사면서 교환해 달라, 이것은 나중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에 보면 환매특약도 있고 여러 가지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사업의 단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이런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법에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풀어가야 사업자는 사실 기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업기간 단축해 주지, 세제혜택 주지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것을 교환하면서.
○회계과장 원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10년 내지 20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례로 확정시키면 계속 상황에 따라서 최대 20년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분할납부를 시에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가 기업도시로부터 땅 매각대금을 분할로 해서 받으면 그 재원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편적으로 공(시)유재산을 매각하면 교환부지로 다시 대토를 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매각대금 받은 것만큼 다른 데 교환부지로 삽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재정에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됩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보통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용도로는 대부분 안 씁니다. 거기에 따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토를 한다든가 그렇게 이용할 계획은 있고 또 충주시기업도시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조례안에 보면 세입세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우리 방침이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막연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원정희
현재 기업도시특별회계설치조례가 8월 26일 날 접수돼서 했는데 이 관계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세입세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회계과장 원정희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일시에 매각해서 하면 서로 교환부지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분할납부가 돼서 연차적으로 한 20년 이내 됐을 때 명확한 방침을 안 정해놓으면 재원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시에서도 공(시)유재산도 꽤 많이 있을 테고 조례로 정할 텐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의 기업도시는 시유지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충주시는 46.6%가 시유지입니다. 타 시군에는 시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도시특별법이 그렇지만 충주시를 위해서 만든 특별법 같은 그러한 인상도 좀 있습니다.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도시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세입에 보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시유재산매각대금과 기업도시출자금 및 출자배당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기타수익금 등으로 수입을 잡고 세출은 직접 사용하는 토지나 사업용지, 유호지 등 기업도시 내 토지매입을 할 경우 지출이 되는 것이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지, 기타 기업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으로도 시설비 투자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종하 위원
충주시 시유재산 그러니까 시유지 면적이 어느 정도죠? 기업도시에 들어가는 게.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공유임야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 총 산림면적은 63,000㏊ 중에서 시유림 면적이 10,977㏊입니다. 18% 정도입니다.
○김종하 위원
전체 면적 중에서 우리 시유지 면적이 18%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김종하 위원
과거에 한 50, 60%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나머지는 사유지다 이런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사유지가 한 65% 정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총 임야 내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임야 면적이 63,200㏊입니다.
○김종하 위원
임야만? 임야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시유재산이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기업도시면적 몇 % 정도 되냐, 이런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기업도시 내 전체 국공유지 면적은 65.5%이고 나머지 34.5%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국공유지 경우 국가에서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순수한 시유지만 우리 충주시의 수입이 될 테고 그렇게 되는 거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국공유지와 우리 시유지와 비율로 봤을 때 아까 시유지가 몇 % 정도 된다고……, 18%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전체 46.6%가…….
○김종하 위원
시유지만은 얼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46.6%.
○김종하 위원
그럼 46.6% 들어가는 면적을 감정 대충 해봐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원정희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대략 첨단산업단지나 이런 데 보상가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 대략, 왜 그러냐 하면 이 액수가 도대체 우리 충주시가 공(시)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그래도 얼마만큼의 재산가치를 우리가 재산가액이 되는지 그것도 보고 연차적으로 몇 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면밀한 분석까지 해서 이런 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굳이 15년, 20년까지 할 것도 없고 상상외로 많은 금액이라면 그 액수에 맞춰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단축을 시키든가 기업도시하고 절충을 하든 해야지 무조건 유리한 조건만 제시해 준다고 해서 우리 충주시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 관계를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미리 세심한 검토 연구를 해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 우리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도시 총부지에 46.6%가 시유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53.4%가 민간토지입니까? 나머지는?
○회계과장 원정희
아니죠, 전체 국공유지가 65.4%니까.
○심종섭 위원
국유지도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원정희
예, 그러니까 34.5% 정도가 사유지란 얘깁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기업도시 완료시점이 2020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업도시가 2020년에 완전히 건설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2020년이면 100% 다 건축이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언제까지에요? 우리가 통상 2020년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업도시주식회사에서 시유지를 살 때 6%에서 4%로 줄여서, 최저 4%로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원정희
예.
○심종섭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기반조성해서 분양할 때 입주기업한테 분양할 때 단가가 내려갑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그 관계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심종섭 위원
기업도시가 충주에 사활이 걸린 것인데 이런 분석 없이 우리는 아주 비전문가인데요.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원정희
감정평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대충 예상은 얼마로 합니까? 시유지 액수.
○회계과장 원정희
그래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업도시 부서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심종섭 위원
기업도시가 충주는 중요하지만 2020년에 기업도시가 완료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땅을 팔면서 2028년까지, 2020년에 다 분양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기업도시한테는 2028년까지 시유지 매각했을 때 정산이 안 돼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럴 소지도 있죠?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시유지가 약 210억 3,500만원 정도…….
○심종섭 위원
210억? 그럼 210억에 6%일 때 얼마이고 4%일 때 확인이 됩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그것은 4% 계산해 보고 6%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죠.
○심종섭 위원
계산하면 다 나오지, 누구든지.
문제는 기업도시도 중요하지만 충주시의 각 분야에 모든 게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도시가스가 시민들한테 들어가서 싼 연료를 써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 기업도시로 다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하는 이런 것을 그냥 무작정 혜택만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조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 밖에서 기업도시는 2020년에 다 되고 유발효과가 얼마고 인구증가가 얼마라고 했는데 우리는 땅값을 그 뒤 2028년까지도 정리가 안 돼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기업도시 완료시점하고 다 맞춰서 해야지. 요일도 중요하고 기간도 중요하고 다 끝내야지요.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기업도시 추진지원단하고의 얘기는 10년 안에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도시특별법에 해놨는데 내용적으로는 10년 안에 계약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랍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는 이렇게 20년 해놨지만 내용적으로는 10년에 하겠다?
알았어요. 그럼 조례를 바꾸면 돼요. 이것을 20년 할 필요가 없네. 조례를 왜 20년으로 해놓고 내용적으로 10년으로 왜 하는 거에요? 그런 조례를 왜 개정해요?
○회계과장 원정희
특별법상…….
○심종섭 위원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서 유효를 해주든지 하면 되지, 미리 왜 넓게 폭을 넓혀놔요?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10년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10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원정희
내용적으로는 10년으로 한다고…….
○심종섭 위원
그러면 조례를 10년으로 바꿔야지, 무슨 조례를 왜…….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다시 한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하나만 확인할께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20년으로 해놓고 조례는 이렇게 해놓지만 내용적으로 10년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내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인데 상위법에 기업도시가 20년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그러면 우리 조례에 10년 이내로 해도 위법은 아니죠? 10년 이내도 위법은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상위법에 10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연단위 균등하게 분할상환하게 할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리하게 10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기업도시는 지방자치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6조에 보면 10년 이상입니다. 6p에.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10년 이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김헌식 위원
20년까지는 꼭 못 안 박아도 되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조례에만 허용이 돼 있지, 그 내부적으로 11년을 하느냐, 10년을 하느냐는 계약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만 이렇게 허용해 놓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나 조례가 우선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조례가 정확해야 됩니다. 또 말하고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예를 들어 10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론을 해서 조례를 바꿀 때 잘 바꿔야 될 테고 금리도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지금 시중금리가 높으니까 그런데 10년, 15년 후에 시중금리가 더 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외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3%로 가고 그랬을 때 4, 6%로 간다 그랬을 때 항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5년 후를 생각했을 때.
○회계과장 원정희
만약에 퍼센트 이자규정이 바뀌게 되면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또 변경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거기에다 시중금리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달아도…….
○회계과장 원정희
현재 여기 보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보면 4% 내지 6% 이자를 붙이게끔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로 지금 현재 한 것이고.
○김헌식 위원
상위법에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가 없죠?
○회계과장 원정희
예.
○김헌식 위원
그리고 골프장 때문에 그런데요.
용산동에는 오히려 바꿔주면 주민들은 용산동의 환경을 위해서 좋아하죠?
○회계과장 원정희
체육시설로 할 것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김헌식 위원
노은면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여기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 지역구인데 주민들 반대가 없어요? 류 위원님?
○류호담 위원
없어요. 다 해결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시에서 조정을 해서 주민 반대 없이 잘 돼서 충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노은면하고 용산은 좋아할 테고, 확실하죠? 산림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일부 반대도 있지만 좋아합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김헌식 위원님께서 금리가 만약 변동됐을 시에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 11년이면 11년 분할납부기간이 연 4%면 고정금리로 계약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변경된다고 해서 줄고 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헌식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기업도시추진단에 4% 이자로 그러니까 시유지를 넘기는 거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가 기업도시내에 한 100만평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겁니다. 그 돈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210억 정도 되는데요, 감정한 게. 한꺼번에 돈을 내기가 상당히 기업도시 입장에서 이게 은행 PF자금을 가지고…….
○류호담 위원
됐습니다. 그건 여태껏 들었으니까 다 알고 대신 입주기업에 대해서 이자를 몇 % 적용한다고 보십니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입주기업한테는 이자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을 하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분양을 했을 때 거기서 상환을 10년이고 15년이고 할 것 아니에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것은 SPC 그러니까 기업도시주식회사가 농협하고 할 때 기한을 정합니다. 언제까지.
○류호담 위원
아니, 이자.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이자도 그렇게 정합니다, 거기서.
○류호담 위원
이자를 그래서 얼마 정도 정한다고 보십니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것은 농협하고 구체적으로 PF협상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연 7%인가 그 정도로.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기업도시추진단 주식회사라는 데가 영리단체입니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것은 충주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든 단체입니다.
○류호담 위원
글쎄,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영리단체냐고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영리단체죠.
○류호담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에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기업이니까요.
○류호담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이 피해를 봐서 잘 안 들어와요. 은행이자도 7%가 안 되는데.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거하고 지금 이 4%, 6%는 그거 적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 대금만 가지고 따지는 그러니까…….
○류호담 위원
시에서 감독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감독을 못하는 건가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감독은 아닙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이 말이죠, 4%의 시유지를 분할 받아서 입주기업한테 7% 받는다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기업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일류기업이나 기업을 빨리 유치해야 충주시가 발전하는데 이것을 방치해 둬서 되겠어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기업유치는 별도로 하고요. 지금 4%, 6%의 이율은 순수하게 그러니까 기업도시 주식회사가 저희들한테 분할 상환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고.
○류호담 위원
그 뜻은 다 아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라고 해도 4%에 분양 받아서 그걸 갖다 7%, 3% 이자 차액을 남긴다면 들어오는 입주자가 들어오겠어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것을 그렇게 이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금융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별도로 분양가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 1,000억이 들었다. 그러면 1,000억에 대한 것은 다 택지별로 조성해서 산업용지는 얼마, 법에 의해서 조성가 이하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어차피 분양을 할 때는 땅을 10만원에 사시면 등기작업비 포함해서 땅값을 정해서 받고 그것을 분할 상환했을 때 저는 7% 이상 받는다고 보면 입주기업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입주자가 선뜻 빨리 안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 제도적 장치는 참여해서 시하고 기업도시(주)하고 협약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류호담 위원
시는 그냥 시유지나 상환해서 넘겨주고 기한을 10년으로 하든 15년으로 하든 해서 연리 4%로 돈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업도시추진지원단 주식회사가 다 알아서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시에서는 전혀 감독권이 없네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감독권한보다도.
○류호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업이 빨리 들어와야 충주가 발전하잖아요. 그냥 나대지 터만 닦아놓고 안 들어오면 충주가 발전할 수가 없죠. 20년, 30년 걸려서 되겠습니까? 뭔가는 혜택이 있어야 들어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혜택 없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다른 시군과도 똑같으면 충주로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제도적으로…….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하 나만 더 확인해 볼께요.
그러면 만약에 시부지를 매각할 때 지금 6%에서 4%까지 있잖아요. 만약 6%로 했을 때 하고 지금 한 210억 된다는데 4%로 했을 때하고 나중에 다 부지조성 해서 공장부지 매각할 때 그때 매각금액 그게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4%로 줬을 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아무래도 SPC측에서는 장기분할하고 이율을 낮추는 것은 그만큼 금융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가가 낮아지는 거죠.
○심종섭 위원
만약에 6%가 아닌 4%로 했을 때 분양가가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에요? 확실하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그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00억을 한꺼번에 다 받으면 그만큼 일시불로 받으면 금융비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200억을. 그러면 금융에 이자를 줘야 됩니다, SPC에서. 그렇지만 200억을 분할로 받으면 그만큼 돈을 적게 주면서 이자도 적게 주니까 나중에 분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죠, 효과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우리가 5% 돼 있죠, 지분이. 충주시 기업도시인데 기업도시 주식회사 내에서 5%에 대한 그것뿐이 의사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 외에 충주시에서 약간 뒤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은 5% 지분만 가지고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단 만든 것도 충주시가 5%지만 충주시에 건설하는 우리 충주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은 꼭 충주시하고 협의하고 또 가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협약 정도 해서…….
○심종섭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상법상 독립된 주식회사로 봤을 때는 조금 독립성은 없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원래 취지가 기업도시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또 공익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협약해서 거기서 공익을 같이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종섭 위원
지분은 5%이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원주 같은 데는 주식회사에 참여를 직접 했기 때문에 권한이 있어요. 그죠? 원주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분만 참여한 것이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원주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된 겁니다.
○김헌식 위원
글쎄요, 시행자로. 우리는 시행자로는 안 들어갔잖아요. 지분만 돼 있지.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충주시가.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시정 질문했을 때도 시행자로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우리 충주시에서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장점·단점이 있겠지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김헌식 위원
시행자로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 시의 의원님들도 바로 옆 건물이라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안승준 과장님 이외는 아무도 몰라요, 여태까지. 그만큼 기업도시와 우리 충주시는 유대관계가 없었고 또 설명회도 없었다. 이 얘깁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개발계획 승인과정,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그런 준비를 하다보니까 설명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바로 실시계획승인이 2월 27일 날 다뤘기 때문에 조만간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C 충주기업도시(주) 사업시행자 문제는 사실 원주가 사업시행자 들어간 동기는 그러니까 토지수용 관계가 있습니다. 토지가 50% 이상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이 안 됩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보면. 그런데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사실 90%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원주가 사실상 들어가고 싶어서 시행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부터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시정질문할 때 그런 답변을 들었고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시행사로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어차피 그래도 기업도시 하면 충주시의 얼굴이니까 충주시에서 보다 적극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도 충주시에 와서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더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지,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의원들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 보니까 직원을 지역사람 많이 쓰는 조건에서 땅도 일부러 10년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는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20년 아니라 30년까지라도 해서 들어와야죠.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어느 기업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장님, 과장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출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설명회 한번 있었어요?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여기 지분만 5% 들어왔다고 해서 충주시를 우습게 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헌식 위원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더 적극 도와주려고 해도 설명을 들어야 도와주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단계를 중간에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부처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작년 9월에 신청해서 2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절차가…….
○김헌식 위원
초창기부터 그래도 충주가 기업도시 딸 때부터 머리 깎고 가서 데모하고 얼마나 시민들 가서 고생했습니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바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분 참여한 것 원주하고 다르지만 권한을 꼭 찾으라는 것보다 21만의 집행부에서 그래도 좋은 기업 들어오고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기업도시도 시청하고 보다 유대관계를 가져야 우리 시에서도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그 사람들만 유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럿이 뭉치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충주 경제 활성화하는데 보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차원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종 의원 대표발의) (11시39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호종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곽호종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이라 함은 현역복무를 마치고 일반사회로 복귀한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육·해·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 역으로서 군복무를 마친 자로 그 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 대부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국방부 병무행정을 보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립되었고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고 해산되었다가 1963년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재건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제정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진 법인체로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합하여 650만 명에 달하며 충주시의 조직은 읍면동별 회원이 13,000여 명, 이 외 청년단, 여성회를 포함하여 전체 13,5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은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권익신장 및 권익증진,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국제해양군인회와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이며, 충주시 재향군인회에서도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 대로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충주시 재향군인회에서는 군부대 위문 3회, 안보교육 5회, 기념행사 5회, 공익활동 5회, 이웃돕기활동 3회 등 총 38번의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시책평가 시 평가대상에 포함된 사항으로 충청북도에서도 각 시군에 본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레안의 목적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시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자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표창이나 격려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시인하는 재향군인 추모 또는 기념사업, 교육사업, 안보현상 순례사업, 지역발전과 공익활동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6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태가 급격히 변하면서 호국, 애국정신이 많이 쇠퇴해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듯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환란을 대비하여야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이와 같은 호국, 애국정신을 함양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 재향군인회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곽호종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8년 2월 26일 의안번호 제899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곽호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하고 전역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향군인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5조에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된 사업은 법 제4조의2에 재향군인회의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국제 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위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인 제4조 예우에 대하여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차원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에 “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함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로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의 각호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제3호의 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각호의 사업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적법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본 조례안이 특별히 타 조례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므로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에는 없지만 충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약 70여 개 단체가 됩니다. 본 조례가 타 단체에 대한 영향력과 형평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재향군인은 과거 현역에서 제대하게 되면 종신회비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폐지되고 해서 재정상으로는 그 시절보다 타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타 단체의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빌미,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줄 수도 있고 또 이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경향,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지원조례는 전국 서울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로 전체 한 40여 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도청하고 제천은 시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이 끝났고 옥천과 괴산, 단양은 담당부서 또는 의원님들 발의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곽호종 의원님 외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대선배님 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 조례를 앞장서시는데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의원으로서 조례 제정이니만큼 그래도 심도 있게 질의도 해야 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곽 의원님!
예산지원보조금이 1년에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곽호종 의원
충주시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향군회관이 있습니다. 향군회관에서 연중행사를 여러 번 하는데 유교 행사 때 전례로 봐서 1,000만원 지급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전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유교 행사에 1,000만원 연간 지급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해마다 1,0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더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1,000만원 이외 풀 보조금에서 금년에 500만원이 보조금 결정이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조례를 해도 1,000만원하고 풀 보조금 500만원하고 그 이상은 안 나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대개 이 정도선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단체가 70여개 한 90여개 되는데요. 과장님 얘기했듯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데 90개 단체 중에서 충주시민을 위해서 해롭게 하는 단체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사람이 재향군인이 아닙니까! 남자들은 다 재향군인인데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총무과장 우창영
재향군인회에서 그동안 이런 지원조례 근거가 없이도 매년 1,500……, 그 전에는 조금 더 작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던 사항이니까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헌식 위원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고 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재향군인인데 지금 선에서 더 예산액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산정 못하는데 대개 이 정도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헌식 위원
무한정 조례를 해놓으면 해줄 수가 있는데 또 안 해주느냐 해서 무한정 해놓으면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형평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곽호종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앞서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라든가 또한 두 가지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와 또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례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이렇게 돼서 그것을 위해서 꼭 조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굳이 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 동기가 궁금하고요.
또 재향군인 예우라고 했는데 예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남자들이면 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오는 것인데 그거야 예우를 굳이 따로 조례까지 해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이 조례가 없어서 재향군인회가 사업이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한 40여개 단체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총무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인근 바로 제천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충주면 제천보다 옛날에 여기 도청이라는 관찰사가 위치를 했던 곳이고 충주가 어디보다도 전국에서 앞서가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 뒤져가는 그런 선진이 못되는 위치가 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충북에서요. 그런데 우리 충주가 굳이 뒤늦게 제일 끝으로 가서 할 것이 뭐 있느냐, 기왕 조례가 벌써 이것을 시행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수차 내려왔던 사항인데 현재까지 못 만들고 있던 차에 그래서 기왕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법제화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뜻입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그 부분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가 조례를 하니까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요. 정말 그것을 함으로써 꼭 필요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조례에 걸려서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터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와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으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을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데서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은 수긍하기가 그렇고요.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주시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여기서 재향군인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주면 각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어디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하 나를 해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에 안 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가 충분히 예산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우에 관한 문제도 행사의 의전사항에 관한 예우, 행사 때 어떤 예우를 해주겠다는 것인지. 또 공익활동이나 국가에 공헌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로서 예우를 다 받는 것이고요. 굳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이런 선에서 저는 질의를 드립니다.
○곽호종 의원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조심성을 갖고 발의를 하기 이름에 있어 우리 다 같은 향군으로서 재향군인으로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동참의 뜻을 가지고 전부 의사진단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데가 하니까 따라간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앞서 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한 재향군인이라는 것은 6·25사변이 돌발함으로써 군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국가를 다 살려내고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온 재향군인으로서 다른 조례보다도 이것은 우선해야 되는 너무 늦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하셔서 지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하 위원
고생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섭 의원 대표발의) (13시53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종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심종섭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최근 시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일환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는 이때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서로 돕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가꿔 나가고자 하는 새마을정신의 계승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정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충주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 충주시 새마을부녀회, 직공장 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 충주시지부로 정의하였고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충주시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충주시 새마을회에서 제출한 의견 중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사항과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할 대상사업에 대해 조정을 요구하여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목표하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심종섭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8년 2월 26일 의안번호 제909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충주시새마을회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방금 발의 의원께서 설명하셨고 충주시 의견은 타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 민간자율운동을 펼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서 제3조의 보조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운영비와 새마을 사업비,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지원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봉사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현행 보조금 지원절차를 준용토록 하여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충주시새마을회 등 지원대상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충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겠으나 곽호종 의원께서 발의한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방재정법」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 없고 집행부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와 같이 타 단체에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지원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충주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교부 및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충주시에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새마을운동 조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원이 불가한 바 새마을운동조직원이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충주시에 단체가 70여 개가 있지만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각 구석구석까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단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가 제일 그래도 하시고 제일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읍면동별로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라든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외국인 주부 한국적응교육, 꽃길조성, 하천 가꾸기 특히, 저희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유치 시 삭발하는 등 새마을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우리 시에 협조도 하고 지역발전에 노력도 했습니다. 그 공로는 익히 인정되는 바이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각종 봉사 활동할 때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쉬쉬하면서 자비로 전부 치료도 하고 그런데 최소한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상해보험정도 들어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가 잘 제정돼서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사기앙양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에 기여하는 기여도, 활동이나 이런 것을 봐도 지금의 취지나 근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에 참여하는 다른 단체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입법예고에서 조례안 제정에 의견반영을 새마을회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새마을에 관여된 것이라 새마을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조금 타당성에서 부족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것이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조금 더 탄력성을 붙이면서 그만큼 시에 기여하는 것을 좀더 활성화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단체에서 예민하게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 참여하는 관변단체의 대표들의 의견이 와야 나중에도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굳이 조례가 없어도 현재로써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쳐도 문제는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요구할 때 어떤 쪽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말씀이 다 옳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새마을회에서 입법예고 때 의견 준 것은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거기하고도 다 얘기하고 자료수집을 했는데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고요. 타 단체와의 형평성 그것도 사실 현실적인 얘깁니다.
그런데 새마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도 지금 당장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어차피 각 사회단체도 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회원이 많은 충주시에 기여하는 봉사단체가 타 단체에도 있다면 이런 근거를 만들어줌으로써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보험 같은 것도 지금 많은, 여름에 하천에서 안전사고예방 이런 것도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남 구해주다 사고 나고 그런 것을 전부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원래는 시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일정 맡아서 해주는 것인데 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보다 예산이 적게 들면서 이런 사회단체가 맡아서 해줬을 때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다음에 집행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여름에 하계 활동이나 이런 데 사고가 났으면 보험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로 등록된 회원들은 전부 다 보험가입이 일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마을도 자원봉사단체니까 당연히 보험처리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원봉사센터에 들어 있는 분들이 부녀회 쪽에서 한 200여명 되는데요. 자원봉사로 다 들어도 되는데 새마을단체 입장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봉사하는 것은 같지만 자원봉사회가 우리는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회는…….
○강명권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관리카드에 새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가 축적이 안 됩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지도자들은 지금 안 돼 있고요. 그것은 본인 의사를 물어서 그때 가입…….
○강명권 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인원이 시에 12,000명이나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새마을에서 200명뿐이 안 됐다는 얘기는 숫자상으로 12,000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강 위원님 그중에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 새마을부녀회원 중에 가입된 분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새마을회 산하에 있는 각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원이면서 자원봉사센터 거기도 가입을 한 것이에요. 그사람만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새마을회는 없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은 이중, 중복되는 것은 다 빼야 되겠죠, 그렇게 돼도.
○강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는 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숫자상으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가 운영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한 40 몇 건 정도가 보험혜택을 받아서 그분들이 상해나 다쳤을 때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새마을도 안 됐다고 하면 나머지 관변단체도 다 자원봉사를 임의로 들은 것밖에 안 되는 정도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여태껏 사고가 났을 때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예를 들어서 태안을 갔을 때도 그렇고 이런 봉사활동에 또 장마 졌을 때 가금면이나 어디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도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게 아닌 것 같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12,000명이 됐다고 해도 우리 21만 시민 중에서 성인을 50% 잡으면 10만 중에서 또 그 중에 50%하면 5만인데 12,000명이 자원봉사에 가입됐다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가입했다고는 제 견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여 명의 새마을 가족 중에서 비공식적으로 새마을명이 아닌 개인적으로 한 200명이 가입되지, 새마을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농정국장 시절에 서울나들이 행사 때 버스로 봉사단체에서 서울 지원하러 갔다 와서 버스에서 한번 차가 울렁거리는 바람에 다쳐서 자체 부담하느라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강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단체에서 만약에 안 되었다 쳐도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평일에 식사당번을 하시는 분들이 부녀회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일괄적으로 자원봉사가 돼서 시에 올리면 노인복지회관팀이 돼서 그분들은 전부 다 받습니다. 마일리지를 받고 당연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새마을단체가 그만한 봉사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일리지를 주는데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마을에서 봉사활동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새마을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어찌 생각하면 나머지 단체에서는 봉사활동해서 속으로만 한 것이지 겉으로 표출되는 누적봉사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긴데 그건 조금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원래 큰 단체니까 별도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별개의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러한 얘기가…….
○강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단체에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한 시간에 비해서 누적점수나 시간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소속만 되어 있지 자원봉사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노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별개 사항입니다.
새마을은 폭넓게 야간에 매일 자율방범 순찰을 돕니다. 또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피서지 환경안내소를 운영하거나 기타 대청결운동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강명권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근본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새마을에 관련된 사람들이 1년이 지났을 때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에 활동을 도와주는데 그럼 그분들은 자원봉사 시간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시간 마일리지가 적립이 안 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질문 드리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순수한 봉사죠, 새마을 단체는 말 그대로.
○강명권 위원
그런데 순수한 봉사라는 게 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수하게 봉사를 하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보상차원으로 자원봉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는 마일리지 누적을 다 시켜서 최소한 시간이 됐을 때 명예에 의한 여러 가지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리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더 자원봉사를 단체로 할애해 줘서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다 관리시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500시간이든 600시간을 줘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 봉사하는 것하고 자원봉사에 봉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은 중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거기하는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거 왜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가입해가지고 혜택을 받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번. 그런데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나름대로 봉사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새마을운동하면서 너 여기 나오라고 하면 거기 나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 목욕봉사하면 그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면서 거기도 가야 됩니다. 그냥 내 임의대로 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의 계획에 의해서 마일리지를 쳐줍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하고 봉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강명권 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여러 가지 탄력성을 부여하는데 그러면 지금같이도 그분들이 굳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달라고 요구를 안 해도 그건 당연히 시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만해서 1년에 몇 번 한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로 하지 그사람들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자원봉사를 했으니까 몇 백 시간을 달라 이러는 단체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되는데 그건 누가 봐도 뻔한 것이고 지금 보험 같은 문제도 굳이 제정을 안 하더라도 단체로 등록만 시켜주면 거기서 다 일괄적으로 보험혜택도 받는데 그것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 조례가 먼저 앞서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시에서도 새마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보험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부분이 탄력을 받으려면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한꺼번에 배려를 해서 그리하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또 시를 움직이는 여러 시민의 힘의 정말 새마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배려도 하는데 단순히 제도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다면 이참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도 틀림없이 논란이 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까지 아울러서 같이 하는 것, 새마을이 안 됐다면 다른 단체도 아무 보험도 안 됐을 테니까, 그러면 어디 봉사활동을 나갈 때 외부로 나가거나 이럴 때는 아무 대책이 없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고 나서는 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니까 이참에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새마을조례 만드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름다운 충주 가꾸기도 결과적으로 보면 제2의 새마을운동이죠?
○심종섭 위원
예.
○김헌식 위원
우리가 ‘70년대 보면 잘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보릿고개를 넘어서 오늘 이렇게 잘살게,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것도 저는 새마을운동이 시작이고, 사회단체가 많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새마을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강명권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보조금을 보니까 새마을이 그래도 최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꼭 조례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새마을 같으면 저는 찬성입니다. 지역회에서 동지역은 몰라도 면지역에서 보면 이장님들은 그래도 보수라도 받고 또 대우도 받는데 사실 장기판의 졸이라고 새마을은 고생은 제일 하면서 그늘에서 제가 봐서도 새마을같이 봉사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면단위 보면 가장 궂은일을 하고 또 지역을 하나로 묶는데도 새마을이 제일 앞장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을 한다고 하면 개개인이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집행부에 질의 드려 봅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시 몇 분이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시에 새마을 남자지도자가 1,300명입니다. 전체 가족은 읍면동에 회장님들까지 해서 1,300명입니다. 전체 12,000명 정도 되는데.
○김헌식 위원
몇 분한테 들어줘야 돼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제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 리·통단위의 회장님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면 아까 강명권 위원이 질의했듯이 새마을단체로 드느냐, 아니면 1,300명으로 드느냐. 예상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단체보험으로다가.
○김헌식 위원
단체보험으로 들어야 되죠 1일 보험이 아니라 연보험으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김헌식 위원
그러면 단체보험금은 1년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보장 받는 것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상해도 최고한도액이 2,000만원, 3,000만원 금액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들어 있는 것은 1인당 2,385원에서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국비가 50%, 시비 50%해서 현재 5,060명해서 1,200만원 하고 있는데 1,300명을 기준하면 연간 325만원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담보내용이 배상책임은 2,000만원이고 상해시 의료비가 최대 500만원,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까지이고 상해입원비가 1일 3만원씩 조건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보험을 지금 들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이것은 자원봉사가 이 정도거든요.
○김헌식 위원
그 정도에서 1,300명? 1,300명이면 얼마입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325만원입니다. 2,500원씩 계산해서.
강원도 쪽에도 몇 군데 조례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횡성은 5만원씩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은 좀 작게.
실제 제가 새마을 관계 해보지만 읍면동 회장님들, 이통장님들이 주로 다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한 1,300명 되니까 어디 한 5, 600명 오셔도 그분들이 오시고 거의 대개가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분들만 들면 돼요? 1,300명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우선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데 12,000명을 더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리통단위까지 하부조직은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여기는 관리하는 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읍면동 이통단위 회장님, 지역회장님까지는 범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보니까 새마을은 매일 나오다시피 하더라고요, 면단위는. 시는 잘 모르겠는데.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시는 한 달에 두 세 번씩 행사하지만 읍면은 거의 계속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특히 관광지 같은 데는 맨 새마을만 나와서 하는데 진짜 좋은 제안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어차피 하시려면 큰 돈 안 들어가네요. 그죠? 해서 사기 좀 진작시켜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신 심종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주민자치위원회도 금년부터 출무수당이 생겼는데 새마을지도자회는 사실 그것도 없거든요. 회비를 내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 일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봉사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기초 환경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몸은 안 다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 사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새마을이 먼저 했냐, 다 통합해서 하지. 그런데 새마을이 이번에도 안 했으면 또 그냥 갈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을 보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타 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김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험에 최고 역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심종섭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보조금보다 더 증액시켜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심종섭 위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새마을이 제일 많은데 금액을 보면 안 되고 사업을 봐야 됩니다, 사업.
○김헌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안 제안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아까 강명권 위원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12,000명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 새마을이 200명밖에 등록이 안 됐다 그러셨잖아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이종갑 위원
그러면 그동안 새마을은 자원봉사에 대한 마일리지 축적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다른 게 아니고요. 새마을일 봉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자원봉사는 별도로 일을 나오라고 해요, 다른 것을.
○이종갑 위원
그건 아는데, 일은 나가는데 타 단체를 보면 바르게살기, 이렇게 합시다. 바르게살기도 제가 알기로 그냥 단체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읍면동별로 돼 있으면, 만약에 바르게살기가 아침에 새벽청소를 한다. 그럼 새벽청소에 참여한 인원만 동사무소 담당이든 바르게살기든 총무가 봉사활동 내용한 것을 자원센터로 올립니다. 그럼 마일리지 축적이 그렇게 돼 가는 것인데 왜 굳이 새마을은 전체 등록을 자원봉사센터에 안 올려놓고, 새마을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자원봉사거든요. 자원봉사가 어떤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만 하는, 센터에서 시키는 일만이 자원봉사가 아니고 새마을 활동하는 전체가 다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다면 마일리지에 축적하는 내용이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안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새마을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지…….
○이종갑 위원
단지 마일리지 축적이 필요 없으니까 필요성을 안 느껴서 그런 것을 안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만 마일리지 축적이 된다고 하면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마일리지 제도도 알고요. 새마을회장님들도 다 아세요. 자원봉사 거기 위원도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마일리지 이런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는 것도 부녀회 자율로 해놨습니다, 거기서. 자율로 해놓고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하라고 돼 있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무한봉사를 하기 때문에 보수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무한봉사는 고생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매일 같이 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설명 안 하셔도 압니다.
그런데 왜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난 것은 아시죠? 언론보도는. 그러면 여기에 언론보도는 오보입니까? 12,000명에 대해서 상해가입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원봉사센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종갑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언론기사처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새마을조직도 당연히 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직무유기죠, 상층부에서 당연히.
여기 언론의 내용으로 보면 다 상해가 되는 것은 단지 단체가 개별로 떼어놔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언론의 내용이 오보인지 아니면 정말 12,000명이 상해가입이 된다면 당연히 단체 전체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을 올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러세요?
이 조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이종갑 위원
예, 말씀하시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마일리지 혜택을 일정시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주 1일씩 해서 50일 이상 자원봉사한 실적이 있으면 주차장 주차료 감면이나 관광지…….
○이종갑 위원
국장님!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조례안에 기본 내용이 1, 2, 3조 목적이나 정의는 당연히 그냥 있는 것이고 3조에 보조지원은 거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원 다 나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신설됐다고 보면 보험가입이 신설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기존에, 저는 언론에 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언론에 난 것을 보면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다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바르게든 다 올라가 있어야 맞다 이거죠. 마일리지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왜 안 올려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하고는 범위가 훨씬 넓고 이 마일리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종갑 위원
참, 국장님 봉사범위를 말씀드린 게, 어차피 혜택을 보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험의 혜택을. 봉사하다 혹시 다치거나 그럴까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혜택을 받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왜 그동안에 이것을 안 했었냐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원래 많은 인원이 별개의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새마을단체가 아닌 시민 모두의 마일리지를 관장하는 자원봉사센터이고 새마을단체는 큰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봉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거대단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저는 지금 마일리지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일리지는 사실 그거 그 혜택 주차장 이것은 신경 안 쓸 수 있다 이거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마일리지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쳐놓더라도 정말 봉사를 하다가 다치고 이런 상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을 일괄 상해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새마을지도자이고 부녀회원들이고 당연히 올라가 있어야 맞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명만 거기에 올라가 있냐 이거죠. 그것은 정말 회장님들이든지 누가 잘못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담당하는 실무과장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에 올라가면 상해보험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챙겨서 전체 인원을 거기에 등록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제는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당연히 그것을 해주셨어야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방치해 두면 됩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안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재향군인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특정사회단체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법을 하시면서 새마을 관련 조례가 없어서 어떤 사업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육성 발전에 문제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심종섭 위원
상위법은 다 있는데요.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상에 사업지원이나 저촉되는 것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포상이나 새마을이 사업이 많거든요.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선거기간 관련돼서 추진이 어려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도 재교육도 받고 연수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도화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동안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새마을만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6, 70여 개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제한 다 받죠?
○심종섭 위원
받을 수가 있겠죠.
○김종하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도 다 개별적인 조례제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충주시가 각 사회단체에 관한 조례를 다 만들어서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교육, 연수 이런 것 제도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연수나 재교육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있는 기존에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좀 전에도 이종갑 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보험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단체적인 의미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충주시민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마을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바르게살기나 다 단체는 서로 다르지만 다 충주시민이고 충주시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봉사활동 기간 중에 상해나 재해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서 보상 내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해서 조례에도 보험가입을 새마을지도자들만 시켜줬다고 했을 때 봉사활동이라는 게 새마을지도자만 합니까? 읍면단위든 읍면동별로 새마을지도자도 나가고 바르게살기도 나가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만 보험가입을 시켜줘서 혜택을 준다면 다른 시민들은 이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종섭 위원
김종하 위원님 말씀도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70여 개 단체가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기관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 중에서도 성격이 다르고 회원수도 다르고 사업내용도 다른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약에 새마을조례가 됐을 때 타 단체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도 그것에 맞는 조례를 해서 그렇다고 70개가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면 조례가 각 분야의 조례가 필요 있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새마을 관련 조례가 전국에서 3개인가 4개밖에 없다면서요?
○심종섭 위원
3개, 4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런 곳은 함으로써 성과가 더 나타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청주시는 의원발의를 했다가 부결시킨 사유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심종섭 위원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횡성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는 농촌 군 단위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나갔을 때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보험제도 이런 것은 다 나타난 것이죠.
○김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더 깊이 연구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험가입 문제는 아까 이종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의 보험제도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원체 많은 인원까지 다 포용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보험문제는 집행부에서 하기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선거법 관련 돼서 하는 문제는 새마을만 어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회단체들이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마을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도 못 받고 자부담을 해서 자비로 치료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게 되면 그게 가능해 지나요? 보험가입이 되기 때문에?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보험가입 하면.
○김종하 위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일단 등록이 됐을 때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러한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치거나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부의장님 말씀에 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 자원봉사모집을 하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여기에 보험 가입인원은 제가 알기로 5,060명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조직 단체에 대상인원은 남녀, 지역, 부녀, 직장까지 합쳐서 21,367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다 들 때 오히려 자원봉사센터 5,000명이 이리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것은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새마을회원이 몇 명이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지역 2,568명, 부녀 18,093명, 직장 608명, 문고 98명해서 21,3067명이란 대가족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특수한 분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에서나 새벽이나 밤낮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돼서 하는 것은…….
○김종하 위원
그럼 21,680명에 대한 보험료를 다 내주겠다는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단체계약을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로 최소의 가격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단체 종합으로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가 70여개 단체가 차별화될 수 있는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통합전 중원군에 새마을계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아는데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지회장이 모든 단체가 수당도 받고 밥값도 받지만 오직 새마을단체는 지회장이 임기중 900만원을 단체에 출연을 합니다. 또 협의회장은 연간 300만원, 부녀회장도 임기내 300만원, 자기돈 몇 백만 원씩 단체에 출연해 가면서 그 외에도 무한봉사하는 단체가 다른 단체와 똑같이 평등성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차별화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이해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저도 새마을회원들의 봉사성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충주시민의 법을 만드는 거에요. 법이라는 것은 평등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비슷한 조건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혜택도 입어야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적을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뭐가 이렇게 집행부의 의견이 국장님 의견 다르고 과장님 의견 다릅니까?
왜 검토보고서에는 분명히 집행부 의견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놓고 국장님은 여기 와서 또 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아까 제가 그러한 사항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문제점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면 타단체하고 형평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별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에 분명히 충주시의 의견에 타단체와 형평성 문제 있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것은 그렇게…….
○김종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견을 그렇게 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그렇게 여기에는 문제 있음 해놓고 여기 와서는 나는 아니다, 그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전문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형평성에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김종하 위원
공문이 그렇게 문제 있다고 왔습니까?
○위원장 지덕기
예, 공문이 왔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국장님, 문서 안 보시고 그냥 여기 나오셨나요? 결재 안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문제 있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형평성에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문제점이 있다고는 제가 애기는 안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공문 가져와 보세요!
일단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든 의회 아닙니까! 집행부에도 의견이 통일되고 같은 모습으로 물론 하시고자 하는 충정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기분이 그래요.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새마을과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고 절실하게 느꼈다면 왜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이 조례 만들려고 발의 안 했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중복 질의는 피하고 싶지만 저도 충주시 의견을 보고 의원발의라 답변하기가 조심스럽겠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저도 이 조례안 만드신 동료 위원님 고생하셨고 또 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에 명문화해서 지원해 주자는 이것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의견에서 타단체와 형평성 문제 있음, 이렇게 보내놓고 아까 과장님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했으면 좋겠으면 했으면 좋은 쪽으로 의견을 보냈어야지,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김종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도 나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의견을 보내셨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놓고는 와서 다르게 말씀하시면 조례가 통과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런지를 말씀하시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 점에 대해서는 홍진옥 위원님, 김종하 부의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는 마시고요. 이런 새마을단체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다. 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이러저런 얘기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사항은 된다. 그러나 첫 머리에 조례 제정은 아주 바람직스럽다는 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견되는 그런 사항,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심종섭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고 대안으로 새마을단체는 타 70여개 단체라고 해서 다 형평성에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다. 새마을단체는 무한봉사단체, 자기돈 출연해 가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설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그런 오해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좀전에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위원님들이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보험이 문제가 된다면 자원봉사센터에 일괄 같이 등록을 하면 보험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을 보내실 때 확실하게 이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혹시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의견조율을 하셔서 여기 오셔서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쪽으로 의견을 통일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반되게 어정쩡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일치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공문은 허위문서입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고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 그렇게 했으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문서가 돼야지. 문서 따로 의회 와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말을 하시면 여기가 개인적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민 전체를 대변해서 법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엄청난 봉사단체이고 지원에 관해서는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다. 다만 타 단체에서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다 이러한 것을 제가 예견되는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앞에는 그것을 전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예견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타 단체와 별개 차별활 될 수 있는 새마을단체는 자기 출연금 내면서 무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견되는 것은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국장님!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해 달라고 하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서 해주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 조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다 한다고 다 하겠습니까! 선별해서 판단해서 정말로 단체의 성격, 단체의 인원 모든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김종하 위원
그런 게 나중에 혼란의 가능성이 많다, 이거 잘못하면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새마을지도자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은 다른 부분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어서 굵어부스럼을 만들 소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죠.
만약에 하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 얼마정도 예측하시나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원봉사센터 2,380원인가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얼마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2,380원 1인당 한 게 그런데요. 단체보험…….
○김종하 위원
몇 명에 대해서 계상하신 거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아직 보험료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김종하 위원
아니 세상에 조례를 하면서 보험료가 예산이 얼마 나갈지, 뭐할지 이런 것을 검토도 안 하시고 여기 나오시면 됩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부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보험가입 된 게 1인당 2,385원입니다. 그래서 5,060명해서.
○김종하 위원
몇 명이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5,060명이요.
○김종하 위원
새마을지도자들도 가입…….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아니 자원봉사센터.
○김종하 위원
아니, 새마을지도자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몇 명에 얼마정도로 예측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리통단위 지도자회장님들 있잖아요, 남녀회장님들. 그것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명부상으로 하고 있는 게 1,300명이고 회장님들만, 그리고 리통단위 지도자하고 부녀회가 마을별로 따로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니까.
○김종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대상을 놓고 몇 명을 보시냐 이거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1,300명으로 아까…….
○김종하 위원
1,300명이요? 그럼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아까 국장님이 21,680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것은 총 인원이 그렇고요. 실제로…….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게 다르다 이거에요. 그럼 1,300 몇 명 정도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자원봉사센터로 얼마든지 새마을 여기에 우리가 보험가입해 주는 분들도 거기서 다 수용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되겠네요? 그런데 왜 또 21,600명을 그쪽에서 할 수가 없다, 아까 또 그러셨잖아요.
자꾸 들으면서 앞뒤가 좀 안 맞아서…….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1,300명은 771통에 2명씩만 회장, 총무만 해도 1,300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밑에 있는 회원들까지 다 합친 것이고 여기 1,3000명은…….
○김종하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 1,300 몇 명에 대한 보험료 계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21,680명은 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험 범위에 집어넣을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1,300명을 단체보험 했을 때 그러면 1,300명은 명단이 보험회사에 들어갑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명단은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하면 보험혜택을 못 받죠. 그러니까 명단은.
○김헌식 위원
아까 국장님이 1,300명인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실제로 몸으로 많이 뛰는 분들을 해드리는 게.
○김헌식 위원
그래서 1,300명? 그거 해서 2,500원 정도?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그래서 연 소요액이 325만원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저는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70여 개 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새마을이 역사나 전통이나 현실로 봐도 고생을 가장 많이 하고 지역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300여만 원 정도 해서 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해서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 단체하고 형평성의 원칙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잘 선정하셔서 무작정 집행부에서 받아서 조례로 집어넣지 말고 아무리 위원들이 표를 먹고산다고 해서 각자 로비대상이 돼서 앞으로 저는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로비대상하고 이런 단체들은 아예 조례대상에 올리지도 못하게 할 그런 마음 같습니다. 안 그래도 봉사하는 단체는 위원들이 양심에 입각해서 해줘야 될 단체 같으면 하고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생각했을 때는 그건 또 캔슬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대표발의) (13시16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명권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강명권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모든 일에 합리적이고 솔선수범하시는 위원장님과 충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유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또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분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에서 한 예를 들면 2007년도에는 엄정면에서 자연산가든을 운영하던 유연상 씨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안 듣고 못 보았으면 아무 불행이 없을 텐데 의를 행한 분이 우리 충주시에서도 지금같이 정이 메마른 시대에 모든 이의 귀감이 되어 앞으로 있을 제2, 제3의 의사자분들을 위한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예우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사자나 의상자 등의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여 정부에서 위로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사자와 의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및 의상자가 된 때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서 국가보상금 이외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그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 및 공적게재 등 영예의 존중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법 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 이 조례에 적용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지원신청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명권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8년 2월 26일 의안번호 제900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범위내에서 예우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의 수혜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의사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2명으로 그 수혜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나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라든가 내용의 조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검토의견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조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영예존중에 관한 사항 중 4항, 그밖에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 문구 중에서 “사업의 지원 등” 이렇게만 표기해 주시고 행·재정은 빼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에 의사상자가 지금 현재 의사자 한 명, 의상자 한 명 두 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한 명은 중앙심사위원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보상금이라든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비, 취업보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의사자가 조금 전에 말씀도 오고 가셨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두 명뿐이 없는데 극소수인 관계로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강명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충주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사실 많을수록 좋은데 두 분밖에 안 계시다니까 아쉬운 맘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보면 살신성인하고 시민들의 귀감이 가서 우선 인원보다는 조례를 해놓음으로써 그래도 앞서가는 충주시 복지문제, 정의로운 문제 그래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본 위원는 찬성입니다.
과장님, 두 명이라고 해서 미루는 것보다는 해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취지라든가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두 명이라서 그래서 제가 의견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헌식 위원
앞을 보고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한다기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현재로써는 법령에서도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다만 저희 조례로 말씀드린 주차장 조례라든가 장사등에 관한 조례, 고구려천문, 태평리사적공원 조례 이런 일부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그렇더라도 의료, 교육, 장사, 급여 같은 것을 따져보면 1인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의료급여는 저희들이 해드리고요. 의료급여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 자녀 그리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까지 의료급여를 해드리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급여도 해주고 있고요. 장제비는 돌아가시면 법령에 의해서 드리고 그리고 보상금은 정부차원에서 드리고 예를 들면 의상자가 2002년도 9월 9일 날 강릉에 수해복구 가셔서 발을 다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한 7,488만원 보상금을 받았고 아까 강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말씀하신 작년도 7월 1일 엄정 목계 강에서 돌아가신 분은 1억 8,748만 8,000원을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도 드렸고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증도 시장님이 시장실에서 전수한 적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재정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재정적으로 관련 법규를 보면 관련법에서는 타 법령에 의해서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상금을 지급할 적에는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은 또 그만큼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조례에 저희 시에서는 금전적인 게 강 의원님이 검토하실 때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주차장 문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박물관 무료입장료 그래서 이것은 충주시 시민들 세금이 세는 게 아니니까 이런 조례는 앞서가게 집행부에서도 연구 검토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강명권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안 제9조 1항 중 “상패와 부상 등”을 “상패를”로 하고 항 번호를 삭제하여 본문으로 하였으며, 2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되도록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은 토지를 교환하였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 기대되는 효과가 크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다 깊이 있고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4호 중 “행·재정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명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7인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총무과장 | 우창영 |
회계과장 | 원정희 |
자치정보과장 | 박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주만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 김태섭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