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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3.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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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4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2.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3.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2.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3.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데 2건은 의원발의 조례고 2건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이고 두 번째는 박인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이며 나머지 2건 조례안은 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사항 조례입니다.

4건의 조례안이 대해서 심사하신 후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이종갑의원외10인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갑 의원 외 10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발의조례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시책사업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잠시 슬럼화 되어 간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으나 행정기관 및 관리소, 주민들이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선호하는 주거시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 중 상당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임대료,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서 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자활의지를 북돋워 주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관리동의 전기료, 두 번째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의 전기료, 셋째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넷째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다섯째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소요액은 연간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총 입주세대 1582세대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21세대이며 금년 1월 관리비 부과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은 2008년 2월 26일 이종갑 의원 외 10분이 발의하셔서 의안번호 제90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충주시의회, 집행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88년말 정부의 주택 200만 호 주택건설정책과 관련하여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한 주택으로 우리 시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연수동 1228번지의 주공2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총 1582세대 중 11평형 1194세대와 13평형 38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총 821세대이고 나머지 761세대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정도로 생활수준이 열악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총 4138세대로 821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개별공동주택에 814세대, 단독주택에 249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으며 본 연수주공2단지에 지난해 9월 현재 전체의 26%에 이르는 411호에 1억 200만 원의 관리비가 체납되어 아파트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연수주공2단지이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전기료는 관리사무소의 전기료, 아파트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승강기 전기료, 보일러 가동 전기료, 산업용 전기라고 되어 있는 저수조에서 물탱크로 올리는 전기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는 다음의 표와 같이 22개 시군구가 있으며 본 조례와 같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고 공동주택지원조례의 규정의 일부로 규정된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수급자만을 한정하여 지원해 주는 시군은 청주시와 음성군이고 나머지 시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전체를 저소득 영세민으로 보아 단지 전체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시군구 현황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수주공2단지의 경우 공동전기료는 연간 세대당 약 2만 6000원 정도가 부과되어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전기료는 연간 2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수급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티브이 수신료 면제, 주민등록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건강보험료 면제,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사용료 일부 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유선전화,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재정을 부담하는 조례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본 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은 적정하다고 하나 관리동의 전기료의 경우는 수급자의 생활안정 확보와는 관련이 없고 무절제한 전기사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도록 하고 조례의 형태도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해 온 바 있습니다.

공동전기료의 다 소를 떠나 본 조례의 경우대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줄 경우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게는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를 제외한 차 상위계층 등 761세대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크게는 영구임대아파트 외에 거주하는 3300여 수급자들이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담하고 계시는 건축과장님에게 같이 하여야 하는 데 건축과장님이 5급 승진 관리자 과정 교육 중 이므로 한진수 공동주택관리담당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제외된 지금 3300여 수급자들이 각 읍면동에도 있는 데 그 분들의 전기료나 난방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이종갑 위원

지금 심재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자기들이 단독으로 쓰는 전기료 지원은 아니고 공동전기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정에 쓰는 건 전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심재연 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순번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시골 쪽에도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도 살고 있는 데.

이종갑 위원

물론, 대기자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불공평하지 않을 까요, 그 분들도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데 그런 혜택을 받고 있어야 되는 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수급자로서 거기 들어가신 분들만 전기료를 지금 받는 다는 이유가 되잖아요.

이종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라는 특성상 사실은 저희 연수동으로 보면 이게 시책이 잘된 시책인지 저는 잘못된 시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군데로 몰아놨기 때문에 저희 사실 2단지가 굉장히 충주시 전체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가 보시면 알지만 연수초등학교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가구수는 늘어나도 학생수는 줄어들고 거의 낮에도 술 취하신 분들이, 거의 한 단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최소한의 지원이 안 되다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점점 더 어려워 질거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 마저도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가 약 26%정도 된다고 그래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지금 타 자치단체도 20여 개 이상이 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주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조례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건축담당한테 질의를 하겠어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1억 2000정도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이 임대료는 어디서 받는 거에요?

○ 공동주택관리담당 한진수

임대료는 주택공사에서 부과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고 거기서 수입을 잡아가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물어 줘야지 왜 우리 시가 물어주려고 그래요?

개인한테 어떤 생활수급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건 형편상 딱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건물을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그 조직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느냐고, 주택공사에서 받아가면 주택공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해 주고 자기들이 우리 시민 돈 가지고 세운 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에요?

이거 안 되지, 분명히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거에요, 그죠?

○ 공동주택관리담당 한진수

관리주체는 주택공사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내야지 만약에 우리 시가 수입이 된다면 우리 시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만 주택공사, 나라가 하는 일을 가지고 왜 시가 부담을 하느냐 이거에요.

임대아파트에 돈을 받아 가잖아요, 세수를, 수입을 잡잖아요, 돈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 공동주택관리담당 한진수

관리비.

윤범로 위원

관리비가 됐던, 입주비가 얼마에요?

○ 공동주택관리담당 한진수

죄송합니다.

아까 평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평형이 영세민에 따라서는 176만 9000원에 월 임대료가 3만 6360원이고 아까 13평형이 210만 원에 4만 3190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4만 3000원씩 내고 3만 6,000원 내고 그리고 보증금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170만 원이나 210만 원정도 하면 상당한 세대수가 있으면 이자가 발생이 되도 되는 것이고 이익이 되는 데 그런데서 부담을 해야지 전기료는, 그렇게 쓸려고 공동전기료 같은 걸 거기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그걸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있다고 틀림없이,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거지?

○ 공동주택관리담당 한진수

지금 우리가.

윤범로 위원

지금 11평이 3만 6,000원이고 13평이 4만 3,000원인데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공동전기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 공동주택관리담당 한진수

그거하고는 별개죠.

윤범로 위원

공동전기료?

○ 공동주택관리담당 한진수

그건 관리비를 다시 받죠.

○ 위원장 정상교

관리비가 얼마인가 말씀하세요.

관리비 속에 전기료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공동주택관리담당 한진수

그건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고.

윤범로 위원

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 공동주택관리담당 한진수

관리비는 따로 있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관리비가 얼마냐고요?

임대료 별도고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비가 월 얼마냐는 얘기죠, 평균?

○ 공동주택관리담당 한진수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관리비속에 이 전기료가 다 들어갈거 아니에요, 수도세 뭐.

이종갑 위원

이게 공동전기료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관리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 공동전기료만 11평형 같은 경우에 세대당 동절기에 2380원, 하절기에 1860원 또 13평형같은 경우 동절기에 2590원, 하절기에 2030원 이렇습니다.

관리비는 이제 청소료 이런 건 별도고 공동전기료만 봤을 때 11평형이.

윤범로 위원

이종갑 의원님, 액수로는 토탈 해 봐야 별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어디 보조금 하나만 안 줘도 진짜 그런건 아무것도 아닌데 전문위원이 뒤에 검토보고 한 거 똑같이 형평성을 자꾸 내가 주장할려고 하는 건데 안 맞는 다 이거에요, 다른데 하고.

지금 다세대는 어떻게 해요?

이종갑 위원

그렇게 충주시에 산재돼 있는 똑같은 수급자들의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라는 개념으로 보고 가야지 이걸 전체적인,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4,000 몇 백세대를 전체로 한다면 일일이 파악해서 어떻게 개별로, 어떤 행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일일이 그걸 한 세대당 기초생활수급, 그거 누가 일일이 파악할거며 그것도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도 온다고 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거두면 거기 계산을 누가 하는 거에요?

이종갑 위원

관리소에 나와있죠, 관리소에서 다 하죠.

대납만 해 줄 뿐입니다.

받아서 한전으로, 그러니까 이건 개별세대까지 형평성을 논의한다면 할 수 없는 조례죠, 타 자치단체도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주시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 아닌데가 우리보다 수천세대가 많을 텐데 그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차상위 계층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나머지 761세대는 본 의원이 사실 이 세대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는 데 재정형편상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만 하자고 본 의원이 간거지 우리가 재정형편이 된다면 전 1582세대도 해 주면 그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평상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만이라도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조례 제안을 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우리가 다세대인가 지난번에 해 준거 있잖아요.

○ 위원장 정상교

공동주택.

윤범로 위원

거기도 전기료 해 준거 있잖아요?

○ 위원장 정상교

가로등, 보안등이고요, 그건 건물 내에는 개인사유로 봐서 지원을 못해 주고 도로의 가로등, 보안등만 일반 단독주택의 보안등, 가로등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조례였습니다.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여기 본 조례 제명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인데요, 일반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반 임대아파트에도 영세민들이 살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 지원문제는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종갑 위원

일반임대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우선 입주자격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 임대아파트까지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요, 영구임대아파트는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를 뺀 나머지도 장애인, 모부자가정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동일시로 놓고 보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모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타 임대아파트에서 원성이 안 생길까요?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라는게 2단지외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좀 분산해 놨으면, 이걸 한군데로 1600여세대를 밀집시켜 놓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치안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비행에도 문제가 돼서 이건 영구임대아파트 특성상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일반 임대아파드, 사실 충주시는 임대아파트가 많은 데 그거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한 2000만 원이 넘는 데요, 세대별로 한 달을 나눠서 보면 2160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거 식당가서 소주 한 병 값도 안 되는 거에요.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식당 가서 술 안 잡수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게 낫지 한 달에 2160원 지원해 준다는 건 좀 그렇고 발의 자체를 차라리 우리 이종갑 의원님이 아니신 다른 분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역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박인규의원외 6인발의) (10시 38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인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발의조례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해 주신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충주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2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사용자, 농기사용료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 및 사용료 부과 등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임대농기계 운영관리를 농업기술센타소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기계를 임대할때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기계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기계 대여 대상을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쌀 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 주산지역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으로 하고 농기계 대여기준을 농가당 1대를 기준하여 3일 이내로 하며 농업용에 한하여 임대토록 하였습니다.

대여대상에 있어서는 2007년까지는 농업인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주관부서인 친환경농산과 협의과정에서 농림부의 2008년도의 농림사업지침이 바뀌어 농기계 임대대상이 쌀 전업농에서부터 지역농업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사용료는 시가 별도로 산정한 기준에 의하여 운반비, 연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재해복구 등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임대농기계는 작업종료후 청소, 세척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며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하며 운영협의회장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되고 친환경농산과장,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지도경제총무팀장, 쌀 전업농 대표 1인, 농업경영인대표 1인, 농촌지도자 대표 1인, 리통장협의회 대표 1인 등을 위촉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7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2008년 2월 26일 박인규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하셔서 의안번호 제90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2008년 2월4일부터 2월 23일까지 충주시의회와 집행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촌에 거주하여 많은 농촌인구를 기본으로 인력에 의존한 농사일을 해 왔지만 도시화로 인해 농촌인구가 격감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1할 정도를 유지하게 되었고 게다가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들면서 농기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도 경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은 정부의 많은 투자로 농가에 많이 보급되었지만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고 아직도 농가부채의 많은 부분이 농기계가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연평균 사용일수가 30일 정도라고 합니다.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농기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폐기처분되는 농기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현재 충주시 농기계 현황은 1만 3033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1년간 224대가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구입된 농기계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게 되면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몇 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부문 선거농약에도 포함되어 향후 세부사업지침이 시달되면 영농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국 26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지만 문제점도 많고 운영사업 주체별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주 충청북도 내 2군데 자치단체 출장을 하여 사업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임차인 중 법인조합, 농협에도 임대를 해 주는지에 대해서 청원군은 법인 단체에 임대대상이지만 농협은 제외하였습니다.

음성군에 있어서는 법인, 단체 등의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소작농 위주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입예산을 보면 청원군이 2006년 3억원, 2007년 12억 6,000만 원을 투입을 했고 음성군은 98년 상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시작한 후 이후 매년 2억원 정도의 군비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임대실시 여부에 있어서는 청원군은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 3종을 실시하고 있고 음성군은 과수전용농기계, 에스에스분무기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농작업 대행여부에 있어서 청원군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음성군은 저렴한 실비를 받으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험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청원군은 미가입 상태입니다만, 동력기계별 운전자를 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음성군은 일반임차에는 미가입이지만 동력기계 중 농작업 기사가 경작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업자와의 갈등은 없는 지에 대해서 청원군은 갈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성군은 운영협의회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는 시각은 청원군은 작업기, 부속기 위주로 임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음성군은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1999년부터 상사업비와 군비를 축소하여 10년 가까이 사업을 시행하여 온 바 장기적인 노하우의 경험을 듣고자 하였고 청원군은 2006년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해부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할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군을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양 군에서 임차대상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지만 청원군에서는 법인, 단체에도 임대를 해 주었고 음성군은 소작농 위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 군에서는 모두 장기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 계약한 농민을 위주로 계약을 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임대를 받았던 농민에게 해당기계를 감가상각한 상태로 매각을 하거나 해당 농민이 원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임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음성군은 기술센터 운전원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을 받고 농작을 대행해 주고 있는 데 660평방미터 당 기준금액을 보면 경운에 있어서는 1만 9800원, 정지작업은 2만 1780원, 이앙에 있어서는 1만 7820원, 수확에 있어서는 2만 3760원, 배토에 있어서는 2만 57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중가에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200년도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전체 건수 452건 중에서 76%인 345건이 농작업 대행일 정도로 농작업 대행의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농기계를 임대하게 되면 기계조작이 숙달된 농민들은 덜 하겠지만 기계조작이 미숙한 농민들은 사고위험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을 농협은 물론, 기타 보험사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문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양군에서 제시한 문제점으로는 단기 임대시 여러 사람이 기계를 운영하다 보니 임대기계의 내구연한이 평균 연한이 절반이 안 된다는 점, 또 농민들은 농작업 대행을 요구하는 데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또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대여기일 내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계고장을 내고도 숨겨 기계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의 종류와 규격을 별도로 정하였고 농기계 임대의 운영관리를 농업기술센타소장이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예산 중 국도비가 75%인 바 농림부 지침에 의한 기종과 규격에 제안이 있다고 하겠으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농기계 수리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사교예방을 위해서 기계조작 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도록 했는 데 해당 농기계에 대해서 숙달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농기계 대여기준은 형평과 운영질서를 위해서 신청 접수 순에 의거 1농가 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의 자격은 충주시 관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과수 주산지역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을 대상단체나 개인으로 하였는 데 임차대상에서 각종 법인이나 단체는 지난 해 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년 1월 시달된 농림부의 2008년도 농림사업지침에 임차대상으로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은 3일로서 너무 길면 신청대기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짧으면 작업소요시간의 적정성으로 봐서 3일은 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농기계 사용료는 농기계 구입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50% 감면하며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할 때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한 후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 값비싼 농기계를 임차한 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고 규정된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인근 시군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농민이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불성실한 임차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기계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의무를 지고 인적, 물적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임대농기계에 대한 망실, 훼손에 대한 변상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업 관련보험을 가입한 구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장도 농기계를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는 72대로서 8대는 교육용 기자재이고 64대는 임대 가능한 기계입니다.

금번 조례확정 후 새로 구입할 농기계는 40여 종에 120대 정도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정책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농기계 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타에서 농기계 현장순회수리 시 응급조치 기계조작요령 등는 현장에서 교육한 인원이 1500여명이고 현장이용기술교육 인원이 240명이고 충북자치연수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인원는 37명으로 1800여명이 농기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식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원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옥수수를 에탄올로 바꾸는 사업을 하게 되자 세계 각국에서 곡물가가 오르는 등 큰 파동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메스컴에서는 식량안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2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고 본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 하나일 정도로 본 조례에 의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패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이면 누구나가 능숙하게 여러 가지 농작업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저비용으로 농작업까지 해 주는 것과 병행해서 농민들에게 기계조작은 물론, 응급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당하고 계시는 친환경농산과장님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님에게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논하기 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개인적으로 임대를 해 주실것인가 아니면 장비를 전문적인 기사를 둬서 농사를 짓는 데 대행을 해 주실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가한테 대여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농가한테 대여를 하게 되면 부속작업기 종류인가요, 아니면 일반 엔진이 달린 자기 스스로 다닐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실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우선 적으로 엔진이 달린 본체를 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작업기 위주로 살 것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원동기가 달린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기종은 몇 가지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거의 트렉타, 이양기, 엔진이 달렸거든요, 나머지 작업기만 엔진이 안 달렸는 데 거의 한 10여종이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원동기가 달린 농기계는 대개 보면 대형농기계거든요, 트렉타, 콤바인, 에스에스기, 이런 정도인데 우리 실질적으로 농촌에 들어가 보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반면에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한 농가는 연세가 높다든가 이런 고령에 있는 농가인데 과연 그 분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쓸 수 있을 까, 그게 의문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일단 엔진이 달려있는 기계, 트렉타라든가 이양기라든가 그건 최소한도 농기계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위주로 대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데요,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부 농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기계 임대사업이 현재 농기계가 너무 고가이고 옛날에 반액정도 공급을 해서 농기계를 쉽게 구입을 했는 데 지금 그런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또 농기계라는게 특성이 있어서 이양기같은 건 한 달 내지 작업기별로 한 달 미만으로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옛날에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는 혜택이 안 돌아가겠죠.

양승모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지금 조례 뒤에 별표 부친 것을 보면 20종에 41개 품목,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40종에 120개 품목이 있는 데 이걸 다량적으로 부속작업기를 구입할게 아니라 원동기가 달린 농기계로 해서 셋트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신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현재 필요가 기종은 선정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기계를 확보할때는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기종과 대수를 예산범위내에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수쪽에 쓰는 기계는 빼놓고 일반 논 농업에 쓰는 기계가 셋트화가 되면 트렉타, 콤바인, 이양기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별표에 보면 보행이양기라고 했는 데 지금 보행이양기는 쓸려고 하지 않아요, 승용이양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트렉타, 콤바인, 승용이양기 이렇게 셋트화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3셋트를 하던지 2셋트를 하던지 해서 어느 일부지역의 원성이 있겠지만 셋트화를 시켜서 몇 개 지역을 쓸 수 있게끔 전문적인 인력을 부쳐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기계를 빌려주고 또 전문기사까지 포함돼서 빌려달라는 얘기인가요?

양승모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만 임대사업이 제대로 돼지 농민들이 빌려다 쓴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작업을 대행해 달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왜 임대사업이냐 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가 농기계가 너무 고가이고 실제 농작업을 하는 분들이 농기계를 구입할려고 해도 고가다 보니까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분들을 위주로 실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작업 일정이 며 칠 안되기 때문에 대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작업 대행은 곤란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양승모 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40쪽에 120품목을 사 놓으면 일부 원동기에 달린 기계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속작업기는 사 놓는 그 날부터 예산은 예산대로 내 버리고 장비는 장비대로 창고 안에서 썩어 없어집니다.

아주 자명한 얘기에요.

지금 농가에 가보면 거의 그런 실정이에요.

꼭 필요하다고 샀는 데 몇 번 써 보니까 써 보나마나 그렇고 녹이 다 슬어서 내 버린다고 요.

우리 임대사업을 해도 부속적인 작업기 쪽은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하여 튼 양 위원님 말씀을 잘 해서 농기계 부품을 구입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조례안 조문에 보면 주요내용에 7조에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쌀 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 이게 대상자를 넣어 놨는 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빼야 된다고 보는 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희가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여기 나열한 것은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해서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양승모 위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사실상 농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영업쪽으로 가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조직까지 준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기계를 사서 영업을 더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제외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면서 농정국에서 임대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시는 건데 이걸 왜 센타로 넘겼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당초에 사업비가 농림사업에 준해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예산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운영관리사항은 사실 농산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농기계교관이나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하는게 타당해서 기술센타 소장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구입이나 조례 정정이나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친환경농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앞으로 농기계 구입이 됐을 때 운영관리는 기술센타에서 협의를 해서 분야를 나눴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15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하는 데 운영협의회장이 센타소장님이 되고 운영협의회 구성이 친환경농산과장, 농협중앙회 시지부 지도경제총무팀장, 쌀 전업농대표 이렇게 돼 있는 데 농협중앙회 시 지부 지도경제총무팀장을 제외를 하고 조합장 협의회장을 넣으세요.

그게 더 현실적입니다.

시지부 지도경제 총무팀장 해 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농업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선 농협에 조합장 대표를 넣어 주시는게 협의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더 이롭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 데 대상자를 쌀 전업농, 작목반, 농협 다 제하고 그냥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이렇게 명명을 하면 안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데 예산을 주는 농림부 지침을 위배를 할 수 없어서 나열했던 부분인데 그게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쌀 전업농하고 쌀 작목반 이런 과수작목반 이외에는 임대를 못 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개별적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고 그 밑에 쌀 전업농하고 작목반까지 거의 작목반에 편입이 안 된 농가가 없거든요.

양승모 위원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저기는 없겠지만 여성농업인에서 농기계를 임대한다든지 농업경영인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럴때는 못 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업인이 다 여성도 포함되고 남성도 다 되지.

양승모 위원

단체를 했을 때?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내지는 생산자 단체로 명명을 하면 이런 조항이 다 필요없이 한꺼번에 가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수주산지역, 영농법인 이거 다 제외하고 그렇게 생산자 단체를 두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만은 임대가 안 된다는 걸 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양 위원님 말씀하신게 농림부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하면 양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달리하는 데 이거에 대해서, 이건 꼭 해야되는 사업인데 골치가 아프고 이런 거에요, 문제점이 많은 데 이 운영 자체를 지금 예산이 한 8억정도 있는 데 이걸 농협를 주체로 하면 어떨까요, 운영주체를?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2001년도까지 지역농협을 주체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2002년 이후에는 지역단위농협이나 이런 데를 사업을 안 줬습니다.

2001년도까지 줘가지고 전국에 몇 개소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전국 시군에서 하는 데가 한 14개인가 있더라고 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가 영월군을 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영월군내에서 실패를 했는 데 거기는 특성이 있다는 거에요, 오지고 산지다 보니까 기계의 손실이 빨리오는 거죠,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게 제일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관리를 부실하게 한 거에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고 성공한데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농민신문에도 한 번 났어요,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농민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죽 읽어 봤는 데도 성공한 사례가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 성공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농협주체야,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하긴 하는 데 시범적으로 권역을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자체를 보면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나눠가지고 한 3군데 정도만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8억정도 있으면 하는데가 있어요, 농협에서는 기사도 있고 다 있다고요.

그러면 대형 트렉터도 다 고치고 경운기도 고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를 선정을 해서 한 번 줘보자 이거에요.

가까운데를 예를 들어서 금가쪽이다 그러면 금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쪽에 올 수 있고 저 쪽에 신니를 중심으로 해서 노은 이 쪽에서 올 수 있고 앙성에서 올 수 있고 그렇게 권역을 나눠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농기계 장기임대지침에 먼저번에 내려온 것을 보면 앞으로 시군 당 3-4개소를 육성을 한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주시에 처음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윤범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권역별로 주체가 농협이 되던 단체가 되던 그러한 형태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조합장 회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는 다” 이렇게 한 번 해봐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성이 있게 말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런데 지금 농림지침에 보면 농협에 장기임대주는 형태인데 그건 지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단기임대 위주로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하고 앞으로.

윤범로 위원

지침에 그렇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지침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에요, 사업비를.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아니 예산을 농협에 장기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는 도에서 컷트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안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군당 2-3개소가 계속해서 확대 육성이 되다고 그러면 지금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해서 사업주체가 농협이 되던 어디 단체가 되던 그렇게 육성해 나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사고났을 때 사고책임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되요?

임대사업인데 충주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렌트카도 렌트카 빌려가는 운전자가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이 져야 되고.

○ 위원장 정상교

이게 보험이 안 되고 있잖아요, 렌트카는 보험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 데 이건 농민을 위한 농협에서도 보험을 안 받아주는 농기계인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보험은 안 되고 지금 농협에서 그 비슷한 공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입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정상교

기계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자동차처럼?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기계 자체 보험은 시에서 들어되고 인사사고에 대한 것은 공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건 개인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개인의 신체를 드는 거고 이건 임대기계를 놨을 때 이 기계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기계보험은 시에서 들어야죠.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지금 보험이 안 된다면서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하여 튼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보험사나 농협에서 지금 보험을 안 받아준다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기계가 늘 기술센타에 보관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멀리 앙성이나 살미에서 갖고 갔다가 저녁 늦게 끝나고 그걸 갔다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내 일처럼, 내 기계처럼 착착 갔다 오고, 안 그러면 하루가 그냥 없어지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말이 3일이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래서 당초에 이틀이었는 데 3일로 연장이 됐거든요.

이들이면 오가 가고 하루 빼고 실제 작업하는 데가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분들이 소규모 단위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루정도는 충분할 것이다.

○ 위원장 정상교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 데 예를 들어서 늦게 끝났을 때 그 밤중에 씻지 않고 기계를 갔다 주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그 다음날 갔고 오면 하루는 그냥 간다는 얘기지, 하루는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가령 이게 통과가 되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희가 이렇게 일단 3일을 임대기간을 정하고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는 다시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조례제정 설명에 앞서 저희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은 첨단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3월 3일부터는 토지보상에도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착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6호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개발을 위하여는 시민, 자문가 등 각계각층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개발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주기능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산업유치 및 산학연 연계지원 기타 기업도시 개발사업추진시 현안문제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는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결과는 시보, 인터넷에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게재했는 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7호 충주 기업도시특별회계 조례안이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한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업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세입,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과 기업도시 출자금 및 출자배당금 또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세출에 직접 사용토지, 산업용지, 유보지 등 토지매입비, 인입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비, 기타 기업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기업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8년 2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추진사업은 지난 2월 27일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었고 지난 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평가를 마친데 이어 지난 2월 27일 평가된 보상액수를 개별통보하였고 3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 해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을 하면 2011년까지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그 이후 2020년까지 도시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기업도시기반조성과 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 조정, 방향제시, 의견조정 등 안건이 발생할 때 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 무안군, 태안군에서는 기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하고자 하는 자치조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전체적으로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의, 자문을 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업유치와 분양에 관한 사항, 우량기업 유치,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개발, 산.학.연계구축 등 앞으로 전개될 현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회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라 할 수 있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과위원들이 분과별로 나눠진 전문분야별로 심의하고 결과를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계약대로 추진된다면 기업도시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창립한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를 후원하고 시장의 자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기업도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2008년 2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08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서 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원안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격리하여 사업의 성과의 책임을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여 수지, 손실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기업도시 특별회계를 두고자 하는 것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이라는 특정사업의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의 재원을 보면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있는 바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는 394만 2,000평방미터 면적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기업도시 출자금 및 출자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의 참여기업 전체 출자총액이 400억원이고 충주시는 이 중 2007년 4월에 5%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출자했는 데 사후 청산이나 배당금이 세입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업도시특블법에서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임의규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 해까지 국가에서 주 진입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은 지원 가능하다는 정도의 타진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예산을 전액 지원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었고 시시종 국회의원이 기업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전월 2월 13일에 건설교통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2월 19일에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2월 26일 제27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기업도시 기반도시 예산의 전부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업도시 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투자비로 하여 기업도시 기반사업에 사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충주시의 장기 주요현안으로서 세입 세출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두 조례에 대해서 일괄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2월 13일에 건교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2월 19일에 건교 전체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2월 26일 제271회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지?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게 당초 저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진입도로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지원규정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부처 예산협의를 할 때 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국고지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진입도로 50%도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나마도 50%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건 도저히 기업도시를 하면서 낙후지역에 이런 기반시설은 국가가 좀 지원을 해 줄 뭔가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법을 국가는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가 도로, 용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법을 새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게 된거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기업도시가 몇 군데나 이득을 보는 거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기업도시가 시범사업으로 6군데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태안은 지금 착공을 했고 요, 저희 충주하고 원주가 바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무안이 지금 개발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는 개발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고 영암, 해남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6개 시범사업 중에서 3개는 관광유형이고요, 3개는 지식기반형이고 산업교역형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걸 기업도시를 계속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우선 6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기존 6개는 혜택을 볼 뿐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도시가 될 때는 똑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충주에 얼마정도 예산을 지원보다는 거에요?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저희들 기반시설사업비가 진입도로, 용수, 폐수처리장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박인규 위원님이 충주시에서 얼마 득이 되느냐고 여쭤보고 질문을 했는 데 그러면 이 기업도시를 당초에 유치했을 적에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데 유치를 한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걸 제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기업도시를 유치할적에 시비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까?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시종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몇 월 며칠자에 됐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데 당초에 기업도시를 유치할적에 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걸 해 나갈려고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주시에서.

그러면 계획도 없이 했다라고 뿐이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아닙니다.

그건 법에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런게 이시종 국회의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막연하게 기업도시를 유치한 거 뿐이 더 됩니까?

이제 지나가서 어떤 분이 그 때 당시에 이걸 추진해서 기업도시를 유치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자체가 이렇게 계획없이 했으니까 욕을 먹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런게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업유치했다고 해서 충주시가 다 들끓었잖아요, 그런데 이런게 없었다면 막연하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의도 자체는 좋은 데 막연하게 했으니까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그렇게 저희들이 막연한 건 아니고요.

심재익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법적인 근거가 좀 미비하고 없으니까 이번에.

○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만약에 정부에서 기반시설 지원을 안 해주면 그렇다고 기업도시가 안 되는 거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서 출자를 해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분양가가 높아진다는얘기죠.

심재익 위원

글쎄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이런게 없었다고 한다면 진짜 막연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힘이 들죠, 그러면 뭐하러 힘이 드는 걸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노력을 한다, 이 근거로 봤을 적에 제 얘기는 이걸 기업유치를 했을 당시에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런게 여기에서 나오니까 시민들은 이런걸 몰랐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면 누가 됐던 간에 명쾌하게 답을 주고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고,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2항에서 농기계 임대대상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하되 단서를 두어 영리행위를 하는 단체는 제외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15조 운영협의회 회원 중 제2호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지도경제총무팀장 대신 지역농협조합장 대표 1인으로 바꾸도록 하며, 별지 1호 서식 제7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보좌가 인정되고 또 기업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과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최병오
○ 출석공무원;1인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김태섭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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