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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7.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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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1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1.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12.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1.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12.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기타안건 5건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 결과는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기타안건 5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홍보자문위원회는 2015년부터 훈령을 근거로 운영해 왔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시의 주요사업과 정책과제 홍보, 시정의 홍보전략 수립과 홍보방향 설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홍보 광고에 관련이 있는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5월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각계각층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자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네, 홍진옥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4조 구성에 2호에 가, 나, 다에 위원 구성에 대한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굳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굳이 뭐 “시의원”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는데 다른 조례에는 시의원도 들어가는 조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굳이 “시의원”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고 제가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좀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 중에서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 충주시의 홍보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좀 의회에 와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의기관이니까 민의를 좀 수렴을 해서 우리 충주시가 어떻게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 위원을 구성하실 때 의원님 중에서 이쪽 분야에 좀 적당하신 분 좀 구성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주시의회에 추천을 해서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실 때 그냥 한분 추천해 주십사,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문화복지국장님도 계신데 의회에 요청하실 때 반드시 “의원님 중에서 해당 전문가나 해당이 요건을 갖추신 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나눠먹기 식으로 의원을 이 한 분 넣고 저분 한 분 넣고 이렇게 하면 위원회에 가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을 하실 때 그런 문구를 좀 넣어서 요청을 하시면 의회에서 아마 선정하실 때 적절히 의원님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두 분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요, 충주시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홍보서부터 시작해서 그밖에 시장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가 홍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책뿐이 없어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규정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주요 이제 하는 일이 매년 예를 들면 매년 개최되는 축제, 행사가 있으면 미리 부서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같이 토의도 하고요.

또 이제 요새는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변 홍보라든지 서울에 수도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토의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관광, 또 특산품 또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 뭐 빵 종류,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우리 김헌식 위원님.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추천은 어느 분이 합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위원회 추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훈령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는 금년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뭐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규정으로 하게 되면 좀 폐쇄적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부서장들 추천 받고 또 이제 그런데, 일단 조례로 했으니까 각계각층 외부에서도 그렇게 추천하실 수 있도록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김헌식 위원

위원회가 전 하여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는 게 있는데 한 분뿐이 못 들어가는, 어느 위원회도.

그렇게 해야지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서 입맛에 맞는.

○ 홍보담당관 백인욱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입맛에 맞는 정책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양한 목소리에 그게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보다는 그래도 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행정복지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분씩 해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광고홍보는 뭐 백날 TV 광고라든지, 지역TV 광고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TV광고라든지 아니면 현수막, 예를 들어 광고판 이거보다도 UCC 하나, 돈 안들인 UCC 하나가 더 파급력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곽명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원회에 청년들을 50% 배분을 해서 청년들이 UCC나 SNS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안은 어떤지 고려를 좀 해주시면.

○ 홍보담당관 백인욱

저희들이 민선 7기 시작이 되면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 새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출범할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3~40대 분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네, 조보영 위원입니다.

저희 충주시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 성비율을 따지면 약 20%가 안 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에 특히 우리 홍보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성비율을 조금 감안하신다면 섬세하고 꼼꼼하게 더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조례를 제정, 13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40% 이렇게 참여하시도록 돼있는데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 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와있는 홍보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 홍보담당관 백인욱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위원회에 12월 말로 지금 폐기가 되지만 거기에 또 충주에 연고가 있으신 분인데 아주 굴지의 대그룹의 홍보마케팅을 하신 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감사합니다.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먼저 제8대 충주시의회에 당선되신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23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일 사업장 및 공동주택 등이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음에 따른 주민불편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테마 공원 부지에 금가면 도촌리 4필지를 동량면 대전리로, 충주 제1산업단지 내의 공장 부지에 목행동 3필지를 금릉동으로, 금릉동 2필지를 목행동으로 편입하고 국원고등학교 부지에 칠금동 1필지를 봉방동으로, 센트럴푸르지오, 연수부강아파트, 두진아파트 인근에 금릉동 38필지를 연수동으로 푸르지오 3차아파트 호암 1필지를 용산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경계조정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상세 도면에 6번은 푸르지오 3차 아파트 호암동에서 용산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호암동으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경계조정 대상 필지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사 및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술센터 보상 다 나간 거잖아요, 부지가?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부지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안희균 위원

완료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지금 다시 지명 안 바꾸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앞장서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실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2324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로당 시설 개선의 효율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조성에 기여코자 경로당 지원 제한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지원제한 등에서 지원연수 제한에 총액제한을 추가하였으며 지원제한 예외에 그 밖의 재해, 화재 등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현행법하고 개정법 이렇게 보면요, 여기 천재지변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개보수하는 경로당이 그 몇 년 정도면 개보수를 하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기존 기준에서는 3년을 뒀습니다.

안희균 위원

3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안희균 위원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래서 이제 당해연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내로 폭을 사실 넓혀놓은 겁니다.

안희균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읍면동 경로당에 “왜 저쪽 경로당은 3년 만에 했는데, 1,900만 원 줘가지고 리모델링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고 그러고 어르신들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이거를 자기네들이 청소를 안 하걸랑요, 그런 사람이면 3년이 너무 짧고 규정을 두지 말고 그냥 천재지변 그래가지고 깨끗이 쓰는 사람은 두고 좀 잘못 쓴 경로당은 해주고 이런 식이 난 더 낫다고 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3년 범위는 있지만 기존에는 3년이라고 못을 박아놨지만 지금 이제 개정사항에서 보면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 이내 2,000만 원 이 금액까지 폭을 넓힌 거기 때문에 중간에 고장이, 뭐 수리가 대상이 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 방문을 해서 저희들 그래서 시설팀에서 전문직인 건축직을 보완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해서 사실파악을 한 후에 개보수를 하는 그런 단계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화장실도 가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어르신들.

청소를 안 하셔가지고 진짜 젊으신 분들은 들어가지도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거 2년 안 쓰면 3년 있다가 다시 또 이거 바꿔달라고 하거든요.

이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지금 시설도 지금 사다드린 참 고가의 장비입니다, 다 그게 뭐 안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장님.

여기하곤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것도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잔소리 좀 하시는 게 나실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농촌에서는 다 마을에서 경로당을 갖고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임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입을,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제약이 있는 건가요?

지금 몇 군데 찾아간 곳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서 찾아가기 힘들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개보수의 경우는 2,000만 원 범위에서 지금 충분히 그 여건이 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 건축주, 건물주의 동의하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죠.

곽명환 위원

내부로 옮긴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옮기기까지는 어떤 형태가 변경되는 것까지는 아마 거기 건물 건축주가 허용을 안 하겠지만 내부적인 부분에서 허용이 되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 노인정이라는 개념이 노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건데 지금 불편해서, 지금 여기 삼성 아파트 맞은편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거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경로당이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원되지가 않아요.

했던 데는 차순위도 밀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3년인데 그게 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경로당은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되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자치행정과에서.

김헌식 위원

글쎄.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헌식 위원

사실 마을회관은 많지 않은데 노래방 기계정도 하나는 오히려 거기가 더 쓰는데 그것 좀 해달라고 해도 해주질 않으니 위원들은 아주 다니면 죽겠어요, 이거.

노래방기계 해봐야 한 200만 원 이 정도 선인데 마을회관 몇 군데 없는데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 다 거기서 노래 부르고 또 단합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마을회관 지원조례에 보면 신축할 때 한 9,000만 원 또 개보수 할 때 3,000만 원 또 시설물은 2,000만 원 내에 있는데 그런 노래방기계 이런 지원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근거를 좀 만들지 큰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5대 때는 의원사업비로 돼 가지고 뭐 에어컨, 냉장고, 노래방기계, TV 다 해줬는데 지금은 시설비 아니면 의원사업비로 쓸 수가 없으니까 아주 애 먹는 게 돈 2,000만 원, 2억 원 따는 건 쉬운데 노래방 기계 200만 원 때문에 매일 가면 위원들이 아주 혼나는 게 거기서 혼납니다.

그래서 큰 예산 안 들어가니까 마을회관도 노래방 기계 정도, 경로당마냥 한번 해놓으면 한 10년 가잖아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검토가 아니라 아주 여기 위원님들 있는 데서 확답을 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이번 5월, 6월에 이게 안마기 같은 게 이제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먼저 본회의장에서 우리 손경수 위원님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서류 왔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번에 의외로 많이 들어오더라고 사실 위원님들이 그거 안마기 한번 부탁하려면 3년 뭐 따지고 뭐 해가지고 힘든데 어찌 이번에 이렇게 쭉 들어오는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럼 고장나면 고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이번에 대량으로 들어갔다기보다 17년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 민원이, 어르신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 각종 운동 기구나 비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기집행이 되었고.

김헌식 위원

아니 전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3년치 월별로 해서 경로당에 들어간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입찰 받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것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취하기 위해서 각 업체별로 그 지원 단가라든가 이 부분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전부 다 안내만 드린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마기고 뭐고 했을 때 입찰공고를 정식으로 냈느냐 이거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거는 각 경로당 별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해서 어르신들이.

김헌식 위원

근데 경로당마다 해도 거의 한 업체에서 얼추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짜고 고스톱을 치나.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뭐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헌식 위원

없지만서도 대개 %수가 보니까 한 업체 붉은 거 저기 뭐야 안마기, 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그거더라고.

한번 조사해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게 또 고장나면 몇 년 동안, 3년이면 3년 보증기간이 있을 거 아녜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김헌식 위원

몇 년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기기별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고 몇 년 지내보면 참 개인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 재산이니까 자리가 많이 차지하는데 참, 반납할 수도 없고 실제 경로당 가보면 그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업체하고도 3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3년 동안 월별로 경로당에 물품 나간 것을 그대로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네, 홍진옥 위원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안마기가 이제 일제 들어간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면 불만들이 많으신데 이제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간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전에 있던 안마기가 고장이 났고 새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치곤란인 데가 너무 많아요.

이걸 뭐 굉장히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을 사면 TV가 새로 들어오면 그 업체가 기존 거를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도 좀 안내를 하셔서 그 안마기를 새로 파신 업체에 권고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안마기를 수거해 가는 그거를 좀 시에서 안내하면 어떨까요?

가전제품 다 그렇게 하시던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구체적으로 뭐 어느 업체 거를 어떻게 샀느냐고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각 경로당 별로 잔류해있는 그 폐기될 안마기에 대해서 그거 파악을 해보고 그 어르신들 여건에 따라서 회수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게 업체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경로당에 그렇게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경로당에다 여쭤보면 어느 업체에서 새로 구입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홍진옥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업체를 알게 되면 그런 식으로 좀 권고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자리 차지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4.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입니다.

먼저 시민복지 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2325호,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 급식지원의 대상, 지원방법, 신청절차,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자, 한부모, 긴급지원 대상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대상이며 이 밖에도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이 된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 하에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급식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생,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충주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아동급식 관련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부터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지원과 건강한 급식을 통한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6호, 충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사항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추어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임기와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에 맞춰 정비보완하여 양질의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8호,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충주 지역 내 육아지원 거점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육아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센터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술공원 내 라바랜드 북측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2월까지입니다.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509㎡로 지상 3층이며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강당, 장난감 도서관, 그림책 도서관, 시간제 보육실, 안전체험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대상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수탁자는 공고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위탁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시군에서는 청주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되는 시설입니다.

센터 운영은 육아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아동친화도시 충주 위상에 걸맞은 육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9호,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충주신도시 내에 안정된 보육 환경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8년 12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완공하고 2019년 3월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충주신도시 내에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년입니다.

운영비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받아 충당하고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비 매칭 지원되므로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취약보육을 우선 적으로 실시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서충주신도시 내에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네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급식지원이 저소득 아동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손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학 동안에 일반 가정의 아동들,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급식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지금 우리 충주시 지역아동센터가 3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으로 입소를 하는데 저소득층 아동은 사실 50%도 되지 않고 일반 아동들도 거기에서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손경수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에도 많이 지원을 이제 받고있기는 하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경수 위원

아, 그래요?

저희 지역에 있는 일반 아동들이 방학 동안에 급식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헤아려서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안전체험실을 운영하시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손경수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아주 바람직하게 책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에 보육에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안전 체험실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안전체험실은 3층에 있는데 제가 면적은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서 안전체험실 규모에 합당하도록 면적은 배치를 했습니다.

250㎡라고 그러네요.

손경수 위원

아, 250㎡, 왜냐면 이게 안전체험실이 정말 제대로 돼서 충주에 있는 영유아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을 많이 해서 안전 불감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규모가 좀 작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작으면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충주시에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대체교사 파견을 하시는데 그 대체교사가 지금 충주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대체교사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10명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10명.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손경수 위원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대체교사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늘릴 수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대체교사가 많이 확보가 돼서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돼서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교사를 지원을 하려면 한 달 전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대체교사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하셔서 그런 교사들 문제를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예,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 권정희 의원님께서 정원을 99명에서 한명을 더 늘려서 100명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질의하신 권정희 의원님께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서충주신도시 그 지역을 보면 영유아 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미 어린이집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한 50%, 정원 이용률이 50%가 되는데 지난번에 99명으로 했다고 100명이 넘으면 간호사 그리고.

○ 위원장 조중근

영양사.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영양사, 이랬는데 실제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간호사는 필요 치 않다고 그 규정을 없애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갑자기 아프면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원에서 간호사가 치료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그 법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하고 영양사 인건비가 국고로 국비에서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보육교사만 지원이 되고 그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0% 시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손경수 위원

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들을 모집을 할 때에 그쪽에 민간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취약보육에 우선 실시를 하는 걸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돼있잖아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좀 지킬 수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기에도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도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우리 충주에 설립이 되면 우리 지역 보육발전에 아마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그 일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저희들이 금년도 8월, 9월에 공고를 해서 위탁을 금년 내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된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와 함께 그 저희들이 내부 시설할 때 같이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대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담당부서하고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운영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종시는 엄청 잘하는 반면에 대전시는 정말 우리가 가 보니까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이 수탁, 위탁업체를 정말 전문성있는 데를 맡겨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최소 5년이죠,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홍진옥 위원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5년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홍진옥 위원

위원회에서 이제 허가가 되면 그러면 최소 10년이고요.

10년 이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지어놓은 다음에 이게 업체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굉장히, 이 분들이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탁자를 먼저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시설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운영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냈는데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를,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정말 심사숙고하셔 갖고 잘 하셔야 되겠다는, 이게 우리가 두 군데밖에 그때 안 가봤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는 새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제8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충주시 체육진흥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충주시청 직장경기 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원의 등급산정 및 단원의 연봉심의범위, 입상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미비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3조부터 8조까지는 지도자의 명칭변경 및 그리고 코치와 트레이너를 신설하였으며 별표에 선수단원의 등급산정기준 그리고 연봉의 심의범위, 선수단의 운영비 등을 변경하고 입상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선수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 국장이 부단장 그리고 담당 과장이 감독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직장경기부의 지도자를 감독으로 부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은 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도자는 감독으로 현실에 맞게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치와 트레이너는 신설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트레이너 신설에 대한 운영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였고 6조는 선수단의 명칭 및 신설에 따른 임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코치는 감독의 업무를 보좌하고 트레이너는 선수의 훈련, 경기를 위한 체력관리, 선수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7조는 선수단의 자격으로 신설되는 코치 및 트레이너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코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트레이너는 물리치료가 가능한 사람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는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14조는 감독 및 코치에게 신규로 훈련수당 지급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별표 1의 단원의 등급산정 기준입니다.

최근 들어 충주시청 직장경기부 선수들이 전국체전은 물론 이제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독 및 선수에 등급기준이 현재 A급까지만 규정돼 있는 것을 S급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감독의 S급은 올림픽대회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3회 이상 입상 또는 전국체전 1위 입상을 포함하여 3위 이상을 2회 이상 입상한 자를, 입상자를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S급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와 그리고 전국체전 1위를 2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를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별표 2의 감독 및 선수의 연봉심의 범위 중 S급을 신설하고 A급에서 C급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춰 조정하였으며 또 새로 신설되는 트레이너는 감독 C급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에 선수단 운영비는 현재 급식비를 월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4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수당을 감독 10만 원, 코치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입상보상금에 관한 기준입니다, 별표 4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회의 종류와 상관없이 1위는 100만 원, 2위는 70만 원, 3위는 50만 원의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 대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단위종목별 전국대회 규모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종목별로 5개 팀 이하가 참여하는 대회는 지급기준에서 1/2를 이렇게 지급하도록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대회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하는 걸로 좀 세분화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이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트레이너의 신설 그리고 급식비 상향조정, 훈련지도 수당 신설, 입상보상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추정되는 비용은 약 1억 5,34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청 직장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민문화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법에 손해배상 책임과 달리 배상액을 시장이 결정하는 등 상위법보다 좀 과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또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 2항 및 3항의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비하여 과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규제개혁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법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은 농민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승인을 받는 것으로 명칭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7안인데요, 거기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15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급되는 돈이 다 지방세란 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이거 지방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안희균 위원

여기 체육진흥 기금은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이거는 기금이 지원이 안 되고요, 이제 우수선수 영입하고 할 때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안희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선수단 운영비 변경안에 지금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다른 데도 지금 저희가 좀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54만 원.

또 보은도 한 40만 원, 대부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려도 다른 데보다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현재까지는 왜 이렇게 낮은 수준이었던 거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이게 지금 2008년도 조례 제정되면서 규정된 사항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보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급식비 말고 목욕비와 간식비를 이제 8만 원씩 더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26만 원씩 이렇게 지급해 왔는데 이제 이게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 목욕비와 간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4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인상효과는 한 14만 원 정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S등급 신설하셨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사항인가요, S등급은?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이거 뭐 운영은 각 자치단체마다 좀 다릅니다, 뭐 등급 하는 것도 다른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국제대회에 나가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어렵고 전국체전에서 입상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충주에 유치하면서 우수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7개 따고 또 올 8월 달에 아시안게임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립니다.

아시안게임에 우리 선수가 4명이 지금 참가하는 거로써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가 들어오면서 국제대회까지도 입상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이 연봉의 수준은 다른 지자체랑 따져서 높은 편인가요, 낮은 수준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현재는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는 낮은데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한 번도 정비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하게 되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액이 선수가 6,500만 원에 돼있고 감독의 연봉이 6,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옥천도 6,5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돼있어서 다른 데 하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다른 지자체의 연봉기준은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운영비조로 지금 감독 매월 10만 원, 코치 5만 원이 지금 나간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곽명환 위원

이거는 연봉 외에 나가는 훈련지도 수당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럼 거기다가 급식비, 이게 다 매월 나가는 지금 그것만 하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10만 원이 이제 추가로 더 나가는 거네요, 1인당?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독 부장으로 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니죠, 현재는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조례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감독은 체육담당 과장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거를 현실에 맞게 체육담당 과장을 부장으로 바꾸고 실제 지도자, 육상감독 감독을 실제 감독이라고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부장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맡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현재 감독은 그냥 감독으로 정식.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현재 조례상에 지도자로 돼있는 실제로는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감독은 체육과장이 조례상의 감독인데 그게 혼용이 있어서 실제로 맞추려고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지난해에 우리 전국체육대회 본 위원이 알기로 육상이 두 개 땄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세 개 땄습니다.

유진 선수가 두 개 따고.

김헌식 위원

유진 선수가 엄정면에.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이승윤 선수가 하나 따고 해서 세 개 땄고.

김헌식 위원

그러면 유진 선수는 그럼 뭐 상응하는 혜택을 줍니까, 지금?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지금 그래서 작년, 금년엔 좀 연봉을 좀 다른 자치단체 수준 정도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심의기준보다는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 제1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적용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권투도 세 개 땄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거기도 상응하는 혜택을 줍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A급 선수라고 칭하는 선수들이 이제 전국체전에서 메달딴 선수들을 A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상에서는 유진 선수가 이제 2년 연속 2관왕을 했고 또 이승윤 선수가 2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 여자, 이제 김예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대표 급입니다, 처음부터 국가 대표 급이고 뭐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메달따는 선수입니다.

이제 금년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까지도 바라보고요.

그리고 복싱에서 이제 김인규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뭐 상위 입상하고 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 복싱이 상당히 오랜만에 메달을 기대하는 선수가 지금 김인규 선수 그리고 이해찬 선수 우리 두 선수가 출전하는데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 분들은 그럼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규 선수가 제가 이제 계약금을,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 동안에 1억 2,000만 원 계약하고 연봉은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보니까 권투, 육상 이런 것은 참 몇 년 안 갑니다, 수명이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또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해야 되는데 스카우트 비도 준비를 하셔야 될 테고 육상이나 조정은 뭐 기록경기니까 그런데 권투는 보니까 권투, 태권도, 이런 거는 실질적인 감독의 영향에 따라서 메달이 좌우가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로비 없이는, 50대50으로 봤을 때는 로비하는 감독이 손이 올라갑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우리 김성일 감독이 정보가 상당히 빠르고 대응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만큼 자기 돈을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안쓰고 뭐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하는 분들은 좀 특별히 뒷바라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얘기가 유진 선수나 김인규 선수 같은 경우 우리 지역 선수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역 선수들을, 선수들이 이렇게 좀 성적이 좋은 게 우리 뭐 충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거하고 또 우리 축구, 축구가 또 이제 전국대회를 휩쓰는 데에서 하여튼 감독도 열심히 했겠지만 하여튼 우리 특히 과장님이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여튼 체육 발전에 더 관심을 가져서 충주를 좀 알리고 우리 충주가 스포츠의 도시도 좀 메카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농민문화센터는 특히 이제 우리 대소원에 체육관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거는 저희.

김헌식 위원

농정국 소관이지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예.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신도시가 돼가지고 신도시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관리인도 있어야 되지, 에어컨비 있어야지, 전기세 있어야지,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 내 2~3만 원씩 받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충주의 한 7~8개 보조를 안 해주는 데가 있죠, 체육관?

다 보조가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만 지금 저희가 공공요금 내고 있습니다.

뭐 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보조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대소원 체육관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농정과에서 지금 추진한 사업인데 그게 건립 취지에 맞게 농정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차피 같은 체육이니까 뭐 내가 “농정과 거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체육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좀 연구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운동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정재성 위원

제7조 2항에, 다시 그 3항에 보면 “코치는 선수 중 우수한 기량과 지도능력을 갖춘 사람을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감독, 이게 어느 정도의 인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될 텐데요.

혹시 이 선수에 대한 뭐 보상 차원의 배려입니까?

아니면 어떤 감독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건 아니고 이제 선수단이 보통 육상 같은 경우, 한 10명 또 뭐 종목별로 한 10명씩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육상 같은 경우도 세부종목이 또 많습니다.

트랙도 있고 필드도 있고 또 뭐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중에서 좀 지도능력이 있고 고참 선수들을 트레이너로 임명을 해서 세부적인 훈련하고 할 때 그 권한을 일부 주는 겁니다.

지금도 뭐 제도에는 없지만은, 뭐 수당은 안 주지만 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정재성 위원

선수 중에 트레이너 활용을?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를 한 사람 정도 둬서 단거리 선수나 이런 근육을 급작스럽게 쓰는 운동선수들은 근육을 바로바로 풀어주지 않으면 다음 경기를 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상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대표 트레이너로 가 있든 뭐 손용국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뭐 자원봉사 형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운영하고 했는데.

정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압니다.

제가 체육대학에 좀 있다 와서.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죄송합니다.

정재성 위원

모르는 바는 아닌데 글쎄 뭐 지금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그 현장을 제가 선수들을 만나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코치도 결국은 지도자일 텐데요.

자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선수 중에 코치를 임용하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그런 차원이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맞습니다.

정재성 위원

달리 다른 지역의 지도자를 영입하기 위한 그런 방법.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건 아닙니다.

정재성 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선수 겸 코치입니다.

선수 중에서.

정재성 위원

그게 경기력 향상에 혹시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능력 있는 타 지역의 코치를 영입하지 않는 이유가 또 다른 고려된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코치를 위해서 코치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의 코치를 임명할 계획은 없습니다.

선수 중에서 지도능력을 갖춘 그런 선수를 코치 겸직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현장을 모르니까요, 경기력, 경기지도 그 원리상에는 코치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건 차후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를 필요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너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감독과 코치는 이 경력증명서,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거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치는 선수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런 경기실적 같은 거는 채용할 때 전부 들어가는 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11호에 보면 “경력증명서 1부” 그러고는 괄호 안에 “트레이너에 한함” 그랬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 그거는 트레이너를 그 트레이너 규정에 별도로 지금 하나 더 들어가는 건데요.

잠깐만요, 이 8쪽 기존 조항에 보면 이제 임용서류 해가지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용서류에 보면 경기, 선수일 경우에는 경기실적 또 경기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증 뭐 이래서 경기실적 들어가는 게 여기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감독, 코치.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정재성 위원

결국 코치 같은 경우는 선수 중에 임명이 되면 다른 자격이나 내지는 자격조건,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감독의 선택에 의해서 임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 지금 저희가 두려고 하는 코치는 전문 코치제가 아닌 선수 겸용 코치입니다.

선수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코치를, 제도를 두려는 겁니다.

정재성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실질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감독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이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이 다른 지자체 운동부하고 대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현재는 뭐 입상보상금이 전국대회 규모해가지고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 규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전국대회도 좀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상당히 권위있는 대회고 어려워서 이제 그 전국체전을 좀 격을 인상시켰고 그리고 국제대회를 좀 신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좀 청주시하고 좀 유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현재 올림픽대회 1위가 3,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있고요.

아시안게임이 1,5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도 1,3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거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우리 직장체육부도 상업화된 체육문화의 한 틀에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입상보상금이 다른 지자체 운동부와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지역출신 선수들도 다른 지역에서 높은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 제의를 받으면, 높은 연봉을 준다고 하는 제의를 받으면 충주를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선수 유치 내지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최소한 인근 내지는 그 종목에 우리 지역, 우리 충주시 운동 직장경기부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팀하고 비교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뒤지지 않도록 그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이번 개정안에 좀 충분히, 충분하진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와 좀 유사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그니까 조례 제정되고 처음 바뀌는 항목이라서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리고 저기 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나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는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운영위원회 그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뭐 위원장들이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체육담당 국장 그리고 위원은 이제 예산업무담당 과장, 체육업무담당 과장 그리고 체육회 전무이사 뭐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외부인사는 체육회 전무인사고요.

정재성 위원

체육회 전무이사님은 혹시 체육전공자이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리 직장운동부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위원들은 안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는 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좀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쪽 계통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정재성 위원

글쎄요, 아마 그 운동이라고 한다면 체육전문가가 이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떻게 운영될 것 인가에 대한 조언을 제대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이 빠졌다고 하니까 조금.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조례상에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이제 단원의 연봉계약 또 연봉심의 그리고 또 그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또 정원조정 이런 예산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직장운동부 감독이나 코치,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경기장에서 필요한 경기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공식적인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가 그 육상이나 이제 종목, 그 종목별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그래서 다른 팀하고, 국가대표팀 하고 교류, 상호교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 같은 경우는 문경에 있는 국군 체육부대에서 주로 훈련을 국가대표 급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결국은 경기력은 직장운동부 감독, 팀.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정재성 위원

코칭스텝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이게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러니까 세부 종목별로 이렇게 종목이 달리 나가는 경우는 중복 받을 수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같은 종목에서 뭐 단식이나 복식이나 이런 것을 땄다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따로 받을 수 있, 그러면 한번 나가서 많은 종목의 금메달을 따면 좀.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더 줄 수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더 줄 수 있으면 좀 상한선을 정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뭐 그럴 확률은 높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가 10개 금메달을 땄다, 한명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이제 전국체전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육상에 유진 선수가 2관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2개 딴 거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200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딴 거하고 두 개 딴 거 하고는 분명히 차등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월등하게 한 종목에서 뭐 100개씩 이렇게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데에서.

보통 나가면 육상 같은 경우에 두 개 또는 세 종목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다 따기는 쉽지 않습니다.

곽명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입상보상금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밖에 국제대회라든지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인증이 돼있는 대회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 밖에 국제대회라고 하는 게 이게 애매모호한 대회가 많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몇 명 되지도 않은 선수들끼리 해서 금메달을 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증절차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저희가 실력까지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별표 아래에 보면 “국제대회는 해당 단위종목 별 8개국 이상” 이렇게 참가한 것도 “전국대회는 해당 단위종목에 5개 팀 이상 대회만” 이렇게 인정하고 그 이하일 경우는 1/2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너무 입상보상금에만 얽매여서 질 낮은 대회를 나가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이 대회 출전하는 데 비용을 다 시에서 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국제대회는 대부분 이제 그 국가대표 자격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경비를 대고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그 밖의 국제대회”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본인이 자비로 대서 나가든지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저희가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데 이제 대부분은 국가대표, 이제 중앙 종목별 단체에서 대표선수를 선발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그 밖의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것도.

곽명환 위원

애매한 상황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유진 선수 같은 경우도 오사카에서 뭐 아시안게임 선발전 대회 같은 경우를 나가서.

곽명환 위원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있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니요, 선발대회.

뭐 그런 대회가 있을 수 있죠.

아직 정식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사전 경기로 이루어지는 경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 게 “그 밖의 국제대회”로 들어가는 거군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고맙습니다.


10.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황성구

세무1과장 황성구입니다.

충주의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336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사항은 충주시 고시 제2017-187호로 기 고시된 충주 한흥건철(주)화석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고시에 의거해서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니면 화석리 일원에 조성되는 충주 한흥건철 화석산업단지에 편입된 총 9필지, 7만 800㎡가 고시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화석산업단지 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입니다.

시행시기는 고시일 이후부터이고 고시문과 기타 참고자료는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종인

회계과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8대 충주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긴들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생태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신니면 문숭리 96번지 외 1필지 5,773㎡를 취득하여 연면적 849.15㎡ 지상 1층 규모의 주민공동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신니면 원평리 167-1번지 760㎡를 취득하여 생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동문화센터에는 다목적실, 교육실 등을 계획하고 부지에는 다목적 운동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의 총사업비는 39억 6,000만 원이며 그 중 주민공동문화센터와 생태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26억 7,10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본 계획이 승인되면 올해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학습관 토지매입입니다.

매년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공간 및 강의실이 부족하여 평생학습관 옆 금름동 183-9번지 외 1필지 4,314㎡를 사서 부족한 주차공간과 강의실, 동아리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9월 추경예산에 땅값 10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 이전에 사서 2019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가 기부채납 취득입니다.

금년 9월 준공 예정인 연수동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용 아파트 상가 일부를 시행사인 ㈜태진이앤씨 측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이것을 충주시 평생학습관 분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면적은 전용면적이 236㎡, 공용면적 172㎡, 총 408㎡로 재산가액은 7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산 됩니다.

평생학습관 분관은 동아리실 1개, 교육실 2개, 사무실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9월 추경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 경 분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시설 확충으로 충주 시민의 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취득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그런 유행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적마을만들기가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게 뭐 지자체별로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는 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홍진옥 위원

네.

○ 농정과장 이창희

중심지가 지금 5군데 정도가 추진하고 있고요.

창조적마을 가꾸기가 한 13건 정도.

홍진옥 위원

지금 13건 하고 5건하고 하면 18건이 되는데 이 18개 마을, 일종의 마을이겠죠.

권역별로 이게 지금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해온 데 보면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소원면이 약간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체육관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른 것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충주시 마을만들기는 제가 안 가봤는데요.

인근에 제천 쪽에 가봤거든요.

이건 지어놓기는 엄청 크게 지어놓고, 여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시설관리 유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시설관리 유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별로 안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시골이다보니까 꼭 뭐 이용빈도 수나 이용주민 수를 산출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죠, 아마 인구 밀집지역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실효성에서 이게 요즘에 뭐 창조적마을만들기 굉장히 유행처럼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게 장려를 하는 것 같고 지자체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지어놓고 나서 정말 이걸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는가, 또 이용률이 그렇게 많은가, 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또 지자체에서 지자체 몫으로 이렇게 하는데 공모사업이라 이제 지방비가 이제 지자체, 아 국비보다는 훨씬 적긴 한데 이런 거를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제가 지금 이 긴들권역 거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의미 보다는 이게 총체적으로 정부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 제가 인근 지자체에 가보니까 그 시골에 이런 거를 다 지어놨어요.

그래놓고 텅텅 비어있고 거의 뭐 사용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실효성 있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건물이라든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예상 주민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우리가 시설은 해주고 본인들이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홍진옥 위원

본인들이, 해당 마을에서?

○ 농정과장 이창희

네, 마을 자체에서.

아니면 저기 저 중심지라면 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딴 데는 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지적한 대소원면은 체육관을 너무 크게짓다 보니까 기본 전기로만 해도 한 전기료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저기 게이트볼장하고 한 120만 원 정도 상당 나가니까 처음서부터 매달 이게 나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했고.

이거는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고 하라, 이제 그렇게 됐고요, 여기 지금 긴들권역은, 긴들권역 창조적마을 가꾸기는 거기가 2015년도에 체험 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많이 체험 마을을 찾고 있고 교육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까지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이쪽에는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이게 뭐 원론적인 말씀이 되지만 김대중정부 시절에 주민자치를 실행을 해야된다라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대체를 하면서 주민자치가 엄청 활성화가 될 것 같이 부르짖었는데 실제적으로 말만 주민자치가 됐지 주민자치가 안 돼 있 잖아요.

그냥 동사무소 기능은 그냥 하고 그런 것처럼 또 한동안 다기능회관이라는 걸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거의 이것도 다 쓸모가 없고 지금 시골에 가보니까 어떠냐면, 저희도 이제 우리 동네도 우리 지역구도 보면 시골도농복합지역에 가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또 경로당에서 비품 같은 거 제공을 받아서 마을회관에서 같이 쓰니까 잘 운영이 되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따로 하는 데는 경로당은 지원이 되는데 아까 김헌식 위원님 뭐 노래방 기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회관에는 지원이 좀 덜하니까 마을회관이 거의 폐허처럼 된 데도 많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시골에 같이 되는 데는 잘 돼요.

기능 복합적으로 잘 되는데 따로따로 하는 데는 마을회관이 거의 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국비, 지방비로 해주고 운영은 마을자체로 한다는 거는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로 들어가 보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라리 시에서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관리유지를 하는 데는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마을에다가 맡겨놓고 이런 데는 마을에 돈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뭐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뭐 참 이거 뭐 지금 말씀드려서 이게 실효성은 없지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참, 시골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충주는 제가 몇 건, 18건이라고 해서 제가 18군데 마을을 안 가봤는데 제가 제천 쪽에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지어놓기만 하고는 거의 유명무실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지관리를 마을에 맡겨 놨다?

마을에 맡겨놓으면 되는 데가 없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농촌중심지가 맨 처음에는 한 7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60억 원, 40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 권역사업은 1개의 마을이 아니라 3개의 마을을 묶어서, 권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체험 마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3개마을을 권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상 올해로 없어, 이게 기본 선정됐는데 이제 올해서부터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창조적마을 가꾸기가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대부분 5억 원짜리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마을 가꾸는 이런 사업에 많이 투자했는데 사업비가 큰 거에 대해서는 다 어떤 시설물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상향식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시켜서 스스로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면의 중심지에 그 면사무소에서도 부족한 각종 그 활동하기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그 주민행복도를 높일까 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거는 이제 운영하는 분들이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운영비를 만약에 자율적으로 쓰려면 사실상 돈을 내야 됩니다.

이제 아까 대소원 같은 경우에도 그 헬스기구도 있고 실내 체육관에서 만약에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뭐 족구나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그냥 무료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용료를 내고 쓰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김헌식 위원님이 아까도 자꾸 이제 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지역에 뭐 방치되면 계속 방치되게 냅둘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옥 위원

네, 과장님께 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두 분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거 뭐 된다 안된다의 의미보다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뭐 민도가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자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거를 관에 의존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뭐 주민자치 하라고 하고 뭐 역량교육 아무리 시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시에다가 의존을 하고 굉장히 아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주도로 가는 것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잘하지 주민자치로 맡겨놓은 거는 제가 잘 된 거를 아직까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어쩔 수 없이 한동안은 우리 시 중심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되 그 주민한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좀 계속 시에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다음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병행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지도자 양성을 우리가 빨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내 마을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지도자, 리더들을 양성을 해서 이 지도자들이 우리 마을은 내 손을 가꿔가야 되겠다는 애향심이라든가 뭐 이런 사명, 소명의식을 갖고 그 마을을 끌고 가도록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이런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줄 때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직까지는 주민자치를 이룰만한 그런 지도자들도 부족하고 시골에 가보면 더 거의 다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가꿔 가는 그런 주민자치 의식을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해주셔야지만 이런 창조적마을만들기 같은 것도 주민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좀 더 앞장섭시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을을 내가 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 양성에 조금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예산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노력하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이고요, 다음에 상가 기부채납 취득에 대해서 이거 참 태진이앤씨 대표 신동호 씨라는 분이 참 고마운데요.

이 기부채납 후에 검토보고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사후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기부채납에 대한 무슨 조건이 혹시 없었습니까?

무조건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 것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건축할 당시부터 시에 일부분을 문화적인, 시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부채납하도록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이것은.

홍진옥 위원

그러면 무슨 이거 기부채납할 때 상호 간에 무슨 문서로 남기는 그런 것도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이것은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공간을 같이 이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좀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우리 충주시 곳곳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걸 문서화시키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줄 수 없다, 막 이런 일도 사례도 발생했고 특히 도시가스 설치할 때 그런 일이 몇 번 발생이 돼서 염려가 돼서 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우리 과장님 지금 확약서를 받았다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기부채납도 대비를 하셔서 문서도 남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네, 이거는 사회공헌시설로 기부가 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홍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홍진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막대한 투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성과가 없는 이유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그래요.

이 사업 자체는 주민들한테 부수입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돈을 벌 수 있는,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농번기랑 겹칩니다.

농번기에는 농사를 지러 가야돼서 못하시고 겨울철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수익이 안 되고 그리고 보면 이 마을 내에서도 문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꾸미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하고 진짜 밀접하게 해서 출장도 나가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문서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게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기부채납 건을 보시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건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저희 충주에서도 가장 큰 아파트가 될 거 잖아요?

그 단지 내에 지금 평생학습관 분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 공헌시설로 저희가 기부받을 때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된 문화공간으로.

곽명환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단거리에 지금 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거리 안에 또 분원을 만들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의 사업이 아니셨나.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네, 전혀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게 그런 의미는 불식시킬 수 있게 좀 일반 주변의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네.

곽명환 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한데, 다 같은 의견인데요.

이 지금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이 건물 신축하는 거랑 그 밑에 생태주차장 하는 곳이랑 위치가 얼마나 거리가 있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마을이 아까 생태, 아 주민문화센터 만드는 데는 신니면 내포마을이고요, 여기는 이게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신니면 용원 저수지.

이거 도랑 건너 원평이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보면 직경으로 따지면 1.5km정도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이게 아까 3개 마을이 이렇게 합쳐서 권역사업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사업이 하나, 그 생태주차장 안이랑 이거랑 같은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그 3개 마을에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자 마을 별로 사업을 구상을 해서.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사진 상으로 봤을 땐 여기 하천이 거의 흐르지 않는, 물이 있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이거는 지금 저기 주차장, 생태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원평서 선당가는 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농정과장 이창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하천입니다.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하천이 아니고 그 옆으로 흐르는 선당서 원평으로 내려가서 내포로 연결되는 그 하천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근데 여기 사진 상에 보면 물이 안 보여서.

○ 농정과장 이창희

그 옆에 평상시에는 물이 별로 안 흐르고 장마, 뭐 조금씩.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게 생태하천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이 없는데 여기다 생태 이거를 만든다?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 농정과장 이창희

생태주차장은요, 거기 옆에가 지금 약간 지저분하게 이렇게 비닐, 뭐 수거장, 분리수거장 뭐 이런 게 돼있는 거를 마을에서 한번 깨끗하게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런 걸 조성을 하는 겁니다, 길가 옆으로 해서.

○ 위원장 조중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보영 위원입니다.

제가 긴들마을에는 여성단체 회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서 단체들하고 함께 체험 프로그램에 몇 번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용 실적에 대해서 한 3년 정도의 이용실적을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그리고 이제 주요시설에 보면 이제 이 마을이 그렇게 3개 마을을 공동으로 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것을 만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보면 그렇게 가구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공동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이 체육시설을 누가 그렇게 많이 이용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제가 2015년도에 체험마을 구성을 해서 지금 저희 시 관내에 한 6개 정도의 체험마을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늦게 출발했지만 제일 잘 운영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병용 추진위원장도 그 이장이면서 추진위원장을 보고 있는데 그 분이 한 연 3만 명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1만 명은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교육장이나 아니면 부지도 부족하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 가족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이나 쉼터 같은 거, 아니 그 전에 보면 그쪽에다가 이제 뭐 물고기잡는 체험장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는 좀 없어지는데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좀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 사업은 그 3개 마을이 잘 이용하게끔 편리하게끔 추진하는 건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체험마을이 구성돼있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보영 위원

숙박은 안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이창희

숙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저기 민박도 있고 다른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개인, 오셨나요?

오셨나요, 과장님 오셨나요?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문화예술과장 장수복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문화예술 부분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40호로 상정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문우주기획에게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 방문객 감소와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손실액이 늘어나고 있어 위탁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 위탁금은 지난해에 1억 5,000만 원에서 올해와 2019년은 2억 원으로 각각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태양과 별자리 관측 등을 통해서 천문우주과학 지식보급과 함께 우주에 대한 이해와 꿈을 키워주기 위해 2008년에 건축하였으며 현재는 천문우주기획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 1억 5,000만 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2008년 이래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관리비 증가 등으로 2017년에는 2,300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2018년도에는 약 4,700만 원 손실액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2017년 손실액은 중앙과학관 공모사업으로 충당하였으나 올해에는 공모사업 선정 여부가 불투명하여 손실액 충당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천문과학관은 저임금과 평소에는 22시, 하계에는 23시까지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원들의 잦은 이직 및 퇴직 등으로 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려천문과학관의 안정을 위해서는 위탁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탁 중에 증액 동의요청이 들어 온 거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위탁내용의 변경은 뭐 법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건데,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예산증액 요청은 할 수 있죠?

추경이나, 이번엔 추경이 되겠네요.

근데 추경이 되면 이제 9월로 넘어가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는 게 좀 곤란하겠지만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상정은, 올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동의안이 만약에 처리 안 된다면 예산 반영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어렵지는 않죠,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규정이 돼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동의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동의를 해주었을 때 예산이 올라와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동의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예산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었다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동의는 해주고 예산을 통과 안 해줬을 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 모순, 그러니까 스스로 의회가 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손실액을 충당을 하셨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안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공모사업이 있어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대상은 안 나왔는데.

홍진옥 위원

위탁기간이 지금 2017년부터 19년, 위탁을 처음 할 때 2017년도에 이게 처음에 위탁할 때 여기 어디 있던데 12년부터였던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2017년부터 위탁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 1억 5,000만 원이 적다고 그때는 판단이 되지 않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때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아무래도 조금, 최저임금이 상승되고 직원이 지금 현재 6명인데 3명을 더 별도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진옥 위원

시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걸 위탁으로 줘서 수탁업체가 운영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양호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지금 운영에 대해선 별다른 저희들이 어렵,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이용률도 높은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이용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작년도에 수익이 4,000만 원이 좀 넘는데 연간 이용이 한 1만 7,000명 정도가 그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인건비도 상승됐고 그래서 위탁금액이, 총 금액이 적으니까 반드시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손경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그 방문객 현황을 보면 지금 늘어나야 되는데 매년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손경수 위원

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글쎄, 아무래도 뭐 기존에 한번 다녀간 사람이 재방문하는 그런 상황은 좀 어렵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다녀간 사람이 다시 와야 되는데 다시 안 온다는 거죠.

제가 쭉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오면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일단 보고 오게끔 돼있는데 저희 지역의 이곳은 홈페이지를 보고는 오고싶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조차도.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한번 홈페이지을 한번 살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 보고드리기 전에 홈페이지를 좀 살펴봤는데 부팅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보니까 약간 좀 미흡하다는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동의를 하셔가지고 증액이 된다라면 거기에 따라 어떤 개선 방안이나 운영방안을 한번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경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매년 저도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매년 변함이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래서 과연 이 위탁금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과연 개선이 될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보면서 이거 상당히 좀, 제 마음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만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저희 관내에서도 한번 갔다오면 갈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년에 인건비 부분이 1억 6,000만 원이 나갔다, 84%가 나갔다고 돼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초 위탁할 때 1억 5,000만 원으로 위탁을 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애초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정도로 위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긴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게 아니라 사업, 본인들이 응모를 할 때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건데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인력이 좀 늘어난 상태, 현재 그 때 당시에 3~4명이 있다가 어려우니까 작년에 추가로 또 채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곽명환 위원

또 3명을 더 추가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어떤?

곽명환 위원

3명을 인원을 더 추가를 했다라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작년에.

곽명환 위원

추가를 해서 6명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지금 해가지고 6명입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이 분들이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의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근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20시까지이고 지금같이 5월에서 7월, 8월까지는 오후 3시부터 2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근무 여건이 이러다보니까 오래 좀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3명이 관둬가지고 3명을 다시 채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시, 오후 2시부터, 14시부터 20시까지면 6시간 근로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이거는 시간이 보통도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거는 좀 근로여건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 분들이 나가는 이유는 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시간이 뭐 많아서 힘들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기본 근로시간 8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근로를 하면서 지금 인건비 부분이 6명으로 나누면 연봉 2,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액을 급여를 받고 계신 거거든요, 이 분들이.

그럼 애초부터 안 되는 사업위탁을 받으신 거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본인들이 응모할 때 아까 말씀했듯이 본인들이 응모를 할 때 이 정도가 충분히 자기들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로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근데 보면은 증액이 5,000만 원 증이 되는 거 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그래서 25%가 느는 건가요, 지금?

25%가 더 느는 거죠, 1억 5,000만 원에서 들어가면.

33% 가까이 증액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거.

○ 위원장 조중근

그쪽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증액이?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그쪽에서 요청을 한 상황인데 뭐 봉급, 금액이 지금 연봉이, 근무시간하고 많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최저 받는 사람이 처음에 입사하면 월 1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조금 부장이라하면 200만 원 정도 오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최저임금에 간신히 거기에서 조금 뭐 저기하는 상황인데 봉급은 그렇다라고 해도 야근을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이직률이나 이런 게 높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래서 기존의 이 급여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로자들한테?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는 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그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위탁을 해줬는데?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금액 인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명환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한테 승인받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드리면 그 금액 안에서 자기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곽명환 위원

저희가 예산을 준다고도 더 늘려준다고 해서 그쪽 근로자들이 임금을 더 올려 받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지금 이 상태라면 조금은 인상될 수 있죠.

곽명환 위원

그건 이제 그쪽 위탁받은 사장님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올려라” 할 수 있는 상황은.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 제3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각 1명”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제한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나 지원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 아동의 급식지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수단 운영의 내실화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합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은 재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적 절차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동의안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11인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홍보담당관백 인 욱
자치행정과장권 중 호
세무1과장황 성 구
회계과장박 종 인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평생학습과장박 종 선
여성청소년과장이 의 민
문화예술과장장 수 복
체육진흥과장민 경 창
농정과장이 창 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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