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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3회 제1차 본회의(2008.0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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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월 28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

3.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촉구 건의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경숙 의원 외 6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양승모 의원 외 7분이 발의하신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김경숙 의원 외 10분이 발의하신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심재연 의원 외 11분이 발의하신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교 의원 외 15분으로부터 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2일 제18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정비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1월 22일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 당면 의정활동과 의회발전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1월 25일에는 제14차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우리 충주에서 개최되어 신년인사회 및 의정운영방향 등을 협의하셨으며 오후에는 정추에서 개최된 BIG경제특별도선포1주년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3분)

○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종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29일에는 31일까지 3일간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1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제의) (10시 15분)

○ 의장 황병주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이종갑 의원과 심재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갑 의원과 심재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촉구 건의안

(정상교의원제안설명) (10시 15분)

○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발의한 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은 기업도시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성공할 때 인구 30만의 자족도시기반을 다질 수 있고 부수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면서 기업혁신도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대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일한 국책사업의 형평성을 도모하라는 취지에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국회 및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에 힘입어 2005년 7월 8일 기업도시에 선정되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바 지난 해 5월에는 충주시 기업도시 주식회사를 창립하여 본격 사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충주시민들은 이를 계기로 충주가 도약발전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차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정부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충주시기업도시조성부지 300여 토지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혁신도시관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기업혁신도시나 모두가 정부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인 만큼 동일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정책, 같은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양도세는 특례를 두어 혜택을 주고 조건이 열악한 지방소도시에서 추진되는 기업도시 등과 같은 정책사업은 배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조세별 형평과세라는 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평에 결여돼 있는 정책이라면 이것은 제일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정책일 것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본 내용을 토대로 지각있는 국회의원님들의 기업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였지만 아쉽게도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이 사업주체가 되어 전국적으로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이라고 하나 근본의 국가의 필요에 의한 국가사업임을 부정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업도시지구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삶의 터전을 내 주어야 하는 데 아무런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현재의 생업터전에서 쫓겨나 어렵게 살아가던 영세농은 영농면적을 줄여 대토함으로서 더욱 더 생활이 어려워 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대선을 계기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위해서는 소수의 국민의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고 현재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소수의 국민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국민의 정부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업도시지구에 수용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도시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기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과 안건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의문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이 기업도시 또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여 국가정책사업에 형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정상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
류호담양승모심종섭지덕기
박인규심재익윤범로신순철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우건도
공보담당관전동철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조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피정순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타소장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전승원
○ 회의록 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이종갑
심재연
사무국장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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