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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3회 제5차 본회의(2008.0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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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1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8.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9.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8.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9.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1시01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1월 28일 양승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같은 날 충주시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28일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방지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이를 인용한 부분에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및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충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시민과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수당 등을 계속 지급할 경우 시에서 국비를 대신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각종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관내 거주자에게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용어의 정의와 조문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 시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9.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0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조레안과 심재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충주지역의 특별한 고유음식으로 특화된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이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차별화 된 먹을거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이 급감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충주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보존관리를 위하여 향토음식위원회를 두고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향토음식의 가격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된 향토음식점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 자금 융자, 음식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을 통한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나 모 또는 보호자를 그 지급대상자로 하고 거주기간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신축하금은 6개월 이상 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5개월이 경과된 자를 지급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은 1인당 3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였고 임신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급금액 및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우리 시의 맛과 특성을 살린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자녀의 임신 축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본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총무위 간사 심사보고) (11시15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접수되어 지난 1월 2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도부터 3년간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장으로 재직한 지헌호 지부장에게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헌호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장은 지부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충주농민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고 농협중앙회가 충주기업도시 건설에 60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 출연과 무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매년 충주시에 협찬하는 등 충주시민의 권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가 인정되는 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류호담양승모
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윤범로
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1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우건도
대외협력실장구경회
공보담당관김용탁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조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피정순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이주환
○회의록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이종갑
심재연
사무국장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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