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월28일(월)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7.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결과를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7건의 조례와 한 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외 7인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승모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승모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의가 높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자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123회 임시회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조례 심의의 첫 번째 발의를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개인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사무 중 각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용역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 원 이상, 연구학술 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위원회 기능으로는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및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1월 22일 충주시의회 양승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887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양승모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정하고자 하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시는 2년으로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심사대상으로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과제는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용역비는 총 115건에 93억 7,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건수와 비용면에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증하거나 심의할 기구가 없어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설치목적과 설치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서 1조 조항에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함으로써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예산낭지를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목적이고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제3조 구성이 있고 4조에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순서가 기능이 먼저 나오고 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3조하고 4조, 구성을 3조로 하고 기능을 4조로 했으면 하고 그리고 기존 안의 기능에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이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이것은 구체적인 직위를 기재해서 당연직 직위 수를 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 각 국장이 되고를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물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위를 기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4조는 3조로 바꿔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다음 4조에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 등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이렇게 된 것은 제5조 심의대상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5조를 보시면 심의대상이 나열돼 있습니다. 기술용역과제는 공사설계용역, 연구학술용역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생략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능 1호에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용역과제의 필요성이 타당성에 관한 사항, 거기서 심사는 뺐습니다. 원래 심사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고 3호에 가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된 것을 과업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적정하냐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라서 적정성을 추가로 용어를 넣었습니다.
다음 심의대상에 가서 기술용역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종합기술용역, 3호에 연구학술용역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학술용역, 이것은 5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종합기술용역, 학술용역 이렇게 아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된 용어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제6조3항에 서기는 용역과제 심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것을 업무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 제8조 회의에 4항에 의안은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부적인 안건상정 요구절차이기 때문에 심의의 목적 조례안과는 무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0조, 예산편성 등은 예산편성과 심의시기와 의견사항의 처리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0조를 예산편성 등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심의시기 이렇게 해서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용역비에 계상되지 않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제11조를 신설해서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 조항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줘야 한다, 2항에서 시장은 위원회에서 알려준 의결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시행한다.
3항에서 시장은 의결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추진한다.
4항에 시장은 용역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 승인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11조 수당과 여비는 위에서 한 조항 추가됐기 때문에 12조로 바꾸고 12조의 용역결과 처리 이것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조례의 목적과 맞지 않고 용역과의 관리는 시장의 업무로써 위원회 설치운영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작년에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용역과제 심의기구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용역은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충주호에 대한 개발용역을 줬을 때 기준이 충주호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면적기준에 대한 용역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용역회사하고 조율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될 텐데, 그래서 심의기구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용역액수의 과다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용역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이다 그러면 너무 과다해서 한 5,00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양승모 의원
강명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해서는 예산까지는 심의를 둔다는 말은 없습니다. 심의 후에 예산을 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에 대한 문제까지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절성에 대해서 안건을 첨부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왜냐하면 작년에 비슷한 게 세계무술축제 같은 경우는 안양대인가 어디에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용역의 취지하고는 조금 멀게 그 축제가 우수축제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맞추다보니까 그 정도라면 사실 무술축제의 내용적인 용역을 준 것보다는 우수축제에 합당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이 이 조건에 맞춰서 당신들이 해주면 이 돈을 주겠소, 이런 식이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과다해서 만약에 이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면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자료들이 넘겨져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정확히 제시해줘야 예산심의가 됐을 때도 과다의 조절이 된다고 해서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승모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 의견이 3조와 4조 기능과 구성 조항을 바꾸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단지 구성에서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15인 중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7명이 되죠.
○이종갑 위원
7명이 부시장이 위원장이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8명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8명이 됩니까? 과반에는 못 미치는, 15인 중에 그러면 8명이 되면 과반이 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이라면 집행부 공무원의 수가 위원수의 과반이 넘으면 안 되겠다. 그것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양승모 의원
심의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구성은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당연직 국장이 되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소까지 하면 7명이 됩니다. 7명이 돼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고 집행부 국장은 수를 정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용역비 내용을 보면 거의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경제건설국, 농정국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경제건설국, 기획행정국장 이렇게 세 분 정도 더 한 분을 넣을 수 있다면 농정국장 정도 이렇게 해서 네 분 정도로 하는 것이 국장선에서는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본 의원도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용역과제 심의는 집행부 공무원이 과반이 넘으면, 물론 집행부 공무원도 다 똑같다고 보지만 이 조례의 목적을 봤을 때는 위원회 수가 집행부가 과반이 넘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원의 조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양승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으로서 지방재정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난발을 위해서 앞장서신 양승모 의원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보면 집행부의 특히 수장의 의사에 맡게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도 우리가 심도 있게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집행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집행부의 뜻에만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장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용역을 보면 얼마짜리 해서 짜 맞추는 용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럼 용역비가 8,000만원도 되고 1억 2,000만원도 되고 깎아도 그만, 안 깎아도 그만 이런 짜 맞추기가 있는데 과연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가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요.
회의는 자주 발주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양승모 의원
위원회 소집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위원회 수당은 나가는 겁니까?
○양승모 의원
예, 타 위원회와 같이 공히 집행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분이 선정을 합니까?
○양승모 의원
위촉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위촉권도 시장님한테 있는데 시장님 의향대로만, 우리 의회 의원들은 몇 분 들어갑니까?
○양승모 의원
몇 분이라고 해놓지는 않고 그냥 시의원해서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 필요한 수를 요구하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해놓은 데가 많습니까?
○양승모 의원
가깝게 충주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위원회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방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위원들이 우리 지방재정을 위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맛에 맞춰서 하는 것을 과연 그 속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 선정하는 문제 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승모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양 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집행부 검토안에 이종갑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구성 부분에 기획감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15인 이내인데 한 8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는 조례가 있으나 마다하다. 원 조례안 조문에 당연직에는 각 국장이 되고 여기에 해당 국장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국장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고 사업건 별로는 담당국장이 계속 들어가고, 바뀌어서. 그다음에 예산관련 국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해도 위원회 구성이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약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심의대상에서 기술용역과제는 2,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용역은 5억 이상 학술연구용역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총 115건을 용역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용역심사대상이 아닌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 5억 이하, 1,000만 원 이하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3분의 2는 되죠.
○심종섭 위원
심사제외대상이 3분의 2?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국도비 사업, 국도비 5억이하의 사업, 순수한 공사비가 5억 이상 되는 것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순수하게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은 몇 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용역사업 같은 것은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종섭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 제외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산편성 후에 심의해야 되니까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5조 보면 일정한 금액 이상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조보면 용역비 2,000만원이상, 5억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액수를 딱 정해놨는데 이 금액 이상은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산편성 전에는 용역 대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심의를 해야 됩니다.
○류호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회의를 소집해서는 안 되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심의 시기가 또 있거든요.
○류호담 위원
어떻든 꼭대기 보면 기술용역과제는 2,000만원, 사업비 5억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항목이 정해지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거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는 언제든지 해야 되죠, 의무적 사항이니까.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여기 회의 내용을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아니죠.
○류호담 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회의 회의를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소집 안 해도 그만이고 소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요.
○류호담 위원
그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심의시기에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죠. 안 하면 예산 계상이 안 되니까.
○류호담 위원
의무사항으로 문구를 고쳐주셔야 돼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10조에 보면 심의시기 이래서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승모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을 인용한 조례에 대한 법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은 전부개정이 2007년 5월 10일 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거기에 써 있는 것보다도 조례제명이 띄어쓰기가 안 되었거나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현행 법령과 적합하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입안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안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입안하여 공고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장에 자치법규 입안 시 입법예고 대상 및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3장에 가서는 입법안 작성 및 심사기준을 정하고 제4장에 가서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했으며, 제5장에서는 자치법규 시행 후 정기적인 평가 실시 및 지속적인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종전 충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자료는 충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0일부터 3년간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장으로 역임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금융지원으로 농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수신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많은 타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 추천인은 교현2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수여대상자는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지헌호 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이고 사전예고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고 기타 참고자료는 공적조서입니다. 공적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적은 한국으로 주소 및 소속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584-3번지,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장입니다.
성명은 지헌호, 생년월일 1954년 5월 23일입니다.
이력은 ‘81년도에 축협중앙회에 입사해서 ’91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고 ‘99년도에 명동지점장을 역임하고 2005년도에 충주시지부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공로사항은 농협중앙회 충주기업도시 SPC 60억 출자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성공적인 기업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관내 각 기관들이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하고 유대관계를 통한 협력증진을 하고 또한 관내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 출연했으며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우리 시에 172개 마을에 대하여 맺도록 해서 어려운 농촌 경기활성화에 노력했으며 특히, 복숭아 서울나들이 행사개최 시 양재농협물류센터에 복숭아 납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세계무술축제 시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와 충주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2008년 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9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이 전부 개정 형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번호 등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 법령을 인용한 1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및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각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시행되는 내용의 변화가 없으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9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충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시민과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입법추진절차 및 의견수렴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특히,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나 입법효과, 적합성, 입법체계 등 제반사항을 입법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정한 것은 자치법규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입법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법규를 확정하여 공포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조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한테 정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8조에 보면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당연히 시민이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켜보면 본인들하고 아주 이해관계가 맞닿지 않는 것 같으면 대개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특이사항 없음, 의견없음 이러는데 사실은 이 많은 시민들 중에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지 그것을 자기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진행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모니터요원이나 21조에도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기 때문에 계층에 몇 몇 사람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반드시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가 된다면 그런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을 해봤으면 일반시민이나 또 지금 “충주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여러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포상이 많지 않더라도 의견반영을 해 주는데 간단히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것이라도 주면 그럴 때마다 모니터요원도 되고 사후에 실시되는 여러 가지도 해서 몇 몇 정도내에서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좋은 말씀입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분들한테 기념상품권이나, 또 그런 소문이 퍼지면 그게 상당한 다수가 의견이 정말 의견 같은 의견을 올리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막 올릴 겁니다. 회기 때마다 각종 조례안이 적어도 7, 8건 이상은 계속 올라오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만약 많았을 때는 몇 번 심의를 하면 내용 중에서 적절한 의견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단서조항을 미리 그렇게 할 때 또 무조건 올리는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합리적으로 해서, 아니면 거기에 연락처를 해서 전화를 해서 이만 이만해서 좋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몇 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유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러면 제안, 의견을 주신 게 채택이 된 분한테만 주는 것으로, 그것은 조항을 넣을 수 있죠, 그 정도는.
○강명권 위원
예,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제정된 것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총 22명을 했습니다. 22명을 했는데 외국인 20명, 내국인 2명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 분들한테 혜택이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혜택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각 시군마다 다 있나요? 조례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오늘 지헌호 농협지부장 올라왔는데 이 정도 공적이면 받을만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관장으로는 이 분이 와서 한 3년, 전에 있던 분들은 대개 1년 조금 더 있든지 1년 정도 있다 가는데 지헌호 지부장은 한 3년 계시면서 저희 기업도시 6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애를 써서 기업도시에 출자하도록 하고 또 장학금도 한 5,000만원 내놓고 무술축제 때마다 5,000만원씩 매년 출연해 주고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인정이 돼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 22명 관리하고 계신 게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명단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명단만 가지고 계신 거에요? 유기적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그 지역에서 충주를 홍보하는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해놓은 게 없고 외국인들은 대부분 무술축제에 참가한 분들
○심종섭 위원
무술인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나라 대사나 그런 분들을 대부분 해주고 그랬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보니까 2조에 충주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의를 만약에 얻었는데 시장이 결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장이 주려고 동의서를……, 중간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혹시나 그럴 수도 있을 테죠.
○심종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행규칙에도 보니까 4조에 수여대상 추천은 관내 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충주시 실과소장, 읍면동장, 의회사무국장, 일반시민이 추천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 조례를 계속 존치하려면 의장도 추천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장은 빠졌네요? 충주시의회 의장.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의장님도 추천할 수가 있죠. 시민 전부…….
○심종섭 위원
의장이 시민에 들어가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관단체에도 들어가고…….
○심종섭 위원
저는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충청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를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만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취소하는 것,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의회도 할 일이 많은데, 도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게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명예시민증을 너무 난발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도움을 주고 또 앞으로도 도움이 될 분이라고 하면 많이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심종섭 위원
명예시민증은 외국인 무술축제 왔던 사람들 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 어지간히 다 줬잖아요, 무술축제는. 차라리 내국인 중에서 서울 중앙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는 게 좋지, 시를 위해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실익은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라는 것이 시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의를 받아야 되나, 사후에 문제 있는 것만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게 좋은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시민이 22명이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헌식 위원
그럼 22명 중에서 외국인이 20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내국인은 두 분이고요.
○김헌식 위원
어느 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소병룡 대사하고 전에 한국중고축구연맹전할 때 회장 유문성 씨 두 분입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시 명예시민이면 충주시에 공로가 있고 또 앞으로 충주시를 위해서 큰 이익이 될 분인데 사실 지헌호 씨 같은 사람은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로 가서 우리 충주시 농산물센터에서 충주시 농산물을 많이 이끌어주실 분인데 이런 분을 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혜택은 없고 패 하 나 줍니다.
○김헌식 위원
패 하 나 줘서 되겠어요?
저는 여기에 제안을 해보는데 이 분들이 사실 충주에 자주 온다고 해도 바쁘신 분들이라서 바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 차라리 하이스파 목욕권 아니면 평생, 하여튼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무료로 두 내외 정도는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평생 무료입장권 한다고 해서 몇 번 오겠습니까, 1년에. 그러나 본인들이 받는 것은 자기가 3년간 근무하면서 명예시민까지 얻고 이런 특혜를 받는데 우리 충주농산물을 많이 팔려고 서울에서도 노력할 테고 우리가 1원 투자해서 100원 버는 장사는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정도는 우리 충주에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무료입장권을 연구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혜택은 좀 드려야지 보람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의안번호 893호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 및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되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5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정내용입니다.
공장등록증명 수수료 1건당 1,000원으로 조정하고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수수료를 신규는 5,000원으로 계속은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 신고수수료는 신고는 4만원, 변경신고는 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는 법인은 3만원으로 개인은 2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는 신고는 3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내용에 대해 2007년 11월 19일부터 2007년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9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제증명 수수료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법령에 규정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인상되는 수수료에 관련된 민원이 많지 않아 일반시민들에게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으로 이 법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비율의 차감조치 등 국가가 주도하는 노인복지급여의 일원화 방안에 의하게 돼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6조4항에 보면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 비율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우리가 장수수당을 폐지 안 할 경우에는 기초노령금 사업비가 134억원이 됩니다. 10% 차감이 되면 13억 정도 차감되어서 할 수없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조례가 폐지되면서 노인교통수당은 올해까지 지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95호로 의안번호 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용료의 일부가 감면되는 관내 거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이용자 수혜폭을 증대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의 사용료 감면 혜택도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전국민 거주자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거주자 당초에 관내거주자는 개정은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를 관외 거주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9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 및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수수당과 같이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 중 100분의 10을 시비로 대체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노인기초노령연금은 국비70%, 도비 6%, 시비 24%의 비율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노인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하고자 할 경우 국비 60%, 도비 6%, 시비 34%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135억원에 달하는 우리 시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10%인 13억 5,000만원을 시비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시의 재정부담이 커 계속 지원하기 어렵다고 보며, 노인 장수수당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므로 노인복지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9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각종 공설 장사시설에 대하여 관내 거주자에게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의 공설장사시설 등의 사용료가 타 시·군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감면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고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 건립한 장사 시설에 대해 수혜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혜자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안건명은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기간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6조까지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시장은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에 관한 시책 및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 제9조는 시장은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포해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는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기타 붙임과 같이 조례 전문과 근거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9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로 구매촉진 대상을 시 본청 및 출연기관, 공기업, 업무수탁기관 등 시와 관련된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 공무원과 시의원, 친환경상품 관계기관 및 소비자,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생산촉진 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구매대상 상품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개발 및 구매촉진 등을 위해 추진해야할 구체적인 사업들로 각 기관의 구매담당자 교육훈련, 친환경상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 및 산학관련 사업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구매실적의 평가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문의 형식 및 문구 등에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절약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이행,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운영, 그 외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한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정조례안에는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의 설치,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저하와 필요 이상의 재정지출요인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이 그럼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죠?
○환경과장 김영배
친환경상품은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자부장관이 인증하는 재활용상품이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문제는 친환경상품이 보통 상품하고는 달라서 예를 들어서 식품을 얘기한다면 유기농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기능성을 가지고 쌀이나 이런 것도 보통가격보다는 20%에서 심지어는 100% 이상까지도 높기 때문에 문제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한테 친환경인 것하고 아닌 것하고 먹으라고 하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친환경을 먹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비용에 관한 것들이 될 것 같고, 또 16조에 보면 각급 학교나 종교단체 이런 데에도 우선 구매를 촉진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우선구매가 촉진되면 만약에 촉진됐을 때 같은 가격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다 지금은 비용 때문에 문제가 돼서 비용지원에 관한 것을 염두에 안 두고는 우선구매 촉진이라는 것은 약간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영배
대부분 관공서에서 구입하도록 돼 있는 것은 관공서에서 쓰는 일반집기류 또 사무용품 이런 것이 연구매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을 구매할 때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품코너를 할인매장마다 운영하도록 하고 이것을 의무화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목록이 다 있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제가 갖고 있는데 나라장터에도 돼 있고 조달청에도 돼 있고.
○심종섭 위원
몇 개 품목이에요? 충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것은 120개 품목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인증한 재활용상품은 17개 분야가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그 품목 전체가 충주시에 다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책상을 구입할 때 들어가면 인증상품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증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관공서에서 사고 그러는 것이고 농산물 중에서는요?
○환경과장 김영배
농산물도 인증이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농산품, 1차 공산품 이런 거 다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이것하고 성격을 달리합니다.
○심종섭 위원
목록 좀 하나 보내주세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2월 달에 한미 FTA 국회비준이 있고요. 또 유럽하고 타결이 되고 그러다보면 농민들은 실망이 많이 될 것인데 우리도 농업부분에서 선진화가 되려면 친환경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교육, 재정적인 경비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강명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16조에 보면 학교, 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이런 데에서 요청은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놨지, 그래도 거기서 가격이 안 맞아서 가격경쟁력에서 져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말씀하시는 농산물 분야는 이것하고 성격을, 거기 친환경상품이라고 명명은 하고 있지만 이 조례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 조례에는 농산물이 안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거의 가구류, 집기류 이런 것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사무용품 위주로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무래도 친환경이니까 농업문제하고도 농정국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충주에 친환경 쌀 같은 것 인증 받은 것 그것도 친환경 아닙니까? 이런 것은 농협하고 협력체제로 해서 농협육성보조금도 확대하시는 것도 농정국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기술용역과제”를 “종합기술용역과제”로 하고 제3호 중 “연구학술용역”을 “학술용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이를 인용한 부분이 변경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및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충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사항을 시민과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수당 등을 계속 지급할 경우 시에서 국비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각종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관내 거주자에게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대상자인 지헌호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장의 공로가 인정되어 충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양승모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4인 |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세정과장 | 정상모 |
사회복지과장 | 이우영 |
환경가장 | 김영배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