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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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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8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2.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2.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8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를 심사하시는 데 2건 모두 의원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경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충주시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이고 두 번째는 심재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후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충주시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김경숙의원발의) (10시 39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숙 의원님 외 10분 의원님의 연서를 받아 제안한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발의해 주신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국민들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각종 축제를 열고 있으며 축제와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및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위회 정상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야말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맛을 통해서 우리 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시급히 체계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달 신문기사를 보면 충주시향토음식 발굴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어느 음식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인지 시민들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 육성 보존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3조에 주요사항을 심사할 향토음식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안 제9조에 향토음식의 지정을 위원회 심의하고 조례안 제12조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 및 세부조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2008년 1월 22일 김경숙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888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충주시의회와 집행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이란 어느 한 지역사회에서 서민, 대중 사이에 대대로 만들어 먹어 온 맛과 특성을 지닌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의 그 고장의 풍토적 특성과 역사적 전통이 있으며 그 고장이 아니면 만들어 질 수 있는 특별한 맛을 가지므로 그 지역의 특별한 향토문화의 한 분야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길고 도서로 좁은 지형으로 북부 산간지방과 남부 평야지방은 현저한 기후 차이로 인하여 생산되는 산물 또한 많은 차이를 보였는 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음식의 유통범위가 한정적인 관계로 고유한 향토음식이 계승될 수 있었지만 현대에서는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인기있는 음식은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가 음식의 평준화가 되면서 특별하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지역별로 일어난 향토음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창의 찹쌀고추장, 여주의 쌀을 이용한 음식, 안동의 헛 제사밥, 간고등어, 안동소주, 여수의 돌산 갓김치 또 춘천의 닭갈비, 막국수, 평양의 냉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전통의 명성과 현재의 노력을 가미하여 그 지역만의 특유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이 있는 지역의 향토음식은 다른 지역에서도 흉내를 내지만 유독 해당 지역에 가서 해당지역 음식을 먹어야만 제대로 먹은 것 같고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한 향토음식 산업은 관광과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로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천하의 명산도 배를 채운 후 보아야 제대로 본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를 채우는 음식도 그 지역의 명품을 맛 본다면 그 기쁨은 몇 배가 될 것이고 그 여운은 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향토음식 발굴육성 관리조례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은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온천, 산악, 호반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찬란한 중원문화의 유산을 배경으로 각종 문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는 데 중부내륙의 명실상부한 휴양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바 이를 뒷받침하는 먹거리 산업으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특화하는 데 그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향토음식을 위한 시책으로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충주향토음식 한마당 큰 잔치와 수안보 꿩요리 시식 및 향토음식전시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충주향토음식한마당큰잔치에서 우수한 팀은 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으로는 사과국수, 올갱이 국, 비빔회, 꿩 샤브샤브, 산채정식, 오리백숙, 사과순대를 지정하여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지정된 향토음식점은 10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소개하여 홍보를 해주고 각종 음식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이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만,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하여 지원을 해주는 모범음식점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범음식점은 향토음식의 특성화된 맛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가지고 모범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지정 취지가 향토음식점과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시설개선 자금지원, 세제, 쓰레기봉투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안을 시행하게 된다면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앞으로 관광충주의 명성에 걸 맞도록 충주향토음식의 명품화를 위해서 관련 정책과 인센티브를 두어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훌륭한 먹거리 관광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위생과장님에게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4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 데 식품관련업계대표 기준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음식업지부하고 전문요리학원 같은 데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음식협회라고 하는 거에요, 요식업협회라고 하나, 아니면 향토음식을 발굴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음식업지부.

윤범로 위원

지부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7조에 회의를 소집을 하는 데 소집요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결을 얘기하는 거지 출석을 해서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은 찬성을 한다는 데 소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위원회가 몇 명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소집을 한다는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명 발의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 다든지 1/3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발의가 돼서 소집요구를 해야지만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위원장 마음대로 소집하는 거에요, 소집의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추가로 조례에 대해서 추려준 것을 보면 같이 삽입이 된 거죠, 이거하고는?

지금 보건소 측에서 얘기하는 거가 이 내용인데 보니까.

○ 위원장 정상교

집행부에서 넘어 온게 늦게 넘어 와서 여기 삽입이 안 됐다고 하는 데요.

윤범로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보건소 측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우리 김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조금 더 다듬어서 해야 될 부분이 몇가지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이 타 시도에서도 한 데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일부 시도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가 처음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 충북에서는 청주시하고 음성군에서 돼 있어요, 타 시도에도 한 5-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 시설자금, 융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돼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한 2억 7-8000만 원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재연의원발의) (10시 55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재연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의 연서를 받아 제안한 의원발의조례입니다.

그러면 심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극히 낮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2005년부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양육환경이 개선된다면 저출산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충주시에서도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임신축하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와 자격요건 등 지급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초하여 충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낮던 지난 2005년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된 법으로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균형잡힌 인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 제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출산양육문제에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도 이 점을 인식해서 국도비를 책정하여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지급은 충청북도의 사업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제4조에서 규정하여 시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임신축하금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임신, 출산에 조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서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리하였는 데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누구에게 지원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일단 12개월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갖춘 시민으로 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의미하고 만약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이런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요건을 가진 부나 모 또는 신생아가 무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에게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기간은 출산장려금의 거주요건보다 짧은 6개월로 봤고 임신 5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갖춰야 임신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의 지원금액에서 출산장려금은 1인당 300만 원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 데 이는 제3항에서 개인별 지급액에서 쌍생아 이상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한선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임신축하금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006년부터 지급하였는 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일반 출생아의 장려금에 추가로 축하금을 지급해 온 바 기존 지급됐던 형태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읍면동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포함한 보건소장에게 신청하고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는 기 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은 임신의 사실을 알고 6개월의 거주기간, 5개월 이상의 임신기간이 경과한 후 병 의원에서 발행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제출받은 신청서는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부, 모, 보호자, 신생아의 명의통장을 선택하여 계좌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임신축하금은 임신부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환수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출산장려금 등 필요가 대장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기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면 첫 번째, 둘째아 이상의 출산장려금은 국도비에서 50%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함으로 둘째아 이상의 부, 모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기준을 충청북도 내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의 효력범위가 속지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민등록 거주기준을 충청북도로 넓이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는 바 국도비 지원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은 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쌍생아 이상의 출산은 양육비 부담이 크므로 일반 출생아의 장려금과 쌍생아 이상의 장려금 중북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작년에도 기 중복하여 지급되어 온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쌍생아 이상의 경우는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을 참조 바랍니다.

세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기간을 12개월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신청기간이 너무 긴 감이 없지 않지만 출산장려금 신청이 간혹 누락되어 민원이 되고 있는 데 어차피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재원이므로 신청기간에 여유를 두자는 의미에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부칙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데 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의 지급기준을 해가 바뀌는 시점부터 일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부터 출산장려금과 임신축하금이 체계적으로 지급되어 우리 시의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월 22일 심재연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88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22일까지 충주시의회와 집행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초반까지 정부에서는 출산억제정책을 펴 오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것을 예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을 정점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2005년에는 1.08, 2007년 1.13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경제성장률 도 둔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노인인구는 2005년에 9.1%이고 2020년 18%, 2030년에는 27%에 이를 전망이고 2022년을 전후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20%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첫째, 여성이 일과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사회와 환경, 둘째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부담, 셋째로는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넷째는 결혼관과 자녀관의 약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저하가 가져올 국가경쟁력의 약화, 경제성장 둔화 등 여러 가지 사회 병리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인구증가정책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맞이 기본계획 2010이라고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국가가 수행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정책의 개략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자녀 가구에서 대한 주거, 세제지원, 국민연금개편, 불임부부지원 확대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초 노령연금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작하였고 2020년까지 정상적인 출산율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율을 회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국가와 지방의 의지를 나타낸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전국적으로 7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단체별 특성을 가미하여 출산 등의 장려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특성별로 첫째 둘째까지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많으나 지방의 소도시 일 수 록 첫째부터 지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첫째는 시비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시도비 50%를 지원받아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원하며 셋째 이상은 180만 원을 지급하고 쌍생아 이상은 일반 출생아의 지급액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도의 정책사업에 의한 국도비 지원 출산장려금은 도의 사업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1인당 300만 원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 12개월 거주기한을 두어 최소한의 기간동안 시민의 자격을 부, 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임신축하금은 6개월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에 임신 5개월 이상자로 한정하였고 기타 장려금을 신청받아 처리하는 등의 자세한 절차 관계 등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출산자의 편의를 위해 보조조건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선택적 기준을 규정하였고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간도 충분하게 설정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강증진과장님에게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충주시도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 데 우리 충주시 기존 조례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출산장려금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아는 데 본 조례가 없었으면 어떤 근거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방금 최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동안에 저희 충주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이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제안하신 심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기본사회고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는 데 마침 우리 심재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돼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시비비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동안에 출산 지원조례가 없이도 지출이 가능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최병오 위원

상위법을 통해서 위법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하여 튼 조례에 의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1년에 충주시에 혼인신고율하고 출산율하고 어떻게 되나요, 통계 나온게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혼인신고율하고 출산율은 좀 상이합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정책이 좋고 우리가 늦은 감도 있지만 각 동면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 이런 장려금 나가는 걸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 결혼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실거라면 제대로 혜택을 받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우리 정상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위기 조성차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급하는 출잔장려금으로 인해서 아이를 더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양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행을 해 온 바에 의하면 그동안 충주시 인구가 급격히 저하되다가 2007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도 출산장려지원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 저희들이 출산장려지원조례를 검토를 안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둘째, 셋째 자녀 지급하는 기준이 아직 조례가 돼 있지 않고 충북에서는 청주시만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기를 보던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재연 의원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발의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주 업무추진하기에 굉장히 수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 임신을 하면 모자보건실에 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민원인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부인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기타 반상회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걸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게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우리 시의 맛과 특성을 살린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시민의 자녀의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본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곽호종박인규신순철
심재연심재익윤범로양승모
최병오
○ 출석공무원;2인
보건위생과장이창표
건강증진과장홍현설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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