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11일(월)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인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세부적인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실무 의견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박인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조례정비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박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은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충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의 제4조 서업계획의 승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이렇게 개정의견을 내셨는데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제27조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 이 아니하는 때에는 이게 표현이 헷갈리는 면이 있다고 해서 “아니하는 업무를 겸직할 때에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 문구가 이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추가로 요구한 충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입니다. 제14조 제1항 중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과 제2항중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5월 20일 세계인의 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도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져서 제정을 했는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정했던 5월 21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겹치고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조례 개정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충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거기에 부서의 의견이 재한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재한 외국인인데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붙여야 돼요. 재한외국인을 붙여야 되는 거에요. 한 단어로 묶어야 돼요. 재한 하고 띄어쓰기를 해야 되느냐고요?
과장님 이거 그냥 이렇게 나중에 오타난 것까지 띄어쓰기까지 정해 놓으면 유권해석할 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잘해야 돼요.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재한 하고 띄어쓰고 외국인이 아니라, 재한외국인 이렇게 한 단어로 읽어야 되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범로 위원
세계인 주간도 마찬가지에요. 세계인 하고 주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띄어쓰기를 같이 묶어도 묶어야 돼요, 그죠?
국어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붙이는 게 맞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정보과 소관으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정비 내용에는 제명을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을 띄우게 하고 별표 번호 4호에 살미복지회관 살미면 세성리 308-5 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살미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조례에 이것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명 띄우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는 살미면 세성리 308-5로 돼 있는데 조례에는 앞에 충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308-5” 이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정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이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 같은 게 우리 충주시에는 몇 개나 있나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4동입니다. 살미면, 이류면, 가금면, 노은면 해서 충주시 건물은 넷이고 동량면하고 엄정면, 산척면, 세 군데가 민간인, 주민이 관리하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럼 거기에 복지회관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있나요?
수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읍면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고 거기서 임대해서 임대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나 이런 것은.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제6조 2항 조례정비 내용에 대해서 모양은 새마을 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에서 모양은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또는 충주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충주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필현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4호중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에서 1회 손수레 1대 또는 으로를 “노점 점유면적에 따라”로 수정 및 변경, 시장을 충주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월 사용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노점에 대하여 제3자인 도급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충주시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는 제3조 관리 운영조항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시에는 관리하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다음 충주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11조 제2항에 “일시별로”를 “일시불로” 검토의견, 해당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명에 제명을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제명을 띄우기 의견 주신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조문중 시장의 앞에 시의회에 보고하고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한 것과 제2조 2항에 법령 명칭 변경과 별표 법령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대한 명칭변경이 2005년도에 됐는데도 사전에 조례를 정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조례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검토하신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견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저희 도로과 관련된 조례는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기로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제명 띄어쓰기 내용이 되겠고요.
같은 법 67조가 2006년도 12월 28일 삭제 됐습니다. 그에 따라 1조에서 같은 법 제67조인데 “및”자가 빠졌습니다. “및 같은 법 제6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먼저 충주시 주차장조례 제3조2항,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또는 폐지검토인데 개정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심의 대상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교통심의대상을 별도 구분치 않은 바 해당 조례는 부적합한 것으로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조2항입니다. 2006년 6월 2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조 검토의견은 조례개정을 법이 바뀌었음에도 조례를 개정치 못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사항이. 앞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진행중인 것도 있잖아요, 평가 진행중인 것도 있어요?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럼 앞으로 이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영향평가 그냥 폐지만 해서 없애치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가 해당되는 게 있을 텐데, 관련 조례를 없앤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전동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신설되었습니다. 평가법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법』이 신설돼서 도심지역, 외곽지역 구분하지 않고 폐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상위법이 있다고요? 우리 조례는 없어도 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전동철
예,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인·허가 사항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첨부하라고 하는 붙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통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여기는 돼 있는데 이것을 없애면 상위법에 있으면 다행인데, 상위법에 있다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전동철
예.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한 가지 이것과 상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물어보겠는데, 불법 차 있을 때 견인 하잖아요. 견인할 때 차주한테 통보해요, 안 해요?
○교통과장 전동철
통보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어떤 방법으로.
○교통과장 전동철
우선 전화와 이동전화로 확인하고 또 주소지에 서신으로 띄우고 이동전화로 확인해서 우선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지금 현재 충주에 견인자동차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전동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섯 대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럴 때 위반차량에 대해서 반드시 통보하는 거죠?
○교통과장 전동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통보하지 않고도 할 경우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전동철
아니 없습니다. 연락했을 때 연락이 안 되거나 몇 번 계고를 하고 그것은 법정절차입니다. 그냥……, 무단 방치차량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정절차가 있습니다. 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본인에게 통보해서 안 되면 견인해서 보관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만일에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견인할 때는 위법이죠?
○교통과장 전동철
그렇죠.
○위원장 박인규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거죠?
○교통과장 전동철
예.
○윤범로 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는 그게 아니고 불법주차했을 때 견인해 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전동철
아니요, 방치차량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 데나 버린 차량.
○윤범로 위원
불법차량요, 주·정차 불법.
○위원장 박인규
불법차량이니까 도로교통위반 차량을.
○교통과장 전동철
주정차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박인규
주차할 곳이 아닌데 주차했을 때 그럴 경우에 견인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전동철
그것은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에 붙여놨다가 지금 시내 주차위반 시간이 5분 아닙니까? 5분인데 5분이 지나서 스티커 발부 전산 CCTV로 하고 또 조금 지나서 안 되면 바로 저희들이 견인차량 콜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견인해 갑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러면 불법차량을, 만약에 주차위반했는데 그사람 차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전동철
바닥에 붙여놓습니다, 그 자리에.
○위원장 박인규
안 붙여놓고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전동철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효진
건축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충주시 주택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2항입니다. 현재 융자금을 읍면동장이 신청할 경우 읍면동 거주자 2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는 융자금을 지급할 때 보증인 2명을 세움으로써 주 채무자와 연대해서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토지나 건물에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증인 둘 없애는 것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돈 4,000만원인가 얼마 주잖아요? 3.5%로 계산해서 주는데 이것에 대한 구비서류가 그래도 많아요. 요새 신정부 들어서면 개혁해서 사서 훑어낸다는데 과장님 이거 더 과감하게 해서 어차피 4,000만원 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포괄로만 근저당하면 돼, 다른 것 필요없다고. 만약에 4,000만원 못 갚을까봐 그러는 것인데 포괄로 근저당만 딱 해버리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은 서류 없앨 수 없어요? 좀더 연구해 보시죠?
○건축과장 윤효진
융자금 수준이 거의 물건의 한 60%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없애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에서 쉽게 얘기하면 융자금이잖아요? 이 융자금을 우리 조례에는 얼마라고 딱 명시돼 있는 게 없는데 윤범로 위원님께서 4,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더 현실에 맞게 융자금을 높일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윤효진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융자금 지침에 4,000만원 한도로 돼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시영주택으로 돼 있는 것 있죠?
○건축과장 윤효진
그것도 국민주택운영기금에 4,000만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시중에서 도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주택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윤효진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건교부 지침에 의한 옛날에 융자가 있었거든요. 현재는 주택은행하고 직접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나요?
○건축과장 윤효진
저희 시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양승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 개정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효진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삭제해도 무방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충주민원실 사업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는 처음 당초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이 한 명씩 읍면동에 파견 나와 있을 때 필요했던 조례입니다. 폐지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명건 띄어쓰기 문제도 동의합니다. 제8조 삭제 관계는 7조에 장학금을 연 1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8조는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위반했을 때 연초 1·4분기에 지급했을 때 2·4분기, 3·4분기 동안 발생되는 것을 우려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연말 4·4분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 3항이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이용료라든가 입장료, 주차료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호 충렬사는 충렬사 입장징수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 이 문제는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거기도 현재 전국전산망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줘도 관계 없습니다. 처음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전산망이 구축 안 됐을 때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행정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윤범로 위원
‘95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95년도에 전산망이 그렇게 안 됐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충주시, 중원군 통합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돼 있던 것인데요. 통합되면서 다시 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관리공단에 전산망이 없이 읍면동 별로 한 명씩 나와 있었죠. 그 직원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전산망 이용이라든가.
○윤범로 위원
그 직원은 공단직원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공단이 설치됐고 전산망이 저희 행정망 못지않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사항입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1조에 대한 법 개정은 동의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4조 4항 중 “충주시 사무위탁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로 띄우기 및 낫표 표기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또한 18조 중 “충주시 사무위탁 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로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다음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명 띄어쓰기와 1조에 법조항 개정은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추가 개정 필요한 사업은 냈는데 참고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붙여쓴다고 제출돼 있기 때문에 착오 제출되면 보고드리곘습니다.
다음 충주시 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착오로 된 오타 처리의견은 동의합니다.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로 표기, 제2조 중 “충주시 교현동 688-1번지에 둔다”를 “충주시 교현2동 714번지로 둔다”로 주소변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7조 2항 및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변경입니다. 또한 동조 동항 제2호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를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로 명칭변경입니다.
제13조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수용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로 명칭 변경입니다.
제17조 4항 중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로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입니다.
제21조 중 “충주시사무위탁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띄어쓰기 및 낫표표기 돼 있습니다.
별표1, 별표2 제목,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변경 의견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충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이하 장애복지법 13조로 하시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례명은 띄어쓰기로 돼 있다고 해서 띄어쓰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에 충주시 장애복지위원회를 띄어쓰기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착오로 의견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주신 것은 전부 동의하겠습니다.
추가 개정이 필요한 조항입니다. 제1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명칭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지금 과장님 의견 내신 것 중에서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띄어쓰기 낫표 표기를 하는 것인데, 띄어쓰기 이게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맞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위에 제로표시 해 놓은 것은 충주시 공유재산 그냥 이렇게 다뤘단 말이에요. 충주시 하고 띄어쓰고 공유재산 띄어쓰고 관리조례 하면 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띄어쓰기가 두 군데가 나타났는데 조례도 원래 띄어쓰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조례명칭에는 띄어쓰기로 돼 있고요. 위원회 명칭은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착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례 명칭은 띄어쓰고 위원회 명칭은 붙이게 돼 있어서요.
○윤범로 위원
그렇게 수정해 달라?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윤범로 위원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수급자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 근거가 있어요? 법령.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바꿔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널름 바꿔달라고 했다고 우리가 낼름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우선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수용자를 입소자로 하는 그것도 근거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갖다 노인복지관으로 한다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은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복지회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충주시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 회관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입니다.
조례명도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회”자를 삭제해 달라는.
○윤범로 위원
한부모 가정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법령이 개정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라고요. 그래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고쳐주지, 그냥 널름 해놓고 나중에 ‘아차, 또 아닌데’ 해서 또 뒤집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근거를 제시해 줘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리고요. 한부모가정으로 돼 있는 게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법으로는 한부모가족으로 돼 있는데. 한부모가정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정으로 돼 있어서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한부모가정으로 안 돼 있어요, 한부모가족으로 돼 있지.
○윤범로 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이에요, 법이. 그런데 한부모가정으로 돼 있어요, 한부모가정.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모부자가정이 한부모가정으로 하는 내용이 있어서.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련된 근거를 좀.
○위원장 박인규
그럼 근거법규를 보여주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탑평리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전체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 시행을 검토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가 1999년 3월 3일에 됐습니다. ‘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게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 사과드리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일단 휀스를 설치해서 출입문 이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매표소가 한 동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표판매나 검수 등에 필요한 관리인이 한 두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당시 유료화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고 TV토론회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현재 폐지하는 것보다는 중원고구려비 주변사업을 고구려역사교육 단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중원고구려비 주변하고 탑평리 사적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전준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에 시민의견 수렴과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일단 중원고구려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같이 연계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입니다. 제명 띄어쓰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띄어쓰겠습니다. 그리고 조문 중에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를 “매입하여 보존한다”로 의무화 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의무화를 할 경우 충주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한 향토유적이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 됐을 때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매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향토유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승격지정이 됐을 때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재정이나 나중에 승격 됐을 때 도나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충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이 되고 또 4월 11일 날 다시 재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항으로 하는 것이 현재 법에 맞춰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3항을 5조1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는 개정 또는 폐지해 달라고 했었는데 실제 탄금대 공원도 입장료를 받다가 폐지했고요. 충렬사도 지금 받다가 폐지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탑평리 사적공원도 지금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것을 안 받고 있으면서 다시 저쪽 고구려비하고 천문대 개관하면서 끼워잡아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99년도 제정할 당시에도 사실 유료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람료 징수를 해서 사적공원 관리 및 시설투자비로 활용하자, 그리고 또 수익자 부담으로 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고요. 문제점으로 그 당시 지적된 것은 유료화를 했을 때 관광객이 특히 충주시민들 이용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 컸습니다.
그당시 TV토론회나 주민의견을 다 받아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후에 바로 헨스설치나 조치가 이루어져서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우회도로 개설 문제나 아니면 휀스 설치 같은 게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거의 한 8, 9년을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가 제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만약 폐지를 했을 경우 다시 또 관람료 징수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논란이 예상되고 그 대신 중원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 징수하고 중원고구려비 주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때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징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럼 그것을 다 연계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를 중앙탑만 돌아보고 간다는 분은 중앙탑 입장료만 받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하게 되면 매표소나 검표소를 양쪽에 다 설치해서 어느 쪽에서 매표를 하든지 일단 매표는 한 군데에서 하고 양쪽을 다 보시든지 아니면 한 쪽을 보시든지 선택을, 본인들이 다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징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양승모 의원
그럼 본인들이 입장권 판매를 두 가지로 각각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같이 통일해서 입장권을 만드는데 판매나 검표는 양쪽에서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한 쪽만 관람한다고 하면 한 쪽 것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곁들여서 같이 하면 만약에 중앙탑만 보고 고구려비는 안 보고 간다고 하면 검표소에서 다시 정산을 해서 반환해 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설악산에 지금 국립공원 관람료가 폐지 됐는데 설악산에 신흥사라는 사찰 입장료 하고 국립공원 관람료하고 같이 통합해서 징수하는 그런 것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흥사를 안 보더라도 매표소에서 전체 관람료를 받는 그런 방식과 같이.
○양승모 의원
그럼 관광객들이 좋지 않게 평가하고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선택사항은 아니고 양쪽을 다 보는 것을 기본으로 관람료 징수하는 게, 만약 그렇지 않고 각각한다고 양쪽을, 한쪽만 봤을 때 돈을 덜 받는다고 하면 양쪽을 각각 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양승모 의원
당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운영하지 않는 이 조례가 지금 맞지 않다고 해서 폐지나 개정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쉽게 어떻게 보면 조례상으로는 입장료를 받게 돼 있는데 실적은 받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오랫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조례대로 운영을 안 할바에는 차라리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그냥 맘놓고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맘놓고 입장을 해서 거기 와서 즐기고 여유시간을 갖고 또 여가선용도 하고 역사공부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중원고구려비 현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역사교육단지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 시설을 만들면서 그 시설을 관람할 때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원고구려비 주변에 고구려역사교육단지 매표소를 만들 때는 같이 중원탑평리사적공원하고 연계시켜서 받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하여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요.
충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14조 3항인데요. 조문을 보면 향토유적과 고구려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이 매입하여 보상할 수 있다. 그런 조문인데요. 그것을 당 위원회에서 매입하여 보존한다로 개정해 달라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보상을 해줘서 향토유적으로 있다가 국가나 도에서 상급지정이 되면 보상 근거가 없어서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유지가 되게 되면 국가나 도에서 토지매입할 때 보상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럼 시 향토유적보호를 한다고 시에서 지정할 때는 국가나 도에서 유적지로 보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향토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국가나 도 지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충주시에서 향토유적을 먼저 보호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해서 보호하고 그 후에 도나 국가지정으로 승격하는 것을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럼 향토유적지로 발굴돼서 보호를 하려고 하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현재 향토유적보호조례는 시 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역사성이나 중요도가 있다고 하면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으로 승격지정을 점차 추진하는 겁니다.
○양승모 의원
여기서 매입하여 보존한다고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향토유적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상을 안 해줄 때는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개인 재산상에 상대한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충주 관내도 그렇고 국가지정도 그렇고 또 문화재 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쪽도 그렇고 모든 접도구역이랄까 공원지역, 개발지역 이래서 지금 상당히 개인소유의 땅이나 건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주 시장이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를 빼내고 보존한다고 개정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향토유적이라고 하면 동산하고 부동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개인 소유, 국가소유나 도 소유가 아니고 개인들이 가지고 이 있는 것도 도나 국가지정 문화재로 돼 있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굳이 시에서 매입 안 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시에서 그것을 매입할 필요성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향토유적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소유자가 보존이나 보호에 신중을 기하고 그래서 관리하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같은 게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런데 그게 어디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적지로 돼서 인근 몇 미터까지는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둔다고 하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개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부득이 여기서는 여지를 남겨둔 게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한 게 그런 경우, 아주 심각하게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 그런 토지나 유적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양승모 의원
도지정도 그렇고 국가지정도 그렇고 보호구역으로 묶인 데도 아직 보상을 못 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에서까지 이렇게 해놓는다면 누가 유적지라고 보호해달라고 신고를 하겠어요? 저촉을 받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본인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본인들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정을 먼저 해놓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래서 이 조문이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해놔서 매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매입해서 보존할 수 있게 당 위원회에서 조문을 변경한 대로 매입하여 보존한다로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너무 딱 잘라서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나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유재산을 아까 말씀드린…….
○양승모 의원
여지를 두려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매입하여 보존하다고 규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 재정이나 문화재 지정, 향토유적 지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시 재정상.
○양승모 의원
그게 안 된다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이면 모를까 보호구역은 아예 빼내는 게 낫죠.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범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현재 동산문화재 쪽에는 보호구역을 상당부분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도 그렇고 도지정도 그렇고 그대신 부동산 문화재 쪽은 일단 그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이나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매입해서 보존하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는데 일단 시지정이 되는 충주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승격될 때도 사실 대비해야 되고 시 재정 형편도 고려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담당부서에서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승모 의원
하여간 이것을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로 그렇게 좀 조문을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방금 양승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충주시향토유적보호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입하여 보존한다고 하니까 강제조항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강제조항이, 그러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그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묶어서 소유자가 어떤 행사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되든지 이럴 때까지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문제거든요. 문화재가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그 단계까지 가서 결정이 날 때까지가 문제입니다, 부지 소유자가. 그 기간 동안에 시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묶어두고 사용도 못하게 하고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문화재가 발견이 돼도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화재라는 게 결과적으로 잘 발견해서 보호만 해 놓으면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역을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돼도 어떤 현상입니까. 그냥 묻어버리든지 깨서 없애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까지 그 기간까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문화재니까 아침 뉴스 보니까 국보 1호도 홀라당 태워먹었는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
실질적으로 문화재 때문에 선의적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덕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듯이 동량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지금 면사무소 박물관 그 앞에서 발굴해서 거기에 진열해 놓은 것 다 모조야, 다 어디로 가져가 버리고 모조품만 갖다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거기 밭에서 나온 것 그사람이 어떤 행위를 못해, 개발행위를. 그것 때문에 제한이 걸려서. 이런 것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긴 해줘야 돼.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맞은 편 인삼밭 출토된 게 사실 인삼밭에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땅 소유자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 박물관을 지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혹시 여지가 또 있습니다. 나머지 발굴해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 보존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국가에서 매입을…….
○윤범로 위원
과장님 뜻이 그러면 얼른 매입을 해주든지 시가, 안 그러면 도에 얘기해서 어떻게 지정해서 해주든지, 그 사람은 진짜 그게 재산인데 개발행위를 못하게 해버리까 갑갑하다는 얘기지. 술만 취하면 나한테 와서 욕지거리하고 그래.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우선 도에 건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사적지 아까 입장료 징수하는데 관련 조례를 과장님은 당분간 방치를 하자는 얘기에요, 보면. 그런데 조례를 보면 감면대상이 있어, 5조에 감면대상이 있는데 면제를 해주는 것, 관람료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감면대상을 시장한테 권한을 단서를 하나 더 달아서 시장이 일정기간을 했을 때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해, 그래야만 과장님도 이 법에 의해서 얽매이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 법에 보면 징수를 하도록 돼 있고 특별회계를 하도록 돼 있어. 과장님이 어떻게 이 법에 의해서는 진짜 양승모 위원 말따나 직무를 유기한단 말이야, 도망갈 길이 없다고. 자기가 법을 만들어놓고 자기가 그냥 거기에 메여버렸어, 지금.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이 사유를 하나 달아서 일단은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래야만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서로가. 그거 한번 해봐. 그래야만 서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아예 면제해버려라 이거야. 받을 때가 되면 이 조례를 보고 받아도 되고. 그런데 거기 군인, 20세 이상, 5, 6세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단가표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시 인구만 가지고 징수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조례는 만들어졌으니까 조례폐지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야, 과장님 의견은. 그러니까 존속해 가려면 일단은 유보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붙여서 시장의 그런 조항을 하나 두면 되고 또 진짜 인구가 30만이 늘어서 징수해야 될 단계가 왔을 때는 이 근거에서 징수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사장 되니까 위원님들이 폐기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단서조항을 하나 붙여놓아라,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 검토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어떤 단체를 갖고 진흥협의회라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충주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을 보면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되고 나머지는 체육 관련 교수나 또 의회, 각 체육 관련 직능단체 장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충주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고 체육회가 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속에 생활체육이나 충주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충주시 전체에 대한 계획 수립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고 각 체육회는 그 산하나 별개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러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쪽에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지원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해 주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지금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것은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회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모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에 보면 체육회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충주시체육회나 생활체육 관련된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도 일부 타 시도에는 조례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 일괄적으로 다 같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런 지원에 대한 조례도 없이 지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각 생활체육회, 연합회 산하 생활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단 돼 있습니다. 각 시군에 체육진흥이나 엘리트 체육인들 육성을 위해서 시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별로 각 종목별로 대회 치를 때 지원금은 시장기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국민체육진흥법 속에 각 체육, 시장, 군수가 체육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시민들 체력향상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승모 의원
그럼 체육진흥협의회 속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체육진흥협의회가 있고 각 시군에 각 시군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각 각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양승모 의원
선수 발굴 쪽에 체육회 쪽으로는 선수 발굴해서 체육진흥 쪽으로 본다고 하지만 생활체육은 사실 여가선용 내지는 개인적인 건강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체육까지 거기서 지원이 된다면 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회까지 들어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체육회는. 전문선수들이 가서 도대회든 시대회든 전국체전에 가서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생활체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각 소속 시민이나 국민들 체력향상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승모 의원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런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으로는 시 생활체육회협의회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체육회 부회장이나 전무 중 한 사람 들어갈 수 있고 이런데 그런 지원내용이 여기 지금 조례에는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보면 체육진흥시책과 권장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승모 의원
모 법을 보면 그런데 당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봤을 때는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런 조문을 삽입해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것과 관련될는지 모르지만 탄금대 이번에 문화적 발굴 했잖아요? 그러면 문화사적지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받아서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난번에 발굴해서 도에 일단 제출이 됐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도문화재 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서 통과되면 문화재청으로 국가지정 승격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행히 우리 국립중원문화연구소가 개청이 되고 해서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국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또 하나는 2010년인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되는 데 거기도 땅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거기도 국가승인이 되면 매입절차, 일단 지구지정을 하고 매입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박인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효진
건축과장 윤효진입니다.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8조 2항 연대보증인의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자체가 국민주택 융자금을 국민은행에서 기채해서 썼었는데요. 작년도 2월에 징수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상환할 것도 없고 개인한테 받을 돈이 현재 미수금만 28동에 1,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 조항 하 나를 없앨 수 있지만 이 조례 자체를 폐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환도 만료됐고 더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미수금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폐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설명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그럼 지금 충주시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를 검토하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효진
그렇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럼 앞으로 국민주택사업은 아까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었고요. 농촌주택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려고요?
○건축과장 윤효진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일부 자금 자체를 차입해서 개인들한테 나눠줘서 그 자금을 받아서 다시 은행으로 이자를 불입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당 농협으로 통보하면 그 농협과 대상자와의 융자신청으로 바로 은행기관하고 개인하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융자신청이 되고 완료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대상자 선정만 해서 통보를 해주는 식입니다.
○양승모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대상자만 선정해서 각 읍면동 단위 농협으로 선발된 사람을 보내주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하시려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효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러면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로 인해서 아까 28동이라고 했나요? 28동에 9천 얼마가 미수금이 있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윤효진
6,400여만 원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럼 28동에 대한 미수금은 몇 년도까지 받아들이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윤효진
그것은 이미 융자금 상환기간은 만료가 됐지만 그분들이 돈을 아직 안 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미수금을 받아들이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채권확보는 돼 있나요?
○건축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근저당 다 돼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국민주택사업기금으로 해서 적립된 돈이 아까는 없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장 윤효진
적립돼 있는 게 아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25억 4,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25억 4,800만원이요?
폐지를 시키면 그 25억 4,800만원이라는 기금은 어디에 이용을 하시려고요?
○건축과장 윤효진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양승모 의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고요?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 어디 사업비 한번 주면 다 탕진하고 마는 거잖아요.
실정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물론 25억 4,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택사업 쪽에 크게 쓸 게 없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사업비로 쓰고 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효진
특별회계 운영 자체가 이 자금 자체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특별회계 자금이 조성되는 것이고요. 또 특별회계 잉여금이 있다고 하면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대조정사업 이런 것은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승모 의원
차라리 그것을 농촌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서 운영하시면 안 되나요?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것을 폐기하고 일반회계로 돌린다면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과장 윤효진
농촌주택자금은 어차피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개인대상자의 선정이고 저희들이 이 자금을 운영해서 개인…….
○양승모 의원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는 대로 다는 해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건축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양승모 의원
그럼 그런 부분을 더 여기서 보충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에 마을 안길 포장이나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한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계속 이것을 투자해서 농촌주택을 보조해준다든지 융자를 해주든지 해서 자금회전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어차피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운영하던 잉여금을 가지고 그냥 없애치운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효진
지금은 체계 자체가 옛날에는 시민들이 직접 은행하고의 거래를 거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에서 시에서 자금 자체를, 기금 자체를 차입해서 특별회계 조성을 해서 개인들한테 나눠주고 그 돈을 다시 받아서 하는 체계지만 지금은 대상자 선정만 되면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가 크게 존치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양승모 의원
이게 일반회계로 쓰면 딱 지금 어디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건축과장 윤효진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산계에서 한번 동부외곽순환도로 때문에 추경에 많은 돈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동부외곽순환 쪽으로 더군다나 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더 운영을 해 보시든지, 특별회계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폐지시키고 동부외곽순환도로로 넣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무슨 유엔피시파크 공원까지 한다고 100억씩 투자하면서 이 25억을 거기에 끼워넣으려고 이것을 폐기시키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 돈 나올 구멍 제 짜다 생각한 게 그럼 이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효진
농촌주택 지금 말씀하셨지만…….
○양승모 의원
농촌주택 뿐만 아니라 시영주택이라도 아니면 도시 일반 시내동 지역이라도 시민이 그런 것을 지금 모르니까 그것을 못쓰니까, 알고 못 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농촌지역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홍보를 해서 한 동 짓는데 농가주택 30평 미만해서 4,000만원씩 융자가 나가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일반 도심지역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태까지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효진
특별회계 조례상의 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융자가 아니고 만약에 특별회계 자금이 있다면 제11조에 의해서 국민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 국민주택에 분양받은 자의 융자, 국민주택의 매입 이것으로만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양승모 의원
조문을 한 가지 더 넣으면 되죠.
○건축과장 윤효진
국민주택 매입이나 이런 사업 자체는…….
○양승모 의원
그렇다고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폐기를 해서 일반회계로 넣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조문은 또 어디 있어요?○건축과장 윤효진
그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자체에 국민주택 상환이나 받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양승모 의원
어떻게 운영을 해서 더 좀 금액을 키워서 차라리 시영주택을 한번 더 지어본다든지 이런 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윤효진
아파트, 시영주택을 더 건설한다고 하면 대지 구입이라든지 자금이 25억 가지고는 더 이상, 지금 만약에 미수된 자금 6,400만원을 더 받아도 26억이기 때문에 그 자금가지고는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승모 의원
본 위원 생각에는 더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회성 예산으로 소모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더구나 주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한 13년 만에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러면 농가주택은 개인별로 융자가 되지만 국민주택이나 주택사업은 조합으로 융자해 주는 거에요?
○건축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대상지구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거기서 융자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000만원 한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율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건축과장 윤효진
이율은 3%이고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런 주거환경사업에 투입되는 자본이라면 이런 것은 존치해야지. 주거환경사업으로 이루어져서 막대한 4,000만원씩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건축과장 윤효진
그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민은행에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지금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세 군데가 있는데요.
○위원장 박인규
주거환경사업 하는 데는 해주면…….
○건축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해서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박인규
해주면 그냥 융자해 준다? 3%로 해서 연 19년 상환…….
○건축과장 윤효진
그건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받으려고 하면 따로 은행하고 상담해서 융자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양승모 위원에게 동감이 가는 것은 농촌주택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지 딱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윤효진
그 사업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대상자만 선정되면 해당 은행에 통보해서 해주는데요. 그 대상자 선정 자체가 중앙에서…….
○위원장 박인규
말하자면 25억 4,000만원인가 그거 없어도 직접 선정만 되게 해주면 일반은행에서 대출해 준다 이거죠? 똑같은 조건으로?
○건축과장 윤효진
특별회계 운영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대상자, 그러니까 물량을 정해줘서 그 물량대로 대상자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그 대상자 만큼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추가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인규
그러면 이번에 일부 개정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7인 |
박인규강명권김경숙심재연 |
양승모윤범로지덕기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박인규 |
간 사 | 강명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