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6일(화) 10시
장 소 : 산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박인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당담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추진하신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어 채택하시고 제124회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규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 위원장 박인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해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종합적인 보고서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 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위원장 박인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명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강명권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주시 조례전반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추진한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 지방자치구현과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있게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제113회 임시회에서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해 3월 6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일 제21차 조례특위까지 모두 21차에 걸친 조례정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방법은 주1회 특위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과중한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지 여부와 현실 부합여부 그리고 법령 위배여부 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실무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조례정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조례 225건과 의회소관 규칙 4건 등 229건을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제117회, 제118회 임시회의시 13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이미 조례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124회 임시회에 조례 33건과 규칙 2건 등 총 35건을 성정하여 정비키로 하고 개정권고 3건 및 자구수정 3건은 시장에게 통보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조례정비안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시장사용료 계산시 “노점 점유면적에 따라”로 변경함으로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1건을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수입증지조례 중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충주시를 홍보하고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바꾸는 등 2건을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세계인의 날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9조와 같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외국인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의 날로 변경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 6건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중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는 등 22건의 조례를 법령개정에 맞춰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관련법이 폐지되었거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자금의 신청과 관련 자금을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경우 읍면동 거주자 2인의 불필요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조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조례본문 중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검토의견을 반영 개정하여 운용토록 하는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탈자 확인 등 자구수정토록 하였으며, 충주시의회회의규칙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부적합한 문구를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제124회 임시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박인규강명권김경숙심재연 |
양승모윤범로지덕기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박인규 |
간 사 | 강명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