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21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12.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
13.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15.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
16.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7. 충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8. 충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2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6.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
14.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17. 충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1시00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2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했던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7년 11월 28일과 12월 14일 충주시장에 의해 제출한 7건의 조례안을 포함 8건의 조례안을 지난 12월 20일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재단법인인 충주시장학회를 지원함으로서 장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미래 우리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연수동 힐스테이트와 리슈빌 아파트에 대하여 5개통 46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정원의 총수에 변동 없이 업무형편에 맞게 기관 및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감면기간을 연장하면서 세금이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충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개인은 3,000만원, 단체는 7,000만원까지 연 1.5%의 이율로 자활사업에 융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며,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왔던 다목적체육관가 충주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위치를 연상하기 쉬운 호암체육관, 호암예술관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학금을 시세수입의 1%이상 매년 출연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수정하였고,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생활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장 황병주
앞으로는 의회가 열릴 때는 미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의회는 하마 20일 전 한 달 전에 의회가 언제 뭐가 있다는 것을 다 공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 하는 데 우리 본청하고 의회하고 제일 중요한 시민을 위한 협의를 하는데 뭐가 바쁘다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리를 이석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뜻도 그렇고 그렇게는 의회진행을 안 할 것이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정질문 때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시정질문 하더라도 국장님 전체 배석하십시오. 배석 안 하면 진행 앞으로 안 합니다.
어느 의회도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봐주니까 너무 도를 넘어서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시정질문해도 국장님, 과장님 다 아셔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혼자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할 때는 전원 배석 안 하면 의회 진행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9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는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0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이임한 사항을 전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수량의 증가로 현재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업무처리가 가중되어 개인에게 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병행하여 충주시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의 도로점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의 지상 시설물, 지하 내설물, 광고탑, 공사용 시설 중 정액제 도로점용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38% 정도 인상하려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업무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수도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량기 검침업무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충주시 친환경농산물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
14.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을 비롯한 4건의 기타안건이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20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에는 목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무상취득 건 등 2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목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재래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추진하려는 사업이며,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무상취득건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해 오던 본 전승비를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려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문성생태숲 조성사업 1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은면 문성리 산67-9번지 일원 약 60,000㎡의 산지에 생태숲을 조성하여 문성자연휴양림과 깊은 산 속 옹달샘 명상센터 등과 연계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에는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규모확장, 능암늪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재래시장의 쇼핑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이며,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규모확장은 2006년 12월 26일 제111회 정례회에서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사업비 및 규모가 30% 이상 커졌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능암늪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금능동 626-8번지 일원 약 138,000㎡의 현 늪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유엔평화공원 및 무술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은 세계적으로 충주를 알리고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15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 9월 말 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휴식공간 확보 등 4건의 안건 모두 충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간사 심사보고)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0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산 38번지 일원은 골프장 결정에 따른 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영 베이스에서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자하여 이류면 만정리 산 38번지 일원에 대중 27홀 대형골프장을 2010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바 이를 위해 이 지역의 관리지역 324,230㎡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림지역 860,306㎡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건설이 우리 시 재정과 지역경제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대형CC는 지리적으로 타 골프장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발파소음, 비상먼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충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종섭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회안으로 확정 제안하는 것으로 먼저 충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 의거 충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등을 변경 제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색상을 황색에서 회색, 연두색, 녹색으로 하고 재질은 PVC로 하며 규격도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및 기타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순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주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3일 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은 후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4,459억 2,736만원보다 611억 7,832만 7,000원이 증가한 5,071억 568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150억 3,43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920억 7,132만 2,000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150억 3,436만 5,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610억 5,549만 4,000원, 세외수입 256억 3,288만 3,000원, 지방교부세 1,873억 8,490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5억원, 보조금 1,224억 6,108만 6,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기능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0억 7,132만 2,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97억 5,996만 6,000원, 보조금 343억 1,135만 6,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8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충주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3.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8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 8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대 기금으로 전년도 122억 6,030만 2,000원보다 14억 629만 6,000원이 증가한 136억 6,659만 8,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사한 결과 15억 6,6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6~8p까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3건 3,880만원, 자치정보과 소관 2건 165만원, 경제과 소관 1건 1억원, 지역개발과 소관 2건 4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1건 4,5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7건 1억 3,940만원, 관광과 소관 3건 2억 7,000만원, 환경과 소관 2건 2,105만원, 농정과 소관 1건 1,000만원, 친환경농산과 소관 6건 2억원,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1건 4,000만원, 총 29건 12억 6,5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 3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건 35만원 삭감하여 각각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과 계속사업 그리고 10p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은 2007년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5,555억 468만원보다 64억 4,762만원이 감소한 5,490억 5,705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430억 3,64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1,060억 2,06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지방채 1억 9,631만 5,000원, 세외수입 16억 4,881만 7,000원, 지방교부세 32억 1,353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22억 2,129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30억 9,753만 2,000원, 사업예산 120억 5,969만 5,000원 감액되고 예비비 등 87억 960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계속사업은 총 43건으로 일반회계 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등 37건이고 특별회계 충주댐 상류확충사업 등 6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91건 270억 7,00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충주적십자회관 매입 지원 등 82건으로 225억 8,87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9건에 44억 8,135만 5,000원이며,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과다 감액 요구된 2,880만 2,000원을 되살리는 것으로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부적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시정추진일반운영비 감 등 3건 2,780만 2,000원과 민방위비, 향토방위비, 예비군 훈련 홍보물 제작 감 100만 원 등 총 4건에 2,880만 2,000원 감액요구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19일간의 긴 회기 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사보고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김종록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농업정책국장 | 피정순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전승원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신순철 |
강명권 | |
사무국장 | 김용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