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1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1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충주시 시장 관리 및 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경제과장 서병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329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14조 3호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이 이성호입니다.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6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예고, 관련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취소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을 구체화 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료를 안냈던 건데 여기다가 왜 이 항을 다시 또 신설했어요?
○ 경제과장 서병열
15년도에 조례특위에서 앞에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그때 하실 때 앞에 조항은 넣었는데 연결 조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조항을
○ 천명숙 위원
이게 기존에 돼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전체를 다 저희가 정리하면서 조례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관련 연결되는 조항을 그 때 빠졌습니다.
이번에 집어 넣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 때 산건위 안 있어갖고 잘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지역개발과장 손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번호 2330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정하는 것과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개정 내용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21조 2 신설 내용은 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제2호 가목 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금회 조례에 반영하는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기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운영 중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이격거리 기준은 첫 번째,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인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5호 이상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네 번째, 충주호와 탄금호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섯 번째,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아니 할 것과 그 밖에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및 높이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 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8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의견은 산업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및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준수하여 개정하라는 의견으로 우리 시 검토의견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기준보다 일부 완화하였으며 다만 발전시설의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마을 주민들의 정주환경보호를 위하여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기준을 신설하였고 주요도로변 입지는 도시경관보호를 위하여 100m에서 200m로 강화한 것으로 발전시설 입지 증가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보호를 통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개정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미반영조치 하였으며 두 번째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은 조례안 중 제21조 2 1항 4호 충주호와 조정지댐에서 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제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호수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거리제한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제출된 내용으로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대비 호수, 하천이 차지하는 면적이 28%이고 우리 시 주요 수변경관 축을 이루고 있는 충주호, 탄금호 주변의 경관을 수변 경관보호를 위하여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적극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호수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우리 시 수변경관보호 관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미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1호로 상정된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소하천 점용료 징수 업무의 효율을 증진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안 제2조 5항은 알기 쉬운 용어 정비에 따라 다른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토록 제7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하천 점용료 분납규정이 토사, 사력채취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분납규정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 영세 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산정기준 중 2의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을 인근 유사 농지소득 금액의 100 분의 5에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 분의 1로 변경하여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6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 번호 제23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발전시설 즉 태양광 시설 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등 허가기준 조항을 안 제21조의 2로 신설하려는 사항이고 안 별표 4. 5, 10, 18은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정부 법률개정의 후속조치이며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와 난개발 등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6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하천 정비법 및 지방세법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반영 및 분납기준 등을 확대하여 업무효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안 별표 1의 수정, 안 제2조 제5항과 안 제5조 제3항의 삭제, 안 제7조 2 신설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부합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 제2항의 수정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을 토사,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분납기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부터 조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단 주민 입법예고결과가 3건에 나왔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2건.
○ 박해수 위원
2건이요, 거의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이런데 대해서 얘기가 별로 없는데 2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한 건은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의견이고요.
또 한 건은 한국수자원공사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이 조례안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페이지가 충청북도 의견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이 건은 우리가 조례에 반영하라는 운영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 박해수 위원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일부 태양광 업자나 아니면 규제 여기에 대해서 공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사 양이 줄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 온 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충주시에도 그나마 여건을 많이 제한을 많이 풀어 줬어요.
다른 데는 500m로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200m란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네 그렇습니다.
괴산군하고 영동군은 500m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는 단서조항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 시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경우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완화라면 완화인데, 여기서 좀 더 어차피 조항은 운영지침으로 내려온 거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도 통과를 한 거고 충주시 규제개혁심의 통과한 거고 다른 지역보다 이격거리도 완화가 되고 그랬는데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완화시키는 개발행위허가 세부운영지침에 관광지하고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례에서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것도 완화시켜 준 거 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 박해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 어디 비교해 놓은 것이 몇 페이지에 있더라.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23페이지에 있습니다.
타 시군
○ 박해수 위원
타 시군하고 봤을 때도 굉장히 우리는 그나마 좀 완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요즘 보면 규제를 자꾸 강화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쪽 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전명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의견도 봤고요.
그러면 이게 재생에너지 쪽은 우리가 포기를 하는 건가요?
다른 부서하고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재생에너지요!
○ 천명숙 위원
이게 재생에너지 부분에 아마 속할 거에요.
태양광이, 그 에너지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그 쪽 의견은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우리 시에 경우 화력발전소를 활용하셔서 전기를 저희가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력발전소라 그래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그거를 뭐 무료로 쓰는 것도 아니고 댐에 있는 발전을 우리가 사서 쓴다고 하지만 여러 여건상 이렇게 바닷가 있는 쪽이라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리고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산지에다가 주로 이런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하고 소규모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경주시에 경우가 이제 역사 유적에 관해서는 우리 시랑 좀 비슷하고 여기 좀 더 강화를 한 것 같아요.
도로에 300m 또 주택 200m 이렇게 돼있는데 춘천시의 경우는 호수가 많은 우리 도시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100m, 주택 100m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전주시의 경우는, 거기는 뭐 조선시대에 유적지나 그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관광객을 지금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보다도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힘 쓰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겠다고 정책을 펴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100m, 자연 취락 100m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당초 200m에서 이렇게 풀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작은 사업자들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거죠.
지금 어떤 분께서 경제자유구역에 에코폴리스가 취소된 지역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유치하려고 대규모 사업자는 움직이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러면 그런 분들 밖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업자 또 큰 회사 이런 사람 아니고는 층주에 와서 살 수가 없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먼저 주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몇 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왔었는데요.
거기도 가보니까 뭐 거리에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충주에 인구유입도 좀 하고 또 이게 외부에 나가서 사시던 분들이 노후에 선산에 와서 태양광이라도 좀 하고 지역에 귀농 귀촌을 해서 좀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고향에 돌아올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도시로 다 나가고 그나마도 들어오겠다는 분들도 다 막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런 걸 다 문화적인 거, 삶에 관한 거하고 다 관련이 돼서 이렇게 토론이 돼야 되고 이게 정책이 입안이 돼야 되는 건데 아쉽습니다.
뭐 본 위원이 이런다고, 글쎄요 정책이 바뀔 것 같지도 않지만 정책을 하시고 조례를 만들고 할 때 다른 분야 분들과도 얘기를 좀 하시고 이렇게 되면 작은 규모로 태양광을 하시겠다 라는 분들 또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 다 충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런 의견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2331에 있는 소하천 점용료 부분인데요.
늦게나마 점용료를 잘 책정에서 받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칠금동 지역에 탄금호 주변 하방천을 가면 이게 둑이 무너지지 말라고 공사를 아주 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듯이 갑자기 집중호우가 나면 봉방동, 칠금동 저지대가 다 잠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둑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사실 불안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농사짓는 분들은 뭐 둑만 터졌다면 진짜 1년 농사가 다 망쳐지는 건데 이 분들이 하천, 어떤 분들이 하천에다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지면 안 되는 게 물이 들어오면 농사짓는 곳에 잔디나 이런 뿌리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둑이 터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건지 답변을 좀.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 천명숙 위원
이런 단속을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빨리 가서 단속하세요, 비오기 전에.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립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선거운동을 다니다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충주시에 규제가 너무 강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고 또 이번에 의회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꼭 의견 개진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작년에 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라고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있죠?
제가 알기로는 100m 이상 저기를 제한하지 말아라 또 10가구, 가구 수가 우리는 지금 5호 이상 주택입지 제한을 했는데 10가구 이상 제한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10가구가 있어도 지역주민이 동의를 한다면 제한하지 말아라.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23페이지에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는 그것에 비해서 좀 많이, 왜 이렇게 충청북도에 지침하고 더 배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건지, 규제를 두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게 또 개발행위허가지침에는 200미터로 돼있고요.
○ 권정희 위원
도로상에서 이격거리가 100m 이상하지 말라고 돼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충청북도 산업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은 100m로 돼있고 개발행위허가지침에는 200m로 돼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침대로 요거를.
○ 권정희 위원
법정도로에서 200m 이내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위원님,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자부에서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은 친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자꾸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의 인허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정주환경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도시문제화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200미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발행위 지침에서 기 운영을 해왔고 또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도 그래서 지금 200미터로 준용해서 하는 거 다 이렇게, 재정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이렇게 규제를 완화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 사업자만을 위해서는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아까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진짜 바람 또 태양 또 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정말 많이 개발하고 앞서가야 됩니다.
외국같은 데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없어요.
각자 다 개인이라도 자기가 만들어서 어디든지 팔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이 완화시킨 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앞으로는 살아 갈 수 없겠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권유하고 권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물론 이제 여러 민원들은 있을 거에요.
정주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멀리 내다보시고 또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한다면 너무 규제가 심하다, 하여튼 제가 지난 민원이 들어 온 분들에 민원을 들어 보면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쪽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먼 먹거리를 생각을 하고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 규제에서, 규제를 좀 지금 약화시켜야 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좀 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저도 우리 권정희 위원님이나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시책이 신재생에너지 권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격거리가 도에서도 뭐 200미터 규제를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도로변으로부터 200미터면 할 자리가 없어요, 할 자리가.
그래서 지금 거리상으로 너무, 이격거리200미터면 200m 벗어난 지역에는 앞으로 태양광을 할만한 자리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자꾸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걸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를 자꾸 권장을 하면서 이게 거리를 한 200미터씩 주면 도로변에서 200미터면 시골, 우리 국과장들 다 가 보셨지만 200m를 벗어나는 지역에는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타 시도에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거를 좀 완화시켜서 한 100미터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전,답 시골 농촌에 가보면 노동력이 부족해서 또 농산물 가격도 생산성도 없고 그러니까 놀리는 전도 많아요.
그런데다가 장기 노후자금으로 하려고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200m 이상으로 해보니까, 규제를 받다 보니까 신청을 못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태양광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에 주민동의도 받아야 돼요 또 주민동의도 받아야지 주민동의 안 받으면 또 지역에서도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또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보면다 금전적인, 남이 뭐 이렇게 저기 하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규제를 200m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미터 정도 해서 규제를 둬서 그런 분들도 또 노후대책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좀 완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사용수명이 몇 년입니까?
사용수명, 설치하고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수명.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기본적으로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자 20년이 지나면 태양광에 모든 면에 폐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 태양광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지가 아직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년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에 대해서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정책은 무분별한 개발이신가요?
대책은 없으신 거죠.
그게 후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거.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폐기물로 처리.
○ 위원장 정용학
폐기물로 처리되면 폐기물은 특정폐기물입니까?
그건 대책은 없으시고 지금 개발만 하시는 건가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지침은?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 산자부나 관할 부처에서는 권장하는,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장은 하고 20년 후에는 대책은 없으시고 그 대책은 뭐 언제할지를 모르는 지금 실정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마련된 게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제 사용 전력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년인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발전할 수 있는 용량, 효율은 떨어질 거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나서 후에 발전 전량이나 이런 부분이 전력이 떨어지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업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업자 입장에서 보면 거리제한은 분명히 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리제한을 둬야 된다는데 이 사업자분들도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지금 영업이익에 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나 거리제한은 허가 사항이지만 허가나 신고사항에 포함되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태양광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관련해서는 남쪽지역, 전라도 지역에서는 과거 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또 태양광 설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도시화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북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 와서 저희들한테 충주시에도 이제 신청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여 건 이상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5월 기준으로 한 28건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 운영을 하는데 거의 인허가 사항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6-7건 정도를 차지하겠습니다.
물론 거리가 제한이 됐다 하더라도 그 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신청자들이 대부분이 보면 또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조례 핵심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 같은 데요, 피해사례 그런 게 있나요, 충주나 인근도시에?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저기 임야에 설치하다 보면 이게 비탈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밑에 풀이 안 나다 보니까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산사태 정도요?
다른 것들은,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은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이제 가까 있을 경우 또 도로변에 있다 보면 우선 시각적으로 미관을 좀 저해하는 거죠.
그런 경관적인 측면에서 많이 그런 민원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32호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건축행정에 내실을 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 신설과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 등을 충주시 건축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조례안 제22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신고를 추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22조의 2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1항 2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로 법령개정에 따른 건축 신고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고 확인업무에 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22일 충주시 조례규칙 심의에서 원안 의결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관내에 있는 건축물을 행정구역 안에 건축물 및, 으로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4조 1항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건축심의 내용을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조 제2항, 5조 1항, 7조 제1항부터 제5항이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은 상위법인 건축법에 의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조 제3항 제6호 및 7호의 신설은 지방건축위에 기능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가벼운 변경사항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완화 차원에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6항 신설은 적용의 완화 규정으로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완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6호의 변경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으로 제4호 법령 등에 부적합한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를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6호 신설은 자연재해 대책법 12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포함하고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재해로 피해예방을 위해 기존 연면적 범위 내에서 개축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와 제21조 2항은 부유식 건축물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으로 본문 중 건축법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라 영 제6조 3 제2항을 제6조에 제2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 실무종합심의회는 건축법 12조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반영과 건축법 시행령 10조의 제6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협의회 개최 시 건축주 및 설계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0조의 단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10조 제1항의 단서조문을 반영하여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의 경우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5조 제5항 제15호를 영 제15조 제5항 16호로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9항 중 실내금연을 위한 임시적 용도에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 등이 야외흡연실 면적을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의 건축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 확대에 따라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국토법 51조 1항에 따라 지구단위 안에서 공장 건축물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을 배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가 목 건축법 11조와 시행령 20조에 따른 허가된 현장조사 검사와 확인업무에 14조인 건축 신고사항과 20조의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은 건축 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업무대행 절차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제2 시설은 건축법 제25조 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비상주 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 1호는 건축허가 제11조를 건축허가 신고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3항 신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6호의 나 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신설하게 됐습니다.
안 제24조의 2 신설은 건축법 35조 2 1항의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의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위임되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 제4호는 시장이 녹지 보존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 안에 구역이 건축물에는 조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 공고한 지역이 없어 실질적으로 제외된 건축물은 없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업 지역 안에 건축물이 대지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을 면제토록 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 제1항과 2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공개부지를 확보하는 건축물을 다중이 이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 정하고 건축물 규모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면적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과 4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안 제29조 2는 오타에 의한 문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4조 1항 제4호의 단서규정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고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0.7배를 띄우도록 하였으나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0.6배를 띄우도록 하여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 2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조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 이행강제금 제3항은 건축법에서 1년에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횟수를 1회로 정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 9항까지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은 축사 등 농업용 시설과 영리목적 상식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3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경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은 위반사항은 별도 부과비율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한 경우를 신설하여 영리목적을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항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축사를 양성화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항은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한 징수 이행강제금을 정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금액 및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항은 부과징수한 이행강제금을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액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2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2조에 의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 4 제1항에 따라 개정된 서식 별지 1호 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재심의 신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행정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명시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2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 번호 제23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사항 신설 등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특히 안 제22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사항으로 이는 건축 관계자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책임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과 수정이유 등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법령상,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건축이 많이 바뀌네요, 34페이지 신설에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있잖아요.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현재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특별하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뭐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건이 굉장히 중요한 한 건 걸려 있을 텐데요.
해당부서에서 지금 작년에 하던 거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현재 용관동에 지금 아파트 짓다가 방치된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당사자 간에 민사적인 문제가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당사자 간에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수안보에 하나웰빙센터, 이 하나웰빙센터 지금 한 10년 넘었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무덤이에요.
거기 한 3명 정도 자살하고 우리 충주시에서 공사중단된 걸 또 허가를 다섯 번인가 계속 내 줬었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허가는 한 번 나가면 지속해서 가기 때문에 별도 추가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나갔는데 그 허가가 공사관계자가 부도를 내면 공사가 중단됐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사람들 허가를 내줘가지고 또 피해자가 생기고 계속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거기를 이행기금으로 원상복구를 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일단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고요.
산지 원상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이걸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거 아닙니다.
산지 원상복구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에서 원상복구가 된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안 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정확히 산림 쪽하고 협의가 돼서복구비용을 산출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복구비용 엄청나게 나왔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런 금액을 기금이나 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전혀 기금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공사중단, 허가취소된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제13조에 2항 부유식 건축물에 특례,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령으로 모법으로 됐다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부유식 건축물은 시행령, 그런게 아니고 일반 보통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대지하고 건축물이 접해야 된다는 명문화 된 규정이 있습니다.
부유식 건축물은 강변이나 호숫가에 건축이 되었을 때 대지하고 도로하고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있어가지고 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부유식 건축물이 뭘 부유식.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부유식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호수가나 강가에 물 위에 떠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돼있어요.
가령 부유식 건축물이 철판으로 돼서 박스 됐을 때 선박법으로 됩니다.
맞죠?
선박법으로 되어 있어요.
철판을 해서 박스를 했을 경우에 물에 떠 있을 때는 선박법에 적용을 받는 부유식 건축물이고 우리 충주에 있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탄금대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 박해수 위원
탄금대 다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어디에 건축물, 부유식 건축물이라 그건 선박법도 안 되고 그걸 법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대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저기만.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저기만 내는 거지 어떤 구조까지 정확히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 그러니까 부유식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지금 얘기 했는지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철로해서 선박법에 적용될 건지 아니면 건축법에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저희들이 선박법을 검토해서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부유식 건축물을 이게 정확히 유권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선박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걸 뭔가 근거를 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게 선박이냐 아니면 건축물이냐 우리 건축물 충주시 건축과에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거꾸로 말하면 탄금대에 있는 수상스키장 한 바닥평수가 200평에 다 2층까지 하면 400평이에요.
그러면 400평이면 엄청난 공간을 아무 허가조건도 없이 어디서 지금 명확하게 없이 물 위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단 수면사용동의서만 받은 상태에서 개인이 그런 큰, 그 경관 좋은데다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박법도 적용이 안되고 건축법도 적용이 안되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현재 건축법도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걸 다시 해서 이 부분에 좀 다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신고사항을 저희 맡겼죠.
건축사협회에.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지금 건축허가는 대행업무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신고사항이 빠져가지고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걸 좀 우려를 하는 게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고사항 같은 건 좀 완만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건축사 쪽으로 가서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신고사항들이 더 까다롭게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좀 까다롭게 될 그런 우려는 안 해 해보셨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를 하려면 건축사가 다 100%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업무를 준다 해서 추가로 뭐 불편사항이나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시에서 반영을 해서 건축주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지 불편을 준다든가 또 양질의 공사가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좀 그런 우려는 없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 박해수 위원
그 전에는 몇 평까지, 10평부터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신고는 지금 연면적 100㎡ 미만에 주거용 시설은 신고사항이 있고 또 도시구역 외 지역에선 200㎡ 신고사항 또 농업용 400㎡까지 신고사항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신고사항 그대로 규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이 건하고 관계 없는데 우리 건축 쪽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옥이 있죠.
한옥 신축이 올 해 있었어요 1건이라도?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없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없었죠, 왜 없는지 아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게 좀 공사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 박해수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모법에서 한옥에 내진설계를 강화를 했어요.
그러면 한옥에 내진설계 하면 자재 구조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축자재나 딱 나오면 그 공장에서 구조계산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계산서대로 설계사들이 설계를 하겠죠.
그런데 한옥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가 수종도 다르고 나무 또 함수율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굵기도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구조개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나무를 갖다가 뭐 통나무를 지름을 몇 센티미터도 해라 그런 규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구조계산 할 수가 없고 내진설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마 실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현재 주택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이건 우리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도 하고 연관해서 한 번도
○ 박해수 위원
구조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죠.
모법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내진설계를 해라, 그러면 내진설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다 우리가 시행령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우리가 이제 건축사협회나 아니면 구조안전협회나 도 하고 협의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별도 정해놓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할 수는 없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회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34쪽에요.
7번, 건축조례를 양성화시켜 준다 그러는 데 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그 축사가 대부분 보면 지금 마을 그 안에 있거든요.
마을 안에 있는데 이게 지금 무허가로 나가있는 데가 종종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양성화를 시켜주면 지금 동네주민들하고 그러지 않아도 마찰이 있는데 이걸 양성화시켜 주고 허가를 내서 해주면 완전히 축사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건데 마을에서도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은데 양성화시켜 줘도 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이건 무조건 다 양성화시켜 준 게 아니고요.
지금 특정 건축물에서 축산과 주도하에양성화를 진행 중인 축사도 있습니다.
이건 양성화를 할 때 이행강제금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내용이지 양성화를 무조건 주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성화할 때 경감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는 정도.
○ 함덕수 위원
어떻게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이제 축산과 주도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모든 축사를 다 양성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 양성화시키려 할 때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양성화시켜 줄 때 비용을 감면해 주는 거라구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양성화를 시키는 쪽으로다 가는 건가요, 신청을 하면?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신청을 해가지고 관련법규가 뭐가 저촉이 됐는지 위반사항인지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양성화 판단이 서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충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 공중화장실 등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환경정책과장 이상정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충주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환경정책과 업무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과 직원 모두는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33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조례에서도 개방화장실 지정을 하였으나 2017년 5월 8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하여 주민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개방화장실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334번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이 피해보상 횟수제한을 삭제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피해금액 산정과 보상금에 있어서 연 1회 횟수제한을 삭제하고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 가능하게 됩니다.
사전절차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어 횟수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던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충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6월 26일 충주 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반영으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 중에 건축물 규모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여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이고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6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또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횟수제한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유해 야생동물의 퇴치에 필요한 사항이고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가 됐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저희들한데 등록돼 있는 건 108개소입니다.
○ 권정희 위원
108개,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개방신청을 하고 나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게 지금 개방화장실 저기에 보면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공중화장실이라고 개방화장실 어원에 전체 포괄적인 건 공중화장실이다 보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은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화장실 관리책임자는 건물주가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은 대부분이 다 시에서 운영하는, 설치한 화장실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일부 이제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데 설치된,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요.
또 이제 법에서 정한 건물규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둬야 된다, 공중화장실 법에 의해서 건물에 따른 화장실은 건물주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을 건물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데 다 그것도 공중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얘기 잖아요?
개인이 아닌, 지금 개인건물이라고 안 그러셨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개인건물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건물.
○ 권정희 위원
설치한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그것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그 건물 소유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농협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도 우리도 근무시간에 우리 고객이 와서 화장실을 개방 하니까 저기 뭐 소모품이라 든지 세제 같은 걸 지원해 달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물주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주가 분명히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여기가 이제 규모, 일정규모 그 동안에는 어떤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화 시킨 거잖아요.
규모를 완화시켜서 많은 시설물한테 개방화장실을 하게 하는 취지인데 그랬을 때에 효과가 있을까요?
지원이나 이런 대책은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제 상가 같은 데는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건물 같은 데는 뭐 각각 층별로다가 입주한 상가들이 틀려 갖고 1층에 있는 화장실은 1층에 있는 업주들이 문 걸어놓고 열쇠갖고 자기들 고객들이 쓰게끔 돼있는데 개방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이제 저촉이 되죠.
○ 권정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 지원계획이 있냐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원계획은 아직 건물주가 분명히 있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건물주가 누구나 다 있는데 지금 관리에 어려움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열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런 계획도 없이 개방하게 하는, 과연 그러면 이게 효율적일 수 있을까 이걸 개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비근한 예로다가 남산아파트 있는데 상가에도 지금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달라, 개방화장실로다가, 상가에 사람들만 열쇠를 가지고 자기네들만 쓰니까 이걸 공중화장실로 해주면 상가에 오는 고객들 쓸 수 있게끔 해서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 권정희 위원
그건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공중화장실 당연히 개방화장실로 썼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되고 화장지나 모든 청소라든가 이런 게 경비가 들어가는데 개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개방을 하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고객유치 차원이고 손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정착돼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데는 없나요, 지금 보니까 몇 군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화장지라든가 뭐 물품으로도 지원해 주고 또 경비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시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기 공원이나 유원지.
○ 권정희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예산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개인 소유한 건물주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개방만 하라 지금 그런 상황이.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건물주가 신청을 할 경우에 이제 개방 범위를 더 확대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예산 지원부분은 과연 지원 대상을 개방했을 때 화장실로 지정을 했을 적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될 건가 대상.
○ 권정희 위원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 조례만 만들어서 해놓으면 좀 그러네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개방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개 관공서나 유원지, 터미널 또 그 다음에 체육시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인이 개방화장실 지정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변여건을 살펴보고 활용도를 따져봐가지고서는 .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오늘 만든 조례는 공공시설물 안에 있는 화장실에 일정규모가 이해가 돼서 못했던 부분을 지금은 하겠다 이런 취지가 맞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개인이 이제 들어와도 지정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관공서 등에서 이렇게 저기한 부분이 많은데 개인이나 건물주가 들어오면 저희가 주위상황을 봐갖고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이 공중화장실로 지원한데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개인이 공중화장실은 신청을 한데도 없구요.
○ 권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개인이 들어온다면 물론 관공서나 우리 공공시설은 사실 복잡하고 그 도심 안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소유 건물주가 일단 이런 걸 신청할 때는 공익을 위해서 한다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화장지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돈으로라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개인 건물주가 개인이 규모 이하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라 라벨을 아주 붙여놓고 24시간 항시 상가운영, 보안상에 지장이 없으면 24시간 항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34 충주시 야생동물 피해조례인데요.
신구조문 2페이지를 보면 무엇을 바꾸겠다는 건지 감이 안와요.
현행에 3번에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되 같은 경작지에는 연 1회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개정안에도 그냥 500만 원까지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돼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연 1회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연 1회가 삭제되는 걸로, 그러면.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시골에서 이렇게 산지하고 접한 지역에는 대개 산지 밭작물을 거의 이모작을 합니다.
봄에나 아니면 가을에 한 번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있고 또 봄작물 하고 후작으로 심었을 때 두 번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 천명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을 만들 때 여기를 좀 끊든지 위에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경험이 많은 과장님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삭제되는 부분만 표기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 데.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조례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또 아니면 월간예성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선 이건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제가 불편사항을 한 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남산 임도주차장에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의견이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아까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상가가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가에 개방형을 신축하려면 예산도 많이들 것 같고 그 쪽에 권장해서 일부 지원을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남산 임도 화장실 설치 건은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안도 바뀌었고 개방형 그것도 신청이 있어서 우선 신축을 하려면 뭐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적으로 개방형으로 유도해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저희들 시에서 유원지나 아니면 관광지 또 운동장 체육시설에 각각에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필요하면 검토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제반 운영이나 경비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제가 이 건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실천해 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위원님 말씀을 산림녹지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 이회수 위원
상의하셔가지고,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34호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1회에 500만원까지라고 돼있는데 500만원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그런 건가 요,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데 법을.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기존에 그 조례에 의해서 500만 원 그 실링액 한도는 정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조례에는 1회 피해에 대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보면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작물이 바뀔 경우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 저기 종전조례에서는 500만원 한도 내지만 저희들 피해 보상기준에서 200만 원 밖에 지원을 못해줬었는데 피해 지원 횟수를 삭제함에 있어서 가을 작물이나 그 후에 또 두 번 피해를 봤을 적에 농가를 보상 차원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모작을 할 경우에는 두 번 피해 봤으면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죠, 500만원.
○ 최지원 위원
경작지에서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무리 저희가 피해보상을 많이 해준다해도 피해보상 본 작물에, 저쪽에 농업부분에 있어서도 대파비용 그런 기준에 같이 피해보상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다가 저희들 시 재정에 여유가 하락되고 이러면 좀 실질적인 보상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거 하실 때 여론조사는 농민들하고 해 본 적이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저희가 여론 수렴기간을 거치는데 농민들도 뭐 다 봄배추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봄 옥수수 재배했다가 옥수수가 절단 나서 한 번 밖에 피해보상을 못 받았는데 가을에 가을배추를 심었을 적에 그래도 한 번 더 보상을 얼마만큼이나 다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런 저기를 봐서, 공식적으로다가 뭐 지역농민들이나 저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여론 접수된 건 없고.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여론을 수렴을 하셔갖고 농민 분들한테 정말.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입법예고하고 또 농민, 저희 여론수렴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굳이 농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진짜 민감한 관계된 부분은 또 농민들이 알아서 또 관련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여기에는 사망 시에는 이제 상의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조례안 그 약관이 돼있는데 사망 시에는 뭐 조례안을 만들 그런 자료는 없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뭐 치료까지 뭐 500만원 이렇게 되는 데 사망 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부분은 돼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상위법에서 1,000만 원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데요.
○ 최지원 위원
그건 장례비, 그런데 장례비지 돌아가신 분들하고 상의할 때 그 사망비에 대해서는 따로 돼있는 건 없잖아요, 전체적인 게 천 만원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최지원 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 만원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동물피해를 막아서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피해를 안 보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저희들 시에서도 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선 전기 울타리 철책이라든지 아니면 조류퇴치기 또 허수아비 같은 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도에서 나왔듯이 그 철창, 올무를 추경에 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구입을 하고 그런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현지에 나가보면 너무 미비하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셔서 농민 분들이 농업하시는데 동물로부터 정말 농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자원순환과장 김상하입니다.
항상 충주시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335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충주시의 환경이 저해되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서 불법투기 근절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12 호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4조 2에는 누구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사항을, 4조 3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 4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5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횟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안부서 의견은 깨끗하고 쾌적한 충주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감시체제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6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증거물 확인 후 과태료의 부과대상일 경우 신고보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내 타 지자체보다 포상금 지급 기준액이 높은 만큼 일명 스파라치 등의 악용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사항은 쾌적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불과 1년 전보다, 가령 봉방동, 문화동 일대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 새벽 4시, 제가 선거운동때 새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시간에 불법투기를 하니까 전혀 우리들은, 비근한 예로 문화동사무소 앞에도 불법투기물이 쌓여 있어요.
거기 원룸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순하게 그 시간에 뭐 촬영을 해야 돼죠, 일단 촬영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촬영해서 신고하면 그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누가 아침에 촬영을 해가지고 바로 신고를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일단은 9시 넘어서 신고 접수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쓰레기를 또 다시 조사를 다 파헤쳐 갖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불법투기에 대한 쓰레기는 저희들이 기동반단속반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순찰하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버려진 쓰레기봉투 안에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그게 단속이 가능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리는 걸, 투기하는 걸 사진을 촬영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를 다시 조사를 안 해도 인정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렇죠 사진하고 인적사항 있어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냥 단순히 그 사진을 갖고 누가 버렸다 이렇게 신고하면 또 여기 관계공무원이 그 사람 찾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집 몇 호 누구라고.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아니 인적사항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으려면 인적사항까지 다 나와서 이제.
○ 박해수 위원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증거자료가 완비가 돼야지 포상금이 지급이 되죠.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사진은 찍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포상금 받을려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인적사항 좀 알려 주십시오, 이거는 현실에 너무 떨어지고, 왜 그러냐 하면 문화동사무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참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될 수 있게 가령 촬영이 됐으면 촬영만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지 가서 그 사람 이름이 뭐고 이런 거는 사실 현실감하고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런데 촬영만 가지고 그거는 증빙자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나와야지.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다 이걸 만들었을 때는 좀 뭔가 완화가 돼야 되고 현실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이거는 불법투기를 무분별하게 불법투기하는 것을 좀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포상금 과태료에 80%까지 이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 전문적으로 단속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 박해수 위원
뭐 옛날 파파라치 그런 식으로.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렇죠.
○ 박해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접해있는 거 같아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가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거하고 저희들이 또 보완적으로 하는 게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이번에 한25개소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에 25개를 설치해 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를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야간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불법투기 되는 거점 59개소에 대해서 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뭐 단속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그 수준까지는 조금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7쪽에 4조 3항에 보면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급한다, 내용으로, 왜 그러냐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 조하고 4조에 4항하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론이라 공고물을 통해서 분명히 홍보를 주민들한테도 해줘야 되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물론 박해수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노파심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투기를 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거기에 뭐 증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증거물이 나오면 그 사람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사람이 그 사유서를 써야 되겠죠.
인정을 해 주는 그 사유서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불법투기 때문에 동도 마찬가지지만 충주시 전제 면 지역도 불법투기로다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강력히 대처를 좀, 조례를 만들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해서 우리 충주시가 깨끗하고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걸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 놓으면 되는거죠.
나중에 신고하는 사람은.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산이 인제 떨어지면.
○ 함덕수 위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렇죠, 다시 추후 예산을 세워야죠.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게 좀 애매 하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가령 신고포상금을 500만 원을 세웠으면 500만 원에 다 지출이 되면 또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추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 함덕수 위원
추가예산이라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더 세워야죠, 만약에 지급하고 신고 건수가 많이 나오면 기존에 500만 원 세웠다면 500만원 초과되면 그 다음 추경에 또 세워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 떨어진 후에 들어오고 이런 건 지급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 함덕수 위원
시행되기 전에 이거 언론이나 공고물을 통해서 각 단체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뭐 물론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충분한 홍보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을 구체화 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반영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퇴치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충주 만들기 일환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덕 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함덕수 부위원장님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을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덕수 부위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금일 의결된 안건은 7월 12일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출석공무원:6인 | |
경제과장 | 서 병 열 |
허가민원과장 | 김 남 현 |
지역개발과장 | 손 영 진 |
건축디자인과장 | 윤 동 성 |
환경정책과장 | 이 상 정 |
자원순환과장 | 김 상 하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함 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