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20일(목) 11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
10.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12.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
심사된안건
6.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시)유관리계획변경(9차)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8건의 조례와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이사회가 15명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류호담 위원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한다고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류호담 위원
시장님은 몇 사람 추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시장님도 두 분이고요. 의장님도 두 분이고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교육장은?
○총무과장 우창영
교육장은 나중에 장학금이 모금을 해서 기금이 커지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는데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현행에 이사가 열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명 결원돼서 열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4명이 현재 공석중에 있는 겁니다. 개정한 것 15명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시장님 두 분과 의장님 두 분 추천한 분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15명이 되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먼저는 12인 했을 때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두 분씩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정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15인으로 3명이 증원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이사진중에는 연세가 많은 분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류호담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더라도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12인이 있을 때 두 분이고 15인이면 두 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우창영
없던 것을 총무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이사진들한테 설명을 해서 시장님과 의장님 추천한 분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데 원래 이사진 구성은 장학회이사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이런 뜻이 좋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 추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점차 기금액이 늘어나면서부터는 그분들과 상의해서 추천하는 분들을 세 분하든지 네 분하든지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래도 정관에 총무위원회 그때 취지가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50%는 이사를 추천해야 되겠다는 뜻에 만든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우창영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각 시장님 20%, 의장님 20%, 교육장 20%
○류호담 위원
20면 3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장학회하고 협의한 결과 두 분씩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류호담 위원
충주장학회하고 상의한 결과입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류호담 위원
그분들 말씀 들으면 안 되죠. 20%만 해도 3명인데 2명이면 너무 적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정관개정 문제는 충주시 장학회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대로 거의 확실하게 개정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장학회 이사진들하고 이 내용 가지고 한 부씩 전부 드리고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아주 잘된 것 같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100% 수용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언제쯤 정관 개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연초에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사회 수가 어떻게 보면 류호담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충주시와 장학회 기금의 지분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사회수도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15명 중에 국장이 당연직이고 시장이 위촉하는 이사 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둘, 다섯 명이거든요. 15명 중에 5명이 우리 시측에서 이사회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현재 충주시장학회에 있는 현재 이사들이 그대로 담당을 하는 거죠?
지금 이사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11명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이대로 하면 16명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11명이니까 기획행정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김종하 위원
당연직이라도 전체 이사수를 15명으로 하고 지금 11명의 당연직 이사가 전에는 국장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 대신 시장님이 빠집니다.
○김종하 위원
시장님이 빠지고 대신 담당국장이 들어가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의 재원충당이 많이 돼서 기존 충주시장학회기금보다 50%가 넘고 훨씬 몇 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주시에서 위촉하는 이사회수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기금이 출연되고 성금해서 모금이 되고 점차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진에 대해서는.
○김종하 위원
정관 개정 문제는 충주시장학회하고 해서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이사진 명단 있잖아요? 41조 설립 당초 임원 및 임기해서 명단 있죠?
거기는 설립당시 주소입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이것은 설립 당시 임원들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시종 의원님 주소가 호암동으로 돼 있어서.
○총무과장 우창영
설립 당시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임기가 4년 있고 2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우창영
설립할 당시에 임기입니다.
○심종섭 위원
설립할 당시에는 4년짜리가 있었고 2년짜리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이사 임기가 이렇게 두 가지도 있나?
그다음 맨 앞장, 충주시장학회 정관 총무위원회 의견 6번에 충주시출연금을 충주시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달라고 했죠? 총무위원회 의견인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게 되면 잔여재산의 귀속은 시도 교육청으로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4번이나 6번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은 우리 시에서 장학금을 출연해서 충주시장학회로 넘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잘해야지, 운영이 안 되든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도교육청으로 귀속되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운영을 잘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교육은 우리 후손들의 백년대계인데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중원장학회와 같이 통폐합이 됐어야 되는데 조례안에는 혹시 중원장학회 문호개방할 수 있는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통폐합의 문을 열어놓고 중원장학회가 들어왔을 때는 이사개편도 해야 되고 또 양이사장 제도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조례에 그런 내용까지 넣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거 넣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게 없잖아요. 화합차원에서 넣어놓고 여기서 할 일을 우리가 해줘야지.
○총무과장 우창영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언젠가는 또 중원장학회에서 뭔가 마음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아예 밑에 조례에 중원장학회 문호를 언제든 개방하고 통폐합이 됐을 때는 중원장학회 이사장도 양이사장제도도 넣을 수가 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때 가서 중원장학회에서 통합의 뜻을 전단해온다고 하면.
○김헌식 위원
그때 가서 하겠지만 지금도 새로운 시장님 돼서 다섯 번 이상 만나고 했지만 백 번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조례에도 해놓으면.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뜻이 전달된다면 그때 가서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김헌식 위원
아예 할 때 박아놓으면 밑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또 농촌에 보니까 소외 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농촌학생 특별배려 이런 게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농촌에는 아무래도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농촌학생 특별배려를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힘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장애인도 한두 명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집어넣는 것보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체능 특기자나 효행학생.
○김헌식 위원
효행학생하고 장애인하고는 다르잖아요. 조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으로 따지만 아무래도 과외 많이 받고 충주시하고 농촌하고는 아무래도 농촌학생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장애인을 똑 떨어지게 해서 생각은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농촌학생 특별배려도 넣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검토는 하지만 법령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장애인들 한두 명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장애인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의안번호 866호로 제안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아파트의 건설로 인구가 현저히 증가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효율적인 통·반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수동에 위치한 연수힐스테이트 아파트 11개동 총 871세대를 3개통 29개 반으로 신설하고 연수리슈빌아파트 7개동 584세대를 2개통 17개 반으로 총 5개통 46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6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수택지지구 내에 건립된 연수힐스테이트와 연수리슈빌아파트가 완공되어 주민들이 입주를 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통·반을 신설하여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연수힐스테이트는 11개동 871세대로 3개통 29개 반이 신설되고 연수리슈빌아파트는 7개동 594세대로 2개통 17개 반이 신설됩니다.
따라서 연수동은 현행 77개통 436개 반에서 5개통 46개 반이 늘어난 82개통 482개 반이 운영될 예정이며, 조례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통장님들에 대한 게 유급이 되면서 동에 가보니까 임기가 만료될 때는 굉장히 치열한 데도 있습니다. 여기 신설되는 곳은 현 통에 맞춰서 당연히 신설되겠는데 한 가지는 입법예고 결과가 여기는 없어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통이 설립된 게 한 개통이 설치될 때 호수가 한 300호수에 반은 9개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시내 아파트 단지는 기준이 여기 기준으로 보면 한 개통에 한 300세대 정도 돼 있는데 그런 기준은 정해진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통장 역할이 사실 다 아시겠지만 면이나 읍단위 이장 역할보다 사실 역할 면에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너무 잘게 잘라서 하게 되면 통장 숫자가 너무 많이 늘게 되고 해서 묶어서 관리하는 게 용이하니까 대통제로 나가기 위해서 연수힐스테이트나 리슈빌은 290세대 또는 297세대 평균 그런데 약 한 300여세 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관리하게 되면 기존보다 대통제로써 역할이 늘어날 것 같아서 크게 앞에서 단지는 묶고 있습니다. 정확한 아파트 단지 기준은 없지만 이 정도선은 묶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 아래통을 정해봤습니다.
○강명권 위원
거기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물론 의견 없음 나와서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최소한 이렇게 의견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돼서 없다면 그 동에 통회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의 간단한 소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난하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었으면 참고사항으로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예민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한번 제정되면 못 고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 또 대표성을 가진 분들, 통회장님은 그쪽 현실을 정확하게 알 테니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동장님은 집행부 쪽에서 일하는 쪽이니까 그쪽의 의견하고 통회장님 의견정도가 반영된다면 훨씬 더 저희가 봐서 심의하기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좋은 말씀입니다.
통반설치 관계에 앞으로 사전예고를 했을 경우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그 동에 통장협의회장에게 별도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연수동 힐스테이트하고 리슈빌 아파트가 들어와서 통·반을 늘리는 것인데 여기 한 1,465세대가 돼 있는데 거기 입주가 많이 됐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많이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몇 % 됐어요? 대충 어느 정도 됐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연수힐스테이트가 현재 77%가 됐고요. 리슈빌은 70%가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외지에서 꽤 많이 왔다는 얘기를 연수동장한테 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데이터는 없고요?
○총무과장 우창영
데이터는 받은 게 없고요. 꽤 많이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타지에서? 인구가 좀 늘었겠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 지역에 아파트가 늘어서 칠금동장에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쪽으로 이주하느라 칠금동 인구가 줄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충주시 각 동에서는 줄어들 테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야 좋다, 이건데.
○총무과장 우창영
외지에서 많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데이터는 없으신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직 결원 정원에 대한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타시·군과 인사교류에 따른 불부합 조정 또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별정직 정원책정,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1,317명은 변동 없습니다. 도한 집행기관 정원 1,298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 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입니다.
본청 554명에서 559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데 증원내용은 6급 1명, 8급 2명, 기능 9급 1명, 기능 10급 1명이 증원됩니다.
사업소 219명에서 214명으로 5명이 감원됩니다. 내용은 6급 1명, 8급 2명, 기능 9급 1명, 기능 10급 1명으로 감원 됩니다.
직급별 조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급 258명에서 259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은 일반·별정 복수직에서 일반직 복수로 전환이 됩니다. 보건소에 일반 또는 별정직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일반직, 보건간호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8급은 244명에서 247명으로 3명이 증원됩니다.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화 하는 사항입니다. 9급 또한 124명에서 127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데 이것도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화 하는 겁니다.
일반별정 6급은 4명에서 3명으로 한 명이 감원됩니다. 일반직 복수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겁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생김으로써 운동지도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별정 6급 결원을 줄여서 별정 8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별정 8급은 일반별정 6급 증원 거기로 가는 겁니다, 보건소. 별정6급 감원 1명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동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밑에 별정 8급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 9급을 4명 증원하는데 직급상향조정입니다. 기능 10급 10명이 감원되는데 4명은 위에 10급 4명으로 현 인원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4명을 줄이고 일반직화 1명은 위에 8, 9급 한 명씩 늘어나기 위해서 일반직화하기 위해서 1명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다음 한시적운영 정원조정은 상시정원으로 6명을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복식부기 전담인력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서 상시정원으로 늘고 균형발전담당인력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상시정원으로 하고 사업예산전담인력 2명은 2007년 12월 30일자로 존속기한입니다.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6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정원의 총수에 증감 없이 시의 업무형편에 맞게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사업소에서 5명을 감원하여 본청으로 5명을 증원한 기관별 조정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수도과의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감원되는 3명과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의 첨단입지팀을 폐지, 2명을 감축하여 늘어난 각종 관광시설 관리를 위해 관광과에 3명을 증원배치하고 교통과의 주차단속원 신분으로 부적합한 일용직 2명을 기능직으로 배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조정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별정 복수직 6급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 6급 1명을 보건소의 운동지도사 정원책정을 위해 별정 8급으로 낮추려는 것이며, 기능직 10급 정원 10명 중 4명은 9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6명은 일반직 8급·9급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한시적 운용정원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균형발전 담당인력 2명, 사업예산 전담인력 2명 등 6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사항이며, 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시정원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남게 됩니다.
본 조례개정안 검토결과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시의 업무 형편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총액임금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어서 운용상의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기능 10급 4명은 9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6명을 일반직 8급 3명, 9급 3명 이렇게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능직을 일반직화할 때는 어떻게 바뀌는 거에요? 시험에 의해서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능직은 일반직화할 때요?
○이종갑 위원
기능직을 일반직화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것은 결원입니다. 6명은 결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현재 기능 10급이 결원인 것을 그냥 일반직화로 바꿔주겠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정규직을 뽑아야죠.
○이종갑 위원
기존에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이종갑 위원
이렇게 많은 결원이 왜 생겼죠? 그동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운전원 2명은 민간위탁을 하고 사무보조 4명은 현재 퇴직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결국은 일반직을 신규 채용하는 식이 되겠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죠.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에서 위탁에 따라서 3명이 감원이 되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에 감 2명 되고 관광과 3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관광과에 배치되는 인력은 주로 어떤 역할, 어떤 부서가 증원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관광시설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관광시설계라면 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체험관광지, 유엔피스파크, 무술파크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신규 조성하고 그런 역할까지 다 한다, 이런 얘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종하 위원
담당 1명과, 담당부서가 늘어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계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에서 하나가 줄고 부서 담당이 줄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종하 위원
교통과 주차단속원 부적합 2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2명을 기능직으로 배치하겠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금까지 거리교통단속을 일용직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한테는 사실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민원이 돼서 앞으로 그쪽에 기능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능직을 신규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쪽 상수도검침원을 외주로 주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점차 교통단속요원을 기능직화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교통주차단속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10명인가 일용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4명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전체 기능직이 4명 있고 새로 2명을 또 늘리게 되면 6명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앞으로 나머지 4명도 기능직으로 대체를 하겠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종하 위원
그럼 기존 일용직들은 어떻게 되나요? 면직이 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31일 전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못한다.
○김종하 위원
그 사람들은 주차단속원으로서 직을 잃는 거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 셈이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돼서 우선 두 명뿐이 보충이 안 되고 재검토를 해서 줄여나갈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사람을 기능직화 해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그 중에서 상당히 능력도 있고 거기 적성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금은 모든 채용은 공고해서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김종하 위원
별정복수직 6급 1명은, 별정복수직 어떤 누구를, 어디를 얘기하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별정6급은 현재 결원입니다.
○김종하 위원
어디 있던 6급이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원래는 보건소에 별정6급이 있었는데 채용을 안 하고 있던 것을 건강증진센터가 생기면서 거기 운동지도사가 필요해서 8급으로 조정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아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기능직에서 일반직 8, 9급인데 그러면 기능직 2명이 줄어들고 일반직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기능직에 있는 사람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그것이 아니고 숫자상으로만 전환이 되는 거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조정하시는 것인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인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관광과에 관광시설관리계?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긴다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신다는 거죠? 신설. 그런데 관광과에 관광시설담당이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명칭변경을 합니다. 관광개발담당.
○심종섭 위원
기존 관광시설담당은 관광개발담당으로 바꾸고 이것은 시설관리담당으로 바꾸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개발을 또 많이 하겠군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존 하고 있는 것 해야죠.
○심종섭 위원
결국 그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기구에 시설담당이 있어서 명칭변경 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명칭변경을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의안번호 868,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본래의 감면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의 감면대상을 축소하며 자동차세 급등이 예상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액이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의2에 의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소득기준을 소유자 본인의 소득으로 하였으나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에 의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 의거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중 관련법 조항 변경에 따라 해당부분을 정비하고 안 제10조2에 의거 시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시세감면조례에 같은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안 제18조에 의거 현재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경감규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액이 연차적으로 인상되도록 하고 안 제20조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인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규정 중 경감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충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덧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68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방금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의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금이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2는 역모기지론 대상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건 중 소유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조례는 본인의 소득만 산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감면의 경우 승합형태의 차량은 현행 조례에서는 소형버스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내년 말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 2009년 말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게 되며, 그 이외의 자동차는 현행조례에 자동차세의 백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내년 말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말까지는 100분의 16을 경감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감면율을 낮춰가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의 개정 및 정부시책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경감시한을 2009년까지 돼 있는데 시한의 기준도 상위법에서 지정해 준 건가요? 우리 스스로.
○세정과장 정상모
행자부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표준조례라고 하면서 굳이 지자체에서 따로 조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정과장 정상모
그것은 표준안을 제시해서.
○김종하 위원
그럼 100분의 66. 100분의 33 경감기준 자체도 전국이 다 똑같은 거에요?
○세정과장 정상모
예, 전국이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자체도 자율적으로 세율조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세정과장 정상모
한다고 하면 저희들만 다르겠죠, 전국적으로 다 같은데.
○김종하 위원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세정과장 정상모
표준조례안이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거의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세정과장 정상모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정상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43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9호로 제출됐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충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기금조성,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0조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조례시행과 동시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금 후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한 참고자료는 현재 운영중인 충주시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설치 운용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습니다.
제3조 기금조성에 관해서 규정을 뒀습니다. 기금재원은 충주시의 출연금, 충주시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기차입금,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과연도 보장비용 징수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3조에 담았습니다.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정했습니다.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용보증을 위한 수행기관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필요한 비용, 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참가제에 대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존액, 자활기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체납액 정리에 따른 비용 등을 규정해 놨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충주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10조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금 대여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지침에 의거 사업규모, 사업계획,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대여금은 개인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단체법인의 경우 7,00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대여기간은 단체 3년 거치 5년상환, 개인은 2년 균등 상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여금의 이자는 연리 1.5%, 상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는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2호에는 사업자금 전체 점포자금 임대자에 한해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자로 규정해놨습니다. 사업자금을 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단할 때 또한 대여를 받은 자가 시외의 기업으로 이주한 때는 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체납액 처분은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6조 감면 및 결손처분 조항을 달았습니다.
부칙 1조, 2조 시행은 내년도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2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3조에는 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에는 결손처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69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현행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생활안정기금은 융자대상자에 대한 보증이 어렵고 융자한도액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부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했던 사업이었으나 본 제정조례안에는 융자대상의 범위와 융자한도액이 확대되어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4조 제4호에서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 지원용도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한계가 불명확하므로 수수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며, 안 제8조 제3항의 재정보증인으로 재정보증을 할 경우 보증인 두 사람에게서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이 융자한도액인 개인 3,000만원, 법인·단체 7,000만원에 크게 미달하므로 개인 및 법인·단체를 구분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선까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안 제10조 제3항의 상환기간이 개인과 법인·단체간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연계성을 갖도록 같은 조건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용도 4항을 보면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의 생계자금신청에 대한 신용보증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조항에 넣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신용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재정보증을 못 쓰시는 분들 그쪽에서도 전화를 서울로 해보니까요, 충주에 없어서. 조건도 까다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가능한 저소득층 창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이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8조 지원신청 4번이요.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지원여부 했는데 융자신청이 15일 이내로 시장한테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했었는데 새 조례가 되면서 그것은 어느 쪽에서 조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현 조례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본 조례에서는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련 조례에 보면 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회를 다른 것을 구성하느니 같이 연계되는데 거기서 심의하는 것으로.
○김경숙 위원
복지체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증인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돈을 올려서 자활사업지원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2년 거치 3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2년 동안 균등상환을 하라는 것인데 바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체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번에 단체는 신설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했듯이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이 예를 들면 법에는 3년 거치로 했는데 개인은 2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게 맞는다고 봅니다. 조문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어차피 새로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자활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때부터 시설비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이런 실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거치 3년상환이 어떤가 해서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것이고.
보증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요새 제일 문제가 농협이고 은행이고 신협이고 보증인을 못 구해서 대출을 못 받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보험 거기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넣어놓고 거기 비용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비용이라고 표시했는데 수수료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검토보고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단체들한테,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보증보험만 끊어 올 수 있으면 보증인이 없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보증보험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보증보험에서 되니까요.
○김헌식 위원
보증보험도 나름대로 까다로울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까다로운데 저희들이 서울로 알아봤더니 그 절차를 하는 데도 예를 들어 개인들한테 재산세 얼마 이상 떼는 식으로 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이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재산은 있는데 현찰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시에서 담보설정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하고 보증보험하고 더구나 보증인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라고 하면 요새는 안 서줘요, 보증들을. 3,000만 원짜리를 누가 서주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운영할 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저소득층한테는 희소식 같습니다. 그 전에 담보제공이나 보증인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현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좋긴 좋은데 액수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가다보니까 아까 재산세 1만원이야 지금은 웬만한 사람은 다 낼 수 있는 것인데 나중에 악성 채권이 생기면 이것에 관한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번 상반기 때 의회감사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보증을 서는데 조금 어렵고 까다롭고 강하게 하면 체납액이 덜 생기고 그 대신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적고 또 이것을 완화하면 대출 받으시는 분한테는 편한데 나중에 상환할 때 체납액이 늘어나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다든가 최소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열어놨습니다.
일단은 궁극적인 목적이 자활을 돕기 위한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정되면 가급적, 떼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업검토계획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다음에 융자대상을 봤더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역자활센터하고 자활공동체라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센터 밑에 사업을 하는 곳이 외식사업단부터 학교환경관리단부터 있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융자대상으로는 자활센터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밑에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활공동체는 참여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자원재활용공동체라든가 클린충주청소사업 공동체라든가 주택수립공동체가 있고요. 물론 자활센터에서 육성해 나가는 개별 하나의 공동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센터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밑에 자활공동체가 6개나 있는데 또 자활근로사업도 10개나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별로 신청한다고 하면 7,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7,000만원 신청하지 깎아서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자활공동체는 그런 것이고요. 자활센터에서 직접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예를 들면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일자리형이라고 해서 외식사업단을 한다든가 학교, 환경관리사업단 운영 그런 하나의 장애인통합.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센터가 받을 수 있고 센터 밑에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단이 여기 조례를 보니까 그것을 받으려면 센터장한테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당연히 센터장은 자기 직속사업체니까 100% 하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체가 전부 신청을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센터에서 육성하고 이 사람들은 거의 독립되어서 나가 있는 단체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사업단이나 외식사업단 지금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고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강명권 위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신청자격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사업단은 없고 공동체는 별도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공동체는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왜냐하면 공동체는 일단 지역자활센터에서 살림이 난 상태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신청을 받으려고 살림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받을 수 있겠죠. 10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 안 내보내려고 그러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더라도 기간을 2년 내지 3년간 육성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로 육성해서 내놓으라는 게 지침입니다.
○강명권 위원
지금은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근로사업을 하고 잇는데도 2년, 3년은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외식사업단 같은 것이요. 이런 것도 한 2년 내지 3년 운영이 잘 되면 밑에 공동체식으로 별도로 내보낼 그런 사업입니다.
○강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자활공동체 관리는 기존에 6개가 돼 있는 것은 신청을 받을 자격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개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5,500만원인데 이쪽이 6개가 많은 게 7,000만원씩 한다면 4,200만원 정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이 서류를 아까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것인데, 이것은 5,500만원 사업비 예산은 뭐냐 하면 자활사업단을 있다가 자활공동체로 살림을 내서 내보내면 6개월 간은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6개월 해서도 자립이 안 됐을 때는 6개월에 한해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1년간 인건비는 대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500만원은 살림 나간 지 1년이 안 돼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일반사업비가 아니고요.
○강명권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현금이 지원될 때 그렇다면 자활센터나 자활공동체 관리는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해서 단체가 돼갖고 여기 7,000만원 이하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서 신청해도 7,000만원이고 맥심업이, 공동체 관리에서도 신청해도 7,000만원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형평에 안 맞는 거죠.
밑에 자활센터는 10개나 근로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용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자활센터에는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됩니다.
○강명권 위원
당연히 지급도 되고 여기 공동체관리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공동체는 짧게는 6개월, 1회에 한해서 연장하고 그다음부터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강명권 위원
어떻게 보면 공동체 관리는 넉넉한 것 같고 센터로써는 조금 빡빡한 것 같고 신청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자활공동체 관리도 인원을 보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푸른자원공동체는 인원이 2명인데 참여인원이 2명인데 이 두 명짜리 신청한다. 그래서 거기 조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규모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재정규모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한을 두는데 여기는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청송공동체는 35명이니까 2회가 된다 쳐도 명목상으로 타이틀만 가지고 보증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그쪽에서야 인원을 따지고 그렇지는, 시의 조례나 이런 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인정받는 데는 6개는 분명히 인정받으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 해바라기 공동체는 5명이라고 하는데 5명이 7,000만원을 최대로 받아서 하고 밑에 자원공동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이런 부분은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런 문제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그럼 거기 보시면 성실주택집수리 공동체도 3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운영주체는 3명이지만 이 사람이 별도의 법인으로 봤을 경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죠. 자기가 노임을 줘서 쓰고 이러는 사람까지는. 이것은 운영 주체를 본 것인데.
○강명권 위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많은 데는 당연히 소요가 되고 또 이 만큼의 사업규모로 봐서는 심의가 돼서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나머지 아닌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 아닌 특혜가 가니까. 왜냐하면 자금이 무한정으로 가서 퍼다 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정해진 상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까 급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것을 복사해 드린 것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예, 왜냐하면 노파심에서 자금이 무한정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다 필요한 사람이겠지만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는 소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 쪽에 배려가 있었으면 아니면 미리 또 조례는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한번 짚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자활공동체도 신청 자격이 있고 자활센터도 신청 자격이 있는데 자활공동체가 신청했을 때도 7,000만원을 받는데 자활센터 밑에는 예를 들면 저는 이것을 지금 안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 밑에 10개의 사업단이 있다면 각 사업단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활센터는 10개 사업단 중에서 7개 사업단이 ‘우리 신청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7개의 사업단을 다 신청해 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한 군데만 해 줄 수 있다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센터에서 받아서 운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10개 사업단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되지만 센터장은 그 중에 하 나밖에 신청할 수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센터장이 받아서 위에 것은 센터에서 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드리면요.
○홍진옥 위원
지금 강명권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자활공동체는 한 공동체가 하 나를 7,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센터는 여러 개의 사업단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여러 개가 다 필요하지만 하 나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강명권 위원님 그것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 10개 사업단을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는 시에서 국비하고 해서 100% 다 나갑니다. 그리고 밑에 자활공동체는 위에 것 10개 사업단도 한 2, 3년 운영해서 잘 운영되면 공동사업체로 살림을 낼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립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공동사업체로 가면 6개월 치밖에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자립할 때까지만 그 이후에는 독립체산성이 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독립체산제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고 센터는 10개 사업단이 있다할지라도 다 인건비가 나가니까 센터장은 하 나의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준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하 나의 신청을 하든 두세 개를 묶어서 사업계획을 넣어서…….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맥심업이 7,000만원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얼마 조성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기금으로 18억 5,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중에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게 얼마가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현재 상환 미도래 된 것까지 도 체납이 된 것하고 체납이자까지 지금 현재 3억 3,4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자활기금으로 바뀌면서 기금조성의 목표랄까 기금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현실에 있는 18억 5,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내부적인 계획은 더 출연은 안 하고 현 기금 운용하는 것을 전환해서 더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더 출연이라든가 자금조성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렇게 전환하면 현재보다는 확실히 기금운용의 효과 많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전에까지는 맥심엄이 1,000만원까지 해놨거든요. 이번에 개인 3,000만원, 단체 7,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됐고요. 신용보증보험에서 증권으로 보증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열어놨으니까 본인들이 의욕을 갖고 창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문호가 많이 넓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대보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증보험에 드는 비용까지도 여기서 지급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조례안에 비용으로 표시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수수료로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증보험회사 자체가 저소득층들 상환능력이 상당히 희박한 사람들에게 보증보험회사가 받아주느냐가 더 문제거든요.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다 안 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김종하 위원
개인이 보증 잘 안 해줄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신용이 상당히 없는 사람들인데 보증보험에서 자기네들이 회수의 가능성을 보고 보증보험을 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수수료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사회복지협의체나 심의 의결할 때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서 이 사업은 지원해줘도 괜찮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신용보증보험증권에도 행정적으로 측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수수료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거냐, 보험대상자로 받아줄거냐가 더 문제에요. 비용이야 사실 이거 얼마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기서 딱 잘라서 얘기는 못하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드릴 수 있도록 보증보험증권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는 과거나 새로운 이 제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이 많이 오갔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돈은 막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다보면 완화시키다보면 체납액이 늘어나다보면 얼마 안 가면 기금은 소진이 되고 또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융자, 대출을 받고 싶어도 어려움이 따르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제13조 이차보전이라는 게, 이차보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차라 게 이자 차액보전금인데요.
○김종하 위원
이자차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것을 이차보전이라고 하거든요, 용어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4.5%나 5%짜리를 받았고 저희는 연리 1.5% 잖아요. 그러면 차액 2%, 3%되는 차액에 대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자활조성기금을 융자했을 때 1.5%로 돼 있는데 금융기관이 4%, 5%짜리 이자가 있으면 이자보전으로 그 차액만큼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완전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이자부분을 융자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그건 아주 비용으로 주고 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기금이 완전 줄어드는 거네요?
그런데 금융기관 사업자금의 규모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융자금의 규모가 크면 큰 만큼 이자보전, 이차보전이라고 하나, 용어로. 이차보전액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별다른 제안이나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일 경우 3,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융자금액을.
○김종하 위원
우리가 해주는 융자금액은 3,000만원, 7,000만원이지만 대외금융기관에 융자를 이것과 목적을 같이 해서 융자받는 액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억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다 무제한적으로 받는 것만큼 이차보전을 해주느냐, 그거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니죠. 조문에는 그것을 자세하게 내역을 안 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3,000만원 7,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넘어가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3억을 받을 수 있고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형평성 원칙 때문에라도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저소득층이 또 그렇게…….
○김종하 위원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런데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지만 내부적으로라도 형평, 3,000만원, 7,000만원 그 수준은 맞춰주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액을 받더라고 한계를 만약에 개인은 3,000만원, 단체의 경우는 7,000만원의 차익 나는 부분까지만 이차보전을 해주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없기에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자활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대개 지금까지는 1,000만원씩 했을 때 융자받은 분들이 어떤 업종을 주로 했나요? 그런 것도 자료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금년도에는 받으실 분이 없고요.
○심종섭 위원
그럼 지금까지 받은 분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작년도 2006년도에 3명, 2005년도에 2명 이렇게 받았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집이 없어서 전세자금 아니면 농촌동에서 한우입식 있죠? 그런 데 받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 개인의 경우 3,000만원하면 대개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들이 시내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내서 하다못해 음식점이라도 한다든가.
○심종섭 위원
대개 식당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축산쪽으로 그렇게 형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내에서 하는 분들이 주로 식당을 거의 할 텐데, 사실 시내에 식당이 많잖아요. 나중에 협의회에서 심사하시겠지만 수요공급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해 줬을 때 회수가 어려운 예측을 하면서도 내주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전세자금 줄 때 저희들도 실무선하고 검토했는데요. 전세자금을 내주면서 전세보증금 만큼은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는 것을 결국 담보력이 없으면, 그게 담보력이 없겠죠. 그러면 시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시는 거에요? 무슨 확인을 하나 해주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보증기금에서도 능력이 없으면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창업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검토계획이 들어오면 재정보증을 못 설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할 경우 그쪽으로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전화해서.
○심종섭 위원
해주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받았을 때는 과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받을 텐데, 서류를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만약에 시에서 전화를 해주면 그게 결국은 보증이 돼 버릴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관계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는 못하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옛날 것은 폐지가 되잖아요. 폐지되는데 그때 경과조치에 폐지했을 때 융자된 것, 이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는 건 없어요? 조례가 바뀌면서. 경과조치에 의해서 이쪽 수동적으로 넘어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없이 다 조정해 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5월 1일부터 내년도 운용한다는 것은 기금조례에 별도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도 봐야 되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넣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융자기간이나 이것은 전조례에 의한 그 기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현 조례에서 받은 것으로 넣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으로 맞추는 거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39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의안번호 870호로 제출된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예산심의 집행 시 철저하고 투명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고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전에 시의회 위촉직 위원이 시의회 의원과 노인회장, 읍면동 부녀회장으로 돼 있던 것을 위촉직 위원을 시의회 의원과 노인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변경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두 번째는 기금운용과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7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조성한 노인복지기금 9억 1,800만원을 운용함에 있어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 제4항이 시행될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노인들이 소외감과 상실감을 갖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복지기금은 내년도에도 9억 1,8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이것은 상승이 안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주로 사용처는 어딥니까? 사용하는 곳.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읍면동 노인들 게이트볼대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위원회를 왜 바꿉니까? 읍면동 부녀회장이 대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노인복지기금이니까 행자부 기금운용감사 때 노인기금을 노인들이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회장하고 읍면동회장은 제외시키라고 하는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시장님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대략 예상되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대학교수님하고 직접 노인회장하고 읍면동회장이 아닌 분을 추천할까, 이렇게.
○김헌식 위원
그래도 농촌에 읍면동 회장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인데 대학교수님들이 충주시 면단위를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몇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인회장을 지내셨던 분이나 직접 노인회장이 아니신 분을 위촉할까.
○김헌식 위원
현직이 아닌 분은 될 수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은 위원이 총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조례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현행? 그러면 읍면동 부녀회장이나 노인회장 중에서 1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네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전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것도 시장이 위촉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이제는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것도 바뀌는 인원이 네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네 분 정도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노인회장이나 읍면동 부녀회장 4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빼고 전문가를 넣는다는 거죠? 그 사항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노인복지 관련 기금이니까 당사자들은 빠지는 게 좋다, 그 뜻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중인 다목적체육관이 충주체육관과 명칭이 유사하여 외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충주체육관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리적인 특색을 고려하여 고유명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목적체육관을 호암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0일자 시홈페이지와 11월 30일자 충주시 시보에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전문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별표 중 다목적체육관을 각각 호암체육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1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충주문화예술회관을 문화회관과 명칭이 유사하여 외지방문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색을 고려하여 고유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양 문화시설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유사 명칭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문화예술회관을 호암예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11월 20일 자 시홈페이지와 11월 30일 자 충주시 시보에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전문입니다.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와 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충주문화예술회관을 각각 호암예술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2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8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충주체육관과 혼선을 초래하고 위치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명칭을 “호암체육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명칭 변경 건은 2006년 5월 제106회 충주시의회에 “호암스포츠센터”라는 명칭으로 제출되었으나 실내체육관을 연상하기에 부적합하고 국민체육센터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부결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호암체육관”이란 명칭은 제106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유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명칭으로 위치 인식이나 지칭하는 시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2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8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충주문화회관과 혼선을 초래하고 위치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명칭을 “호암예술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호암예술관”이란 명칭은 위치 인식이나 지칭하는 시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충주문화회관과도 쉽게 구별이 가능한 올바른 명칭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용료징수조례 관련해서 4쪽 질의드릴께요, 별표.
충주문화예술회관은 오전 5만원, 오후 5만원, 야간 5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사용료가. 문화시설 사용료.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p, 위에 대강당이라는 것은 문화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문예예술회관은 호암지에 있는 그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문화회관은 평수가 크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거기는 990석입니다.
○심종섭 위원
금액차이를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예회관 지금 5만원씩 받는 것 아니에요. 오전 5만원, 오후 5만원, 야간.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예.
○심종섭 위원
야간이 언제부터 야간이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6시 이후부터 야간입니다.
○심종섭 위원
오전·오후 행사 하다가 7시까지 만약에 사용을 하면 15만원 내는 거죠? 한 시간이 오버돼도.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한 시간을 야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한 시간 때문에 15만원 내는 거에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용을 했는데 약간 과다한 것 아닌가.
문화회관은 900석이잖아요? 이건 300석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예.
○심종섭 위원
너무 차이가, 차이를 좀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얘기가 좀 있던데.
그래서 하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전기사용료 및 난방비가 문예회관은 시간당 4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문회화관은 얼마씩이에요?
문화회관도 금액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예회관만 4만원을 해나서 산출근거가 뭔가.
여름에 있죠? 하루를 빌렸더니 한 60만원 나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다 잘 된 건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회관하고 평수나 좌석수를 봤을 때 약간 하향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그 문제는 그렇게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심종섭 위원
한번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사용료인가, 한번쯤 앞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심 위원님이 별표 문화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고치는 김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시설명에 대강당으로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회관 대강당인지 밑에는 호암예술관 공연장으로 해놓고 위에는 대강당으로만 해놓으면 안 돼요. 문화회관 대강당, 문화회관 전시실 이렇게 여기에도 표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수정을 별표로 좀 하시라고요.
저도 딱 보니까 대강당이 뭔지, 밑에 전시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거에요. 관아갤러리는 별다른 건물이고 호암예술관은 다른 건물이고. 충주문화회관에 대강당, 문화회관 전시실 그 부분을 수정하시라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덕기 위원입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되게끔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충주시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회계과장 김병우입니다.
의안번호 874번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첫 번째, 목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608-24번지 3필지이고 면적은 1,056㎡이며,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 4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9월 23일 목행시장 주차장조성 요청이 있었고 2006년 3월 16일, 2007년 4월 3일 목행동 순방대회 시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제1회 추경에 2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2007년 9월 21일 제2회 추경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쇼핑 환경개선을 통해서 고객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기존 지역에 주차장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무상취득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산1-2, 송암리 산37-4번지입니다.
규모는 부지 4,407㎡며 기념비 1식 있습니다.
대상가격은 778만 8,000원이고 현재 충청북도 잡종재산입니다. 취득방법은 무상양여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동락전승비 기념공원은 6·25 전쟁 첫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토순례 코스로 참배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동 재산을 무상양여 받아서 시 주관 하에 안보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 기념비 1식과 주변정비에서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875번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입니다.
문성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67-9 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600,554㎡이고 사업비는 국비 25억, 도비 12억 5,000만원, 시비 12억 5,000만 원 등 5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건축비는 15억원이며 식생 및 관찰시설이 3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로 비지터센터, 생태전시관, 숲속체험관 건립이고 식생 및 관찰은 약용꽃원, 이끼원, 초롱꽃원, 양치식물원, 진달래원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산림환경의 중요성 및 상징성을 부각시켜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생태자원을 창출하여 이용객의 정서 함양 및 산림문화발전에 기여하며 문성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산림관광활성화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재산목록과 관리계획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879번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첫 번째,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의동 10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균특예산 5억 4,000만원,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7,000만 원 등 9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1개소 110m와 비가림시설 30m와 간판정비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쇼핑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유치 확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규모 확장입니다.
당초 2006년 12월 26일 제11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변경승인 사항입니다.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과 위치는 같으며, 사업규모는 18,245㎡ 증 된 61,222㎡며 건축연면적은 300㎡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규모는 편입용지 10,007필지에서 101필지로 국공유지 58필지, 사유지 43필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추가된 내용만 보고 드린다면 충의시장과 배드민턴장, 산책로가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7억에서 63억으로 증 되며 이 가운데 국비 19억, 도비 7억 4,000만원, 시비 36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는 19억으로 똑같습니다.
사업기간 역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리고 2004년 7월에 특별교부세 교부 그리고 200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 승인을 수회리에서 안보리로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쳐 2006년 3월 편입토지, 영농, 지장물 보상 그리고 2006년 8월에 2007년 균특예산 대체사업 신청을 충청북도를 거쳐 문광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도에서 받았고 2007년 12월에 2008년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확정됐습니다.
주간부서 의견입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규모를 확장해서 사업연계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해소와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토지거래가격 상승사전억제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피해 해결 등을 위하여 사업규모와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개정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능암늪지생태공원 조성사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충주시 금능동 626-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면적은 184,464㎡이며, 사업량은 인공습지 3,000㎡, 식물선, 식생수로, 탐방로 30,000㎡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균특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30억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6억원으로 이 가운데 균특예산 3억,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편입용지는 28필지인데 이 가운데 시유지 8필지, 국유지 20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공원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2007년 4월 2008년도 균형특별회계사업 자연환경보존용시설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11월에 지방재정투융자 도심사를 받았으며, 2007년 11월에 내년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확정됐습니다.
주간부서 의견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사용종료매립장을 친환경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사라져가는 늪지를 복원해서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킴과 동시에 탄금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산목록과 관리계획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먼저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7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목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목행시장에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지역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무상취득 건입니다.
동락전승비는 6·25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둔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관리하여 온 시설입니다.
전승비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하여 그동안 관리가 소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거룩한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던 시설로 금번에 충북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시설을 완전히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으로 전승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본 기념공원을 충주시에서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7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문성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은문성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생태숲을 조성함으로써 산림휴양시설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적으로 명상센터와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관 등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어 이용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복합기능을 갖춘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효용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수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치 있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2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79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하여 침체되어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쇼핑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공설시장 일부에는 아케이드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며 본 시설을 공설시장에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해당지역 상인들과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고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재래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지와 연접하여 있어 사업효과도 배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규모 확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42,977㎡의 부지에 다목적구장, 족구장, 배구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18,245㎡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을 추가로 시설하려는 것으로 사업비가 기존 승인 규모에 비해 30%이상 초과되어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적절히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본 시설 조성에 따라 타 용도로 활용을 못하게 되어 사유재산권을 일부 침해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본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능암늪지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위에 있는 늪지를 활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가 UN평화공원 및 무술테마파크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시설할 경우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위치라 판단되며, 늪지 규모도 커서 활용가치가 충분한 장소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875번 문성생태숲 조성사업에 디지털센터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은 이대로 추진이 되겠는데 운영계획도 나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운영계획은 금년 말까지 30억원을 투자해서 자연휴양림이 완공됩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생태숲하고 내년도부터 하게 될 목재문화체험장을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직영입니다.
○심종섭 위원
공무원이 나가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인원이 늘어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이 이것을 합쳐서 산림휴양센터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관리사무소를 하나 직제를 만들어서 나갈 계획이었는데 총액인건비에 부딪쳐서 증원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일단은 휴양림관리계를 만들어서 계가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다가 목재문화체험장이 완공되고 고도원의 아침편지 명상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때 가서 직제를 하나 만들어서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현재 저희 사무실 직원을 파견 보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현재는 몇 명 정도 필요한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4명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로 출퇴근 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습니다. 현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시설이 다 완비 됐을 때는 몇 명 정도로.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때 가면 한 7, 8명 정도는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879호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는 110m를 하는 거잖아요? 시설이. 그런데 간판정비가 90개인데 110m 안에 있는 상가에 대한 간판정비입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지금 개인상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시에서 해줘요, 이번에?
○경제과장 이필현
아케이드장 안에 있는 점포 수에 한해서 해줍니다.
○심종섭 위원
어떻게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경제과장 이필현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안에 있는 90개 상가는 100% 다 바꿔주는 거에요? 아케이드 하면서? 아케이드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경제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다음에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문화체육과장님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도 않고 사업변경에 원래는 사업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계획을 세우면. 그런데 30%가 초과돼서 승인을 다시 받으셨잖아요? 다시 받는 건데 추가 매입하는 용지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체육시설로 지구지정이 돼 있어서 현재 매매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시민들 사유재산권에 일부 침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예산 확보된 게 주민들하고 적정하게 협의가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금액을 계상합니다.
○심종섭 위원
계상했는데 주민들하고 만나보셨어요? 이거 올리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현지에 가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확정되기 전에는 주민들 안 만나봤어요? 해당 주민들하고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일부 주민들 의견은 들어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 정도는 되겠다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한 것하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이 10억 정도면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앞으로는 이거 하실 때 상의하셔서 시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시에서 책정하는 예산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나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모자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땅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시에서 보상하는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사람들이 달라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강제수용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내년 초에 될 계획입니다. 토지주들하고 협의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최후는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겁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해놓고 지금 와서 말 안 들으면 수용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토지소유주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이해를 시키시든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저도 수안보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심종섭 위원이 질의했지만 사유재산 침해건 때문에 사실 체육공원을 그림 놓기 며칠 전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땅을. 그래서 펜션을 5개인가 쪼개서 울산법인한테 하는데 막상 잔금 받으려고 해보니까 체육시설이 그림을 그려나서 손해배상을 법인에서 물어달라고 해서 땅 주인이 울산에 재판을 네 번을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촌사람이 법을 압니까! 울산까지. 재판이라는 것은 가서 상을 준다 그래도 가기 싫은 건데. 그러다보면 이번에 매입할 데가 한 5,000평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행복가든인가 거기까지예요? 서울시공무원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가든 하 나 식당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거기까지면 거기가 사과밭에 사과가 한 100주 정도는 대략 있는 것 같은데요. 꿩이 서상호 씨네 것이 몇 천수 되고 그리고 송이창고가 송이 장사하는 데니까 작은 창고하고 큰 것하고 두 개 있던데, 그 꿩은 땅 주인이니까 팔라고 하면 되지만 사과하고 송이창고는 사실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피해보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장물 보상도 평가할 때 다 포함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사과는 되는데 송이창고는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전하려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창고도 평가할 때 다 감안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안 그러면 본인이 가져간다면 이사비용이라도 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바로 내일 통과가 되면 지주들이 몇 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서울시공무원연수원 들어가는 데 보니까 도로가 반이 나가는데도 그것을 사려고 일본사람이 와서 35만원씩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가져가는데 두 달 됐는데 아들이 팔지 말라고 해서 또 매매가 안 됐어요. 땅이 5,000평인데 그 돈 가지고 되나 해서 내가 질의 드려보는 거에요.
거기가 내가 볼 때 송이 팔고 그러는 데 가든 같은 것, 모텔 같은 것 지어놓으면 최고의 좋은 터인데, 그 쪽이. 관광지 들어가는 데에서. 돈 아무리 따져봐도 5,000평이면 모자랄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해서 소유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김헌식 위원
그리고 하 나만 더 묻겠어요.
이것을 과장님도 알다시피 영상사업단이 하루에 10,000명씩 온다고 해서 한 1주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터가 없어서 도저히 6월 달에 잡았는데 늦춰서 9월인가 10월로 연기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만나봤는데. 그러면 터가 거기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18,000평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밀어서 그때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보상만 끝나게 되면 바로 공사는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헌식 위원
보상에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땅을 올리지 말고 바로 추진해서 대단위 민자유치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덕기 위원입니다.
동락전승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전에 얘기되기는 도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작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사업인데 그동안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로 예산은 시에서 확보해 놨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만 공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 시설물에 대해서 손을 못 댔습니다. 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에서 정비를 수리하고 정비를 완전히 해서 시로 인계 해 주는 것을 도하고 계속 협의가 됐는데 도에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충주시의 민간단체 분하고 도의 협의회장님들하고 지사님을 뵙는 과정에서 충주시에 무상양여를 해주고 충주시에 일부 예산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조금이라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줘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자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비를 5,000만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리고 보훈지청에 3,000만원을 요구해놓고요. 나머지는 명시이월 된 사업비, 저번에 예산을 설명할 때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정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교부세 1억 2,000만원은 돼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거 저번에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재원 대체로 돼 있던 것이거든요.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된 것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돼서 금년도 예산에도 불용 처분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여기에 2억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시비로 일단 확보해 놓고.
○위원장 지덕기
1억을 시비로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5,000만원 되면 보훈지청 것 되고 그러면 3,000만원은 또 안 써도 되는 이런 상황이 납니다. 그때는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 아마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정리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깨끗한 기념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고맙습니다.
제가 연말에 퇴직하는 관계로 위원님들하고 공식적인 만남인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앞날에 영광과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회계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5시33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택견의 본고장으로 이를 부각 발전시키기 위해 무술이라는 독창적인 테마로 관광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정체성 부각과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충주를 명실상부한 세계무술의 메카로 자리매김 시키고 충주경제를 살찌우는 축제로 발전시켜 충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개최 목적 및 추진방향입니다.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관광객을 집중 유치시키고 무술테마를 살릴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 및 연계관광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문화욕구 충족 및 관람객의 만족도를 제고시켜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화합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그리해서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사랑 받는 축제로 발전시킬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축제의 개요입니다.
기간은 휴일이 많이 끼여 있는 2008년 9월 28일에서 10월 3일 기간 중 5일이나 7일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소는 탄금대 칠금관광지 일원으로 잡았으며, 규모는 18개국 28개 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유치는 70,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충주시가 되며, 주관은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이 되고 후원은 중앙부처와 도 등 5개의 행정부처와 10개의 후원단체가 들었는데 4개의 언론사 등과 겸해서 후원 받아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재원운영계획은 총 15억으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4억이 되겠습니다.
역점추진사항은 충주관광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운영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및 무술대회를 확대 개최하면서 무술퍼포먼스 개발 등 축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집중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한 2008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7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방금 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2006년부터 장소를 칠금관광지 일원으로 옮겨 개최하면서 다소 열기가 식은 듯 하였으나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관람객이 늘어 금년 무술축제는 활기를 되찾은 반면, 외곽에서 축제가 치러진 관계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요소와 참여 프로그램이 가미되어야 함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나 무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무술축제에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한다면 예산과 규모면에서 볼 때 금년도의 틀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을 단축 운영해서라도 시민과 관광객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07년도 무술축제부터 민간이양을 적극 추진해 왔고 무술축제를 주관하는 중원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충주시의 적극적 예산 지원, 안정되어 가는 조직 등을 감안하면 2008년부터는 그 성과물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최대 현안이 무술축제 개최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기한을 보면 5일이나 7일을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개최계획안에 5일이나 7일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27일에서 10월 3일이라고 해놓고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관광과장 한대수
지난 11월 임시회 때 위원님들과 무술축제개최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기간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당시 간담회 시 제대로 보고를 드리지도 못하고 무술축제개최 결과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기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기간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천상 이렇게 계획을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무술축제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보면 사업비가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다시 배부해 드린 게 있는데 그때 15억으로 해서.
○강명권 위원
15억으로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강명권 위원
역점추진사항을 봤는데 나머지 것 중에서 무술축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먹을거리 같은데 먹을거리에 대한 것들은 등한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가격이 비싸고 또 그전에 외지사람들 와서 판매 때문에 됐는데 작년에는 그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축제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축제 음식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서 저희가 무술이라는 소재는 테마도 독특하지만 또 바꿔서 생각하면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틀림없이 힘에 좋고 몸에 좋고 이런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개발해서 판다면 그것은 먹고 가야겠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으면, 그리고 보러 온 사람들이 솔직히 보는 즐거움 다음에 또 먹는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좀 있으면 기억에 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발돼야 될 숙제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판매행사는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술과 관련된 음식 그런 부분은 숙제로 안고 무술축제 전까지 그런 음식을 개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일차로 시한을 한번 해서 시식한 음식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공감대를 가져보도록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유치를 7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70만 명이라는 것을 올해도 60만 명으로 해서 사실 60만 명의 객관적인 게 전혀 없었습니다. 60만 명을 유치할 수가 없었고 객관적인 것도 우리 객실이나 이런 것으로 따져서는 목표만 60만 명이 된 것이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 이것을 또 70만 명이라고 한다면 기간조정도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가 문화재단에서 부풀리기 식으로만 되고 용역이야 돈만 주고 70만 명으로 맞추라고 하면 다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샘플에 대한 신뢰도 아닙니까? 거기 70만 명으로 했는데 보면 몇 명이죠? 한 천 명 미만의 400명인가 50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샘플을 조사해서 추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70만 명에 대한 것을 고수한다면 처음부터 무술축제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축제는 방문객을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문객을 산정하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도 KBS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충주에서 하루 묵은 사람이 월악산도 들리고 문화재 3군데 들리면 한 군데 온 사람이 충주에 와서 4번 외국인이 방문한 것으로 숫자로 잡힌다고 하는 그런, 방송국에서 인터뷰해서 와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평가, 카운트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축제는 카운트 하는 방법이 일반 드나드는 방법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인원이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카운트하는 방법도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무술축제가 홍보를 해서 올해 중앙에 있는 홍보대행사를 둔 결과 상당히 많은 효과를 저는 지난해 2006년도에 축제를 치렀던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낫지 않았나 생각해서 올해보다 많은 노하우를 쌓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70만 명 유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70만 명이 되면 충주시에 오는 부메랑 효과도 있고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실 있게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특히,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금액을 써서 시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탄력을 받아서 15억 아니라 30억을 쓰더라도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른 시에서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이 예산은 사실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70만 명이 온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100억을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알차게 되려면 이것에 부합되게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끌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70만 명을 해놓고 거기에 부풀리기식으로 맞추다보니까 축제 따로 집행부 따로 시민 따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언제나 불신으로 가서 하면 시민들한테 나중에 그쪽에 아는 사람들은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 택시기사님들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택시기사님하고 축제 안에 하시는 식당주인들 같은데 정말 그분들을 대상으로 오늘도 보니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한 게 그러면 택시기사님하고 식당 종사하시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면 정말 형편없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각하면 그것은 나쁜 수치보다는 그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파되는 손님이 증가되는 것이나 외지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수치에만 밝아서 시뮬레이션에 짜맞추다보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추게 됩니다. 그게 아까 관광객 말씀하셨는데 어디도 들리고 당연히 그리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숙소나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정체가 되든지, 우리가 어디 데모를 한다고 하면 눈으로 확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정체가 되면 아, 데모대가 500명이고 천 명 있다고 하면 차가 좍 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어차피 내년에 일어나는 것을 올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니까 틀림없이 문화재단에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맞춰간다고 하면 예산이 진짜 30억이 되도 모자랄 정도로 좋은 축제인데 그것을 그냥 여기서 정체하고 있다는 게 10년간 노하우면 시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부가적으로 온라인 축제를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역점사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온라인 게임을 해보니까 예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오는데 와서 참석하는 인원은, 한 번은 그 행사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별도의 장소, 실내에 장소를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것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참여하는 인원은 나중에 가서는 결승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시설비 말씀하셨는데 정말 곤란한 게, 올해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해서 임대를 해서 했는데 이것을, 시설비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시설비가 왜 들어갑니까? 컴퓨대 20대하고…….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데 그게 해보니까 그런 인원이라든가 거의 한 200명 수준에 와서 있다보니까 어떤 무슨 다른 관광객,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흥미를 느껴서 관람객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자기들 네티즌끼리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충주무술축제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주무술축제를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꼭 무술축제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게임업체들 요새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시설비 말씀하셨는데 절대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동호회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또 밑에 젊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족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죽하면 올해 행사 중에서 뭐가 있냐하면 호암지 체육관에서 가족들 대상으로 휠체어 모형 만들기 대회 종이 박스로 해서 가족이 모이게 하는데도 200명은 학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모읍니다. 그것은 글쎄, 어느 대회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획사하고 상의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오더를 주고 시에서 요구하는 게 3,000명이다, 3,000명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이 오더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획사에서 그거 안 덤빌 데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줘가지고.
○관광과장 한대수
그 문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려고 올해도 노력했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쪽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관광과장 한대수
그렇죠, 기획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강명권 위원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나머지 이벤트 산하 이런 데로 선정해서 주니까 저희는 공모를 해서 틀림없이 그리고 목표액을 5,000명이다 시에서 해서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기획사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광고를 하든 그래서 옵션을 걸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차등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해서 한다면 틀림없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생각하시는 것만큼 돈은 많이 안 들 겁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것이 지난번 11월 임시회 때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요. 그때 제대로 개최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위원님들 느끼신 것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반영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획사하고 하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걱정하는 게 왜냐하면 특별한 기획이 조금 더 발달해야지 지금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10만 명이나 늘리는데 어쨌든 다른 타 단체도 그 시간에 축제도 무척 많고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고유의 충주만의 것들이 따로 자리 잡혀야 그래도 거기 가면 뭐 하나라도 건지고 왔든지 뭘 하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자리 잡아야지 부가적으로 충주에 대한 것을 다시 찾고 싶은데, 걱정스러운 게 그래도 한번 온 사람들이 어쨌든 또 오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오게 하는 게 성공의 관건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고생하시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도 좋은 결과가 있어야 시나 의회나 전부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오셔서 이번에 축제를 치렀는데 그 자리가 아무리 잘 치러도 칭찬에 인색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문제점을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듯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강명권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좀.
관광하면 또 먹을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즐기려면 게임 같은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먹을거리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모든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해마다 나아질 것 같고 총평을 했을 때는 역대 축제 중에서는 한대수 과장이 총 관광과 직원들하고 죽을힘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일 잘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비판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왜그러냐 하면 실컷 노력하고 나서 용역에 안양대 수도발전연구소 용역이 종전방식 그대로 한 것 같아서 시민들이 신뢰를 안 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도 칭찬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이런 게 날까봐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고서 보면 전체 방문객 중 외지인 비율이 39.9%라고 했어요. 그러면 40%인데 숙박만 해도 32억 3,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앙성이고 충주고 수안보를 와 본 것인지, 용역을 했을 때.
제가 거의 집에 들어가면 수안보를 꼭 한 25일 정도를 한바퀴 돌고 돌아가는데 그러면 거의 70만 명으로 치면 하루에 62만 명이라고 하면 8만 명씩 축제장을 찾았다고 하면 먼저도 질의를 했지만 방문객 산출방식은 이해가 갑니다.
노름하다 천만 원짜리 10시간 하면 1억 아닙니까? 산출방식이. 그러나 관광객이 우리가 숙박능력이 충주시 다 해봐야 5,067실 나오는데 4인 기준해서 2만 명이라고 해도 전체 보면 15억에 불과한데 어떻게 32억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기본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수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강 위원도 질의했지만 택시기사들도 평상시에 똑같아요. 우리 수안보에도 무술축제 보러온 사람 있나 해더니 거의 전무하다고요. 그래서 관광은 먹을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관광과장으로 와서 노력하시고 나름대로 성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더욱 알차고 활성화를 하려면 머리를 더 짜내서 좀 내용이 색다르게 내년도에는 더 잘 해보자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제외를 시켜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김헌식 위원
의회에서는 이것을 또 질의 안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투융자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에. 무술테마공원 짓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내년도 예산이 다 반영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의원님들 열아홉 분인데 다 시민의 대표잖아요? 우선 위원들을 감동시키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 시민 21만을 다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행사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회를 한 10여 차례 했는데 사실 무술의 메카라고 자리매김 했다고 하는데 행사기간 외에는 무술 관련 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충주에 어느 한 거리나 이런 데를 정해서 무술의 거리같이 이런 것을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왜 무술의 메카니까요. 거기서 무술관련 도구를 판다든지 기념품을 판다든지 무술관련 영화를 상시 상영한다든지.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보니까 케이블TV에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 그것을 봤는데 거기에 택견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크라이막스에 보니까 탈 쓴 사람이 택견을 했더라고요. 텍견이 잘 묘사됐더라고요. 이런 것을 365일 1년에 일주일 정도 외에는 무술 관련 된 게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술의 거리가 생긴다고 하면 재단도 그리로 옮겨야 돼요, 사무실을. 거기서 다 관리하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간은 검토하실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기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되는 게 관광객 유치 인원 때문에 직원들도 난처한 경우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용역기관에서 카운트 하는 방법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사실. 차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배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과보고를 의회에 하실 때 실 데이터,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 데이터를 쓰고 내부적으로 실제 온 인원, 그것도 한번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중앙에 있다니까, 그렇게도 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
그다음에 후원기관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 후원기관으로 봤을 때는 이거 엄청 대단한 행사인데, 후관 기관이 기관 명칭 사용해주는 것 외에 후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까? 이중에 특별히.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요청도 많이 합니다.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 많이 요청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도 해주고.
○심종섭 위원
대개 어떤 것, 후원기관 명칭 사용하는 것 말고 대개 어떤 게 있어요? 후원 받는 게.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공사는 홈페이지에 저희들 것을 계속 올려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후원기관에서 많은 후원을 받든지 홍보를 요청하든지 이렇게.
○관광과장 한대수
예,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계획서가 두 부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18억은 잘못된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이것은 11월 달에 그때 했던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나는 또 추경에 3억이 올라오나 해서.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관광객인데 사실 외국인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유치와 관련된 홍보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는 거에요? 외국에서 오는 무술 관련된 사람 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느 여행사에서 요청한다거나 이랬을 때 예산이 아직 없죠? 여기에.
우리 70만 명 중에 40만 명이 충주사람인데 서울, 외지사람이 와도 잠을 안 자고 가면 별 볼일 없거든요, 교통체증만 있지, 결국 외국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우리 관내를 제외한 외지인 보다는 외국인이 와서 왔다 갔다 해야 세계무술대회 분위기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이 몇 개 생겼잖아요, 그쪽 공항하고 그쪽 관련 여행사하고 아니면 서울에 대형여행사하고 해서 그 시기에 이쪽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는 없나요? 여기를 거쳐 가든지 하는 그런, 그래야 외국인이 와서, 그런데 외국인은 오면 자고 가거든요. 안 자고 갈 수가 없거든요.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계속 여행사에, 올해도 여행사별로 계속 글을 올리고 축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올렸거든요. 패키지 상품을 내년에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까 무술의 거리 같이 얘기했지만 중국에 가보면 성별로 지역별로 보면 그런 기념품 판매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관광과에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빠른 시일에 민간이양을 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으신 거에요? 계속 지금 상태로는 그리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관광과장 한대수
제가 한 해를 해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은 뭐 하러 만들어서, 왜냐하면 관광과 직원들이 일은 다 하고 욕먹는데 관광재단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실제.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문화관광재단의 정관을 보면 충주시내의 문화관광을 전부 여기에서 하게 해놨어요, 보시면 알지만 사업 내역에. 그런데 무술축제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재단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괜히 해놓고 관광과 직원들만 고단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낫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연말 이번 정례회 때 위원님들 의회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기간이 안 돼서 1월 달쯤 해서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월 달에 가져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도저히 일정이.
○심종섭 위원
제가 보니까 일부는 관광과 직원들이 완전히 노가다 하는 식으로 가서 하고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다고 뒤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재단의 필요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내년도 무술축제 개최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셨는데 금년도와 내년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내용은 뭡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확 달라지는 내용은 별로, 여러 가지를 구상중이고요. 아직까지 기간이 있어서 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뭐가 달라지겠습니다. 하고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동적인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는 말씀과 그래야 관광객이 왔던 사람들이 내년도에도 또 오고 다른 사람도 데려오고 그런 축제가 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요.
관광객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여기에도 체험행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면 돌 같은 것을 놓고 돌 들어올 리가 하는 것도 상당히 홍보, 관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직접 겨루면서 상금도 걸어놓고 참여도 하고 서로 구경하는 사람들도 즐기기도 하고 장작패기, 물건 어떤 것 들어올린다든가 여러 가지들을 큰 상품은 아니더라고 걸어놓고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남이 하는 것 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면 자꾸 확산돼서 하나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연구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택견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옛날부터도 얘기했는데 우리 충주시에 택견체조 같은 게 보급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택견체조대회 같은 것도 직접 하기도 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농산품 기념품 확대 이랬는데 축제나 행사통폐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 기간중에 농산물 축제와 동시기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홍보하고 또 알리는 기회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농산물 축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무술축제라는 속에 끼어서 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쪽하고 상의도 해보시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무술테마파크 소송하고 건축하는 것하고 무술축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쪽에서 하게 되면 한마음광장이라든가 광장을 조성하면 좀더 무술축제를 하는 행사가 어우러지고.
○류호담 위원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면 무술축제는 필히 해야 된다?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광장에서 하면 무술테마파크를 만드는 조성한 목적도 거기에 다 부합돼 있는 겁니다. 무술을 가지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만든 게 무술테마파크거든요.
○류호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십 몇 년 동안 했는데요. 비인기 종목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충주시민이나 관광과나 또 관광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흥밋거리 있고 관광객이 와서 보람 있게 좀 보고 갈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없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내년에는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머리를 짜내도 사실은 관광객이 와서 흥미를 느끼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없죠?
○관광과장 한대수
저는 와서 본 사람들은 다 흥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류호담 위원
어떤 게 흥미가 있다고 해요?
○관광과장 한대수
어느 것이든 최소한 어느 프로그램도 흥미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류호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저녁에 노래 부르고 리사이틀 같은 이런 거 하는 건 몰라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제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무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국내무술대회를 많이 하는 것을 지원도 해보고 저도 같이 해봤는데요. 이것은 국내무술대회를 해도 사람이 와서 흥미를 느끼고 가지를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그런데 왜 우리 충주시가 여기에 매달려서 이것을 십 몇 년 동안 또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부관광객 하는데요, 충주시민 아니고는 단 만 명도, 몇 천 명도 안 옵니다. 그러면 충주시민 들락날락하면서 먹을거리 하고 무술축제 하니까 가보자, 그래서 왔다가 저희들끼리 술 한 잔하고 들어가고 이런 것뿐인데 그러자니 이것을 그만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무술축제라는 자체가 문제다, 저는 항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문제다. 15억도 갖다버리고 내년에 또 15억을…….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날짜를 7일로 하지 말고 이틀 당겨서 짜임새 있게 해서 우리 충주시민이라도 와서 짜임새 있는 행사가, 볼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직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특이한 것 아주 한두 가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고 ‘아, 이 정도면 참 볼거리가 있다, 재밌더라.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것 한두 가지라도 특별히 개발을 해주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한대수
노력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래서 계속하시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지,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김호복 시장님도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 무술축제 없애야 되겠다. 저는 시장님 되기 전에도 그 양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시장님으로 취임하니까 이것을 못 없애는 거에요. 이 행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위원님들이 얘기해봐야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대책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기관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지방세수입의 1%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현 정원에 변동 없이 업무 형편에 맞게 기관 및 직급간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액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금이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제4조제4호중 “비용”을 “수수료”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2인 이상으로 한다”를 “2인 이상으로 하되 합산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이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중 “상환하여야 한다. 단 개인의 경우 2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상환하도록 하고 개인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을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의 경우는 개인, 단체 모두 1 내지 2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부칙 중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목을 다른 조례의 폐지 및 제정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9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 및 문화시설을 시민들이 쉽게 찾고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목행시장 주차장조성과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무상취득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성생태숲 조성사업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수안보관광자원의 개발 및 건강활성화,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규모확장, 능암늪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은 충주시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충주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8년에도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9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10인 | |
총무과장 | 우창영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세정과장 | 정상모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주만 |
문화체육과장 | 윤정훈 |
사회복지과장 | 이우영 |
회계과장 | 김병우 |
관광과장 | 한대수 |
경제과장 | 이필현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