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0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4.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대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참석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바 있는 충주시 친환경농산물육성 조례안 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의 조례의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대리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권봉희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현실화를 반영한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별표 1에 있는 거와 같이 전주, 가로등 이와 유사한 것은 1년 개당 점용료를 600원에서 850원으로, 무선전화국 기지국, 우체통 이와 유사한 것은 1년에 개당 900원에서 1,250원으로, 공사용 판자벽, 발판 등은 1평방미터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은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법령명칭을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결과 200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부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7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인터넷과 시보를 통해 예보를 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2007년 11월 27일에 실시되어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므로 심의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도로점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의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로서 전주, 수도관, 전력구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38%정도 인상하도록 하는 도로법 시행령을 2007년 1월 5일 공포하였고 각 시군이 지침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도로점용료는 2007년 기준 3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사용료 수입의 20%정도이며 금번 인상되는 도로점용료의 인상부분 중 별표1의 정액제 점용료 1, 2, 3호 중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가장 크고 또한 전화국, 한전, 가스공사, 이동통신회사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점용료가 80%를 차지 하며 일반시민의 점용료 비율은 20%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4, 5, 6, 7호 및 9호 중 주택, 기타부문은 비 인상부문으로 점용료를 인상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의 도로점용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에는 전체 사용료 18억 300만 원 중 도로점용사용료가 3억 7,000만 원으로 점유율은 20.5%입니다.
2007년 금년에는 전체 16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19.4%를 차지하였고 2006년도에는 전체 11억 1,000만 원 중 3억 600만 원으로 27.6%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1월까지 도로점용료 부과실태를 보면 총 2,052건에 4억 3,220만 8,000원으로 인상부분의 지하매설물과 비 인상부문의 주유소, 주차장 등이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액제 점용료 별표1, 2, 3호 중 공공부문이 차지 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전화국이 62.7%, 한전이 8.4%로 전체 점용료 중에서 공공부문이 80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기준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인상하는 별표 1외의 개정문구는 법령의 개정에 의한 문구수정으로 별다른 의미는 없고 다만, 인상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제공해 드린 충청북도에서 공고한 도로점용료 연차별 산정기준 권고금액 자료를 참고하셔서 도로점용료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4분)
○ 위원장대리 양승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정춘택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의안번호 872호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운영의 예산절감과 수도전 증가 등 검침환경 변화에 탄력 적용을 위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관련 규정의 일부를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운영업무에 있어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의 위탁대상을 현행은 법인까지 돼 있는 데 이것을 개인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현재 상수도 검침대상 전수가 동 지역이 2만 7,358개, 읍면지역이 3,978개해서 3만 2,336개가 지금 되는 데 검침원이 13명입니다.
13명이서 1인당 평균보는 우리가 3,000전씩을 하고 있는 데 전국 평균을 볼 것 같으면 전국에는 1인당 1,616전이고 충청북도는 1인당 1,566전입니다.
우리가 다른데 보다 훨씬 전수가 많은 데 지금 문제는 우리 인원을 늘릴래도 인원을 늘릴 수 없는 것이 총액 임금제로 해서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전수가 매년 늘어 갑니다.
작년도에 1,692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553동이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현 인원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이것을 개인에게 도급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급계약은 민법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대상도 아니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전당 한 600원씩 해가지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급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안을 계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72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인터넷과 시보를 통해 실시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2007년 11월 27일 실시되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통한 깨끗한 물의 보급은 현재 주민서비스 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골의 계곡이나 지하수를 깨끗한 물로 인식하였지만 여러 경도를 통해 오염이 되면서 농촌까지 지속적으로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3만 1,000여 개소의 급수전을 운영하고 있는 바 작년에 1,600여 개소, 올 해는 200여 개소, 내년에도 200여 개소를 계획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신규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신규급수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월 실시되는 상수도 검침과 고지서 전달 등 단순 반복업무에 대한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 본 업무에 대하여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법인에서 개인까지 넓히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과에서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있는 직원은 동 지역이 기능직 10명, 읍면 지역이 일용직 5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검침고지서 전달, 체납액 독려, 면의 및 업종변경 등 수도관련 민원을 상대하고 처리하는 대체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시내 동 지역에서 1인당 담당하는 급수전 수가 증가하여 잦은 민원발생으로 인해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개인에게 단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후 수탁인들로 하여 금 검침 등의 업무를 위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검침업무를 연차적으로 개인에게 위탁하고 남는 동 지역의 기능직 검침원의 정원 인력은 올 해부터 자치단체별로 총액임금제가 도입되어 정원 외의 신규정원을 확보하기 곤란하게 되면서 다른 업무분야로 배치되고 수탁검침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인력만을 남기게 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총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수도과의 기능직 검침원 정원 2명이 다른 부서로 배치되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개인 위탁계획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30명 정도의 위탁원을 계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인으로 계약된게 있나요?
○ 상수도과장 정춘택
저희들의 법인으로 했으면 했는 데 규모 자체가 적어 놓니까 하려고 하는 법인이 없습니다.
법인이 하면 좋은 데 대상이 없어서 개인이 하려고 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니까 개인이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직원분들만 했을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정춘택
지금 검침원들이 하고 있는 데 힘이 들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검침을 개인이나 법인으로 줬을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도급액이?
○ 상수도과장 정춘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전당 600원씩 해서 1,800만 원, 한 달에 한 1,800만 원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 전체를 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한다 이거죠?
○ 상수도과장 정춘택
예, 그래서 너무 규모가 1,800만 원 가지고는 법인이 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공사같은 데 얘기를 해 봤는 데 못하겠다고 하고 천상 개인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급을 줘 가지고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던 도급을 줬을 때 직원의 감원같은 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 상수도과장 정춘택
감원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급을 준다고 그래도 현재 있는 검침원들은 한 반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조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장이 되가지고 일일이 다 지도를 해 줘야지 그냥 맡길 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이 자연감소가 됐는 데 자연감소된 부분이 지금 타 과로 간 걸 보고 드렸는 데 한 3-4명정도는 교통질서 이런 부서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적정에 맞지 않는 부서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
○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쪽도 단순업무니까 요.
○ 윤범로 위원
아니 도급을 줌으로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 상수도과장 정춘택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9명정도, 차차 30명까지 간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는 데 그러면 이건 도급이 되는 데 인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 도급을 주면 그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야 되느냐 이거지?
계약하면 그 계약서에 준해서 검침을 해 올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정춘택
글쎄 법인만 있으면 저희들도 편하고 요, 그런데 할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계량기 1대 600원을 기준을 둔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상수도과장 정춘택
1대 검침하는 데요,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명의변경같은 이런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는 거에요, 한 날?
○ 상수도과장 정춘택
해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것도 어차피 특별회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능직 봉급이 좀 줄어들죠, 타 과로 가는.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26분)
○ 위원장대리 양승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친환경농산물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30분)
○ 위원장대리 양승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에 대영골프장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산 38번지 일원에 대중골프장 조성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수분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충주시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골프장이 건설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장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CC 대중골프장 27홀 조성공사로서 위치는 이류면 만정리 산 3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8만 4,646평방미터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대영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위치하고 사업계획 내용은 현황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도면 참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중부매일하고 충청매일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인 11월 8일에 이류면 만정리 만정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 건설로 용수고갈, 식수오염 등 생태계 파괴 우려와 국지성 호우시 농경지 등의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 이류면 만정 외골 2차선 도로개설 해 달라는 거, 많은 농약 사용에따른 피해 예상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의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주민의견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07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76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2007년 11월 6일부터 2007년 11월 20일까지 충청매일과 중부매일을 통해 한 바 있고 사업 인근지역 주민설명회를 2007년 11월 8일 만정 마을회관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에 상정되었던 (주)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동일한 안건으로 주 대영베이스에서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산 37번지 일원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골프장 사업 예정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 진입전 충주산업 남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만정리 입구의 마을과 과수원을 지나면 산세가 비교적 험준하면서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보통의 산림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산이라 보여지고 사업지구 남단에는 광역위생매립장이 위치하며 그 왼쪽에는 쓰레기소각장 건설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예정지구고 서쪽으로는 같은 회사에서 조성 중인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2008년 6월 준공계획을 가지고 공사 중에 있는 바 18홀 골프장은 2005년 3월 3일 본 건과 동일한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준 바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여러 개의 골프장이 있지만 특히 본 골프장 조성사업지구는 충주시의 입구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아이씨에서 2-3분의 지근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경기권, 대전권, 원주권, 경북권 등 1시간 30분 내의 거리상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주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와도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기업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용도폐기 후에는 매립장 용지를 골프장과 연계한 체육시설이나 공원 또는 본 골프장을 증설하여 이 일대를 골프타운화 하는 방안도 기대할 수 있으며 클럽하우스 관리동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한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건설되는 골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보면 아직 세분되지 않은 체 지정되고 있는 관리지역 32만 4,230평방미터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해 지정되었던 종림지역 86만 316평방미터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데 이는 안건 자체에 대한 가부결정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수정 또는 기타의견을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시에는 늘 주변마을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항상 문제가 돼 왔듯이 본 대영골프장 조성사업에도 발파 소음 또 비산먼지, 물 오염 등의 주민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시는 물론이고 조성 후의 관리가 적법하게 되어 주변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공과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언제서 언제까지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의회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결정 후 약 1년정도 있어야 공사착공이 됩니다.
공사착공이 되는 걸 봐서 2010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착공 예정일이 언제쯤 되는 거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내년 가을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 곽호종 위원
이류면 장성리 부연마을에도 18홀이 조성되고 있는 데 거기도 조성으로 인해서 발파 등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벽이 갈라지고 그 외에 가축에 낙태가 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어가지고 잡음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 데 이런데 대해서 업주로부터 그런데 대해서 다 책임을 진다는 말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각서를 첨부해 놓든가 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없 같고 물론, 주민설명회에서 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걸 책임진다고 말로는 했겠지만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런 각서같은 것이 없으면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보상을 책임진다 이런 사항 등등을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세수관계라든가 농약사용관계라든가 또는 발파로 인한 거라든가 또는 우천시에 많은 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농경지에 피해를 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오는 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서를 해서 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리고 우리 충주시 관내에 골프장이 전체 몇 개소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현재 기 조성된 것은 쌍떼힐을 조성된 거라고 보면 한 4개소가 있고 현재 조성 중인 걸 노은에 있는 금강센테리움을 아직 준공 안 된 것으로 봤을 때 조성 중인게 2개소고 지금 신니면에 신니 CC하고 세일CC까지 포함을 시키면 현재 조성계획중이거나 현재 도시계획결정 심의 중에 있는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하면 13개소입니다.
○ 곽호종 위원
그 현황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유익한 점이 어떻게 된다는 계획같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을 하나씩 뽑아 줬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위원
이 사업장에는 민원제기하는 이런 상황들은 없나요?
어느 골프장이던 민원사항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마을이 만정마을 하나라서 적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과 사업자간에 합의를 잘 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자 측에서 완전 책임을 진다고 됐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해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할 당시에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거고요.
시공 중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해 줄 당시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라든지 뭘 하던지 아주 확실한 그걸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하여 튼 주민들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물었고 하여 튼 지역 주민들과 일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야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인허가 해줄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그런 문제를 조심해 주시고 혹시 우리 충주시에서 어쨌든 관내에 골프장을 몇 개 정도나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상한선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담당 과장의 생각은 내년도 입안신청된 걸 봐 가면서 충주시에 어느정도 선까지 해서 골프장 유치를 하고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한히 오는 대로 다 해서 우리가 유치한다는 것만 저기가 아니라 뭔가 우리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해 줘야지 조성해 놓고 사후에 그런 사람들이 영업이 안 돼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니까 적정한 개수를 사전에 개발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내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신지 잘 모르겠는 데 우리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폐열을 이용해서 클럽하우스나 관리동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유리한 위치에 건설 중이라고 하는 데 혹시 그런 쪽에 서로 대영 쪽과 우리 시 관계자하고의 협의되는 내용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 측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 있는 데 일단 검토는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골프장 하는 시기하고 소각장하는 시기하고 맞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 데 하여 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시켜 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일부를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개인에게 위탁해서 원활한 수도급수 행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충주시 친환경농산물 육성조례안의 충주시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안건이나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대영CC가 지리적으로 타 골프장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파소음이나 비산먼지, 수질, 토양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건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친환경농산물육성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건과 1건의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18일간의 긴 회기동안 예산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최병오 |
○ 출석공무원;3인 | |
도로과장 | 권봉희 |
상수도과장 | 정춘택 |
지역개발과장 | 채혁병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