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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0회 제5차 본회의(2007.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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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1월16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


부의된안건

1.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


(11시00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을 지난 11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재단법인인 충주시장학회를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미래의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현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및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쓰레기배출 방법과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신고보상금 지급방법,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을 개선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현실화 하는 한편 대형폐기물의 개별품목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장학회의 정관이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민의 전반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5년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정한 후로 가격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아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인상폭이 48% 내지 62%에 이르고 있어 시민에게 주는 부담이 너무 크므로 조례안 별표2의 쓰레기봉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3리터 봉투는 80원에서 70원으로, 5리터는 130원에서 110원, 10리터는 210원에서 190원, 20리터는 400원에서 36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50리터 일반용 봉투는 980원에서 880원으로 100리터 일반용 봉투는 1,940원에서 1,750원, 특수규격봉투는 7,500원에서 6,75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간사 심사보고) (11시09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여섯 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주신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민의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어 온 바, 주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중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 상수도 급수설비, 보안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문화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병행하여 충주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 중에 ‘보안등’과 지하에 매설되고 입주민에게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급수설비 즉, 상수도시설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추진해야 하는 일련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시설과 보안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

(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3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된 안건은 재래시장다목적 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사업 등 2건입니다.

재래시장 다목적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006년 제1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사업은 ‘91년부터 가동된 충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증설사업을 2005년도에 실시하였으나 법적 방류수 수질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슬러지 농축 및 탈수장치를 증설하여 문제점을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건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김종록
공보담당관전동철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조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피정순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전승원
○회의록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심재익
윤범로
사무국장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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