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문화복지국,보건소,시립도서관,박물관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자료의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케 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은 위원장 석 앞으로 도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안전행정국장께서.
○ 천명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장님께서 19일 날 스위스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하셨는데,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책을 보면 지방의회운영 661페이지에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제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또는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거는 자치령43의3호입니다.
불출석 사유의 정당여부는 출석요구한 감사주체,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시장이 불출석사유에 대한 정당성여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얘기 하세요.
○ 의장 이종갑
위원장님, 제가 지금 천명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요.
○ 의장 이종갑
하여튼 제가 답변을, 여기서 답변드려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천명숙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의장 이종갑
그게 지금 감사위원회의 그 요구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정상교 의원이 발의해서 출석대상 공무원을 지정이 됐습니다.
그건 출석대상 공무원이 지정이 된 거고 지금 거기에, 그 책에 있는 감사위원회는 우리는 일상적인 상임위원회 감사고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을 구성을 별도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조항이 맞는 거고, 그 조항도 지금 대상공무원만 선정이 됐지 출석요구를 한 상태는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출석요구를 하려면 정상적인 공문을 통해서.
○ 천명숙 위원
시장님 출석요구서 안 냈습니까?
○ 의장 이종갑
출석요구서는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대상공무원 선정만 한 거지, 출석요구서를 낼 때, 공문으로 3일 전에 하게 돼 있어요.
법이나 우리 감사 조례에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해가지고 이제 속개를 했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집행부의 대표로서 시장님이 이제 19일부터 25일까지 해 외에 나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으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건 사전에 우리한테 충분히 이런 거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전체 의원들이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이 간부공무원의 대표로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더 활발히 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튼 시장님 보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방식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감사가 자동 종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9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위원: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기 철 |
부위원장 | 정 성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