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1월12일(월) 10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5.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 8차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11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5건의 조례안건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의안번호 852호로 제안한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를 지원함으로써 우수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4조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출연금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시장이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이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보에 2007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사업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는 의안번호 제852호로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6일 제출되어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래에 우리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여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통합시 발족 이전부터 두 개의 장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충주시 장학회는 1990년 재단법인으로 설립 금년도까지 21억원의 자산으로 2,959명의 학생에게 16억 4,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원장학회는 1991년 설립하여 18억원의 자산으로 2,168명의 학생에게 19억 7,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충주시는 시·군이 통합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장학회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관성 있는 인재육성시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장학회 중에서 시의 시책을 수용하면서 유능한 인재 육성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장학회로써 장학회 통합에 응하고 있는 ‘충주시장학회’를 선택,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장학금 지원 확대는 물론, 열악한 학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춧돌이 될 인재육성을 위해 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제4조의 기금결산서 제출, 제5조의 출연중지 및 회수, 제6조의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등은 이에 맞게 충주시장학회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기금출연 종료 후에는 구속력을 갖기 어려운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될 것이므로 본 조례안에 맞춰 충주시장학회의 정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레안의 효력 및 시의 기금출연 취지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원활한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는 시의 간부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이사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잔여재산에 대하여 충주시장학회 정관 제41조에 충청북도교육청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충주시로 귀속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은 물론, 조례안 중 제3조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승인사항으로 변경하여 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기한까지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중원장학회도 같이 동참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결과적으로 충주시장학회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주시장학회에서 면단위까지 지원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장학회 모금에는 기부금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출연금 지원을 지금보다 확정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장학회 모금을 했을 때는 기부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조례에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정관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사문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학사 문제도?
○총무과장 우창영
서울학사건은 저희들이 장학회 기금이 거의 100억 정도 수준에 다다랐을 때 그때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에서만 해서 100억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2008년도 예산에 우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5억이나 10억씩 계상을 해서 한 50억을 만들고요. 시장학회의 기금이 지금 21억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29억 정도는 독지가들로부터해서 1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헌식 위원
100억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시장님 임기내에 서울학사관리는 힘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서울학사도 상당히 지난번에 부지 관계를 한번 추진하다가 잘 안돼서 새로운 부지를 계속 물색중에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유지하고 서울에 사업가가 충주시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 가지고 있는 서울 쪽의 부지하고 교환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대토문제요?
하여튼 보다 대책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내 서울학사를 건립해서 충주시 인재육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중원장학회하고 충주시장학회하고 첨예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 화합이 안 되어서 한쪽을 택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의견이 없다는 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것을 공고했을 때 중원장학회에서는 이견이 있었을 텐데, 이견이 없었다는 게.
○총무과장 우창영
문서상으로 정확한 답변이 왔습니다.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가 통합하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회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통합을 안 하겠다. 하는 게 결정적인 답변입니다. 더 이상 시간도 없고 해서 충주시장학회로 동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앞으로 중원장학회가 전체 이사님들의 뜻이 있어서 통합에 동참을 하겠다는 문호를 저희들이 늘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게, 거기서 동참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음에 그러면 사실 다른 안건이 올라올 때도 이렇게 여러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에서 첨예하게 맞붙는데는 그쪽의 입장을 최소한은 첨부해서 중원장학회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돼서 왔어야 저희도 보고 거기서 왜, 지금 보면 지원규모나 출연금 규모도 비슷한데 또 향후적으로 그사람들이 충주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조례 문제도 나중에 향후 통합, 어쨌든 흡수를 이게 천 년, 만 년 가지는 못할테니까 어느 쪽 하나는 들어오는 쪽을 열어놓든지 그런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이사진과 대표이사하고도 저희 국장님급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한 결과 조금도 불리하지 않게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했는데도 결론적인 답변은 통합의사가 없다. 답변내용에도 더 이상의 다른 내용의 삽입은 없고 오직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없이 충주시장학회만 이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강명권 위원
혹시 노파심은 왜냐하면 시가 이것을 한번 정해놓으면 이것은 평행선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충주시장학회를 선택한 게 시의 시책을 수용하면서 유용한 인재 육성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장학회로써 장학회 통합에 응하고 있는 충주시장학회를 선택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선택한 기준이 중원장학회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이유가 돼서 할 수없이 충주시장학회를 선택한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들이 통합을 위해서 양장학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충주시장학회에서는 저희 시의 방침,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줬고요. 중원장학회에서는 양장학회 연석회의 때도 불참을 했고 또 저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은 좋지만 통합은 안 하겠다. 계속 이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강명권 위원
그러면 여기는 통합, 이쪽을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중원장학회는 별개로 지원이나 이런 것 없이 별개로 하는 겁니까? 거기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우리가 충주시장학회를 계속 이끌고 가면서 중원장학회에서 충주시의 뜻을 나중에 이해하고 동참을 해야 되겠다.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가, 여론이 수렴되면 그때 저희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수용을 하도록 동참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향후적으로 어느 단체든 그렇게 해서 의견에 동참하라는 데가 있으면 흡수하겠다. 이런 흡수든지 좋은 말로 써서 들어올 여지를 마련해 놓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딱 놔두고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중원장학회는 감정이 있어서 누구는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중원장학회 있는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를 하면 그사람들은 다 시를 성토하겠지 그냥 이거 잘 된 조례라고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목적이 아니고 거기도 어쨌든 면단위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데 오히려 지원을 해주면 혜택상으로는 면단위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더 받아야지 순서상으로 맞는데 여기를 글쎄, 시의 아무리 입맛이 맞는 장학회라고 하지만 지원 받는 순서에 관해서는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 학생들하고 면단위 그럼 지금 중원장학회는 면단위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면단위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학생들은 시에서 보조나 이런 것은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조례규칙에 세부적인 내용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절차를 갖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만 나오고 세부적인 시행 내용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산적한데, 제가 그전에 보면 충주시에 대학교가 유치되거나 뭐하거나 이럴 때 보면 그게 조금만 힘을 모으고 좋은 일로 모두다에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단체 이견 때문에 합치지 못해서 여기까지 될 수 있다는 게 저희도 참 통탄합니다. 어쨌든 시에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조례를 이번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기금의 목표가 대략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물론 내년에는 5억이지만 후년에는 10억도 할 수 있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은 더 지원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금은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부금이나 출연금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처음에 충주시장학회나 중원군장학회가 설립할 당시에도 범시민적인,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통해서 장학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인재육성 차원에서 100억의 기금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에도 범시민운동적인 차원을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그것도 단기간내 이것을 10년가고 이렇게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겠냐 이거죠. 단기간내 기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운동의 전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금액은 얼마가 모금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금년에 보면 기업체도 많이 오고 골프장도 많이 생기고 또 하려고 하는 업체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연관해서 강요는 아니지만 기업이 충주시에 들어오고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유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기업체에서는 기부금을 내면 다 감면 처리도 되고 세금처리도, 영수증이 다 발급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모색을 해야 100억이라는 모금이 빨리 되지, 우리 시의 출연금만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를 충주시장학회 정관을 수정할 부분은 차질없이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최근 우리 충주시에 골프장부터 기업체, 대단위 기업체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조성에 단시일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한두 개 업체 접촉을 해보니까 그러한 쪽에 제안을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모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거에 양장학회에는 시에는 어떤 지원이 있었나요? 예산지원이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처음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까지는 장학회가 자체적으로 장학금 기금 모금해서 장학생 선발해서 지원해 준 거에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전혀 관여 없이?
○총무과장 우창영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일부 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에서 직접 지원한 것은 없다? 시예산에서?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지금 충주시장학회, 중원장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사나 임원중에 시공무원이 누가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입니다.
○심종섭 위원
시장님 외 시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이사진에?
○총무과장 우창영
이사진에는 시장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장님만 들어가 있다? 지금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되면 충주장학회 위주로 진행이 우선 될 거죠? 우선은.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충주장학회는 선발기준에 읍면동은 주게 돼 있죠? 읍면동은 준다고 돼 있고 중원장학회는 읍면만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선발기준을 보니까. 그러면 중원장학회하고 충주장학회가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충주장학회로 갔을 때 충주장학회는 읍면동을 앞으로도 다 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게 해야죠.
○심종섭 위원
읍면동은 충주시니까. 그러면 중원장학회는 또 읍면동만 또 줄거란 말이에요, 계속 지금까지. 지금 현재도 보니까 중원장학회가 주는 게 많던데, 장학금 액수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합이 안 돼서 가면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읍면동이 더 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장학금이.
○총무과장 우창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 시스템 대로 간다면.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충주시장학회에서 선발기준이 읍면동인데도 불구하고 91명 중에 92.4%인 84명이 동지역의 학생들한테 줬고 7.6%인 총 91명 중에 7명만 읍면을 줬단 말이에요, 충주장학회가. 중원장학회는 100% 다 읍면만 줬고. 중원장학회만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았을 때 약간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00억 조성 관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다음에요.
○심종섭 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당초예산을 잡아놓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5억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 매년 5억은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서 5억, 10억 이렇게 빨리 100억을 맞출거잖아요. 그럴 계획이신 거에요? 매년 5억만 하실 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5억 내지 10억을 출연금을 계속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시 계획은 매년 5억씩 해서 50억 정도 하고 충주장학회 20억 그다음에 기업이나 출향인한테 한 30억 정도 모금하실 계획인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생각에는 언제까지 100억이 될 것 같아요? 2017년?
○총무과장 우창영
가능하면 독지가들로부터 많이 기부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조성사업이 가능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좀 구체적으로,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5억씩 한다면 2017년에 5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5년 안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 없이 가능한 계속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우선 첫 해이기 때문에 일단 5억 올렸는데 내년이고 후년이고…….
○심종섭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실거죠?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모금을 하실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목표는 빠른 시일내 100억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충주시장학회 정관 41조에 만약에 이 법인이 해산했을 때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재산이 귀속되죠?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장학회 정관에 보면.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충주시로 귀속되도록 정관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건 불가능합니다.
○심종섭 위원
불가능하죠? 시로 바꿀 수가 없죠?
○총무과장 우창영
없습니다, 그건.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 100억을 출연한 법인 충주장학회가 만약에 해산을 했을 때 잔액이 50억 남았는데 해산을 했다. 그럼 100% 50억이 도교육청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총무과장 우창영
충주시장학회가 왜 해산이 됩니까?
○심종섭 위원
아니, 그런 전제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전제로.
○심종섭 위원
상황을 이것저것 다 보는 거죠, 검토를.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해산될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도 파산을 하는 판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우창영
있을 수도 있겠죠.
○심종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충주시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관을 바꿔서 충주시로 귀속되도록 이건 안 되는 것으로.
○총무과장 우창영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건 안 됩니다.
○심종섭 위원
하 나만 더, 장학금 기금조성이 인재육성 차원인데 지금은 거의 성적장학생 외 불우가정 이런 정도로 나갔잖아요, 장학금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능, 체육특기자, 과학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전국단위나 이렇게 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 그다음에 예산이 만약에 100억 정도 됐다 그러면 개인지원도 좋고 지금 충주시내 실업고 학교가 전부 고사위기에 있잖아요. 그런 데 요즘 제가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학교별로 특성화 학교가 있더라고요. 하나 집중적으로 체육 이런 것 하는 데를.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성적장학금만 줘가지고는…….
○총무과장 우창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뜻을 두고 장학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것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종섭 위원
기금 모금도 중요한데 관리 운영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보충…….
○심종섭 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내년도 5억 정도 지원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매년 5억 내지 10억을 출연 하고 또 유관기관 단체나 출연금을 받아서 향후 5 내지 10년 후에 100억을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충주시장학회기금이 20억입니다. 저희가 5년 내지 10년까지 매년 5억에서 10억을 출연한다 그랬는데 아까 실무선에서는 너무 한꺼번에 많아서 5억 정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10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를 시에서 출연코자, 그렇다면 10억만 해도 5년이면 50억이고 또 기금에 기왕에 있는 장학회기금이 20억 하면 70억입니다. 30억 정도 유관기관이나 앞으로 기업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30억 정도 아니라 한 50억 정도 하면 향후 5년 이내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 100억 이상의 기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며칠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정 모국장 김범민 정보국장이나 이봉화 여성정책관 재무국장을 지낸 1급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서울시의 부지를 향후 5년 이내에 한 100억 정도 이상을 모아서 충주장학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1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5년까지 당겨서 할 수 있는 만반에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무슨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5억 정도, 국에서 조율이 안 된 겁니까? 여기 와서 국장님 따로 말씀하시는.
○총무과장 우창영
5억 내지 10억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제가요, 5억 요청을 기획감사과에 요구를 냈는데 제가 어저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 이것은 5억 가지고는 부지한 세월이고, 기왕에 10억 정도를 하겠다’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글쎄, 조율을 해가지고 오셔야죠.
그럼 예를 들어 100억이 지금 또 말씀들으니까 100억 기금조성이 되면 그중에 대부분이 서울학사 짓는 데로 가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건 별도입니다.
○심종섭 위원
별도입니까? 이 100억 기금은 순수한 장학기금입니까? 거기서 또 학사 짓는 데 들어가고 부지 사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학사 건립은 별도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기업체 모금 지금 유지분들한테 모금 말씀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누가 모금을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장학회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토록 범시민운동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호담 위원
제 의견은요. 공무원들이 개입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놓고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또 여기다 장학금까지 얹어서 얘기를 하면 충주는 기업체를 충주로 옮기려면 장학금도 내야 된다. 하는 루머나 나쁜 이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입돼서는 안 되고요. 민간장학금 모금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모금하는 데 여러 가지 얘기가 먹혀들어갈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기업체나 골프장이나 또 이런 데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류호담 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좋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충고나 대원고나 또는 충주대나 여기서 동문회장님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권위가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모금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지금 중원장학회 말씀하셨는데 중원장학회가 참 저도 평통협의회장을 하면서 옆 사무실에 같이 있어도 보고 나중에 그냥 자꾸 합치라고 하니까 신경질 난다고 나가버렸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여사원도 없습니다. 이사장님 혼자서 앉아계시고 또 이사분들이 나와 소일하고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필요 없는 지출을 전혀 안 하면서 장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만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세요, 그분들 옆에서 보니까. 참 하시긴 잘하는데 중원장학회, 충주시장학회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18억의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50억, 21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50억 출연하고 21억 있고 18억 보태면 89억인데요. 89억이면 100억을 모금한다고 하면 11억 모자라는데 11억 정도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18억이 안 들어오면 29억을 민간기업체나 이런 데 모금한다는 것은 액수가 너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 좀 어떻게 시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시지만 영향력 있는 분들로 해서 중원장학회에 입김을 넣어서라도 통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지금 중원장학회가 통합을 반대해서 그럼 무한정 통합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전체 우리 인재육성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기왕에 통합에 의지가 있는 충주시장학회만이라도 끌어들이고 문호를 개방해서 계속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최근 얼마 전에도 중원장학회장을 한번 만나서 마음속 깊이 토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중원장학회 이사장이 저를 또한번 보자고 해서 수일내로 만날 겁니다. 문호를 개방해서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충주시장학회를 끌어안고 나가면서 계속 중원장학회가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며, 또 이사장은 반대지만 그 산하에 있는 이사진에서는 개별적으로는 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흡수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명칭이 말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은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죠?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맹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중원장학회가 그렇게 된 원인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과거에 충주시청과 중원군이 각자 있으면서 장학회를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장학금을 모금했지만 이것이 민간주도, 물론 관에서 거의 입김을 넣었기 때문에 그정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네들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중원장학회나 충주장학회가 독립된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다음부터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구속력이 전혀 없어졌던 겁니다. 그러고 하다보니까 과거 군에서도 군이 앞장서지 않았으면 그정도 20억이 모여질리도 없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관에 의해서 그네들끼리 이사가 구성되고 하다보니까 어떤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가 중원군이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충주시장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출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장학회의 큰 목적을 달성하겠다. 인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만 가지고 또 우리 충주시가 출연을 충주시장학회로 넘겨줬을 때 과연 우리가 충주시장학회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사진 구성이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에서 시장님 한 분 지금 이사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항상 회의체라는 게 합의체이고 어떤 결정권은 다수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출연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의지대로 운영이 되고 또 기금 활용이 정상적으로 되겠냐, 하는 부분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확실하게 해놓고 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도 5억이다 10억이다 그냥 자꾸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굳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또 이러한 부분도 시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예산도 국장님은 10억을 해서 5년 내에 하겠다, 과장님은 5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호복 시장님은 장학사업에 대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몇 년 내 100억을 조성하겠다 하는데 다른 지자체장이 또 바뀌었을 때 그 지자체장이 그렇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겠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러면 최소범위를 우리 장학회지원조례에 관한 부분에 최소범위를 총예산에 영점 몇%를 하든 1%를 하든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범위를 해놔야 만약에 다른 지자체장이 오더라도 최소범위에서 이런 예산책정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충주시장학회에 우리 충주시의 재원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면 여기에 따른 이사의 구성수도 우리 지분에 걸맞는 이사가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3분의 1이 들어가든 우리 재원이 과반수를 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을 우리 충주시 시장이 추천하는 이사가 과반수가 들어가게 어떤 제도를 마련하든 그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말 지금과 같은 중원장학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기왕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부의장님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학회 이사, 저희가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앞으로 정관 개정도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따라줘야 되고 이사진 구성도 우리 시장이 추천하는 이사를 2분의 1 이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우리 맘대로 됩니까? 기존에 충주시장학회가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이게 충주시장님 마음대로 이사구성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장학회 이사장하고 지금 이사장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아까 어떤 직원께서는 정관개정은 상당히 어렵다 얘기하셨는데 가능성이……, 왜 정관 개정이 안 된다는 거는 뭐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아까 어려운 것은 해산했을 경우 기금의 귀속이 교육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마는 충주시로 돼야 된다. 이것은 법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해서 관리 감독할 그런 권한이 힘이 약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사진에 시에서 추천한 인물을 상당히 넣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 이런 것은 이사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은 타협이나 말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어떤 조문을 일부 넣어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게 해줘야 가능하지, 타협으로…….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내용은 일단 현재 충주시장학회 이사들과 사전에.
○김종하 위원
물론 별개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우창영
그래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그런 세부내용까지 다 포함을 시킬 수는 없고요. 앞으로 그것은 이사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학사를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학기금을 시에서도 출연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충주시장학회로 이것을 모금하기 위한 재원이 그리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학사 짓는 부분도 거기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이 학사 건립 관계는요, 장학기금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장학기금은 어디까지나 장학기금 이거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김종하 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성격이지 학사 짓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학사 건립 관계는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에 부지를 사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에 있는 사업가가 충주에 와서 사업할 때 우리 시유지하고 서울에 있는 자기 개인 소유의 부지하고 교환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환이 됐다고 볼 때 학사를 건립하는 5층으로 짓든, 몇 천 평짜리를 짓든 건립비용은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어야 됩니다. 완전히 장학기금하고 서울학사 건립에 따른 예산 소요 경비는 다른 겁니다. 아주 별도입니다.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실제로 필요한 것은 관리 운영에 대한 서로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해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든가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충분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김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학회는 충주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이 직접 챙겨서 하나의 빈틈이 없도록 하고 아까 하나 죄송한 말씀은 총무과장은 5억이고 기획행정국장은 10억이냐 이것은 제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에서는 5억을 올려서 계통을 밟아서 보고했는데 시장님이 결심 과정에서 ‘야, 이것은 충주시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충주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것은 10억 정도 해야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올리려고 시장님 구상하신 사항을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 한번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최소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야 이분 바뀌고 이분이 계속 시장 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분 들어오면 ‘에이 그거 다른 데 쓸 것도 많은데 여기 뭐 또 하냐’ 해가지고 대폭 낮추거나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조금 최소범위를 규정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은 우리 검토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김종하 위원
우리 안보다도 좀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보다는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 돼야 된다. 장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충주시장학회 지원조례 목적이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사업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금 지급대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대상 범위.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는 성적위주로 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그 학생의 범위, 대상을 제가.
○총무과장 우창영
학생의 범위요?
○홍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초·중·고·대 했을 때 범위를.
○총무과장 우창영
지금 선발대상을 말씀드리면요. 충주시를 거주지로 하는 보호자의 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또는 특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전문대 포함해서 재학중인 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이 대상인거죠? 범위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좀전에 심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성적상위자가 반드시 우수인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우수인재 육성이라고 하면 우수인재는 정말 예능분야, 과학분야 이런 데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우수인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인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한 영재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우수인재 육성에 대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에 걸맞는 장학회 운영에 대한 상당한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정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관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학회 정관.
○총무과장 우창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장학회 정관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관을 검토해봐야 조례 지원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종섭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 조율이 지금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설명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수용에 따라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데 시장님이 또 다른 지시를 내리시면 또 그쪽으로 따라가고 모든 시행정이 그렇게만 흘러간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액수라든가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현장에 오셔서 그런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중원장학회하고 충주시장학회하고 학교보면 통합이 되는 학생이 있습니까? 두 군데에서 받는 학생.
○총무과장 우창영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중원장학회에서 나가고 충주시장학회에서 나갈 수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한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장학회에서 집중적으로 줬을 경우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소외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됩니다.
○김헌식 위원
정관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김헌식 위원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 아닙니까?
중원장학회에 당연직이사가 거기 참석을 못하시는 겁니까? 충주장학회로 가신다고 하면 중원장학회는 충주시에서.
○총무과장 우창영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은 하셔도 무방한 겁니다.
○김헌식 위원
하셔도 무관하지만 껄끄럽기 때문에 흡수통합이 안 됐을 때는.
○총무과장 우창영
다만 분위기가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시장님도 여러 차례 또 국장님도 지시가 돼서 자발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고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그건 아는데요. 앞으로 그럼 시장님이 중원장학회를 참석하실 것인지, 당연직 이사인데 안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우창영
하셔야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셔서 어떻게라도 충주가 큰길로 갈 수 있게끔, 중원장학회 밑에 사람들도 사실 충주 지금 100억 돌파하고 서울학사 건립하고 취지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맞다 그래요. 그런데 위에 가보면 결론에 가보면 또 안 되는데 양 이사장 제도, 또 농촌학생 특별배려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어떻게라도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총무과장 우창영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선행해서 그런 모든 정관이고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나온 얘깁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꼭 우수학생보다는 농촌에 사실 어려운 학생들도 있잖아요. 홍진옥 위원이 지금 말씀했듯이 농촌학생 특별배려도 집어넣고 어떻게라도 안고 가는 것, 조례에도 중원장학회가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리고 충주시장님이 중원장학회에 당연직 이사인데 꼭 거기를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김종하 부의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최대는 몰라도 최소는 조례에 박아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입김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집행부는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최소를 꼭 조례에 박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종갑 위원이 시민운동 하자는데 좋은 것 같고 또 류호담 위원님이 공무원이 앞장서서 돈을, 기부금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도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조례에도 집어넣고 중원장학회도 어떻게든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시간이 오래갔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장학금을 양장학회에서 지급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혹시 각 학교마다 각 동문회나 각 지역구 소지역 단체에서 장학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복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중복이라는 것은 양장학회 외 지역장학금 받은 것도 중복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관계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장학회에서는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돼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장학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때 서로 전부 의견을 주고받고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말씀은 알겠는데 충주장학회, 중원장학회에서 중복되는 것 말고 이건 대번 체크가 되는데, 각 학교별로 엄청…….
○총무과장 우창영
학교에서도 중복되게 안 합니다. 다른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심종섭 위원
거기서 신청할 때 안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은 순수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충주장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고 그다음 학사 이런 것 앞으로 계속 많지 않습니까? 지역 인재육성에 관한 사업들이.
본 위원도 작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충주시장학회 지원 조례 이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그 조례 안에서 세분화시켜서 장학금지급에 관한 부분, 학사에 관한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 조례 만들면 또 위원회 생기죠? 위원회 생깁니까? 관련된 위원회가 별도로 생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라 출연금을 주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규칙을 만들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혹시 위원회가 하나 생기나.
○총무과장 우창영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은 위원회 안 생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도 위원회가 늘어나서, 조례만 생기면 위원회가 늘어나서 물어보는 거에요. 안 생긴다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많이 말씀하셨고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출연중지 및 회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해서 밑에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는데 출연금을 일단 출연금 대상자가 됐을 때는 받을 만한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출연금이 지출됐을 텐데, 밑에 내용들이 있는데 현실에 맞는 내용들이 연출이 돼야 이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대상자가 돼서 받았는데 어느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 벌써 다 썼는데 다시 회수한다. 회수할 수도 있겠죠, 조항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을 하는데 인재 육성할 때 모든지 계획하고 과정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육성한 후에 그분들이 출세를 해서 충주시의 관리가 굉장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안이나 정관에 잘 검토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회계과장 김병우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밖에 나타난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혁신도시 건설관련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대부료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률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 중 총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고 세 번째는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매각토록 하는 것이고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적합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p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이미 지난해 2006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사항이라 중복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등에 밑줄 친 부분 영 제35조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률을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00분의 80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까지 감면률을 정했습니다.
다음 제39조 역시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한 것입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 이하 시의 동지역에는 500㎡ 이하 또 광역시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라고 했는데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4호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1호가 삭제된 것입니다.
4호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바꾸고 그리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 이것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고 해서 한도를 정했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이 200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5호에 이것은 제1항 삭제로 인한 면적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인데 분수림이라는 것은 산림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목적으로 산림 소유자하고 사업자간의 규약을 체결하고 조림을 실시하는 국유림이나 민유림 같은 경우가 분수림인데 그것을 삭제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20001년도 1월 26일 날 개정된 것인데 그것에 맞춰서 분수림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4조 1,000만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은닉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1호도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이것을 똑같이 3배로 해서 6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3배 증액된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경과는 의안번호 제853호로써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6일 제출 받아 2007년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을 생략하겠습니다.
7p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관련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는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항은 공공기관의 이전과 우리 시와 특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영할 만한 큰 이유는 없으나 장래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두는 것도 무방할 것이며, 이왕이면 공공기관도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현행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이면 수의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및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분할매각을 할 때는 잔여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연접한 다른 토지소유자가 없을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하여 자투리 토지의 발생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4조는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보상금 지급한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개정사항들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현 조례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64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인데 지금 공시유재산에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국공유지나 그런 경우인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현재, 관리가 안 되는 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 국가 국유지나 아니면 도유지나 시유지 이런 데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를 못해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재산입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세상에도 그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은닉재산이 별로 나오질 않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도 임야라든지 도서지역 같은 데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제44조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유재산의 실태를 용역조사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적도상, 공부상이나 이런 데 거의 노출이 돼 있잖아요. 소유권 같은 경우에도 그럴테고 그런 속에서 은닉재산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충주시도 더 찾을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충주도 찾으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개인이.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반시민이 정보를 주거나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1,000만원 줬는데 3,000만원까지도 주겠다?
○회계과장 김병우
예, 1,000만원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재산가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그렇죠, 5%를 주는데 그게 큰 필지 같은 경우 재산가액이 많은 은닉재산을 찾았을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더라도 3,000만원까지로 한도액을 정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그럼 신고한 사람들은 신원보장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신원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인데 괜히 신고해서 신분 노출돼서…….
○회계과장 김병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도 나왔는데 혁신도시는 우리 시에 안 오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우
혁신도시는 우리 시에 당장은 안 오더라도 자체를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돼서 조례로 해놨으니까 나중에 혹시 장래에 알 수 없는 혁신도시 기관이 또 충주시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경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공공기관도 여기 지금 검토의견 같이 100분의 80으로 감면을 해놓고 문호를 개방해 놓으면 어때요? 지금은 100분의 50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나중에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기타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미리 상위법 개정될 때 같이 조례도 맞추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참 좋은 의견인데요. 공공기관도 그럼 100분의 80으로 감면을 정해놓으면 낫지 않나 생각해서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것은 한도를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상위법에서요? 그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이상 할 수가 없어요? 상위법이요
○회계과장 김병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감면률이 한도입니다.
○김헌식 위원
상위법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한다 이거에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시행령 제43조4항에서 최대 감면률을 80% 그렇게 못이 박혔습니다.
○김헌식 위원
중앙행정기관만?
○회계과장 김병우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최대감면률을 100분의 80까지.
○김헌식 위원
공공기관은 그럼 80까지 못 갑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리고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률을 적용하되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50%를 한도로 정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상위법 때문에 못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예, 그게 아주 못이 박혔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뿐 아니라 관광에도 민자유치가 있잖아요. 민자유치하는 데도 감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연구해 보셔서 투자해서 빼먹으면 우리 충주시 재정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꼭 기업도시나 공공기관 이런 데만 감면이 아니라 관광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인구를 쓰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데도 감면하는데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회계과장 김병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여건이 되면 그것을 즉시 대체해서…….
○김헌식 위원
다른 시하고 다르게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야 오죠,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서 이리로 오겠습니까? 지금 전국에 교통 나쁜 데가 어디있어요, 다 자기 시가 최고라는데.
○회계과장 김병우
좋은 의견입니다.
○김헌식 위원
좀 충주시가 그런 감면혜택을 다른 데보다 앞서가게끔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 복지시책과 예우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5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 동 조례 6조에서 보훈단체 지원,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시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위원장 지덕기
과장님!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거의 습득하셨을텐데 여기서 하셔야 될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안하는 것이라서 설명드렸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조문은 제9조 시행규칙까지 돼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정돼 있고요.
3, 4p는 관계법령으로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관계법령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5호로 제출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령, 장애, 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도모함을 제안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자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과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정 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납부마감일 15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인 조사해서 읍면동에서 확인을 거쳐 시에서 결정하고 그 대금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료에 입금을 일괄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3, 4, 5p는 관련 서식이 되겠습니다.
6p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경과는 의안번호 제854호로써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6일 제출받아 2007년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다 더 완벽한 예우 및 효과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국가보훈대상자는 3,327명이며, 7개의 보훈 관련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보훈 관련 행사 및 단체의 운영 등을 위해 금년도에 1억 2,600만원 정도의 지원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행 법령만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나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예우 및 선양사업에 있어 제1호의 국민의례는 현재 각종 행사에서 잘 이행되고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예우 및 선양사업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본 조례안은 타 법령과의 배치여부 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참고로 전국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 5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는 의안번호 제855호로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6일 제출받아 2007년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어니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려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34,471세대로 이중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는 4,672세대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4,672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와 세대원 중 등록장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 한 부모만 있는 세대 등 1,898세대만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부과 세대를 저소득주민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세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당해연도의 예산형편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을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일괄적으로 신청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에 자료를 받은 후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기에는 기일이 다소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중단과 회수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이며, 안 제9조는 대상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첨단산업의 발달과 소득향상 등으로 문화, 복지수준은 눈부시게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의 특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 68개의 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주로 5,000원부터 1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대상자 또한 다양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대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대에 대한 사후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들 지원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주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충주시에 국가보훈대상자 총 현황은 3,493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현재 국가에서 지원은 받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국가에서 개별법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조례 목적이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예우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보훈단체별로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별도로 단체원이라든가 단체한테 추가로 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지금 보면 제6조 같이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해준다? 그런 식이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것도 저희 시 조례에 해당 과에서 각각 조례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우에 관한 법률에 같이 나열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보건소 진료비도 감면이 되고 이런 것이 전액 감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전액 감면은 아니고요. 해당 법령에 따라서.
○김경숙 위원
몇 %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가 보훈지청에서,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서 소득조사를 합니다. 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등급별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의료급여도 1종, 2종으로 분류해서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관계법에 의해서 감면받고 혜택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6조 6번을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것은 규칙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딱히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업을 별도로 저희들이 목록으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그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안이 나올지 몰라서 조례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기 공훈 및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이런 사업 하는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과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죠? 어디에 초점을 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를 들면 유공자 유적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또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규칙을 만들 때 집행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 7조에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우선 배정이 된 게 아니라요. 조례가 각각 있는데 신청을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에서 한 대를 설치했죠. 그 관리는 회계과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소요가 될 때 국가보훈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 그런 것을 조례상에 명시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서 어찌 생각하면 밥그릇 빼앗은 것 같은 이런 것도 되고 왜냐하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기존 장애인단체에서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에서 그것을 뺏는다고 하면 말이 안돼죠. 그건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수요 판단은 해야죠.
○강명권 위원
이게 어찌 생각하면 뻔히 설치되는 데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가, 그것도 수요가 모자라서 그쪽에서도 다 수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림의 떡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래서 제7조 복지지원 등해서 관계법령이나 각각의 해당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으로 문구를 나열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이 조례에서 국가보훈단체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국민 건강보험료 중에서 제3조에 보면 취지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습니다. 제3조 1항에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이랬는데 만 65세 이상이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하고 나이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노령연금도 받고 이것도 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노령연금은 세대를 자녀들하고 같이 있던지 단독세대를 구성하던지 그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의료급여 지원은 65세 이상만 사는 노인가구를…….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노령연금의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것도 혜택이 됩니다.
○강명권 위원
월 1만원 미만이면 당연히 노령연금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그분들은 혜택이 같이 되는데 여기보면 한 15일 전이라 그러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노령연금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해 주면 번거롭지 않고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다달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받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읍면동장님한테 확인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
다음 두 번째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이렇게 나타냈는데 우연히 조사하다보니까 저희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 노령연금도 되는데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아서 만약에 1, 2회 다 같이 해당된다고 하면 그냥 1만원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것, 제 생각에는 취지가 맞으니까 그분들한테 1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으면 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한 군데만 하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중복이 되더라도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인데, 제가 동에 가서 보니까 의외로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들도 다 있고 재산도 다 있고 겉으로, 아까 류호담 위원님도 식사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무슨 종중산으로 있어서 명의 그러니까 지원 받을 수는 없는 상태인데 의외로 동에 가보면 아들이 버젓이 있으면서 부양도 안 하고 이래서 그사람들이 아주 곤궁하고 이런데 그사람들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들딸이 당연히 부양을 해야 되는데 내팽겨치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그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동사무소나 이렇게 되면 거기를 긴급구난을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의료치료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이사람들은 참 난감도 합니다. 어디를 뒤져봐도 다 지원 받을 수는 없는데 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식들이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나 이만큼 조례안까지도 구성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것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좀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부모님은 계시고 재산도 있고 이런데 안 모시고 말씀을 드리자면 팽개치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공부상으로 놓고 보면 해당이 안 되고, 법상으로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는 완화해서 긴급구호제도가 있고요, 예산편성에서. 그게 또 안 될 경우는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시민자발성금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관계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제도 범위내에서 차상위계층이면 120%이지만 150%까지 예를 들어 자산소득이,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의료급여 같은 것은 긴급구호로 하면 300만원까지 아니면 화재를 당했다든지 생계가 아주 곤란할 때는 상황, 생태에 따라서 공동모금회로 저희가 신청하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동네에 가보면 지금은 동사무소 기능에서 벗어나서 명칭도 주민센터로 바뀌고 이랬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가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동의 사정도 잘 알고 통장님들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회의할 때 전달해서 그런 사람들 파악을 해서 몇 몇이 나온다면 최소한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심의를 하면 사실은 동의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런 것보다는 그 동에 오래사신 분들은 다 상황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심의를 해서 최소한 한두 분이라도 된다 그러면 거기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가 긴급구난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시간상으로 뭘 따질 것도 없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태 파악만이라도 동에서 할 수 있었으면 일이 급하게 됐을 때 신속하게 결정할 수도 있지 않나, 어차피 지금 조례안까지도 조례안이 진짜 어찌 생각하면 많은 정도라면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만원을 못내서 보험료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정작 사고 났을 때 엄청난 보험이니까 그래서 그런 보험이라면 저희가 그정도 자료는 해넣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주민자치가 단순히 회의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실제적인 것도 하나하나 부여하다보면 그분들이 참여하는 의식도 높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대단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6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조례안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산은 시에 1만원 미만이 4,672세대 중에서 해당 세대가 약 1,900여 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연간 예산액은 2억 범위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1억 1,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이종갑 위원
그 정도의 연간예산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보면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정세대 지원대상이 이렇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회복지제도가 신장되면서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의 경우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세대도 저희 동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보면 2항에 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확인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것은 결국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이 조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이종갑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동의 경우를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각종 요금 시책이 떨어진 업무가 그쪽 분야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실제는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비전문직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을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냥 신규직원 행정직 오면 거기갖다 업무분장을 시키고 그러면 한참 배우다 또 그냥 다른 데 이동해 가고 이런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분장을 하실 때 과장님도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고충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업무량 또 읍면동별 업무량 이런 것도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번 11월 1일 자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에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명을 또 타 동으로 인사발령하고 신규직원을 보내주면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업무는 계속 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업무분야의 직원들의 업무가 많은 것을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최소한도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서식을 3~4p, 5p까지 나열해 놨는데 현장 실사까지 안 갈 수 있게끔 공부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서식을 간소화했습니다. 최소한 시비를 지원하면서 절차 없이 나간다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읍면동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사회복지업무나 이런 데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쓰레기 배출방법,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재질,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 대형폐기물의 개별품목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에 따라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배출 및 수거할 수 있도록 봉투제작, 배출시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제1항)
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개정 및 신설입니다.(안 제4조의 2~제4조4)
다. 쓰레기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연성은 흰색투명봉투, 불연성은 갈색투명봉투, 재사용은 노란색 투명봉투로 변경하였고 사업장 전용봉투를 신설해서 분홍색 투명봉투로 제작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라.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시장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동에서 세외수입 조치하던 것을 읍면지역은 세외수입 조치하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자에게 납부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마. 종량제규격봉투 사용이 어려운 자연마을단위에 대하여 “마을단위 종량제”수거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쓰레기 규격봉투로 수거토록 하였는데 마을단위별 수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쓰게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사항은 색상까지 추가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조정은 20ℓ기준으로 27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부과기준에서 정한 품목 규격을 조정하였는데 당초 59종에서 120종으로 세분화 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에 첨부하였고 사전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덧붙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는 의안번호 제856호로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6일 제출 받아 2007년 11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방금 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를 본격적으로 조성함에 따라 이의 가동에 앞서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의 적자폭을 다소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이 현재는 재활용 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여 배출토록 하여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고 수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마을단위로 종량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동조 제8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동조 제9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부터 제4조의 4를 신설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명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등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충주시클린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 5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 일반용, 음식물용, 공공용, 재사용 등 4종류에서 일반용을 가연성과 불연성, 재사용으로 나누고 음식물용, 사업장용, 특수규격용, 공공용 등 총 7종류로 나누어 다양하게 제작함으로써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맞게 용량과 색상, 생분해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현재보다 48~62% 인상하려는 것이며, 안 별표3의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부과기준은 현행 59품목 106종류로 분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나 배출 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126픔목 218종류로 대폭 세분화하면서 폐기물의 부피 및 무게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1995년도에 결정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봉투 판매와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의 수입금으로는 폐기물 처리비의 26% 정도를 충당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데다 환경부의 주민부담률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의 60%까지 가격을 인상하도록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나 인상폭이 너무 큰데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우려가 크므로 주민부담, 제작비용, 처리비용, 판매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많이 타 간 분이 얼마까지 타 갔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1년 예산을 거의 한사람이 몽땅 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한 300만원 이하로 세워놓는데 한사람이 몽땅 가져가는 예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그분은 직업이네요,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쓰파라치라고…….
○김헌식 위원
쓰파라치라고 그래요? 쓰레기라서.
○환경과장 김영배
전문직업으로 전국을 무대로 각 지자체 예산 확보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전문꾼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 분 때문에 경각심은 좋지만 어느 면에서는 또 이번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잘 된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우리시에서도 쓰레기환경을 위해서 더욱 선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면에서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쓰레기봉투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게 우리 위원들 대다수의 여론 같아요. 한번에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공공요금을 한자리로 올려야 되는데 몇 년 안 올렸다 그랬죠?
○환경과장 김영배
시·군 통합이 ‘95년도에 됐는데 그 이후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 안 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안 한 이유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취지로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한꺼번에 안 하고 있다가 인상하고 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헌식 위원
부담이 당연히 우리 의회도 되고 시장님도 되고 집행부에서도 되는 거 사실 아닙니까?
행정은 또 연속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45%씩 올린다면 주민부담도 그렇고 또 몰매 맞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 가격인상에 대해서 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영배
물론 여지까지 한번도 인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기회를 다시 놓친다면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충주시가 안고 있는 쓰레기 행정의 자립도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26.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조금 고통은 되겠지만 오히려 종량제봉투 가격이 현실화되므로 해서 당초에 종량제 취지에 맞는 그런 것도 부수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나 10년 동안 안 올렸는데 그때 안 올렸을 때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쓰레기봉투로 해서 주민부담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데에서 빼오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에 45% 올해 올리고 또 내년에 올려야 된다면서요.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파악한 결과로 충주시가 쓰레기 행정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자체로 분류돼 있고 또 종량제봉투 가격도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 보니까 하위그룹인데 인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에 45%를 올린다는 것은 모든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오히려 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충주댐에 며칠전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부탄가스 그게 해로운데 그게 충주댐에 많이 떠 있더라고요. 거의 나오는 게 부탄가스 쓰레기가 많이 뜨던데 그런 부탄가스는 넣는 봉투가 큰 게 따로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재활용봉투는 작년에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고 현재는 부탄가스도 철, 캔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봉투에 별도로 배출하면 재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환경이 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주우면서 할 수가 있는데 댐으로 한번 들어간 것은 하기가 아주 나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시 낚시협회 보니까 살미, 동량, 가금해서 한 15집 정도인데 그런 데는 한달에 봉투 한, 하루에 한 개반 정도 40개 정도 무료 지원이 안 됩니까? 옛날에는 됐었다면서요.
○환경과장 김영배
먼젓번에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게 충주댐인데 댐이 좀 깨끗하고 환경이 앞서감으로써 또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 것이고 남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죠? 보니까 부탄가스가 떠다니는데 봉투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봉투를 한 장이고 두 장이고 하루에 줌으로써 그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걷을 수가 있다고요. 그것도 해주시고 45% 올린다는 것도 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고.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클린센터 운영이라든가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올해 개정을 전제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클린센터나 대형폐기물 배출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환경과장 김영배
완전 실행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운영해 보니까 괜찮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대형폐기물의 경우 기존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스티커를 사다가 구입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화 한 통이면 막바로 가서 수거하기 때문에 좋은 호응은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일부 큰 농장 안에 작은 물건을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 됐고 또 일부에서 정확히 수수료를 징수하다보니까 요금을 올리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이거 해보니까 저도 편리한 것 같은 활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편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클린에너지파크 준공시점이 언젠가요? 충주시.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업자는 선정이 됐고 실시설계가 11월 2일 날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공분이 있습니다. 시공분은 11월 말쯤 우선 시공을 하고 전체에 대한 착공은 12월 중순경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준공시점은?
○환경과장 김영배
준공시점은 2010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일부개정조례안중에 보면 클린에너지파크가 가동됐을 때를 대비해서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분류 이런 것도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보거나 이러면 분리수거가 아주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기계 고장도 자주 날테고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계몽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나중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남았는데 그전에라도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클린에너지파크가 돼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매립 때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매립 때야 갖다 묻으면 되는데 소각을 할 때는 이 분리수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회계과장 김병우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첫 번째는 재래시장 다목적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재래시장 인근에 다목적문화광장을 조성해서 시민과 시장을 찾는 고객 여러분에게 주차공간 및 쉼터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등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시민들이 즐겨찾도록 하고 이를 매개체로 해서 시장으로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충의동 8번지 외 9필지입니다. 6p, 7p에 사업계획서와 지적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5,793㎡ 평으로는 1,752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4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38억 4,000만원, 도비 6억 4,000만원, 시비 19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소공연장, 주차장 그리고 관리동, 쉼터, 어린이 및 청소년 놀이체육시설 등입니다.
다음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7년 5월 9일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국비 24억, 도비 4억이 됐으며, 2007년 11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11월과 12월까지 충주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게 된다면 다목적문화광장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3월에는 매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재래시장으로 고객 모여들기 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 또한 편의제공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충주천 그린화 개발과 연계해서 수시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 농축탈수기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충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인데요. 농축과 탈수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4,000만원입니다. 건축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467.85㎡이고 기계는 슬러지 농축기, 탈수기 등 3개입니다.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7년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7년 11월 사업계약 및 착수를 할 계획이며, 2008년도 11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인 B3공법 증설사업을 2005년 2월 28일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류수질이 법적 수질인 10ppm을 초과해서 20.7ppm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슬러지 농축탈수설비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 수질개선에 우선적인 것이라고 진단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다목적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제1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하였던 사업이었으나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하려는 것으로 재래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행사개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이미 검토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매입물건의 수가 13건에 불과한데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기관소유 물건이 많고 48명이 집단 소유하고 있는 물건 또한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소유자들이 충주시에 매입을 건의할 정도로 강력히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따른 어려움은 상당한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위치에 있어서 서쪽과 북쪽으로 천변도로와 연접하여 있어 접근성 및 진출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공설시장, 자유시장, 무학시장, 풍물시장 등 여러 재래시장과 자유롭게 연계되는 곳으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예정지 주민들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장소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행정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을 2005년 2월에 완공하여 가동하였으나 법적방류수질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 산하의 공신력 있는 공기업인 환경관리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운전방법을 B3공법에서 O/A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평균 방류수 수질은 법적기준치의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졌으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제시한 3단계 시설개선 계획 중 첫 단계인 슬러지 농축 및 탈수장치를 시설하려는 것이며,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이 ‘91년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여 25년 넘게 운영되고 있어 시설자체가 구형인데다 많이 노후되어 보수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과 방류수 수질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충주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방류수 수질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 때까지 단계별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토목공사비 4억 7,300만원, 건축비 5억원, 기계, 전기 15억 6,700만원이 소요되며 실시설계에 의하여 사업비를 산출한 것이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나 국비나 기금, 도비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다목적광장이 작년에 한번 부결됐었잖아요. 부결됐는데 다시 올리셨는데 다목적광장 조성 원취지가 뭔가요? 추진하는 취지가. 간단하게.
○경제과장 이필현
재래시장 주변에 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시장의 접근성도 용이하도록 하고 또 주차장 등 편의를 제공해서 재래시장과의 접근성을 용의하게 만드는 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다목적광장에 가장 중요한 시설은 주차시설인가요?
○경제과장 이필현
중요한 시설이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관리동도 있어야 되고 소공연장, 이벤트 행사를 하려면 소공연장도 필요합니다.
○심종섭 위원
주차는 몇 대 대게 돼 있어요? 이번에 바뀐 데는.
○경제과장 이필현
그것은 일단 용역을 줘봐야 압니다.
○심종섭 위원
2006년도에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3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얼마잖아요. 확 줄은 건가요? 1억 3,000만원인데.
○경제과장 이필현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안을 갖고 가겠다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어떤 접근성이 좋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많이 시키시겠다는 가잖아요, 결론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원협쪽으로 정했다가.
○경제과장 이필현
최초에는 작년에.
○심종섭 위원
아니, 그 전에 원협으로 정했다가, 1, 2 구역으로 정했다가 다시 원협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경제과장 이필현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1블록, 2블록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필지수도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해서 작년에 여기서 부결된 땅입니다, 1, 2블록이.
○심종섭 위원
작년에 부결된 것은 그래서 부결된 게 아니고 계획이 미비해서 부결된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1, 2구역에 상인들이 많아서 매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선은 계획 자체가 부실했고 예산 자체가 전혀 안 맞아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상인들이 그 지역에 상우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종합적인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경제과장 이필현
의견은 일단 거기다 해달라고 해서 그럼 예를 들어 매각 동의를 받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필지수의 한 75%밖에 매각동의를 못받았어요.
○심종섭 위원
몇 %가 되면.
○경제과장 이필현
그것은 100%가 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100%가 돼도 사실 사업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심종섭 위원
100%가 돼도? 그럼 어차피 거기는 안 될 자리네요, 시에서 볼 때는?
○경제과장 이필현
시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럼 애초에 뭐하러 그걸 올렸어요? 작년에?
○경제과장 이필현
작년에는 1, 2블록을 올린거죠.
○심종섭 위원
1, 2블록이 100% 다 수용이 돼도 나중에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보상, 평가해서 가격이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면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경제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그럼 작년에는 뭐하러 올렸냐 이거지,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중기청에서 실사를 왔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기청에서는 작년안과 지금 안 전부 어느 안 하나 확정적으로 검토하고 안 갔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일단 보조내시가 28억이 떨어졌습니다. 도비하고 했는데 부지선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자금 확보를 도에서는 빨리 해라, 아니면 그게 반납되거든요. 그래서 중기청 의견하고 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에 그게 부결됐을 때는 반납이 안 되고 이월 됐던 거에요?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경제과장 이필현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돈이.
○심종섭 위원
작년에는 사업비 배정이 없었고 작년에는?
○경제과장 이필현
예, 올해하고 내년 사업입니다.
○심종섭 위원
원래?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취지가 재래시장 활성화나 구도심 공동화 해소라서 사실 다목적광장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민들 일부는 얘기가 그나마 원협도 하나 있던 거 또 나가면 더 공동화가 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 상인회를 설득시켜서 추진의사가 확실히 있다면 다 모아서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야지 저쪽 75% 동의한 데 있죠? 그분들은 거기 될줄 알고 또 기다릴텐데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시죠?
○경제과장 이필현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거기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시하고 설명회를 또 가져야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중소상인연합회 산하 있는 사람들하고 상인들 유지분들인데 2007년 8월 28일 중소상인연합회하고 상인대표들이 시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1, 2블록으로 해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원협쪽 그쪽으로 하는 이유는 부지매입이 쉽다는 그거 하나입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매입이 쉬워서 그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종섭 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좋다?
○경제과장 이필현
접근성도 좋고 일단은 토지가, 부지를 전부다 사용승인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매입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수용은 안 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상인연합회라는 것이 그쪽 재래시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문으로 전원이 1, 2블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바꾸게 된 이유는 뭔가를 물어보려고요.
○경제과장 이필현
그게 매각동의를 75%밖에 못 받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못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0%를 받아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필현
실질적으로 성내충인동사무실 앞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매각동의를 전부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1로터리 쪽 가까운 데는 감정가가 높고 하천변 쪽은 낮아서 했는데 거기도 지금 반밖에 못 샀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그런 매각동의를 다 받아도 어렵다고 판단이 됐으면 당초 왜 1, 2 구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동의한 사람들은 지금 거기를 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 야기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그냥 묵살하고 넘어갈 겁니까? 원협으로 갈 때는?
○경제과장 이필현
1,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분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동의한 분들.
○경제과장 이필현
해가지고 만약 전부 매각동의가 안 이루어질 때는 부득이하게 옮긴다고 설명이 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매각동의가 되면 어려워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고?
○경제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그럼 말이 좀 안 맞아서요. 매각 동의가 다 돼도 어렵다 그러면.
○경제과장 이필현
지금 75%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00% 했다면 어떻게든지 해야죠, 거기.
○심종섭 위원
저는 다른 입장이 아니라 기존 1, 2블록에 동의한 분들 어떻게 민원에 대책이 있는가.
또 하나는 지금 풍물시장 있죠? 풍물시장 쪽은 아주 대찬성이에요. 풍물시장, 무학시장, 자유시장 일부, 공설시장 일부는 대찬성이고 이쪽 반은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목적광장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해서 동네사람들 전부 사분오열 시키면 더 문제이지 않냐 이거지.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완전히 재래시장 침체시키는 길로 가는 것 아니냐,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요. 어떤 방법이 있나, 해소대책이 확실하게 있나. 과장님이 100% 다 해소시킬 대책이 있는가.
○경제과장 이필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풍물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는 사실 자기들도 전부 추진해달라고 도장 받고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접수시키는 것을 접수시키지 마라, 예를 들어 그게 되면 시장안에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사실은.
○심종섭 위원
그게 이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개개인 상인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중소상인연합회도 다 합의를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일반상인들이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원협을 해달라고. 그럼 이거 다 쪼개놓는 거다 이거지. 시에서 다 양쪽을 질러가지고 전부 저거시키는 거다 이거죠.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거냐. 개인적으로 거기가 지역구인데 저도 말을 막 못하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애초에 그러면 1, 2블록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2안 원협으로 가는 것은 주민들하고 다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다 합의를 해서 왔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결국 이쪽으로 왔는데도 또 반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계속 메시지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5월 9일 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검토를 원협으로 했고요. 7월 6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내충인동 동장이 와서 이것은 1, 2블록을 해달라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할테니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주민설명회도 부지선정 관련 회의를 7월 23일 날 했고 8월 28일 당초 계획대로 추진요청 한 것을 갖다 1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2차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하는 과정에서 중기청이나 도에서 이게 만약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되면 전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에요.
○심종섭 위원
이게 금년 말까지죠?
○경제과장 이필현
아니죠, 이번에 해야만 내년에, 12월 달에 예산이 서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또 하나가 반대하는 쪽 원협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 만약에 다목적광장을 만들었는데 5일장이 서잖아요. 만약에 5일장에 타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그 광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을 때 그것을 막지 못해가지고 장사를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부들이 거기 시장을 보러오시는데 그나마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인데 외부로 다 나간다 이거에요, 돈이. 장사꾼들이 거기 다 차지한다 이거죠. 그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제과장 이필현
풍물시장이 전부다 외지사람이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전부 다는 아닌데 자꾸 저렇게 풍물시장을 붙여서 광장이 넓어지면 외지상인들도 더 들어올거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경제과장 이필현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차단을 해야죠.
○심종섭 위원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필현
상인연합회하고 이런 것은 추진할 때 과정에서 상의할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막 들어오는 거, 우리 행사 축제할 때 들어오는 거 대집행을 해도 다 들어오는 판인데…….
○경제과장 이필현
행사하고 이것은 체계잡힌 풍물시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이번달에 결정이 안 되면 반납입니까? 12월 달에는 안 되는 거에요? 12월 의회 때는 안 돼요?
○경제과장 이필현
예, 12월 달에 예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 난 것을 예산에 올리지 못합니다. 마지막 추경에.
○심종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으실테니까, 지금 걱정이 뭐냐하면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서 전부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전부다 불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상인회 돼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불신하고 그래서 아주 어수선한데 이거 묘수를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역구 위원이신 심종섭 위원께서 현실적이고 또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작년에 이 재원이 의회에서 부결됐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는데 왜 연말까지 한 달 남겨놓고 재원을 반납할 시기 막바지에 가서 이런 안이 올라오는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으면 안 됐을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 그런 노력을 했는데 겨우 지금에 와서야 이 문제가 풀려서 가려고 하는지 그 문제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그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필현
우선 작년 11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협의매수 지나고 민원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서 안 돼서 금년 1월 달에 간담회,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 및 간담회를 했고요.
3월 28일 다목적광장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충북원협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과정, 검토보고하고 원협쪽으로 추진을 하는 가닥에서 7월 6일 성내충인동장님이 오셔서 여기는 1, 2블록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럼 주민이 원하면 그리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동의서를 전부 받으라 그랬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부지선정 관련 회의도 했고 또 주민설명회도 1,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충분한 시간상으로 사실 75% 들어온 것도 원래는 70%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부지 들어온 게 한 귀퉁이 들어온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기 어렵게 군데군데 승인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 7월까지는 1, 2블록을 계속하려고 추진을 했던 겁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7월 전에는 원협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왔던 거죠.
○김종하 위원
원협쪽으로?
○경제과장 이필현
예, 그런데 7월 6일 설명회…….
○김종하 위원
그러면 1, 2블록은 작년에 부결된 이후 완전히 포기가 됐던 건가요?
○경제과장 이필현
그렇죠. 논의는 됐었지만 그쪽으로 안 하고 원협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던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1, 2블록을 작년에 올리고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해당되는 지역에서, 물론 찬성이 더 많았으니까 한 70% 이렇게 나오는데 큰 반발은.
○경제과장 이필현
추진위원회에서 매일 쫒아가고 엄청 힘을 들인 것인데도 75%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냥 한두 번 가서 해주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몇 번 찾아가고 한 것이 이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원협 쪽으로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게 최종 언제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올 7월 6일 이전에 그리로 확정을 졌는데 주민들 여론이 이렇다. 그래서 그럼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다면 그쪽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동의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매각동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동의서 받았는데 지금 몇 %를 받았어요?
○경제과장 이필현
면적대비 한 75% 정도 받은 겁니다. 매각동의서를.
○김종하 위원
지금 현재 원협 주변으로 있는 부지…….
○경제과장 이필현
아니 1, 2블록.
○김종하 위원
1, 2블록은 일단 포기가 된 거라면서요.
○경제과장 이필현
원협은요, 저희하고…….
○김종하 위원
우선은 지금, 그거는 일단 포기가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원협쪽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를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확정한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이거죠.
○경제과장 이필현
확정한 시기가 올해 5월 9일 원협이전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원협으로 간다고.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냐 이거죠.
○경제과장 이필현
5월 9일 날 했는데 또 7월 초에 동장이 와서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여론이 그래서…….
○김종하 위원
저쪽 1, 2블록을 다시 재검토 해달라?
○경제과장 이필현
예.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계속 못했었다, 이런 얘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예, 그래서 1, 2블록을 전부다 매각동의를 받아라 이래갖고 받은 과정에서 지난주까지 최종적으로 75%를 받은 겁니다. 75% 받은 것인데도 중간에 한 귀퉁이를 몰아서 받은 게 아니라.
○김종하 위원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100% 동의가 들어오면 이 원협쪽을 포기하고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에요, 그럼?
○경제과장 이필현
100% 받았으면 그쪽으로 추진했죠.
○김종하 위원
100% 동의가 있으면 해야되겠다는 것은 지금 원협쪽 자리보다는 그쪽이 훨씬 여러 가지 여건, 우리가 목적하는 여건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긴가요?
○경제과장 이필현
그건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그게 무슨 얘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주민들이 너무 그쪽을 선호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의 방침은 사실 원협쪽이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민원성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1, 2블록을 차선이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예.
○김종하 위원
지금 그러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시장 상인들도 꽤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장소 갖고 어디를 할 것이냐 된 것이지, 부정적인 의견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아까 심종섭 위원님이 말씀 했지만 오히려 그런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외지상인들이나 잡상인들이 와서 판치면서 외지인들의 장사만 시켜주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또 그런 반발이 있다면.
○경제과장 이필현
외지에서 풍물시장이 주로 주변에 있는데 외지에 오는 것은 원천 차단을 저희들이 합니다.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차단을 안 하면 쉽게 얘기해서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막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이런 문화행사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는지 일단은 그쪽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종섭 위원장님이 지역구로써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 됐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있네요.
○경제과장 이필현
일단은 1, 2블록은 토지소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물시장이나 무학시장 일부는 나름대로 원협쪽을 해달라, 이런 건의를 도장을 찍어놓고 있는 겁니다. 접수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장간에 싸움이 잘못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에요, 사실은.
○김종하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계는 100% 25억 4,000만원인데 시 재원 시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사실 전체사업비는 30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2단계까지 전부해서. 그래도 5억 4,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가 되고 난 이후 물기금 5억 4,000만원 오는 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전체는 30억인데 시비부분만 표기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올해 20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단계적으로 계속 개선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안전진단한 결과 이것은 지금 1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김종하 위원
제일 시급한 게 이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또 그럼 이와 비슷한 투자를 해야 되나요?
○경제과장 이필현
저희들이 진단사항 1, 2, 3단계를 나눠놓은 게 실질적으로 25,000톤 증설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91년도에 준공된 하수처리장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댔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 슬러지 계통에 수질 배수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조치하면 현재 수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전적인 면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25억 들여서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불확실하다고 부분적으로 나오면 2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2단계는 여과 처리장에 여과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3단계는 장래 계획인데 조만간 한강유역은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는 현재 처리량이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해도 처리효율을 더 강화해야 될 그럴 형편이기 때문에 그때는 3단계를 시행하도록 계획해놨는데 25억 4,000만원 투자해서 운영을 해봐서 시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25억 4,000만원 무리가 되는 부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하면서 방식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에 있어서 계속 이런 시재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인지.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결과적으로 2단계에서 공법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안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를 놓고 증설부분이 아닌 재투자가 아닌 기존 시설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자 하는 이 시설 자체는 증설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사실 노후시설개량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새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이게 ‘91년도에 준공된 시설을 개설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전문용어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를 또 집어넣어야 수치가 나오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게 뭐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2단께 증설공사를 할 때는 고도처리인데요. 사실은 그 증설하기 전까지만 해도 방류수질이 BOD를 기준해서 20ppm 이하였습니다. 당초에 20ppm를 환경부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환경부에서 고도처리시설로 가라, 고도처리시설은 결국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추는 처리시설……. 그래서 거기서 채택됐던 공법이 B3공법입니다. B3공법이라는 것은 바이오라는 미생물을 키워서 베스트를 키워서 B자 세 개가 들어가서 하는 공법인데 사실 그 공법을 준공해보니까 처리에 좀 문제가, 준공단계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ppm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준공되고 나서 계속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운영이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밀 진단이 원인이 뭐냐 도대체,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진단결과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진단을.
○김종하 위원
명확한 규명이 잘 안 돼요?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명확한 규명을 못했습니다. 단지 그러면 현 시설을 놓고 우리가 중복투자가 안 되는 방향에서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김종하 위원
그러면 2단계에 한 것보다 1단계 쪽에서 노후되고 이것을 개선하면 이쪽의 2단계 효과까지 가져온다?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당초 2단계에서 B3라는 공법을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사실. 무시를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A 공법이라고 해서 산소하고 호시를 나눠서 산소주입을 하고 그다음 호시는 산소를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공기 가지고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으로 운영을 하니까 어느 때는 기준치내에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약간 오버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정적으로 기준치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슬러지 계통에 중복투자는 아니지만 시설노후개량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최근에 수질 분석결과를 뽑아봤는데요. 8월에 BOD기준표 10ppm이 방류수질 기준인데 평균 6.2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소 2.4, 최대 9.9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평균 한 6.3정도, 최대가 한 9 좀 넘었고.
○김종하 위원
계절에 따라서 미생물에 의해서 다르죠?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사실 여름철 하절기에는 미생물이 활성화가 돼서 효율이 좋아지는데 동절기에는 이것보다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들은 실제 1년내내 한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10ppm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좀 불안정한 것을 잡아보려고 슬러지 계통을 우선 개선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25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만 좀 보완을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세요?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확실히 100% 자신은 못하지만 그래서 2단계까지 해놓은 것인데, 이거 들이면 거의 안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은 국도비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요지는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저희들도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노려보려고 상당히 무던히 가서 살다시피했는데요. 사실 고도처리 시설한 것은 더 이상 처리장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염총량제가 시행됐을 경우 그때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종하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이 ‘91년도에 5만톤 처리용량으로 해오다가 용량이 부족해서 2005년도에 25,000톤 처리용량을 추가해서 증설한 거잖아요? 아까도 내용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처리 실시결과에 보면 운전방법이 B3 공법에서 O/A 시스템으로 변경하라는 것은 결국은 B3 공법은 실패한 공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당시에도 2005년 2월에 준공을 하면서 논란이 굉장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준공을 왜 해줬는냐, 시운전을 해보고 BOD 농도가 기준치 안에 들어왔을 때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준공 전에 BOD가 기준치 안에 안 들어왔는데도 우리 시에서 준공을 해줬던 사업이잖아요, 그거 시시비비는 가려졌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그 시시비비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데요. 그때 준공 당시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염소투입실을 만들었습니다. 염소투입실을 최종방류수에 통과할 시 염소소독처리를 해서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기준치 이내로 방류수질이 나왔고 염소투입실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아마 초과됐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게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어거지라는 표현을 써야될지 모르지만 뭘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간신히 기준치 안에 들어오고…….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그것에 사실은 갑론을박이 나온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최종 방류수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엄연히 염소살균 소독을 또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염소 전처리 한 것이 최종방류수냐, 소독처리를 해서 간 것이 최종방류수냐 그게 실질 학자들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당시 일부 학자들 그것에 최종방류수를 아마 법적해석으로 봐서는 모든 처리시설을 통과한 물이 최종방류수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소독처리한 것도 최종방류수 해석이 된다. 이런 결론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예, 두 번 받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는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슬러지농축탈수기 시설이 1차 사업에 대한 노후에 대한 시설보완 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이 거의 많이 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환경정비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쪽으로 갈 때는 국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로 봐서 물론 5억 4,000만원이 어떤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국비도 없이 시비로 100% 한다는 것은 기존에 2차시설을 하면서 B3 공법으로 하면 우리 시에 어떤 책임전가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차원은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맞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지, 당연히 국도비 지원이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는 돼야지 맞는데 이것을 시비로 전액 하라는 것은 2차시공을 하면서 우리 시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안 주는 것 아니냐.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준공한 시설인데 고도처리 했다고 하면 현재 기술로써는 충주처리장에는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고요.
전국적으로 시설노후개량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국고지원된 것은 아직 방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설노후개량 그 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없고 단지 이 5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노후시설 개량차원에서 지원이 된 게 아니고 한강유역물기금에서 운영상에 미비한 것으로 해서 유지보수차원에서 일부 저희들이 떼를 써서 얻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노후개량시설로 돼서 타 지자체에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방류수질 초과로 BOD 농도만 했는데 대개 하수처리가 생물학적폐수나 화학적폐수가 같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COD나 DO 또는 산도에 관련된 폐하 이런 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여기.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OD나 COD 아니면 SS부유물질이라든가 총인이라든가 총질소 이런 것은 다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단지 BOD가 초과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도 BOD 농도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우선 저희들이 BOD, O/A 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거의 수치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는데요. 단지 BOD가 불안정한 상태니까 기준치내는 들어오는데 혹시라도 연중에 한두 번이라도 오버가 되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요.
○강명권 위원
그런데 저쪽에 기업도시나 이런 게 들어와서 공장지대가 많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오는 게 지금은 좀 적은데 가장 많이 오는 게 공업지대에서 나오는 용수들이 있어서 화학적농도량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COD 농도나 이런 것은 지금, 왜냐하면 지금 기준에서 10년이나 20년 뒤로만 가더라도 사실은 BOD 농도보다는 항상 비가 오거나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것은 화학적폐수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기준이 맞는다고 해서 나중에, 지금 25년 써서 노후됐다 그러는데 25년을 놓는다고 하면 지금 기준치 물의 기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는 애당초 계획을 할 때 그 단지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자체내에서요?
○하수처리과장 김용철
예, 다만 저희 목행동 같이 기존에 공업단지가 설정돼 있는 지구 폐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화학적물질을 1차 처리를 해서 어느 수준이 맞았을 때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잠깐만 하나 확인좀 하고, 오늘 주신 자료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7년 5월 11일 날 충북원협을 대상자로 추진하는 중에 다시 1, 2블록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2007년 7월 6일 날 주민동향보고를 이것은 성내동사무소에서 한 겁니까?
동장이 다시 한 번 해달라, 검토해 달라 그렇게 돼서 2007년 9월 11일과 10월 24일에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시의 입장에서는 매각동의를 받아라, 전부 받아오면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됐다가 11월 1일 날 제출한 거죠? 매각동의서 받은 것을 그게 한 70% 됐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쪽 동이나 그쪽에 다 충분한 기간을 둬서 해오도록 했는데 결국 들어온 게 70%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추진이 어렵다?
○경제과장 이필현
그렇죠,
○심종섭 위원
그래서 2007년 10월 6일 날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는 결론이 하여간 원협으로 난 거죠?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인가요?
○경제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거기서는 원협으로 일단 결정이 난 거네, 그럼 지금 만약에 나중에 설계용역하실 때 용역을 줄 때, 아직 결정이 돼야 업체가 정해질테니까 줄 때 과업지시서를 보내죠? 시에서 어떤 쪽으로 해달라 이것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대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이 안에서 한번 해봐라.
○경제과장 이필현
의견을 들어서,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주요시설이 소공연장, 주차장, 관리동, 체육시설까지 있는데 이것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평수가 한 1,930평 되는데 그 내에 배치를 해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설계용역이 나왔을 때 봐서 시에서 잘됐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하시면 되는 거죠?
○경제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다목적광장이면 대형행사할 때는 1,930평을 거의 그대로 써야되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공연, 행사할 때는.
○경제과장 이필현
공연장이 있으니까 공연할 때는 써야되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면 놀이시설 이런 것을 갖다 설치해 놓는 거에요? 한 쪽에? 시 계획은.
○경제과장 이필현
한 귀퉁이에.
○심종섭 위원
한 귀퉁이에 놀이시설을 해서 애들이 와서 항상 놀 수 있게? 그런데 그 뒤에 족구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야 땅바닥에서 하면 될텐데 족구장도 마찬가지죠? 파이프 뺏다 끼웠다 네트,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잘못하시면 족구장 같은 것을 해놓으면 거기서 동우회가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체육시설을 이렇게 해놓으면.
○경제과장 이필현
일단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중소상인연합회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하면 좋은가.
○심종섭 위원
거기서 나온 겁니까? 이게?
○경제과장 이필현
아니요, 상의를 해서 할 겁니다. 1차적인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상인들하고 상의하고 동하고 상의해서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만약에 승인 돼서 나중에 추진을 하실 때 족구장 2면 이것을 한 면을 저거로 해야돼요. 만약에 하면 게이트볼장을 하나 해야돼요. 성내충인동에 게이트볼장이 하 나도 없어요. 나중에 하게 되면 이것은 탄력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 여론이 이완된 것 이것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세울 때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원협쪽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사실 이게 더 연구검토가 돼야 되고 1, 2블록에도 민원인들 75%가 면적 단위로 승낙을 했고 또 가구수별로 86%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들도 다 계획이 있을 건데 만일에 또 원협쪽으로 가면 민원인의 허탈감, 민원발생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러면 작년에 그럼 1, 2블록은 아예 안 한다고 설득을 시키고 원협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시청에서 양다리 걸친 것뿐이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필현
양다리 걸친 건 아니고요.
○김헌식 위원
아니,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연구검토해서 민원인들을 설득시키고 원협쪽으로 오고 그러려면 원협쪽은 땅 사는 데 전혀 지장 없어요? 100%?
○경제과장 이필현
예, 그건 지장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일찍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번 조례에 통과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내년에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경제과장 이필현
이번에 중기청이나 이런 데는 사업부진 시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불이익이 옵니다.
○김헌식 위원
작년에 불허를 내린 것 이것을 이번에, 이거 꼭 전술로 보면 벼랑끝 전술이에요, 그죠? 이거 안 해주면 의회에서 부담을 떠맡아야 되고 어느 쪽으로 A쪽으로 가든 B쪽으로 가든 주민들한테는 다 박수를 못받는, 100% 행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1, 2블록에서는 원협쪽으로 가면 또 도장 받고 그지역에 노력한 사람,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해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봐요.
○경제과장 이필현
그런데 1차 주민설명회 때, 전체적인 설명회 때 동의가 안 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분들 1, 2블록 사람들도 포기를 했어요, 그럼?
○경제과장 이필현
일단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협쪽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김헌식 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지만 우리가 민원인들이고 서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초에 거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사람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서 원협쪽으로 오더라도 ‘참, 충주시가 잘 하는구나!’ 이런 박수를 받고 일해야지 일하고도 욕먹는 실정인데.
○경제과장 이필현
지난주 금요일날 상인연합회 회장단하고 1차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고 2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죠.
○김헌식 위원
연합회 회장님은 그러면 이리로 해달라는 거에요, 원협쪽으로? 그사람들도 난감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하는 것을 사실 어렵다고 전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쩔수 없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욕을 얻어먹기 싫어서 해줘라 이러는 거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나 80% 찬성을 했는데 만약에 원협쪽으로 가면 그쪽에 장사가 안 돼서 팔고 가려고 하고 다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다 허탈감이고 또 추진한 사람 회장님도 욕을 많이 먹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필현
그래서 회장단하고 지난 금요일날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꼭 피치못해서 원협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고 그사람들을 다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여기서 결정났다고 해서 원협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일을 하면 일하고 욕먹는다 이겁니다.
○경제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먼젓달에도 왔으면, 한 한달 늦쳐봅시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갖고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하는데 마지막이니까 의회에서 딱 떠안아가지고 벼랑끝 전술이다 이거지. 앞으로 모든 집행부에서 조례가 꼭 이런 게 가끔 오는데 떠안았을 때 과장님 어떻겠어요,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좀 시간을 갖고 앞으로 이런 게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필현
그래서 이것을 1차, 2차에 걸쳐 추가로 더 받아라 이랬던 게 75%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도 충분히 동의를 해도 어려운 판인데 하여간 동의나 다 받으십시오,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옮기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했는데 성내동장님이 또 그리로 해달라고 했으니 동장님도 주민들한테 지탄 받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주민들 설득을 또 해야죠.
○김헌식 위원
하여튼 민원인들의 허탈감 해서 민원인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서 민원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고 원협으로 해서 또 객지에서 안 들어오겠어요? 원협에 해놓으면?
○경제과장 이필현
일단은 풍물시장이나 일반상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잘 뭉칩니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사업유치 변경하는데 뒷말이 없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장학회의 정관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및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충주시 복지향상에 바람직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인상하지 못했던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꺼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크므로 봉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입니다.
3ℓ는 80원에서 70원으로, 5ℓ는 120원에서 110원으로, 10ℓ는 210원에서 190원으로, 20ℓ는 400원에서 360원으로, 50ℓ 중 일반용은 980원에서 880원으로 사업자전용 1,200원 그대로, 특수규격은 3,000원 그대로, 100ℓ 중에서 일반은 1,940원에서 1,750원으로 사업장전용은 2,400원 그대로 특수규격은 7,500원에서 6,750원으로, 마을단위 종량은 1만 5,000원 그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8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7인 |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총무과장 | 우창영 |
회계과장 | 김병우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주만 |
환경과장 | 김영배 |
경제과장 | 이필현 |
하수처리과장 | 김용철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