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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2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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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12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10시 32분 개회)

○위원장대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상교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방금 전문위원실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공통주택 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교의원발의) (10시 33분)

○ 위원장대리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교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거주형태를 보면 올 상반기 현재 6만 8,986호의 주택 중 공동주택은 52.6%인 3만 6,283호를 차지함으로서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독주택보다 편리하고 관리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시의 경우도 매년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은 경우 건축은 매년 10%정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절반 이상에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경우에는 대문앞 골목까지 보도블럭 처리는 물론, 구석구석 보안등을 설치하여 시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만 공동주택 거주민은 세대마다 납부되는 관리비에 의거 비용을 자부담 하여 왔습니다.

공동주택 울타리 안은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지만 건물을 제외한 부분은 누구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공영부분은 유지, 보수 등 관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이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관계로 잘 아시테지만 농축산분야의 지원, 재래시장분야 등의 지원 등을 생각해 볼 때 성실한 납세자 이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봅니다.

형평 차원에서 볼 때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의 제정 시행은 아주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 통계로 본다면 본 조례안은 전국 231개 기초 자치단체 중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군 지역을 뺀 도심을 형성한 122개 자차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공통주택 관리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안등 지하에 매설된 공공상수도 시설을 추가 규정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1건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영부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도록 한 바 소방설비는 공동주택 건물내부에 장치되는 시설로서 공영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대상의 사업 중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계상된 예산범위내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거 정률로 지원함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예상액은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들은 바 1차 의견조회에서 시장은 상수도시설규정을 동의하고 보안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안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2차 의견조회에서 입법예고 의견제출사항은 소방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 소방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공동주택은 좁은 면적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주택에서도 수도사업, 전기사업, 통신사업 등의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세대가 좁은 면적에 모여 있음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적은 금액으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어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높은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6일 정상교 위원장 외 6분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859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인터넷과 의정소식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는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소방시설은 공공시설로 보지 않으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청취는 2차례에 걸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시설 지원사업에 동의하고 보안등은 전기사용료 추가포함 요망과 소방시설은 공공 공영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제출되어 집행부 의견에 타당하다고 보아 반영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대 의회 9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태갑 전 의원의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3년 5월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영부문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면서 도심을 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위주로 변화하게 된 것은 주택난이 심각하던 7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1970년대 고도성장정책으로 인하여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이 두드러 지면서 도시의 주택부족현상이 심각해 졌습니다.

한정된 도시공간에 효율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위해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공동주택은 그 해답으로 활발하게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종래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관리책임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공동주택은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 이외에 엘리베이터, 난방기계시설, 수도급수시설, 하수도시설 등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관리주체를 두게 되었고 공공용으로 관리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의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절차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법적절차인 집행부 의견을 들어 반영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때에는 충주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에 상수도, 보안등, 녹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사업을 두어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시의 재정압박요인과 첫 번부터 많은 보조를 받게 하면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추가사항은 지원사업에 제외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수도시설 중 지하에 매설되고 입주민에게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급수시설로 한정하여 건물내 개별상수도시설과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건물외부의 급수관, 저수조, 메인계량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보안등을 추가하였는 데 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가로, 보안등이 단지내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범위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에 설치된 보안등 과의 형평차원에서도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본 조례안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향후 시에서 집중투자하여야 할 사업대상 중에 하나로서 조례의 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에게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2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상교 위원

20세대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19세대 미만은 뭘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거에요, 뭐라고 그러는 거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몇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되고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입니다.

또 아파트도 공동주택입니다.

3가지를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까지의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운영은 어떻게 해 왔어요?

○ 건축과장 백한기

단지별로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가거나 사업승인이 나간 이후에 사업주가 시설을 전부 하게 됩니다.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아파트면 동 자체에서 자치위원인가 구성되가지고 얼마씩 세대별 돈을 내가지고 관리를 해 왔잖아요?

○ 건축과장 백한기

예, 그게 아파트 내에 구성되는 걸 우리가 공식명칭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월별로 단지별 특성에 맞게 주민들 각 세대별로 일정금액을 걷어가지고 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여기 법에서는 우리가 조례 제정하자고 하는 건 단지안에 들어와 있는 데 까지만 그거 시설을 얘기하는 거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단지 안에서도 가로등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건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지에서도 도로상에 있는 건 거의 시에서 지원을 하고 직접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도 주로 도로상에 뭍혀있는 거, 가로등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보안등 같은 건 전혀 지금까지 혜택이 없었던 거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없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소방은 왜 안된다고 그럴까요?

정상교 위원

그건 건축 내부에 있으니까 사유물로 보는 겁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주택은 대문앞에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울타리까지는 시에서 해주는 데 기존에 아파트는 울타리까지만 해 줬지 일반주택과 똑같이 적용을 받았는 데 이걸 제가 왜 발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린대로 일반도로나 가로등이나 아니면 녹지공간을 지금은 사유지로 보기는 좀 그렇다는 애기죠.

왜?, 동네분들이나 다른 외부차량들이 다 이용을 하니까 단지안에 택시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아니고 다 들어가서 이용을 하니까 이건 사유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령 건물내까지 들어가는 수도관은.

윤범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소방을 얘기해요.

정상교 위원

소방은 건물내에 있으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얘기죠.

윤범로 위원

지금 소방은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합니까?

○ 건축과장 백한기

안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도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지원되는게 아예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방재청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그런거냐 이거지?

정상교 위원

소방서 관할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제가 알기로 일반 개인주택도 아니면 공동주택도 소방에 대한 건 지원한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 건축과장 백한기

소방시설은 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관청에서 소방을 안해 준다는 건 무책임 한거지, 왜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더 크다는 거지, 단독주택보다는 더 크다는 거지, 그런 것도 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을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에서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할 의무가 있는 거에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 시가 업무를 안 하고 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단서를 달아서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

○ 건축과장 백한기

도에서 하기 때문에 단서를 다는 건 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일반상가도,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 터미널 같은 데 거기에 전부 들어 갑니다, 소방시설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사고가 나면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사유물이라는 전제하에 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별 차이가 없는 거에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그걸 하려면 똑같은 단지내로 보면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에 몇 분씩 다 돌아가 있잖아요, 등기상에 보면.

그렇게 재산상에 따진다면 다 똑같은 거지 하려면 소방도 해 줘야지.

○ 건축과장 백한기

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유물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단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인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데가 아예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남이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해야 된다는 이런 건 버리고 우리도 모범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재정만 된다면 해 주면 좋은 데 물론, 재정에 압박이 있다고 아까 표현 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러니까 실질적 문제가 됐을 때 피해는 시민이 보는 거에요.

그 재산의 손괴는 그 사람 개인꺼라고 할 지언정 인명의 손실은 누구냐 이거에요.

다 지방지치가 책임을 져 줘야 돼, 화재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다 이거에요, 그 책임을 누가져요?

물론, 개인 부주의가 있다고 하지만 시장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소방을 처음 대상에서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는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시설을 보완해라, 요구해라 이래놓고 안 하면 계속 벌금만 물리고 범법자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나가서 공설시장에 갔더니 그냥 있어 시설이 그냥 있다고 땅속에 그냥 뭍혀있어 맨홀속에, 그 소방이.

시장이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 데도 저번에 확인을 하니까 안 했더라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당장에도 볼려면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이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 나오기 전에 그런것도 이왕에 할려면 같이 해라 이거에요.

남이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해야 된다 이건거 하지 말고.

정상교 위원

개념은 아는 데 사유지 내에 그렇게 해주다 보면 일반 주택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데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내 인테리어가 하루에 열 군데 문 닫고 열 군데 인테리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데 소방법이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됐는 데 그런데 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윤범로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공공주택이다 이거에요.

정상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 형평성에서 어긋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전기, 보안등이나 수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단독과 형평성에서 손해보니까 이 쪽을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습니다, 당연히 소방도 해주면 좋은 데 시 재정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일반주택이나 상가에서도 조례를 들고 나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 갈 거라고 봅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건축허가를 낼 때는 소방이 따라 가잖아요, 그런데 그 소방이 과연 그렇게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지원을 해줘야 될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는게 없다고.

○ 건축과장 백한기

공동주택같은 데서는 소방시설을 수선한다는 얘기는 거의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몇 년에 나오는 걸텐데.

○ 건축과장 백한기

20-30년은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소방시설을 손 대는, 메인관 같은 데는 손 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가능한 건 상수도시설이 가다가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지하실이 있어요.

거기에 압력펌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건물내부에 있는 소방시설은 주로 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내부에 있는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소모성 품목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장기수선충당금가지고 하고 또 메인관, 주관 물이 들어가야 되는 관이 있잖아요, 그런 관 하려고 하면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하면 우리 관에서 정부지원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 원칙적으로 개인 사유물은.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소화전 시설같은게 없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백한기

있습니다.

있는 데 그건 건물 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손대는 데는 거의 없어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달아놔도 그까짓거 무슨 상관있느냐 이거지, 해준다 하더라도.

○ 건축과장 백한기

그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본 의원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쪽인데 과장님 싫어하면 관 둘 수 있는 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대상이 되가지고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런거 까지도 계산을 둬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화재가 나가지고 사망사고가 나면 점검을 제대로 했느니 안 했느니, 지원을 해서 여기 물이 안 들어갔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나중에 가면.

정상교 위원

의원님 말씀 좋으신데 조례가 되면 앞으로 다시 개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그러면 정태갑 의원 발의해가지고 제정된 조례하고 지금 정상교 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차이가 뭐에요?

개정된 골자가 뭐냐 이거지?

정상교 위원

보안등, 가로등하고 상수도.

박인규 위원

그런데 아까 정상교 의원이 전국 231개 중에서 122개 지방지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건축과장 백한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거 비교할 때 더 플러스해서 도와 주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그거 계산해 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 231개 자치단체에서 122개가 도와 준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른 타시도와 비교를 더 많이 도와주느냐 아니면 작게 도와 주느냐.

○ 건축과장 백한기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전기료같은 데 지원되는 데가 거의 몇 군데 없어요.

정상교 위원

지금 전기료하고 수도지원데는 제천시하고 인천 남구, 서구, 경주시 이정도가 지금 상하수도를 지원해 줍니다.

박인규 위원

이럴 경우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1,800개 정도 봐서 금액으로 한 약 1억 가까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조사를 더 해야 되겠는 데 현재 잠정적으로 한 것은 약 1,800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 걸 요금을 부담하기로 말하면 없던 시설도 이제는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지, 더 늘어 난다고 봐야지.

○건축과장 백한기

늘어 난다고 봐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충주시가 551농가, 801ha로 경지면적대비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경지면적대비 10%를 확대 추진,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충주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안 제2조로 명확히 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농업환경개선, 토양용수 등 관리시책을 안 7조로 추진하며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위한 지원보조사업을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에 의거 실시하며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한 안 제11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자료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조례안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 하면 합성농업,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 (이하 “농산물”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면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는 가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기술이라 하면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다)를 둔다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된다.

세 번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농업기술센타소장, 친환경농산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출장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 소비자유통단체 포함의 대표 또는 임직원.

두 번째,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세 번째, 시 소속 관련공무원

네 번째,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섯 번째,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곱 번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수당,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세 번째 농경지 개량, 네 번째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정밀토용검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 사업의 지원 등, 1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도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

두 번째,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세 번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사업

네 번째, 친환경농업 관련교육 및 훈련사업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사업

여섯 번째, 토양개량 유기퇴비생산 등 농업환경개선사업

일곱 번째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친환경농업 실천의욕 및 주변여건, 두 번째 친환경농업와 관련 해당사업의 실천실적, 세 번째 친환경농업 관련 인증실적, 네 번째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5번 사업계획의 타당성, 6번 환경보존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를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5페이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2007년 11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5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인터넷과 시보를 통해 실시하였는 데 예고결과는 의견제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규칙실의회 심의가 11월 2일 개회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먹거리가 비상입니다.

쌀은 남아 값이 싸서 그렇고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을 식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 어떤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는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그저 농약과 화학 합성물질이 다량 사용된다는 점에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위험성이 있거나 의심스런 농산물은 가급적 피하고 농약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또 농업인 입장에서는 FTA 개방확대의 파고에 대비하고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점점 친환경농업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2006년 현재 1조 3,000억원 규모로 전체 농산물의 4%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이면 전체 농산물의 10%에 3조 1,70억원 정도로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친환경농업부문의 예산은 작년에 53억 7,00만 원에서 올 해는 63억 7,00만 원으로 매년 20에서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전체 농산물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 인증농가는 총 551가구로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산물 재배농가가 5.3%인 25농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3이내만 사용하는 무농약농산물 재배농가는 27.2%인 253농가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농가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권장량의 절반을 사용하는 저농약 농산물 재배농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 곡류와 과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첫 해에는 40%이상 소득이 감소되어 대체적으로 4년, 5년차에 일반농법으로 짓던 소득과 비슷해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직접지불제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인의 초기소득 감소분을 3년간 지급하여 주고 기타 다양한 친환경농업 생산자재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이 힘든만큼 수요자가 많이 찾게 되는 친환경농산물이지만 생산, 유통과정에서 부정 친환경농산물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부정 친환경농산물 단속건 수가 2003년 165건에서 2006년에는 568건으로 3.5배 늘었고 이 중 위반정도가 심각해 친환경 이증이 취소된 경우가 107건에서 35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과 농업인을 친환경농업추진 주체로서 책무를 규정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계획수립, 변경, 시책, 기술적인 문제 등을 심의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한 해 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년도의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부분은 물론, 시비 부담을 별도의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우리의 농업이 가야 할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면서 농업인들의 땀과 신용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눈앞은 이익만을 생각해 부정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통시켜 소비자들의 신용을 배신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선량한 친환경농산물 농업인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관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엄중하게 시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타이틀이 친환경농업 육성인데 이게 친환경육성지원조례안 WTO에 저촉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 육성지원은 조례안 내에 지원에 대해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도 법안이 자체적으로 육성만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지원을 안 해 줘도 조례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이 될 때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은 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제목만 육성이지 실제 육성조례안 내에는 지원규모라든가 지원에 대한 모든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원” 자를 붙이면 WTO하고 저촉이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 내용은 검토를 안해 봤는 데요,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안 부치는 것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게 끔 때 있는 데 타이틀이 지원이 안 되면 법안을 가지고 나중에 따질때는 좀 문제가 된다 이거죠.

육성법이지 지원에 대한 조례는 아니라고 유권해석이 나오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한 번 연구검토 해주시고요.

이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유기농법하고 무농약 또 저농약 생산물만 육성을 하게 돼 있는 데요, 지금 GAP피라고 해가지고 농산물 생산이력제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있죠, 그 농가가 지금 충주에 몇 농가나 지정이 됐나요?

지금 GAP 생산, 그러니까 안전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도 친환경보다 더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시설을 보면.

GAP 검증을 받는 데 하다 못해서서 사과같은 경우에는 사과박스까지 완전소독을 해서 용기에 담게끔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데 그 안전농산물 생산농가도 이서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 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친환경농업 육성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인증이나 인증농가 관리라든가 그건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GAP 관리도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안전생산물 생산농가도 이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끔 해줄 수 있느냐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인증신청을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농산물 자체의 적정시비라든가 병충해, 농약 잔류라든가 검사를 관리 자체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건 농산물을 친환경적인 농산물인지 아닌지의 조사방법이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인증부터요.

양승모 위원

인증서를 받은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농가들이 우리가 보통 소비자들이 봤을 때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 농가인지 아닌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포장재에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한 농가에 대한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아니면 저농약해서 품질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쉽게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에 지원을 보면 그런 친환경생산물 생산농가의 관리라든지 지원방안은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그것을 더 삽입을 해야 되겠고, 지난 추경 때 그랬나 본 위원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가에 대한 간판을 설치하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 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됐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내년도 당초예산에 삽입을 하려고 했어요, 노력을 했는 데 내년도 편성권한이 담당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대비 80%밖에 배정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못 넣었는 데 1회 추경이라도 적극 검토를 할 겁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지금 양승모 위원께서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지원” 자가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더 부쳐서 저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축산분야는 빠져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조례안이라고 타이틀을 하셔서는 범위가 넓어 안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 내용 때문에 법무부에 다 검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외에는 축산물 또는 임업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축산분야도 해당은 된다는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죠.

최병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친환경농업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축산분야도 이제는 유기축산 이런 분야로 가야 된다고 보면서 타 지자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축산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 데 쉽게 우리 괴산군만 봐도 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름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가 가만히 보면 축산분야에는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데 축산분야에도 그런 저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제2조 정의에 보면 축산과 임산물이 다 포함이 된 내용이고 제가 축산과장을 12개월밖에 못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바이오생균제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갈려고 무난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시군마다 무엇이 특산물이고 어느 농법을 해서 어느 작물을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한우 쪽에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같은 데는 사과나 특산물을 지원하니까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바이오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하여 튼 축산과장도 하셨잖아, 한 1년 가까이, 축산과 쪽에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저기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보면 혹시 친환경농산과장으로 오신 뒤에 우리 신니면에 수박특산단지 구성을 해서 열심히 자구적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고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최병오 위원

그러면서 음성 맹동면 쪽에 혁신도시 공공용지 편입이 되면서 그 쪽에서 수박농사를 아주 전문적으로 지었던 분들이 이 쪽 신니면 쪽으로 이주해 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견학리, 학산리, 노은 쪽이 수박 쪽에는 자주 최고 좋은 조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가까운 신니면에 수박농사짓는 데는 토질이 제일좋다는 데서 제가 볼 때는 거기 공공용지가 완전히 편입돼서 이주해 올 때는 수박농사짓을 맹동 분들이 제가 볼 때 이 쪽으로 약 50가구 정도가 옮겨 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50가구만 해도 우리 충주시로 오면 인구증가정책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최소한도 50가구만 해도 3명이라면 150명의 인구가 유입해 오는 거며 또 우리 신니에 수박특산단지 구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면서 수박특산단지도 친환경농산물로 농사짓는 거라고 인정하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알고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박농사는 특히 금비를 이용해서는 당도가 안 나와요, 잘 아시잖어, 그래서 완숙된 매생물 발효퇴비를 이용해서 거기에 비가림재배까지 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보니까 이쪽 분야에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지원 좀 해주시는게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내년도에 시설하우스 관계에서 당초예산에, 제가 숫자적으로는 기억을 못하는 데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맹동 쪽에 공공용지로 편입된 쪽에 가서 수박단지 쪽에 가가지고 가능하면 홍보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데로 이사 안 가고 신니면 쪽으로 이사 오게 유도 좀 해주시고, 홍보 좀 해주시고 쌀 농사도 지금 쌀이 많이 남아가는 마당에 논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는 그래가지고 쌀 농사는 좀 줄이고 이런 걸 권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깊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를 드릴께요.

축산과장으로 계시면서 신니면에 장안농장에 류근모 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분이 유기쌈채소 농사를 지면서 별도로 한우를 유기자연축산으로 시범사육하고 계신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 지원해 주는게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금년도에 발효퇴비사를 지원해 줬고요, 축사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렇게 하셨는 데 시범적으로 연구도 많이 했는 데 그와 더불어서 한 농가만 유기축산으로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니면 한우 사육농가가 한 20여가구가 류근모 씨하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류근모씨가 연구한 유기자연축산에 지도도 받아 가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데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축산과 쪽이니까 잘 모르시겠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 분들이 작목반 구성한 거요?

최병오 위원

아직 안 했는 데 하고 있는 데 축산과 쪽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기회 있으면 축산과장님한테 이 사항은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하여 튼 우리 신니면에 수박단지 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4쪽에 10조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데 지금 친환경농업을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별도로 신청을 받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받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거 받는 거 보다도 의무적인 제도화가 필요한거 같은 데 지금 과수농가에 상수원 조동리 일대는 상수원보호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지역이면서도 친환경으로 농업을 해라 해라 권장을 해요.

그런데도 전혀 지원을 못하니까 그냥 지금 현재 농사짓는 대로 저농약도 안 쓰고 유기질도 안 쓰고 화학비료 쓰고 막 이렇게 한 단 말이에요.

그래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자꾸 규제는 하면서, 친환경농법으로 지어라 권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요.

특히 과수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현재 과수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영농자재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 특별히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농가에게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이나 교육이나 우선적으로 시켜서 진원해 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적극 검토가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일석이조를 하는 건데 친환경농법을 지면서도 상수도까지 지금 보호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취수보가 흥원실업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물 퍼 올려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 쪽으로 올라 가는 데 그 위에 하천이 전부 다 거기서 내려오는 거에요, 조동, 장선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자꾸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규제를 해놓고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요.

이걸 10조 대상에 친환경을 하는 데 우선적 기준은 같이 여기에 10조 1항에 보면 주변여건이라는 말도 있는 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친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적극적으로.

영농자재만 가지고 될 일이 어니에요, 비료나 농약이나 이걸 적극 진원을 해 줘야지 자재 해줘 가지고 무슨 소용있어요.

오염 막는 데는 별 필요가 없다고 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사를 지시는 분들한테 여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의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 아니면.

윤범로 위원

아니, 그 규정이 있어요.

법률이 있다고,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딱 보면 있다고 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묶은 법은 상하수도법에서 다룰 문제지 친환경 육성조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상수도보호구역이라면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적극 권장하고 그 쪽에 지원을 유도해서 그 분들로 하여 금 친환경농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자꾸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라고 ,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10조 대상에 넣어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여지껏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 분들한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건데 강제적으로 친환경농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 책임이 뒤 따릅니다.

자꾸 강제적으로 친환경농법을 권장을 해가지고 아니면 하게 끔 해서 그 분들이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고 그러면 책임도 뒤 따르는 사안이므로 어디까지나 권장하고 교육하고 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조례로 명시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게 조금 방향이 어긋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 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면 저농약 쓰고 유기질 써라 뭐하고 그대로 하면 진짜 안돼, 농약 거의 들어 붓다시피 해야지 병충해 막고 색깔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데 진짜 친환경가지고 하려고 하면 잘 안돼,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농약을 들어 부은거 하고 친환경으로 지은 걸 박스 갖다 놓고 해 보면 친환경 지은거 쳐다 보지도 않어, 생산 물건 같지도 않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입찰하는 거 조차도, 경매하는 거 조차도 구분해서 하라고, 구분해서.

이게 경매해 오다 보면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마크하나 부쳐놓고 하면 그거 쳐다 보지도 않는 다니까 가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장사꾼들이.

이런게 참 문제에요.

말로 친환경이라고 해 놓고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생산해 놓고 유통도 문제가 있는 데 지금 흙살림이나 아니면 개인이 인터넷에서 홍보를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별화를 하는 데 일단 도매시장 들어가면 저농약이나 무농약, 친환경이 아니면 일반점이나 별 차이없이 똑같이 넘어가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통이나 판매 쪽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좀 농가가 가급적 골고루 혜택이 가고 또 그런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 보호구역이라는 걸 묶어 두고 하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한거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551농가가 친환경 농살짓고 있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9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건 수도작이니 과수니 해가지고 수도작은 몇 농가나 되고 과수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 거에요?

자료가 안 나왔으면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곡류가 209농가, 채소가 43농가, 과수가 264농가, 기타가 35해서 551호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를 친환경 농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2010년까지 10%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있잖아요, 제4조.

거기 보면 당연직에 보면 다른 건 들어 가는 데 농협조합장은 안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만 그런게 아니라 대다수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인데 농정국하고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하나의 농정을 펼 수 있으면 얼마라 능률적이냐 이런 얘기를 여러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연직에 농협조합장도 넣는게 어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단위조합장들이 읍면에는 다 있고 충주시에서 14명인데 그 분들 다 합하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한 둘이라도.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게 되면 각 농협마다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도 있고.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 뭐냐하면 농협조합장끼리 모임이 있더라고, 그 모임에서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로 하지 말고 농협조합장 모임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등의 이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가운데서 능률적인 친환경 농업이 되는 거지 각자 따로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각개전투하면 안된다 이거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 문제는 일반 위원 중에 한 명을 농협에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시 의원도 여기 의장권한으로 해가지고 농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해, 지금 우리 의회가.

그래서 여기도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하는 것도 몇 사람 해가지고 농사짓는 의원들 중에서 추천하도록.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 협조요청을 할 때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농업에 관련되신 의원으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저도 오리농법을 2년 했고 우렁이 농법을 올 해 1년을 하고 있는 데 일반농가와 친환경, 아까 40%이상이 감소된다고 해가지고 4년이나 5년에 걸쳐가지고 일반농법으로 한 것과 비슷하게 지원을 한다 했는 데 그러면 현재 직불제가 친환경하고 일반농가하고 구별해가지고 직불제 지불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줬고 그 외에 오리농법하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 별도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를 지원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직접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하고 3년째 하고 있는 데 그런 걸 못 느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소득 감소분에 따라서 4-5년에 걸쳐가지고 일반농가와 대등하게 직불제를 통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데 그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게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희가 논에는 저농약이 ha당 21만 7,000원, 무농약이 30만 7,000원, 유기나 전환유기는 39만 2,000원, 논농업직불제 이외에 다시 직불제를 드리는 거고 또 아까 소득보존 40%는 이것으로 직불제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자재 지원으로 해서 형평을 맞춰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많이 들어 가는 데 각종 자료에 대한 지원을 주고 친환경직불제를 주고 해서 소득보전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데 친환경농법이나 일반농법이나 스스로 하는 거 있죠, 논 삼고, 논 갈고, 모심고 하는 거 똑같어, 그러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게 당연히 똑같을 테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200평당 얼마씩 받는 작업료나 똑같을 테죠.

박인규 위원

아니 친환경농법으로 도와 준다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작목반 구성원한테까지 이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혜택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누구한테 위탁을 하셨는 데요?

박인규 위원

누구한테 하던 간에 그건 누구라고 하지 말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위탁받은 사람이야 친환경을 하던 일반농법을 하던 마지기당 똑같이 받을 테지 친환경 한다고 덜 받고 더 받고 안 할테죠.

박인규 위원

친환경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도움 많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희 관에서 도움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지 그 분은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덜 받고 더 받고는 안 할테죠.

박인규 위원

아니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네, 친환경농법 작목반이 있잖아, 개별로 하는게 아니잖어, 작목반 구성원에 대해서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게 안 온다 이거여?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희가 배정을 하는 근거는 작목반이나 농간 면적단위로 환산해서 읍면동에 해주는 데 거기에 왜 박인규 의원님만 빠졌겠어요,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갔겠죠.

박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눈 감고 아옹하는 식인데 작목반 구성만 해놓고 작목반원들은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그게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영농단 만들면 그 책임자 하나만 있지 그 사람 도장 받아가지고 동의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정말로 직접 하나 하나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게 아니잖아, 그죠?

또 하나는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된 쌀 현미를 가지고 필요량에 따라서 누루면 쌀이 나와가지고 그거 들어 왔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기계는 제작이 완료됐고 설치는 다음 주 중에는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거기 역할 좀 했는 데 터미널 그리로 가게 됐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님에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금 터미널 사장님하고 다 협의가 되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에 설치가 완료 될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삼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의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시설과 보안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최병오
○ 출석공무원;1인
친환경농산과장박명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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