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0월9일(화) 11시2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
심사된안건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의사담당직원 한인수입니다.
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11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바 있는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을 심사해 주시고 결과를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와 한 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의안번호 848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직수당이 동일하여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근무자의 상대적 불이익이나 근무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당직수당을 차등지급하고 복무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의 차등지급입니다. 일·숙직 수당이 현재 공히 전체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토요일이나 또는 공휴일 전날 숙직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숙직자는 현재와 같이 3만원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바꿔볼까 합니다.
나.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 처리토록 개정할까 합니다.
라. 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조 이후 유산이나 사산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 휴가를 주도록 해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까 합니다.
우선 신설로 자녀 결혼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 이것도 신설로 해서 1일, 그리고 입양 이것도 신설입니다. 이것은 14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 됐을 경우 휴가일수 3일 이것도 신설입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에 1일 이것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주시직장협의회에서 8월 20일에 충주시 경조사 휴가일수는 도조례와 동일하게 제정해 줄 것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충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대통령령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입법예고결과 의견 검토보고서 등이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는 의안번호 제848호로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의 당직근무수당과 2006. 11. 1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7조 제5항에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대체휴무를 하지 못하는 일직자와 공휴일 전일 및 토요일 숙직자에게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여 근무의욕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2008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안 제18조 제2항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은 공무원 연가일수 사전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22조에는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간의 입양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출산휴가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출산전후 90일간 할 수 있었으나 산후조리를 위하여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를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휴가를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조사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는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가 결혼할 때 1일씩 휴가를 주고 조부모 및 자녀 등 사망 시 2일씩 시행하던 것을 1일씩 추가하여 3일로 하며, 본이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3일간 휴가를 시행하도록 신설하였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 시에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녀의 양육 및 입양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충주시 경조사 휴가일수가 타 시군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 경조사 휴가일수는 도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내용이 도청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경조사 일수가 현행 19일입니다. 개정안에는 입양 14일을 뺀 나머지 일수를 합산하면 30일이 됩니다. 현재 도청에도 입양 14일을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해서 뽑았습니다. 도청이 30일이고 청원, 음성이 현재 28일입니다. 보은, 괴산, 단양이 29일 이렇고 제천시 경우도 도청과 동일하게 추진돼 있고 타시군도 도청과 동일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뒤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추세가 그러니까 도청하고 동일하게.
○김헌식 위원
형평에 맞추려고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원격지 경우가 직원들이 많습니까? 출생지에서 원격지. 원격지면 친정으로 멀리 가는 거 얘기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격지는 충주를 떠나서.
○총무과장 우창영
그것은 자택이라도 상관없는데 출산휴가 때 친정 같은 데에서 대개.
○김헌식 위원
멀리 가는 사람은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장거리는요.
○총무과장 우창영
일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김헌식 위원
포함이 돼도 예를 들어 부산이라고 하면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이래서 이틀이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그렇죠, 만약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규정 외에도 왕복해서 플러스 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당직이 지금 읍면동은 안 하고 본청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일직은 읍면동이 하고 숙·당직은 읍면동도 있어요?
○총무과장 우창영
읍면동은……,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는 7시까지만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재택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연락을 취할 때 번호를 돌리면 즉각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7시까지만, 6시 퇴근이니까 한 시간까지만 연장근무하고.
○심종섭 위원
더 있다가 집에 가서 재택당직을 하는 거에요? 말하자면.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당직비 나갑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건 안 나갑니다. 당직비를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 시는 나가지는 않고 근무체계만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본청은 일·숙직이 다 있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 인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당직하는 사람이 토요일이 휴무인데 3만원 받으면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 하루 쉬는 사람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결론이.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는 사람은 어차피 토요일날 다 쉬니까 보상을 해주자 2만원 플러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당직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무관도 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사무관은 연휴기간 중이나 특별한 비상 시기가 되면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때 사무관들을 보강합니다.
○심종섭 위원
기본적으로 사무관 이상은 당직이 없군요.
○총무과장 우창영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사까지만. 9급부터?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경조휴가일수가 신설된 게 나왔는데 그럼 신설되기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하나도?
○총무과장 우창영
대비표가 8p에 별표 3이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입양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입양을 해 올 때 그 절차 때문에 14일 휴가 준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입양을 해오게 되면 어린 아이가 부모 얼굴도 초면이고 하니까 익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4일 정도를 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담당공무원은 휴가를 내서 2주간 가서 입양을 해가지고 와서 하는 수속을 밟고 자기가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입양이 있었어요? 현재까지 혹시 있었나 입양사실이?
○총무과장 우창영
입양이 있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휴가 없이.
○총무과장 우창영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여직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실명은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연차휴가나 이런 것을 써서 갔다 온 경우가 되겠네요? 이런 경조 휴가가 없으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연가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게 더러 나오긴 나오는 군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가장 먼저 하시네요, 이것을. 도내에서.
○총무과장 우창영
앞서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종섭 위원
앞서가시네요? 다른 것도 이렇게 같이 앞서가시면 좋겠는데 엄청 빨리 하시네요. 제천시도 우리가 이번에 통과가 되고 정리가 되면 바로 따라서 합니까? 우리 것 보고
○총무과장 우창영
제천시도 이달 의회 개원될 때 상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똑같이 이렇게 5만원 이런 식으로, 비슷합니까 우리 시하고?
○총무과장 우창영
예, 현황이 거기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 봤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일부 시민사회에서 다 공감이 될까요? 저는 우선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래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이 3일입니다. 이러면 결국은 작은아버지 부인의 처삼촌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3일씩 과연 휴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필요 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족의 이런 사망의 경우 조문을 갔다 오고 하는데 당일 인사만 드리고 바로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그랬다 그래서 업무 다 내던지고 꼭 3일 내서 특별휴가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의 사정에 따라서, 계 사정에 따라서 업무가 바쁘면 하루하고 올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3일 냈다고 해서 전원 누구든지 다 3일내고 쉬는 건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좋으신데 이것을 규정해 놓으면 거의 이대로 하지 이거 있는데 특별히 바쁘면 정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규정을 해 놓으면 이대로 하죠, 누가 안 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을 과연, 저도 직원들을 데리고 있고 그렇지만 일반 회사와 물론 공직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저는 공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총무과장 우창영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현재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가 바쁘면 시키지 않아도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본다면 이런 복무조례에 경조사별로 휴가일수를 의무적으로 며칠 내 기간을 준다고 하더라고 바쁜 경우는 하루 내서 갔다 오고 하루만 갔다 와도 될 경우 이렇게 하고 꼬박 3일 있어야 되는 경우는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자 공무원들이 재량껏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종갑 위원
사실은 지금 주5일 근무제이고 하니까 주말 이틀을 이거 아니라도 주말에 2일은 어차피 쉽니다. 물론 바쁘면 나와서 근무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결혼이라는 게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일에 우리가 충주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저는 평일에 하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대도시는 야간에도 하고 예식장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 충주의 개념이라면 거의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휴무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리하다는 판단이 분명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렇게 되려면 행자부의 표준안도 전체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것을 봐서 표준안을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행자부 표준안부터 개정이 돼서 내려오는 게 맞는다고 보고 우리가 늘 여기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왜 했냐고 하면 중앙에서 내려왔다. 이것을 늘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행자부안은 아닌데도 우리가 또 앞서가야 되는, 이런 것은 이것저것 안 맞지 않냐, 물론 사기 진작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결혼의 경우는 통상적인 예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법정공휴일 이런 때 대개 결혼식이 있는데 혹시라도 평일날 날이 좋다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때 하루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종갑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평일날 하는 것은 이 제도가 없더라고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건 무조건 시행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타시군이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좀 과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3일간씩 연가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사망에 한해서만 됩니다. 다만 위에 있는 것은 결혼식에 한해서 기존 결혼식에서 하루는 결혼에만 하루이고 이번에 하루 늘어나는 것은 애사, 사망에 3일간 늘어나고 탈상 때 하루 늘어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자, 아내가 뒷바라지 하는데 처가에 일이 있을 때 같이 가도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오고하면 처에 상당한 상처를 주고 그러는데 1년에, 평생에 한 번 처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애사에 남편이 같이 가서 2, 3일 같이 있어주고 그러는 것도 사회에 정서적으로나 평생을 뒷바라지 하는 아내에게 대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3일은 사망에 대해서만 이번에 신설된 거다. 경사는 하루만 하는 거다. 이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국장님, 저도 그것은 아는데요.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처삼촌 여기가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가 아니라.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작은아버지, 저는 회사개념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다 3일장인데 그것을 3일을 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라면 당연하죠. 처부모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거든, 그러면 처의 이모 여기까지도 다 3일 휴가가 된다는 것인데 그건 과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처의 부모라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모도 될 수 있고 형제자매라면 처의 이모도 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부모는 일심동체라고…….
○이종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입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양 소속기관 취급하는 기관이 어딥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중앙부처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충주시에서 하는 담당과는.
○총무과장 우창영
사회복지과입니다.
○김경숙 위원
입양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우리 직원 중에서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제가 금년에 얘기 들은 것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 절차랄까 서류 같은 것은 뭐가 필요하죠?
○총무과장 우창영
들여오는 부모들이 입양에 필요한 서류가 호적관계하고 주민등록 관계 서류, 양부부 건강진단서, 가족들 사진, 집의 구조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입양을 받는 거죠? 이 관계가.
○총무과장 우창영
받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숙 위원
호적등본이랄까 그렇게 해서 전에는 그럼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전에는 입양에 관한 휴가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사회가 갈수록 노인계층만 두터워지고 어린이를 안 낳는다고 자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기를 못 갖는 여성들, 가족들만큼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휴가를 신설해 줘서 평상시 가족에 불화가 있었다든지 고민이 많았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입양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상위법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맞춰서 14일간 만든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조례가 처음 개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충주시에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김경숙 위원
좋은 의견으로 입양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권장해서 활동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1년이 365일,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가 됐죠? 그렇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주5일제면 5일하고 국경일, 공휴일을 뺀 나머지 근무일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연간.
365일에서 주 5일제 이틀 빼고 공휴일, 국경일 빼면 총 근무일수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산출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
○홍진옥 위원
대략 생각할 때, 그러면 거의 1/2이 조금 넘는데 아까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5일제가 일반직장인들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 경조사를 보니까 아까도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하면 결국 처이모부, 고모부 그렇게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저도 그렇고 결혼도 아까 하루라고 했는데 결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혼도 결국은 평일에 하루가 더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가 하루가 더 됐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탈상이라는데 탈상에 1일이 추가가 됐는데 탈상의 의미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어릴 때 보면 1년상을 한다든가 3년상을 한다든가 그럴 때 탈상을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때도 탈상의 절차 같은 게 있나요? 탈상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여기에 나와 있는 경조사 관계는 위원님들 꼭 남성만 기준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성공무원들, 신규공무원들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남성 여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처고모부, 그냥 고모부 다 친가쪽 저는 통틀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남성 여성을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탈상의 의미는 어떤 것을, 요즘에 탈상의 의미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총무과장 우창영
탈상 관계는 저도 이런 전통혼례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탈상하는 가정도 있고 또 전혀 안 하는 가정도 사실 있습니다. 본인들이 집안형제들, 집안어르신들이 해야 한다면 그날 하루 택해서 이런 게 없으니까 하루를 탈상휴가 주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홍진옥 위원
다른 데도 조례로 돼 있는 데가 있지만 탈상이라는 개념자체가 거의 애매모호해 지고 없어져 가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탈상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경조사 휴가에도 넣고 이런 게 완전히 시대를 역행해 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5일제가 되고 국경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수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휴가일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게 물론 많이 쉬고 하면 좋겠지만 이종갑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시민이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이모부, 고모부 또 처이모부, 처고모부 이런 경우 사망했을 때 정말 3일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주5일 근무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주5일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런게 글쎄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행자부 표준안이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표를 보니까 대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별 경조사특별휴가 비교표 했는데 여기 주황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경조사 휴가가 돼 있는 거죠? 충주, 제천, 옥천 현재 시행하는 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부모님 및 외조부모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도 이틀씩 있거든요. 사실은 하루씩이 더 추가된 것이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3일이 추가된 것이고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된 것인데 이게 과연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한 사항에 있는가 또 주5일 근무제 시행이후 경조상 일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게 과연 정말 타당성 있는 것인가, 저도 굉장히 의문이 들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탈상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지금 현대에 오히려 탈상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휴가까지 넣는 이런 의미가, 전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탈상이 뭔가하고.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일반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가, 저도 그렇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5년 이상 근무자들의 연가일수가 20일로 돼 있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연가는 주로 어떨 때 활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이런 것 이외 본인이 급한 사정이 생겼다 그럴 때 연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지금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면서 쉬는 토요일, 일요일 일수만 해도 한 110일 정도 54주 치더라도 그렇게 되고 국경일, 명절 이렇게 15일, 연가일수는 어차피 본인들이 쓴다고 했을 때 실제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거의 한 200일 남짓밖에 근무를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연가일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부모의 형제배우자에 대한 사망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지, 연가는 연가대로 다 쉬고 또 부모 형제배우자 기타 이런 것까지 다, 탈상까지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것은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데는 25일인데 이런 것을 굳이 앞서서 우리 충주시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도내시군별로 보더라도 거의 25일, 26일들이 개정을 했더라도, 지금까지 물론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이 19일로써 상당히 적게 적용을 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선에서 제한이 되지 않았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야 직협의 문제도 있고 공무원들 전체 사기문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안을 내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이 생각하고 제안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청주시가 현재 25일인데 29일로 추진하고 있고요. 청원군이 28일입니다. 보은군이 29일, 괴산군 29일, 단양군 29일, 음성은 28일 이렇습니다. 추세는 위원님들한테 저희 공직자들 가급적 특별휴가를 많이 내주십시오. 이러기가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세가 자꾸 도청수준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의안번호 849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 내용은 안 조례안 3조에서 5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1/5이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것도 20세 이상입니다. 사용자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함.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함.
나.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 규격 등을 규정한 것은 제6조에서 8조까지입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규격을 정하였고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은 안 제9~10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사업 승인 시 안내토록 하고 시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14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도로명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했고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1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토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명 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은 안 제19~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사. 기타(안 제22~30조), 부칙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시장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부칙에 돼 있습니다.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하여 소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칙안을 8월 13일 날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 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조례규칙심의회는 2007년도 9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종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창 총칙,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원장 지덕기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읽어봐도 되니까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는 의안번호 제849호로써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방금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로명은 2004년 9월 28일 이미 고시되었고 이 도로명으로 2008년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며, 오는 2012년에는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로명 변경방법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외에 주민들이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되는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 중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시에서 변경하기로 결정하거나 주민이 변경신청을 한 경우 ‘충주시새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사용할 주민들에게 2분의 1이상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되면 변경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 여건에 맞게 주민이 직접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 번호판 및 글씨의 규격 등 준수해야 될 사항과 신청방법 및 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해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가 도로명시설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나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해서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홍보 방법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도로명 부여, 변경, 유지관리, 위탁, 광고사업자 선정 등 원활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 ‘충주시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는 지금까지 시행하던 「충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조례이며, 조문의 형식, 내용 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충주시 새주소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5인에서 1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그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건 충주시에만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면단위도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면단위에는 없습니다. 시단위만.
○김헌식 위원
현재 변경된 도로명 사용은 있습니까? 지금 잘 시행이 돼 가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시행은 아직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야 될 도로명이 많습니다. 업부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새주소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때 상정해서 의결 받아서 고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헌식 위원
유지관리비인데 도로명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는 훼손된 것에 대해서만 다시 해서 하는 것으로 도로명은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일반 시민들 여론도 좋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게 완전히 충주시내에 됐을 때를 생각했을 때 외국사례로 봤을 때는 도로명사용하는 게 참 좋던데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도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웃의 중국이나 일본, 대만 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요. 저희들만 유독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라 하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께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김헌식 위원
몇 년도까지.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2011년도까지는 지번주소하고 병행 사용하고 2012년까지는 전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주소가 완성되면 각종 공부 주민등록증이나 토지대장 이런 각종 공부를 다 수정해야 됩니다.
○김헌식 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국비가 지원 됩니다.
○김헌식 위원
몇 %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금까지는 30% 지원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도로명칭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다 된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도로명이 총 2,903개인데 그 중에서 1,987개만 설치돼 있고 금년도에 916개 나머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도로명은 2,903개를 다 설치하고 건물번호판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을 위원님들한테 건물번호판 안 의견을 들어서 또 하려면 내년도 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번호판.
○심종섭 위원
건물번호판은 조례가 된 다음에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새주소위원회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건물번호판 모형이나 색상이나 이런 것을 다 정해야 되거든요.
○심종섭 위원
건물번호판은 37,000개 되는 거예요? 충주시에?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심종섭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했는데 사실 시민들 반응은 별로 안 좋거든요. 아직 감을 못잡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아직 저희한테 제시된 의견도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가 솔직히 자기 집 앞도 다 몰라요. 거의 한 90%이상 모르는데 어차피 국책사업이니까 하는데 그러면 이 건물번호판을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개인들이 내는 거예요? 나중에.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당초 일괄적으로 설치할 때는 저희 시에서 해 주고요.
○심종섭 위원
최초 37,000개는 시에서 해주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다음에 본인 과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망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 그것은 자부담해서 설치하고 또 다시 도로가 나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건물번호판 이것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 대문에 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는 거예요? 대문?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심종섭 위원
아파트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아파트는 주 통로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호수별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나눠드린 것은 단독주택이고요. 이것은 아파트 그러니까 연립하고 공동주택, 아파트용입니다. 이것은 우편함 위에 설치하도록.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단독주택 아파트 말고 그냥 복합건물, 상가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가주민이 제작해서 설치할 경우는 이렇게 변형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심종섭 위원
자료 가져오신 게 뭐에요? 보여주든지.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일반 개인주택 건물번호판인데요. 아직 모형만 받았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주소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심종섭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샘플로 가져오신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샘플로 저희들이 제작업체에서 하나씩 받은 겁니다.
○심종섭 위원
또 뒤에 있는 건 뭐에요? 다 보여주시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종섭 위원
다 샘플이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자, 주민 5분의 1이상이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하고 주소위원회심의 후 2분의 1이상 동의가 있을 때 변경하도록 돼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것은 변경신청을 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사용자 20세 이상자 2분의 1 동의.
○심종섭 위원
그런데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했을 때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주소사용자입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는 데이터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도로명을 사용하는.
○심종섭 위원
여기나 있지 지금 주민들은 모르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모릅니다.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아직 부착을 안 하고 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릅니다.
○심종섭 위원
부여를 한 후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 팀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할 사항입니다. 건물번호판을 부착시키면서 홍보를 할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번호판을 지금 도로명을 해서 다 명판을 달기도 전에 지금 한 1,000개 못 달았잖아요. 몇 개 못 달았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916개 못 달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벌써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바꿔야 될 상황 또 잘못하면 명칭이 잘못돼 가지고 중복명칭된 게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벌써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일단 사용자 어느 도로 A도로의 사용자가100명이면 2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그러니까 그것은 꼭 20세 이상인자 5분의 1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세대주가 아니고 전체 인구에서?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세대주별로.
○심종섭 위원
세대주의 5분의 1이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세대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같은 도로명을 사용하는 인원수의 5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인원수가 전체 인구수 중에서 20세 이상을 100으로 봤을 때 5분의 1이라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심종섭 위원
확실한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년도에 전부 중복명칭이나 진행방향이 다른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중복명칭은 같은 명칭 저희 충주시내에서 같은 도로명을 쓰고 있는 곳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중복명칭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도 바꿔야 되고 또 진행방향이 다른 노선이 150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상정해서 면민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상정해서 변경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외국, 유럽처럼 블록이 다 돼 있는 데 있죠? 제대로 된 데는 이게 좋더라고요, 찾기가.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옛날 농촌마을이 도시가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적도대로 구불구불 집이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사실 이거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는데 하긴 해야 되죠? 그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 도로명판 명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자꾸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번지수가 현재 쓰는 번지는 다 없어지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2011년까지.
○류호담 위원
번지수가 아주 다 없어지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없어집니다.
○류호담 위원
도시는 그렇고 또 면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류호담 위원
시골에 몇 번지, 몇 번지 하는 게 다 없어지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류호담 위원
그러면 동명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동명은 가로안에 표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2012년 이후에도?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건물번호판을 주소로 사용할 때 동명은 무슨 무슨 길 몇 호 이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용산동이면 용산동 이렇게 가로안에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면 시골에 아주 촌동네 소로도 길명이 다 앞으로 지정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지금 현재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래서 그 길명 따라서 한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류호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번지수가 다 호수마다 다 다르잖아요, 집집마다. 앞으로 그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길명은 한 가지일 것이고 가구 수가 여러 가구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건 건물번호판을 붙이잖아요.
○류호담 위원
건물번호판을? 무슨 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건물번호판을 붙일 때는 진입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이 홀수가 되고요. 오른쪽이 짝수로 나갑니다. 규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무슨 무슨 길 몇 호 그리고 면 단위 같은 데 자세하게 할 때는 동명을 넣어도 됩니다.
○류호담 위원
건물은 그렇게 된다면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토지는 그대로 살아있죠?
○류호담 위원
토지는 그대로 번지수대로 나가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류호담 위원
주소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지금 주소만 바꾸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지금 대지로 돼 있는 부동산도 번지수는 그대로 토지대장에는 놔두고 건물번호만 부여한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부동산 표기할 때 소유자의 주소를 전부 변경시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것도요? 부동산에?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공부가 9,108개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류호담 위원
그래요? 그럼 다 달라지는 거네요. 다 몽땅 바꾸는 거네요, 아주.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주소가 들어가는 것은 다 바꿔야 됩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의 변경과 관련해서 도로명에 우리 충주시의 전체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자료 드린 것 중에서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다음에요. 새주소사업 추진 2008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1,687노선에 2,904개입니다. 도로명판이.
○이종갑 위원
도로명이 소로, 아주 작은 길까지 약 2,900개 정도.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도로명을 처음에 만들다보니까 사실은 물론 각 읍면동마다도 도로명위원회를 열었고 시에서는 작은 소로는 어떻게 관여할 길이 없어서 큰 대로 이런 것만 도로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소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리저리 막 겹쳐서 이름을 짓기가 힘들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게 아니고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이종갑 위원
저도 연수동이면 제가 연수동 이름 지을 때 참여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름을 갑자기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명 이름대고 하여튼 막 하다보니까 이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놓긴 만들어 놨다 이거에요, 2,900개를. 그런데 이것을 해서 시행을 하고 나면 변경 요구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변경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도로명을 바꾸면 건물번호판까지 다 바꿔야 되잖아요. 건물판에도 시청로 몇 번 이러면 그 시청로라는 이름을 바꾸면 건물번호판도 하여튼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건물번호판에 도로명을 필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이종갑 위원
표기를 해야 되니까 도로명을 바꾸면 건물번호판까지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초래되는데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비용하나요? 도로명을 교체했을 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교체했을 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을 때는 요구하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종갑 위원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한다? 교체할 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최초에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물번호판이 건물소유자 등의 귀책사유 없이 망실 됐을 경우 그러니까 소유자가 훼손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망실됐든가 망실시켰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건물번호판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 사항 두 가지만 그렇고요.
○이종갑 위원
자연적으로 훼손이 됐을 때는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다 이런 말씀인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나 도로가 났을 때는 개설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문제는, 이해는 좀 갑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변경요건이 너무 완화돼 있는 게 아니냐, 만일 5분의 1 가지고 하면 재정적인 돈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 등등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전체주민이 100명인데 20명은 바꾸는 것을 찬성하지만 20명 이상이면 요건은 갖춰지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 그중에 50명은 반대할 수도 있지 않냐, 요건을 갖춰서 오면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는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반대할 수도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도로명 변경절차 한 장짜리 해드린 게 있습니다. 변경절차에 조문이 엄청 어렵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장 드렸는데요. 변경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쉬우면 안 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래서 5분의 1이 신청을 해서 새주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하더라도 사용자의 20세 이상 사용자의 또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정된 도로명에 대해서. 그 도로명을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종갑 위원
여기서 한번 걸러지는 게 있네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 한번 도로명 주소가 바뀌게 되면 거기 사시는 분들 재산관계에 대한 공부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변경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놨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요구조건은 엄청 완화돼 있으니까, 여기서 걸러지고 하니까 이게 쉽게 막 바뀌면 큰일 나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최소기간이 100일 걸립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전에 기존에 2,903개 도로명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건물번호판 하시기 전에 여론수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래서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916개를 아직 도로명판 설치를 안 했습니다. 변경돼야 될 도로명하고 다시 설치해야 될 916개하고 같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건물번호판까지 다 해놨다가 거기 주민들이 바꾸자고 해서 절차를 거쳐서 바꿨을 때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비용도 그렇고 절차상 복잡해지니까 건물번호판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여론수렴을 해서 문제 되는 데, 아니면 사람들 지금 솔직히 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든지 각 동, 통으로 해서 한번 그것을 보고 의견 있으면 내라고 해서 한번 더 걸러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건물번호판을 이미 하면 그게 굳어지기 때문에요. 좋든 싫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개인별로 안내문을 보내서 이렇게 변경해도 되겠느냐 하는 안내문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저도 기다려볼께요. 호암동으로 연락이 오나, 우리도 바꿀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꼭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지역에 앞으로 비전이나 앞으로 향후 그런 것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데 너무 옛날대로 해놔서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명판만 돼 있지 실제로 자기 주소가 바뀌는 도로명이 무슨 명이다, 또 건물번호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새주소위원회에서 다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아닙니다.
○김헌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도로명을 가져도 나중에는 반은 A로 하자 반은 B로 하자 그러는데 하실 때 아주 새주소위원회에서도 나오지만 안건을 각 읍면동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드는데 동네 싸움 붙여나요, 동네사람들끼리.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정책만 하면 선진국도 그렇지만 또 국가적인 과제이고 좋은 제도인데 애초에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판 같은 것 4번도 들어갑니까? 4번이요. 한국사람이 죽을 사자를 싫어하는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들어갑니다. 4번 들어갑니다.
○김헌식 위원
4번, 44번, 444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 4자가 없는 데도 많던데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은 4번 배제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덕기 위원입니다.
저도 김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를 선호하는 숫자가 있고 싫어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이 되면 토지가 두부모 같이 잘라지는데 1, 2, 3, 4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1번이 여기 있고 3번이 저기 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으로 번호판을 건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메겨져 나갑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럼 싫어하는 번호를 갖고 왔던 분이 배제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죠.
○위원장 지덕기
띄어놓고 하나 어떻게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띄어지는 번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지덕기
그거 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명할 때 지금도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역 마을의 역사에 관련된 도로명이 있었고 본래명이, 또 전혀 아닌 게 와서 지금 돼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앞으로 명명이 된다면 그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도로명이 있다면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중복명칭에 대해서는 뒤에 서식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안, 2안, 3안 이래서 1안하고 2안하고 3안까지 저희들이 복수로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을 선정해서 3안까지는 도로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새주소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선호하지 않은 것을 선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중복된 명칭이나 잘못된 명칭에 대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사망란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휴가일수를 3일에서 2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은 산척면 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건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면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한 (주)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권, 문성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건과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건 등 3건의 안건을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기 때문에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2인 | |
총무과장 | 우창영 |
종합민원실장 | 김동환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