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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2017년도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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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시작)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감사기간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은 위원장 석 앞으로 도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으며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과장님 두 분이 오늘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권영 과장님께서는 명퇴 준비 및 병원 치료 관계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교통과 성낙서 과장께서는 병원 예약진료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6월 26일까지는 서류감사와 함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8일 현지 확인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감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각 감사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위원:9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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