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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8회 제4차 본회의(2007.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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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9월 19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부의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하여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호종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태 국장님께 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이 너무 복잡해서 간소화 방안이 없을 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세성 시민들이 많이 있는 데 영세민 신청을 하러 행정기관에 가면 업무담당자로 하여 금 본인의 재산서류와 부모와 자식간, 출가외인 등의 재산소유상황와 통장유무와 사본 지참을 요구하는가 하면 호적등, 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의사의 장애감정서 등등의 복잡성이 따릅니다.

물론, 실무자의 파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장비 또는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서민들을 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서류를 요구하면 그 많은 것을 해 올 수가 없어 거의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대신해서 해주면 하는 데 아니면 엄연히 영세민 일족수급대상자도 누락되고 마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2007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본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첫째로 소득기준의 일정액의 최저생계비가 가구당 1인 가족은 43만 5,000원, 2인 가족은 73만 4,000원, 3인 가족은 97만 2,000원이고 둘째로 기본재산 기준은 3,100만 원이며 초과시는 소득을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승용차는 월 100%이고 세 번째 일반재산 최고 금액은 1인당 4,100만 원, 2인당 4,800만 원, 3인은 5,400만 원이고 그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는 경우는 수급권자로 되며 네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1인 가족은 56만 원, 2인은 95만 원, 3인은 126만 원까지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금년 8월 6일부터는 다소 완화되어서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식 간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요.

국장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대상자 선정에 복잡성을 띠는 데 보다 간소화할 대책은 없는 지요, 물론 보건복지부의 법령인지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 건의 또는 조례제정 등 아이디어 창출로 무에서 유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시 체육진흥을 위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로 도시 이미지 마케팅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우리 시의 스포츠 마케텅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한 충주세계무술축제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와 2013년 제계조성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화를 추진하는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TV에서 외국의 스포츠 경기를 중계방송 할때면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의 기업상표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6 도하아시아게임의 경우는 상당수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우리나라 삼성의 상표들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익숙한 회사들의 로고나 광고들을 보고 있으면 놀랍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다는 생각에 가슴 푸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접하게 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지난 과거에 비춰볼때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며 발전했다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80년대 초반 프로스포cm가 출범했음에도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90년대 접어 들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96년 6월 1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한일공동개최가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관심대상이 된 짧은 연륜을 가진 서비스 산업분야 이기도 합니다.

박세리 선수가 미국 LPGA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자 그에 스폰서는 수천억원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흥분하여 세간에 많은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마케팅은 단순한 기업광고정도로 생각하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시장성은 엄청난 것이어서 현재 세계 여러나라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투자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레포츠와 관계된 국내시장은 수십조원에 달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눈 앞의 보고를 두고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투자와 시설, 인력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 국제화와 세계화라는 쌍두마차를 이끌고 있는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라는 작은 지방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지방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민선4기 김호복 시장의 경주마는 발 빠르게 목표지점을 향해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호복 시장의 시정 슬로건인 활기찬 도시, 역동하는 충주에 어울리는 진취적인 지역의 도시마케팅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로 떠 오르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는 연 중 7개의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탁구 및 족구, 사과오픈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개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가 한 때는 전국 중고축구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충주시 축구협회의 청주시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재래시장도 손님위주로 침체되어 가기 때문에 활성화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열을 올리지만 적극적인 고객마케팅이 전제돼야 하는 강론에는 충질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치단체도 변해야 됩니다.

타 자치단체와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일것이 아니라 별다른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충주는 이미 충주세계무술축제를 10여년간 개최해 오면서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세계무술연맹을 조직화 하여 세계적인 국제단체의 본부를 충주에 두고 있으며 UN산하 유네스코 가맹을 추진하는 등 세계전통무술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충주가 한발 앞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언론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시 충주에서 해외마케팅으로 중소기업이나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호복 시장의 시정방침인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를 위한 외부관광전문가인 관광마케팅 홍보대사도 운영하여 관광숙박업소나 음식점에 도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수적인 관료사회에서 지방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충주가 역동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탁상공론와 우물안 개구리 틀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젊은 세상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체육진흥을 위한 대안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토론하기 위해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가 체육진흥을 위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로 도시 이미지 마케팅과 지역경제활성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 시의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21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 문화, 관광과 체육진흥, 환경,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시비스 등 지역의 성장동력인 문화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류생존에 불가피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고민을 병행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존, 사회적인 약자와 어두운 곳을 밝혀야 하는 공정한 분배법칙, 시민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정업무로 사생활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무리없이 잘 관리해 나가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 하면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지원활동과 문화의 거리 추진, 시립우륵국악단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추진하는 있으나 문화의 상설프로그램으로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미약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우륵국안단의 상설공연을 활성화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민선지방자치 이후 시민사회 문화구의 확대로 각종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의한 문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충주시에서는 시립우륵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로부터 인식되는 시립우륵국악단은 몇 회의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활동사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문화는 지역적인 차별화된 문화인프라를 육성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생존하면서 만들어진 문화라는 본래의 뜻은 경작이나 재배였으나 나중에 교양, 예술 등의 뜻을 가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버넷 테일러는 저서 원시문화에서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있어서 총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며 상호간에 소통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볼거리를 만들어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충주에 오면 충주가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충주를 찾는 내 외국인들에게 지역의 문화 소프트 이벤트를 상시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 마을에 가면 언제나 마오리족의 전통민속공연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충주도 지역문화의 소프트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외지관광객에 대한 상시공연으로 문화도시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주에는 시립우륵국악단을 비롯하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인 마수리농요, 양진명소 오륜굿, 목계별신제 등 지역의 문화유산이 전승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에 오면 볼만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가나 자연관광, 역사문화재 관람외엔 볼거리가 마땅치 않은 것처럼 충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충주시 문화행정을 관장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본 의원은 평소부터 충주에 우수한 지역문화유산을 어떻고 하면 널리 알리고 충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언제나 공연을 보여줄 수 있을 까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라도 21세기 문화이 시대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서 준비하는 충주시가 되길 기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지원활동과 문화의 거리 추진, 시립우륵국악단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상설프로그램에 쓰는 그 기능과 역할이 미약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시립우륵국악단의 상설공연을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최용태 국장님, 국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신 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것 같은 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주시 학교급식조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학교급식조례는 2006년 2월 24일 제1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충주시학교급식조례는 본 의회에서 통과되기에 앞서 본 의회와 집행부인 충주시와 학교급식법 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주 연대의 3자가 3차에 걸친 회의끝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조례안을 도출했습니다.

3자가 합의하여 본 의회가 통과시킨 충주시학교급식조례를 집행부인 충주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8월 8일 충주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충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면개정 입법예에 대하여 충주시민단체인 충주급식조례회는 8월 10일 충주시가 시민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조례를 페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주급식조례에는 충주시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도 학교급식지원을 검토하는 심의회의 소집 조차 하지 않은 체 시간만 허비해 오다 급기야 법안 자체를 폐기하려 한다며 7,000여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시민공청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충주시 조례규식 심의회 청구요건심사를 통과 발의되어 제정된 충주시 학교급식조례를 근본적으로 묵살하고 행정담당 실무편의적인 계약된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는 발상은 충주시가 과연 지방자치시대의 행정기관인가라며 충주시 학교급식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주급식조례에는 올 해 예산 3억원까지 세워줬음에도 충주지역의 학부모를 비롯한 21만 시민들의 염원과 바램을 저 버리고 법안 자체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충주시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충주시 학교급식계약조례안을 백지화 하고 제정되어있는 기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내용대로의 실행절차를 당장 진행하지 않는 다면 충주급식연대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시민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도 2007년 8월 24일 충주시는 계약조례안을 철회하고 학교급식지원 즉각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충주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운동본부는 입법예고 급식조례개정안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입법예고 하는 실제 학교급식 개선과는 전혀 관계 없으며 오히려 학교급식의 질을 높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급식지원을 위한 조례하기 보다는 학교에 돈 몇 푼 나눠주기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급식운동본부 충주시는 급식조례 개정, 제정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활발했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학교급식조례가 이리저리 담당부서를 옮겨다니며 시간만 끌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편의에 맞게 고친 사례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더구나 스스로 합의했던 충주시가 이를 파기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충주시 학교급식 개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충주시의 학교급식개정안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 첫 번째 충주시는 2006년 2월 통과 된 충주시 학교급식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의 개정, 2006년 6월 된 이후인 2006년 8월에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기 때문에 법 개정의 문제가 있다면 이미 그때 조례개정을 했어야 앞 뒤가 맞는 데도 그 후 시간을 끌어 오면서 법 개정을 문제삼지 않았던 충주시가 느닷없이 법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내용을 고쳐야 한다는 논리는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서 법 내용 반대로 가는 개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해정하게 된 이유는 CJ푸드를 비롯한 급식위탁업체가 조달하는 급식재료에 의해 3,000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대형급식사고가 원인이었다며 법 개정은 비위생적이고 식재료의 불투명한 위탁급식을 없애고 직영급식을 의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취지를 무시하고 법 개정을 충주시가 편의적 입장에서 재해석 가공해 그것을 이유로 조례개정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난 해 6월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새롭게 명시한 직영급식강화, 학교급식지원센타 등이 추가되었음에도 오히려 이런 근거내용을 삭제한 충주시의 개정안이야말로 지난 해 개정된 모법과는 정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무시하고 충주시는 본 의회가 2006년 2월 24일 제1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 학교급식조례 개정을 강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곽호종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주민생지원국장 최용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에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포함해서 모두 8,723가구, 1만 3,615명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월말까지 신규신청 660건을 받아서 신청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욕구조사 등 각종 급여서비스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서 589건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근거와 처리절차 또 구비서류 이런것들이 규정되어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규정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 책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연찬이나 정신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내에 친절하게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또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8월 1일부터 차상위 장애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하거나 또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해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춥고 배 고픈 것 같이 슬픈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수급대상자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데 이를 꼭 신청도 중유하지만 찾아서 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 전달체계가 개편이 됐다고 하는 데 언제 개편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금년도부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곽호종 의원

금년 8월 1일부터 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차상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건 8월 1일부터 페지가 됐고요.

곽호종 의원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5.8일 단축됐다고 그랬는 데 단축되기 전에는 며칠 민원처리기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건 약 10여일정도, 14일정도 걸리던 문제를 읍면동을 통해서 시의 보고를 하고 시의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했었는 데 지금는 시에서 거의 일관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게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된 걸로 돼있고 처음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 연구를 통해서 처리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그리고 최저생계비 기군을 평균 3%정도 인상했다고 하는 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게 정부에서 매년 9월 1일자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저생계비 기준 한도내에서 수급자 책정을 하는 데 수급자가 최저생계비기준이 범위가 확대가 되면 될 수록 보호대상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6%정도 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수혜대상에 포함이 될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까다롭게 여러 가지 제한에 걸려서 보호를 못받던 분들이 보호대상자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곽호종 의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자리 옮기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좀 더욱 더 분발해서 우리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해 우리 시의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과 스포츠 산업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레저관광자원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을 하면서 현재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스포츠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와 또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호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포츠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지역경제와 활성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류호담 의원

그게 맞다면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고축구대회를 유치해가지고 그당시에 충주에서 많은 효과를 저희가 봤죠, 그 뒤로는 세계대회는 물론이고 국내대회까지 전혀 충주에서 내놓을 만한 스포츠경기가 치러진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채용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 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초기에 보면 거기에도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그게 유치된 계기를 만들었던 스포츠마케팅 전문가가 역할이 이니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문제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의 필요성은 다분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이걸 업문에 반영을 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호담 의원

그리고 채용을 적극 검토는 해 보시겠습니다만, 대회조직은 없습니까?, 스포츠경기를 유치해 주는 대회조직?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류호담 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경기만 유치해 주는 대회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라도 충주에 스포츠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류호담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전문가의 채용에 공감을 하신다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금년에 개최되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 유치에도 일정한 역할을 그런 부분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시도 중고축구연맹전을 비롯해서 각종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과정에서 또 대회를 치루면서 일부 대회는 지원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를 할때는 면밀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정도 일까를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냥 이떤 대회유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거 만큼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어느정도 인가가 사전에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상설공연을 활성화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를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성내동 관아공원 일원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갤러리 간이무대 설치 등 문화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립우륵국악단은 정기 또 수시공연,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를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단은 올 해에도 정기, 수시공연, 행사 초청공연, 찾아가는 국악공연 또 우륵당 문화학교 등을 통해 서 우륵국악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왔는 데 문제는 4- 5년전에도 상설공연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국악에 어떤 인식도 또 우륵국악단의 연주 수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었는 데 최근들어 지휘자를 비롯한 우륵국악단원들의 연주 수준에 상당히 높아졌고 또 우륵국악단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와 국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향상이 됐다라고 봐서 상설공연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륵국악단의 상설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우륵국악단과 협의를 해서 상설공연을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륵국악단의 상설화를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물론, 상설이라는 의미가 매일 하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정기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공연에서 한 20여회 했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다는 겁니다.

본 의원부터도 1년에 한 두 번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찾아 다니면서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우리 우륵국악단의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상임단원은 월급을 말 그대로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고 보고 비상임단원은 그런 체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륵국악단을 좀 더 찾아가는 공연을 횟수를 늘리고 좀 더 공연의 횟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 우륵문화제 개막식때 보니까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개막식때 그 때는 우리 단원들만이 아닌가요?

협연을 했다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협연을 통해서 같이 했던거죠.

이종갑 의원

물론, 그정도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라도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이해의 폭도 넓히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래서 문제 제기를 해 봤던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최병오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다음 최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지난 2월 시의회, 시민단체, 충주시가 협의를 해서 의회에 의견을 거쳐서 2006년 3월 20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 대한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하고 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2007년도 1월 20일 전부개정이 됐고 또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되는 등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요인이 일부 발생을 해서 검토를 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8월 24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친환경 쌀 및 우수 일반미로 품목을 지정을 해서 교육청에 3억원의 현금을 지원하도록 결정을 해서 9월 13일 예산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행 조례의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과 또 당일 학교급식심의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을 추진을 해보고 향후 더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때 개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답변에 보시면 시에서 기존 조례이 의하여 8월 24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하셔가지고 친환경쌀 및 우수일반미로 품목을 지정해서 교육청에 3억원 예산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해가지고 9월 13일 예산집행을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맞습니다.

최병오 의원

그러면 그것이 8월 24일 안하다 했던 이유는 같은 날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방문을 하고 그 압력에 눌려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전혀 그런건 아니고요.

최병오 의원

시행을 안 하려다 항의방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날 해서 긴급히 결정하신게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병오 의원

그런게 아니라면 다행이시고 앞으로 조례개정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쪽 시민단체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하셔가지고 해서 다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다들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고쳐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명을 받고 자리에 스셨는 데 뚝심있고 추진력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겸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유적을 설명하시는 분이 문화유적해설사 명칭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맞습니다.

지덕기 의원

문화유적해설사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이 가서 해설을 하시는지 모르는 데 본 의원이 듣기는 현재 한군데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금대 문화유적해설사가 어느 분이 계시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는 데 해설할 때 참가해서 들으신 분이 하는 얘기가 신립장군이 탄금대 배수진을 치고 열두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외적이, 어릴때 본 의원이 공부하고 들은 것으로는 남쪽 충주시내쪽에서 탄금대를 보고 대치하고 있고 신립장군은 강을 뒤에 두고 배수진을 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분 해설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립장군이 외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활을 너무 열심히 쏘다 보니까 손에 불이 나서 탄금대 열두대를 열두번 오르 내렸다 했기 때문에 열두대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면서 적이 금가면 쪽에서 왔다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어떤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문화유적해설사 분들한테 가끔 점검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 부쳐서 여주에 가면 도자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해설사 한 분이 여성분인데 그 작품을 하나 놓고 대단한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도 다 설명을 하고 관람한 분들이 가려고 하면 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해가지고 “요게 요렇고 요렇습니다”., 그래 다 듣고 갈려고 다시 돌아서면 다시 붇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또 있습니다”, 관람객을 시간을 계속 그렇게 지체하게 끔 그런 작품 하나가지고 대단한 연구를 해가지고 얘깃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분도 지루함을 잊고 대단한 효과를 얻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적해설사 분들도 좀 주기적인 접촉을 해서 감독이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문화유적해설사들 중에 또 보면 아주 충주를 위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특히 한 분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봉방동인가요, 반현숙씨라고 보니까 여행 오는 분들을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식당도 정해서 찾아서 해드리고 같이 다니면서 5일장에는 꼭 충주시 5일장에 가서 참여해서 물건을 사갈 수 있게 끔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 요, 그래서 항상 가끔 만나면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문화해설사 운영주체가 도에서 하는게 있고 시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시니어클럽 쪽에서 운영하는게 있고 그래서 3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운영주체들에 따라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이뤄졌는 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적립된 교육을 기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문화해설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의원님들께 양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학교급식법 조례개정은 하지 않는 것이 현행법으로 그냥 운행하겠다는 말씀 들어서 다른 내용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보면 우리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WTO에 허용되는 농산물, 학교급식센타 설립을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는 내용이 있었는 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재구성 한다는 뜻은 학교급식지원을 완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재구성한다고 한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이 부분만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대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립을 하실 의향이신데 설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올 해 예산이 본예산에서 2억, 추경에서 1억해서 예산이 3억이 수립이 돼서 학교급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앞으로도 학교급식지원비를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금년도 3억으로 쌀 지원해줄때 충주시 학교 실정으로 봐서 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수혜를 보면 쌀로만 90일정도 먹을 량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해결 안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가 2세에게 음식물로 조리를 해서 먹인다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식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정도로 예산을 증가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여쭤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우선은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학교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교육계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급식센타는 아직은 저희들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추진은 해 보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것들의 감안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급식비용을 인상하는 문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는 하되 늘 이 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지 시가 아니라는 그런 업무처리의 방향, 흐름을 그렇게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양승모 의원

그런데 지금 급식지원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학교급식을 어느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데 시내에 동 지역에 있는 학교는 학교별로 납품이 제때 제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 급식소에는 지역별로 학교를 묶어서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 놓은 거기에 맞춰서 북부지역 하면 몇 개 학교를 한 꺼번에 묶어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얼마 안되고 수익면으로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영양사들이 모여서 일주일의 식단을 이미 몇 주전에 짜서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학교급식지원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최병오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데 꼭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어느 세월이 흘러서 사회의 어떤 변화가 다가오면 급식센타를 검토할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 마치고 휴식을 하려고 했었는 데 몇분 더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부의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오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라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게 해마다 일어나는게 대규모 식중독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원인이 대개 식재료의 질이 낮은 것을 써갖고 냉동식품이나 또 인스턴트식품 이런것들인데 대개 위탁운영업체가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수익을 창출하기위해서 그걸 쓴다고 생각하는 데 혹시 교육청과 연계된 감시시스템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인데 저희 시에서는 처음 자치단체가 급식문제에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하는 시작이 학교급식조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자치단체가 뭐는 어떻게 구체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강명권 의원

그런데 해마다 작년같은 경우도 CJ푸드시스템에서 식중독 사태가 났을 때 노로바이러스가 발병해서 그랬는 데 그런 거는 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 문제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강구를 해야 될 부서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 문제는 좀.

강명권 의원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병이 됐을 때 그걸 교육청으로만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하여 튼 보건소 기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면 저희들을 접근을 하는 쪽으로.

강명권 의원

시에서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이라고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하느니 특히 발병하기 쉬운계절 여름 이럴때는 그걸 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납품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위생업소나 이런데도 점검을 하면 금방 원인을 발견하니까 최소한 점검을 한다는 것만 해도 학교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어찌 생각하면 그런걸 안 해 놓으면 그냥 무관심 속에서 늘 하는 식대로 하는 데 여름같은 경우는 하루만 음식을 놔도 대번 상하고 더군다나 주체가 학싱들이기 때문에 쉽게 의사표현을 못해서 어른들 같으면 음식맛을 보고 대번 이상하다 얘기를 하는 데 학생들은 그런게 덜 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보건소에서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다음은 이종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사실은 2006년 2월 24일 조례를 제정할때부터 굉장히 논란 끝에, 산고 끝에 사실 제정됐던 겁니다.

그때는 총무과에서 조례제정을 주관했습니다만, 정말 최초의 시민발의에 의한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조례제정이었는 데 그때도 논란의 핵심은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제일 문제였던거죠.

어떻게 조례의 조문은 WTO를 어떻게 피해 가느냐 조례의 조문 내용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거냐 돈만 있으면 급식연대가 요구하는 또는 농민단체에서 생각하는 이런 전면적인 우리 농산물을 지원해 주면 좋은 데 그런 예산의 범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논란끝에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는 데 금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렇게 돼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2007년 1월 20일 전부 개정이 돼서 어떤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 데 또 논란의 대상도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 된거나 또 급식연대가 우리 시에 항의방문한 내용도 보면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조례의 개정없이 8월 24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현행 조례에 의해서 9월13일 지원을 완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당초예산을 지원을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빨리 지원을 하고 또 개정조례는 개정조례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해 갔으면 급식연대나 시민들로부터 우리 충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지연되는 모습 이런 부분은 피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도 조례개정에 대한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요인들이 조례 자체의 존립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지금 현재 조례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조례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갑 의원

글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차피 기존의 조례로도 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해 줬으면 어떤 급식연대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는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맞습니다.

하여 튼 공교롭게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됐는 데 3억 정도면 지금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급식의 한계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8월에 저희들이 했던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종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힙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조례하는 데 쌀은 우수한 쌀, 친환경쌀인데 쌀을 하면 밥과 같이 반찬은 김치 아닙니까?

한국사람 누구나 김치도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중국산 기생충 김치 파동 때문에 회충문제로 온 나라가 다 들썩였는 데 저희들도 지금 남한강 김치가 있잖아요, 남한강 김치를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또 사실 적자에 허덕이고 이런 학생 건강문제라든지 우리 채소농가에 도음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국장님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 예산문제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부식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하기가 그렇고 급식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잘 끌어 나가도록.

김헌식 의원

지금은 중국산도 들어 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런건 아닙니다.

김헌식 의원

그러면 지금 어디 김치가 들어 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글쎄 부식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없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접근이 안 됐고 단지 이번에 의회에서 3억 세워주신대로 관내에 친환경쌀하고 그게 모자랄때는 우수일반미로 들어가는 걸도 이렇게.

김헌식 의원

그래서 어차피 교육청하고 김치문제도 대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봤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을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물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 관내 같은 도로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가 별도로 시공 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되는 사례에 대하여 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 관내를 통행하다보면 상수도, 하수도 공사 등이 시청공사, 전화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짐으로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 공사의 경우를 보면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엄정면을 보면 굴착후 가포장까지 불편은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임시포장하고 같은 장소를 상수도공사가 끝났다 싶으면 바로 하수도 공사가 이어져 그 자리 도로가 또 굴착되고 이어서 동 지역은 통신공사, 가스공사가 계속 이어져 1년 내내 도로가 굴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은 상수도의 하수도를 동시에 관장하고 계시는 데 같은 장소의 도로에서 상수도와 하수도공사가 따로 벌어져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의 낭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교통지옥의 악명이 높았던 태국 방콕시 바치라티콜 시장은 걸핏하면 도로를 파헤치는 데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시내 30개 주요도로에 대해 10년간 도로 굴착을 못하도록 극단의 조치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도로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를 매분기 초에 소집하여 도로 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수립, 조정 도로 굴착 관련시설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 조정, 도로 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도로 변의 공사상황을 보면 도로 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 든다면 창원과 진주 등 경상남도 4개 시 시역에서 시행된 도로 및 관로매설공사 과정에 허가없이 도로를 굴착하거나 원상복구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2건은 경찰에 도로 법 위반혐의로 고발되고 공무원 1명은 문책, 나머지 19건은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굴착 관련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기초조사와 엄격한 도로 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치밀한 조정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각종 공사가 별도로 시공됨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굴착 관련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순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전승원

물관리사업소장 전승원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물관리사업소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있을 때도 잘 살펴 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장소에서 상수도 공사와 하수도 공사가 별도 로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는 데 향후 같은 년도에 집행되는 도로 굴착은 동시에 발주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같은 장소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가능한한 병행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일률적으로 함께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는 지방재정 빈약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공사가 대부분으로 국도비 지원시점이 연도별로 서로 상이하고 또 자체사업도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사시기의 병행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로의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도로 관리부서의 주관하에 1년 2회씩 정기적으로 도로 굴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를 조정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인가시에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설계반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관 업무미숙과 공사의 특성상으로 인해 병행추진하지 못하는 공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실시한 호암지 제방 및 소방도로와 가람예식장 뒤 소방도로, 교현1동 15통 소방도로, 2006년도에 실시한 호라아파트옆 소방도로, 단월 신촌소방도로, 충주공판장에서 두꺼비연립간 소방도로 등 5개소, 그리고 2007년도에 실시한 용산 주공3단지에서 호암 더조은아파트간 도로, 금능초교에서 아이파크간 도로공사 등 29개 도로 개설사업시 상하수도관을 함께 매설하였으나 하수관로는 자연유화식으로 설치하는 관계로 지역별로 경사도가 상이하여 원호암 직동간 도로와 도시가스 앞에서 공단간 소방도로는 함께 시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과 토산마을하수도공사를 비롯하여 수안보 안보리 마을, 가금 갈마마을, 노은면 소재지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관공사만 따로 실시하는 구간은 용탄동 사래실 마을과 안림동 어림마을, 달천동 풍동마을, 살미연 용천마을 등 15개소는 하수관이 기 매설되었거나 하수처리 제외지역이며 광역상수도 덕고개 수수시설과 칠금동주유소에서 파라다이스간 배수관 공사 등 3개소는 보조금이 연도를 달리하여 배정된 관계로 별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만 실시한 곳으로는 이류면 만정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개소는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기 상수도 배관이 시설되었으며 금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충주댐 상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6개소 중 신니 하수관거 등 7개소는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기 상수도배관이 매설되었고 살미면 내사마을 등 하수도 등 5개소는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니므로 하수도만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도로공사와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신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 하여 계획의 입안과정에서부터 도로관리부서와 관련부서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법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동일 장소에 상하수도 배관공사가 중복하여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의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약과 공기단축 등을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낭비를 방지 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시부터 관련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발주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의 원인으로 공무원은 의식부족과 시스템 부재 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공무원에게 규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지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의식개선을 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굴착 관련시스템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을 보면 충주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규정보다 한층 더 강화되고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충주시 도로관련굴착사업조정위원회 업무가 물관리사업소가 아니더라도 관련부서로 하여 금 충주시 도로관련굴착사업조정위원회 규정을 강화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소장님께 보충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한 1년후에 하수도가 되고 상수도가 되는 지역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 두달 차이로 사업이 시작되는 걸 늦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을 좀 지연시켰다가 같이 동시에 한번만 굴착하고 두가지를 한꺼번에 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하도록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간의 업무미숙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동시에 발주할 수 있는 것도 따로 따로 발주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동시에 발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하

본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힘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
류호담양승모심종섭지덕기
박인규심재익윤범로신순철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김종록
대외협력실장구경회
공보담당관전동철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조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피정순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타소장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전승원
○회의록 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양승모
심종섭
사무국장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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