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9월 21일(금)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3.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6.충주시 충렬사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충주시 사적지 주차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8.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1.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7차 변경안
12.충주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14.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3.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밑 기타안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시 02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충렬사 관람료 징수조례 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사적지 주차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을 지난 9월 14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별 주요 내용입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현안림동의 엘리시아 아파트, 연수동의 주공 6단지 아파트 등 새로 건설된 아파트에 3개통 27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충주시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시 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의 시 소속 공무원과 퇴직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퇴직자를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법령에 따라서 앞으로는 4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은 도 윤리위원회에서 3급이상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의 장은 정부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 청소년 육성기본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현안, 충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을 병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충주시 충렬사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와 충주시 사적지 주차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람내용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현실화 하기 곤란한 충렬사의 관람료와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충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1항에 본인이 신청할때만 홍보요원으로 선정된다고 단서를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을 지원할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들로 구성되는 단체가 필요할것으로 판단하여 제20조의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협의회를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 충렬사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주시 사적지 주차장 설치 및 사용조례 페지조례안은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 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충렬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임경업 장군의 업적을 널리 알려 교육적 활용가치를 높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충렬사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사적지 주차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12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덕기 의원님이 의원발의한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재래시장 및 삼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많은 대형마트가 생겨 재래시장과 소형점포가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작년에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재래시장의 경영혁신과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많은 국비를 투자하게 되면서 재래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장의 상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시장에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상인회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범위 또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상인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과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감에 따라 자동차를 대체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여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레져활동의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자전거 관련시설을 정비해야 하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제도를 운용하여야 하고 시범지역 및 시범기간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자전거대회를 개회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서는 가로수의 식재나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얻은 원인자나 사고 또는 위해로 가로수를 훼손한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중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시장이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과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 일원에 무단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훼손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가로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동 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간사심사보고) (10시 28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을 9월 14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시의 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나 의결절차를 요하는 안건은 아닙니다.
본 계획안에는 2011년까지 현재의 충주시 정원인 1,317명보다 26명 늘어난 1,34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상정된 사업은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의 건 주) 제비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의 건, 문성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의 건 등 3건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의 건은 당초에 반영된 사업비가 부족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초 11억 7,000만 원의 사업비에 토지매입비 3억 7,000만 원, 건축비 9억 3,000만 원 등 총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 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은 앙성면 산1번지 일원의 시유지를 충주상공회의소 옆에 있는 주) 제피로스 소유토지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문성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건은 문성리 산 67-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관리사 및 휴양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 건은 사업비가 과도하게 상승한데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였고 주) 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권은 시 소유의 임야 보다 주) 제피로스 소유의 업무용 토지가 활용도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고 골프장 건설로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성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측 건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사업 중 1건의 사업을 심사보류하고 2건의 사업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정비특위위원장제안설명)(10시 32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한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규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매주 1회 조례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레정비특별위원회는 당초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키로 하였지만 특위운영결과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3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도록 결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연장된 6개월 동안 알찬 조례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로 그 동안 정비한 10건의 조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비한 조례 3건을 이번 회기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로 상정코자 합니다.
오늘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주시 학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를 키워내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충주시 학사를 관리하는 조례를 검토한 결과 학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수탁자가 운영하는 운영규정으로 위임되어있습니다.
학사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이 수탁자에게 위임되어있는 것을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학사운영의 근간이 되는 학사원장 및 직원 등 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계명정보통신학교장을 대신해서 충주구치소장으로 대체하고 실무협의회 작전담당감사를 작전장교에서 전시에도 활동할 수 있는 동원장교로, 예비군 담당관서를 시 기동대장에서 2대대 동원장교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의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작합하게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6호의 농가대여양곡 결손처분 심의사항은 농가대여 양곡법이 페지되어 심의사항이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제25조의 옥외광고물 관련심의는 충주시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기능이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등원하여 연구 토의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르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30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어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9월 19일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함께 9월 21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재원을 적기에 투여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336억 8,179만 3,000원보다 218억 2,288만 7,000원 증가한 5,555억 47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36억 1,456만 4,000원보다 164억 9,967만 7,000원 증가한 4501억 1,424만 1,000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0억 6,722만 9,000원보다 53억 2,321만 원 증가한 1,053억 9,043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54억원, 제외수입이 42억 8,425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67억 901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50억 7,961만 6,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 6,943만 2,000원, 사업예산이 310억 3,,826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예비비 등은 98억 8,481만 4,000원 감액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 계속비 사업은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의 총 사업비를 62억 7,300만 원에서 77억 7,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1건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10개 기금 124억 2,069만 원에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367만 3,000원 감소하고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362만 9,000원과 충주시페기물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9억 1,069만 1,000원이 증가한 132억 9,133만 7,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요구액 218억 2,288만 7,000원 중에서 세출분야 7,5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등 2건에 2,650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문화이벤트 지원 등 2건에 4,700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마케팅 교류 참석여비 200만 원 등 초 5건에 7,5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 총 사업비를 증액하는 계속비 사업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간사심사보고) (10시 37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2007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서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를 이월사업 및 미발주사업을 포함하여 2007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공사금액 본청 1억원 이상, 읍면동 사업소 2,000만 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서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 |
류호담양승모심종섭지덕기 |
박인규심재익윤범로신순철 |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
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김종록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기획행정국장 | 김형배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농업정책국장 | 피정순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타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전승원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양승모 |
심종섭 | |
사무국장 | 김용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