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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7.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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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9월14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3.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6.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8.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9.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3.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6.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8.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9.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


(10시30분 개의)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건의 조례와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31분)

○간사 홍진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의안번호 826호로 제안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아파트의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반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교현, 안림동 내 안림동에 위치한 충주 엘리시아 아파트 5개동 397세대를 1개통 11개반으로 신설하고 엘리시아 아파트가 있던 안림3통 5반에 변경된 지번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동에 위치한 연수주공 6단지 아파트 7개동 538세대를 2개통 16개 반으로 증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07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7호로 제안한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원칙과 의무를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는 행정정보에 대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고 적정한 담당인력을 둬야 한다.

두 번째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 등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한 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공개 청구에 방법 및 공개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제8조, 제11조에서 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제8조에 청구서 제출을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된다.

제11조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주시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은 제13조와 15조에서 정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거기 5인으로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7인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외부전문가는 1/2이상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덧붙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만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집행기관의 공개원칙과 의무) ①집행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및 창구를 적정하게 둬야 한다.

제6조(공개대상 정보)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가.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등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행정집행과정에서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개여부의 결정) ①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이의신청)①청구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공개심의회)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시의 업무 또는 정보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3조 행정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3조제20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교현안림동의 엘리시아아파트 신축에 따라 397세대가 늘어나게 되어 1개통을 신설하는 것이며, 연수동은 연수주공 6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538세대가 늘어나게 되므로 2개통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과 같이 통을 신설할 경우 1개통별로 250 내지 400세대에 이르는 많은 세대를 관리하게 되어 부담스러운 점도 있으나 행정전산화로 통장의 업무가 많이 줄었고 아파트라는 특수성도 있어 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안제출경과나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공개대상정보, 청구방법, 공개방법,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중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의 집행 및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으며, 조례안 제6조의 공개대상정보는 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우리 시의 입장에 맞게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정보의 공개신청 방법과 공개결정, 이의신청 등 구제방법,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시니까 조항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조례안 설명할 때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을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니까 구체적인 조례안은 설명하시지 마시고 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이것은 제정하시는 거죠? 제정하기 전에도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안에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제정전 현재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해서 20항에 행정정보공개여부를 넣어놨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을 통해서 내용을 삭제해야 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조례만 따로 제정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20호를 삭제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입니다.

심종섭 위원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리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해온 형평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와 덧붙여서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통반의 기준 그게 어떤 인구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은 재계가 안 됩니까? 통의 역할이 뭐예요? 행정과 통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리통은 우리 일선 행정에서 읍면동의 역할 일부를 분담해서 동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리통장은 주민과의 관계를 특히 전체적인 면에서 관리하고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통의 역할은 행정과의 관계는 과거보다는 업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죠?

○총무과장 우창영

읍면의 이장 역할과 동의 통장의 역할을 비교하게 되면 역할면에서 읍면에 리장역할이 범위도 크고 상대하는 기관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동의 통장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납세고지서 이런 것도 전부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래서 역할이 좀 줄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래도 동의 통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업무량은 줄었지만 역할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통장들이 한번 통장을 맡으면 거의 제한 없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별 하는 역할이 없이 주는 혜택은 그래도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런 것을 서로 하려고 경쟁들이 심한데 통은 통대로 그렇고 리동의 읍면지역을 보면 인구고령화도 이농 이런 것에 의해서 거기도 상당한 불균형이 심합니다. 어떤 마을에는 한 20가구 정도 되는 데에서 행정마을로 이장이 있고 그런가 하면 200가구, 300가구되는 데도 하나의 이장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행정리동 단위도 통폐합이 되거나 통단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차피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에 있어 내용이 11가지가 있는데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의 완료된 때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의무적인 사항이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우창영

해야 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거의 인터넷상 전자통신 쪽으로 공개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을 부의장님께서 거의 하셨는데 리통반의 통합 문제는 여러 번 언급 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번에 신설되는 교현안림동 엘리시아나 연수주공 6단지를 보더라도 엘리시아 같은 경우 397세대면 상당히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이 100세대 안 되는 데도 충주시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특수한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보면 사실 100세대를 가지고 한 개통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원주시에서 리통반을 통폐합하면서 거의 반으로 줄인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충주시도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다. 우선 지금 387세대와 100세대도 안 되는 똑같은 아파트면서 그런 것은 상당히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이 문제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총무과장 우창영

맞는 말씀입니다. 엘리시아 아파트도 2개통으로 했으면 좋겠다. 동에서 의견이 그랬는데 대통 위주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 크게 사실 묶느라 1개통으로 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 세대의 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0여 세대와 비교할 때 일단 역할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자료 중에서 일반시민 누구나 청구서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청구서를 하는 란이 별도로 마련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청구서 소정 서식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인터넷상에서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공개청구서란 이런 것이든지 그런 게 마련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것을 운영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조례안 4쪽에 보면 5조 2번 사항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술축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을 문의 했을 때 대부분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무슨 행사 지정의 이벤트 이렇게 됐을 때 이벤트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공개적으로 질의가 됐을 때 그런 것도 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어디에 어떻게 줬느냐 이렇게.

○총무과장 우창영

그것은 해당 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공개여부 우선 결정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비공개 대상이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다른 것하고 달라서 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회가 처리하는 건수보다는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상당히 요구량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단위별로 묶어서 합니까? 아니면 누가 담당자가 있어서 그것을 지정.

○총무과장 우창영

총괄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5년 치씩 예를 들어서 한 100여 건을 청구하게 되면 해당 부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 전담인력의 증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도 겪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전화를 걸어서 이거 뭐에 쓰려고 하는데 5년 치씩 100여 가지를 청구하느냐, 필요한 것만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민들이 시에 대한 궁금사항을 홈페이지에서 하는 창구가 충주시에 바란다를 해서 간접적으로 되는데 그중에 보면 한 10%, 20% 정도는 답변이 나오고 아닌 것은 답변이 없어서 궁금한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중간에 추진사항을 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질의한 사람 빼놓고 다른 사람도 그 문제를 질의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어차피 여기서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까지도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 사항은 본건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과는 조금 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종합민원실에서 담당부서가 정해져서 시민들에게 부서별로 답변 할 수 있도록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제정됐다고 알리는 것은 어디에 알리죠? 어쨌든 알려야 활용을 하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시보를 통해 공개를 하고요. 인터넷에 해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저는 통장님, 이장님들 임기제한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임기가 2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을.

김헌식 위원

아니지, 통장님들하고 이장님들이요.

○총무과장 우창영

통장들이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다만 주민들 다수가 원할 경우는 또 예외가 됩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보면 10년 이상 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서로 자기도 하고 싶은데 하는 것 뺏을 수도 없고 또 학자금 혜택을 받고, 물질적인 문제보다 정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또 친한사람들 대화를 나눠보니까, “하는 것 없이 계속하는 게 좋지 왜 내놓느냐” 이런 사람도 많은데 물론 오래 고이면 썩는 것이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10년 이상은 못하게 조례로 박아놓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읍면동장 회의 때도 이통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읍면동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이통장 전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할 게 있으면 정비대상이 되는 것을 연구해서 찾아서 통보를 해주면 검토해서 개정하겠다. 그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금년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장기집권을 하면 안 되니까 한 10년 정도 박아놓으면 또 새로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로 박아놓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10년 후에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심어줘야죠, 조례로. 그런 것을 제안 드리고 또 정보공개심의는 심의위원회가 어제 보니까 1년에 한 세 번 정도 아닙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비공개 대상 업무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일반적으로 세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게 되는데 금년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김헌식 위원

조례가 나가면 개인도 그렇고 봇물 터지듯 청구절차가 많을 것인데 그럼 개인도 일일이 청구절차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 과별로.

○총무과장 우창영

우편으로 해도 되고요. 전화로 해도 되고 팩스도 좋고요.

김헌식 위원

그럼 1차 대상은 각 과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우선 부서장이 결정을 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시장님 시정추진위든지 정책결정 추진 이런 문제도 많이 할테고 또 시장님의 돈 쓰는 비용문제 이런 것도 많이 할 것인데 사실 하다보면 지금 유엔평화공원 건립에 대한 정보도 비공개로 하고 있죠? 우리?

○총무과장 우창영

예를 들면 그것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미리 소문을 냈을 경우 그 인근 부지가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디 행사만 가도 유엔평화공원이니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시민들이 다 아는데 또 시민들은 그것을 알려고 정보를 앞으로 공개촉구를 할 것인데 그렇다보면 6조에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또 보니까 다, 라 부동산 투기 이런 것 때문에 못하나요? 수시로 열어야 될 건데 정보공개위원회를.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사실 민주주의가 됨으로써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데 곤란한 문제도 많을 것인데 하여튼 시민이 공개를 신청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위원님들을 매일 자주 설득을 시켜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설득시켜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10분)

○간사 홍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등을 위하여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법률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권을 비영리의 시민단체까지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충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충주시의회의원과 의회소속 공직자 및 그 퇴직공직자에서 시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 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시산하 시장이하 전공무원과 시의원님까지 전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3급이상 공무원과 시장님은 정부공직자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리고 4급 공무원과 시군의원님들은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하는 우리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위원회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충주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고 기타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항 제1호의 위원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 위촉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의 관할 대상자를 축소하여 5급이하의 시 소속 공무원과 퇴직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퇴직자만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관할하던 4급 공무원과 시의회의원은 방금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도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고 3급 이상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신설된 안 제6조의 2는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윤리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여기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시민단체의 개념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경우 우리 충주시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는 시민단체는 주로 어떤 것으로 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법인등기가 된 새마을, 부녀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등록이 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법인성격을 갖추거나 영리가 아닌 비영리?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런 단체에서 추천을 할 권한만 주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더 시킨 거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27분)

○간사 홍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829호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충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원대상은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전입인으로 충주사랑 홍보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10인 이상의 직원을 관내로 전입시킨 사업체 및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홍보원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하여는 홍보원은 만 18세 이상의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와 외지인 전입 홍보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홍보원의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전입하는 전입인에게는 1인당 10매씩 20ℓ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충주사랑 홍보원에게는 1인당 20만 원 이하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10인 이상의 집단전입 사업체 및 기관은 1인당 5만원씩 전입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절차는 쓰레기봉투는 전입신고시 읍면동장이 바로 지급하고 충주사랑 홍보원과 집단전입 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밖에 인구증가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사업체, 마을 등에게는 시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집단전입에 대한 의견이 홈페이지에 개재되어 일부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방금 자치정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인구는 1995년 시군통합 당시 211,000명이던 것이 1998년에는 219,500명으로 증가하여 정점에 달했으나 IMF를 겪으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기 시작하여 2006년 말에는 206,000명으로 200,000명 이하로 저희들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금년 6월부터 우리 시 인구가 미세하게 늘고는 있지만 인구가 200,000이하로 줄어들 경우 국가지원 예산 및 행정기구의 축소, 지역경제의 침체 등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대처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 행정조직에 인구대책담당을 신설하고 본 조례안을 성안하여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으며, 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구증가시책에 함께 참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하는 세대에는 쓰레기봉투를 1인당 10매씩 지급하고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충주시로 전입한 자 중 홍보원을 선정하여 20만 원 이하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사업체 및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을 10명이상 집단 전입시킨 경우 사업체 및 기관에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3조의 “충주사랑 홍보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으로 독창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역할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많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역할을 시행규칙 또는 지침을 마련할 때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5조의 홍보원 및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은 일정기간동안 거주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례안에 인구증가를 유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절차가 까다롭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를 들어 전입자에 대한 시세의 감면, 자녀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융자지원, 직업훈련비의 지원 등 전입욕구를 불러일으킬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 정책위에 소득원이 되는 기업 및 관광 등의 활성화가 융합되어야 비로소 인구 늘리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전출억제와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등도 본 조례안에 가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결정돼서 하신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입인 쓰레기봉투 20ℓ, 1인당 10매씩 드리는 거죠?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연간 전입인구가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류호담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1인당 10매면?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지금 1매에 270원입니다. 2,700원 꼴인데요.

류호담 위원

그냥 인사로 하는 거네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우리 시에 그래도 전입을 했기 때문에.

류호담 위원

그리고 장려금 1인당 20만원 이하면 2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 이하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원을 할 때 선정해서 무조건 20만원을 주면 홍보원은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히 오는 겁니다. 주소를 여기에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홍보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홍보원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20만원을 1인당 주면 기업체 집단전입체하고 형평이 어긋납니다. 그러면 집단전입체에서 홍보원으로 선정되길 바라지 이쪽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 홍보한 실적을 1월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 이하로 정한 목적은 만약에 홍보원이 3명이나 4명 했을 경우하고 한 명 전입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류호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다음 해 1월에 개인별 통장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금년 2월이나 3월에 홍보원이 장려금을 지급 받도록 했는데 그게 1년 후나 7, 8개월씩 한 10개월 후에 그 다음 해 1월에 이것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자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시책 하는 것도 우리 시에 직업을, 직장을 가져서 오든 어떻게 해서 와서 주민등록을 옮겨오지 않고 그냥 사람만 와서 사는 경우 유입책을 쓰려고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1월이라는 얘기는 모든 자료에 12월 말 기준이 교부세 자료 갖가지 자료에 12월 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들어와서 바로 나간 사람한테도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연도 1월에 확인을 하고 12월말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려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을 채용해서 아주 전담공무원을 둘 용의는 없으세요? 인구증책에 대한 전담 공무원 한 사람을 둬서 수시로 현장을 돌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을 둘 용의는 없어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인구대책계에 두 명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류호담 위원

지금은 두 명이 다른 일 해가면서 하는 거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인구대책계는 인구만 합니다.

류호담 위원

이것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아주 전담을 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있지 말고 현장을 돌아야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인구시책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전부 인구 유입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획기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에 의견이 제시 됐죠?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체 저겁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이겁니다. 마지막 날 앙성면 용포리, 이름만 거기 썼습니다. 알아봤더니 김지순이라는 분인데 기업체에 관한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실 인구대책계하고 2산업단지들, 1산업단지도 다녔습니다. 기업체 큰 데를, 인구 4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데를 다녀봤더니 다른 데는 전입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데 충주시는 그런 게 없냐, 이렇게 물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정도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큰업체, 한국볼트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이 아직 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140명 있는데, 그 정도도 기업체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당초에 기업체에서 그냥 홍보원으로 하려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집단 전입을 할 때 규정을 뒀습니다, 반영을 해서.

심종섭 위원

이분들은 일단 전입이 된 상태에요? 된 상태에서 문의를 한 거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아니죠. 집단전입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다가 홍보원을 가지고 선정해서 기업체들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아이템을 주는 바람에 검토를 했습니다. 집단전입이라는 것을.

심종섭 위원

우리 충주시 주민등록상 인구가 마침 인구관련 부서를 만들고 나서, 인구감소 폭이 많이 줄었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2007년 8월 말 현재 인구가 외국인 합해서 206,272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비하면 36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200년도 이후 해서 늘은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말 대비해서, 사실은 외국인이 근로자 들어오고 결혼이민자들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 좀 느는데 아직까지도 내국인이 작년말 해서 102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그러면 금년말에는 반드시 늘어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상 인구가 느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라든지 큰 투자사업을 유치했을 경우 느는 것인데 앞으로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되려면 아직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사랑 홍보원 문제인데 홍보원 자격은 별로 중요치 않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심종섭 위원

인터넷이나 이렇게 등록신청을 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격은 없습니다. 18세 이상이면, 타시군에서 12월 말까지 전입이 와 있어야 홍보원으로 선정하고 신청해서 하면 그 전에 저희들이 홍보원은 선정을 할 겁니다.

왜 위원님 1회 추경 때 5,000만원 장려금 세워주셨잖아요. 그 금액이 범위가 넘어간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1인당 20만원 이하 이렇게 홍보원 장려금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체 집단전입 결국 전입인이 10명 이상일 때 1인당 5만원이면 결국 1인당 5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인데 홍보원 이게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홍보원이 거의 기업체 가족 들어오는 것이랑 대학생, 충주에 있는 대학생 관련 된 것인데 대학생도 학년별로 다 있잖아요, 1, 2, 3, 4,학년. 만약에 대학생이 홍보원으로 등록해서 자기만 오면 20만원 이하인데 20만원을 주는 경우하고 어떤 홍보원이 한 2, 3명을 같이 데리고 전입하는 경우 이거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에 한번 해보실 사업이라면 1인당 5만원으로 정해놨으면 홍보원에 등록이 됐어도 혼자 전입했을 때는 5만원만 주고 만약에 2명을 데리고 왔을 때는, 두 명을 데리고 오면 같이 따라온 사람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 사람 하나도 안주고 홍보원만 10만원 주면 도로 갈 것 아니에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이 홍보원 자격기준이 아주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대학생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12월 말까지 전입한 인구수를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는 거죠? 기준이.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1월 1일 날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1월 초에. 12월 10일 날 등록한 사람이나 1월 1일 날 전입한 사람이나 다 같이 그 다음해 1월 달에 주는 거잖아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조금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가고 그런 건……

심종섭 위원

그거하고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이 와서 1년 정도씩 있다 가면 좋겠는데 와서 받고 가도 방법이 없잖아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필요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있다가 가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등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주에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인구가 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막 올라가고 늘어날 때 이때까지는 사실 이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그러면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 1인당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20만원 주려고 한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5만원을 줄 수도 있고 지금 기준은 없어도 당연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홍보원이 혼자 왔을 때와 홍보원이 몇 명 데리고 왔을 때 홍보원한테 더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렇습니다. 홍보원이 자기 혼자는 당연히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외지에서 와서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명은 확보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홍보를 얼마 해서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적을 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겁니다. 그래서 최하 5만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홍보원이 전입이 딱 됐잖아요? 5만원을 만약에 받았어, 장려금을. 그러면 홍보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저희들이 선정해서 통보를 본인한테 해줄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홍보원이 전입하기 전에 홍보원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전입하고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렇죠.

심종섭 위원

전입하기 전에 만약에 이천군 사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신청해서 홍보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충주에 이사를 왔어, 와서 장려금을 탔어요. 그럼 그 뒤로는 홍보원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홍보원은 매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년도 또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홍보원은.

심종섭 위원

홍보원 자격이 소멸되는 것이 전입과 동시에 소멸되냐 이거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건 아니죠.

심종섭 위원

그건 아니고 계속 홍보원이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당해연도에 홍보원이란 얘기죠, 여기서는.

심종섭 위원

그다음 주요내용 마번에 인구증가에 공헌한 개인, 기관, 사업체, 마을회 등을 포상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포상하실 계획인가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포상을 할 때 시장님이 상사업비나 이렇게 주고 그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표창장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지 구태여 여기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심종섭 위원

혹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충주에 지금 사는 사람이 홍보원에 등록을 해서 자기 친인척이나 누가 이리로 이사 올 것 같았을 때 등록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홍보원은 일단 외지인으로 했거든요. 그사람은 반드시 주민등록이 오니까 한 명은 우리가 확보하려고 꼭 반드시 타 시군에 있는 분을.

심종섭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외지사람이 충주에 와서 전입을 해서 시민이 됐을 때는 홍보원 자격은 소멸되는 거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와서 홍보활동을 해달라는 거죠. 같이 다른 분도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분을 홍보원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홍보원의 자격 및 역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제가 그래서 그런데요. 18세 이상의 사람이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여기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여기서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자기들 직업이 수시로 한달, 두 달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여년 정착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규정을 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앞에서는 정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사람이든 충주에 오기 전 사람은 다 1년 이상 거주하다 오는 사람이지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조례 시행이후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이라든가 1년 이상의 개념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시로 들락거리는 사람들 해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매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해놓은 겁니다.

김종하 위원

분명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원의 선정 방법은 여기 보니까 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이겠네요? 남이 추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 악용할 소지는 없습니까? 주민등록이라는 게 자기 본인에 따라가지고 살지 않으면서도 그냥 한 번 옮겨왔다가 또 몇 달 살다가 옮겨가고 이런 형식으로 만약에 악용을 한다면 그건 방지가 가능할까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저희가 살지 않으면서 살고 그건 아니고요. 살지 않고 오셔도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상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김종하 위원

그리고 바로 이런 것에서 빼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을 바로 전출을 하거나 그것을 막을 방법은 또 없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12월 31일 준 규정이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 만든 것인데요.

김종하 위원

그래서 말일까지 했다가 한 1년 동안 말까지라도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그 이듬해 통장에 넣어주겠다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1월 달에 확인을 할 겁니다. 12월 말 돼 있는 것을 확인해서.

김종하 위원

뭔가 조금 엉성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 우리 충주시가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나 벤치마킹한 경우인지.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장려금 주는 것은 이 금액 정도는 하고요. 다른 지자체 보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데는 보니까 장학금을 50만원씩 주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그 인원만 가지고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인원을 지키려고 하는 제도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체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홍보원 제도를 활용해서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가 이것은 독창적으로 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홍보원 제도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없어요? 우리가 한번 구상해서 해보겠다. 이런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김종하 위원

성공을, 잘 돼서 많은 효과를 거두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마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도 충주대 총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부터 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확인해 봤어요. 옮기셨냐 했더니 아직 안 옮겼는데 혼자하기 뭐해서 몇 사람 구성하고 있다. 적극 협조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은 홍보관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충주시 공무원 전체 아니면 각계 사회단체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섰을 때 효과가 있지, 홍보원이나 인구대책에 따른 관계 부서에서만 해서는 성공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 공무원 아니면 사회단체 쪽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시장님 최대 공약이 인구 30만 명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제가 인구 30만 대책에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죽 급했으면 이런 정책을 내놨을까를 생각하면서도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도 있지만 앞서가는 정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면서 인구가 줄었다는 데에 대해서 다같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인구정책을 하는 과장님 노후에 먼저 취하를 드립니다.

충주시 홍보원을 지금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5,000만원 1회 추경에 장려금을 하는 게 있습니다. 5만원씩만 잡아도 1,000명 아닙니까. 1,000명인데 제가 봐서 미전입자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실제 가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충주대학교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600명입니다. 건국대가 2,300명 그래서 거기 3,000명 정도가 기숙사에 있습니다. 일반제조업체 기업체에는 한 500명, 골프장에 200명, 용탄동 기능대학에 한 240명 정도 해서 모두 한 12,000명 정도가 충주에 살면서 주소를 외지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산도 소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전입을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전 과장님 있을 때도 한번 그게 논의가 됐는데 대학생들은 저희들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이 제도가 저는 참 잘 했다는 게 지급기일을 연말에 해서 연초에 준다는 게 왜냐하면 바로 전입하자마자 주면 돈만 따먹고 다시 옮긴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대개 보면 선거 때 옮겼다고 선거 끝나면 이번에도 보니까 3일 이내 바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군대 문제가 자기 지역에 있는 것하고 배치가 다르고 연관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간해서는 학생들이 주소를 잘 안 옮깁니다. 특별히 누가 부탁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급 기일을 한 1년 이렇게 두고 연말에 조사를 해서 그때까지 주소를 안 옮기고 연초에 주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 또 학생들보다는 제조업 산업단지, 골프장 이런 데를 방문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만 이하로 갔을 때는 우리 경제도 침체되고 시민들도 다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예산도 줄고 행정기구도 축소되고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며칠 전에 보니까 원주가 이제는 50만 목표더라고요. 지금 원주시청에 보면 카운트다운 시작 됐잖아요. 한 1주일 전에 보니까 437명이 모자라더라고요, 30만에서. 그래서 10월 달이면 바로 30만 돌파돼서 1국 2과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정부지원도 늘지 경제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고기도 가보면 몰리는 데 몰린다고 사람도 경제 살기 좋다고 하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참 좋은데 보다 노력을 하셔야 되고 출산장려금은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얼마, 10만원 나갑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첫째, 둘째 해서 다릅니다.

김헌식 위원

공무원들도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공무원까지 대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공무원도 대상에 들어갔어요? 나는 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형평에 불일치하는 것 같아서, 인구가 중요한 것은 과장님 아실 겁니다. 인구가 늘어야 충주가 살기 좋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문이 나야 전국에서 소문나는 대로 인구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감사합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33분)

○간사 홍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의안번호 830호로 제출된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07년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법령에 의거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육성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지원 등을 수행함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읍면동별 10인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징표를 규명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의 출연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항은 현행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로 개정 되는 것으로써 기존의 충주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지원 관리조례에 보태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사업을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이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돼 오던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을 병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및 임무, 필요경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동별로 각각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청소년보호 및 선도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지도활동을 펴고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크게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자립정착지원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담당하는 기금을 청소년육성회로 바꾸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시에 출연금이 기금조성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7억 5,000만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금운용에 수입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얼마나 청소년들이 기금운용을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시 출연금입니다. 전부.

김경숙 위원

그것이? 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 이래놔서 저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수익금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7억 5,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연도별로 학자금이나 직업훈련비, 자활기금, 중장비 미용, 요리사 이럴 때 지급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자발생부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청소년육성하면 구성되는 인원이 어떻게 한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8세 미만의 보호아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식아동, 저소득층 아동들로.

김경숙 위원

100만원 주던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아까 그 나간 금액.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이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이자만 2,0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2,000만원으로 각 읍면동에 분배돼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대상자가 있어야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신청을 받아서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청소년 돕는 것 있죠? 모자보호라든가 그런 것.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주고요. 기금에서는 주는 것은 자립지원기금만 주고 이번에 청소년육성법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1대 1 매칭으로 해서 월 3만원씩 그러니까 6만원씩 학생들이 지금 자립기금이 100만원, 300만원밖에 안 주다보니까 18세가 되는 해에 몇 천만 원을 줘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있는 것은 이 자립기금에서 한 300만원 정도 줘야 뭔가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 청소년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전체적으로 한 300명 이상이 되는데요. 대개 한 20명 내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 좋아진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별도 파악은 안 해봤는데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한 밝은 사회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의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정복지에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23조 기금의 용도에서 아까 18세 미만 결식아동, 보호아동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대상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결식아동이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강명권 위원

초중고 다 합쳐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강명권 위원

보호아동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5명입니다.

강명권 위원

보호아동은 어떤 아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시설의 입소자나 아니면 혼자 사는 소년소녀가장 그런 사람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는 지금 학자금이나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이 예산 범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겠네요? 이 학생들은 ?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것은 별도 지원이 계속 되고 있고요. 수급자를 떠난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훈련이나 이런 것 들 때 대학교를 못 갈 경우 자립지원금이 지원되고 사설학원 갈 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1번 학자금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고 3번에 정착지원금도 정해져 있는데 2번에 직업훈련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설학원에서 그 청소년이 배우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수강기간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이럴 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학자금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명시를 안 해놓은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금액에 따라 이렇게 기간을 선택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에 따라서 학원을 갈 수 있으면 주게 돼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사설학원은 본인이 지정한 후에, 사설학원 같은 경우는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신청을 하면 그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강명권 위원

신청을 해서 본인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문제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이 보호하는 게 차상위계층과 요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 사고를 저지른 요보호에 대한 것은 아직 별도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에서 구호 실적이 들어온다고 하면 하는 게 있고 시설에 입소돼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별도 관리를.

김헌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못받죠? 따로 나가는 게 있어서. 그럼 생활보호대상자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단지 직업훈련만은.

김헌식 위원

그건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직업훈련으로 가서 대학을 안 가고 직업훈련원으로 갔을 때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여기서 줄 수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보호대상자들도?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그럼 청소년지도위원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읍면에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김헌식 위원

면에는 면장님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10명이나 위원을 선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분들 행정지원은 또 어떻게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별도의 예산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마는 저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 예산을 정해서 활동이나 이런 수당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면단위도 그렇고 동단위도 그렇고 지도위원, 선도위원들은 오히려 베푸는 입장인데 그럴 때 그분을 또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돈이 오히려 결식아동, 보호아동, 저소득층한테 가야지 그분들한테도 일비주고 이러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도위원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경비지원 근거만 마련했고.

김헌식 위원

만들어놓으면 또 거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별도로 나가지 않고 청소년위원들이 청소년 사업의 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헌식 위원

차라리 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했을 때 식사 한 끼 정도 이거면 모를까,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돈이 있으면 오히려 결식아동, 보호아동, 저소득층한테 가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맞습니다. 단지 이 경비지원근거는 읍면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하기 위한 시책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예산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3장에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도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하고 그러면 20조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도 읍면동에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지도협의회하고는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굳이 두 개씩 읍면동에 이렇게 지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지도협의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어떻게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은 일반인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요. 지도협의회는 학교장과 읍면장, 방범대장 그사람으로 해서 행·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도위원을 후원하기 위한 협의회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그럼 협의회가 상위개념인가요? 상위라는 뜻은 직급상이 아니라 여튼 이것이 잘못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읍면동에 지도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좀 구분이 애매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경찰에서 보시면 방범대원이 있고 방범협의회가 있고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종갑 위원

자문위원회와 방범대 개념, 글쎄 이거 굳이 여기에 그거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저도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요.

특히 읍면동에서의 인적자원을 보면 대개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거의 활동범위나 영역이나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도 적은 데에서 청소년지도위원과 또 지도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면 이게 과연 왜 이렇게 꼭 분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의문점이 나고 물론 자문위원회와 방범대하고는 개념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방범대원은 실제로 몸으로 활동하면서 뛰는 경우이고 자문위원회는 하나의 후원단체 개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지도위원은 그런 성격으로 분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그 역할을 지도위원이 됐든 협의회가 됐든 거기서 다 소화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으로 봐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봐서는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지도위원은 실제 행동대를 지도위원으로 봤던 것 같고요. 나머지 협의회 구성에 대한 협의회는 기관단체장 모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이런 것으로 봐서.

김종하 위원

그럼 협의회도 시장이 위촉을 하고 이것은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는 한다고, 할 수 있다니까 아래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둘 다 또 시장이 위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이 자체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종하 위원

자체 운영을 해도 여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자, 상담사, 단체지도자, 전·현직 교사, 공무원, 경찰 등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내 청소년 단체의 장, 읍면동장, 관할경찰서장, 교육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청소년지도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요.

김종하 위원

협의회는 읍면동장이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읍면동장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 놓은 겁니다.

김종하 위원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지 어디 읍면동장이 하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시장위촉장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협의회 자체는요.

김종하 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논의를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도위원을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 지도위원을 교육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교육장도. 교육계 인사들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어놓은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교육장이 읍면동별로 추천을 다 할 수 있을 건가. 여기는 교육장이 추천을 해서 했는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읍면동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도위원들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협의체 같은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이게 또 동에서 하면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도위원을 만약에 10명이 구성이 되잖아요, 어느 동에. 그러면 분명히 협의체를 안 만들 수가 없을 것인데 이게 또 읍면동 기관단체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기관단체장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기관의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 그분들이 그냥 구성하는 거예요, 그분들로 이름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명단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겸임한다. 그런 문구로 성격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이분들 협의회 같은 것 하면 식대나 이런 것 경비 지원을 하는거에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구성되면 매번 경비를 지원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다 받으려고 할텐데.

그다음에 기금이 7억 5,000만원 있다 그러셨네요? 현재 기금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이것은 얼마까지 계속 출연해서 모아놓을 생각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출연은 일단 다 100%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종섭 위원

7억 5,000만원으로? 그럼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돈이 줄어들면 그것 차액만 하는 거예요? 7억 5,000만원 맥심엄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기금 20억, 여성기금 10억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요. 청소년기금은 6억 5,000만원 정도에서 됐다가 집행을 안 해서 7억 5,000만원까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위에서 시달이 없는 한 기금출연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종섭 위원

7억 5,000만원 외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청소년에 대한 사항이 청소년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사항하고 학교문제하고 여러 가지 겹치다보니까 조례는 만들어놓습니다마는 지원 관계는 별도의 추진관계로 해서 이렇게 추진 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는 없어지고 이게 통과되면,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제3조 제10호 23호 있죠? 그것도 삭제되는 것이고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거네요? 통합돼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59분)

○간사 홍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로 제기된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는 등 사회적 추세에 부흥하고 시민과 관객들에서 문화적 관람에 따른 소액의 입장료라도 부담을 해소시킴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한 문화재의 인식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건입니다.

입법예고를 6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관람료의 징수에 대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2호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같은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렬사에 대한 관람료를 폐지하고 무료 개방함에 따라 충렬사 주차장 요금도 폐지하여 시민들이 문화재 관람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건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6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충렬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입장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충렬사 입장료는 어른 15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70원씩이고 단체일 경우 어른 1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5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입장객은 연 18,000~20,000명 내로 연간 10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내고 있고 운영비는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입장료 수입이 100만원 정도로 입장료 폐지에 따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며, 입장료를 폐지하지 않고 운영비 충당을 목표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이 줄지 않을 것을 전제로 현행 요금보다 30~40배에 달하는 3, 4,000원의 요금을 징수하여야 충당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나 현재의 시설과 관람내용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결정대로 입장료를 폐지하여 관람객의 부담을 덜어 이용료를 높이고 교육적 활용가치를 높여 임경업 장군의 업적을 보다 잘 알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의 폐지와 병행하여 충렬사에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연간 30만원이 되지 않는 소액으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보고 드린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서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적 활용가치를 높여 임경업 장군의 업적을 보다 잘 알릴 수 있도록 주차장 사용료도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충렬사 관람료 징수 폐지하는 것은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150원 이렇게 받아서 한 3, 4,000원 받아야 우리.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현실화 시키려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00~4,000원 받아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아주 잘 된 일인데, 거기를 최근에 가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제가 달천동장을 거기서 2년 했기 때문에 자주 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때 말고요. 문화체육과에 오셔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입장료 관계없이 문화재니까 입구나 주변 환경이 많이 훼손 돼 있던데 개선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에서 지난해 시설정비를 했습니다. 주차장 전체도 바닥정비를 했고요.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안내소가 하 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매표소겸 안내소입니다.

심종섭 위원

안내소의 자료가 팸플릿이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타이핑한 것처럼, 자료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문화재로서의 충주시의 청소년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많이 볼 수 있게, 어차피 폐지한 이상 폐지해서 관심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잘 투자를 하셔서 홍보계획도 세우시고, 이거 잘 몰라요 사실은. 충렬사만 알지 충주시내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한번씩 다 갔다 오고 이런 것을 한번 견학을 시켜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각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협의해서 일단 폐지됐다는 것을 홍보하고요. 그리고 관람을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관람료를 폐지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의 절약은, 그래도 사람은 거기 상주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 한 명하고 매표관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설 관리하는 인원이 일용직으로 한 명 있습니다. 매표관리원이 매표소에 있다보니까 제대로 시설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장료가 폐지되면 매표소에 근무하지 않고 시설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어차피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운영비는 폐지하든 안 하든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기본운영비는 다 들어갑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개념은 어차피 아니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탄금대도 무료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가보면 그것보다 형편없는 데도 다 받는 데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조건 무료화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탄금대 폐지안 낼 때는 지난 4대 의회에서 정말 보류도 시켰었고 거의 날치기는 아니지만 그냥 산건 위원들만 슬쩍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때 반대가 많았거든요. 폐지하는 거. 그렇다면 탄금대도 마찬가집니다. 관리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입장료를 조금 현실화시키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을 줄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으로 봐서 150원, 100원 이것은 사실 받는 게 아니지, 어떤 문화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가서 천원이 됐든 이천 원이 됐든 내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수입적인 측면이 아니라, 탄금대도 사실은 본 위원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탄금호 체험관광지도 조례로는 받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도 사실은 외지인들이 거기 와보면 대단히 좋다 그럽니다. 그만한 데는, 어떻게든지 거기도 해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충당이 돼야 되는데 사실 1년에 130만원 전혀 금액적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하고 안 내고 들어가는 것하고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가면 물론 더 많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것하고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장·단점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 유품을 보관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많이 보여줘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물전시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현실화해서 한 3, 4,000원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입장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입장객수가 당연히 감소할 것이고요. 재정적인 부분이 거기서 해소될 거라고는.

이종갑 위원

어차피 이것을 입장료 때문에 안 오고 이러는 것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돈 천원 때문에 유적지를, 문화재를 가볼 것을 안 가보고 그리고 거기를 수시로 갈 일도 없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여행단이 온다고 하면 우리 충주를 오면 사적지를 돌아보는 코스의 일환, 한 번씩 왔다 가면 어차피 안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를 가도 마찬가지로 가면 한번 코스의 일환으로 우리가 가서 느끼는 게 정말 타 자치단체도 가면 돈내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주차료 3,000원씩 받고 입장료 거의 2,000원 다 받습니다. 그럼 한번 가고 안 가는 거지, 거기 가보고 좋아서 또 가보고 이러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는 너무 다 무료화만 해줘서 될 일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임경업 장군 충렬사 입장료를 여기 나오듯 수익에 맞춰서 3, 4,000원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입장객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오는 사람들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쪽에서 오기 때문에 숫자가 18,000명, 20,000명 되지 일반인들이 찾아오는 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입장료가 비싸면 전혀 책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더 받으려면 거기 투자를 해야죠, 보고나면 볼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 4대 때부터 차라리 100원, 150원 받으려면 폐지하라는 요구를 의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 부분에서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화요원 한 명과 매표소 직원 이렇게 됐는데 그 경우에 미화요원 한 사람이 관리인으로서 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안내를 문화유산해설사 한 명이 상시 배치가 돼서 입장객 안내는 합니다. 미화요원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좀 업무의 범위가 넓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용무 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때는 대체할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하는 부분하고 시설관리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매표소 직원은 일용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김종하 위원

이 경우에는 계속 재계약해서 수년간 계속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3년 동안 현재 있는 직원이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거하고 어떻게 돼요? 비정규직 문제하고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조건에 충족이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는 상용직 전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조건 자체도.

김종하 위원

제가 봐서도 한 사람이 하기는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자리로 비워야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은 계속 있어야 시설유지 관리가 되는데 그 자체를 위해서 먼저 직원들이 크게 할 일도 없으면서 차지하고 있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이종갑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는 정말 조그마한 데 가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탄금대도 아름다운 탄금대를 무료로 된다는 게 직원들 인건비하고 원 운영비가 6,000만원 충렬사에 들지만 또 탄금대는 얼마나 듭니까? 거긴 인원이 4명이면 거기도 한 거의 7,000 ~ 8,000만원 드는 것 같아요, 관리비가. 그래서 정말 문화재에 대한 가치 돈을 받으면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폐지가 된다는 데에 대해 좀 안타깝고요. 좀더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저는 유료화를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4시31분)

○간사 홍진옥

다음은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의거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 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인력 증감내역으로 2007년은 현재 정원이 1,317명으로 동결하고 2008년도에는 1,327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2009년도에는 1,332명으로 5명, 2010년에는 1,338명으로 6명을 증원, 2011년에는 1,343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8년도 증원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2명,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복지정책추진으로 2명, 칠금체험관광지 조성관리 1명, 대부업 관리·감독 1명, 산림휴양센터 관리 2명, 야생조수보호업무 1명, 도시경관전담요원 1명, 화물차 유가운수보조업무 1명, 풍수해보험사업 1명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2008년 감축내용은 현재 균형발전추진전담반 한시정원 2명이 있습니다. 총 12명을 2명을 감함으로써 10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2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 없고 기타 참고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실제 인원을 증원 시에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증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증감인원이 있는데요.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총액인건비는 매년 다시 내려오니까요.

심종섭 위원

매년 내려올 때 그 금액 내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은 과에서 보면 시설이 증가한다든지 또 중앙정부부터 사무위관이 된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로부터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일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가 매년 다시 내려오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 중에서 정말 인원이 증원돼야 될 사항이 생기면 의회에 조례로 정식으로 요청해서 인원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각종 대형시책사업이 늘어나고 공공시설 위탁관리나 최소 필요인력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인구가 줄면서도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꾸 늘어나서 공무원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여간 인구늘리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충주시의회사무국 기구는 매년 증감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의회도 한 명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한두 명 정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의회에서 그러한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때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니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도 이거 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지. 지금 1층 전문위원실이 2층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1층 관리, 출입방문객 관리가 조금 있어서 그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의회 기능 중에 전문위원을 한 명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던데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 업무 조정을 하면서 그런 여지가 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요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심종섭 위원

그럼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매년 기준 제시가 되는 거죠? 행자부에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대한 인건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

(충주시장제출) (14시39분)

○간사 홍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회계과장 김병우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입니다.

먼저 산척면 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입니다.

신축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253-1의 9필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지면적은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74㎡가 줄은 6,521㎡입니다. 건축면적은 1,024㎡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250만원이 증가한 25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토지주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까닭에 2006년도 부지매입을 해서 2007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던 것이 1년 늦어졌습니다. 2007년도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용역을 하고 2008년도에 건물 신축하는 것으로 변동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1억 7,250만원이었는데 14억 2,250만원이 증가한 25억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부지매입비에서 2005년 11월에 당시 계획 때 3.3㎡당 20만원씩으로 계산해서 사업을 계산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좀 인상돼서 3.3㎡당 39만원으로 해서 7억 7,000만원으로 3억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건축비는 당초 7억 7,250만원에서 17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3.3㎡당 249만 2,000원으로 계상해서 건축비가 현실하고 좀 약간 떨어지게 너무 낮게 당시에 계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3㎡당 548만 3,000원으로 계상해서 17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설계용역비와 감리비, 부대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용역비 8,400만원, 감리비 3,100만원, 부대비 1,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당초 건축비 산정시 설계용역비라든지 감리비, 부대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또 3.3㎡당 순수 건축비도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금년도 2007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현실건축비로 산정하다보니까 건축비가 3.3㎡ 당 300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8월에 대상필지 10필지 가운데 9필지가 매입이 완료돼서 5,302㎡의 부지가 확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일정입니다.

금년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예정으로 하고 있고 10월에 변경이 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금년 11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와 감리비와 부대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 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건입니다.

교환대상 재산개요입니다.

위치는 공유재산(시유림) 앙성면 사미리 산1외 5필지이고 면적은 410,636㎡이며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4억 4,995만 4,000원이며, 감정평가액은 22억 2,22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제피로스 재산은 충주시 금릉동 695번지에 면적은 2,038.6㎡이며 공시유 지가는 16억 4,515만원, 감정평가액은 22억 1,188만 1,000원입니다. 교환가가 공시유재산이 1,037만 2,000원이 높습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주)제피로스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 금릉동 695번지 (주)제피로스 소유재산과 충주시 공유재산인 앙성면 사미리 산 1번지 외 5필지를 서로 교환해서 골프장 조성부지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자금 1,037만 2,500원에 대해서는 (주)제피로스로부터 납부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문성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 67-1번지이며, 면적은 지적면적 56㏊에 건축면적은 10동에 1,166.03㎡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0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시비 2억 2,500만 원 등 15억원입니다.

취득건축물 현황입니다.

숲속의 집, 이용자들이 이용할 7동 665.79㎡ 그리고 화장실 1동, 단체숙소 192.4㎡, 관리사무소 267.84㎡ 등 건물 10동입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산 67-1번지 일원의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물 10동을 신축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물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과 매각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관리계획서, 도면 등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께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입니다.

본 건은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3억 7,000만원, 건축비는 9억 2,75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지가상승에 따른 부족액이며, 건축비는 건축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고 기타 설계용역 및 감리비, 부대비 등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이므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입니다.

본 건은 골프장 조성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림을 (주)제피로스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여 상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앙성면 사미리에 소재한 산악지형으로 시에서는 자연 산림 조성 외의 타 용도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이며, (주)제피로스소유의 금릉동 695번지 토지는 상공회의소 옆의 업무용 토지로 시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활용도가 높은 토지라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는 이미 대부분 (주)제피로스에서 매입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골프장 조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대상지가 용도 및 위치상 활용도가 높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고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성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입니다.

본 건은 노은면 문성리 산 67-1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에 있어 휴양관 및 관리사 등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업 추진 전에 승인받지 않고 사업추진 중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 놨던 것보다 토지가가 상승되고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비 같은 경우 기존에 책정했던 것보다 배 이상이,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우

너무 낮게 그 당시에.

이종갑 위원

너무 낮게나마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이나 자재비 상승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건축비가 당초보다 배 이상이 올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다 그냥 조달가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높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변경된 건축비를 보면 평당 548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까지 나오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 평당 가격 정도 됩니다. 그럼 공공청사를 짓는데 공공청사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평당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 의아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척면사무소 2005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 그때 먼저 바로 뒤인 2004년도에 지어서 준공된 성내충인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7억 7,250만원을 세운 것은 성내충인동사무소 그때 당초 7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7억 2,000만원이 계상됐다가 2005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4억 9,600만원을 더 세워서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먼저 신축하는 성내충인동 사무소 건축비를 참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물신축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평당 249만 2,000원, 낮게 된 게 548만 3,000원 약 평당 300만 원 이상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현동사무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골조가 다 돼서 한창 진행중인데 거의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평당 가액이 510만원씩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인근 청주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청주시 성화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통신, 소방, 폐기물 같은 것이 상당히 증가하게 됐는데 그것 빼고도 476만원에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통신이라든가 소방, 폐기물처리 그러한 공사비를 포함하면 540만원도 넘고 550만원도 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은 제피로스 골프장과 관련해서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원래는 원예조합 소유였는데 그럼 제피로스에서 그것을 매입해 놨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것은 12쪽 보시면 상공회의소 맞은 편 끝으로 대도로변으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산림과장님이 계시는데 소관과가 산립과이기 때문에 산림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맞습니다. 원협에서 부지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주)제피로스에서 원협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소유권이 제피로스 앞으로 이전이 돼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문성자연휴양림은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죄송합니다. 사실은 건축 착공 전에 심의를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법해석을 잘못해서 10동을 짓는데 법상에 동당 5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억원을 가지고 10동을 짓다보니까 평균 동당 1억 5,000만원 그래서 승인대상이 아니다 하고 판단한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5월에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현재 공정은 약 한 4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일니다.

산척면사무소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저도 참 황당한 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부지매입 관계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당초에 4억을 예측했다가 거의 100% 가까이 변경되는 과정을 보면 참 예측능력이 이렇게도 없을 수 있나 하는 현실감각이나 예측능력이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 한 250만원 건축비로 됐는데 일상적인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사무실 짓는데 250만원 정도면 적정하고 타당성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게 한 1년도 안 돼서 100%가 넘게 예측이 됐다는 게 참 너무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의 예측, 예산은 어디서 산출합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것은 건축담당부서에서 단가를 산출해서 계상합니다.

김종하 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회계과에 건축을 담당하는 청사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부 품셈에 의한 단비 산출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 직원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 직원이 예산을 뽑아내는 산출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에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당초에 승인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있고 당초에 올바른 정보를 줘서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엉터리 같은 자료를 줘놓고 당초에 승인해 놓고 배도 넘는 것을 나중에 추가로 승인해 달라는 것은 이건 사기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이해가 갈 정도 수준이면 되지만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예산상 부득이해서 이번 예산에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다음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정보를 심사기관에 줘야 우리도 어떤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당초에 관리계획 받을 때 그때 단비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정확한 건평이라든지 해서 단비를 평당 단가를 제대로 맞췄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설계용역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부대비 같은 것도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평당 건축비가 249만 2,000원 이렇게 너무 낮게 책정돼서 그래서 차액이 많이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다 빼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빼놓고 엉터리 같이 하는 것이면 그 직원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까?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병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성내충인동사무소가 당시에 건축중이라 거기에 예산 세운 것이 7억 2,000만원 세워서 7억 2,500만원 세운 것이 그것하고 균형을 아마 비슷하게 맞추느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조금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을 보면 명칭부터 자치센터 기능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어떤 기능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 500만원씩 고급화된 이런 건물들 짓는 게 그런 정책하고 맞는다고 보시는지.

○회계과장 김병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호화적인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정집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점포라든지 그런 것은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청사를 짓는 것은 예를 들자면 상점에 점포를 짓는다든가 할 때 벽채 자체라든지 건물높이, 천장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게 일반 개인점포나 주택 같은 것 짓는 것보다는 평당 단비가 더 높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현동사무소 현재 거의 다 완공 단계에 골재는 다 올라갔습니다마는 그게 단비가 510만원씩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지현동 같은 경우에도 이유야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우리는 어차피 의회 입장에서 또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들 시각에서 판단을 해보면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럼 원인이 왜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당초 계획대로 사무실 구조의 건물을 지으면 아마 250만원 정도만 들이면, 250 내지 300만원이면 거의 아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갭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회계과장 김병우

호화청사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지금 현재 지현동 청사뿐 아니고 다른 청사들도 다 호화청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청사면 동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영역이 호화청사를 지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통상 표준 매뉴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표준매뉴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됐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교환 토지에 대해서는 양쪽이 어떻게 평가금액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재산가액이. 억지로 갖다 감정가액을 갖다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미리 산 1번지가 전체 면적에 한 50%정보밖에 실제 골프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면적에 맞춰서 금액을 맞춘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사진 산이 있는데 골프장으로 쓰는 부지는 5부능선 이하로만 쓰고 5부능선 이상은 남는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래 평평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고 5부능선 이상 것은 놔둘 수가 없어서 제피로스에 대고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땅이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사가 세고 고지가 높으니까 나머지 포함 안 되는 산도 다 가져가라” 라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우리 것이 적은 게 된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꼭대기에 영중리 산 11-11번지를 분할해서 그만큼을 더 주고 가격대를 맞춘 꼴이 된 거죠, 결국은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거의 면적에 가격을 맞추는 형태가 된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원협 것 부지를 감정해 보니까 금액이 우리 시유지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교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것이 규정상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영중리 11-11번지를 분할해서 그만치를 더 저쪽에다 준 사항이 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필요한 토지가 저쪽에서 필요한 만큼 있고 이쪽에서 교환부지가 있으면 그래도 차이가 엄청 꽤 나야 되는데 한 1,000여만 원밖에 안 나면 뭔가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가 배 이상 건축비도 그렇고 부지매입비도 그렇고 상당히 이해수준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매입비도 사실 이렇게 갑자기 상승됐다는 것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축사업계획을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담당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면사무소 신축계획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우

2005년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때 계획할 때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하시는 건가요? 계획 승인 낼 때, 산출을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한 건가요?

이 산출내역을 누가.

○회계과장 김병우

당시에 2005년도 11월 달에도 그때 당시 청사관리계 건축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 건축담당부서에서 한 직원이 한 사람이 이것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여럿이 협조해서 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것은 한 사람이 산출을 내죠.

홍진옥 위원

그 산출한 직원이 이쪽 분야의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직원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우

한 사람이 해도 여러 사람이 하나 한 사람이 하나 똑같은 건축직들은 어느 건축직이나 다 똑같아요.

홍진옥 위원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똑같은데 예를 들자면 건축비가 일반 개인들이나 이런 것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은 관공서에서…….

홍진옥 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이 사업 신축계획을 한 직원이 제가 한 사람이 한 것인가 여럿이 협의를 해서 했나 그 답변하고 계획을 한 직원들이 이 분야에 자격증이라든가 전문가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조금 전에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라든가 자격증을 가졌다면 설계용역이라든가 감리라든가 부대비 등이 반영 안 됐다는 이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최소한의 자격, 자격증을 갖지 않은 일반인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뭐가 든다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더라고 대충 우리가 가정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저도 집을 지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설계부터 등기이전까지 주욱 리스트를 뽑아서 하는 게 상식이죠, 그죠? 그런데 전문가나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이것을 했다는데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이라든가 감리비, 부대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회계과장 김병우

당초 2005년도 12월 달 건축비 산정할 때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봐와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비…….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낮게 책정된 것은 이 금액을 봐도 알겠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안 들어가서, 물론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됐느냐 연유를 대려고 보니까 이런 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거 반영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은 건축비 안에 설계용역비 그리고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가격을 산출을 그렇게 낮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진옥 위원

말이 너무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영은 했는데 너무 낮게 됐다고 지금 답변이 자꾸 이렇게 가면 이해를 더 못하거든요. 반영이 안 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반영은 다 됐는데 낮게 됐다. 지금 답변은 그런데 답변이 이런…….

○회계과장 김병우

그 안에 평당 249만 2,000원 안에 용역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다 포함돼서 그 당시에 산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글쎄,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이해가 물론 이쪽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회계과장 김병우

그 당시에 잘못 산출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관리계획 2005년도 11월 달에 관리계획 올릴 때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계획을 할 때 어떻게 신뢰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낮게 책정이 되고 반영이 안 됐다고도 하고 반영이 됐지만 낮게 됐다고 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무담당자들이 대개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계획, 동청사가 됐든 면청사가 됐든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낮게 된다든지, 과도하게 높게 한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금년 이번 하는 것처럼 건축비 같은 것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딱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지라 과연 앞으로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산척면송강리 1253-1번지 외 9필지잖습니까? 새로 부지가. 소유주가 누굽니까? 땅 소유지가 누구예요?

○회계과장 김병우

한 필지요?

심종섭 위원

소유주가 여러 명이 있습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회계과장 김병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10필지 가운데 9필지가 보상이 다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한 필지는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이만봉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땅 1219㎡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추가로 된 비용이 다 그분 줘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우

이것은 새로 4차선 확장도로가 난 그쪽으로 도로변 쪽입니다. 사실 부지매입이 안 돼도 산척면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것 짓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소유주 명단이 다 있죠? 그것 하나 주시고요.

어쨌든 올라왔는데 지금 지현동도 평당 510만원입니까? 지현동사무소 짓고 있는 거.

○회계과장 김병우

예, 지현동사무소 금년에 짓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땅값 빼고 건축비만 그렇잖아요. 건축비만. 그러니까 땅값, 부지…….

○회계과장 김병우

보상도 다 금년에 끝났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땅값 말고 순수한 건축비만 51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평당.

○회계과장 김병우

예, 그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산척면에 평당 540만원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우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단비에 의해서.

심종섭 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렇게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아파트는 부지매입비에 땅값에다 건축비에다 회사이익까지 해서 지금 500, 600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따지면 한 800, 900만원 되는 거에요, 평당.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금방,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한 900만원은 간다 이거에요. 800, 900만원. 동사무소 평당 건축비가 8, 9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이고 뭐 할 분도 더러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동사무소 공간 자체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근무하는 공무원들 위주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강리 관련된 모든 필지 소유주 명단 좀 하나 주시고요. 참고로 보게요.

그다음에 제피로스 이것은 어떤 회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지금 청주에서 골프장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에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심종섭 위원

여기도 거의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으로돼 가지고 땅 교환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시유지를 빼놓은 나머지 주변 현재 24호를 제피로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전부 완료됐고 금년 7월 19일자로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절차는 뭐예요?

○회계과장 김병우

여기서 저희들이 오늘 심의를 받으면 이 토지를 등기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관계기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지사님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골프장 허가가 도에서 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심종섭 위원

거의 확정적인 거예요? 땅을 교환하는 작업을 할 때 골프장 하는 것을 시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환하신 거에요? 그때도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겠죠? 골프장 관련.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당연히 교감이 이루어졌겠죠.

심종섭 위원

그래서 바꾸게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심종섭 위원

이 회사 주소지는 어디에요? 법인 주소지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청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청주에요? 그럼 청주사람인가 사장님이?

○회계과장 김병우

사장이야 법인사장이니까 어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소지는 청주 소재입니다.

심종섭 위원

주소지가 청주다 이거죠? 그것도 과장님 법인 주소지하고 나중에 자료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저도 안 하려다 저희들은 땅 문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땅값이라는 것은 100만원 받을 사람이 해가 지나면 300만원에도 안 팔 수가 있는 것인데 서류상에서는 건축비를 안 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05년 11월 달에 관리계획보고를 했을 때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관리계획 보고할 때요?

김헌식 위원

예.

○회계과장 김병우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전의 분이 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때 회계과 직원이 보고를 했을 때 4대 의회에서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건축비가 싸게 하느냐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산출을 하지 않고 아마 책정한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낮게 됐다는 것은.

김헌식 위원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건축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공무원이 적정하게 산출해서 보고했다, 이래서 승인을 해줬을 것인데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 감리비, 부대비 해봐야 다해서 6.3%정도인데요. 그거하고 물가상승률 20%씩 잡아준다 해도 20개월 됐으면 46.3% 한 60% 정도 올라도 아마 통과되기 힘들건데 보니까 105%가 올랐어요. 설명을 과장님도 의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과장이라도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회계과장 김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아까 너무 낮게 책정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짓고…….

김헌식 위원

아파트도 건축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 처음에 보고했을 때 너무, 105%가 10개월 만에 뛰어서 과장님이면 이해되겠습니까?

석종사 절 같으면 내가 스님한테 1,600만원이던 게 지금은 1,900만원 이래요. 깜짝 놀랐죠.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애초에 충주시 직원이 보고했을 때하고 20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105% 올랐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차이가 큰 것은…….

김헌식 위원

400여만 원 지을 것 600만원에도 지을 수 있을 테고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 아닙니까. 공무원 그분이 설계해서 보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지금 있죠?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성내충인동도 7억 2,000만원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정도 단비를 7억 7,250만원 세운 것 같습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도 건축비 보니까 예산단비가 낮게 책정돼서 초기에 4억 6,900만원 잡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건축비에 대해서는 몰라요 얼핏 생각하면 건축비 다 봐도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 해봐야 6.3%인데 그것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105%가 올랐는데 다른 데에서 늘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충주시청 직원이고 내역서를 보고해서 4대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관공서를 짓는 것은, 공공청사를 짓는 것은 조금 다른 게 일반 개인들이 짓는 아파트…….

김헌식 위원

과장님! 제가 값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4대에도 400만원이고 700만원…….

○회계과장 김병우

낮게 책정을 잘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야……

김헌식 위원

낮게, 책정해서 4대 의회에서 관리계획 보고를 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 당시 단비를 낮게 한 그당시 직원분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너무 낮게 책정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낮아도 105% 뛰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같으면 질의 안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제 자신이 잘못한 겁니다.

김헌식 위원

어느 정도보다도 50%가 감리비, 부대비 다 해봐야 6.3%인데.

○회계과장 김병우

공공청사 짓는 것은 일반인들은 부가세 같은 것도 없잖아요. 공공청사는 부가세 10% 꼬박꼬박……, 일반감리비, 3대보험료 아니면 사업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할 때 개인사업 천만 원짜리 할 것 같으면 공공청사 짓고 발주하게 되면 3.40%정도는 더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김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보고할 때도 과장님 계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저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2005년도 11월 달에.

○회계과장 김병우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제가 업무를 인수 받아서 관리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제가 죄송한 일이니까 저한데……, 제가 잘못되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 잘못입니다.

김헌식 위원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질의하고 답변함으로써 앞으로 과장님이 올바른 예산을 해서 할 것이고 다시는 안 그러신다고 하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 지는 것인데 너무나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과하게 돼서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한참 따져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 입장이라도 이것을 아마 따졌을 겁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했을 때도 저도 따졌을 겁니다.

김헌식 위원

솔직해서 좋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골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골프장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환경측면에서는 반대론자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인구 30만 대비하고 경제활성화 이런 것을 봐서는 골프장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내 골프장이 예상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 하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재 운영중인 것이 네 군데이고요. 노은에 하나 하고 이류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6개 정도.

김헌식 위원

지금 있는 데가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앙성면에 두 개가 있고요. 금가면에 하나, 산척면에 하 나 네 개가 준공이 돼서 하고 있고요. 노은면에 하 나하고 이류면에 하 나 두 군데가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허가를 낼 때는 시장님이 장학회 있잖아요? 100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데 장학사업 공공요금도 기금도 받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 아니에요? 받아서 개인이 갖는 것 같으면 유치장을 가지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상대 회사하고 협의를 해볼 사안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좀 내놓고 우리도 허가를 해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용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1항에 “이 경우 희망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중 제20조 조 제목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렬사 관람객의 부담을 덜어 이용률을 높이고 교육적 활용가치를 높여 임경업 장군의 업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척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가건은 사업비가 과도하게 상승한데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제피로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건은 교환대상지가 우리 시소유 임야보다 활용도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고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성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건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휴양관 및 관리사 등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7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출석공무원 7인
총무과장우창영
기획감사과장김창수
자치정보과장박창선
문화체육과장윤정훈
사회복지과장이우영
회계과장김병우
산림녹지과장한경식
○회의록 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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