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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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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4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3.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3.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0시 25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재래시상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6차 본회의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종섭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준비가 충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심종섭 의원님이 철회한 바 오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래시상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량이 많아서 골자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필현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의안번호 883,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정시장이 인정,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임시지장의 개설 등록,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상인회 설치 및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칙 중 제2조 시장의 구역, 구역은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이고 인정시장은 인정시장기준에 의거 충주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입니다.

제2장에 인정시장의 인정, 제5조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으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과거 10년이상 시장으로 형성되었고 향후 10년이상 시장으로 그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제7조 인정시장 면적에서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에서 마목 및 제4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시설이나 공동창고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제8조 인정시장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도로, 단독주택 및 공통주택용도의 건축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공용 시설물 등 도소매업이나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 경우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되어야 하나 워드작업과정에서 잘못 오기 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 시장활성화 구역지정, 제10조 시장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은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규모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상인조직이 대표자의 신청 및 해당구역 상인 의견을 들어 시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제14조 임시시장은 시장정비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을 때나 김장시장 등 임시로 시장개설이 필요할 때 토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데는 시장에게 등록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8조 농어민 직영매장은 충주시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신청할시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소매할 수 있는 매장설치가 가능합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2조 상인회 설립은 상인회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고 제24조 상인회 등록은 동의인명부, 총회, 회의록, 규합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상인수 300인 미만의 경우는 1/2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동의,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일 때는 1/3이상 또는 250명이상 동의, 1,000명 미만인 경우 1/4이상 동의를 하여야 하며 정관 및 규약에 반영할 사항은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인회 등록서류는 동의인명부, 총회회의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5재산명세서입니다.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0조 시장관리자 지정은 시장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해 지정할 수있으며 시장관리자는 법 제67조 제2항이 규정한 자로 시장관리자의 업무는 사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화재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고객의 안전유지 및 주민불만의 처리 및 상거래질서의 확립 등에 있습니다.

법 제67조 제2항,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2.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입니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3조 시설물의 소유권 중 시가 소유하는 시설물은 정부 및 시가 사업비 및 설치비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상조직이 소유할 수 있는 시설물은 상인조직이 10%이상 부당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10%미만이라도 상인조직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등록을 받은 자나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상인회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로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제안부서 의견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의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장이 개설관리 및 운영, 상인회 설립과 운영, 시장관리자 지정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한 2007년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33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관련절차에 따라 거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재래시장과 소형점포가 위기를 겪게 되는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과 경영현대화를 위해 4,700여 억원을 투입하는 시장황성화종합계획을 작년에 발표하고 전국 1,660개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89%의 시장이 시장관리와 고객유치활동 등 경영능력이 매우 낮으며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행제정적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 고객이 즐겨찾는 시장, 재래시장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조성, 틈새 경재력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재래시장의 경영혁신, 시설현대화 분야에 역점을 두고 특별법이면서 2016년까지 한시법인 본 법을 제정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표준조례안을 각 시군구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조례안을 만들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법은 특별법이니만큼 상당한 규제완화와 각종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117회 임시회에서 다룬바 있는 충주시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완화한 바 있었고 부결된 바 있는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며 기타 건폐율 완화, 과밀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정의하고 일단의 시장구역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 또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산 가치를 상실한 편의시설에 대해 철거하는 내용과 상인조직과 시장관리자가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개념적으로 인정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역과 구체적인 점포의 수, 면적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인정시장으로 인정되는 시설분야와 인정할 수 없는 시설분야를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제8조에 있어서 인정시장의 면적에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규정한 것인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의회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이 “포함되는” 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된 바 “제외되는”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장에서는 시장활성화 구역의 개념과 범위, 지정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더 이상일 경우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의 안전유지,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불만을 처리하며 상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때에는 임시시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시장이 운영하는 공설시장의 빈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장설치를 희망하는 농어민의 자격과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장에서는 상인회 설립기준과 설립에 필요한 절차, 상인회에서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매출과 영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상인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상인회에서 시장에게 정기, 부정기적으로 보고 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에서는 시장활성화 구역이나 상점가가 상업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 화재예방, 청소, 방범활동, 상거래질서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장에서는 시장에 설치한 시설물 중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은 전부를 부담한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은 시장의 소요로 하고 그 밖의 일정률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거나 상인조직이 일정률 이하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상인조직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위탁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장에서는 법령에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권한을 위임하여 법령이 정한 의미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차 등에 관한 규정이며 부칙에서는 법령개정에 따라 구조례를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기득권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이고 영세한 상점이나 재래시장이 대규모의 자본에 의한 유통망에 의해 잠식되는 피해를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규정되는 조례로서 별다른 쟁점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부단하게 노력을 하시는 데 지금 우리 상인회가 등록돼 있는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6개가 있습니다.

공설시장, 충인시장, 자유시장, 무학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입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경제과나 충주시가 상당히 막대하게 돈을 퍼 부었는 데 그래도 잘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사실상 어려운데 대형마트나 규모의 경제에 밀려서 재래시장이 헤메고 있는 데 지금 여기 안 올라온 것을 보면 상인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출이나 영리를 위해서 활성화를 하는 방안은 검토가 되는 데 방법면에서 아주 미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거나 조례나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시에 의존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개척해서 어디 가서 밴치마킹이라도 해 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고 보조금이나 시가 어떻게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지금도 판단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걸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 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같은 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같은 건 가능해요.

시설같은 건 우리 시가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의존성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 없어요.

이런 걸 할때 시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없다고 요.

너무 안타깝다고 요 이 조례가.

이런거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 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제과장 이필현

상인들 의식개혁을 위해서 올 해 무학시장이 시범시장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교육도 시키고 얼마전에 졸업도 하고 했는 데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점차적으로 시켜나갈 거고요.

그리고 조례 외에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는 심사를 잘 해갖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물론 의식개혁을 하는게 중요한 거에요.

그 상인들도 살아야지만 자기들도 생계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런 생계의 수단, 단지 그렇게 내가 뭘 팔던지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충주시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6개 시장이 다 그냥 뚜렷한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학시장에서는 한약재가 무학시장에 가면 탁 뜨듯이 또 옷을 어디 가서 사야 된다, 식품은 어느쪽이 됐다고 좀 구분화가 돼 있으면 그런 쪽이 좀 더는 난데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같은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냥 막연하게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그냥 콩나물 몇 개, 무, 배추 채소 좀 놓고 파는 사람들 몇이 놓고 이러지 말고 그것도 전문화가 있는 쪽으로.

○경제과장 이필현

재래시장육성 종합계획에 세운게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무학시장같은 경우는 1차식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자유시장하고 충의시장같은 데는 의류, 신발, 가정용품, 공설시장은 먹거리 이런 식으로 특성화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계획서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필현

예.

윤범로 위원

이 내용에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방안이 안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건데.

○경제과장 이필현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시책이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방침이니까 잘 조례하고 접목해서 활성화 하시는 데 과장님 더욱 더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이 여러개 있는 데 지금 시장에 아케이트 설치를 해 놨는 데 그걸 설치함으로서 눈, 비 가리개도 되고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하는 데 지금 무학시장도 설치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필현

공설시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경제과장 이필현

한 7억 9,000정도 들어 갑니다.

곽호종 위원

무학시장 들어 가는게?

○경제과장 이필현

무학시장은 이미 완료를 했고 요, 공설시장에 지금.

곽호종 위원

무학시장이 공설시장 옆에 새로 이쪽으로 부민약국있는 쪽으로 거기 무학시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봉방동이 무학시장입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요새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거긴 다 끝났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래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보니까 상당히 답답하다 하는 생각도 들어 가는 그러면 거기하고 시장마다 다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필현

전국 재래시장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은 개폐식입니다.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시장이 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 임시시장의 범위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 규정에서는?

지금 우리가 축제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야시장 그런 걸 시장개념으로 보는 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그건 아니고요, 천재지변이나 기존 시장의 기능을 몰할 경우에 임시로 설치하는.

윤범로 위원

기존에 있던게 어떤 화재나 이런걸로 인해서 기능을 못할때에 개설하는 걸 임시시장으로 보는 거에요?

○경제과장 이필현

예.

윤범로 위원

우리가 재래시장같은 거에서 5일장 서는 건 기준은 어디 다 둬요?

○경제과장 이필현

정기시장으로 봅니다.

5일마다 하는 정기시장.

윤범로 위원

그러면 축제나 야시장 할 때에 이런거는 시장의 개념이 아니다?

○경제과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여기 6개 시장이 있다고 했는 데 점포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경제과장 이필현

무학시장의 경우는 186개 점포, 공설시장은 145개, 중앙공설시장은 133개, 충의시장은 149개, 자유시장은 141, 남부는 53개 점포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우리 상인들 1년에 몇 번씩 교육하고 이런거 있나요?

○경제과장 이필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1년에 몇 회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이필현

도에서도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여러.

○위원장 정상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거요?

○경제과장 이필현

시에서 주관하는 거는 저희가 매달 상인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조회때 가서 그런.

○위원장 정상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좀 아이러니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데 재래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녁때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서 시장을 본 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인데 물론, 그 주위에 슈퍼나 이런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맨날 말로만 재래시장 살려달라고 하고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 데 저녁때 롯데마트, 이마트 가서 시장을 본다는게 남들이 보면, 그래 그런거 때문에 시에서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갖고 진짜로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줘야 되지 않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를 하셔갖고.

○경제과장 이필현

회의때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게 시민들 눈에 자꾸 띄고 그러면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지금도 7억 9,000 들여서 아케이트를 해주고 있는 데 자기네들한 테는 투자를 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팔아주니 제가 그런 얘기를 몇사람 한 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지덕기의원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덕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인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충주시 지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하는 중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충주시 자전거연합회 회장을 다년간 맡아 오면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된다면 교통흐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고 환경도 좋아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보니 좋은 결말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서 집행부인 시에서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가면 될 사안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다면 한결 빠르게 자전거도로의 여건을 개선해 가는 데 도음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해 12명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셔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자동차의 급중으로 인해 교통 및 환경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도심의 자동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에 본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8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부흥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에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도록 시민자전거 운용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는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자전거대회 개최, 자전거타기 교육 등의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필요할 경우 자전거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부터 제24조까지는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영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를 저희 의회홈페이지와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시민 자전거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4조에는 시와 시민 모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역여건의 변화 등이 반영되도록 5년마다 자전거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자전거정비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에는 자전거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코스도 개발하도록 하여서 자전거가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제6조에는 자건거도로 로면의 재질, 회전각, 경사도, 차도 및 임도와의 구분방법 등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을 시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서 우리 시만의 독특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시설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시민들에게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8조 1항을 의무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들이고 제2항은 5/100범위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권고할 시설들입니다.

제3항은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장소들이며 제4항에는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고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5항은 시 권고에 따라서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기관, 단체 및 시민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9조는 앞서 말씀드린 제8조의 자전거주차장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자전거의 주차장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시에서 설치하였거나 시 권고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무료로 시설을 개강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시민자전거는 시에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로 자전거가 없더라도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주민자치센터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3조부터 16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자전거대회 개최, 자전거타기 교육 등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는 총액임금제 시행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심사, 개선사업의 평가, 주민의견의 반영 등을 담당하게 될 자전거이용 활성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교통체증 완화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시환경개선 등 1석 3조의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2007년 9월 5일 지덕기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되어 의안번호 제83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덕기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에 있어서는 입법예고에 이어 집행부 의견을 받은 바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자전거 관광코스, 자전거 방치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세워야 하는 계획의 내용에서 삭제를 요구하였고 조례안 제15조의 시민자전거대회 개최를 삭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여부는 의안발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OECD회원국보다 배이상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는 원인 물질로 여러 가지 화학물질 중 단연 이산화탄소가 으뜸이고 대기오염을 제일 많이 유발시키는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500만 여대, 좁은 국토면적에 2명당 1대골로 자동차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고 그 피해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런 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교통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근거리 자동차를 대체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측면과 웰빙열풍에 따른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의 방법 중의 하나로 또 레져활동으로 자전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문제는 선진유럽국가에서도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훌륭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축제와 레져를 겸하여 자전거를 일상화한 지역이 많이 있고 특히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공영자전거 대여서비스는 벨리브제를 도입한지 한 달만에 사용자가 150만 명에 넘었고 정기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자가용 이용이 줄고 교통체중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공영자전거 대여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이용이 편리하고 이용료가 저렴하며 대여후 반납이 자유롭다는 점이 주요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3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주택내에서 녹이 슬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고 또한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파리의 공영자전거 대여제의 사례를 보고 서울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서울시에서 이 제도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개념에서 자전거 위주의 도로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인도와 병용하게 되는 데 시내일원에 대다수를 차지 하는 블록으로 된 자전거도로는 침하되거나 불쑥 솟아 오르는 등노면이 고루지 못하고 중간에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자동차의 난폭운전이나 불법주정차 때문에 안심하고 다닐만한 곳이 별로 없고 또 차로와 이음새도 매끄럽지 못하여 자전거 이용 입장에서는 불편함은 물론, 위험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주, 상주, 강릉 등의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세심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지는 데 경주의 경우 관광지와 연결된 쾌적한 자전거전용도로가 일품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탄금대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비롯하여 총 178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자전거전용도로는 17%에 불과한 30킬로미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확장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혀 준다고 하겠습니다.

현대도 탄금대 자전거전용도로나 호암지 주변의 자전거도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공간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공간은 물론, 여가와 산책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경주 보문관광단지 자전거전용도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며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시장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자전거 이용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붐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시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 이는 시민이 누구든지 자전거 이용을 원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 주체로 개인, 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파리시의 공영자전거 대여제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범지역과 시범기관의 지정, 자전거 이용의 날, 자전거대회, 자전거교육, 전담부서의 설치 이 모든 것이 정책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제3장에서는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전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여년 전후로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의 하나였고 또한 중요한 재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다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전거의 줄 수 있는 의미는 교통수단과 재화를 넘어 자전거로 인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이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전차도로가 도로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활 우리 지덕기 의원님이 입법발의 하신거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인데 조금 깔끔하게 듣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우리 충주시가 자전거에 대한 전용도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하는 데 전용도로는 미흡하다 이거죠, 미흡한데 이런거를 도시계획이나 새로 개설되는 도로 이런데는 아주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접하고 있는 데 이런거는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걸 학교주변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자전거 이용도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교주변을 이용해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건데 아직 이 법을 입법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고 하겠지만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때 실질적 등하시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걸 좀 더 구체화 할 문구가 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야기를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는 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조 2항에서 정기계획법 제5조 2항인제 이 관련법규발췌는 1항밖에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항을 얘기하는 건데 2항이 없다니까, 이거 좀 찾아줘 보고 요.

2항에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령을 뒤에 보니까 4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서 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는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건 모법에서 소위 국가적 차원에서 타이틀을 한건데 시 지방자치단체, 지방화 시대에서 이 의견은 물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가지를 얘기한 거에요.

주민의 의견도 얘기했고 서장의 의견도 얘기했단 말이여, 주민의 의견은 공청회가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을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장의 의견만 듣던지, 주민의 의견만 듣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주민도 듣고 서장도 듣고, 상위법에서는 서장만 얘기했는 데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공청회까지 열어야 되는지, 그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난항이 예고되는게 있다는 얘기지, 그걸 다시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는 가,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서도 5조 4항에도 도시계획다른 교통계획 죽 가다가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몇 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앞에서 얘기하는게 조가 없잖어, 이 경우에는 제5조 1항 및 2항을 얘기한다든지 이 조항이 없다니까, 몇 조를 빼 먹었다니까, 이걸 삽입해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5조에 자전거대회가 여기서 나왔는 데 자전거대회가 어떻게 보면 스포츠로 봐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가 좀 스포츠를 본다면 크게 얘기해서 벨라드롬 경기장까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전거대회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규칙이 또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여기서 대회경기를 어떻게 범위, 개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런게 있는 데 이런 시설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의문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막대한 경기장 같은게 투입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자전거에 판매나 정비하는 건 어디서 허가하지.

지덕기 의원

고물상 허가로 납니다.

윤범로 위원

고물상은 경찰서장 허가에요?

그러면 자전거 정비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위원장 정상교

정비는 자전차판매점에서 같이 병행해서.

곽호종 위원

자전거포에서 정비하는 건.

윤범로 위원

자전거포인데 인허가가 누구냐니까?

지덕기 의원

자전거점 개설하는 건 허가사항이고 신고사항이고요, 경찰서, 고물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정비에 대해서 나오는 데 정비를 그 사람들이 하는 데 시가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상권을 침해를 한단 말이여, 잘못하다간.

16조 2항에 보면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 상권을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짚고 싶어서 말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는 데 부서까지야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전담자가 돼도 상관이 없는 데 이런 것도 좀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업무만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는 데, 그래서 정비업소 이런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그 사람들 침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 상권을 침해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된 부서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다듬어서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하던지 수정을 요구해서 하던지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의원

지금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정비 문제는 시에서 전담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위탁을 해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자전거는 저희들이 무료로 대여하는 그 자전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위탁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안이고 요.

나머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그것까지 통합해서 저희들이 정비업소에서 한다는 건 잘못 된거죠.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이게 왜냐하면 이런걸 얘기하는 거에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아까 당초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정을 한다 이거에요.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잖아, A라는 자전거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데 거거 다 정비를 한다, 지정을 해준다 이거에요, 우리시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시가 지정을 해주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금도 다오, 예를 들어서 체인 갈아 주는 데는 무료다, 라이트 갈아 주는 건 무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에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A는 되고 B는 안되고 C는 된다 이렇게 정하면 안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못 정해진 사람은 소외감이나 침해를 당한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비를 시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고쳐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건 한 번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지덕기 의원

그 문제는 시에서 고정적으로 지정하기는 말씀하신대로 어렵고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서 관리하는 단체나 어디에서 거기에서 여기 저기 정비를 하다 보면 자전거관리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윤범로 위원

혹시 자전거도 협회가 있습니까?

그걸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덕기 의원

저전거협회가 있죠, 자전거판매소 협회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쉽게 얘기하면 1로타리, 2로타리 이쪽으로 본정통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죠?

지덕기 의원

지금 현재 없죠.

○위원장 정상교

독일을 가 보니까 하여 간 자전차도로가 거기는 인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차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 데 거기는 인도에 있고 자전차에 받쳐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사람이 과실입니다.

그렇게 아주 상위법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여 간 독일은 가 보니까 자동차 오토매틱도 한 100대 중에 1대도 볼까 말까에요.

다 기아 없는 말뚝기아인데 그래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제는 도로를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장님 오셨으니까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권봉희

자전거도로는 작년말까지 전체 대상노선이 35개 노선에 178킬로미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비한 것이 26개 노선에 69킬로미터, 38%를 정비한 것으로 사업비 투자는 110억원 투자하고 전체 계획은 31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7개 노선에 30킬로미터,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가 18개 노선에 26킬로미터, 자동차하고 겸용도로가 1개 노선에 2킬로미터, 또 자전거 주차시설도 104개소에 6,880개소, 80대 설치분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지금 충주 보면 외곽지역에는 파일로 박아가지고 자전차도로를 해놓고 차가 통행하는 데는 주차를 못하게 해서 가운데 파일을 박아 놨는 데 양승모 위원님이 언제 시정질문인가 어디서도 말씀을 한 적이 있는 데 야간에 사실은 그게 잘못하면 남자는 아주 치명적인 저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면.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자전차도로를 말들려면 저쪽 유원아파트에서 가는 외곽도로처럼 하단으로 해가지고 자전차도로를 구분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저쪽 예성여고앞이나 이런 쪽에 파일 박아 놓은 건 사실 돈은 투자가 많이 됐지만 실용성이 전혀 없는 자전차도가 되고 만 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개념으로 자전차가 아니고 실생활에 정말 차 대신 쓸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붐 조성을 하려면 도로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 번잡해 있는 데 더군다나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를 지금은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차 댈 때도 없어요.

주차장 확보된데가 그렇게 많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전차 이용을 해야 되는 데 그럴려면 자전차도로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계획해서 360억까지 투입을 하신다고 하는 데 정말로 실질적이고 쓸모있는 자전차도로를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전차 전용도로가 지금 전용도로라고 돼 있는게 학교 주변에 어디 있나요?

○도로과장 권봉희

학교주변에는 없습니다.

탄금대 제방도로에 설치한 자전거도로 그런 식으로.

윤범로 위원

그냥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전용도로 죠?

○도로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고대 말씀하셨듯이 실제 자동차 문화가 필요 없어지고 쾌적한 자전차의, 학교 애들이 지금 거의 보면 아침에 전쟁이에요, 애들 태워 주느라고 부모들이.

그래 이제 자전차 시대가 열리면 학교 주변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이거 계획있는 거 있으세요?

계획이 없으시면 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당초에 수립을 하셔가지고 우선 학교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하시는 데, 도로를 전용하시는 데 우리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양승모 위원이 한 번 발의한 적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만드는 데 그냥 차도하고 사람, 인도하고 구분만 되는게 아니라 어디 해외에 가셔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원들도 캐나다 갔을 때에 자전차 설치대가 참 아름답게 만들어 진 것을 제가 봤어요.

이건 카메라에 담아 가지고 왔을 거에요, 우리 신순철 위원님.

이건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냥 파이프 쪼가리 가지고 해 가지고 세눠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못 훔쳐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보다 아주 디자인을 잘 했더라고,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전용도로도 어떻게 했나 이걸 나가서 보시고 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혹시 과장님 방안 좀 세워가지고 해외 나가서라도 선진국 같은 데 보셔가지고 그런 걸 도입해 올 필요성을 느끼는 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한 번 예산 세우셔가지고 올라 오면 해 드릴테니까 가서 보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밑에 자갈을 깔던지 모래를 까는 건지 이런 걸 보고 주변경관이 어떤지 이런걸 다 보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접목해서 우리 시 형편에 맞도록 해 주시면 좋죠.

○도로과장 권봉희

자전거도로는 이것이 조례가 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본계획부터 용역을 다시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연차별 계획도 수립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 데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시설을 못했지만 아까 가드레일 식으로 한 50센티미터 얕게 설치한 것은 지금 가드레일은 화단으로 금년부터 변경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도 하고 시설보완은 선진지 견학같은 건 지금 상태로 갖고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윤범로 위원

혹시 벤치마킹 하러 갈려면 본 위원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지덕기 의원

안 계시면 제가 8월 20일하고 21일 1박 2일동안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3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상주, 경주, 강릉 다녀와서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제가 실수한게 도로과에 현재 담당은 없지만 집행부에 한 분을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걸 지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주를 가니까 작은 소방도로 까지 전부 다 자전거 도로가 돼 있고 그리고 상주같은 경우는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전체적으로 돼 있는 데 거기에는 기존도로가 있어는 데 나중에 별도로 땅을 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왔고 또 상주에 중심에 공원 작은 야산이 하나 있는 데 거기도 가 보니까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2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차도 못 들어 가게 돼 있는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봤고요.

경주같은 경우는 보문단지 같은 데나 이런데는 아주 자전거 대여점이 호텔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저녁이나 항시 어디서든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는 여건이 돼있고 거기에 보문단지가 저희 전문위원하고 같이 23킬로미터를 직접 타 봤습니다.

보통 운동이 되는게 아니고 또 경치도 좋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타지 말라고 해도 여건이 되니까 타는 데 좋은 조건이 돼 있었고 요.

그리고 경주같은 경우는 자전거 대여점이 경주시내 전역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각자 개인들이 운영하는게 거의 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가서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릉같은 경우는 저희들 충주시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겸해서 돼 있었고 단지 관광지에 가서는 관광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자전거가 비치되는 개인들이 운영하는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고 또 4인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인용같은 경우는 가족단위 탈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 굉장히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 탄금호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문화투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 시설이 돼 있는 도로도 실질 세밀히 보면 도로의 지면하고 자전거도로 진입하는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힘 가지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자전거도로로 돼 있는 시설부터 정비를 해야만 그런대로 우선 이용을 하고 현재 목행동 주민들이 일부가 롯데마트까지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옵니다, 그런 실정이고 다 느끼시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우리 충주시내를 다니는 거 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이 굉장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 함으로서 또 공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자연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 보통 좋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에 우리 위원님들도 동참을 하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윤범로 위원님도 걱정되서 말씀을 하셨는 데 다른 지역에 동남아같은 경우나 그런데는 자전거가 실질적 주 이동수단이고 그렇다 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데 그런데 더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래서 우리 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동남아나 중국, 유럽같은 데 가 보면 거기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 쪽에는 사람이 1순위고 2순위가 자전거, 3순위가 오토바이, 4순위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정 반대죠.

자동차가 1순위, 2순위가 오토바이, 3순위가 자전거, 사람이 4순위입니다.

사람이 횡단보도에 지나갈때도 대단히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고 횡단보도가 아닌데 지나갈때는 보통 눈초리가 지어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녀보면 동남아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주민들이 지나갈때는 오토바이까지 서서 시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풍토가 돼야 되는 데 그게 단순간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의안번호 836호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산림청에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저희 시 자체실정에 맞게 끔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재기준, 병해충방제, 승인, 원인자, 훼손자부담금 징수규정, 그 다음에 주민 참여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조성협의가 있습니다.

법 제2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 관련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두 번째 가로수가 식재돼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세 번째 가로수가 식재돼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네 번째 가로수가 식재되어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다섯 번째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도로의 보도에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여섯 번째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는 식재기순을 명시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는 차도의 보조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해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11조에 원인자, 훼손자부담금 징수규정이 있습니다.

원인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가로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원인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이식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유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다부담금을 징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요.

13조에 강제징수규정입니다.

시장은 제11조에 의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독촉만 했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15조에 주민참여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4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2007년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3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녹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는 제반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내용을 토대로 산림청의 지침 시달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전에는 가로수를 도로 구속물로 규정한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와 훼손자에게 수선비용이나 손해비용을 청구하여 가로수를 유지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원인자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등을 위해 시장에게 합법적으로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하고 훼손자는 사고나 위해를 가하여 가로수에 피해를 입힌자를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규정을 보면 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가로수관리부서는 도로관련 여러 가지 사업의 경우 전기, 통신시설과 관련되는 경우 등 가로수의 교체나 이식 등의 경우 관리권자로서 시설관리를 위한 통제방안을 규정해 놓았고 이를 어기는 경우는 법에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내지 제6조의 규정은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재의 기준, 지설물의 기준, 병해중방제의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은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핵심은 가로수에 대한 이식, 제거,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 또 사고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 가로수에 유해를 가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가로수를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조례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1항에서 적법하게 승인을 얻은 원인자는 가로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되 원인자의 사정에 따라 시장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가로수를 직접 이식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사고 또는 유해로 인하여 가로수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의 경우 또한 시장은 부담금 징구할 수 있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 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 원인자, 훼손자가 직접 복구를 한 경우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가로수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 활착여부를 가려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날 가로수의 역할은 매우 커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파 중 알파파를 증가시켜 일상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증대시키며 최근에는 소음예방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고 광합성 작용을 통한 대기정화기능을 하여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한 해 왕벚나무 외 15종에 총 1,000여 그루의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총 3만 1,000여 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는 데 매년 2억 여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근 시내 일각에서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문화 되어있지 않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일은 우리의 행복추구는 물론, 크게는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내용에서 보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시목이 뭔지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사과나무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 지금 가로수가 사과나무로 돼있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맨날 박인규 위원님이 나무 관리하는 거 당장 캐내라, 기술센터가 하지 말라, 다른데 이전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 이 조례 내용에서 가로수의 종목같은 걸 제한을 두면 안 될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수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범로 위원

왜냐하면 이거 잘뭇 심어 가지고 어떤데는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봄 되면 가루 날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인체에 피해를 주는게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제한을 두는게 있으면 좋겠고 식재할때만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데 협의내용은 별표1와 같도록 했는 데 1의 내용은 그런 거리라든가 심는 요령을 얘기한 건데 수종을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조성관리기준 해가지고 수종은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식재지역에 역사문화에 적합하고.

윤범로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게 법에 나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고 여기에는 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있으니까 아주 정함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 상위법에서는 그런 기준을 뒀으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아예 경관을 봐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인구밀집도 얼마에서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우리가 면 단위에는 어떤 수종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한을 두면 안 되느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수종관계를 어느 노선에는 뭐를 심는다고 미리 정해놓을 필요성의 없을 것 같아요.

윤범로 위원

아무거나 갖다가 수양버들같은 걸 심어놓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아무거나 심는 건 아니고요.

윤범로 위원

심도록 식재를 할 수 있는 허가기준에 수종이나 이런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지금 법에서 규정한 그런 토양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니고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수종, 이래가지고 폭을 많이 완화를 시켜놓은 거죠.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딱 찍어 줬을 때에 어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종을 정할 때 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수종이 좋을 건가는 우리 시 조정위원회나 이런데서 한번 걸러가지고 아까 이 기준에 맞는 수종을 선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봄철되면 주변에 백양나무하고 하라, 학교같은 데 가보면 봄에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플라다러스나무.

윤범로 위원

그런 건 우리 시가 수종갱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하면 안되는 건가?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우리 시내에 플라다너스가 많이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게 외곽지역에 일부가 있고 도심지역에 경찰서앞에 노선하고 남산아파트 진입로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서서히 갱신을 하는 데 사실 저것도 벌써 했어야 되는 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아 가지고 못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플라다너스가 청주에 진입도로, IC에서 들어오는 인입도로를 플라다너스 터널을 조성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멋있는, 잘 된 그런 걸로 각광을 받는 나무기도 해요.

장 단점은 다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봄철되면 알레르기성 같은 걸 유발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시민이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서 그런 건 수종갱신을 서둘러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교 안에 있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윤범로 위원

산림과 나무에 관한 얘기니까 말씀을 드려 보는 데 물론, 가로수는 그렇게 빨리 빨리 바꿔가야 되고 주변에 있는 것도 권장을 해서 바꿔가지고 시민이 말로만 쾌적하게 얘기하지만 맨 날 봄 철되면 재채기하고 알레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래서 요즘 학교에 학교숲 조성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금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숲을 조성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확대를 해서 학교숲도 제대로 가꿔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 데요.

우리 도로는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군도가 있고 읍면도가 있고 마을도가 있고 농로가 있고 도로가 구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시군도 까지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 규정상에 면도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마을도는 해당이 없고 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곽호종 위원

그 가로수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를 가지치기 등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덜 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물론, 가로수관리 차원에서 매년 몇 번씩 병충해방제를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무궁화 꽃이 식재돼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어요.

로원같은 데 겸해서 병충해방제를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실나무있죠?

매실나무가 소득성도 있고 가로수 차원에서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그래서 각 마을에서 가로수로 희망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 데 매실수 묘목같은 걸 구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묘목은 구할 수 있지만 가로수로 심을려면 이 규정에 흉고직경이 6센티미터이상되는 나무를 심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린나무를 심어서는 그것이 사업 확실성이 보장이 아안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 데 그렇게 큰 나무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곽호종 위원

마을도로에 심을라고 그런 거니까, 마을진입로, 그러니까 묘목이 있느냐.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묘목은 구할 수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것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가을에는 안 되고 봄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인데 플라다너스가 이류면에 장성리 앞에 상징물도 되지만 거기는 상당히 울창해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눈병이 많이 난다고 제거를 해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치기라도 해 달라고 해서 올 해 위험을 무릎쓰고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 데 그게 거기 옆에 가지 보다도 위에 가지를 쳐 달라고 그런거란 말이지, 아주 베 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피해를 줄여 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탁을 드려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의장님.

○의장 황병주

오늘 조례심사하시느라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요, 또 오늘 집행부에서도 국장님도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몇가지 염려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시내를 자주 걸어 다녀요, 후렌드리에서도 우리 목행동까지 걸아가고 어제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택시 안타고 제가 많이 걸아 다니는 데 걸어 다니며 보니까 도로에 가로수 제거된데가 많은 데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 제거를 상가지역에 승인해 줘서 제거를 하는 건지, 만약에 승인을 해 줬다면 승인한 본수와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걸어서 터미널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하이마트 앞에 한 30년생 된 가로수를 전부 제거를 해 버렸던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줘서 제거를 한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상가를 가리니까 제거를 한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주시가지에 많아요.

그리고 외곽지에도 보면 어느 업소앞에걸 다 베어 버리고 또 약물로 죽여가지고 베 버리는, 신경을 쓰고 그런데 이 부분 관리는 산림과에서 도로에 다니면서 본수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하는 건지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지 이렇게 가로수가 잘 자랄것이다하고 방치해 두고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없어진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 대일주유소 앞에도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돌려 놨더니 두고 두고 싹 베어 버렸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걸 옮겼으면 허가를 해 줘가지고 옮긴건지 아니면 슬쩍 눈 감아 준건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현황도 전부 알려주시기 바래요.

점포앞에 가로수가 있는 것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데 특히 자기 앞에만 그렇게 몇 십년된 가로수를 전부 베어 버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데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건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건 도로과에서 건물이 신축이 되면서 차량진입으로 인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불법으로 하는 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오리발을 내미는 거에요.

분명히 그 집 상가앞에 은행나무가 있었는 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밑 둥이.

틀림없이 상가주인이 한 것이 사실인데 물증이 없는 거에요.

그 나무를 벤 그걸 주변에서 제보해 주는 사람도 없고 틀림없이 그 사람 짓인데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 밀어요.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경찰관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해도 난 그런 사실 없다, 어제밤에 11시 반에 문을 닫고 가서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없어졌더라, 물증이 없는 거에요.

저희들도 정말 딱한 노릇이에요.

나무를 아주 베어 내는 것도 있고 가지치기는 수시로 이뤄져요.

자기집 앞에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막 잘라 내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상에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 미니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저도 안타깝고 순찰을 강화해서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나무가 삼으로서 우리 인간도 같이 생존한다는 의식의 변화 없이는 지속적으로 유해를 가하고 농촌지역에는 계속 불는 놓는 다거나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계속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여하튼 인력이 닫는 한 최대한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서 과연 유해한 가해자를 색출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변상금 추징을 하고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 데요.

그러면 허가를 해 줄때 했으면 나중에 복구됐는지 그것도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준공된 다음에 가로수 재식해야 되는 데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 도로과에 건축물 허가됐는 데 허가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또 승인해 줬던 부분이 다시 가로수가 복구 됐는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면 하고 안 그러면 덮어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하시고 지금 고대 말씀드린대로 제거된 부분은 그런 크기의 가로수를 어디서 구해서라도 다시 빨리 갔다 심어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 안하고 그런걸로 생각이 돼요, 그냥 방치해 두면 영원이 없어져 가지고 가로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재식을 하는 쪽도신경을 쓰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나서 방법은 2가지 방법이에요.

여기 조례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변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 값을 조경수목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흉고 몇 센티미터는 얼마 기준을 정한게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내가 당신네들이 원하는 데다 옮기겠다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옮겼는 데 죽었다, 죽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금을 징수해서 나중에 다시 그 나무를 사서 심는 방법, 이런 2가지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활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성안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8조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조의 제목과 본문 내용 중 “포함되는”을 “제외되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보았으나 제16조 2항 자전거정비소 운영, 제17조 전담부서설치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본 조례는 필요하나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신고조항을 제14조로 삽입하여 가로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최병오
○출석공무원;2인
경제과장이필현
산림녹지과장한경식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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