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7월 20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야생동문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개최안
7.충주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2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윈회 지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7월 13일 충주시상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신순철 의원께서 발의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난 7월 19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급해 왔던 일비의 지급기준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화진흥법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홍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 제정되면서 각 법률에서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순철 의원께서 발의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 함으로서 농민이 농업경영을 계속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도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해 개정하여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너무 낮아 피해신고가 폭주될 것을 우려하여 안 제5조 제1호 중 10만 원을 20만 원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호는 농가의 피해가 20%이상 발생했을 때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농가를 경작지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외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외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우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6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과 관련되는 세입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동승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이용고객 및 상인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등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과 관련되는 세입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료 감면대상이 늘어 나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등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샘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11시 12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계최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 개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13일 당초안이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소요예산을 241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수정하여 2007년 7월 16일자로 다시 제출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충주시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 개회하여 탄금호를 세계조정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서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였을 경우 충주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 개최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특위위원장제안설명) (11시 14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간상황보고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규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주시 조례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추진한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상황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 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있게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지난 3월 6일 제113회 임시회에서 7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충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비방법은 주1회 특위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과중한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지 여부와 현실적합여부 그리고 법령 위배 여부 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검토한 조례안 중 10건의 조례를 우선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조례정비안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문화관광복지국을 주민생황지원국으로 변경하는 등 3건을 기구 및 업무변경에 맞추어 정비키로 하였으며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령 보상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특허법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정비하는 등 5건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박물관 운영조례 중 박물관에 관람시간을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동절기 단축근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 1건을 정비키로 하였고 충주시 시세조례 중 제43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에 대하여 조문대항과 조항이 불부합한 조례 1건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10건 중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포장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의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6개월 간으로 정하였으나 정비조례가 많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활동기간을 2008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23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 |
류호담양승모심종섭지덕기 |
박인규심재익윤범로신순철 |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
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11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김종록 |
대외협력실장 | 윤정훈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기획행정국장 | 김용래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최병오 |
류호담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