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19일(목)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개최안 수정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인 2013년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유치 개최안의 수정동의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결과를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와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충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일비의 산정기준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일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인 회기수당 폐지에 따른 단서를 삭제하는 것과 결산검사위원 일비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중간에 보면 제10조가 있습니다. 일비의 지급이 있는데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단서로 다만 시의회 의원인 경우는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과 별표에 일비가 있습니다. 일비를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회기수당 상당액을 충주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한 수당 상당액으로 변경하는 것과 여비를 국내여비규정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14호로써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7월 13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 등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해 왔던 일비의 지급기준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적용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중 삭제되는 단서조항은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미가 없어진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회 의원의 일비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2의 변경은 새로운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게 되어 종전의 일비지급액과 다름없이 지급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위원이 수당형식에서 월정급여 체제로 바뀌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인데 그럼 여기 별표2에 보면 시의원들도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수당, 상당액 여기에 적용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실비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데 적용을 받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충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여기에 보면 2시간 이내는 1일 7만원, 이상은 10만원씩 주는 게 지금 기준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의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게 논란이 돼서 못줬던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런데 그것을 사실 결산검사위원님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은 굉장히 숫자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사실.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 지급할 수도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리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단서조항에 딱 묶어 놓아서 못주는 게 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줘야 되는데 못 주게 돼서 껄끄러운 관계 그 단서를 없애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의원의 경우에도 이 단서조항을 없애면 예산만 반영시키면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그럼 어떻게 처리했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현재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지급하는 데하고 지급하지 않는 데가 한 전국에 반반 정도 됩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급하는 데하고 지급하지 않는 데가 반반정도 되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바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길을 지급할 경우에도 단서조항을 없애면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금년도 같은 경우 심종섭 위원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올해는 지급을 못했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소급은 안 되고요?
○회계과장 김병우
소급은 안 되는데 사실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20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비변상에 해당되는 그것 외에도 여비를 금년에 100만원 올리는 것도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조금 더 많이 세우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수당도 제대로 주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의 위원회 일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회계과장 말씀대로 거의 주는 데고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 논란의 여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정효용
행자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주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그것을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상에는 줄 수가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못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현재 이 단서조항 삭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15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업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 조례로 수수료 징수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건당 2만원 외 13종으로 영화비디오, 게임, 음악 등록과 신고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6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2호 나목에 4) 내지 16)을 다음가 같이 신설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과 관련된 수수료를 새로 신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15호로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7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진흥법 및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 제정되면서 각 법률에서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이 규정되는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결과 관련 법령상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수수료 금액은 충청북도 조례의 유사항목을 적용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신순철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순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순철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해서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화와 FTA로 인해 농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농촌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전 5월에 영동군에서 갈색 여치 떼가 나타나 과수목, 열매 등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듯 우리 농촌지역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피해를 당하고도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농촌지역 농민들의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금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입니다. 이 법 제1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예산 범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에 규정된 피해보상은 멸종위기 동물과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보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상되는 지역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같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멸종위기 동물이나 보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다는 까치,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상하는 지역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과 같은 일정한 구역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충주시 전지역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해구제가 필요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법에서 정한 동물 외 유해야생동물을 포함한 여타 동물로부터 발생된 피해를 포함하고 보상지역 범위도 법에서 정한 지역 외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된 피해면 일정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충주시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를 하였는데 야생동물은 산, 들,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모든 동물을 규정하였고 이 조례에 의해 지원대상이 되는 농작물의 범위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등 규정하여 전답 과수원을 망라하는 대부분의 농작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가구나 법인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 소재한 경작지에서 경작을 하는 임차농을 포함한 농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피해를 입은 농가로부터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수의 경우는 피해 과실의 평균피해율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농가의 피해율이 20% 미만인 경우. 이 두 가지 규정은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는 경작자 본인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3. 야생 동·식물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 5년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예방 지원사업 재원이 국도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어 지침으로 5년 동안 사업 목적대로 유지하도록 한 환경부 지침을 참작하였습니다.
4, 5호에서는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나 각종 법령 등의 규정이 정한 경작금지 지역 내에서 경작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조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경작지 소재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7일 이내에 리·통장과 피해농가를 입회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피해액의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충청북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하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전국자료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자료가 없을 때는 유사작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은 동일 농가의 당해연도 지급금액 상환을 200만원으로 정했고 동일 경작지에 대한 지원은 매년 1회로 한정하였으며, 지원금 피해액은 70%까지 지급하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피해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시장은 해당 농가에 통지하고 지급시기는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 말까지 지급하며 이후 피해지원금은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은 피해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두어 피해액 산정 심의, 지원금 지급액 결정 등 피해액 산정심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발생 시 심도 있고 적절한 심의를 통하여 피해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환경부장관의 피해보상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년여 기간동안 고시하지 않고 있어 이 조례의 규정대로 시행을 하다가 환경부의 고시가 발령되면 환경부의 고시대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자치단체는 전국 1개도 및 54개 시·군·구가 있는데 이 중 충북은 제천, 보은, 영동, 단양 등 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가장 많이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강원도로써 15개 시군이 본 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전국 20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경우만 보더라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제외하면 면적기준은 보통 1,000㎡미만의 기준면적을 두고 있으며, 보상을 제외한 하한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한금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은 소수의 시·군에서 현행 거래가격을 반영하였고 대부분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는 시군은 대부분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하였으며, 시행초기인 관계로 많은 피해신고가 없었다고 하며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각 읍·면, 농촌 동 지역의 피해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추경 시 환경과에서 2,0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어 본 계도에 오르게 되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내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충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충주시의회 소식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충주시의회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일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님 여러분!
지금 농촌은 매우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영농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여 피해정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농가에 위로 지원함으로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의 검토의견은 몇 가지를 제출했는데 일부 안 되는 것을 보면 저희 시에서 1년에 접수되는 피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다보면 업무가 폭주할 것 같아서 일부 하향 금액을 50만원으로 저희 시에서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10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보니까 대부분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견이 제출 됐고 또 피해면적은 현재 여기 20%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1,000㎡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건만 충족만 되면 지출이 되는데 피해면적을 20%로 했을 경우 면적이 넓은 경우도 따질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13호로써 신순철 의원께서 발의하여 2007년 7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발의하신 신순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민이 농업경영을 계속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피해면적의 산정은 농작물의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과수의 경우 과실이 평균피해율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소득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출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지원액은 산출한 피해액의 70%를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농작물 복구비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많은 금액으로 실질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열악한 시재정을 고려하여 농가당 연간 지원액은 최대 2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였고 과도한 지원 신청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되며 피해율 20% 미만의 농경지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상적인 피해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불법으로 경작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의 피해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피해보상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안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가 피해보상기준을 고시하게 되면 본조례안의 지원 기준은 그에 따라 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용어 및 작구, 형식 등에 문제점이 없고 정책적으로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이미 2,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이 반영되는 등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시급함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 국별 FTA 협정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다 농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농촌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는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의견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농민피해 조례 발의를 하신 신순철 의원님께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10만원 미만이라고 하한선을 해놨는데요.
○신순철 의원
10만원 미만이 아니라 10만 원 이상을…….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10만원에 맞춰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농민들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농촌에 가면 사실 피해 안 본 집이 없는데 10만 원 선에 해놓으면 행정마비도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원금액 총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으셨는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순철 의원
상한선은 200만원.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신순철 의원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거요?
○김헌식 위원
무한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신순철 의원
현재는 2,000만원이고…….
○김헌식 위원
글쎄 그거는 해봐야 20만원씩 100집 아닙니까?
○신순철 의원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김헌식 위원
얼마를 확보합니까? 예를 들어서 확보를 6,000만원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한 2억 들어오면 그것을 다 해줄 수도 없고 한번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어디고 10만원 하한선 해놓으면 다 신고 들어올 것 같고 면 직원들은 매일 가서 그거 행정에 마비가, 지금도 보니까 마비가 올 정도 바쁘던데 이것 때문에.
○신순철 의원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6, 7,000만원 정도인데 일단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농가가 많으면.
○김헌식 위원
1억을 하시든, 2억을 하시든 받을 수 있는 사람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한 20만원에 하한선을 맞추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신순철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영세농민들을 위해서 10만 원 선을 더 내린 겁니다. 면적이 적은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면적 많은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낮춘 겁니다.
○김헌식 위원
왔다 그러면 10만 원짜리일 것인데 그럼 거의 우리 농촌에는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행정력도 마비가 될 테고 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농민피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참, 취지는 좋습니다. 10만원 하한선 해 놨는데 이것은 한번 조금 연구 검토해야지, 잘못 조례로 제정해 놨다가는 큰 문젯거리일 것 같아요. 우리 신 의원님 노고가 많으신데 조금 연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한선이.
○신순철 의원
집행부에서는 50만원으로 하자는 것을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이게 또 피해면적의 70%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몇 %, 그때 당시의 농작물 가격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헌식 위원
미륵리 예를 들어서 보니까 불을 켜놓고 두 내외가 자더라도 산돼지가 와서 버쩍버쩍 깨물어먹었는데 조금만 해도 10만원 넘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이래놓으면 행정력에 마비도 올 테고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면 이거 참, 우리가 돈을 얼마에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한 50만원이면, 먼저 2,000만원해서 20만원씩 나갔죠?
○신순철 의원
안 나갔어요.
○김헌식 위원
아니 기준이.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20만원 기준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농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적극 지지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다 똑같을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발생을, 예방이 또 목적인데 보니까 지금 낮에 총을 쏴서는 도저히, 낮에는 내려오지도 않아요. 밤에 거의 오는데 밤에 총을 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 조례로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기망이 있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피해방지사업으로 전기철책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듭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한 농가당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게 싼 것 아닙니까? 거의 사과나무 같은 거 했다고 하면 수백만 원씩 나올 것인데.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현재 피해방지사업도 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같이 병행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 10만 원 이상으로 준다고 해도 업무가 폭주할 것 같고 어차피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현재도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전부 신고를 해서 포획을 해달라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발생 예방하는 전기선 같은 것을 하면 오히려 시에도 재정적으로나 농민들한테도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2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또 한꺼번에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1개면에 어디 계획은 있으시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올해 사업비가 확보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보다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조례가 제정되면 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나머지 다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입법예고는 어디 어디에 실시가 됐나요?
○신순철 의원
의회 홈페이지하고 회보에 했고 시 홈페이지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 올라오거나 여러 가지 시에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없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농작물만 해도 일반하고 과수가 나와서 상당히 그분들은 당연히 또 좋겠죠, 제정해 주니까. 그런데 이것을 충주사람들이 다 아까 10만원, 지금 1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면 당연히 쌀이나 감자, 사과, 복숭아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무슨 의견이나 이런 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입법예고가 없다는 것은 어차피 이것을 한번 지원해 줘서 현실적으로 FTA까지도 여러 가지 위로도 되면서 실제 농가한테 현실지급이 돼야 되는데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서 일방통행 같아서 농가들이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하고, 물론 그사람들은 고맙겠지만 다른 의견 쪽으로 과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금 봐도 10개 종류는 되는데 여기에 의견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 무슨 회장들이나 이렇게 돼서 참고의견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는 것은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류 따로 행정 따로인 것 같습니다.
○신순철 의원
저희가 농업인 단체들 행사 때 가서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일단 보시고 의견 있으신 분은 하라고 얘기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단 농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없던 조례를 만든다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명권 위원
상대적으로 농민들이니까 인터넷이나 뭐나 도시의 아파트층하고는 달라서 말로 구두로 표현하고 감사한 것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어차피 그 중에 단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있을 테니까 혹시나 이왕 조례를 제정하면 그이상 또 다시 제정하기가 뭐하니까 이왕 만드는 김에는 더군다나 충주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다 대표로 해서 전부 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기본사항 몇 가지라도 과수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아까 10만원 문제도 걸릴 것이고 면적문제도 걸릴 것이고 이래서 최소한 설문이 들어오든지 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서류만 들어온 것 갖고는 어쨌든 좀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신순철 의원
미흡하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지금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보상을 못 받는 분들 때문에 빨리 이게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결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물론 서두르면 2, 3일이라도 단체회장님들 소집시켜서 간단히 시에서 그런 의견사항이라도 해서 혹시 누락된 사실이 있을까봐.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고 이것을 어차피 시에서도 방침이 이렇고 또 2,000만원까지 세워줬으니까 혹시나 저희가 농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검토의견 같이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러는데 이게 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자도 아니고 모조리 다를 기준이 10만원이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쌀이 갖는 의미의 10만원이나 과수가 갖는 10만원 이런 것도 많이 다르니까 물론 그것을 시시콜콜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견을 한번 봤으면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오는 게 무난하구나 이러는데 그게 좀 없어서 제가 실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노파심으로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신순철 의원
영동 같은 데는 이미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이번 갈색여치 피해를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과수를 빼놔서,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우리는 과수 전체를 다 넣은 겁니다. 재원조달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겠고 행정력 마비나 이런 것에 좀 문제는 있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신순철 의원님, 농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농가에 제5조 피해지원재해 제외대상에 해당농가의 피해율이 20% 미만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해당농가의 피해율로 보면 개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농가의 피해율 그것과 8조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에 보면 동일 경작지 지원문제에 대해 나오고 피해액의 70%까지 지원하는 문제 이게 되는데, 해당농가의 피해율이라고 보면 어떤 작목에 있어서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둘 것이냐.
○신순철 의원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밭이 한 천 평인데 그런데 대개 피해를, 저도 시골에 농사를 지으니까 알겠는데 고구마 밭을 내려오면 그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2만평 농사짓는데 거기에 20%다 이러면 그것은 못 받는 거죠.
○김종하 위원
20%지만 20%에서 최대가 200만원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그 범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 어떤 한 농가가 이쪽 구렁에서 피해도 보고 이쪽 고구마 밭을 보고 저쪽에 옥수수 밭에 대한 피해를 같이 봤다 하면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 것인지.
○신순철 의원
그렇죠,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죠.
○김종하 위원
그것도 전체 합쳐서 한 농가에 200만원 범위에 두고 보상을 해준다?
○신순철 의원
고구마 같은 경우는 200만원 보상하려면 어마어마한 면적이 절단나야 돼요. 문제는 과수가…….
○김종하 위원
지금 200만원을 최고보상금액으로 정한 것은 어디에 어떤 다른 지자체의 기준에 준용을 했나요?
○신순철 의원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못봐요. 대규모로 피해를 보신 분 이외 작은 영세농민은 전혀 해당사하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낮추고 상한선도 낮추고 그런 겁니다. 원래 위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하려다 200만원으로 낮춘 겁니다.
○김종하 위원
김헌식 위원님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만원의 금액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듭니다.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10만원의 가치가 그렇게 받는 입장으로 봐서도 대단치를 않고 어떻게 보면 조례에 사실 제정 취지 자체도 피해를 많이 보는 농민에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시에서 보상을 해주자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과연 10만원, 20만원이 농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그것에 비하면 피해액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신순철 의원
그러면 김헌식 위원님은 하한선을 아까 50만원 정도로 하시자라고 한 거에요? 20만원…….
○김헌식 위원
20만원.
○김종하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신순철 의원님 같이 있다가 결정할 때 참여하셔도 좋고요.
좋습니다. 곤충에 대한 부분은 과수가 들어가면 다 포함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10만원 하한선을 둔 데가 있습니까?
○신순철 의원
예, 조례가 제정된 데 여러 군데를 보면 10만 원 선도 있고 20만 원 선도 있고 30만원까지 하한선이 있어요.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아까 빠져서 그런데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한 200만원에서 피해보상을 받았으면 내년에도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신순철 의원
또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올해 두 번은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 산에서 한 200만원어치 받았는데 저쪽 산에 다시 200만원어치 또 피해를 봤다. 그 한 가정은 1회에 한해서.
○김헌식 위원
그리고 그 이듬해 또 피해가 나면 받을 수 있죠?
○신순철 의원
예.
○김헌식 위원
김종하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하한선을 정해서 진짜로 농민, 사실 서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서민인데 그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10만원으로 하한선을 해놓으면 행정마비가 옵니다. 두고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하시죠.
○신순철 의원
시기적으로는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세요.
○김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피해지역의 제외대상에 1항과 2항 여기를 보니까 지금 1항에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이것을 액수를 올려놓으면 지금 현재 목적이 영세농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액수를 올릴수록 혜택을 못보죠?
○신순철 의원
그렇게 되죠.
○위원장 지덕기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항에 해당 농가의 피해율이 20% 미만인 경우는 아까도 나왔는데 평수가 큰 것을 가진 데하고 평수가 작은 것을 가진 농가하고 이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는데 이 문제도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철 의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집행부나 해서 적절하게 토의하셔서 결정을 오늘 꼭 내려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순철 의원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개최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유치·개최의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초 241억 원에서 800억원으로 수정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한 후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수정안대로 심사하게 되며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당초안을 가지고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난 후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개최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이 어떤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당초 241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800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안제출로 나왔는데 이 800억 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고.
(“장내 소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개최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에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수정내역 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개최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개최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참가국 수 기준으로 세계 3대 스포츠 축제 중의 하 나인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통해서 세계속의 대한민국 충주 위상을 드높이고 충주댐과 조정지 댐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경기의 최적합지인 탄금호를 세계조정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여 각종 조정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주호, 월악산, 수안보온천 등과 단양, 제천 등 북부권 천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북부권 관광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전 세계인에게 한국전통문화를 널리 알려 중부내륙의 중심도시에서 세계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의결사항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및 개최 추진입니다.
대회성격은 하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축제 중의 하 나이고 전 유럽, 미주 등 연인원 30억 명 이상의 TV중계를 시청하고 1962년 1회 스위스 로잔 이후 36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2005년도 제34회 때 일본 기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주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면 2013년 제42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유치결정은 2009년 9월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회개요는 2013년 6월 중 9일 총회 1일을 포함해서 9일간 개최를 합니다. 참가규모는 80개국에 2,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회장소는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241억에서 800억 정도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억은 경기장 시설이 772억, 경기운영 28억, 합계 800억이 되겠습니다. 이 800억 중에서 국비 400억, 지방비 350억, 기타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시행령 15조 5의 근거를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한영준 대한조정협회 수석 부회장이 충주 방문 시 시장에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건의 했습니다.
2007년 4월 FISA 데니스 오스왈드가 북경올림픽 워크숍 시 참석했을 때 대한민국 충주에서 2013년 FISA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대한조정협회 상임이사회에서 한국내 개최지로 충주를 선정했습니다.
2007년 5월 대한조정협회에서 이사회 한국내 개최지를 만장일치로 충주로 선정했습니다.
FISA의 대회유치에 앞서 내부적으로 시의회 국제행사 유치·개최 의결이 7월 중에 이루어지면 국제행사 타당성 용역이 8월에 실시가 됩니다. 대한체육회 심의가 10월에 있고요. 문화관광부 국제체육행사 심의조정이 11월에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대회 유치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내부절차가 끝나면 2008년 5월 FISA에 세계대회유치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월 FISA에 세계대회 유치신청서를 세부계획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2009년 3월 FISA 유치위원회 개최 희망국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2009년 6월 FISA 유치위원회 희망국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FISA 유치위원회 내부 검토를 거쳐 2009년 8월 유치위원회 경합국가를 선정합니다.
최종적으로 2009년 9월 총회에서 개최국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중앙부처 의결을 거쳐 유치에 성공해서 세계대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개최안(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안번호 제823호로써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7월 16일 제출되어 2007년 7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13일자로 당초안이 접수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소요예산액을 241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수정하여 2007년 7월 16일자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탄금호를 세계조정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고 각종 조정경기대회의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는 그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벌여왔으나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할 수 있다면 충주시로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물론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대회를 유치할 경우 장점으로서는 충주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경기장 연계도로 건설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환성된 경기장 및 주변시설을 이용한 마라톤 및 자전거 대회의 개최, 시민 휴식공간 등 활용이 가능하고 각종 조정경기대회 개최와 전지훈련장, 수상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경기의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등 장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조정경기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인기 종목으로 관중 동원이나 단기간에 큰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며, 대회 참여인원이 8여 개국 2,000여명인데 비해 800억 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사업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대회를 유치하게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시설물의 향후 활용가치, 예산의 확보, 탄금호에 대한 종합 수상스포츠 및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 획기적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비 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충주시에서 하는 각종 시책, 대형국책사업이 너무 체계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평화의 공원도 금년 2월 의회에 보고할 때 270억인가 해서 한 달 만에 380, 390억인가 됐다가 그다음에 790억이 되고 이렇게, 어떤 시청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가 돼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는 것 같은 인상이 짙은데요. 이 대회도 800억으로 금방 3일 만에 의회에 서류 제출되는 기간중에 바뀌어서 800억이 됐는데 사실 이 세계대회의 장점도 있죠.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12월 21일 시장과 의원과의 간담회 때 작년에 해양수족관 그것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계획, 시책사업의 계획은 물론이고 향후 시책사업의 5개년 운영계획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도를 자꾸 핑계 대는데 도를 얘기하면서 3일 만에 241억이 800억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해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큰 행사를 치러본 도하고 안 그런 시하고 관점의 차에서 발생한 오류였습니다.
○심종섭 위원
도에서 큰 행사를 어떤 것을 치렀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도에서는 오성바이오엑스포나 그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보는 관점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심종섭 위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좋은데 시비가 한 100억 이상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를 조정의 메카로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무술의 메카잖아요, 그죠?
정체성이 뭡니까? 충주시는 어느 방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런 특징적인 것이 굳이 하 나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무술은 무술대로 세계의 중심적으로 끌고가면 좋고요. 충주시에서 사실상 물 때문에 피해를 봐왔습니다. 수도권 상류였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우리 충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을 관리하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요즘에 평화의 공원 사업계획 추진 이후에 아주 50억, 100억이 시에서 술술술 나옵니다. 그리고 42개 대회가 솔직히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우리나라나 아시아권 아프리카 그쪽에서는 사실 인기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는 상당히 대중화된 스포츠이고 또 현재 귀족들이 많이 즐겨하고 보는 그런 스포츠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ISA월드컵은 한 30억 명 이상이 TV중계를 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겠는데 80여 개국에 2,000명이 오잖아요. 그럼 그 유럽 쪽에 지금 말씀하신 귀족이든 아주 그런 분들도, 지금 2,000명은 선수하고 임원이죠? 그러면 관광객, 관중이 외국에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거죠? 대충?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세계대회 개최에 따른 효과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 한 250억 정도로 수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원하고 선수단 체제비가 한 53억 정도, 행사기간은 9일이지만 10일 전에 다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2,000명으로 잡고 19일을 잡아서 1인당 14만원을 썼을 때 한 53억 정도 되고요. 또 FISA총회를 합니다. 각종 회의 개최에 따라서 이사국 176명이 7일간 두 번에 걸쳐 회의를 하게 되면 4억 정도, 관람객이나 관광이 연계된 게 한 12,000명 정도 관람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9일간 152억 정도…….
○심종섭 위원
과장님! 외국인이 얼마정도, 선수 임원 말고 얼마정도 예측하시는 거에요? 외국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내 관광객을 합쳐서 12,000명 정도로 1일 보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외국인은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세계대회인데도.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중에 선수, 임원 말고 관련된 동호회나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것으로 보고 정확하게 여기서 외국인들이 몇 명 올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 후에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전에 개최됐던 그런 대회지, 개최지 현황 파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도 지금, 그럼 2006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2006년도 영국에서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쪽에 외국인들이 왔던 데이터 이런 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데이터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800억원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그거야 지나간 건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해야지, 그냥 이거 누가 지시해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겁니까, 시장이 지시해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대한조정협회하고 교류가 있어서…….
○심종섭 위원
어떤 교류가 있었어요? 누구하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석부회장이 충주에 와서 우리가 아시아조정대회를 금년 10월에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충주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정하기 좋은 적지니까 세계대회를 한번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FISA에서 지금 현재 유럽 중심으로 경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규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참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세계대회를 하려면 10월에 아시아조정경기 선수권 대회를 한번 훌륭하게 치루고 나서 그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추진을 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게 FISA 월드컵이라는 게 매년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14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2015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굳이 2013년에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2012년까지는 개최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2012년에 정해졌지, 2014년, 2015년은 안 정해졌잖아요. 지금 2013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아시아경기대회를 한번 해보고 처음 하는 것인데 경험도 없이, 국제대회 검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240억 하려고 했더니 도에서 도와준다고 800억 하라니까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제대회 유치 효과를 일단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에 첨단산업단지가 다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기업도시가 기반공사와 모든 게 마무리가 되면 사실상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가 터만 닦아놨다고 해서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도시 안에 어떤 첨단기업이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충주시에 어떤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 중에 하 나가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인데 그게 얼마만큼 성공적인 건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세계대회를 통해서 각 세계에 홍보도 할 수 있고 국내 유수한 업체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대회가 끝나고 나서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체육, 문화관광 이런 쪽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조정지 댐에 수상스키 하는 것 있죠? 그거 다 불법이죠?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허가가 났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회를 열었어요. 세계대회를 잘 했어. 시설이 다 남았죠. 몇 십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일반시민들 와서 활용이 가능하겠는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해 본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부분은 전부 수자원공사에 동의를 얻어서 아시아대회도 마찬가지고 세계대회도 추진하는 것인데.
○심종섭 위원
대회는 아시아대회나 세계대회는 국가적인 행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단 대회가 끝난 다음에 시설 활용을 시민들이 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는가, 지금도 불법인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런 부분이 사실, 수상스키도 충주 탄금호에서는 꼭 필요한 레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탄금호 주변이 수상레포츠 쪽으로 가야만 충주가 관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시아대회가 끝나고 세계대회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금호 주변이 수상레포츠 쪽으로 방향이 전환 될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그쪽을 지금처럼 무작정 규제만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요. 그런 대회를 통해서 국가에서 그 지역을 우리 충주에서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당장 여름에 생활체육, 수상스키 연합회에서 하는 것 문제가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수자원공사 쪽에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대회를 여기서 상시 할 수 있게 국제대회까지 하는데, 국제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주시민이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지금 제도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맹점도 있다 이거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부분은 수상스키 문제는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사실은 거기서 영리행위가 아니고 수상스키를 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저변확대, 체력단련을 위해서 승인을 해주십사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해주고, 작년에도 거기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작년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그냥 묵인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에서 할 건 아닌데 하여간 이래서 대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계획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나 계속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 작년도 12월 20일 날 시장이 간담회 때 말씀하신 이런 것하고 취지가 전혀 안 맞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사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이나 관련된 경제효과 같은 것을 분석하기에는 대략적인 사항만 알지 세부적인 사항은 추측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심종섭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자체가 사실은……, 아니 위원들 한 10명도 이해를 잘 못시키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진작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처음 이 얘기를 의회에 동의를 얻고 대회를 유치를 하라, 마라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예산문제, 대회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문제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획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우리 2013년도에 FISA월드컵을 유치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이고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보다 더 위원님들한테 깊이 상의 드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훌륭한 유치 전략이 되고 또 유치를 해서 저희 지역에 큰 이익이 남는 그런 행사로 꾸려나갈 그럴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종섭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이번 계획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거 통과 안 되면 2013년에 못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건 아니죠. 오늘 통과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심종섭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오늘 안 하면 의회가 9월 달에 있잖아요. 9월 달이 되면 스케줄이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절차상 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종섭 위원
다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절대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저도 7월 1일 자로 여기 발령을 받았지만 어떤 틀이 정해져서 이게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고 소위 FISA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단계, 입안단계에서 얘기가 되고 지사가 그 얘기를 수렴하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하고…….
○심종섭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말씀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또 뮌헨을 가잖아요. 뮌헨에 가지 않습니까, 이거 몇 개월 전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된 게 아니에요. 뮌헨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가죠? 참가단 가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갑니다.
○심종섭 위원
이게 몇 개월 전에 나온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위원님 이해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는 조율과정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어떤 틀이 있어서 진행된 게 아니고, 사안 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심종섭 위원
800억 짜리를 틀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하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800억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문 아까 생겼다고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800억에는 도의 의견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아시아대회 게임을 치러보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이나 이런 개념으로 간 것이고 도에서는 기왕 국제적인 대회,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 경기를 하려면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 더 크게, 스케일을 크게 키우자, 그런 도의 제안에 의해서 800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800억을 정확하게 나열해서 부분부분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 문제보다는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 두고두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 대회를 과연 유치를 할 거냐, 말거냐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 혼자해서.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 의회하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평화의 공원 의회하고 한번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저번에 100억 통과할 때 몇 가지 의회에서 제안한 게 있어요. 시민공청회를 한번 해봐라,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의견을 들어봐라, 지금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뭘하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넣으려고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내용도 보면 전부 저희 국 소관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부지런히 상의를 드리고 보고 드리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이번 간담회 때도 보면 다섯 가지인가가 전부 저희 국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 뭐를, 위원님 말씀하신 유엔평화공원도 거기에 집어넣고 그런다는 게 부담이 갈 것 같고 저 자신도 업무를 와서 파악하고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건에 안 넣었을 뿐이지 사실은 진작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보고 드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에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지적이나 제안에 대해서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 한 아홉 분 되는데 이 아홉 명을 이해 못시킨다면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냥 시민들 여론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구구하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는데 계획을 잘 세워도 안 되는데 이런 대충대충 하는 계획을 가지고 무슨 800억 짜리 국책사업을,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집 지을 때 1억짜리 집 지으려다 오늘 했다가 내일 4억 집짓고 이게 됩니까? 이게 다 시민의 돈이고 그런데 또 솔직한 얘기로 2013년 여기 몇 분 남아 있습니까. 사무관 이상. 이거 연계성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인수인계가 돼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덜렁덜렁 해서는 되지 않지 않냐.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고맙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고요. 그것을 제가 변경되는 과정을 와서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SA 월드컵을 유치해서 저희 지역에 남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체험관광지 조성공사나 이런 것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동안 중앙탑 공원 일대를 통하는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들도 일시에 소위 기반시설을 완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돼 있는 것으로 됐고 800억 중에 주로 지방비 부분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부지매입이나 시설물을 한다거나 시설물을 짓는 그런 고정재산 분야에 투자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대회를 운영하고 그런 비용들은 국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시 소요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충당하고 저희들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쪽으로 끌어나갈 계획이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수자원공사하고의 문제도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규제를 여러 가지 해서 수상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수자원공사하고 일거에 해결해 버리는, 대회를 통해서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푸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과연 탄금호가 있긴 있지만 저희 지역에 자연 환경으로서 존재는 하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었는데 이런 세계조정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탄금호가 지역에 진정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더라도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양 수변 쪽으로 중계로나 관람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지역 호수에 관련돼서는 상당한 관광자원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보면 탄금호를 중심으로한 수변 관광시설을 한층 더 앞당기는 그런 계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한 것을 집행부의 큰 노력의 결과라는 격려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우리 충주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역시 그런 평가는 합니다. 다만 오전에 심종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과 2, 3일 사이에 물론 도의 역할이 컸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거의 3, 4배가 증액된 똑같은 대회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지금 소요예산을 항목별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예산에 불과하지만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봐도 너무 심도 있게 검토가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800억원이라는 아우트라인에 맞춘 예산을 짠 것인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예산 배분이, 그래서 241억이 8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800억에 꿰맞춘 거냐. 이런 정도의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에는 중계 관전로 이런 부분이 비교에도 보면 46억이 금방 170억으로 늘어났잖습니까.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 계획은 규모 자체도 달랐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보시설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어제 제가 로비에서 최용태 국장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지구지정을 할 생각 그런 게 있으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구지정을 그동안 체험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소위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 안 해놓은 부분이 개인들한테 막 매매가 되면서 상당히 지가가 올라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그 시가에 살 수 있는 형편은 못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조정선수권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그 기회에이 부지를 사들이면 지금부터 그것을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야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관광과에 체험관광지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한테 지구지정 하는 업무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중계로나 관전로 보면 물가로 해서 6m씩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도면에 보면. 그런데 거기 부지매입비를 보면 거의 60만 원 선으로 예산에 돼 있습니다. 중계로도 그렇고 관전로도 그렇게 그러면 과연 여기를 그 금액을 줘가면서 매입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예산의 여지기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 나는 정고 및 관리동에 보면 주차장이 18,000여 평입니다. 그 중에 정고야 건물 들어가면 몇 평 되겠습니까. 주차장이 계획된 게 18,000여 평인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 18,000여 평의 주차장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수용비에 보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대충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전혀 편입용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식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현실하고는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시간이 급하니까 도에 TF팀도 구성되고 이렇게 한다니까 예산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대규모 사업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심종섭 위원님께서 왜 굳이 2013년에 하느냐, 2014년에 할 수도 있고 2015년에 할 수 있고 이런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벌써 2013년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겠다는 결정이 벌써 지난번 부산에 무슨 회의인지 부산에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총회였습니다.
○이종갑 위원
총회에서 결정해 놓은 상태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을 다시 2014년, 2015년으로 간다면 우리 시의 공신력에, 그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럴 때는 좀더 면밀하게 시행착오 없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더 정말 그냥 대충 하시려고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시정을 걱정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한쪽으로 가는 방향은 똑같은데 저희 역할은 그런 것을 제어하고 또 걸러주고 이런 역할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 새로 바뀌어서 새로 취임해서 세부적인 사전검토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이니까요, 잘못은 또 시인을 하셔야 되고 보다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엔평화공원도 그 난리 속에서 땅을 통과시킨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것도 790억, 800억 짜리인데 이것도 또 공교롭게 800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800억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이 800억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맞춘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지금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사후의 검토도 문제고 아까 심종섭 위원 질의를 했죠. 사후에 대회를 치르고 나서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은 보조댐 아닙니까? 유럽마냥 호수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천혜적인 조정지도 아니고 댐인데 과연 이게 허가가 나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800억을 들여서 과연 이 비인기 종목인 투자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나오느냐 이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800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좀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더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도에서 의견이 있었고 물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런 후에 바꾸고 이런 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상당히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800억이라는 것은 어떤 확정된 이런 사업비보다는 하나의 앞으로 어떤 테두리를 설정해서 출발을 하는 시작을 하는 하나의 밑그림 속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사업을 하나 나가다보면 사업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얻는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시에서 찾아올 욕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김헌식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플러스알파는 있겠죠,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7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 충주시 재정에 맞춰서 지금 유엔평화공원도 있고 탄금대 문제도 있고 지금 투자할 데가 많은데 이 800억을 갖다가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다 서있던 것인데 왜 어제 갖고 들어와서 오늘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여러 가지 차질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들 소위 예산이 과다 투자되는 문제, 현재 유엔평화공원하고 관련된 문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주무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돌리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기획예산처 차관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이것을 내년에 국책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상의하셨고 오늘은 문광부 장관을 만나셔서 그 문제를 오전에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엔평화공원이나 FISA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물론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가겠지만 하여튼 시재정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일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저도 들은 얘깁니다 마는 도의회에서 도 의원님들하고 아마 집행부하고 간담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간담회 안건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도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 걱정하지 말고 대회나 잘 유치할 생각을 하라, 이렇게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TF팀을 구성해 놓은 것은 보면 도에 도지사님이나 우리 문화환경국장, 체육회 관계 되는 분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몇 분들이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 가지고도 미흡하다. 그래서 서울쪽에 홍순영 전 외교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검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우선 도가 앞장설 테고 도에서 또 중점적으로 3대 스포츠를 유치하는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사업으로 우리 조정선수권대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가 앞장서서 뛰어주기 때문에 국비확보 이런 게 확실히 편할 테고,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일일이 충주라는 지역이 누리는 경제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것도 직접적인 것, 간접적인 것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유치가 되면 상당히 우리 지역이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영향들이 저희 지역에 상당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되는 부분들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됨으로써 길게 잡혀 있던 계획들을 조기에 앞당겨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북충주 IC에서 가금면까지 접근하는 4차선 도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기를 앞당겨서 이 대회 때문에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전반적인 것을 끌고나갈 예상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결정을 위원님들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난해도 보면 문화체육관광이 꼭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코앞에 들이대고 승인을 받는 바람에 많이 실랑이 한 적은 아실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와서 저도 처음 자리를 옮겨서 위원님들한테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됐는데 이런 처음 뵙는 자리가 이렇게 송구스러운 자리가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시장님 의지는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유엔공원도 그렇고 지금 이 대회도 그렇고 시장님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관광민자유치 활성화 이런 게 들어갔던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아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기보다 대한조정협회에서 충주라는 지역의 조정 여건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우월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제안과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유치하는 것을 제안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세계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찾아올 게 많다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런 것까지는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자꾸 재삼 질의를 드려서 미안하지만 아주 우리가 추경에 57억을 해야 되는데 그 난리 피우면서 했는데도 당장 코앞에 또 이렇게 와 있으니 참, 위원님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통과가 안 됩니다, 분명히.
계획은 유럽 가는 것까지 해서 벌써 몇 달 전에 나왔는데 어제 가져와서 오늘 통과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이 시의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솔직히 양심을 걸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 기간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고 시민들이 알아야 시민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성공하는 것인데 뒤에 보니까 평창의 거기는 전체를 안 맞는다 하지만 평창은 전 국민, 대통령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설이 미비하고 그래서 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800억짜리인데 최소한 시민들이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이제 위원님들한테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게 사실 시작입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던 단계는 2013년에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의견조율 단계로 대한조정협회나 세계조정협회 아니면 문광부 장관, 지사를 만난…….
○김헌식 위원
그건 국장님이 다 질문에 답을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이 시의원이라면 이것을 승낙하겠느냐 이겁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심도 있게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못 하겠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지에도 지금 몇 억씩만 쓰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데 그 작은 것은 신경도 안 쓰면서 큰 사업만 해가지고 800억, 800억 그냥, 그것도 바로 전날 코앞에 들이대서, 통과를 안 시키고 우리 위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사전에 검토가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을 저도 몸에 배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주 유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대한체육회하고 문광부, 국무총리실을 거쳐서 전국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 맡아야 됩니다. 이런 정부기관하고의 일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죄송하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일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오늘 시간을 가지고 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고 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저도 와서 대정부계획하고 짜여진 것을 보니까 오늘 의회일정까지도 오늘 의결 받는 것까지도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지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시민이 알아야 되고 의회나 집행부에도 시민들한테 보고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가야지 무슨 대회든 성공하는 것이지, 아시안게임도 시민들 모르는 사람이 여론 조사해 보니까 60%가 넘던데요. 시민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민들께는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회겸 해서 대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잘 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고 또 발굴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화를 자초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큰 전문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제출된 몇 가지 자료만 보고서는 문제점도 몇 가지 있고 회의적인 아주 참, 마음에 닿으면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으로 사실입니다.
저는 몇 가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제안이유에 보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 충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것은 국제대회, 세계대회 한번 하면서 충주라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정선수권대회를 통해서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한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우선 조정이라는 경기 자체가 비인기종목이고 또 조정인구도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충주 지역에도 조정인구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몇 천 명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사실 그런 인기종목의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세계대회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은 지자체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조정을 우리가 세계대회를 하면 말로는 우리 충주가 조정의 메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적은 인구가지고 또 조정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배낭에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큰 물체, 배를 가지고 이동도 해야 되고 인구도 한계가 돼 있는데 그런 아주 적은 소수의 인구를 가지고 얼마나 경제효과에 기여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 또 관광활성화도 마찬가집니다. 물론 세계대회를 통해서 주변정비를 하고 기반시설을 그것 외에도 갖춰놓음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조정이라는 자체 가지고는 관광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중심 도시 우리 무술축제를 통해서도 세계무술의 메카 이런 얘기하지만 과연 조정이라는 이거가지고 아주 극히 인구가 적은 이런 종목가지고 세계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냐. 말은 근사하지만 이런 몇 가지들이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금호는 우리가 사적지를 끼고 있고 정말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좋은 경관과 아름다운 주변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주시가 100년 200년 두고 정말 잘 가꾸어 나가야 할 보고입니다. 이런 소중한 보고가 조정이라는 일부 국한된 조정인구에 의해서 좀 훼손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으로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앞에서도 이종갑 위원님이나 심종섭 위원님 지적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백억, 물론 800억 들어가는 것이 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예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보지만 한 400~500억, 300~400억 정도는 조정과 관련된 시설로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시설들이 세계대회나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부분, 또 그런 큰 시설에는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따른 인력도 필요할 테고 비용도 필요할 테고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너무 지금 급조해서 이 큰 사업들을 유엔평화공원도 8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한 1,000억씩 되는 부분들이 깊은 검토, 정말 이 사업을 해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될 거며, 충주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가 될 것이냐 하는 면밀한 분석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최소한 세계대회를 유치했던 꼭 조정이 아니더라도 했던 지자체의 사례도 직접 한번 가서 보고 거기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나 그 지역의 발전 이런 것이 얼마가 됐는지,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정경기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분석자료가 나오고 그런 것이 의회에 제출이 돼서 그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도 그게 성공될지,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재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유엔평화공원에 시비, 자부담에 또 여기에 대한 말은 800억이라도 아마 2, 300억씩은 들어가더라도 5, 6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의 1년 지방세라고 해야 겨우 한 600억 그 정도 수준인데 1년 치 지방세 다 이런 데 투입되고 맙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정말 경제에 투입돼야 될 자원들, 우리가 국비를 끌어온다고 해도 계속 100%는 없고 일부 시비 자부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수백억씩 계속 투입했을 때 다른 사업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 좀 염려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이것을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구상한 대로 정말 이런 큰 효과가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탄금대에서부터 중앙탑까지 정말 우리 순수한 우리 힘으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것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아무리 100억, 200억 끌어오기 국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너무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급하게 서둘러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험관광지라고 해서 중앙탑 공원 일대를 투자하는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70억 갖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나 그 사업을 해가면서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장기간 하면서도 효과가 없이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떻게든지 그쪽을 일거에 한번 어떻게든 토지매입부터 시설이나 이런 분야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 기회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생각하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SOC 이런 것들이 북충주에서 가금면까지 오는 4차선도 거의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풀릴 수 있는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아까 또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면 사용을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가, 이것도 이런 조정대회를 통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원만히 풀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그런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탄금호 주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목행리 이하 지방 아래쪽부터 중앙탑 일대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만드세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 보고를 가꾸어 나가야할 그것을 만들어 놓고 단계적으로 어디는 사적지로써 가꾸고 스포츠단지로 가꾸고 어디는 자연환경지역으로 가꾸고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계속 꾸준히 그렇게 맞춰져 나가야지, 지금 조정선수권대회를 통해서 몇 백억 짜리가 또 중앙탑 주변에 또 턱 계획도 없는 것이 들어서고 유엔평화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발적인 생각에 의해서 급조돼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속히 만들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100년, 200년을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선수권대회에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충주시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하는 게 세계무술축제가 15억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행사나 이런 것에 비하면 금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사용하지는 않아도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언제나 입에 올리면 15억 가지고 문제는 무술축제가 끝난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발표를 해도 누구든지 체감으로 느끼는 관광객이 얼마다, 경제효과가 얼마다를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서류로만 나오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집행부에서 초본부터 시작해서 다 자원봉사팀 꾸려서 몇 회를 해왔는데도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아직 성공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회의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도 조정선수권대회를 해서 뭔가 특별한 충주브랜드를 살려서 경제적인 것 하고 기업도시 문제, 제반시설문제까지 훌떡 뒤집어서 다 됐다는 게 사실은 바람인데 시민들이 아직도 큰 대회에서 몇 백억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써서 행사도 안 했고 이러니까 앞으로 산적한 문제가, 그리고 80개국이 2,000여 명 정도의 얼마만큼 충주시에 피부적으로 와 닿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저희는 이것을 승인하는 동시에는 책임도 져야 되는 입장이고 또 반드시 이렇게 돼서 충주가 살아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는 일주일 기간 가지고 단발적인 행사하고 금전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매끈하게 해갖고 왔으면 그런 걱정이 덜할 텐데 이것을 지금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무술축제도 중원문화재단에 넘겨서 그것도 사실 잘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짚었고 이랬는데 지금 이것이 80억도 아니고 800억을 물론 여기서 서류상에 일정이 이렇게 좍 나왔는데 어쨌든 시민들한테도 공개돼야 될 부분이고 또 시가 가지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 육상선수구권대회 이러면 인구도 그만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큰데 이게 충주에서 이만큼을 가지고 사실 저희 시 문제가 재래시장 문제도 있고 수안보온천관광 살리는 문제도 있고 기업도시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바꿔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800억 가지고 내가 쏟아 붓는다면, 장사를 하기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돈을 벌기로 말한다면 여기 위원님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른 데 쏟아 붓겠지, 거기 쏟아 붜서 그만큼 효과를 얻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서 금액적인 것을 시비가 또 350억씩 들어가서 하다보면 덜 들어가지는 않고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아까 김헌식 위원님 말씀대로 코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참 갑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민의식도 높아져서 몇 몇 시 행정이나 이런 데 관련된 사람들이 글 쓰는 것을 보면 충주시에 바란다, 이런 데 글 쓰는 것을 보면 그사람들 학력이 높고 낮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상당히 조리 있게 씁니다. 그게 몇 몇 분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료를 한 문제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거기다 글을 올리려면 공감대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도 보면 글 올리는 것에 보면 그렇게 안티를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서, 문제가 이것을 얼마만큼 설득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인 것도 매일 15억, 20억짜리만 내보냈다가 아직 유엔평화공원은 공개적으로 다 안 됐으니까 그 문제도 조금하더라도 어차피 이 문제도 몇 백억 짜리가 붉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시에서도 앞으로 것을 끌어갈 수 있고 세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든 이러는데 그전에 몇 백억 들어가는 게 기반시설에 고속도로나 철도 이런 쪽으로 해서 몇 천 억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돌려온다는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면서 당연히 기반시설도 늘어나겠죠. 들어오는 길부터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인데 그래서 정말 이만큼 효과를 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무술축제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선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쓰고나서 그냥 버리는 입장으로만 하고 부지런히 시에서는 언제나 되풀이 되는 게 작년도보다 몇 % 늘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아예 냉담해져서 이쪽에서 있다가 작년에 칠금동 한번 갔는데도 유료, 사실 유료 입장료 3,000원 그거 하는 것 얼마 안 되는 것인데도 온 세상이 바뀐 것 마냥 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입장료 내면서 쌍시옷까지 해가면서 저희도 등 뒤에 따라가면서 뭐하는 놈들이야, 이런 소리 들을 때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액수라는 게 아직 피부로는 안 와 닿는데 어쨌든 그런 게 저희가 걱정하는 사항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 돈이 정말로 부메랑이 돼서 충주가 확 바뀔 정도로, 그리고 한번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하면 해본 그릇이 뭘 할 수 있다고 아까 도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도는 또 스케일이 커서 오성문제나 뭐도 해서 어찌 생각하면 800억 정도는 도 단위로 그렇게 큰 단위는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시험대죠. 이거 잘못해서는 다음번에 입도 뻥긋 못할 테니까, 그런데 잘만 하면 진짜 자신감이 넘쳐서 조정선수권대회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신호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기대되는 효과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해 가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감독을 받으면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기대효과가 충분히 유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셔서 정말로 큰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한 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엔평화공원이 그때만 해도 800억 해서 많은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번 또 조정 관계 이게 241억에서 금방 800억이 돼갖고 아까 어느 과장님 잘해보자 그러는데 저희도 800, 800억 이러니까요, 이게 정말, 과장님도 정신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 과장님도 사실, 그래서 보면 경기 효과라든지 무술메카, 조정메카 다 저희가 서로가 다 안고 충주시를 잘 해보자는 그런 뜻이니까 하여튼 면밀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주차장 관계라든가 TF팀이라든가 경기 후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 이 모든 문제를 면밀하게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따가 상의를 해서……,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덜 하셔야 될 부분이 이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는 우선 도가 저희들보다 더 의욕적으로 앞장서 있다는 것에 저희들도 일부 마음이 놓이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도에서 소위 3대 스포츠 유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전제로 깔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먼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가 1번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원님들도 집행부에 “예산 걱정하지 말고 대회만 따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에서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해주셨다는 게, 여태까지 도에서 사실 충주에 어떤 큰 관심 보여준 게 없었거든요. 우리가 기업도시도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참여 안 하고 했는데 이 사업에 기꺼이 해주시는 것하고 도에서 제일 먼저 사업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조정협회, 대한체육회 이런 데를 통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저희들이 부담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금호라는 지역을 소위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탄금호가 진짜 우리 충주가 갖고 있는 자산이면서도 여태까지 무용지물에 가까운 존재가치를 황금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일이 잘 추진이 되면 충주시에 큰 자산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 과장님들하고 열심히 상의를 해서 이 일을 잘 추진해 나갈 테니까 저희를 믿으시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 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자료가 하 나 또 들어왔는데 유치일정 및 FISA일정에 따른 업무추진 이거 지금 과장님 주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제가 이것을 왜 드렸냐 하면 어차피 전체적인 끝까지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이 안 된 것 같아서, 두 번째 사항에 보면 시의회 의결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치일정 및 FISA일정에 따른 업무추진 내용에 보면. 이래서 첫 단추를 끼는 그런 단계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일 편하겠습니다. 사전에 물론 더 상세하게…….
○심종섭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질문 할 게요.
여기 일정을 보니까 이것을 진작 좀 주시지, 이것도 같이 주시지 왜 이것을 지금 와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 2월 달에 대통령이 충주에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12월 달에 대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선 선거공약을 시에서 취합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각 대선 캠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후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분을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대선 선거유세 과정에서 충주에 후보가 왔을 때 충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심종섭 위원
대통령 취임이 몇 월 달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2월 이후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유치위원회 법인설립을 등기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별도로 충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면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홍순영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재계 관계 인사들이 총 망라돼서 유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유치활동을 하게 됩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시민 중에서 설립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도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충청북도나 충주시나 안 가리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인력프로를 관리해서 그분들 중에서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 분들을 유치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유치하는 과정에 업무가 엄청 많아지네요? 기구도 생기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기구는 기업도시 주식회사도 사실은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유치위원회도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유치활동을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 인력이나 장비나 사무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것도 800억 중에 그런 비용이 일부 포함돼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유치활동 관련된 예산이 만약 금년에 확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일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 예산에 이게 있느냐 이거에요.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것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고 800억 해놨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계획 같지 않다 이거에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10만 명 경기참가 서명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2008년 7월에, 뒷장 5p에 내용 아시죠? 이건 충청북도 도민 상대입니까? 우리 국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유치활동을 하다보면 유치하는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창의 예도 봤지만 일단 평창도 평창 군민만 한 게 아니고 강원도민 전체, 대한민군 전체가 한 것처럼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도민 상대냐, 전 국민 상대냐 어떤 거냐고요. 10만 명 서명운동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 유치 서명활동도 사실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유치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시발은 충북 충주에서 되고요.
○심종섭 위원
유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시민한테 받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시민하고 도민하고 전 국민한테 받을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유치기원통장도 발매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도 있어요? 아래 유치기원 통장발매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조정선수권대회 하는 데 이런 것도 다하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 국민들의 동참의지를 끌어내는 행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지금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전 시가 다 여기에 집중하고 대통령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기 내려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전 시민적으로 전 시가 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가 돼 버리는데, 그렇죠? 거의 그런 식인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평화의 공원 이런 것은 또 뒷전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전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만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같이 동참의지도 받아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말고도 각종 시책사업 관련해서는 시민들 공감대 얻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냥 집행부의 행사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지금까지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심종섭 위원
아니 지금 이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가 각 부문별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전부 이쪽에 집중을 한다 이거에요, 한 쪽에. 의료원 갈 때는 의료원 전부 다 각 부서가, 해당도 없는 부서가 의료원 반대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평화의 공원 할 때는 그리로 쭉 가고 또 이거 조정선수권대회 하면 전부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기존에 추진하던 것이 다 성과 없이 끝나는 이런 사례가 와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병행을 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위원님, 그것은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맡은 부서가 다 다릅니다.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거 한다 그래서 다른 것은 취약하게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심종섭 위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만약 의회에서 유치개최의결을 이번 회기에 유보를 하거나 만약 이렇게 됐을 적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저희들 유치일정이 아까 프로그램이 일정별로 나왔는데요. 사실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돼야만 2013년에 세계대회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번 회기에 결정 안 하면 2013년 유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까? 만약에 9월 달 회기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몇 월 달이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때 9월은 좀 그렇고, 만약에 그거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부의 절차가, 주무부처가 문광부입니다. 문광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용역을 승인 받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12월 달까지 국제행사유치승인 의결이 나야만 그다음에 저희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이 조금 어긋나게 되면 사실상 2013년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상당히 따르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2014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됐지만 지금까지 사전의견조율 과정에서 대한조정협회나 문광부나 도나 전부 다 초점을 2013년에 맞춰서 의견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까도 충주시의 신뢰 문제나 공신력 문제 쪽에서 2013년을 떠나면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상당한 손상을 입는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게 우리의 의사보다도 대한조정협회의 의사가 상당히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충주대회를 유치하고 안 하고는 대한조정협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 거기 의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유치를 거기서 결정해 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에 헤게모니를 만들어보자 그런 의지가 더 강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대한조정협회에서 하고 문광부하고 그쪽의 일정, 스케줄에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날짜별 계획들이, 일정별 계획이 거의 그런 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와야 되고 또 용역이나 이런 것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요되는 기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나중에 나눠준 자료에 보면 ‘07년 7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용역비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현재 미집행 용역비가 있습니다. 추경이 9월 달 정도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현재 목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용역비를 일단 집행을 하고 9월에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예산승인의 절차 없이 그렇게 명목을 바꿔서 막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당초에는 토론 과정에서 예비비 쪽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이 사실 위원님들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중에 일부가 빠르게 9월 이전에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용역비가 있다고 하면 먼저 그 용역비를 활용해서 하고 그 후 9월에 추경 때 용역비를 더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도 역시 절차에 관한 문제에 반하는 것이고 말이죠.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까지 많은 설명과 질의가 오갔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제조정연맹에 참석해서 유치홍보를 독일 뮌헨에서 한다고 하는데 멤버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멤버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은 현재 시 집행부하고 도 집행부하고 대한체육회, 조정연맹 그쪽 인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독일 가는 것은 사실 어떤 느낌만 세계대회 유치를 하기 위한 효과나 그런 부분을 일단 벤치마킹을 하고요. 우리가 2013년에 대회 유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유치과정에 그전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 그래서 총회 때 오스왈드 회장하고 각 국 이사들을 만나서 충주에서 2013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나면 내년에 개최지가 바로 옆인 오스트리아에서 개최가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상당 부분 경기장 시설이 진척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고 오는 것으로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단에서는 시의회 의원님 한 분께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멤버를 보니까 물론 이거 검토를 면밀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 정상교 위원이 대상자로 돼 있는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이게 산건위 소속이 아니고 총무위 소속인데 왜 산건위 쪽의 의원이 대상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 임의로 의원님을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의장님께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의회 의견을 여쭤봐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총무위에서 다루는 문제가 소속이 총무위인데 글쎄, 그 답변이 참 궁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물론 위원님들께서 체육회 관련돼서 각 단위 종목에 회장으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가능하면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했고요. 정상교 위원장께서 수상스키 충주시 회장이십니다. 일단 의회에서 추천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분이 적합하지 않다.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기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저희들이 아니 아닙니다. 다른 분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장님께 일단 추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정식으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간단히 이거 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치경과일정이 늦게 나와서요.
2008년 2월에 보니까 대통령 충주조정경기장 방문 지원의지 표명이 있네요. 이것을 공약에 아까 집어넣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엔평화공원도 국책사업으로 공약에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후보한데 넣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일단은 어느 후보를 특정인한테 공약 자료를 드린 게 아니고요.
○김헌식 위원
이게 왜냐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의지로 해서 시장님이 원하는 후보한테 이것을 집어넣으면 당선이 되면 다행인데 엉뚱한 사람이 됐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현재 여당, 야당 없이 일단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한테는 모두 다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지금 공약사업에 관련된 것은 도에서도 각 시군 것을 취합하고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파악해석 각 후보 진영에 다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 진영에서 취사선택을 물론 할 테죠. 하겠지만 그게 소위 공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저희들이 집어넣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유엔평화공원도 보니까 지금 봐서는 될 분위기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공약사업을 거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되면 다행이지만 지난해 봤을 때 노무현이가 된다면 손가락 자른다는 사람 제 주위에도 열 분이 더 있었거든요. 자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이것을 집어넣을 때는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이것은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해서 중요한 문제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이것은 거의 대외비로 관리하던 그러 차원이었는데 이런 게 저도 있는지는 그 얘기가 있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여기 들어가 있네요. 2월 15일이 이 취임식 아닙니까? 그럼 이 취임식하고 또 인선하시는데 바쁜데 여기를 방문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될지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대통령이 와서 이 유치에 힘을 실어달라는 그런 하나의 직원들이 열망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김헌식 위원
그렇게 보고 또 밑에 보니까 2008년도 3월에 충주시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특별위원회 구성이네요? 우리 의원들 여기 있는 분들도 또 2010년이면 선거를 치러야 되요. 여기 있을 분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지, 제 자신부터도 확실하지 않은 것인데 그럼 낙선된 분들이 계속 그것을 2013년까지 갑니까? 유치위원회로?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국제대회를 하다보면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같이 다 동참을 해서 유치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의회도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서 행사유치에 결집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김헌식 위원
그런 뜻이겠죠. 저도 참고삼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위 대통령 문제는 우리가 유엔평화공원도 중요한 것인데 혹시 한 사람한테 공약이 갈까봐 미리 사전에, 유엔평화공원이요.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집행부 아무리 수장님이라도 회사가 잘 되고 그러려면 강해야 합니다. 올바른 소리를 하셔서 충주시가 좀 지탄을 안 받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질의 드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폐지 및 분리 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에 수수료를 정하는 사항으로 도 조례안에 준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1호에 지원제외 대상에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하고 제5조제2호의 해당 농가를 해당 경작지로 수정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개최 수정안은 본 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였을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유치에 찬성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개최안의 수정안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4인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용태 |
회계과장 | 김병우 |
문화체육과장 | 윤정훈 |
환경과장 | 김영배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