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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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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7월 19일(목)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윈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축뮬의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추진하기 위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시계획조례는 22조의 내용인 기반시설이 미설치 된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개발행위가 신청되었을 때 현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큰 필지를 지분에 의한 분할을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타 법에 저촉이 없는 경우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집단 취락지가 형성이 되고 주변환경과 부조화 및 무질서한 난개발 발생이 다수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집단 취락지가 형성되는 곳은 초등학교의 통학권 등을 고려하고 마을회관, 공원, 녹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함으로 소규모 개발에 대하여만 허가될 수 있도록 면적을 1,000평방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기존 기반시설에서부터 50미터 미만 지역에 대하여만 허가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30조의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의 공사금액은 50%로 과도하게 부과하던 것을 해소하고자 총 공사비 20%로 법령개성에 따라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33조의 수변경관지구내 조경시설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건축물 행위제한만 규정하고 있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다수 발생되어 아름다운 수변의 경관을 헤칠 우려가 있어 경관보호를 수변방향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그 범위 안에서 2미터 이상을 조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변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34조 2항 내용으로 현 조례에는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물 행위제한만 규정되어 있어 지구지정 목적이 미비하여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간선도로 변의 부지 경계이 부쳐 건측물을 신축함으로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간선도로 변의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최소한 조경시설 설치가 요구려고 있어 간선도로 방향으로 2미터 이상의 녹지공간을 두도록 하였고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 옹벽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2미터 이하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도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경관형성이 요구되는 곳을 대상으로 지구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 또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분류체계가 21개에서 27개로 세분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3에서부터 별표 9까지 조항 등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시내버스 차고시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의 건축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내 단독주택은 건축시 신축을 제한하였으나 개발공업지역에 개발이 늦어짐이 따라 주민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목상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조례는 별표 제19조 제10호의 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의 세분이 되지 않아 관리지역 내에는 숙박시설의 설치를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지역이 세분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지역에 무분별한 나홀로 숙박시설의 설치가 예상되어 주민들의 위화감과 사회적 반감이 예상됨으로 계획적 개발과 숙박시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광농원에 한 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 제19호 12호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1만 평방미터 미만의 비 공해업종 공장신설시 법령상에는 면적제한이 없으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5,000평방미터 미만은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개성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시보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재, 시 홍페이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는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고 6월 27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결과 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3건은 반영, 2건은 미반영, 1건에 대해서는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16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 조시계획위원회 자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규clr심의회 심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내용을 반형하는 것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한 용도별 건축물 분류체계가 종종 21종에서 27종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별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조의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000제곱미터로 면적을 제한하고 기존 기반시설로부터 50미터 미만의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고 기반시설 설치공급이 불가한 경우는 각 개별법에 의한 도로, 지하수 이용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춘 한정 하였으며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 임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000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만 토시의 형질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의 구분없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한 경우로서 창고나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30조의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행위자의 예치금액 부담이 종전 50/100에서 20/100으로 경감되어 이를 조례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행보증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후관리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법이 정한 규정이므로 조례규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32조 내지 35조, 41조, 46조, 47조, 50조, 31조와 관련된 별표 1에서 별표 23의 내용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에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분류를 정비한 내용이고 조례로 위임된 범위에서 추가로 규정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조 제2항을 추가하여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조경시설 설치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안에서도 수변경관지구 지정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한 바 있었습니다.

수변경관지구에 조성되는 시설은 넓이 2미터 이상의 조경시설로서 1층 높이 2/3이상되는 성장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규제를 신설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수변경관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없지만 근간 충주댐, 본댐 주변 또 가금면 창동지역의 개발행위가 조경시설 없이 개발행위를 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어 사업자에게 친환경적인 개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34조에도 제2항을 추가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한 경관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또한 우리 시 지역내에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25미터 이상의 대로변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바 대지경계석으로부터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며 옹벽은 1미터 20센티미터 이하로 축조하도록 하여 그 이상의 높이는 법면저리나 기타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0조 제3항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를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에 따라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정하였고 제60조 제4항은 신설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용적률을 150%미만의 범위로 완화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1조 및 제62조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67조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를 1개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조례의 운영간 중요한 내용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을 제한하는 별표 1부터 별표 23 중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인 별표 3에서 별표 9의 지역인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여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의 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별표3 제6호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으로 제한되어 있던 도서관의 신축면적 규제를 해제하였습니다.

별표 13호 유통상업지역, 별표12, 4호 일반공업지역, 별표 13, 4호 준공업지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2, 1호 일반공업지역와 별표 13, 1호 준공업지역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에서 지목상 대지에서의 신축을 허용하여 목행, 용탄동의 목수, 미륵마을 일원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별표 19, 10호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의 제외시키고 관광숙박업소, 관광농원이나 농촌 민박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숙박시설로 한정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별표 19, 12호 계획관리지역에서의 비공해업종 공장을 허용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5,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허용하지 않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할 경우에는 입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23, 2호, 15호 관리지역에서 제과점과 관광휴게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의 관련법의 범위 안에서 규제를 강화 또는 신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에서 정해진 규정에 대해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에서 규제가 강화 또는 신설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1,000제곱미터로 면적을 제한하고 기존 기반시설로부터 50미터 미만 지역으로 제한하는 개발행위규제 강화, 조례안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경관지구 내에서 건축행위를 한 경우 수변방향으로 부지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그 범위 안에 2미터 이상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 신설, 조례안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지 경관지구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간선도로 방향으로 대지경계선에서부터 2미터 이상 후퇴하여 그 범위 안에 조경시설, 투시형 담장, 1.2미터 미만의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 신설, 조례안 별표 제19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 이상 4건의 규제는 기존 조례안 보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나 원안가결된 바 있는 내용으로 개발행위자 또는 건축행위자의 재산권을 우선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난개발을 방지 하고 수변지역의 경관이나 도심의 미관 등을 고려해야 할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주시에서는 작년 11월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내년 초에는 후속조치인 도시관리계획을 구상하게 되겠습니다.

충주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해 나가는지는 현재 도시계획조례의 의거 그 발전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어떤 상위법에 변경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있을 계획을 가지고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이 거의 된 부분이고요, 개반행위허가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일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승모 위원

개정은 상위법에 관한 건 그렇다 치고 제한내용에 보면 계속 강화를 하는 부분이 많고 완화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어 졌는 데 강화하는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강화하는 부분은 지금 난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또 집단적 분할에 의해서 집단취락지구가 형성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 한다기 보다는 개발행위를 해 주면서 보완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개발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현재 있는 제재조치만 가지고도 상당히 불편를 토하고 불만이 팽배돼 있는 데 거적에 대해서 더 조례로 제지를 하면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책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농가주택 짓는 거는 이 제한사항에서 제외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 데 일반주택을 짓는 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사항은 충주시 입장에서 걱정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다 보면 그 기반시설이 많이 늘어 나는 데 그 기반시설을 결국에 가서는 충주시에서 시비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하게 됐습니다.

양승모 위원

지금 어떤 경우에는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같은 것도 개발하라고 해도 난개발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실정이고 이런데도 거기에 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제재조치가 강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 데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재사항에는 포함은 안 됩니다.

양승모 위원

지금 기존에도 그걸 안 해주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마이웨딩홀 사거리에서 달천로타리까지 가는 데 옆에 논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지금 농업생산 유통시설이나 마련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기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시에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못해준다는 데가 상당히 여러곳 있죠?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마이웨딩홀에서부터 달천로타리 부근까지는 현재 내부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렇게 까지 지금 제재조치를 취하는 반면에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데 또 이렇게 제재조치를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텐데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같은 경우는 마이웨딩홀 옆에는 아주 집단화돼 있는 경지정리지구로서 농업과 관련된 시설은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해 줬을 때 농업과 관련되지 않는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연쇄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지면서 집단화 된 농지가 잠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아주 옛날부터 제한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것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허가를 내되게 돼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내용에 보면 6페이지에 22조에 보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서 그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어떨가 생각되는 데요.

그리고 1항에 보면 신청인이 인접의 해서 그 밑에 줄에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예정기 경계로부터 50미터 미만으로 통행상 불편이 수반되지 않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놨는 데 그 경계로부터 50미터라는 제한도 삭제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50미터라고 정해놓은 것은 기존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는 어차피 개인이 하지만 기존 도로에서는 도로를 새로 형성해서 개발행위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그 개발행위가 이뤄지면서 새롭게 생기는 기반시설 면적을 좀 최대한 줄여 보고자 50미터로 제정한 거고요.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국회법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데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부쳐서 조례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부분을 해제시텨 주는 사항이니까 이걸 빼 버린다고 그러면 완전히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거로.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개발조치를 아예 허가를 안 내 준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그러면 1,000제곱미터라고 해야, 지금 그런 단위를 없애라고 하는 데 평수로 900평정도 되는 데 대개 생산녹지나 이런 자연녹지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평정도 되는 데 60평정도, 거기에서 또 기반시설 설치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내에만 해 준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안 해 준다는 얘기지 이게 해 준다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 데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1,000제곱미터하고 50미터는 당초에는 그런 면적이나 기반시설에서부터 떨어진 면적은 규제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하는 조건으로 해 줬었는 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개발이 돼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양승모 위원

난개발을 이유로 지금 허가를 안 해 준다면 개인재산을 상당히 물론, 토지 이용면에서는 나중에 도시계획을 세워를 할때에 토지지용면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들어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상당히 침해를 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무슨 도시계획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계속 시민이나 군민들한테 피해만 줬지 그 도시계획법에 들어가서 저촉되는 사람들한테 이득을 한번 줘 본적도 없는 데 어차피 조금 풀어 줄려면 좀 공장이라도 지을 수 있게 끔, 아니면 창고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풀어주던가 제한을 해도 그렇게 해 놔야지 이게 부지 1,000제곱미터라고 해봐야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한 60평밖에 더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단독주택 짓는 거는 300평정도 허가내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창고나 이런 건 이거하고 관련없이 다 가능해요.

양승모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창고나 이런건 관련이 없다고 하시던지?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3항에 창고 등 이런 상.하수도가 필요없는 공동주택, 영업시설, 교육시설 이런 건 그거하고 해당이 안 되도록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승모 위원

하여 간 본 위원이 지적한 1,000제곱미터하고 50미터는 좀 삭제하는 걸로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33조 2항에 수변경관지구에서 대지경계석으로부터 수변방향으로 3미터이상 후퇴하여 그 범위안에서 조경시설을 한다고 해 놨는 데 만약에 그렇게 해 놨을 때 수해를 봐서 물이 들어 왔다고 쳤을 때 앞에 조경시설한 그거로 인해서 물 흐름에 방해는 되지 않을 까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수변경관구역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수위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변경관지역을 지정을 한다고 보면 충주는 남한강 변이나 달천강변, 충주댐 이런 정도가 수변경관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중에서 강 같으면 한 200미터 이내에 이런 식으로 강변쪽으로 정해지는 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건 그 분이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대지라든지 이랬을 때 그 자기 땅 중에서 물쪽으로 해서 3미터 안에서 2미터를 조경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는 수치상 내용을 좀 완화할 수는 없나요?

가령,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후퇴를 해서 그 범위안에서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요, 3미터씩 할 필요가 있나?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대체적으로 보면저희들 생각에 3미터 정도 후퇴해서 그 안으로 2미터를 하는 데 2미터 내에서 조경시설, 나무를 건물높이에 2/3이상 되도록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느라고 2미터정도 잡았고 2미터정도 잡으려면 천상 그거보다 넓게 잡아 놔야지 그 사람이 조경시설할 때 여유있게 잡지 않겠나 이래서 3미터 내에 2미터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4조 2항에 간선도로 방향으로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해가지고 그 안에도 조경시설, 옹벽 등도 1미터 20 이상은 못한다, 이정도로 막아 놓으면 점점 주민들 생활에 불편만 초래하지 이걸 좋다고 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데요.

그래서 그 내용도 33조 2항 같은 경우에 대지경제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1미터나 2미터 정도로 바꿔서 그 범위 내에서 조경시설을 하라고 하고 간선도로 방향도 2미터를 1미터정도, 옹벽이나 유사시설물은 옹벽치는 데는 대개 보면 토사가 밀려 내려올 곳이나 아니면 장마나 이런데 빗물로 인해서 유실될때, 붕괴될때 이런데 옹벽을 치는 것인데 이것도 1미터 20를 딱 정해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제60조 3항에 3조입니다.

거기 보면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해서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의 500%이하로 한다, 이랬는 데 본 위원이 먼저 조례안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600%이상으로 한다고 했는 데 100%씩 내린 이유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에 최대한 한거고요, 저희들이 결정해 놓은 건 일반주거지역이 250%로 돼 있고 준주거지역에는 50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래시장이나 이런데는 500% 이런면 더 완화해 주는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재래시장도 지금 경제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각종 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말로만 자꾸 활성화 한다고 하지만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도 어떠한 시점에 가서는 그걸 모두 정비를 해서 주상복합건물로 해가지고 아래층은 시장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 5층정도 올려서 주택까지 이렇게 해서 좀 변형을 시켜서 집단적인 상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자꾸 줄이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한 7-800%상향 조정할 수 없는 건지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충주시에 재래시장으로 돼 있는 데는 일부 부분을 빼 놓고는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충족합니다.

양승모 위원

건폐율은 충족한데요, 용적률이 문제죠.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용적률도 다 충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모자라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서 완화시켜달라 또 용적률을 많이 올려라 그런데 그 법에서 최대한으로 해 놓은게 500%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그 법이 있는 거 까지 최대한으로 500%까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60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 법에 완화하도록 해 주는 저희 법에는 따로 정해져 있는 데 이 특별법에서 그런 상가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줘라, 이렇게 법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는 데 그 법에 있는 500%최대한까지 한 겁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준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에서의 단독주택 신축을 옛날이 규제를 했는 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지목상에 대지에 한해서는 신축을 허가하는 내용이죠?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금 지목상에 대지에만 신축을 허용하는게 아니라 구획된 확정지역 내에서는 원주민이라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거기에서 뿌리를 박고 사시는 분들 내지는 원가구, 그런 분들이 시골쪽에 보면 공업지역단지로 묶인데 보면 옛날에 그냥 어느 밭이나 산에 다 집을 짓고 대지로 안 바꾸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집들은 이 구제조건에 또 빠져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원주민이나 원가구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원해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승인해 주는 방향은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은 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구획지역내에 원주민이나 원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대지 외에 토지에도 형질변경를 가능토록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조례를 수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밖에도 공원지역이나 주택개발 대상지역이나, 특히 공원지역 같은 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제재조치 때문에 집을 못 짓는 단 말이죠.

지금 현행법으로는 신축, 증축은 안 되고 개축은 되는 저기로 돼 있는 데 이런 부분도 위에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단독주택 신축 규제완화 하듯이 완화해 줘서 그 지역내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보고 제재조치에서 해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개정에서 다 삽입을 시켜서 다시 수정해서 올려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고 또 본 위원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검토를 드리겠지만 원가구, 원주민에 대한 공업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행위를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본 법부터 검토가 돼서 조례까지 와야 되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음 차기에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고요.

공원지역에 대해서 건축하는 행위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조례에는 안 되고 이건 위원님 말씀사항을 도시공원법을 다루고 있는 산림녹지과에 건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게 지금 도시공원법은 이게 부서가 두군데라서 그런지 서로 떠 미는 식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지역개발과 쪽으로, 지역개발과에서는 산림녹지과로 서로 회피는 하는 건지 떠 미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입장인데 이게 산림녹지과 쪽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요.

이거 소똥구리도 아니고 개똥구리도 아니고 소똥 굴리듯 서로 굴러 내 버릴려고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해 주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단독주택에 원주민들 허가요청시 형질변경이 가능하록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 데 검토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정확하게 본 법도, 원 법도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실예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본 법에서 이런 사항이 조례로 정해져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본 법이 개정이 돼서 내려와야지만 조례에 삽입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승모 위원

4/4분기 중에는 되나요?

맨날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그러고 소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았는 데요, 건교부에서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도록 돼 있는 데 그걸 정하면 가능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주 삽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떤지요?

그러면 이번 조례정비할 때 같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양승모 위원

지금 이 개정에 삽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삽입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이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데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보면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 갑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원주민들이나 자꾸 건축물을 짓길 원하는 지역이 대개 보면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묶인지가 보통 10년이상 되는 지역이거든요.

묶어만 놓고 개발을 하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 살다 보니까 천장에 빗물도 새고 또 벽은 금이 가서 다 쓰러질려고 하고 여북 답답하면 그 밑에서 치일까 봐 건축물을 지려는 민원인데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이렇게 대지안에서만 신축을 허용한다고 풀어 줄려면 원주민들로 형질변경 요청을 해서 진다고 했을 때는 같이 해 줘야죠.

거듭되는 말이지만 시에서 도시계획이라고 묶어만 놨지 이 사람들한테 혜택주지도 못하면서 까지 이렇게 제재를 해 놓고 건축물도 못 짓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땅에 다 이미 보상을 다 해줬다면 모를 까.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묶었을 때는 가능한 공업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공업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데 단독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확 풀어 준다면 공업지역으로 개발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승모 위원

일반 그 지역에서 짓고 들어간다는 건는 안 되겠지만 그 계획지역 내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공업지역으로 묶여서 그 안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는 거지, 바깥에서 사 갖고 들어간 사람들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 면에서 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교통과장 원정희입니다.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전문입니다.

안건 내용은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세출의 뻐범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안 제3조 제10호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115조 2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목적을 명확히 규정, 안 제4조 2항인데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를 주차장 관련 세출범위로 일부 조정합니다.

그리고 의안전문이라든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또한 도로법 제43조에 관련이 있습니다.

제안의견은 도로교통법에 개정이 따른 관련항목의 정비로 상위법 일치와 현행 조례 운영상 세출의 범위를 명확히 함여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전문입니다.

안건 명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의 확대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기를 하고 긴급자동차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가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로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주요 요구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동승차량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감면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재래시장 이용고객 및 상인에 대하여도 주차요금 감면적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규정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격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자격은 재래시사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내용이 되겠고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0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 제19조 1항 및 제2항, 제60조 내지 제67조가 되겠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부서 의견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항목의 정비로 상위법 일치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17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중 하나인 주차위반 과태료의 부과근거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조항을 정비해 주는 내용과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일정부분 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2조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10호 주차장 위반 과태료 규정 대신에 9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란 사설 유료주차장 허가시 출입구에 인도부분을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수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사례의 도로점용료 부과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장법 22조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4조 2항 제10호를 9호로 교체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은 40억원 정도이고 법에서 정한 주차장 관련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급성에 맞추어 어느 분야 등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18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해여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주차장 조례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내용은 법령규정의 변동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되는 것이고 조례안 제3조 제4항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차량 외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못하고 보호자에 의해 승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감면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에 7호를 신설한 규정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시장이 운영하는 시장구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상인 및 고객의 주차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의 이용고객과 상인에 대하여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등록시장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서 우리 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타운상가가 등록시장이 되겠습니다.

인정시장은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시장보다 적은 규모로 시장이 인정한 시장으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공설, 충의, 자유, 무학, 남부, 중앙공설시장 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록시장의 인근 공영주차장인현대타운상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천 제1, 제2, 제3 주차장 242명이 해당되고 인정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교현천과 충의주차장 122면, 총 5개소 364면이 검면대상 주차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장 앞에 소재하고 있는 금능상가 지역은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나 향후 추진대상 사업으로 경제과에서 인정시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수입은 4억원 정도인데 감면이 될 경우 어느정도의 주차료 수입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이 “단 상인회에서 확인차량에 한한다”라고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감면을 막고 어떠한 방법에 의거 감면대상차량만을 적법하게 감면해 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신중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 제2항에서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범위를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범위에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의 상인회를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를 해 왔기 때문에 늦게 남아도 특별회계를 하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 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례를 보면 특별회계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데 저희가 지금 한 4억원 정도의 재정이 있는 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감면대상이 많다고 요구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적자손실이 날 우려가 상당히 높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이 주 쟁점화가 돼 있는 거 같은 데 여하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조례건에 대해서, 입법예고 한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감면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위법에서 야기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경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요, 그런데 단지 그 사람들 접수의견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인정시장이나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상인도 포함해서 1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의견을 낸게 있는 데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1호에도 인정시장이나 상인이나 모두에게 수탁료같은 것도 100% 감면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감면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인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게 없죠?

○교통과장 원정희

현재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거기에서도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는게 있거든요.

그것도 실시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원정희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면을 해 달라는 내용이죠?

○교통과장 원정희

그렇죠.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80%범위내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데 80%범위가 아주 애매한데 실질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한시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나 감면을 위한 법에 목적이 되가지고 설립되지 않았을 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리고 장기주차를 방지한다고 했는 데 실질적으로 상인도 감면을 해 줘 버리면 어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있는 상가들이 아주 독점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점가를 주기 위한 인상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수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탁하는 것도 우리 조례나 관계 법령을 보면 법인이나 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라는 건 국한되게 얘기하는 거에요, 법을 설명을 잘 이해를 하면 법인도 되고 나도 개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개인은 지금 과장님같이 이걸 전문으로 다뤘던 분들, 이런 분들, 거기에 어떤 봉사를 했던 분들을 개인으로 보는 거에요.

그래서 상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탁을 해 줘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1시간에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도장을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2222스모스하게 점용이 돼 버리는 거에요.

권한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히 삭제가 돼야 되고, 또 한가지 위탁을 하면 100%경감을 얘기했었거든요.

100%라는 건 너무.

○교통과장 원정희

중소상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조례상 80%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닌거고.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들고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이걸 토대로 또 들고 나온다고 요.

○교통과장 원정희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형평성 또 아무리 재래시장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얘기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자격요건만 여기 넣는 것이지 추호도 어디 위탁을 하겠다는 의도는 10원어치도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왜?, 이런 규정이 있는 데 해 다오, 이러면 꼼짝없이 해 줘야 되는 거에요.

법을 안 지킨다고 대번 그럴텐데 그 사람들이.

○교통과장 원정희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는데도 없고.

윤범로 위원

글쎄 해 주는게 없더라고 요, 지금 보니까 없는 데 그런 건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부터 특별회계를 한다고 해놓고 다 감면을 해 주면 특별회계를 하나 마나 그래요.

수입이 있어야지, 위탁을 할 수도 없는 거에요.

몇군데만 가지고 특별회계를 한다고는 볼 수가 없죠.

○교통과장 원정희

위탁을 하게 보면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거죠.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한다고 하니까 줘서는 안 되고 감면대상도 오히려 축소를 해야 돼요.

저는 심지어 우리 시청의 주차장도 유료화 하고 싶어요.

유료화 하는 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유료화하는 데가 많은 데 우리 시청관내에도 나는 유료화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건 집행부 쪽에서 방안이 선 다음에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주차장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하는 한은 감면이 적어야 된다 이거에요.

어느정도 40억이 따라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느정도 괴도에 올라선 다음에 감면이 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원정희

저도 조례를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30분에 500원씩인데 50%감면할 경우에 250원 받는다고 해서 주차할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 사실상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주차요금을 해고 주차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 데 대부분이 주차를 자기가 필요한 장소까지 끌고 가는 추세고 또 500원 받던 것을 250원으로 경감했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이 더 저기 한다고 저는 크게 생각지 않아 요, 그렇지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이 또 특별법으로 제정됐고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부 건의가 있었고 그래 위원님들도.

윤범로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거의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의 접수의견 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재래시장 및 성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게 2조 1항이라고 돼 있는 데 그걸 가지고 감면을 해 달라고 하는 데 전혀 법 조항이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뭘 가지고 어떻게 감면해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토대로 보면 엉터리 같이 법 조문을 꾸며 놨어요.

2조 1항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재래시장이나 인정시장이나 이런 정의를 해 놓은 거에요.

정의를 내렸는 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감면대상이 뭐가 있어요.

법 조문이 전혀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 있는 거라고 요.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보류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요.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경차는 감면을 해주고 있나요?

○교통과장 원정희

50%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경차표시가 주차장표시에는 청색 띠로 두르게 돼 있죠, 의무적이죠.

○교통과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안 한 부분도 있죠?

○교통과장 원정희

대장상 현황은 표시를 한 걸로 돼 있는 데 일부 지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한데도 표시 돼 있어요?

○교통과장 원정희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드리는 거고 재래시장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재래시장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무학시장주차장, 용산주차장 몇 군데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주차장 법에 의하면 저희들한데 어떤 인허가라든가 어떤 신고절차를 갖춰야 되는 데 그런 절차를 안 갖추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그것이 지금 이원화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고 경제과에서 하는 주차장이 돠로 있어요.

이원화 돼 있다고 요, 그런데 법은 하나야 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원정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재래시장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데가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사실 저도 먼저번에 무학시장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더 확대해서 해 놨더라고 요.

그래 보니까 거기도 주차요금을 받을 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고 일부 받더라고 요.

윤범로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이제는 정리를 해 보자고 요.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 데 그러면 주차장이 하나가 돼야 돼, 일원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경제과 따로 하고 어떤 거든지 특별회계에 다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거기 딱 맞춰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원정희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한 거 있잖아요, 그건 상인회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던지 해 가지고 얼마를 받겠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행위를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교통과장 원정희

아니지, 상인회에서는, 지금 상인회 등록돼 있어요?

경제과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위원장 정상교

윤 위원님 그건 그렇게 되면 직영을 해야 돼요.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가 등록이 안 돼 있다니까.

상인회가 등록돼 있다고요?

주차장이 동록돼 있는 거지 상인회가 동록돼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원정희

상인회가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시장은 동록이 돼 있는 데 6개 시장은 등록이 돼 있다 이런 얘기여, 무학시장, 공설시장 이런 건 등록이 돼 있는 데 거기에 상인회가 등록이 돼 있느냐고 조직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상교

중소상인협회는 등록이 돼 있어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한사람만 얘기할게 아니라 전체가 시장 6개가 상인회가 등록돼 있냐니까 요?

재래시장이 6개 있다고 했죠, 6개 중에서 상인회가 있느냐 이거에요, 따로 따로?

등록돼 있느냐고 묻는 거라니까, 우리 시장이 허가를 해 줬느냐고, 등록을?

○교통과장 원정희

경제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여, 주차장법을 하나로 만들고 양쪽 다 해야 된다, 이 법 자체를 뜯어 고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과나 누가 점용을 하던지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 부서가.

○교통과장 원정희

알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과가 얘기하는 장애인표시나 경차표시가 안돼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교통과장 원정희

안 돼 있을 겁니다.

윤범로 위원

안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과장님은 안 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야지 당연히.

제가 일요일날 가 봤어요.

저도 재래시장 잘 돌아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 경차표시 안 돼 있고 심지어는 장애인표시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원정희

지금 말씀드린거처럼.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왜 이걸 시작을 건드렸느냐 하면 충주5일장날 돈 안 받는 규정을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더니 이 법을 뜯어 고치는 거에요.

그런거죠?

○교통과장 원정희

재래시장.

윤범로 위원

장날 왜 돈 안 받느냐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원정희

그 관계를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내부결재라도 결재를 맡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먼저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내용을 찾아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창희 시장님 계실땐데 그때 결재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나중에 주차장법에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번 주차장법 개정문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데 그렇게 반려를 해 주신다든가 보류를 해 주신다면 추가로 보완해서.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충주 장날 안 받는 건 내부결재를 한 걸 우리 김주승 계장이 잘 보여줬는 데 그건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타 뭐 해가지고 시장이 인정하는 등,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맨 끝 부분만 카피를 해가지고 이 규정을 걸어서 하면 됩니다라고 기안을 해가지고 전 시장님 사인을 받아 놨더라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괜히 구실 달아서 한 거고 실질적 그걸 하면 법을 진짜 악용한 거에요.

지난번에 그 조항을 설명드렸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 같으면 시장이 독재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건 내부결재를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날 면제를 꼭 해 준다면 활성화 차원에서 면제를 장날만 해 준다고 그러면 조항에 넣던지 해 놔야지 그냥 행사 등 하게 시장이 인정할 때, 이렇게 해 놨는 데 행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해기 위해서 그 날 하루 그 일대에서 벌어 지니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날 하루 무료로 개방한다, 이렇게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이지 고정적으로 매월 5일장날 무료로 개방한다는 건 안 되는 거에요.

그걸 만들어 놓우시라고, 못해 주게 하는 건 아닌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서 시항을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바로 보완해가지고 나중에 개정할 때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히 심상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1,000제곱미터와 50미터의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33조 2항 수변경관지구내 규제조례안 제34조 2항의 시가지 경관지구내 규제조례안, 별표19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삭제하며 조례안 별표12, 별표13의 제1호에서 지목상 대지에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해당 공업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측물을 소유한 자인 경우에 건축믈 신축을 허용하되 부칙에서 해당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출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앨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최병오
○출석공무원;2인
지역개발과장채혁병
교통과장원정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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