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문화복지국,보건소,시립도서관,박물관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시작)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자료의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케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은 위원장 석 앞으로 도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 위원장 천명숙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안전행정국장 채홍국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각국 업무는 물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의 기능별로 위원님들과 같이하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도시, 문화예술 수준이 높고, 모두가 찾고 싶은 도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복지가 잘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당초 충주시에서 계획했던 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을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방식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6월 28일 현지확인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감사가 자동 종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9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출석위원: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