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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7회 제1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7.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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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3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조례정비의건

2.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조례정비의건

2.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박인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페회중 제1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페회중 제1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주시 조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충주시 전체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나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례정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박인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정회를 하여 분야 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분야 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박인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 대로 충주시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박인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렬

전문위원 서병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토의하신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를 키워내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충주시학사를 관리하는 조례에 학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수탁자가 운영하는 운영규정으로 위임되어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학사운영에 근간이 되는 학사원장 및 직원 등 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신설 관리코자하는 것이고,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계명정보통신학교장”을 대신해서 “충주구치소장”으로 대체하고 실무협의회 작전담당간사를 “2대대 작전장교”에서 진시에도 활동할 수 있는 “동원장교”로, 예비군 담당간사를 “시기동대장”에서 “2대대 동원장교”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상의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이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적합하게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인규김경숙심재연양승모
윤범로지덕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인규
간 사 강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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