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29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4.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보육조례안
8. 충주시재산관리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농축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1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및 기타 안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처리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충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선서를 되새기면서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황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와 정성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독립된 지휘로써 기관대립주의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적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일어난 의회의 감시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장자늪 불법제방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지난 6월 26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현장조사를 하던 중 동원되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현자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욕설을 듣는 등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내 면장을 다음날 11시에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날 상황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출석요구가 사전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획감사과를 통하여 본인의 양해를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근무기강 해이 등에 대하여 보건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예상보다 길어져 부득이 중식 후에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정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하자마자 “사람을 불러놓고 기다리게 한다.”는 등, “출석요구도 없는데 불렀다”는 등 큰 소리로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비록 출석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기획감사과를 통하여 양해를 얻은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현장도 관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였으면 이러한 돌출행동이 나왔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호복 시장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직원의 추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보면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직원 추천은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의장의 추천이 없는 사무직원 임명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위반되어 명백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번 4, 5급 인사에서 의회 사무국장으로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의장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른 자리로 임명되고 추천되지 않은 사람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았다면 의장의 추천서는 왜 받아갔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의 추천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집행부의 인사상 영향력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복 시장께서는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여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사안의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양식 있는 시민들은 집행부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중대한 행위가 아닐 수 없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호복 시장께서는 작년 12월 21일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시정의 모든 일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대해 한 몸 바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충주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21만 시민 여러분과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9명의 동료의원 여러분이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에 매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특위원장 심사보고) (11시09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올바른 의정활동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p 심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203억 2,224만 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378억 1,106만 4,000원으로 예산대비 102.8%이고 세출결산액은 4,472억 9,424만 1,000원으로 예산대비 72.1%이며,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30.7%인 1,905억 1,682만 3,000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6,203억 2,224만 8,000원의 106.1%인 6,583억 5,53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6.9%인 6,378억 1,106만 4,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205억 4,423만 7,000원의 미수납액 중 29억 3,368만 8,000원을 결손하고 176억 1,054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6,203억 2,224만 8,000원의 72.1%인 4,472억 9,424만 1,000원을 지출하고 1,312억 6,233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17억 6,566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잉여금 결산현황을 보면 2006년도 세입결산액 6,378억 1,106만 4,000원 중 4,472악 9,424만 1,000원을 지출하고 1,905억 1,682만 3,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449억 7,530만 4,000원, 사고이월 127억 8,316만 4,000원, 계속비이월 727억 5,277만 5,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4,108만 7,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560억 6,44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중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보건소 일용인부임 등 5건에 1억 6,583만 9,000원과 특별회계의 직급보조비 지급 등 한 건에 8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8p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충주시장 재선거 경비 등 9건에 21억 5,816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1,540만 6,000원을 지출하고 9억 2,64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63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천문과학센터 건립 등 49개 사업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1,650억 4,085만원 중 896억 8,002만 3,000원을 지출하고 730억 1,95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23억 4,1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p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댐주변지역 현안지원사업 등 총 403건에 1,312억 6,234만 3,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54건에 449억 7,530만 4,000원, 사고이월 173건에 133억 5,916만 4,000원, 계속비이월 76건에 729억 2,787만 5,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 2006년도 말 현재 관리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11종으로 2005년도 말 현재 105억 1,737만 9,000원에서 20억 3,453만 9,000원을 수납하고 12억 2,155만 1,00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3억 3,036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p 2006년도말 채권액은 2005년도말 6억 6,238만원에서 2006년도에 15억 4,809만 2,000원이 발생하고 12억 3,68만 7,000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말 현재 63억 7,357만 5,000원이며, 2006년도말 채무액은 원금기준으로 2005년도말 562억 8,388만 9,000원에서 247억 1,150만원이 신규발생하고 233억 6,619만 9,000원이 소멸하는 등 2006년도에 13억 4,530만 1,000원이 증가한 576억 2,919만원입니다. 2006년도만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3,016억 9,349만 9,000원, 보존재산 106억 7,860만 1,000원, 잡종재산 1,777억 3,130만 9,000원 등 4,901억 340만 9,000원으로 2005년도말 4,708억 2,075만원보다 192억 8,265만 9,000원이 증액 평가 되었으며, 2006년도말 주요물품현황은 2005년도말 264건 52억 1,429만 1,000원에서 53건 4억 3,887만 4,000원이 증가하고 26건 8,558만 2,000원이 감소하여 491개 품목에 55억 6,7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수입중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보다 64억 5,805만 1,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보다 71억 613만 9,000원을 초과 수납하는 등 부실한 세수추계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169억 9,370만 5,000원의 차액이 발생한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규모를 예측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등 초 6건을 저적하였으며, 종합민원실에서는 예산의 지출 추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10억 6,169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을 예산현액의 0.7%인 769만 7,000원으로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수범사례로 선정하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21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를 충주시 홍보대사로 위촉, 충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고객 지향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의 담보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급한도를 명백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의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게 물품관리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보육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세수증대, 관광활성화 등 6건의 조례안 모두 긍정적인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 간사 심사보고) (11시27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재산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농축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재산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농축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28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재산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출납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 분임기금관리운용관과 출납원을 지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충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인하 피해가 날로 예측 불가능하고 대형화함에 따라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산발적으로 실시되는 민간자율봉사활동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재난대응체세를 갖추기 위한 조례입니다.
충주시농축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충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판매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주시재산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충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봉사단원으로 구성하는 자율방재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충주시농축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전시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재산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농축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 간사 심사보고) (11시32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7일 안건번호 81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 건이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종합관광안내소는 충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수려한 자연과 각종 문화재 및 관광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충주의 관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당 위원회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게 되면 충주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산건위원장 결과보고) (11시35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각 사업소 등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72건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도 병행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결과 공보담당관실을 실효성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고 총무과는 충주남학사의 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장학재단의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충주학사 임직원 채용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각종위원회 정비, 중앙탑 주변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자치정보과는 읍면동 인터넷 관리가 소홀함을, 종합민원실은 민원후견인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도로명 새주소사업 홍보미흡, 유기한 민원처리 사항 문자알리미 서비스 시행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적하였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의 거리 야외전시대 개선, 고구려천문과학관 마무리 공사 철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속추진을 지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충주호 체험관광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대안보 LED전광판 보수, 수안보온천 진입 유도 안내판 주변 제초작업, 중원문화관광재단 관리감독 철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과 비내숲 습지탐방로 조성공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고 산림녹지과는 호암지 산채로 차량진입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각종 시설명칭을 조속히 변경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개요와 현지감사 추진상황, 감사 시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기획감사과의 의회건의손상행위 주의 촉구, 경제과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관리 철저, 산업단지 인도 잡초제거, 유사석유 판매업체에 대한 조치, 직역개발과의 장자늪 불법제방 조치대책 강구, 대집행 복구대상 육상골재 채취장 사후조치 철저, 도로과 엄정·용산·야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우수처리 철저, 목행동 천일주유소 앞 자동세차기 및 구조물 인도점유실태 파악 등 조치, 1차 앙성·용담 소방도로 포장공사 추진 철저, 농정과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3호간선 사업추진 철저, 산림녹지과 목계솔밭 시유지 무단점유물 등 조치 철저, 축산과 가축방역 관련 약품보관 창고 확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경락고 신축 추진, 보건소와 기획감사과의 보건지소 근무기강 해이 대책 마련, 보건지소 진료시설 개선 이상 총 15건에 대하여 지적 및 개선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
류호담박인규신순철심재연심재익 |
심종섭양승모윤범로이종갑정상교 |
지덕기최병오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김종록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기획행정국장 | 김용래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김헌식 |
곽호종 | |
사무국장 | 박휘영 |